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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품목 확대·편의점 24시간 기준 완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보건복지부가 편의점 등이 취급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운영 기준도 완화 할 필요성에 공감해 주목된다.약국과 약사가 없는 지역, 즉 무약촌 거주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하려면 안전상비약 규정을 지금보다 일부 느슨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향후 복지부 행정 방향성을 전망할 수 있는 대목이다.10일 강준혁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판매기준 완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대와 공휴일에 국민이 가벼운 증상에 쓸 수 있는 약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게 도입된 제도로, 편의점 상비약 제도 등으로 불린다. 지난 2012년 11월 15일 시행됐다.안전상비약은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20개 품목 이내로 지정해야 한다. 현재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 13개 품목이 지정됐다.안전상비약 판매 점포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돼야 한다.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로 등록된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팔 수 있다.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이에 확대 품목을 살펴보고 있는 상태다.강 과장은 "안전상비약은 확대해야 한다. 어떤 품목을 늘려야 할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며 "효능·효과가 아닌 품목으로 확대해왔다. 효능군으로 확대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편의점 약은 약사 복약지도 없이 환자가 선택하고, 판매되는 것으로 품목이 아닌 효능이나 성분 등으로 지정하면 누군가 설명을 해야 하는 역할이 필요하게 된다"며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는 아니라 정식 구성 명단이 있는 건 아니다. 품목 확대도 그렇고 24시간 점포 운영 기준도 빨리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강 과장은 "(24시간 기준 해제는) 이미 국회에서도 법이 발의돼 논의가 될 것이다. 법에 명확히 24시간을 못 박은 부분에서 예외 규정을 두면 된다"며 "제가 얼마전 울진에 갔다 왔는데 울진 면적이 서울의 한 1.7배 되고 10개 읍면이 있는데 그 중 4개 읍면에는 약국이 없었다. 무약촌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그는 "거기(울진)가 편의점도 없는 지역이 두 곳은 되는 것으로 안다. 안전상비약 판매 기준이 24시간 운영으로 돼 있어서 오히려 장벽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며 "울진은 오히려 그 조건이 발목이 돼서 소비자 의약품 접근성을 막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이런데는 기준을 좀 풀어줘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이어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안전상비약 품목 판매를 허용하려면 적어도 24시간 기준을 좀 완화해주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2-11 06:00:59이정환 기자 -
"AAP 접근 편의성 증가가 중독 원인"...논문 실재했다아세트아미노펜의 접근 편의성 향상이 청소년 중독을 야기한다는 논문이 실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안전상비약 제도 이후 청소년에서의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사례가 증가했다는 것이다.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지난달 28일 한지아 의원이 주관한 안전상비약 관련 토론회에서 논란이 된 상비약 판매제도와 청소년 중독 증가에 대한 논문을 제시했다.토론회에서 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의 논문 인용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 약준모가 약사회 주장에 힘을 실을 만한 논문 제시에 나섰다.이는 '아세트아미노펜은 의존성이 높은 약이 아니며,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청소년 자살율이 높아졌다는 원인결과 논문은 없다'는 한지아 의원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주장이다.박춘배 부회장은 다양한 국내외 논문을 예시로 들었는데, 2020년 대한임상독성학회지에 보고된 고려대학교 응급의학과 투고 보고서를 첫번째로 제시했다.지난달 28일 열린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 토론회.그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제도 시행 이후 아세트아미노펜의 중독발생 장기 양상을 측정한 결과, 전체 중독 중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비율이 연도별로 의미있게 증가했다. 중독의 가장 흔한 연령대는 10대 였고, 다음이 20대였다"고 소개했다.박 부회장은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접근성 확대 이후 15~19세 여학생 자살시도율이 2배로 증가, 의약품의 손쉬운 접근이 충독적 자살행동의 주요 촉매라는 연구진 분석이 있었다며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율이 1위인 한국에서 국가는 생명권과 건강권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연구에서는 반복된 약물중독, 자해경험, 타인의 죽음 목격 등 고통내성이 자살행동을 실행할 능력으로 이어진다며 의약품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청소년 생명을 지키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해외 연구결과도 소개했는데, 유럽연합 21개국 중 14개국이 편의점, 마트, 비약국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비약국 판매를 병행한 기간 중독성이 확대됐다고 밝혔다.약사회 주장에 좌장을 맡았던 권용진 서울대 의대 교수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가 청소년 자살율을 증가시켰다는 논문이 있느냐"고 재차 확인에 나섰고, 한지아 의원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결국 권 교수는 "디스커션은 얼마든지 주장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 원인에 의해 조건들을 배제했을 때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면 엄청난 연구를 한 것이지만,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 논문을 바탕으로 신뢰도와 방법론 등을 검증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토론회를 이어 갔다."청소년 10만명당 중독사례 2.4건→3.8건 증가"계희연 박사 연구에 따르면 2007~2011년 대비 2013~2017년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사례가 증가했다.'Drugs Real World Outcomes'에 소개된 계희연 박사(약사)의 'Association of Acetaminophen Access on Adolescent Self-poisoning in South Korea' 논문에 따르면 2007~2011년, 2013~2017년 청소년 10만명 당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사례 수는 2.4건에서 3.8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16세에서 18세 청소년에서 두드러졌으며, 10만명당 10.7명에서 23.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계 박사는 "연구결과 정책 시행 후 청소년들 사이에서 정책 이전 시기에 비해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사례가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독 증가가 2012년 규제 완화만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다만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발생률을 완화하기 위한 다면적 접근의 시급함을 강조한다. 아세트아미노펜 판매 규정 재검토와 고위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시행 등 주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14년 소아응급의학저널에 소개된 한국의 소아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관련 논문.지난해 '소아 응급의학 저널'에 소개된 '한국의 소아 아세트아미노펜 중독:특성과 예후' 논문에서도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 국립대학 어린이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13만2691명 중 555명(0.4%)이 중독을 경험, 이 환자들 중 51명(9.2%)은 아세트아미노펜 과다복용 환자로 등록됐다"며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진단을 받은 환자 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저히 증가했다"고 소개됐다.논문은 "아세트아미노펜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의도와 관계없이 소아 중독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같은 이유로 한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살 수단으로 자주 사용된다"고 전했다.약준모 측은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인한 청소년 중독 사건이 증가함을 증명하는 최신 논문이 나와 있으며, 지난해에도 유사한 논문이 있었다"며 "상비약 확대를 주장하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점철된 토론회와 관련해 바로잡기 위해 논문을 제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2025-12-01 06:05:17강혜경 기자 -
"지역별 약 접근성 편차"…공공심야약국·편의점약 확대 추진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정부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약무정책 방향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그 방안으로 현행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더불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추가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29일 열린 병원약사회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 ‘환자안전 중심의 약무정책, 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강 과장은 우선 현 정부의 주요 약무 정책인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전주기적 대응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판매 질서 ▲실질적 국민 의약품 접근성 제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예방 ▲미래사회 대비 약사역할 재정립과 그에 따른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의약품 접근성 문제와 관련 강 과장은 해외에 비해 국내 약국의 접근성은 높은 편이지만, 지역, 시간, 품목 등에서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재 공공심야약국, 안전상비약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229개 시·군·구 중 132곳이 운영 중으로, 97곳이 미보유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상비약 판매점의 경우도 지역 별로 최대가 11.7개, 최소가 0.1개로 평균은 1.6개에 그친다. 평균 미만이 12개 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보완적 제도들이 지역 간 의약품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더불어 안전상비약 품목 추가, 판매점 등록 기준 완화 등의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강 과장은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단계적으로 시·군·구 별 1~2곳 약국 설치를 추진 중”이라며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소재 약국의 경우 운영비에 50%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과 달빛어린이병원 협력 약국과 공공심야약국 연계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전상비야 제도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13개 품목에서 국민 요구도, 안전성을 고려해 품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판매점 등록 기준은 현행 연중무휴에서 무약촌 등에 한해 예외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정부는 의약품유통판매 과정에서 ‘판촉영업자(CSO)·창고형약국·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신종 플레이어로 보고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과장은 “의약품 시장에 새로 등장한 플레이어들로 인해 의약품 질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며 “창고형약국의 경우 의약품 할인행사를 진행하거나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특정 약국으로의 유인 정책을 펴는 사례 등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또 “올해 2월부터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가 시행됐고, CSO에 대한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라며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은 플랫폼에 대한 관리, 규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입법예고한 환자 유인 또는 오남용 유도 약국 명칭, 표시, 광고 규제법은 창고형약국의 규제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2025-11-29 15:16:35김지은 기자 -
소비자vs약사회 편의점약 격돌…정부, 제도개선 의지 확인정부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의지를 재확인했다. 품목을 재조정하고, 무약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24시간 운영 점포라는 판매기준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28일 국회에서 개최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토론회.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28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다만 연내 심의위원회 등을 꾸리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약사회도 함께 참석해 방어에 나섰다. 약사회가 제시한 논문을 놓고는 약사회, 한지아 의원, 좌장을 맡은 권용진 서울대의과대학 교수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정부 재검토 필요성 공감…"고민해 나가겠다"강준혁 복지부 약무정책과장.복지부는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강준혁 과장은 "전국적으로 약국이 많기는 하지만 분포 자체가 균질적이지는 않다. 24시간 운영점포로 명시된 기준을 완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며, 품목수 역시 제한된다면 접근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부안에 대해서는 고민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편의점 대상 실태조사 결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게시,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 등록증 미게시, 24시간 미운영 등 모든 판매업소가 최소 1건 이상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약사회 지적에 대해서는 "상비약을 판매하는 점포 수가 4~5만개에 달한다. 지자체에서 점검을 하지만 인력의 문제 등으로 100% 완벽하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품목 논의를 떠나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지정심의위원회를 3년마다 구성·운영해야 함에도 책임을 방기했다는 시민단체 지적에는 고시로 관련한 부분이 명시됐을 뿐, 법적 위원회는 아니라고 해명했다.특정 품목이 지정되고 교체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품목 지정 당시 소비자 인지도를 고려,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품목을 지정했던 것이고, 별도 생산 라인 등이 필요하다 보니 제약사 입장에서도 투자를 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수시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 편의점 상비약 규모는 555억원으로, 약국 일반약 4조원 대비 1.4%"라고 말했다.소비자단체 "국민중심 제도로 전환돼야"김연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위원장.김연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위원장은 상비약 제도가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공급자의 프레임에 갇히면 국민을 위한 제도 정립이 불가하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게 뭔지, 왜 교체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하고 가정에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손쉽게 살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안전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약사회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약사단체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해 오고 있지만, 정작 대안 제시나 국민을 위한 역할은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약사회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상비약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위험요인이 있는 품목의 경우 판매제한·연령제한·포장단위 제한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며 정부와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문했다.이선영 행복교육누리 감사 역시 강화도에서 문 연 약국을 찾을 수 없어 당황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상비약은 자기 건강관리 목적에 의의를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류를 제한하는 것과 생산이 중단된 품목이 3년째 조정되지 않는 현실을 학부모로서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켜 주시기를 엄마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하는 바"라고 전했다.약사회 '안전'상비약 명칭 변경, 제도 재검토 주장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대한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에서의 '안전'이라는 문구를 빼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제도에 대한 분석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춘배 부회장은 "상비약 품목 확대를 막무가내로 반대하려고 나온 건 아니다. 약을 취급함에 있어 안전성과 편의성을 어떻게 절충할 것을 고민하고 나왔다"며 "상비약은 약국의 폐점 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조치지만 제도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게 우선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상비약을 취급하고 있는 대다수 편의점에서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으며, 5일 전 방문한 집 근처 편의점에서는 판콜을 개봉판매하는 상황을 목격하기도 했다는 것.그는 "그간 정부가 어떤 관리감독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판매자 교육 역시 사전 4시간이 전부"라며 "업주와 종업원 모두 정기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박 부회장은 보건진료소, 공공심야약국, 휴일지킴이약국, 달빛어린이병원·약국, 비대면 진료 등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이 있음에도 상비약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제도적 상충이라며, 안전한 일반약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점에서 제도가 재검토 돼야 한다고 요청했다.이날 약사회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중독과 청소년 자살률과 연관된다는 연구보고서를 제시했다. 약사회는 아세트아미노펜 구입 편의성이 확보된 이후 자살률이 2배 증가했다는 연구를 제시했는데, 이를 놓고 언쟁이 오갔다.한지아 의원은 "아세트아미노펜은 의존성이 많은 약이 아니다.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후 청소년 자살율이 높았다는 원인 결과의 논문은 없다"고 나섰으며, 권용진 서울대 의대 교수 역시 "논문의 디스커션에 작성된 부분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다. 논문을 주시면 신뢰도와 방법 연구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한지아 의원은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15%, 556곳의 무약촌이 있다. 약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곳"이라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지만 13년 째 변하지 않은 안전상비약 제도로 인해 불안과 불편을 느꼈을 국민들께 양해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900여개 일반약 가운데 그냥 살 수 있는 약은 법적으로 20개 밖에 안된다. 이마저도 13개만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돼 있고, 이중 2품목은 생산이 중단됐다. 또한 24시간 연중무휴 편의점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며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약의 접근성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개회사를 전했다.2025-11-29 06:34:45강혜경 기자 -
안전상비약 확대 논의 시동…28일 국회 토론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 국회가 28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8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토론회에는 강순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국장, 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정부와 시민단체, 약사회 입장을 대변할 예정이다.상비약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편의점 업계에서도 이번 토론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2년 11월 도입된 관련 제도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은 20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실제 상비약으로 지정된 품목은 13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2품목이 판매정지 상태라는 게 시민단체와 업계 주장이다.제도 설계 당시 3년 마다 판매 품목을 재검토 하기로 했지만, 안전상비약 지정 심의위원회도 약사회 반대로 2018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한지아 의원은 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와 심의위원회 지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안전상비약 제도 기준 가운데 24시간 연중무휴 판매 조건을 완화하고, 20개 품목 제한 규정을 삭제·개선하며 법적 근거를 확립한 위원회 운영으로 직역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한 의원 측 주장이다.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전상비약 제도가 10년이 넘었다.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 품목 조정이나 판매 중단된 제품이라도 먼저 조정하고 무약촌에서는 24시간 편의점도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약사회 등 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고시를 통해 무약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고시는 선박, 항공기, 도서벽지 군부대 등 약국 접근성이 낮은 장소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는 자가 의약품을 지정하는 제도다.2025-11-18 12:01:47강혜경 -
인천시약 "국민 안전 위협...편의점약 확대 논의 중단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13일 최근 재개된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논의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시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품목 선정을 추진하는 지정심의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비법정 임시 기구”라며 “과학적 전문성이 보장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절차를 위배한다”고 주장했다.약사회는 또 품목 심의 과정에 영리 추구 단체의 요구가 과도하게 반영돼 의약품 안전성 판단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약사회는 “가장 큰 문제는 현행 안전상비약 판매 시스템의 심각한 관리 부실”이라며 “실태조사 결과 판매업소 대부분이 약사법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고 특히 약물 오남용 방지 핵심 규정마저 절반 가까이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관리 실패가 명확한 상황에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의 위험을 방관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확대 전 오남용, 사고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야간, 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 해법은 법제화된 공공심야약국의 전면 확대라고 강조했다.공공심야약국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까지 창출하는 가장 안전하고 실질적인 대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윤종배 회장은 "국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위법적 절차에 의한 상업적 요구를 중단하고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통한 공중보건 강화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입장문 전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적 결정'과 '관리 부실' 심화 우려]인천광역시약사회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재점화된 안전상비의약품(편의점약) 품목 확대 논의에 대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약사 직능의 입장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1. 비전문적·위법적 기구에 의한 품목 선정 시도 즉각 중단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상비약 품목 선정을 위해 활용하려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비법정 임시 위원회입니다.●법적 위법성 문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심의는 약사법에 근거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유일하게 타당한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시 위원회는 위법적(또는 초법적) 기구이며, 여기서 도출된 결정은 행정적, 법적 대응을 초래할 강력한 명분을 제공합니다.●이해관계자의 과도한 개입 우려: 과거의 지정심의위원회와 같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계(예: 편의점협회)나 특정 시민단체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경우,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라는 과학적·공익적 판단 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권단체와 전문성이 결여된 단체가 주도하는 품목 심의는 결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2. 확대 품목의 '안전성 및 오남용' 위험에 대한 전문가 검증 필수품목 확대를 주장하는 측은 단순히 '국민의 편의 증진'만을 내세우고 있으나,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전문가의 복약지도 없는 자가치료 환경의 위험성을 간과한 주장입니다.●중증 질환 진단 지연 위험: 추가 품목으로 거론되는 제산제, 지사제 등은 일시적인 증상 완화 효과가 크지만, 심각한 위장 출혈이나 장폐색과 같은 기저 질환의 징후를 가려 중증 질환 진단을 지연 시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복약지도 없는 사용의 위험성: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오남용하거나 복용 시점을 놓치면 병을 키울 수 있으며, 환자 스스로 증상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조언(복약지도)이 필수적입니다. 안전성과 오남용 시 질병을 키울 수 있는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증이 전제돼야 합니다.3. 규제 관리 '실패' 시스템에서의 품목 확대는 국민 건강 포기 선언품목 확대 논의에 앞서, 복지부는 현행 최소 품목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심각한 약사법 위반 실태: 최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점 상비약 판매업소의 95.7%가 1건 이상의 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준수하는 업소는 4.3%에 불과했습니다.●핵심 안전장치 붕괴: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핵심 규정인 '동일 품목 1회 1개 포장 단위 판매 제한' 규정을 조사 대상 편의점의 46.5%가 위반했습니다.●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 규제 준수율이 5% 미만에 불과한 시스템에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의 위험을 정부가 방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복지부는 2011년 약국외판매 이후 해당 품목들에 대한 오남용, 사고사례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진행하여, 편의점약이 정말 국민 보건에 위해가 전혀 없고 편리성만 증진시켰는지 먼저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4. 국민 접근성 문제의 해법은 '공공심야약국' 확대편의점약 확대는 '접근성'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었으나, 그 실질적인 해법은 안전성(전문가 복약지도)과 경제성(건보재정 절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의 확대입니다.●응급실 과밀화 해소: 공공심야약국은 응급실을 방문하는 비응급 경증 환자(약 75%에 해당)를 분산시켜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연간 최소 3억 2천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합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이미 법제화되고 성과가 입증된, 상비약 확대 정책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대체재'입니다.인천광역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비전문적/위법적 절차에 의한 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법제화된 공공심야약국의 전면 확대를 통한 공중보건 체계 강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2025.11.12 인천광역시약사회2025-11-13 20:44:26김지은 -
"편의점약 확대 더는 미루지 말라"…시민단체 정부 재압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와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또 다시 정부를 향한 품목 확대 요구가 나와 주목된다.안전상비약 시민 네트워크는 6일 성명을 내어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개최해 법에서 정한 20개 품목까지 확대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지난 2023년 발족돼 정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과 폼목 확대를 요구하며 대국민 서명운동, 정책제안, 성명 발표 등을 진행 중인 곳이다.단체는 이번 성명에서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된 후 13년간 방치되고 있다며 국민 요구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와 심의위원회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정은경 장관이 관련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구체적 일정과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단체는 “국민의 약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필요한 품목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단체는 또 “안전상비약은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특히 약국 없는 무약촌에서는 편의점을 통한 상비약 접근이 절실하다. 복지부는 부모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해열제, 진통제 등 필수약을 우선 추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는 안전성을 이유로 신중 접근을 주장하지만 상비약은 이미 식약처 허가와 심의위 검증을 거친 품목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것”이라며 “보관이나 유통과정에서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면 약사회의 판매자 교육을 강화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단체는 “안전과 접근성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국민 편익과 현장 수요를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는 밀실 협의가 아닌 국민 수요 중심 합리적 절차를 통해 제도를 재정비하고, 약사법에 근거해 품목을 20개까지 확대하는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11-06 09:44:22김지은 -
7년 만에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이슈 수면위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이슈가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종합적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약사회가 안으로는 품목 확대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상비약 제도는 2012년 도입돼 편의점에서 의사 처방 없이 일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도입 초 13개 품목 지정 후 일부 여론에서는 지속적으로 품목 확대를 요구했고, 이를 방어해야 할 약사회는 불안하고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난감한 상황이 이어져왔다.이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도 품목 조정·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복지부로서도 제도 손질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다.약물 오남용 우려와 더불어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속 편의점약 확대는 불가하다는 약사회의 극렬한 반대가 예상된다.◆품목 조정 요구에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카드로 방어=안전상비의약품제도는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공휴일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최소한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관련 법 상 최대 20개 품목까지 지정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 초 정부는 13개 품목을 지정했다.정부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품목 조정, 확대에 대한 요구는 지속돼 왔다. 실제 이전 집행부에도 지속적으로 품목 조정, 확대에 대한 복지부의 언급이 계속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할 때 품목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여기에 2년 전 2개 품목이 생산 중단으로 지정 취소된 것도 약사사회로서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했다. 기존 13개였던 품목이 이들 품목의 지정 취소로 11개로 줄면서, 품목 조정의 당위성이 높아졌고 이를 계기로 일부 시민단체는 제도 도입 이후 13년간 손보지 않은 제도 정비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을 근거로 복지부의 요구를 방어해 왔다. 공공심야약국의 법제화로 정부 주도의 제도가 마련된 상황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품목 확대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더불어 상비약 판매처의 규정 위반, 관리 미흡 문제도 약사회가 품목 조정 반대 논리로 제시하는 부분 중 하나다. 24시간 운영 등 판매자 기준을 지키지 않아 자격이 취소된 편의점 사례가 수백 건 집계되는 등 제도 운영·사후관리 문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전임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을 약사회에 언급한건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라며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후 반대 논리로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했다.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상비약 품목 확대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다. 하지만 시민, 여론, 국회까지 품목 조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복지부도 더는 버틸 수만은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무약촌 어쩔건가”…국회에 다시 등장한 상비약=이 가운데 국회에서 안전상비약이 또 다시 언급됐다. 크게 2가지 측면인데, 판매 조건을 완화와 품목 정비 필요성이다.생산이 중단된 2개 품목에 더해 추가 지정 필요성과 더불어 판매처인 편의점 등에 판매시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언급이다.이 가운데 복지부는 물밑에서 품목 확대를 일정 부분 염두에 두고 종합계획을 추진 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실제 복지부는 약사회에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등 4개 품목의 확대 지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품목들은 지난 2018년에도 복지부 산하 품목지정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지정이 논의돼 왔던 것들로, 당시 지사제, 제산제의 경우 품목 추가가 확정되기도 했었지만 막판 약사회의 극렬한 반대 속 성사되지 않았었다. 실질적인 품목 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회의나 품목조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상이다.정은경 장관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약사회 등 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떤 품목을 해야 할지에 대한 심의절차가 탄탄하게 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고 입법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국감에서의 문제제기를 등에 업고 복지부가 상비약 품목 확대를 추진할 경우 약사사회 미칠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복지부가 약사회에 언급한 4개 품목이 약국가의 경영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약사회는 품목 별 근거를 바탕으로 추가 지정 확대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사제, 제산제의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 가능성이 언급돼 왔던 만큼 충격파가 상대적으로 덜한데 항히스타민제는 말이 달라진다”며 “항히스타민제 중 어떤 품목이 지정될 지는 모르지만 약사회가 이 부분 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품목지정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칠텐데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2025-11-02 20:19:45김지은 -
"검토·검토·협의"...정은경 장관, 속시원한 답변 없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맞이한 보건복지부 첫 종합 국정감사날에도 약사·약무 이슈가 비중있게 다뤄졌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을 위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제화, 대체조제 활성화에서부터 한약사 일반의약품 업무범위 명확화,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판매기준 개선 등에 대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입장을 깊숙히 질의했다.정은경 장관은 해당 약사·약무 질의에 원론적 입장으로 찬성하며 대책 마련을 약속하면서도 구체적인 행정 방향성을 내놓지는 않았다."필요성엔 공감하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식의 답변이 주를 이뤘다.약사-의사 찬반 성분명…정은경 "국정과제로 도입 검토"정 장관은 의사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제한적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국정과제로서 일단 수급불안정 필수약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한적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자로서 정 의원을 향해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수급불안정약 사태 해법으로 성분명처방 법제화를 제시했다.미국 91%, 일본 82% 등 해외 국가가 약제비 절감 대책으로 적극 시행하고 있는 제네릭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법제화를 우리나라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게 장 의원 입장이다.정 장관은 장 의원 질의에 제한적 성분명 처방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의료계 반대가 극심한 사실을 언급, 사회적 합의가 불가피한 이슈란 점도 어필했다.이에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이 상정됐을 때 복지부가 개진할 입장에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계 시선이 쏠리게 됐다.한약·생약 표시기재도 구분된 한약사 업무범위…정은경 "대책 검토"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복지부 국감에 이어 종합국감에서도 한약사 일반약 업무범위 문제와 약사-한약사 직능 갈등 문제에 대한 정 장관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서영석 의원은 종합국감 현장 질의 때 한약제제 일반약 경옥고와 일반약 지르텍이 각각 표시기재에서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사례까지 준비해 정 장관의 명확한 행정 타당성을 제시했다.한약제제 경옥고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의할 것'이란 표시기재를, 일반약 지르텍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이란 표시기재를 쓰고 있는데도 복지부가 한약제제 구분이 되지 않아 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가를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는 것은 문제라는 게 서 의원 논리였다. 정 장관은 서 의원의 한약사 질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직능 갈등이 극한에 달한데다, 딱 부러지는 해법을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원론적 답변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무른 셈이다.정 장관은 "한약사 문제는 굉장히 오래됐다. 약사회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들었다"면서 "업무범위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만 답했다.현재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면허 초과, 창고형 약국 개설로 인한 문제를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국회 등지에서 옥외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향후 복지부 후속 행정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안전상비약 품목·기준 개선 요구에도 "계획 마련·협의할 것"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무약촌 실태와 일반약 허가 현황 대비 안전상비약 품목 건수·현황을 근거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구체적으로 안전상비약 제도 기준 가운데 24시간 연중무휴 판매 조건을 완화하고 20개 품목 제한 규정을 삭제·개선하며 법적 근거를 확립한 위원회 운영으로 직역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한지아 의원 주장이다.정 장관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선 계획을 마련중이라고 했다. 유관 직능인 약사회와 협의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해법을 복지부 내부에서 만들어 내겠다는 답변이면서도 뚜렷한 행정 방향성을 드러내지는 않았다.정 장관은 "안전상비약 제도가 10년이 넘었다. 환경 여건을 반영해서 개선돼야 한다. 품목 조정이나 판매 중단된 제품이라도 먼저 조정하고, 무약촌에서는 24시간 편의점도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약사회 등 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 장관은 "어떤 품목을 해야 할지에 대한 심의절차가 탄탄하게 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고 입법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했다.편의점 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기준 완화 역시 약사 직능과 일부 소비자 단체 간 이견 대립을 이어가면서 복지부가 중재자적 행정을 추진해야 하는 이슈다.정 장관 답변으로 편의점약 확대·기준 완화 행정에 재차 불이 붙게 됐다. 약사회와 소비자 단체의 논리적 대응과 복지부 행정 결정이 뒤따르게 될 전망이다.복지위 국감 약사·약무 이슈 쏟아져2025-10-30 18:44:06이정환 -
항히스타민·지사·제산제·화상연고 편의점행 후보군으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등 접근성 향상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미 품목 확대를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안전상비의약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복지부를 향해 현행 20개로 제한된 품목 규정, 24시간 연중무휴 판매 조건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한 의원은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약이 9000개인데, 13개만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돼 있고, 그마저도 2개 품목의 판매중단으로 11개 품목만 판매되고 있다”면서 “20개로 한정한 법적 문구를 바꾸고, 24시간 연중무휴여야 하는 판매조건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지적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부분 긍정하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현재 관련한 종합적 개선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판매 중단된 제품이라도 먼저 조정하고, 무약촌에서는 24시간 편의점도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약사회 등 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국회에서는 이미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재검토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생산 중단 등의 이유로 품목이 줄었고, 심야·농어촌 접근성 문제 등을 근거로 품목 확대·조정 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안전상비약은 당초 13개 품목이 지정됐지만 2023년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과 타이레놀정 160mg 등 2개 품목이 판매중단되면서 현재는 11개 품목만 판매되고 있다.이를 이유로 일부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지정 취소 품목 보완과 더불어 품목 확대, 규제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안전상비약 품목 이 가운데 복지부는 최근 약사회에 수차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의 경우 전문가회의, 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것이 통상으로, 약사회와의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 논란이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밑 작업인 것으로 풀이된다.복지부가 추가 제시한 것은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등 4개 품목으로, 2018년에도 보건복지부 산하 심의위원회에서 이들 품목 추가에 대한 타진이 있었지만 약사회의 극렬한 반대 속 무산된 바 있다.약사회는 판매중단 된 품목에 대해서는 동일 성분의 대체 품목으로의 지정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반면,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에서는 품목 확대를 이야기해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전한 상태”라며 “생산중단으로 지정 취소된 2개 품목이 타이레놀이다. 세토펜 등 동일 성분으로 대체하는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품목을 추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어 “복지부가 제시한 성분의 지정 불가 근거를 정리해 복지부에 전달했다”면서 “복지부가 언급하는 품목 중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질환을 더 키울 수도 있는 약도 있다. 무리하게 확대하려는 이유를 모르겠고 근거도 불분명하다.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검토2025-10-30 16:56:48김지은 -
남인순 "안전상비약 판매기준 위반, 연평균 50개소 적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법으로 판매자격을 상실한 사례(건수)가 22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3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기준 미달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격을 반납하거나 판매자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현황은 서울이 115건으로 가장 많고, 경북 28건, 경기 26건, 강원 19건, 인천 1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복지부가 남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 시·군·구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현장점검 결과 연평균 49.8개소가 안전상비약 판매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구체적으로 2020년 10건, 2021년 56건, 2022년 54건, 2023년 72건, 2024년 57건이다. 현행법은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약사법 제76조의3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 시), 제9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안전상비약 판매기준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관리·감독하고, 대한약사회 협조로 판매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남 의원 지적이다.남 의원은 "현재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품목"이라며 "복지부는 2018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재검토 논의 결과 기존 품목을 존속·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및 의료대란 등 보건의료 재난위기 대응 등으로 인해 안전상비약 품목을 재검토할 사회적 논의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2025-10-30 12:18:32이정환 -
"안전상비약제도 개선 계획 마련...법적 위원회도 논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품목 조정을 논의하는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두는 것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30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무약촌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한지아 의원은 “무약촌 556곳은 약이 없어서 살 수 없는 노인들이 살고 있다. 지방 소멸의 그림자라고 생각한다. 3306곳 중 556곳에는 약국이 없다”면서 “안전상비약 제도를 2012년도에 만들었다.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약이 9000개인데, 13개만 안전상비약이다. 그 중에서도 판매중단이 돼서 11개 품목만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안전상비약 제도 중 ▲24시간 연중무휴 판매 조건 ▲20개 한정 품목 논의 규정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약국이 없는 농어촌 556곳의 의약품 접근성을 지적하며,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를 운영해, 직역간 논란들로부터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국민 85.4%는 상비약 품목 수 확대를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안전상비약은 20개로 한정한 법적문구를 바꿔야 한다. 또 24시간 연중무휴한다는 조건 해제해야 한다. 농어촌에 24시간 연중무휴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품목지정을 위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장관도 많은 부담을 느낄 거라 생각한다. 직역간 논란들이 많기 때문이다. 법령으로 위원회를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일반약 9000여개 중 13개만 상비약 품목에 지정돼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한 의원은 “국민에서 선택권을 약사, 제약사로 이양해야 하는 제도들 바꿔야 한다. 성분명처방으로 갑론을박을 할 것이 아니다. 수급불안정은 대체조제로 할 수 있다”면서 “있는 약이라도 공급해야 한다. 국민들이 지역소멸의 그림자를 느끼지 않도록 복지부가 나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복지부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직능단체와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정은경 장관은 “안전상비약 제도가 10년이 넘었다. 환경 여건을 반영해서 개선돼야 한다. 품목 조정이나 판매 중단된 제품이라도 먼저 조정하고, 무약촌에서는 24시간 편의점도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약사회 등 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어떤 품목을 해야 할지에 대한 심의절차가 탄탄하게 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고 입법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募蔑굅?말했다.2025-10-30 12:17:3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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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적 초진 허용...비대면 진료 정부안 입법 가능성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재진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면서도 처방 의약품·기간을 제어해 초진을 막힘없이 허용하는 정부안을 수립한 배경에는 제도화를 기점으로 자칫 기존 초진 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접근성·편의성이 급락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 팬데믹 종식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전환하는 과정에서 초진 대상과 재진 대상을 양분했을 당시 이용 방식·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국민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선택이란 분석이다.이에 초진 금지 대상을 의료법에서 아예 규정하는 대신, 네거티브식 규제로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되 마약류·비만약·탈모약·여드름약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처방약을 금지하는 방향을 채택했다는 관측이 나온다.보건의료계의 비대면진료 부작용 비판을 처방약 규제로 해소하고, 플랫폼 업계의 산업 붕괴 우려와 이용 환자 편의성 저하 가능성을 초진 허용으로 달래겠다는 게 보건복지부 전략으로 풀이되지만 의료계와 약계는 복지부 입법안 그대로를 수용하긴 어렵다는 분위기다.26일 보건의료계는 복지부가 설계한 비대면진료 정부안에 대한 대응 논리 마련에 착수했다."네거티브식 제도화, 부작용·오남용 양산 불가피"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원칙을 세웠다. 재진 원칙 법제화 조항에 해당한다.다만 복지부는 재진이 아닌 초진의 경우에도 비대면진료를 받도록 허용하고 대신 의약품 처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했다.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 종류나 적정 처방 일수를 정해 복지부가 고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이는 해외에서 행정 개념인 초진을 법으로 금지한 사례가 드물고, 대부분 가이드라인으로 유연히 운영중인 점과 기존 이용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 초진 규제로 이용자 수 자체가 크게 줄어 플랫폼 산업이 붕괴되고 비대면진료 산업이 사장될 우려를 고루 따진 결과로 보인다.실제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 방문 여부 ▲일정 기간(1년) 내 해당 의료기관 방문 여부 ▲동일 증상으로 해당 의료기관 방문 여부 ▲일정 기간 내(1년) 동일 증상으로 해당 의료기관 방문 여부에 따라 처방약과 처방기간을 제한하는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복지부가 검토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안 일부 복지부의 입법 방향을 놓고 의약계는 "재진 원칙을 복지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네거티브 방식의 비대면진료 제도화"란 비판을 내놓고 있다.특히 법률에서 초진·재진 허용 대상을 구체화하지 않고, 복지부령인 고시에서 처방약·처방기간으로 비대면 초진을 제어하는 조항을 포함하면서 '처방약·처방기간'을 비대면진료 부작용을 막을 최대 쟁점으로 부상시켰다는 지적이다.무엇보다 의약계는 처방 금지 약·처방기간 제한 규정이 언제든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안전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의사나 약사, 플랫폼 기업 등 특정 직능의 외부 요구·로비 등으로 부터 복지부가 자유로워질 수 없게 되면서 정상적인 비대면진료가 위험에 노출되기 쉬워진다는 얘기다.서울의 A약사는 "처방 금지약·기간으로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정할 경우, 보건의료계는 처방 금지약과 기간 제한 규제를 뚫기 위한 외압을 항상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복지부가 어기는 방식의 제도화다. 비대면진료를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수준으로 격하한 셈"이라고 꼬집었다.개원진료중인 B의사도 "비대면진료는 원격의료가 이름만 바뀐 것으로, 원격의료는 사실상 근처에 의료기관이 없는 격오지 거주 환자와 응급하게 비대면으로라도 진료를 시행해야 하는 환자 등에게만 허용하는 게 의료계가 견지하고 정부가 공감해 온 원칙이었다"며 "정부안 대로라면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진료를 초·재진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셈인데, 원격의료 원칙과 정면 충돌한다"고 주장했다."초진 일률 제한, 정부 부담도 이해…하이브리드식 입법 고민하자"반면 복지부가 초진 비대면진료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의 입법안을 채택하기엔 여러가지 측면에서 부담이 컸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초진 허용 기준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주장이 혼재해 복지부 입맛대로 취사 선택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추측도 뒤따른다.특히 복지부안 대로 제도화를 가정했을 때, 처방 금지 의약품과 적정 처방일수 제한을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력한 규제 안전장치를 갖춘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실제 처방약·처방일수 제한 규제를 비대면진료에 적용하게 되면 탈모약이나 여드름약 등 비급여 처방약을 받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또 최대 처방일수를 제한하고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법제화하면, 비대면진료만으로 질환을 관리하려는 환자 사례를 차단하고, 자칫 대면진료를 받지 못해 질환을 키우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이에 복지부 방식 대로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기준을 세우되, 추가로 비대면진료를 받아서는 안 되는 환자군이나 물리적으로 비대면진료 허들을 더 낮출 필요가 있는 환자군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하이브리드식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복지부안은 처방 제한을 어디까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금보다 더 강한 규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방식의 입법보다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 다만 물리적으로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안 대로 국회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초·재진 환자를 일일히 구분해서 법제화하는 방식이 한계가 있다는데도 공감했다.어차피 정부안 그대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될 수 없는 만큼 복지부 입법 방향성을 놓고 타당성과 미흡점을 법안심사 때 면밀히 따져보자는 취지다.조원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은 "처방 금지약·처방기간 규제로 비대면진료를 제어하는 복지부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며 "초·재진을 명확히 구분해서 제도화하는 방식도 현실적으로 일부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조원준 수석은 "초진, 재진 환자군을 정확하게 의료법에서 기준을 세워 비대면진료 허용·불허용을 설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를 악용한 비급여 처방약 오남용을 막기에 더 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하다. 감기는 유연하지만, 다른 처방 전문약은 상당부분 통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피력했다.비대면 진료 네거티브 규제 추진2025-08-26 10:40:46이정환 -
편의점 97%, 안전상비약 준수사항 1개 이상 위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의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중인 업소의 대다수가 판매 준수 사항을 1개 이상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사장 양세정)은 26일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열흘간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로 등록된 판매점 1050개소를 대상으로 판매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안전상비약 판매 업소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운영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등 안전관리(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안전상비약 판매가격을 포장이나 용기에 직접 표시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증 게시 등을 준수하도록 돼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조사 대상인 1050곳 중 안전상비약 미판매로 조사가 불가한 17곳을 제외한 1033곳을 조사한 결과 판매준수사항을 1건 이상 위반한 곳은 1004곳으로 97.2%였다. 관련 항목을 모두 준수한 매장은 대상 약국의 2.8%인 29곳에 불과한 것이다.연도 별 판매 업소들의 준수사항 위반 실태를 보면 1개 이상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가 지난 2022년 95.7%, 2023년 97.1%, 2024년 94.3%, 2025년 97.2%이다.조사 대상 업소들의 경우 안전상비약을 평균 8.2개 구비하고 있었으며, 조사 대상 1050곳 중 구비 현황이 확인되지 않는 9곳을 제외한 1041곳 가운데 안전상비약을 11개 이상 구비한 매장은 133곳으로 12.8%에 불과했다. 안전상비약 판매준수사항 위반 유형을 보면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증 미게시’가 722곳(69.9%)으로 가장 많았고, ‘동일 품목 1회 2개 이상 판매’가 579곳(56.1%), ‘주의사항 미게시’가 517곳(50/1%)로 그 뒤를 이었다.단체는 “조사항목 6가지 중 위반 항목 수를 분석한 결과 2개에서 4개 항목을 동시에 위반한 사례가 전체의 82.4%를 차지했다”며 “다수의 업체가 여러 항목을 중복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번 조사 결과 판매업소들에서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는 동일 품목을 1회 2개 이상 판매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조사 결과 안전상비약을 1회 2개 이상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업소가 56.1%로 여전히 많았고, 편의점의 경우 POS 시스템 상 한번에 2개 이상 구매가 불가능하게 돼 있는 만큼 두 번에 나눠 결제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일부 매장에서는 안전상비약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거나, 공산품 등과 상비약을 같이 진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단체는 “안전상비약은 소비자가 전문가 도움 없이 스스로 구매하는 의약품인 만큼 매장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안전 확보를 위한 준수사항 이행이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구별이 어렵고,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조사항목은 아니었지만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약품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안전상비약 판매 환경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8-25 18:33:38김지은 -
다이소 공정위 결과 이르면 9월 예상...지부장들 '숨고르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의 ‘다이소 공정위’ 건 대응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던 시도지부장들이 대의를 위해 심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집행부를 향한 대응을 자제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열린 시도지부장회의에서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최근 논란이 됐던 공정거래위원회 다이소 조사 건과 관련 그간의 경과와 더불어 추후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회의에는 권영희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과 더불어 이번 약사회 공정위 건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사가 참석해 현 상황을 설명하고, 지부장들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약사회 주도로 열린 긴급 지부장회의에서 권영희 회장이 다이소 공정위 건과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지부장들은 약사회 대처에 문제를 제기했었다.당시 권 회장이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수신한 경위나 예상 결과, 추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면서 일부 지부장은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회의 이후 서울시약사회는 권 회장 측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공정거래법 관련 사안에 대한 회무 절차 및 책임 귀속’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일각에서는 이번 지부장회의에서도 권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지부장들에 관련 사안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지부장협의회 차원에서 집행부를 향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었다.이번 회의에서는 권 회장이 그간의 대응 과정을 설명하는 동시에 관련 사안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추후 공정위 심의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부장들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지부장들은 추후 공정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최대한 공동의 행동이나 대응 등은 자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공정위 심의 건 이외에도 약사회가 직면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점에서 대내·외적으로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차원도 있다는 게 지부장들 설명이다.하지만 지부장들은 공정위 심의 결과에 따라 권영희 회장을 비롯한 대약 집행부가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약사회에서는 남은 절차를 고려할 때 공정위 심의 결과가 9~10월 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 지부장은 “현재 약사회는 공정위 건 이외에도 비대면진료, 화상투약기, 안전상비약, 창고형약국 등 중대한 현안들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 건으로 지부장들이 집행부를 향해 공동 대응을 하고 이런 갈등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은 약사회 전체를 위해 긍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또 다른 지부장은 “지난 회의에서 권 회장의 대응이 일부 문제가 있었던건 맞지만 이번 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성의를 보이고 지부장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인 만큼 최대한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자제하기로 한 것”이라며 “하지만 공정위 건은 권 회장이 회장 당선인 신분에서 이뤄진 일이고, 심사보고서 송부 후 그 대응과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 결과가 나온 이후 이 부분들에 대해 모두 따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2025-08-21 11:13:15김지은 -
복지부 "약국 없는 농어촌 상비약 판매기준 완화 불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국이나 안전상비약 판매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예외적으로 안전상비약 판매 점포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상응하는 고시 규정이 있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현행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를 근거로 약국이나 24시 편의점이 없는 지역은 지금도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14일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다.법안은 약사법 제44조의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이다.신설 단서는 '다만 약국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조례로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농어촌 등 지역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려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약사법 내 단서 조항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했다.실제 현재 복지부가 운영중인 고시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읍·면 지역, 도서·벽지·접적 지역 중 2km(시·읍)~3km(면 지역) 이내 약국이 없는 지역, 그 밖에 복지부 장관이 특수장소로 지정하는 장소 등'에서는 지정 점포 등에서 안전상비약 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물론 특수장소라 하더라도 조산사·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사·위생사·군의무병과 출신자, 이장, 각급 학교의 교직원, 해당 지역 주민에 신망이 있는 자로서 취급약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자 등이 약국 개설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받아야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다.법안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반대했다.안전상비약 판매 제도는 약국 영업시간 외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양수 의원안은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요건으로 한 약사법 취지에 위반한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다.아울러 약사회도 복지부와 마찬가지로 현행 고시를 통해 의약품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특수장소로 지정해 안전상비약 취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나아가 약사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통한 의료 지원도 가능하다"며 "이미 제도적으로 농어촌 주민에 대한 의약품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법안에 이견이 없다며 찬성했다. 다만 현행 법령이 정하고 있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신청과 동일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위해성이 확인돼 회수 조치가 결정된 의약품은 판매를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고도 했다.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안전상비약을 취급·판매할 수 있는 특수장소는 전국에 약 500개소 이상 지정돼 있다고 제시하며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 제도가 이미 구축·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25-08-14 11:10:14이정환 -
편의점업계 "안전상비약 확대하자"...국회 설득 나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편의점 업계가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의정갈등 이후로 미뤄뒀던 상비약 품목 조정과 확대 문제를 정권교체 등을 기회삼아 공론화하는 움직임인데, 약사회 역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이달부터 안전상비약 확대 등에 관한 업계 의견서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GS25, CU 등 개별 편의점들이 중심이 됐던 움직임을 편의점산업협회가 가세해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아직까지 표면화된 움직임은 크지 않다는 게 관련자들의 설명이다.이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상비약 품목 조정'과 '확대'다. 약사법상 안전상비약을 20개 품목까지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3개 품목만 지정·취급돼 온 데다 타이레놀80mg·160mg 등 2개 품목이 생산중단되면서 사실상 유통되는 품목은 11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이 때문에 생산된 품목에 대한 대체 지정과 함께 제산제, 지사제, 화상연고 등 소비자들의 요구가 많은 품목을 안전상비약으로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취급조건 완화 역시 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다.24시 영업점포로 한정돼 있는 안전상비약 취급업소의 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다.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의견서 등 세부 사항 공개 등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다만 편의점산업협회 뿐만 아니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도 2022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통한 소비자 편의 증진'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등록업소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제외' 등을 주요 현안 개선 과제로 소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업계에서는 편의점 업계의 이번 주장이 시기적으로 적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복지부 역시 지난해 국회와 시민단체 드라이브에 '의정갈등 종식 후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해 국감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안전상비약 관련 질의에 대해 "품목 확대 필요성은 검토하고 있고, 자문위원회를 작년 9월 운영해 보려다 의정사태가 길어지면서 보류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었다.이 같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새 정부 출범과 의정갈등 종식이 이뤄지는 현재가 시기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다만 약사회는 품목 조정과 확대에 앞서 안전상비약 제도 전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올해 대한약사회 약사 정책 제안서에는 해당 안이 빠져 있지만 지난 해에는 안전상비약 제도의 부실 운영 문제가 현안집에 담겨있었다.2년간 전국 1000여개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판매자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2년 95.7%(957개소), '23년 97.1%(988개소)가 최소 1건 이상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약사회는 "판매자에 대한 교육강화와 사후관리 실시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비전문가에 의해 관리되는 안전상비약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선 약사들 역시 약사단체와 동일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지자체별로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365약국 등이 늘어나고 있다. 오후 10시, 11시는 물론 그 보다 늦게까지도 운영하는 약국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약사회 역시 편의점 업계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5-08-13 17:52:51강혜경 -
읍·면 지역 주민들 "편의점약 구매·비대면 진료 경험 없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 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8일 지난달 전국 읍·면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안전상비약 확대, 비대면진료 활성화에 대한 보건의료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약준모 측은 이번 조사 취지에 대해 “최근 정부가 의료취약지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편의점 의약품 확대와 비대면 진료 활성화가 실제 지역 주민들에게 적합한 정책인지 실증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사는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전국 읍·면 거주 성인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CATI) 형태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응급 의료 접근성에 대한 질문에서 읍·면 지역 거주자의 30%가 ‘응급실까지 30분 이상 소용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보건소·병의원·약국은 10분 이내 접근 가능’을 택한 응답이 전체의 60% 이상이었다.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의 가정 내 상비약 보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0.3%가 보관 중이라고 밝혔고, 보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9.7%에 그쳤다.단체는 “편의점 상비약 이용실태에 대한 질의에서 응답자의 3분의 2가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60대 이상으로 대상을 한정했을 경우는 88.4%가 편의점에서 약을 구매해 본 경험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비대면 진료와 관련 이용해 본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58.8%가 앱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앱을 이용한 비대면진료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5.2%에 불과했고, 특히 60대 이상은 이용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2.5%에 그쳤다.응답자들은 보건의료 선호 정책을 묻는 질문에 공공병원 설립을 택한 경우가 56.4%로 가장 많았고, 공공약국 설립이 48.6%였다.박현진 약준모 회장은 “정부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응책으로 편의점 약과 비대면 진료를 강조하지만, 정작 농어촌 주민들은 이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건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접근성이며, 가장 기본적인 공공 인프라를 회복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8-08 15:02:40김지은 -
[데스크 시선] 오픈매대와 약 쇼핑 그리고 약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른바 창고형약국이 약사사회 최대 이슈로 등장했다. 카트를 끌며 일반약을 셀프로 선택하는 방식인데, 규모나 콘셉트가 약사들에게 충격을 안긴 모양이다.일부 예외적인 경우(안전상비약)도 있지만 약은 약사만 취급할 수 있고, 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게 약사법의 근간이다. 약사들만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게 하고, 약국 개설 독점권을 준 이유는 소비자들이 약을 적정하게 복용하고, 전문가인 약사들이 약을 관리할 수 있게 하자는 의미다.약국은 매우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 의약품의 적정 투여와 환자의 복약관리를 해야 하는 공공적인 성격과 약사도 약국을 통해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상업적인 성격이 그 것이다.의약분업 이후 약국 경영이 처방조제 위주로 재편됐다. 처방 조제가 뒤받침되지 않으면 경영 다각화와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2000년대 중반 약국체인들이 이를 주도했는데, 당시 유행했던 방식이 오픈 매대였다. 약사 등 뒤에 진열돼 있던 일반약을 고객들 대기 공간으로 끄집어내서 환자들에게 일반약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었다. 롤 모델은 편의점이었다.조제를 받으러 온 환자가 대기공간 기다릴 때 오픈매대에서 약을 선택하게 하자는 전략이었다. 이러면 조제수가 외에 부가적인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객단가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됐다.유행처럼 번진 오픈매대에 약사들은 만족했고, 소비자들도 적응해 갔다. 이러면서 환자가 직접 고른 일반약이 많아졌다. 여기에 셀프매디케이션이라는 개념도 오피니언 리더들 입에 오르내리더니 민초약사들에게도 펴져 나갔다.창고형약국이나 마트형약국으로 돌아와 보자. 규모가 커지고, 가격으로 승부하다는 것을 제외하면 기존 약국체인 등에서 볼 수 있던 오픈매대의 확장판에 불과하다. 다이소, 코스트코에 열광하는 소비자들도 창고, 마트형약국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반면 약사단체와 약사들은 "약국은 단순히 의약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아니다. 창고형 약국, 도매형 약국 등은 약국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주류 약사들의 가장 큰 걱정은 일반약 판매가격이다. 창고형, 마트형약국이 급속도로 늘어나면 결국 이들 약국과 기존 약국들이 대형마트와 동네슈퍼의 관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러면 일반약이 저마진 구색용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논리다.적정 마진을 유지하면서 약사만이 할 수 있는 환자 서비스로 승부를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데, 그러기엔 약국에 오픈매대가 너무 많아졌다. 실제 일반약을 구매할 때 적정 복약지도나 설명을 해주는 약국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챙겨 봐야 한다.또한 창고형약국과 마트형약국도 명심해야 할 게 있다. 약을 약국에서만 판매하게 한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이 약을 덜 먹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창고형약국과 마트형약국은 약을 쇼핑 아이템으로 만들어버렸다. 약의 전문가라는 약사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다.2025-07-27 20:53:40강신국 -
고양시약, 자체 감사 수감..."현안 해결 앞장서 달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 (회장 조기성)는 최근 올해 상반기 회무‧회계 감사를 수감했다. 김계성, 부소영 감사는 회무‧회계 전반에 걸쳐 면밀하게 감사를 진행했다.조기성 회장은 "27대 집행부가 지난 6개월간 회원 권익수호와 약사 사회참여활동, 연수교육 내실화,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준비, 통합돌봄서비스 관련 회무추진, 약사회원 반회정비 등 다양한 대내외 사업을 주친하고 상반기 감사를 수감하게 됐다"며 "남은 하반기 사업에도 능동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회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계성 감사는 "고령화 사회에서 다제약물사업은 통합돌봄사업의 선상에서 매우 중요하다. 방문형 사업을 비롯한 다제약물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 감사는 "약사회 현안에 대해 회원 불안감의 실체를 파악하고 해결을 위해에 노력해달라"며 "의약품 품절, 안전상비약 판매 확대 우려, 기형적 약국 개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문제, 한약사 문제 등에 대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부소영 감사는 "정기총회 건의사항으로 채택된 내용 중 마퇴본부가 정부 기구로 흡수된 상황에서 약사 강사가 마약퇴치 교육 활동을 위해 적절히 활용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해달라"며 "현재 분회의 완성도 높은 연수교육에 교육주제의 다양화와 약사 전문 지식 강화라는 본질 확보에도 더욱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2025-07-22 09:25:5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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