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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구매 유도...창고형약국, 조제용일반약 판매 도마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창고형 약국의 무분별한 조제용 일반약 판매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부분 약국에서 조제용 일반약을 조제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일부 창고형 약국에서 조제용 일반약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부분을 놓고 약사사회 내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은 판매 가능하지만, 조제용 일반약은 처방·조제를 전제로 공급되는 품목인 만큼 조제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지적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의약품의 다량 구매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일반약과 조제용 일반약을 동시에 놓고 판매하다 보니 소비자들은 가격이 저렴한 조제용 일반약을 찾게 되고, 이는 곧 필요량 이상의 구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약사 상담 등이 이뤄지지 않은 채 소비자가 임의로 다량 구매가 가능해 환자 안전 관리의 원칙이 무너진다는 비판도 있다. 항히스타민제인 지르텍이 대표적이다. 마트형 약국을 표방한 A약국의 일반약 지르텍 10정 가격은 4000원이다. 반면 조제용 일반약인 100정 가격은 2만4800원이다. 같은 약임에도 정당 판매가격이 400원, 248원으로 차이가 난다. A약국에서는 조제용 일반약인 알레그라 120정도 플로라딘(10캡슐), 쿨노즈(10캡슐), 알레그라(10정) 등과 함께 판매하고 있었다. 정장제 비오플250산 역시 마찬가지다. 비오플250산 1포당 최다 판매 가격은 400원이지만, B약국 200포를 5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각질용해제인 유리아크림 역시 일반약 기준 약국 판매 가격은 5000원대에 형성돼 있지만, C약국은 조제용 일반약을 2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약국에서는 90정 단위 디카맥스1000정도 판매했다. 지역 약사회 임원은 "조제용도로 사용되는 조제용 일반약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다량 구매와 약물 오남용을 일으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급여, 비급여 혼동으로 인해 약국 시장에서도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창고형 약국에서는 슈도에페드린, 에페드린류의 60정 단위 조제용 일반약 판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것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게 최대 4일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할 것 등 식약처 협조사항을 넘어서 무분별하게 판매가 이뤄진 것이다. 지역의 약사 역시 "대다수 약국에서는 조제용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 지르텍, 비오플 등은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하고 있지만 일부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소비자가 이를 구입할 경우 또 다른 시비가 될 수도 있다"면서 "그레이존이라고 할 수 있는 조제용 일반약 판매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기준 식약처 조제용 일반약은 1331품목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도 "조제용으로 유통·관리되는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 소비자에게 그대로 판매하는 행위는 표시기재 위반 및 허가·유통 취지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조제용으로 입고한 일반의약품은 조제에만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일반 판매를 했다면 과세 매출로 정확히 처리하고 증빙 발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팜택스 측 관계자 역시 "세법상 전문의약품은 비과세, 일반의약품은 과세에 해당한다"며 "안분 과정에서 실제 사용 용도 등을 반드시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1-19 12:21:37강혜경 기자 -
약국 직원 고용만 잘 해도 세금공제 혜택 '쏠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부터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고용인원 감소 시 '추징'에서 '공제액감소'로 변경돼 직원이 감소하더라도 과거에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도움으로 달라진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통합고용세액공제란 약국에서 직원 고용이 증가한 경우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8년 고용증대세액공제 도입 이후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3년간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한마디로 사람을 더 고용한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다. 즉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원이 증가하면 공제를 받는 반면 직원이 감소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2026년도에 큰 변화를 맞게 되는데 개정된 세법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고용인원 감소 시 추징에서 공제액감소로 변경돼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규정은 2026년부터 고용 증가된 인원에 대해 적용된다. 대상기업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지 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공제가능 하다.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호텔업 및 여관업, 일반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 영업을 말한다. 따라서 약국은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있다. 공제금액 = 기계설비 등의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을 공제하며 청년정규직과 장애인과 60세 이상이나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는 우대 혜택이 있다. 2026년 이전 고용 시에는 3년간 동일한 금액을 공제했고 만약 고용한 인원이 감소한다면 공제받은 금액을 전액 추징했다. 반면 2026년 이후 고용 시에는 연도별로 더 높은 금액을 공제하며, 고용한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이미 공제받는 금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한편 정규직 전환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하여는 위의 공제금악 외 추가공제액 1300만 원이 적용된다. 공제기간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도 공제한다. 한편 결손이 발생하거나 최저한세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10년간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후관리(추징되는 경우) = 2026년 이전 고용인원이 증가해 소득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우대공제 적용시 청년 여부 판단시점도 변경될 예정이다.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청년 여부 판단기준은 기존 해당 과세연도에 15~34세였다. 여기에 단서조항이 추가되는데 해당 과세연도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15~34세인 사람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15~34세인 사람은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간 청년으로 간주하게 된다.2026-01-19 12:21:25강신국 기자 -
이달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 못 받는 약사 10% 넘을 듯[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지급하는 민생회복 2차 소비쿠폰을 받지 못하는 약사들이 10%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소비쿠폰과 달리, 2차 소비쿠폰은 90%에 대해서만 10만원씩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90% 지급 대상을 선별할 기준을 이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당정은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도 금융소득 2000만원,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초과할 경우 제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보고한 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월 27만3380원 이하일 경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한다. 이는 월급 약 771만원(세전) 수준이다. 근무약사 중 상당수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중에서도 금융소득 2000만원과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을 초과하는 약사들은 제외될 전망이다. 약국 세무전문 업체 팜택스에 따르면,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긴 약사 비율은 약 12%에 달한다. 만약 행안부가 마련한 안대로 제외 대상이 확정된다면 약사들은 정부가 지급 대상으로 정한 90% 보다 더 많은 비율로 지급 제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현수 대표 회계사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약국은 약 12%로 파악된다. 이자율이나 배당률을 고려하면 금융소득으로 2000만원을 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과표 12억은 지방세로 국세청에서 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분류되는 약사 비율을 파악하기 어렵다. 2차 소비쿠폰은 지급 방침은 오는 12일에 확정된다. 지급은 22일에 시작된다. 1차 소비쿠폰 지급 당시 약국 매출 상승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지급 후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NH농협은행에 따르면 소비쿠폰 4.6%를 약국에서 활용했고,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다빈도 사용처 3위가 약국이었다.2025-09-05 11:46:39정흥준 -
초단시간 직원 주휴수당 확대...약국 인건비 미칠 영향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새 정부가 2028년까지 주 15시간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확대하는 등 노동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정책이 추진되는가 하면 눈여겨볼 혜택도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고, 중도해지 요건이 완화되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임현수 팜택스 대표와 함께 달라지는 새 정부 노동정책이 약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또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려는 약사들이 납입금을 얼마로 해야 할지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Q.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저는 1인 운영 소형약국을 하고 있는데, 단시간 근무직원을 뽑으려고 합니다. 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임현수 회계사=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혜택이 있는 상시근로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5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시간 미만의 경우 세액공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경비처리로 인한 세금효과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하시는 것이 세법상으로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1인 소형약국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될 여지가 없지만 1인이라도 유지된다면 직원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기타 복리후생비(식대 등)의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Q.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평일 오전 근무만 하는 직원 월급이 얼마나 올라가게 되나요? A. 임현수 회계사= 종전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단시간 근로조건)에 따라 4주 평균해 1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도 개정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면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월 임금이 기존보다 약 20% 정도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매일 2시간씩 근무를 하는 경우 하루에 해당하는 2시간의 급여를 추가로 줘야 하기 때문에 20%정도의 급여인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도록 돼있으며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Q. 노란우산공제를 하고 있는데요. 최대 한도로 해야 할지,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절한지가 고민입니다. 다른 약국들은 평균적으로 얼마씩 하고 있나요? A. 임현수 회계사=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절세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액이 많고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액이 적게 설계돼 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각각의 소득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약국을 처음 시작할 때 본인의 약국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경우 4천만원에서 1억원의 경우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 가장 많은 약국장님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납입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약국의 소득구간이 가장 많은 6천~1억 구간을 예상해 이제부터는 400만원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좋을 거 같습니다. 또 이 구간에서 절세효과가 가장 크게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 구간이 다소 약국마다 차이가 있지만 월 조제료가 700만원에서 1500만원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월조제료가 7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좀 더 높은 금액(500만원)을 조제료가 15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더 낮은 금액(200만원)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2025-08-29 17:43:12정흥준 -
온누리상품권 약국 역차별 논란...사용처 확대 잇단 건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약국에 대한 역차별 불만이 계속되는 가운데, 골목형상점가 지정 규제를 풀어달라는 건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나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소상공인 전 사업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도록 개선해달라는 목소리다. 전국 약국 중에서 온누리상품권(지류형)을 사용할 수 있는 약국은 1915곳으로, 중복 등록을 제외하고 모바일 사용처를 합산하면 2000여곳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 약국 10% 미만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약국 세무전문 업체인 팜택스에 따르면, 연 30억 매출을 넘는 약국은 전체 7%에 불과하다. 지역화폐 사용 기준인 연 매출 30억으로 분류하면 약 91% 약국에서 사용이 가능한 셈이다. 반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에 부딪혀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약국은 10%도 되지 않아 그동안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쌓여왔다. 일부 약국으로만 정책 수혜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분란의 원인이 될 바에는 차라리 모든 약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의견까지 나왔었다. 서울 A약사는 “상점가 지정으로 구분하는 게 애매하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용 가능 약국이 나뉜다. 몇몇 약국들로만 사람들이 몰리는데 그 약국들보다 매출이 적은 곳들에선 사용할 수 없다”고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약국 외 소상공인들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9일 오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규제개선 간담회를 마련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건의했다. 골목형상점가와 전통시장 외에도 소상공입 사업장이라면 어디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옴부즈만은 즉각적인 확대가 어려울 수 있지만 범위 확대를 지속 협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약사들도 사용가능 지역을 지정하기보다 연 매출 기준이 합리적이라는 반응이다. 또 비만치료제 등 비급여 처방약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 B약사는 “소상공인이 일부 지역에만 집중돼있는 것이 아니다. 매출 기준으로 지원이 필요한 곳들은 사용처로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비급여 처방약까지 할인 받아 살 수 있도록 하는 건 취지에서 벗어난다. 위법성도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5-08-19 17:58:34정흥준 -
4.5일제 도입 논의 본격화...약국도 노무 부담 먹구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주 4.5일제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약국 노무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면서, 일부 업계에서는 선제적인 도입에 나서는 중이다. 두 가지 노동정책 모두 약국 직원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소형약국들의 인건비 지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 금융노조는 9월 총파업을 예고하며 주 4.5일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은행 등 일부는 4.5일제 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도입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5일제 전환 당시 의료계는 병원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 도입된 바 있다. 현장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4.5일제 역시 단계적 도입이 유력하다. 4.5일제는 약국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5일제가 운영되는 현재도 약국은 여전히 5.5일제를 운영하는 곳들이 많다. 4.5일제 도입 이후에도 운영 시간을 줄이지 못하면 결국 연장근로에 대한 비용 부담은 커지게 된다. 이와 관련 임현수 팜택스 대표 회계사도 “4.5일제를 적용할 때 약국이 주 5일 또는 5.5일을 할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면서 “아무래도 휴일 근로가 늘어나게 되면 직원을 구하기 힘들기도 하고, 추가적인 급여 인상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년 전부터 꾸준히 쟁점이 되고 있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도 새 정부에 들어서면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에서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 4.5일제와 마찬가지로 도입 논의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팜택스에 따르면 전체 약국 중 약 94% 이상이 5인 미만 약국이다. 현재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야간휴일 가산 수당, 해고제한, 연차유급휴가 등의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 도입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파장의 크기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2025-08-04 12:00:29정흥준 -
근무약사, 자녀 있다면 신용카드 공제액 최대 40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면서, 근무약사는 연봉과 자녀 여부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액이 늘어난다. 또 월세와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따라서 변동사항을 챙긴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다. 정부는 31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5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팜택스 임현수 대표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근무약사가 눈여겨 봐야할 변동사항들을 정리했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 33% 늘어 그동안 근무약사 연말정산 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15% 적용됐다. 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이 공제한도액이었다. 내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7000만원 이하는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2인 100만원이 상향된다. 7000만원 초과는 자녀 1인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이 상향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녀 양육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공제한도 상향은 2028년 연말까지 적용된다.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세제지원...대학등록금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는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있다. 내년부터는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교육비에도 1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소득요건도 폐지된다. 그동안 대학생 자녀의 소득금액 100만원(총 급여 500만원)이 있다면, 등록금에 대한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소득요건을 없애면서 대학생 자녀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교육비 900만원까지 공제율 15%가 적용된다. 따로 사는 부부는 월세공제 각각...다자녀가구는 대상 주택면적 확대 무주택 주말부부라면 앞으로는 월세 공제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은 부부가 다른 곳에 지내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해 한쪽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연봉 8000만원 이하라면 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는 부부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기존 월세 공제액 한도 1000만원은 부부합산으로 계산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자녀 3인 이상이라면 주택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2025-07-31 18:07:17정흥준 -
약국 신규 직원 연차 쌓이면 공제액 최대 200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되면서 약국도 신규 직원의 근무 연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또 고용 감소 시 공제액을 추징하지 않기로 하고, 고용 증가 중 감소분에 한정해 공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5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중 팜택스 임현수 대표 회계사의 도움으로 약국 경영 관련 중요 내용을 짚어봤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이다. 신규 직원의 연속 근무에 초점을 두고 1~3년차 구간 차등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청년(만 34세 이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을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공제액은 수도권 1450만원, 지방 1550만원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차 수도권 700만원 비수도권 1000만원 ▲2년차 수도권 1600만원 지방 1900만원 ▲3년차 1700만원 지방 2000만원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고용 감소 시 공제액 상당분을 추징하고,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전액 공제에서 배제했다. 내년부터는 감소 시 공제액 추징은 하지 않는다. 전액 공제 배제도 감소분에 한정해 배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우대공제에 해당하는 청년 기준은 19~34세인데, 나이 판단에 대한 기준을 과세연도 기준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로 변경한다.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수입 50%→20% 감소로 기준 완화 대부분의 약국이 가입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를 중도해지할 때 세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영악화’ 요건이 완화된다. 그동안은 120개월 이상 납입자가 직전 3년 평균 수입의 50% 감소를 입증할 경우, 퇴직소득 과세를 적용해 큰 세금 부담 없이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가 가능했다. 만약 약국 매출이 40% 감소했어도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해 사용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3년 평균 수입의 20% 감소만 해도 중도해지가 가능해진다. 경영악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취지다. 직원 자녀 많을수록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육아휴직 복귀 추가공제 연장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로 분류되는 보육수당이 월 20만원 한도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비과세 급여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내년부터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바뀌면서, 자녀가 2명이라면 40만원을 보육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 올해 연말까지 육아휴직자 복직 시 1인당 1300만원의 추가공제를 했던 지원책은 내년 연말까지 확대된다.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숫자를 유지한다는 조건은 동일하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연간 근로기간 감안해 변경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단시간 근로자’ 범위가 기존 월 60시간 이상에서 연간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변경된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도 연간 근로시간이 반영된다. 그동안은 매달 말 상시근로자의 합이 120이었다면, 12개월로 나눠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12명으로 계산했다. 앞으로는 인별 연간 근로기간을 감안해 상시근로자 수 합계 방식으로 변경된다. 정규직 근로자(1명), 단시간 상시근로자(0.5명), 상용형 시간제(0.75명)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각 연간 근로기간을 계산해 상시근로자를 계산한다는 뜻이다. 고향사랑기부금 20만원하면 세액공제 40%...2000만원까지 15% 기부자의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커진다. 그동안 10만원 초과 기부금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는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2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기부금에는 15%다.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에는 20만원 초과부터 30%가 적용된다. 재난지역 선포일 3개월 내 기부에 한정한다.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2025-07-31 17:01:14정흥준 -
정부 30억, 경기도는 12억...소비쿠폰 매출기준 역차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약국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작년 대비 약국 처방·매출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처럼 단비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나오는 것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맞물려 약국도 이르면 다음 주 부터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처' 등 POP 제작·부착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진다. 커지는 관심만큼 혼선도 야기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약국을 중심으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5500개 경기도 약국, 12억? 30억? '헷갈리네'= 정부 발표안을 보면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이다. 올해 개설된 신규 사업장 역시 가능하다. 정부는 연 매출액 30억원 기준과 관련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요건인 매출액 기준과 동일하게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 지역화폐가 연 매출 30억원을 사용처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것과 달리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30억원이 아닌 12억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회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관심사는 연 매출 기준"이라며 "30억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12억원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요건인 12억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정부 발표안인 30억원으로 연 매출액이 적용되는지 등을 놓고 약국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지역 약국은 대략 5500곳으로, 전체 2만5000곳 가운데 22%를 차지한다. 경기도 측은 지역별 형평과 혼란 방지를 위해 연 매출 기준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도청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기준을 30억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계속되는 경기도 역차별 논란, 왜?= 경기도는 지역화폐 도입초기인 2019년부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가맹점 연 매출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설정했으며 지난해인 2024년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경기도 내에서도 병의원·약국 등 특정업종에 대해 정부 기준인 연 매출 30억원을 적용하는 시군도 있다. 용인과 이천, 양평, 여주는 병의원과 약국의 연 매출 상한액을 30억원으로 두고 있으며 과천은 약국에 한해서만 연 매출 상한액 30억원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지역 약국을 중심으로 볼멘소리는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타 지자체 등과의 형평을 놓고는 불만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지역의 약사는 "경기지역에 한해서만 지역화폐 기준을 달리두는 것은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한해서라도 정부안대로 지침이 통일돼야 한다"고 말했다. 약국 세무전문 업체인 팜택스에 따르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약국은 7%, 12억원을 초과하는 약국은 31% 정도로 추산된다. 광주시약사회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지역사랑상품권 약국 적용기준 개선과 관련한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약국은 과세·비과세가 혼용돼 있다는 특수성이 존재하는 만큼 일반 업종과는 다른 매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균 광주시약사회장은 "약국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면세 매출까지 포함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면세 제도의 정책적 의도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며 "과세 매출만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5-07-08 16:17:51강혜경 -
최저임금 동결 없다...인상률 구간설정에 약국 영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 없이 인상폭 결정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3일) 공익위원 측이 제시하는 인상률 구간에 따라 약국 영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오늘 오후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측 5차 수정안을 확인한다.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담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사 측은 지난 8차 회의까지 제시액을 조율해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최근 노동계는 12.3%를 인상하는 1만1260원, 경영계는 0.8% 인상하는 1만110원을 제시했다. 노·사 측 제시액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오늘 조정된 5차 제시안에서도 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살펴보면 올해 상한·하한선도 대략 예상해볼 수 있다. 지난 2022년 회의에서는 9410원(2.73%)~9860원(7.64%)을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5% 인상이 결정됐다. 2023년에는 9820원(2.1%)~1만150원(5.5%)을 제시했고 2.5% 인상이 됐고, 작년에는 1만원(1.4%)~1만290원(4.4%)를 제시해 1.7% 인상이 확정됐다. 작년과 재작년은 7월 중순경에 심의 의결을 마쳤다. 노·사·공익위원들의 표결에 맡겼기 때문에 올해도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 고정지출에서 사무직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직원이 필요한 소형 약국과 직원이 많아 인건비 지출이 큰 약국들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팜택스에 올해 종소세 신고 결과에 따르면, 연 매출 15억이 넘지 않는 약국의 경우 작년 조제약과 매출이 감소하며 세금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또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인건비 증가에 따른 절세 방안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 A약사는 “이미 최저임금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고 있는데 인상률에 따라 내년에 추가로 올려줘야 된다는 부담이 있다”면서 “우리보다는 직원을 여럿 둬야 하는 문전 약국들이 아무래도 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새 정부 들어 퇴직금, 근무시간 단축 등 노동 정책 개편이 잇달아 예고되면서 약사 커뮤니티에서는 약국 노무 갈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눠 인상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25-07-02 16:44:50정흥준 -
매출 줄며 세금도 감소세...30~100억 약국도 희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달 성실신고대상 약국을 포함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됐습니다. 15억 매출이 넘는 성실신고대상자와 15억 미만 약국은 각기 다른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또 30억부터 100억까지 연 매출이 최상위에 있는 약국들도 높은 약값 때문에 희비가 나뉘었는데요. 오늘은 임현수 팜택스 대표와 함께 성실신고 대상 약국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팜택스가 운영하는 AI 서비스를 통해 조제료 2억 약국의 평균 인건비와 임차료는 어느정도 되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새 정부의 주 4.5일제와 포괄임금제 폐지 추가에 따른 약국 노무 여파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Q. 6월 성실신고 대상자까지 종소세 신고가 대략 마무리됐습니다. 약국 매출 구간별로 작년과 달라진 사항이 있거나, 눈여겨볼 만한 점들이 있을까요? A. 임현수 회계사= 성실신고 확인대상 약국이 아닌 경우 전반적으로 조제판매나 일반약 판매 매출이 약간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제료나 일반약 판매이익 역시 감소해 예년에 비해 납부세액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의 경우 30억에서 100억 사이의 경우에는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100억 이상의 경우 매출이 거의 동일하지만 위고비 등의 처방이 늘어 약값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익은 큰 폭으로 줄어든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약국장님들이 인건비 세액공제인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높아져서 인건비 증가로 인한 절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Q. 약국 매출은 14억대인데도 성실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경우가 포함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임현수 회계사= 약국의 판매 매출로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약국장님들이 작은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료에 3배수를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15억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외에도 카드포인트,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는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각종 보조금 등을 합한 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인 15억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Q. 올해 처음으로 성실신고 대상이 됐습니다. 팜택스 AI로 평균 지출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5억 매출 기준으로 약국 평균 임대료와 인건비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임현수 회계사= 팜택스를 가입한 회원에게는 AI를 이용해 각 약국별 조제료 수준에서의 인건비와 임차료 수준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통해 인건비를 활용한 절세를 안내하고 약국의 적절한 경영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약국의 인접 병원의 종류에 따라서도 인건비의 형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해 매 반기별로 이를 개별 약국별로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임차료를 분석할 때 약국 매출 기준보다는 조제료나 일반약 판매이익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 서울 지역의 조제료 2억인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제료 2억 정도 되는 약국의 서울지역 평균 인건비는 6100만원 정도입니다. 임차료는 서울도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7000만원인 곳이 있는 반면 낮은 금액은 1000인 곳도 존재해 전체 평균적으로는 4300만원 정도의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병 앞의 경우는 좀 더 높은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Q. 새 정부가 노동정책으로 4.5일제, 포괄임금제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네요. 단계적 시행일 거 같지만 약국 노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 같은데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A. 임현수 회계사= 대부분의 업종이 주 5일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약국의 경우 여전히 5.5일 또는 주 6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5일제를 적용한다고 할 때 약국도 주 5일 내지는 5.5일로 적용할 수 있을지 또는 현재와 같이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만약 현재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아무래도 휴일 근로가 늘어나게 되면 직원을 구하기 힘들기도 하고 추가적인 급여 인상도 발생하게 될 거 같습니다. 한편, 포괄임금제의 경우 확정돼 있지 않은 초과 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여부가 핵심입니다. 약국의 경우 대부분 사전에 확정된 초과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이 있기 때문에 즉, 확정되지 않은 초과 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입법변경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5-06-27 22:41:00정흥준 -
전국민 지원금에 약국 기대...연 매출 기준에 수혜 희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민생회복을 위해 전 국민 지원금을 추진하는 가운데, 약국은 연 매출 기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15~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 일반 국민에게는 기본 15만원,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법이다.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병원과 약국 매출이 모두 상승한 바 있어 약사들은 기대를 걸고 있다. 2차 추경안은 약 2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고, 이 중 지원금 규모와 지급 시기에 따라 약국 매약 매출에도 순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서울 A약사는 “소득으로 차등 지급을 하면 병원, 약국을 이용하는 고령 환자들이 아무래도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그 중 얼마나 약국에 와서 쓸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영양제 소비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화폐는 사업장의 연 매출 기준으로 사용 여부가 나뉘고, 지자체 기준도 상이해 약국 매출 규모에 따라 희비가 나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역화폐는 대부분 연 매출 30억원을 사용처 기준으로 두고 있고,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12억으로 제한하고 있다. 약국 세무전문 업체인 팜택스에 따르면 연 30억 매출을 초과하는 약국 비중은 7%, 12억을 넘는 약국은 전체 31% 수준이다. 경기도 내에서도 일부 기초지자체는 연 매출 기준을 30억원까지 완화 적용하는 곳들도 있다. 결국 지자체에 따라 적게는 7%에서 많게는 31%의 약국이 지원금 수혜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다. 국무회의 후 2차 추경으로 추진되는 전 국민 지원금의 사용처 기준은 아직 발표 전이다. 만약 현행대로 사용처를 구분하다면 약국 소재지에 따라 영향은 달라지게 된다. 약사들은 전 국민 지원금 취지에 맞게 매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매출에 처방의약품 가격이 포함된 약국의 특이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 B약사는 “마진이 없는 조제약까지 포함된 매출이기 때문에 약국은 연 매출 기준을 달리 적용 해야한다”면서 “또 전 국민 지원금의 취지에 맞게 제외 업종을 최대한 줄이고 사용 기준을 폭넓게 허용해줘야 한다”고 했다.2025-06-16 18:46:09정흥준 -
부산시약, 팜택스·법무법인 규원과 세무·법률 업무협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법무법인 규원, 이촌회계법인 팜택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원 지원 강화에 나섰다. 4일 협약식에는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홍은아 부회장, 이향란 부회장, 우종식 법무법인 규원 변호사, 임현수 이촌회계법인 대표, 배용완 이사 등이 참석했다.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팜택스 프로그램 협약을 통해 세무·노무에 어려움을 느끼는 회원들이 부담을 덜면서 올바른 세무 신고로 세금을 줄이고, 노무관련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시약사회는 우종식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시약사회, 소속 회원과 관련된 법률적 사안에 대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받고 협력하기로 했다. 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규원 파트너 변호사 및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시약사회가 추진 중인 법률상담 게시판을 통해 실질적인 법률 고충 해소에 도움을 주는 등 소속 회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팜택스는 약국 특성에 맞춘 정확하고 편리한 세무 신고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약국 경영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약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다.2025-06-05 10:42:1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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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곳 근무' 파트타임 증가...약국장-근무약사 세무갈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근무약사의 근무연한이 짧아지고, 2~3곳에서 파트로 근무하는 형태가 보편화되면서 약국장과 근무약사간 세무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전 풀타임 형태에서는 촉발되지 않던 갈등이 파트타임 형태 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약국가에 따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갈등이 가시화됐다. 쟁점은 원천징수영수증 종(전)근무지와 주(현)근무지 관련 사항인 74번, 75번 조항이다. 74번의 경우 '전 직장에서 정산해 준 소득세 정보'를, 75번의 경우 '현 직장에서 매달 월급에서 징수했던 소득세'가 기재되는데, 이 부분을 놓고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약국장은 4대 보험 등을 약국이 대납해 주는 상황에서 퇴사 직원의 소득세 납부는 근무약사 몫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근무약사 입장은 다르다. 프리랜서 형태로 여러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는 "5월 종소세 신고에서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예상 이상의 세금을 징수받았다"면서 "1년 이내 퇴사한 경우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근무자 본인이 내야 한다는 게 약국장 주장이었다. 복수의 약국에서 파트로 근무하다 보니 세금 문제를 놓고 고충이 빚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임현수 공인회계사(팜택스) 역시 파트타임 형태 근무가 늘어나면서 약국장과 근무약사간 갈등 또한 빈번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풀타임 대비 근무 시간이나 개인별 요구사항이 각기 다른 데다, 퇴사 후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 과정에서도 세금 부담의 주체 등이 불명확해지면서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임현수 회계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행처럼 여겨지는 네트제가 아닌 세전 총급여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트제로 근무해 약국이 대신 세금을 내주기로 했다 하더라도 근무약사가 년도 중 2개 이상 약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무약사가 세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근무약사의 최종세금은 1년간 근무한 소득 전체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1개 약국에서 벌어들인 세금과는 금액이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근무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이 누진적으로 많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인데, 근무약사 입장에서도 퇴사 후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 임 회계사는 "최근에는 세전 총 급여액을 책정하고 실제로 발생하는 4대 보험이나 세금을 차감한 후 지급하는 방식을 많은 약국에서 채택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무약사로서 네트지급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네트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근무약사 입장에서도 약국에서 세후 실제로 받는 금액만을 급여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낮게 책정돼 추후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아지는가 하면,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시 각종 보상금 한도가 낮게 책정되거나 대출금액의 한도가 낮게 책정될 수 있어 네트제 급여방식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세전 계약을 통해 세금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해결책이며, 만약 세후 계약을 유지한다면 퇴직 전 세금 정산을 명확히 하고 연말정산시 세금 부담을 어떻게 처리할 지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2025-06-02 17:43:36강혜경 -
"한권으로 끝내는 약국 세무"...슬기로운약국생활 개정판 출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임현수 팜택스 공인회계사가 약국 세무와 노무 노하우를 총망라한 ‘슬기로운약국생활’ 개정판을 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약국의 개국 ▲약국의 직원관리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약국의 폐업 ▲권리금 ▲약국 세무조사 등 7개 파트로 나뉘어 있다. 386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이지만 파트별로 세밀하게 구분돼있어 가독성이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약국 개업 과정에서 자금조달 시 주의할 점, 인수 시 포괄양수도 계약과 공동개국 시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 수 있다. 또 매년 챙겨야 하는 세금신고에서 절세를 최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힌트들도 얻을 수 있다. 슬기로운약국생활은 지난 2020년 초판 발간 이후 최근 개정판까지 5판을 발행하며 약사들의 세무 파트너가 되고 있다. 임현수 회계사는 “약국에서 세무 문제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경영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세금에 관한 기본 원리와 실제 약국 경영 현장에서 많이 부딪히게 되는 세금 문제들을 망라하고, 최적의 절세 방안을 스스로 터득해 갈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도록 편집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개국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와 지출증빙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또 권리금 비용처리에 대해 관심이 많아 세무적인 문제를 짚어봤다”면서 “개국과 약국 경영의 현장에서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2025-05-28 16:55:50정흥준 -
약사가 궁금한 세무·노무...팜택스 '약국 개국세무' 발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팜택스(대표 임현수)가 약국 경영에 필요한 세무·노무 문제를 약사들의 눈높이에서 풀어낸 신간 ‘김약사와 팜택스의 약국 개국세무’를 발간했다. ‘슬기로운 약국생활’이 약국 경영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이번 신작은 실무에서 부딪히는 세금과 인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과 실행 방법을 안내한다. 약사가 묻고 팜택스가 답하는 대화 형식으로 구성돼 가독성을 높였으며, 실제 사례 중심으로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현수 공인회계사 외에 박근호 회계사, 김정오 회계사, 이수진 세무사, 전병옥 노무사 등 5인이 집필에 참여하며 더욱 풍성한 내용을 담아냈다. 크게 5개 챕터로 나눠져 있다. ▲김약사의 개국 ▲김약사의 직원 채용 ▲김약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김약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김약사의 폐업으로 구성됐다. 각 질문마다 주요 포인트가 정리돼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세무, 노무 쟁점이 무엇인지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저자들은 “약국이라는 전문성과 책임의 공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때 든든한 안내서이자, 필요할 때 꺼내보는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5-05-13 08:28:05정흥준 -
부산 남수영·동래·해운대구약, 팜택스와 공동 업무협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 남수영구약사회(회장 정수철), 동래구약사회(회장 신현욱), 해운대구약사회(회장 김연석)는 지난 9일 회원들에게 세무·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촌회계법인의 팜택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 우종식 자문변호사 공동 위촉에 이어 3개 분회가 회원 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분회와 팜택스는 약사회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전병옥 노무사를 자문변호사로 선임하고 위촉패를 전달했다. 향후 연수교육에서도 약사들에게 필요한 세무·노무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팜택스는 AI를 활용한 약국 경영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무 전담팀이 있어 직원 관리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3개 분회는 회원 제공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2025-05-12 10:47:43정흥준 -
근로자의날 등 5월 연휴, 직원수당·의약품 주문 주의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일 근로자의날을 시작으로 5일 어린이날·석가탄신일, 6일 대체공휴일 등 연휴가 이어지면서 이번 주 근무일정 산정과 의약품 주문을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금요일인 2일이 샌드위치로 끼면서 휴무를 희망하는 근무자는 물론, 최장 6일간 휴무하는 제약업체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근로자의날과 어린이날·석탄일, 대체공휴일 약국의 가산 적용과 근무 직원 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는 게 맞을까. 먼저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하는 날로,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이라면,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30% 가산이 청구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자의날 직원과 근무약사가 일을 한 경우는 어떻게 적용될까. 약국세무회계전문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원칙은 휴무이나 업체나 약국 등 사정에 따라 근로하는 것은 위반되지 않는다"며 "해당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날 출근했다면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제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부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5일 어린이날·석탄일, 6일 대체공휴일에는 가산이 적용된다. 6일은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비공휴일을 대체해서 지정하는 휴일인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며, 어린이날과 석탄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한다. 때문에 5일과 6일 모두 약국에서 30%의 가산을 적용받게 된다. 수당의 경우 약국의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평일로 간주해 별도 수당 지급 등이 불필요하지만, 5인 이상 약국의 경우 근무 약사와 직원에 대해 1.5배 수당을 적용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휴일을 단순 대체한다면 특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된다"며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주문 역시 제약·도매업체별로 주문마감 시간 등이 달라 각각 챙겨야 한다. 특히 월초의 경우 물량이 증가하는 만큼 배송지연 등을 염두에 두고 여유있게 주문해야 한다. 약국에 대한 제약·도매업체 안내에 따르면, 대체로 1일과 5일, 6일 휴무하는 게 보편적이다. 하지만 1일부터 6일까지 최장 6일간 휴무인 곳도 있다. 의약품 주문 마감은 30일 오전까지는 5월 1일 내 배송이 가능하나, 29일 이전 주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이미 일부 제약사의 경우 25일 주문을 마감한 경우도 있다"면서 "오랜기간 휴일이 이어지는 만큼 약 주문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샌드위치를 포함해 최장 6일의 연휴가 이어지면서 약국은 영업일수 감소와 방문객수 감소 등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 약사는 "4일과 5일을 제외한 1일, 2일, 3일, 6일 문을 열지만 연휴에는 방문객이 급감한다"면서 "약국 근무 인력 역시 이를 반영해 타이트하게 조정해 둘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른 약사도 "365 연중무휴 형태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 매일 문을 열지만 환자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5월과 대통령선거, 현충일이 끼어있는 6월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출 역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04-27 12:38:10강혜경 -
5월 종소세 신고 앞둔 약국...이렇게 하면 절세효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약국도 각종 경비처리와 소득공제 혜택들을 챙겨야 절세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부터 IRP, 노란우산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까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오늘은 임현수 팜택스 대표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전 약국에서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또 정부가 수십년 만에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 등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Q. 5월 종소세 신고 전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임현수 회계사= 우선 조제 매출 신고가 정확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출신고는 1년에 2번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신고합니다. 그때 신고한 매출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을 하는데 간혹 조제 매출을 잘못 신고한 회계사무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신고 전에 약국에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경비의 누락이 없는지도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실제 지출한 경비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처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개인연금저축, IRP납입분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반영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특히, 세금감면이 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약국에서 사전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약국 직원의 증가가 있었다면, 전년도에 비하여 세금이 많이 감면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슷한 세금이 나왔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작년 약국 매출 양극화가 나타났는데요. 혹시 성실신고 대상 약국 규모에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A. 임현수 회계사=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는 15억원의 매출 구간이 속하는 10억~30억원규모에 있는 약국의 경우 3% 내외 증가가 있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매출이 30억~100억 이상인 약국의 매출 증가가 10% 증가됐는데 이 구간에 있는 약국의 경우 이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예년에 비해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Q. 기재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10억, 자녀에게 5억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던데요. 그럼 15억짜리 약국 상가를 아내와 자녀에게 분할 상속을 하면 상속세 없이 넘겨줄 수 있는 건가요? A. 임현수 회계사=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공제한도가 있습니다. 이는 법정지분비율만큼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받은 금액 모두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10억원, 자녀에게 5억원이 상속될 수 있도록 상속한다면, 배우자공제 10억원 + 자녀공제 5억원=15억원, 상속세 과세표준=15억원-15억원=0원으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그동안 상속세 부담 줄이기 위해 사전증여를 해왔는데, 상속세 개편이 되면 사전증여의 이점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A. 임현수 회계사= 증여세의 공제 금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공제금액만으로 비교한다면 상속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부동산이라면 시세가 낮을 때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만을 비교해 상속이 꼭 유리하다고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의 시세, 상속 예상 시기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2025-04-25 16:35:25정흥준 -
몰라서 못 챙기는 '푸른씨앗' 퇴직연금...약국 514곳 혜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사무직원을 고용한 약국이라면 대부분 해당되는 ‘푸른씨앗’ 퇴직연금 제도에 전국 500여곳의 약국만 혜택을 받고 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재정지원금을 투입하는 제도인데, 사업주인 약국장과 근로자가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말부터 약국 대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를 홍보하고 있는데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아직 저조하다. 공단 관계자는 “병의원, 약국이 모두 해당된다. 가입된 사업장은 2만 곳이 넘는데 약국은 514곳으로 파악된다”면서 “약국에도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들은 모두 가입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올해 가입한다면 2028년까지 3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모두 지원한다”고 했다. 만약 약국장이 직원 1명의 퇴직금 273만원(최저임금 130%)을 부담하면, 27만3000원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지원한다. 직원이 10명이면 273만원을 지원받는다. 최대 직원 30명까지 가능하다. 또 다른 퇴직연금과 달리 수수료가 3년간 전액 면제된다. 평균 0.6%의 수수료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적립금 1000만원 기준 6만원이 저렴하다. 공단 관계자는 “기금제도 운영위에서 작년 말 수수료 면제는 3년으로 정했다. 다만 올해 위원회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약국 세무 전문업체인 팜택스에 따르면 약국의 퇴직연금 가입 저조, 지원제도 관련 홍보 부족 등으로 ‘푸른씨앗’을 모르는 약국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임현수 팜택스 대표는 “약국장과 근로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약국은 아직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편이고, 제도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는 약사들이 많다”면서 “여러 곳에서 제도를 안내한 바 있는데 수수료나 지원금 혜택이 좋은 편이다. 다만 다른 퇴직연금과 비교해 적립금을 운영할 수 있는 선택폭이 적은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작년 12월 기준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은 2만3233개소, 가입 근로자는 10만8515명이다. 퇴직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작년 6.52%를 기록했다.2025-03-21 18:45:5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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