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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가게서 약 판매 허용하나"…약사법 반발 커져[데일리팜=이정환 기자]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약국과 편의점 외 일반 점포에서 상비약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드러나면서 약사사회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높은 수준의 의약품 품질 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 확보를 위해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과 정면 충돌한다는 지적이다.특히 법안에 담긴 '약사정책심의위원회' 신설 조항은 약국의 기능·역할·운영체계 개선에서부터 안전상비약 제도, 의약품 접근성 제고, 의약품 유통·판매질서 확립 등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자칫 약사정책을 특정 단체나 정부가 원하는대로 좌우할 수 있게 강제하는 조항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8일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약사사회는 반발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한 의원 발의 법안은 약국과 안전상비약 판매자(판매점포)가 없는 읍·면·동 지역에 대해 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을 약사법에 신설했다.이른바 무약촌의 경우 상비약 판매 기준 완화 적용 지역이나 등록기준을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허용한 셈인데, 약국이나 편의점이 아닌 일반 점포에서도 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으로 읽힌다.법안을 두고 약사사회는 "의약품 품질 관리 중요성을 지나치게 무시한 법안이자 약국 외 의약품 판매 금지 규제를 무력화하는 법안"이란 비판을 내놓고 있다.'연중무휴 24시간 운영' 등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기준 일부를 손질하는 차원을 넘어 허용 점포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방식의 입법이 추진되면 의약품 보관 때 안전성 문제가 급격하게 취약해진다는 논리다.특히 약사들은 판매 점포 기준을 완화하면 부작용이나 품질 문제가 확인된 의약품 유통으로 일괄 회수 등 조치가 필요할 때 사각지대에 놓인 상비약 판매 점포가 다수 늘어나면서 문제 제품이 회수되지 못해 일반에 계속 소비되는 문제가 촉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나아가 무약촌 지역 거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결국 약국 바깥에서 의약품이 유통·판매되는 시장을 지금보다 키우기 위한 발판이란 지적도 있다.의약품을 공공재가 아닌 영리 목적의 단순 소비재로 바라보는 입법으로, 관리 사각지대는 커지고 비정상적인 유통 경로가 늘어날 확률도 높아진다는 얘기다.약사사회 걱정은 약사정책심의위원회 신설 조항에 대해서도 이어졌다. 해당 조항은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약사정책심의위를 두고 약국 기능·역할·운영체계, 안전상비약 제도 운영, 국민 의약품 접근성 제고, 의약품 유통·판매질서 확립 등에 대한 개선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이럴 경우 약사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수립되기 보다는 안전상비약 확대를 요구하는 측의 의견이 담긴 정책이 짜여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약사사회 지적이다.또 편의점 안전상비약 관련 사항이 사회적 진통과 합의를 거쳐 결정됐다는 점 역시 해당 약사정책심의위 신설과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약사사회 관계자는 "약국, 편의점 외 일반 점포에서 의약품 취급을 허용하면 온·습도 관리 미흡이나 유통기한 관리 허술, 반품·회수 체계 부재, 시럽제·연질캡슐 등 제형에 따른 품질 저하 등 문제가 다발적으로 생길 것"이라며 "일반 점포는 의약품 회수 경험이나 안전관리 지식, 시스템이 없고 약 판매 이력이나 재고 추적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아무리 안전상비약이라도 의약품의 취급 장소 규제를 자꾸 완화하고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흔드는 방식으로 입법안을 만드는 것은 국민 안전을 흔들게 된다"며 "일반 점포 판매 허용은 의약품 품질관리 최소 기준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을 무너뜨린다는 점을 각인해야 한다. 하위법령이나 고시를 손질하는 것 만으로도 무약촌 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2026-01-09 06:00:54이정환 기자 -
무약촌 안전상비약 판매 규제 완화 입법 추진한지아 의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약국과 편의점 등 안전상비약 판매 점포가 없는 무약촌의 경우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기준인 '24시간 운영' 조건을 예외적으로 미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특히 법안은 현행 약사법이 안전상비약 품목 갯수를 20개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도 완화해 대통령령으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했다.보건복지부에 '약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약품 제도 전반을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활성화하는 조항도 담겼다.6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약사법은 약국이 운영을 끝내는 심야와 새벽에 국민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해 편의점 등 24시간 문을 여는 점포에 한정적으로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중이다.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0개 이내 품목만 안전상비약으로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다.한지아 의원은 24시간 운영 조건을 전국에 일제히 적용하면 약국이나 안전상비약 판매 점포가 없는 무약촌 거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다.이에 무약촌의 경우 복지부령으로 24시간 운영 조건 예외를 적용하고, 안전상비약 품목 갯수 20개 제한도 완화하는 법안을 냈다.현행법이 안전상비약을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일반약으로 정의하면서 품목 수를 20개로 제한한 것은 2012년 제도 도입 때 적용된 기준으로, 수치 설정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게 한 의원 비판이다.이에 법안은 안전상비약 품목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위임 규정을 뒀다.나아가 법안은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약사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해 복지부 소관 의약품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고 수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한 의원은 "의약품은 국민 생명과 건강,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분야인데도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가 부재하다"면서 "약 제도 전반을 지속적으로 검토·조정하는 기능을 확보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편의점약 품목 확대...24시간 기준 폐지 입법 추진2026-01-06 12:10:45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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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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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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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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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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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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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