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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비대면 진료 제한·가산수가는 왜 30%일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임박했다. 초진 시 조건 사항, 약 배송과 지역 제한 규정 등 구체적인 지침들이 곧 제도화된다.불완전한 시범사업에서 한 발 나아가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시범 운영의 티를 벗지 못한 상태로 구체적인 시행 방침을 정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비대면진료 수가는 30% 금액이 가산되고 있다. 정부가 가산 수가를 준 이유는 초창기 의료기관의 참여 독려 취지로 볼 수 있는데, 5년간 운영돼 온 사업에 여전히 가산수가를 줘야하는지 의문이다.그동안 대면 대비 낮은 수가를 지급하는 해외 사례를 들어 수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현장의 불만을 의식해서인지 30% 가산은 유지되고 있다.왜 30%인지도 불명확하다. 대면 진료 대비 업무량이 딱 그만큼 늘어서인지, 추가 설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보전인지 이유를 알 수 없다.분명한 건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 지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지출한 가산수가 금액만 174억이다.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여느 사업들의 예산과 비교했을 때, 가산 수가와 가산율이 적절한지 뒤늦게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정부가 비대면진료 전문 병의원과 약국을 막기 위해 제한한 30% 상한 비율도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 알 수 없다.비대면 전문 기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는 백번 공감하지만 누군가 30% 제한이 최적의 상한선이냐고 물으면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는 않는다. 대면 진료의 보완적 성격이라 50%로 할 수 없었고, 40%는 왠지 많은 거 같아서 30%로 결정한 것일까.30% 가산 수가를 결정한 것과 다를 바 없이 병의원과 약국, 환자들은 제한비율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정책 결정을 따르고 있다.그동안은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애매한 기준 설정들도 적당히 넘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화 후 본 사업 기로에 있는 시점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 결정이 필요해 보인다.법제화에서는 굵직한 운영 방침을 결정하느라 가산 수가와 제한 비율에 대한 검토는 후순위에 있는 듯하다.하지만 가산수가는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게 아니라면 불필요한 보험재정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2025-11-11 19:33:17정흥준 -
[기고] 융복합의료제품 분류·관리 행정을 향한 제언융복합의료제품은 의료분야의 첨단제품으로 최근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재생의료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며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융복합의료제품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의료제품[의약품(drug), 의료기기(device), 바이오의약품(biologic)]이 서로 융합 또는 복합 등 어떤 식으로든 결합되어 만들어진 제품이다. 예를 들면,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리필드시린지와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약물방출스텐트 등과 같은 제품이 있다.전통적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에 사용되기 때문에 각국의 정부는 국민 보건을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제조와 수입 그리고 판매에 이르기까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제품 관리의 시작은 물품의 분류(classification)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떠한 물품이 의약품인지 식품인지 또는 의료기기인지 공산품인지 먼저 가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의 기준은 약사법 또는 의료기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정의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분류를 결정하고 있다.그렇다면 융복합의료제품은 누가, 어떻게 분류를 결정할 것인가? 식약처 예규(제209호, 2024.6.24.에 따르면, 융복합제품의 주작용 등을 고려하여 허가․심사 담당부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과정에서 필요시 운용되는 ‘융복합의료제품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이 의약품안전국장 소관이며, 위원장 또한 의약품안전국장이 맡도록 되어 있다.당연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분류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은 없지만 어떻게 분류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에 ‘융복합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 제209호, 2024.6.24.)이 있다. 식약처는 2019년 3월 29일부터 융복합의료제품의 전담 상담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창구를 개설․운영하여 2023년 12월 기준 654건의 제품 분류 민원을 받았다. 654건 중 융복합의료제품으로 분류된 건은 158건으로 약 24%에 해당하였으며, 융복합의료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건은 162건으로 약 25%에 해당하였다. 그밖에 민원인의 자진취하 148건(23%), 자료 미비로 인한 판단불가 186건(28%)이 있었다.그렇다면 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와 같이 관련 업계의 지대한 관심 분야에 대하여 법령이 아닌 이와 같은 예규로서의 규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와 관리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해오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잠깐 살펴보자.1970년대 이후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의료제품의 시장과 임시방편적인 관리 방안의 한계 때문에 미 FDA는 1982년에 ‘센터 미국 FDA에는 여러 개의 센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의료제품을 담당하는 센터는 세 개가 있다: Center for Drug Evaluation & Research(CDER), Center for Biological Evaluation & Research(CBER), Center for Devices & Radiological Health(CDRH) 간 합의’(Intercenter Agreement)를 통해 제품의 분류와 허가․심사를 주도할 ‘주관 센터(lead center)’의 결정 그리고 센터 간 (심사관련) 협조 등에 대한 사항을 정했다. 이 시기에는 FDA 내의 옴부즈맨이 제품의 분류를 결정했는데, 분류뿐만 아니라 최종제품의 관리방안에 대한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왔다. 이에, 미 의회는 새로운 형태의 허가제도를 마련하기보다는 FDCA(Food, Drug, and Cosmetic Act)를 개정함으로써 FDA에게 복합제품의 주관 센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여러 차례 법과 규정을 개정했는데, 이는 FDA가 1982년 센터 간 합의를 통해 그동안 적용해 온 일반적 원칙을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우선, 1990년 미 의회는 ‘의료기기안전법(Safe Medical Device Act, SMDA)’을 제정하여 FDA가 융복합제품의 주된작용방식(primary mode of action)에 따라 주관 센터를 정하도록 했으며, FDA는 1991년에 21 CFR을 개정하여 법은 아니지만 연방 규정으로는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이어서 1997년도에는 민원인이 FDA에 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를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odernization Act of 1997), 2002년에는 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와 주관 센터 배정, 센터 간 심사의 관리 등을 전담할 수 있도록 어느 센터에도 속하지 않는 FDA 청장 직속의 부서(복합제품과; Office of Combination Product)를 신설했다. (Medical Devices User Fee and Modernization Act of 2002)2005년에 FDA는 ’주된작용방식‘(primary mode of action)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21 CFR을 개정했는데, 당시의 연방관보(70 FR 49848)를 보면 FDA가 융복합의료제품을 분류해서 주관 부서(센터)를 배정하는 때에 결정 과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15년에 ’복합제품관리적정화법‘(The Combination Product Regulatory Fairness Act)을 제정하여 FDA가 융복합의료제품이 화학적 작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융복합제품의 소관을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2016년에는 ‘21세기 치료법’(21st Century Cures Act) 제정을 통해 ‘세포치료, 조직공학치료, 인체세포와 조직 제품, 치료법과 제품이 동시에 사용된 복합제품’을 규정하면서 이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제(Regenerative Medicine Advanced Therapy)의 경우 FDA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승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미국의 융복합제품 관련 규정 이력에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은 제조업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직접 또는 의회를 통해 관련 법과 규정을 정비했는데, 대부분 융복합의료제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제품을 어떻게 분류하며, 누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주요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가 그만큼 중요하고 신중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1997년의 “브라코 진단(Bracco Diagnostics, Inc) 대 샬랄라(Shalala)” 의 소송 사건을 보면 동일한 초음파 조영제임에도 FDA가 한 회사의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의료기기로 분류하여 승인 절차를 진행하려 했던 적이 있다. 당시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허가받는 것은 의료기기로 허가받는 것보다 허가 비용이 $3.5백만 불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고 했다. Brougher JT, Dykeman DJ, “Navigating the FDA Process: Patent Strategy for Combinatioin Products”, 2009 우리나라에도 융복합의료제품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다. 앞서 소개한 식약처 예규(융복합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외에도, 2015년에는 융복합의료제품의 경우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중 하나의 허가(인증․신고)만 받으면 되도록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각각 개정되었다. 최근에는 첨단재생의료와 디지털제품에 대하여도 융복합 제품을 정의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허가 절차 등의 규정이 만들어졌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2019), ‘디지털의료제품법’(2024).이와 같은 규정들을 통해 우리나라도 융복합의료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규정 간의 관계성과 내용을 볼 때 다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가령, 식약처 예규는 규범적 측면에서 효력의 범위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첨단재생바이오법과 디지털의료제품법에서는 융복합제품중 주된 기능이 의약품인 제품에 대해서는 각각 ‘첨단바이오의약품(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및 ‘디지털융합의약품’으로 규정하여 관련 법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주된 기능이 의료기기인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 등이 그러하다. 더욱이, 이 모든 규정에 있어 공통으로 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와 소관 부서 지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FDA가 오랫동안 고민해 왔고, 업계의 최대 관심 사항인 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 주관 부서 결정 및 부서 간 심사 협력 방안 등 관련 행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일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안명수 전문위원 *학력-미국 USC School of Pharmacy (M.S., 2017)-경성대학교 약학과(1996)*경력-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25-현재)-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수석부장(2020-2025)-약국 약사(2019-2020)-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의료기기정책과 약무사무관(2012-2019)-국립부곡병원 약제과 약사(2011-2012)-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등 주무관(2003-2011)-한국산업기술시험원 품질지원팀 연구원(1999-2003)-현대약품 개발부, 인허가(1995-1996)*주요 수행 실적-의료기기법 및 하위법령 제정-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2025-11-11 19:32:26안명수 전문위원 -
품절약 성분명 처방 법제화 적신호…복지부·법무부 난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정부 지정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의사 성분명 처방을 의무·강제화하는 법안에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통한 다빈도 품절약 사태 문제 해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의약품 불편·혼란 삭제를 위해 채택한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복지부, 법무부는 의사와 약사 간 이견이 대립중인 점, 환자(의료소비자) 등 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특히 법무부는 복지부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약에 대해 상품명 대신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면, 대체조제와 달리 약사가 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사라지면서 환자 알 권리를 제한하고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처방 사후 책임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입장도 곁들였다.11일 복지부와 법무부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의료법·약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출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장종태 의원안은 현행법이 의사 처방전에 의약품 일반명칭 즉, 상품명을 기재토록 규정한 것의 예외로 약사법에 따라 정한 수급 불안정약 처방 때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법안에는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페널티 규정도 담겼다.복지부·법무부 "신중검토"법안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법무부는 모두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것과는 별도로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다.복지부는 품절 등 의약품 수급 불안 때 환자 치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성분명 처방 안전성·유효성을 향한 의사와 약사 직능단체 간 이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는 복지부가 과거 성분명 처방 관련 입장 표명 때 여러차례 반복해 온 원론적 답변이다.그러면서 복지부는 의약품 수급불안의 기준, 성분명 처방 시 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 효과적인 성분명 처방 도입 방식 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의사에게 성분명 처방을 의무적으로 강제화하는 방식을 도입할지, 성분명 처방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간접적 방식을 채택할지 등을 더 논의하자는 취지다.특히 복지부는 법안의 제재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수급 불안정약 처방 때 성분명 처방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부과해 범죄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법무부는 보다 구체적으로 법안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다.먼저 수급 불안정약으로 지정되면 의사는 상품명(명칭) 대신 성분명으로 강제 처방하게 되는데, 이는 약사법이 규제하는 대체조제를 폭넓게 허용하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했다.현행 약사법 대체조제 조항은 환자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고, 처방 의사에게 사전동의 또는 1일 이내 사후통보하는 등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중인데, 장종태 의원안대로라면 수급 불안정 지정 의약품은 환자 고지 의무가 사라지고, 의사 사전동의나 사후통보를 받아야 하는 의무도 사라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의견이다.법무부는 "환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의사에게 통보하거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환자 알 권리를 제한함과 더불어 처방의 사후 책임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의협·병협 "반대"…약사회 "찬성"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법안에 반대했다.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는데도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했다.아울러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수급 불안정약을 성분명 처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도외시하는 입법이란 논리도 폈다.의협은 성분명 처방 강제는 환자 안전과 치료 연속성을 저해하는 것이자 의사 처방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으로 의약분업 근본 원칙까지 훼손하는 입법이란 주장도 제시했다.의협은 "의사 진단과 처방은 환자의 질환 상태, 기저질환, 약물 알레르기 유무, 과거 약물반응, 복용편의성 등 개별환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적 의료행위"라며 "의약품 처방 시 특정 질환과 환자 특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제형, 용량, 부형제, 코팅 기술 등을 포함한 특정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 강제는 환자 치료 저해, 의사 처방권 침해, 의약분업 원칙 훼손"이라고 피력했다.병협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원료수급, 생산공장, 유통, 가격, 특정 질병 유행에 따른 가수요 증가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제시하며 법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 해소에 역부족인데다 의사 처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병협은 약을 안정 공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의료현장이 의약품 수급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인지하지 못한 채 상품명으로 처방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성분명 처방 미이행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더했다.병협은 "수급 불안정 예상 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처벌도 현행법상 동일한 벌칙이 적용되는 다른 위반행위와 비교했을 때 행위 위험성과 불법성 대비 과도한 제재"라고 했다.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맞섰다.이번 입법으로 품절약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낭비를 줄이고 환자에게 적기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법안 찬성 논리다.구체적으로 약사회는 동일 성분 대체약이 있는데도 특정 브랜드(상품) 약이 약국에 입고되기만 기다리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또 동일 성분이라도 개별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여러 제약사 의약품을 구비해야 하는 약국 부담이 법안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약사회는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이 지금도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종태 의원안이 기존 법 체계와 모순되지 않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심사를 거쳐 등재된 제네릭을 불신하거나 약효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도 했다.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전 발생 시 특정 제약사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해도 환자에게 필요한 동일 성분 약을 제 때 조제할 수 있어 치료 공백을 막을 수 있다"면서 "어디에서나 처방약을 조제받을 수 있게 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선택권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복지위 전문위원실, 제네릭 약효동등성 이견 제시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수급 불안정약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게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입법 시 고려해야 할 점도 제시했다. 대체조제와 달리 성분명 처방은 약사에 대한 의사 사전동의·사후통보가 불필요해지는데, 동일 성분약(제네릭)의 약효 동등성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점을 살펴야 한다는 게 전문위원실 의견이다.전문위원실은 "동일 성분 의약품 약효 동등성을 긍정하는 측은 제네릭이 식약처의 엄격한 허가·심사제도를 거쳐 등재된 것으로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라며 "반면 동등성을 부정하는 측은 동일 성분이라도 상품에 따라 제형, 용량, 부형제, 코팅 기술 등 차이가 있으며, 환자가 기존과 다른 제품을 복용할 경우 약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치료 효과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전문위원실은 최근 대체조제 사후통보 여부를 명확히 해 복지부가 의사와 약사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 이송, 공포된 점도 제시했다.끝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과도하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전문위원실은 "최근 행정의무 위반 때 과도한 형벌을 부과해 형사사법기관 업무부담을 가중하고 국민을 전과자로 양산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경미한 행정법 위반은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입법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수급 불안정약에 대해 예외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상황에서 인지 부족으로 상품명 처방을 했을 때 행정질서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게 과도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성분명 처방 입법 향방은?2025-11-11 19:10:01이정환 -
약 봉투 촬영하면 끝…네이버 '복약관리' 파급력은?네이버가 12일 출시하는 복약관리 서비스 기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네이버가 복약관리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히면서 약국 전반에 미칠 파장을 놓고 약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네이버 헬스케어는 12일부터 복약관리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복약관리 서비스는 이용자가 약 봉투를 촬영하면 처방받은 약과 복용일정이 자동으로 등록, 잊지 않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광학문자인식(OCR·이미지 속 문자를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디지털 텍스트로 빠르게 변환) 등의 기술을 활용해 번거로운 과정을 최소화하는 방식인 셈이다.또 복용률을 한눈에 확인하고, 복용을 체크할 수 있게 함은 물론 날짜별 복약 내역과 증상 기록을 통해 복용 패턴과 변화 등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앞으로 네이버 헬스케어는 여러분의 건강한 루틴을 함께 만들어갈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일 예정"이라며 "네이버 헬스케어와 함께라면 매일의 복약이 건강한 습관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지난 달 네이버 헬스케어는 ▲만보기 ▲병원예약 ▲증상체크 ▲클립 ▲오늘의 생활·보건지수 등을 서비스하는 '헬스케어 홈'도 오픈했다.대기업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출에 약국도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대기업이 복약알림 등 환자 편의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인식과 복용률 등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미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이 많은 데다 처방·복약 데이터 등을 토대로 사업 확장을 염두에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내손안의약국(운영사 디알엑스솔루션), 굿팜(헬스포트), 파프리카케어(스피어코퍼레이션), 메디세이프(메디세이프) 등이 복약알림 등을 서비스하는 대표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한다.또한 약국의 환자 복약관리, 다제약물 관리 등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지역의 약사는 "약 복용이라는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복용률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관련 서비스 출시가 약국 전체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 "관련 영향을 놓고도 약국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다른 약사는 "당장은 네이버가 이용자들로 하여금 복용알림, 복용약 관리 등을 해주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네이버 쇼핑, 페이 등과의 연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가령 처방약 데이터 등을 토대로 적합한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해 주는 방식"이라며 "약국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무력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환자의 처방약 복용 데이터를 통해 적합한 건기식 등을 네이버 쇼핑 안에서 알고리즘으로 추천하고, 손쉽게 재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약국으로의 연계 가능성 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관계자도 "PHR(개인건강기록)과 연계 등 없이 단순히 이용자가 약 봉투를 촬영해 복약알림을 받는 형태는 이미 수많은 업체에서 시도됐던 사업 아이템 중 하나"라며 "다만 이번 시도의 경우 대기업이 직접 뛰어들었다는 측면에서 지켜볼 부분"이라고 평가했다.한편 네이버는 검색 중심 포털을 벗어나 지도, 복약관리 등 생활 속 플랫폼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측은 '검색, 쇼핑 금융 등 핵심 서비스에 AI를 결합해 이용자 만족도와 매출 모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며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5-11-11 19:09:57강혜경 -
약사법과 건축법의 간극…창고형약국 면적 논란,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고형약국의 모태 격인 성남의 한 대형 약국이 지자체로부터 규정 이외 면적을 사용해 명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이 약국은 국내 1호 창고형약국으로, 해당 약국 개설 이후 전국에는 우후죽순으로 수백평 규모 창고형약국이 개설됐거나 개설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다.그간 약사사회는 해당 약국이 지역 약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보고, 이 약국의 운영 방침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약사회는 국회와 함께 창고형약국 개설, 운영의 제제가 될 만한 법 개정에도 나섰다.이 과정에서 해당 약국이 지난 6월 개설 직후 허가된 면적 이외 공간까지 약국으로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보건소의 관련 사실 인지와 구청 통보, 구청의 시정명령 시점 등을 감안하면 5개월 여간 이 약국은 별다른 조치 없이 약국을 운영하며 창고형의 확산이라는 약국 생태계의 대대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쳐온 셈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개설 허가 때와는 달라진 약국 면적…약사법으로는 제제 불가?이 약국의 개설 허가를 낸 관할 보건소는 해당 약국이 허가 당시의 면적 이외 공간까지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개설 직후 확인하고, 소관 부처인 구청 건축과에 관련 사실을 즉시 통보했다고 밝혔다.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공간에 한정해 허가를 냈는데 개설 이후 확인해 보니 초과된 면적으로 운영 중인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이다.실제 이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허가 당시 약국이 위치한 1층의 경우▲소매점 259.38m2(78.462평) ▲부대시설 133.18m2(40.28평) ▲공용면적 72.06m2(21.79평) ▲주차장 37.65m2(11.38평)으로 용도 별로 면적이 책정돼 있다.성남 A약국이 지자체의 시정명령으로 건물 외곽에 설치했던 '창고형약국' 현수막을 철거하는 모습. 실제 약국은 근린생활시설로 소매점에 해당되는 공간에 대해 개설이 가능하다. 보건소에 따르면 규정에 맞는 면적에 한해 개설 신청이 됐고, 절차에 맞춰 허가가 진행됐다. 하지만 개설 직후 실제 약국 영업 면적은 신고 당시와는 달랐던 것.이 약국 개설 초기 여러 언론에서 140평 규모 등이 강조됐던 것을 감안하면, 개설 허가가 난 면적의 2배 규모로 약국이 운영된 것이다.그럼에도 보건소는 이런 상황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약사법 상 개설 이후의 영업면적 변경 등에 대해서는 신고 절차도, 이에 따른 제제 규정도 없다는 이유에서다.현행 약사법 상 개설 변경 절차 중 등록 변경 대상은 약국 명의나 소재지 등으로, 영업면적은 빠져있다. 사실상 약국을 개설한 이후 공간을 넓히는 등 변경해도 현재로서는 개설 허가 주체인 보건소가 이를 제지할 방안은 없다는 것이다.해당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상 약국 등록사항 변경 신청 대상에 ‘영업면적’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삭제돼 현재는 따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건축법에 저촉될 수 있는 만큼, 소관 부서와 보건소가 약국의 시정 이행 여부 등을 함께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약국 개설 직후 불법 전용 확인…5개월 간 왜 시정 없었나현행 약사법 상으로 약국 면적을 제제할 규정은 없다. 이 약국의 경우 약국이 위치한 부지, 건물의 특성이 문제의 원인이 된다.이 약국 건물이 위치한 부지는 주차장 전용 부지로, 주차장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한해 건축하게 돼 있으며, 건물 역시 주차전용건물로 허가를 받아 건축됐다. 따라서 주차장법의 제한을 받게 돼 있다.우선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 형태 건축물)은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 면적·비율이 규정돼 있다. 건축물 연면적의 최소 70%를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하며, 30% 이하로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특히 이런 특수 부지나 건물의 경우 지역 조례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 약국이 위치한 성남고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보면 1층의 경우 면적의 50%에 한해서만 근린생활시설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성남 A약국이 위치한 대지와 건물은 주차장 전용으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런 경우 면적 사용 등에 있어 주차장법,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역 보건소와 구청은 해당 약국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할 부처인 구청은 관련 사실 확인 직후 행정예고장을 발송한 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관련 규정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위반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에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측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될 수 있다고 돼 있다.또 시정명령이나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일정 기한 내 이행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통상 이 기간은 1개월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시정명령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약국 측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태로, 지역 약사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지자체에 확인하고 문제를 지적한다는 방침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시정명령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시정도 없이 약국이 운영된 것인데 그 원인부터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 “해당 약국은 창고형 약국 태동의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미온적 대처가 있었던 것을 아닌지 추가로 법적 조치를 취할 부분이 있는지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수백평 규모 창고형약국 우후죽순 개설, 문제 없나약사회는 이번 사안이 해당 약국을 넘어 이미 개설됐거나 현재 개설 대기 중인 대형 창고형약국들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약국 개설 허가 주체는 지역 보건소인데 현재는 약사법상 면적에 대한 제한이나 개설 이후 면적 변경에 대해 조치할 방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 보건소에서 건축법이나 관련 조례, 시행지침 등을 감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개별 약사들도 자칫하면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대형 약국을 개설했다가 이후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지역의 한 약사는 “현재 수백평 규모 대형 약국들이 이미 개설됐거나 현재 개설을 준비 중인 상태인데 창고형약국 특성상 이번 사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개설 이후 운영 면적을 변경하거나 전용하는데 대해 약사법상으로는 제제할 수 없다는 점도 법의 허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소 담당자들도 특수한 약국의 경우 건축법이나 지역 조례, 지침 등을 고려해 약국의 불법 운영면적 전용 문제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현재 약국 면적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성남 창고형약국 운명은?2025-11-11 17:53:20김지은 -
국제병원연맹 차기 회장에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이 국제병원연맹(International Hospital Federation, IHF)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국제병원연맹은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48차 세계병원대회 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에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으로는 2013~2015년간 회장직을 역임했던 김광태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에 이어 두번째다. 이 이사장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2년간 IHF 회장으로 활동, 6년 주기 집행위원회 리더십에 참여하게 된다.로날드 라바터 IHF 사무총장은 "명지병원과 한국에서 쌓은 풍부한 리더십이 이왕준 이사장을 IHF 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만들어 줬다"며 "국경을 초월한 협력의 진정한 옹호자로서, 회장직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의 혁신적 비전을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은 "이왕준 부회장의 IHF 차기 회장 당선은 한국 병원계의 우수성과 리더십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라며 "대한병원협회도 긴밀히 협력해 한국 보건의료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전했다.차기 회장에 당선된 이 이사장은 출마의 변에서 "한국 병원계는 IHF 창립 이래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회원국 중 하나"라며 "향후 회장으로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참여를 확대하고 IHF가 진정한 글로벌 다양성을 실현하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제병원연맹은 70여개국 병원협회와 존스홉킨스병원 등 세계 유수 병원들이 특별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국제기구로, 전 세계 3만여개 병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2025-11-11 17:44:21강혜경 -
초기 개발자 식약처 문턱 낮춘다…내년부터 핫라인 가동[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핫라인을 가동해 혁신제품을 개발하는 초기 개발자들의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혁신제품 사전상담 전용 핫라인 번호는 1551-3655로, 허가절차, 요건 등 질의·응답을 통해 허가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식약처 사전상담과는 11일 전문지 기자단의 '사전상담 핫라인' 시스템 가동 질문에 대해 "내년 봄부터 본격 가동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사전상담 핫라인 가동은 지난 5일 발표된 식약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중 7대 대표 과제로도 선정돼 있다. 경험이 부족한 개발자들을 위한 소통채널 필요성에 따라 내년 3월 이후 전용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한 것이다.이미 신청자와 상담자가 두손을 맞잡은 1:1 맞춤형 서비스라는 의미에서 '1551'과 365일 곁에 응답하겠다는 뜻으로 '3655' 번호를 정해 시범 운영 중이다. 내년 정식 개설하면 ARS는 최소화하고 상담자가 직통으로 연결돼 사전상담 신청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상담자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학·바이오, 임상통계 등 분야별로 품질, 안전성·유효성 심사경력을 가진 전문상담인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혁신제품 사전상담일 경우 허가절차, 요건 등 즉시 답변 가능한 질의는 우선 답변 처리하고, 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콜백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식 사전상담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선 절차를 안내하고, 혁신제품 사전상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품 특성에 맞는 담당 부서로 연계시킬 방침이다.김희성 사전상담과장은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식품, 의료기기 등 전 분야의 혁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자가 대상이며, 비임상과 임상 전 단계를 모두 포괄한다"면서 "대상자는 초기 스타트업, 연구자, 제약사 등 개발자 전반으로 제한 없이 상담이 가능하며, 특히, 식약처와 소통경험이 적어 어디에 물어봐야하는지 잘 알기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 기업 등에게 '식약처를 두드리는 첫 번째 문'으로써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초기 개발자들은 높은 제품화 난이도, 융복합의료제품 개발자는 복합규제, 소규모 및 후발업체는 경험·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허가 장벽을 체험한다.이번 사전상담 핫라인 가동으로 혁신제품 현장 개발자들의 식약처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김 과장은 "혁신제품과 융복합의료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원스톱 규제지원을 함으로써 신속화 제품을 통해 국민 치료기회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2025-11-11 17:40:35이탁순 -
부산시약,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 소송 참여 약국에 지원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11일 시약회관 3층에서 ‘약사법 위반 불법의혹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동아대병원 인근 13개 약국 단체소송’에 참여한 약국 대표약사 2명에게 대한약사회 지원금을 포함해 7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변정석 회장은 "동아대병원 인근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과 약사 교차고용 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전국 8만 약사의 기대를 저버린 판결이다.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 및 전국 시·도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해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고, 회원 권익 보호와 올바른 의약분업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지원금 전달식은 변 회장과 박성희 서구약사회장, 한약사 불법개설의혹 단체소송 참여약국 대표약사 2명이 참석했다.2025-11-11 17:31:14강신국 -
약준모 "비대면진료 플랫폼 여론 왜곡…전면 배제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친산업적 제도 법제화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공공을 위한 원격의료에 영리 추구 플랫폼은 배제돼야 한다는 것이다.약준모는 10일 열린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기자간담회를 지적, 진실을 감추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내세워 여론을 왜곡하는 행태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대국민' 간담회를 이름을 붙였지만, 그들의 발표에서 국민에게 미치는 핵신 내용은 의도적으로 빠뜨린 채 사기업을 위한 주장만 되풀이했다는 것.무엇보다도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일부 의사, 약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세우며 이를 대다수 국민의 의견인 양 포장한 행태는 뻔뻔함을 넘어 가히 충격적이라는 입장이다.'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국가 중 약 배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차이와 제도적 특수성을 무시한 단순 비교라며, 이미 다수의 국가는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영리 플랫폼의 개입을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고 첨언했다.그럼에도 본인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아전인수식 해석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무책임을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약준모는 "원산협이 주장하는 접근성과 편의성은 결국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진료, 검진 없이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여드름약 사례가 대표적인 폐해"라고 꼬집었다.이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일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들의 관심은 오직 '사업성이 있는 대상'에만 집중돼 왔다"며 "그들의 입에서 국민 건강이 언급되는 것이야말로 모순이자 위선"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약준모는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며 "정부는 이들의 거짓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공공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공적 체계 속에서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산업과 기술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고,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박탈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약준모는 단호시 맞설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2025-11-11 17:29:18강혜경 -
세종 복지부 앞에 모인 의사들 "검체검사 개악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검체검사 개악 강제화를 중단하라며 정부를 압박했다.보건복지부가 할인 관행 개선과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를 이유로 위수탁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예고했기 때문인데 그동안 의료기관이 검체검사를 별도 기관에 위탁하면 정부는 그동안 위탁검사관리료(10%)와 검사료(100%)를 합한 총 110%의 검사 수가를 위탁기관(의료기관)에 지급해 왔다.이에 복지부가 위탁검사로 인한 행정비용으로 매겨진 위탁검사관리료 10%를 폐지하고, 검사료를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의사단체의 반발이 시작된 것.입장문을 발표하는 김택우 의협회장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1일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김택우 회장은 "검체검사는 국민건강을 지탱하는 필수의료의 근간인데 정부가 밀어붙이는 개편안은 검체검사 수탁 비중이 높은 일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검사비 분리 청구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까지 불러온다. 법적 문제, 의료공백, 환자 불편이 불보듯 뻔히 보이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복지부는 문제의 원인을 마치 의료계의 부도덕한 관행인 양 호도하고, 진료 행위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왜 국민건강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차의료를 말살하려 하냐"고 되물었다.김 회장은 "지난 20년간 상호존중 하에 정착돼온 현행방식의 검체검사 시스템으로 우리 국민들께서는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편리하게 검사를 받고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었다"며 "그것이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장치였는데 정부의 폭압적 정책으로 이제 그 안전망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교웅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는 당초 약속했던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의정 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정부 스스로 발주한 연구 용역의 상호정산 체제라는 결론조차 외면한 채, 비합리적인 정책을 강행하는 행정재량의 남용이자 독선"이라고 비판했다.11일 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진행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 대표는 "어느 사회나 경제적 이익 문제는 충분한 합의로 이뤄져야 하는데 일차차의료 의사들을 돈만 아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었으면 의협과 합리적 해결을 해야 마땅하건만 의료기관을 마치 보상을 바라는 범죄자 취급하며 정부의 고시대로 강제 지정화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고 반문했다.한편 의협은 이날 검체검사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도 채택했다. 성명서 전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공식 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언론보도로 공론화하고, 나아가 수가 조정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정부의지대로 강행하려는 행태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 이는 의료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통제 대상으로 간주하며 현장의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채 오직 정부의 재정 논리와 행정 편의에만 매몰된 전형적인 행정 독재이자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검체검사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치료 방향을 결정짓는 의료의 핵심 기반이며, 단 한 번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민감한 영역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와 현실적 여건을 철저히 무시한 채, 제도개편을 행정 명령식으로 강제함으로써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독단적 조치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 체계를 붕괴시키고 필수의료의 기반을 궤멸시키는 재앙적인 정책 실패로 귀결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독선적 추진이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명백한 행정 폭거임을 선언하며, 제도개편 강제화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각 직역을 대표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의료계의 결연한 뜻을 모아 정부에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첫째, 의료 생태계를 파괴할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의료계의 지속적인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개편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필수의료를 떠받치는 일차의료 체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괴될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심하라.둘째,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지체 없이 구성하라! 필수의료 붕괴의 주범은 정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실패다. 이제라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왜곡된 정책 구조를 전면 개선하라.셋째, 의료인의 전문성과 노력이 정당하게 반영되는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라! 정부는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논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인 결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를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고, 국민 건강과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에 즉각 임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이 경고를 끝내 무시하고 일방적 제도 강행을 지속할 경우, 전국 14만 의사들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2025년 11월 11일 대한의사협회2025-11-11 17:09:14강신국 -
약정원, 팜리뷰서 이식편대숙주질환 약물 치료법 조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유상준)은 12일자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이식편대숙주질환(Graft Versus Host Disease, GVHD)의 임상적 특징과 치료법 등을 소개했다.정다솜 서울성모병원 약제부 약사(약정원 학술위원)는 이번 글에서 이식편대숙주질환은 혈액 질환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allogenic hematopoietic cell transplant) 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합병증 중 하나로, 공여자의 면역세포가 환자의 신체조직을 외부 항원으로 인식해 나타나는 면역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정 약사에 따르면 이식 후 100일을 기준으로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Chronic GVHD, cGVHD)은 전신에 걸쳐 자가면역질환과 유사한 형태로 발병하게 된다.정 약사는 “cGVHD의 치료는 면역억제제 양을 늘리거나 새로운 면역억제제를 추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1차 치료제로 주로 스테로이드가 사용된다”며 “1차 치료에 반응이 있는 경우 스테로이드를 점진적으로 감량하고, 1차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 즉 스테로이드 불응성 환자에 대해서는 다른 전신 약제를 추가한다”고 말했다.스테로이드 불응성 cGVHD 치료제 중 국내 식약처 승인을 받은 약제는 ruxolitinib, ibrutinib, belumosudil 등이 있으며, 2024년 국내에서 희귀의약품으로 허가된 belumosudil (레주록정™)은 ROCK2 억제에서 유도된 STAT3/STAT5 인산화 조절 및 Th17/regulatory T-cell 균형 변화를 통해 염증 반응을 하향 조절하는 기전의 약제로 2차 이상의 치료에 실패한 cGVHD 환자에게 사용 가능한 약제다.비급여로 사용되는 약제이지만 2025년 9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서 ‘급여적정성 있음’ 결과를 받고 급여 절차 진행 중이라 향후 사용 확대가 기대되는 약제라는 것이 정 약사의 설명이다.그는 “Belumosudil은 음식과 함께 1일 1회,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해야 하고 이상반응 발생 시 중증도에 따라 투여 일시 중단, 회복 후 다시 투여하거나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할 수 있다”면서 “복용 기간 중 간 기능과 감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복용 후 피로와 어지러움 발생할 수 있어 운전 및 기계 사용 시 주의해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팜리뷰는 약정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 서비스 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2025-11-11 16:12:35김지은 -
휴온스그룹, 수능 수험생 자녀에 '응원 키트' 전달[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휴온스그룹이 오는 13일 시행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임직원 자녀 중 수험생에게 격려 편지와 선물을 제공했다고 11일 밝혔다.응원 선물세트에는 격려 메시지를 담은 대표이사의 편지와 필기구, 휴온스엔 건강기능식품인 ▲메리트C 멀티비타민 미네랄 구미 ▲루테인 지아잔틴 ▲포스파티딜세린 징코 등이 담겼다.메리트C 멀티비타민 미네랄 구미는 6종의 비타민과 3종의 미네랄을 포함한 구미젤리 제형의 비타민 제품이다. 루테인 지아잔틴은 현대인의 눈 건강을 위한 건기식이다. 포스파티딜세린징코는 인지력 및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두뇌 건기식이다.휴온스그룹은 그간 수험생인 임직원 자녀와 가족들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선물 증정 이벤트를 이어왔다.휴온스글로벌 송수영 대표는 “수험생들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는 시기가 다가왔다”며 “최상의컨디션으로 집중력을 발휘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항상 응원하고 앞으로 펼쳐질 더 넓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멋진 꿈을 펼쳐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2025-11-11 15:12:52이석준 -
샤페론, 프리미엄 바디케어 브랜드 '베어맥스' 출시[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샤페론은 자사 헬스&뷰티 브랜드 ‘Dr. Shawn’을 통해 첫 프리미엄 바디케어 제품 ‘베어맥스(BearMax)’를 공식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회사에 따르면 베어맥스는 샤페론이 20여년간 피부 염증 질환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염증복합체 억제 기술 기반 스포츠 리커버리 크림이다. 운동 전후 피로를 완화해주는 데 도움을 준다.샤페론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독자 기술을 활용해 핵심 원료 성분 ‘루미루아’를 화장품 원료로 등록하고 이를 베어맥스에 적용했다.베어맥스는 단순한 보습이나 향 중심 바디크림과 달리 강한 쿨링감과 빠른 흡수력, 산뜻한 사용감을 제공한다. 특히 어깨, 허리, 무릎, 팔꿈치 등 운동 후 피로가 쌓이기 쉬운 부위에 사용할 수 있어 자전거, 등산, 골프, 테니스 등 고강도 운동을 즐기는 소비자에게 특히 유용하다.밀도감 있는 크림 타입으로 끈적임이 없고, 바르는 즉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불필요한 성분을 배제한 ‘클린뷰티’ 원칙을 적용해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하다.샤페론은 이번 제품과 함께 ‘애프터샤워(AfterShower)’ 상표를 등록했다. 이는 ‘샤워 후 바르는 리커버리 크림’이라는 새로운 바디케어 루틴을 상징하는 개념이다. 전통적인 남성 면도용 ‘애프터쉐이브(After Shave)’와 같이 새로운 뷰티 카테고리를 확장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베어맥스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샤페론은 향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판매처를 넓혀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샤페론은 지난 8일 서울 성수동에서 베어맥스 출시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제품 기술력과 브랜드 철학을 소개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베어맥스는 글로벌 K-뷰티 시장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크다. 해외에서는 과학적 근거와 기술력을 갖춘 K-뷰티가 주목받고 있으며, 북미와 동남아를 중심으로 기능성·클린뷰티 트렌드가 확산 중이다. 베어맥스는 이러한 수요 변화와 맞물려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가 기대된다.회사 관계자는 “베어맥스를 시작으로 헬스케어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동개발과 라이선스 아웃 등 다양한 파트너십을 적극 추진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베어맥스는 샤페론의 신약 개발 기술을 경험으로 한 첫 K-뷰티 제품으로 과학과 뷰티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1-11 15:05:28이석준 -
지엘팜텍 3분기 누계 영업익 흑전…경영효율화 결실[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지엘팜텍(대표이사 진성필/김용일)은 올해 3분기 누적 매출 257억원, 영업이익 6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은 47.2% 늘며 3분기만에 지난해 연 매출액(260억원)을 달성했다.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전년동기 영업이익은 18억 적자였다. 지난해 3월 더블유사어언스가 최대주주가 된 이후 지속적인 영업 인프라 확대, 시장성 높은 포트폴리오 강화, 경영 효율화 등의 성과가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지엘팜텍 관계자는 “지난 4월 3상에 성공한 안구건조증 신약의 품목허가를 조만간 신청할 예정이다. 2026년 하반기 허가를 목표로 한다. 내년초부터 다양한 적응증의 개량신약의 발매를 앞두고 있어 내년 이후 성장 가속이 더욱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11-11 14:06:13이석준 -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22.9조원…전년대비 10% 증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지난해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는 22조9216억원으로, 전년대비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항체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CMO 등 기존 주력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7.1% 증가했으며, 연구개발 투자는 3.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부는 한국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11일 ‘2025년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기준 바이오산업 생산과 수출입, 고용, 투자 현황 등이 포함됐다.조사 결과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는 22조9216억원으로, 전년대비 9.8%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7조1983억원, 2021년 21조3971억원, 2022년 23조8160억원, 2023년 20조8713억원 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7.4%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 중이다. 바이오의약 분야의 생산규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24년 기준 바이오의약 분야 생산규모는 8조4305억원으로, 전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의 36.8%에 달한다. 이어 건강기능식품·발효식품 등 바이오식품 분야가 20.0%, 바이오 위탁생산과 바이오 분석 등 바이오서비스 분야가 17.4%를 각각 차지한다.바이오의약 분야의 생산규모는 2023년 6조3313억원에서 33.2% 증가했다. 세부 품목으로는 치료용 항체와 사이토카인 제제가 4조8645억원으로 전년대비 53.7% 증가하며 생산 확대를 견인했다. 이밖에 바이오 위탁생산과 대행 서비스는 전년대비 5.2% 증가한 3조2179억원을 기록했다. 바이오 수출은 2023년 11조7081억원에서 2024년 13조7109억원으로 1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3조3452억원에서 3조6917억원으로 10.4% 증가했다.수출 분야에서도 바이오의약 분야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2023년 4조2978억원이던 바이오의약 분야 수출은 지난해 6조2740억원으로 46.0% 증가했다. 특히 치료용 항체와 사이토카인 제제가 1년 새 1조593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업계 인력은 2024년 기준 6만5818명에 달한다. 전년대비 1.5% 증가했다. 2020년 5만2297명과 비교하면 최근 5년 새 평균 5.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직무별로는 연구직이 1만9432명에서 1만9877명으로 1.8% 증가했고, 생산직이 2만1746명에서 2만2151명으로 1.9% 늘었다. 영업·관리 등 기타 직군은 0.8% 증가한 2만3879명에 달한다. 2024년 기준 총 투자비는 5조4821억원으로 2023년 3조7520억원 대비 46.1% 증가했다. 이 기간 연구개발 비용은 2조6188억원에서 2조7024억원으로 3.2% 늘었고, 시설투자 비용은 1조1332억원에서 2조7797억원으로 약 2.5배 증가했다.최우혁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산업은 성장세를 회복하는 중”이라며 “앞으로 바이오산업이 우리 경제와 고용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11 12:00:00김진구 -
총리 소속 '돌봄보장위' 신설…남인순, 돌봄통합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개정이 추진된다.돌봄통합지원 대상에 정신질환자를 추가하고, 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국무총리 직속 돌봄보장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화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기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돌봄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게 입법 취지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이같은 내용의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데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개인맞춤형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등 현대판 고려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남인순 의원 견해다.주요 내용은 법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원 대상자(노인, 장애인)에 정신질환자를 추가하며, 기본계획에 종사자 처우 개선을 추가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 돌봄보장위원회를 신설해 심의하도록 했다.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의 영양관리서비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을 추가했다.이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 주거이전 지원, 가사활동 지원서비스가 결합한 주택의 공급 등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제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돌봄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남 의원은 "기본계획의 심의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통합지원의 심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본계획 등 통합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돌봄보장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돌봄 개념에 의료·요양·보건·복지·주거 등이 포함돼 있다. 법 제명이 현장이나 학계에서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 등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사·치과·한의사, 간호사, 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사와 영양사 등 다직역 협력 서비스 제공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데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통합지원 제공에 대해 정하고 있으나 주거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미흡하므로 통합지원의 내용으로서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윤·김문수·오세희·임미애·이재관·박지원·이수진·박희승·서미화·이주희·정일영·전진숙·이광희·이훈기·김남희·윤종군 총 17명의 의원이 발의에 함께 했다.2025-11-11 11:53:3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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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나이지리아, 한국 제조 백신·의료기기 신속 허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나이지리아 식품의약품청(NAFDAC)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백신·의료기기 분야 참조기관(Reference Agency)으로 공식 인정하면서 국내 제조 제품에 대한 나이지리아 내부 혜택이 확대된다.나이지리아 식약청은 의료제품의 경우 참조기관이 허가한 제품을 자국 내 허가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심사 행정을 펴고있어 WHO 우수규제기관 지위 등을 근거로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와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우리나라에서 제조된 백신과 의료기기가 나이지리아 출시를 위한 허가심사 때 심사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이를 규제 외교 성과로 평가했다.나이지리아 식약청은 최근 '규제 신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신뢰할 수 있는 규제기관의 평가 결과를 자국 내 허가심사에 반영해 신속심사(Abridged review)하고 있다.WHO 우수규제기관목록(WHO Listed Authorities, WLAs)과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 IMDRF) 회원국 등이 신뢰 규제기관에 해당한다.또 나이지리아 식약청장(모지 아데예예, Prof. Mojisola Christianah Adeyeye)의 서한을 통해 WHO 우수규제기관목록(WLA) 전 기능 등재로 규제역량을 갖춘 대한민국 식약처를 백신과 의료기기 분야의 참조기관으로 인정(’25.10.14 시행)했다.이번 인정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백신·의료기기 제품은 나이지리아 내 허가심사 시 신뢰기반 인정제도(Reliance Pathway)를 통해 평가자료 상호신뢰에 기반한 심사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국내 백신·의료기기의 나이지리아 시장 진입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우리 제품의 경쟁력과 신뢰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나이지리아 식약청의 일반 의료제품 심사기간은 120~240일이며, Reliance Pathway 적용 시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약 60 근무일 이내 검토가 가능하다.오유경 처장은 "세계 최초 WLA 등재된 이후 필리핀, 파라과이, 에콰도르, 이집트에 이어 나이지리아에서도 참조기관으로 인정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성과는 식약처의 다각적인 규제협력 활동이 주요 교역국가인 나이지리아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낸 결과로, 우리의 우수한 규제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규제 외교의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아프리카 선도국가인 나이지리아에서 우리 규제체계를 공식 인정한 것은 해외진출 확대를 모색하는 국내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약처가 우리 기업이 신흥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활발한 규제외교를 펼쳐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환영했다.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아프리카의 주요 경제국으로, 급속한 인구 증가와 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나이지리아에서 식약처가 참조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주요 교역국과의 견고한 협력으로 글로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수출 활성화 계기가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이번 인정을 계기로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활성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제 규제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제품이 글로벌 시장에 보다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2025-11-11 11:42:56이정환 -
품절에 회수 이슈까지…대체약 없는 '인데놀' 어쩌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품절부터 회수까지 인데놀정(프로프라놀롤염산염) 이슈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약국이 애를 먹고 있다.재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데다 이번에는 회수명령이 내려지면서 약국이 영향권 안에 들고 있는 것이다.동광제약은 10일부로 인데놀정10mg 회수를 안내하고 나섰다. 회수 사유는 불순물(N-nitroso-propranolol)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영업자 회수다.제조번호는 ▲T267~TZ78(사용기한 2025.11.9~12.7) ▲TID2A001~TID2A099(2026.1.14~12.28) ▲TID2B001~TID2B113(2027.1.4~12.7) ▲TID2C001~TID2C101(2028.2.12~2028.12.20) ▲TID2D001~TID2D118(2029.1.29~12.1) 등으로, 사실상 전 제품이 해당된다.동광제약은 회수안내문에서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소비자의 경우 해당 제조번호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회수 의무자에게 반품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인데놀정10mg에 대한 회수 안내문. 문제는 반품 이후 대책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다.지역 약사는 "인데놀 품절 이슈로 어렵게 재고를 확보해 뒀는데, 갑작스럽게 회수명령이 내려지다 보니 난감하다"며 "이미 ATC에 부어둔 약부터 투약이 이뤄진 약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10월 기준 바로팜 품절입고알림신청현황에 따르면 인데놀10mg은 1만1954회 입고알림신청이 이뤄졌으며, 40mg도 9765회로 10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이 약사는 "기 조제분과 앞으로 처방이 나올 부분에 대한 대응지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또 다른 약사도 "고혈압, 부정맥 등에 사용되는 인데놀의 경우 처방과 역시 비교적 다양한 편이다. 때문에 영향권에 드는 약국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체약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 처방이 나올텐데, 약국으로서는 반품을 해야 할지, 그대로 사용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한편 동광제약은 지난달 31일부로 인데놀정10mg과 40mg에 대한 품목허가사항을 변경했다.제약사에 따르면 10mg은 사용기간이 제조일로부터 60개월에서 '18개월'로, 40mg은 제조일로부터 60개월에서 '24개월'로 변경됐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1일 640mg까지 투여할 수 있다'는 용법·용량이 삭제됐다.2025-11-11 11:34:34강혜경 -
파마리서치 매출 5천억, 영업익 2천억 동반 돌파 유력[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파마리서치가 올해 매출 5000억원, 영업이익 2000억원을 동반 돌파할 전망이다. 지난해 매출 3000억원, 영업이익 1000억원을 처음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폭풍 성장이다.파마리서치는 연결 기준 올 3분기 영업이익이 1625억원으로 전년동기(924억원) 대비 75.9% 늘었다고 11일 공시했다. 같은기간 매출액(2470억→3929억원)과 순이익(725억→1289억원)도 각각 59.1%, 77.7% 증가했다.산술적으로 연간 영업이익은 2000억원, 매출액은 5000억원 돌파가 점쳐진다. 이 경우 두 부문 모두 신기록이 된다. 기존 신기록은 지난해 영업이익 1261억원, 매출액 3501억원이다.영업이익 2000억원 이상은 대형제약사도 달성하기 힘들다. 실제 지난해 영업이익 2000억원 이상 제약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1조3201억원), 셀트리온(4920억원), 한미약품(2162억원) 등 3곳에 불과하다.파마리서치 실적은 2015년 7월 코스닥 상장 후 고공행진이다. 매출은 2015년 375억원에서 2024년 3501억원으로 10배 가량 증가했다.영업이익은 2018년 87억원으로 저점을 찍고 2019년 191억원, 2020년 334억원, 2021년 525억원, 2022년 659억원, 2023년 909억원, 2024년 1261억원으로 늘었다.영업이익률도 업계 최상위 수치를 내고 있다.2020년부터 30% 이상이다. 2020년 30.7%, 2021년 34.07%, 2022년 33.83%, 2023년 35.36%, 2024년 36.02%, 2025년 3분기 누계 40.74%다. 상장 모범생으로 불리는 이유다.수년간 호실적이 지속되면서 몸값도 치솟고 있다. 파마리서치 시가총액은 5조원을 넘어섰다.2025-11-11 11:22:06이석준 -
정부, 내년 예산 대체조제 9.7억·심야약국 6.5억 증액 찬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 9억7000만원을 내년(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 순증하는 수정안에 찬성했다.의사 처방 프로그램과 약사 조제 프로그램 간 실시간 연계를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둔 대체조제 간소화·전산화 법 연착륙에 청신호가 켜졌단 평가가 나온다.복지부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 운영되는 인근 약국 151곳의 공공심야약국 추가 지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6억5700만원 증액하는 방안에도 찬성했다.11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이날 복지위는 예산소위를 열고 복지부를 포함한 소관 정부부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대체조제 시스템 구축, 9억7000만원 증액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복지부와 심평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복지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으로 내년 2월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시행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다.이에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을 위해 9억7000만원 예산을 신규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고, 복지부는 이에 수용 입장을 제출, 찬성했다.해당 예산은 의사 처방 프로그램과 약사 조제 프로그램 간 실시간 연계 등 심평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쓰인다.대체조제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사업비 9억5000만원과 심평원 위탁운영비 2000만원이 세부 예산 구성이다.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 이송돼야 정상적인 대체조제 간소화 법·시행규칙이 실현된다.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에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의사 처방프로그램과 약국 청구프로그램, 심평원 정보시스템 간 표준화 연동이 가능해져 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정보 실시간 공유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을 한 상태다.복지부가 9억7000만원 예산 증액 타당성에 찬성한 만큼 복지위 소위를 무리없이 통과할 전망이다. 이후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달빛병원 약국 151곳 심야약국 추가 6억5700만원 증액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해 심야 시간대와 휴일에도 문을 여는 151개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 예산 지원하기 위한 내년도 증액안에도 찬성했다.해당 예산 역시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필요성을 제시했다. 서 의원이 복지부에 요구한 증액 규모는 6억5700만원으로, 내년(2026년)도 복지부안 57억1700만원을 63억7400만원으로 늘려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올해 7월 기준 151개 약국이 연계 약국으로 지정돼 달빛어린이병원과 동일한 시간까지 문을 열고 처방약 조제 업무 등을 전담하고 있는데도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과 달라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예산이다.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증액 의견에 수용 입장을 낸 만큼 복지위 통과 가능성은 크다. 다만 예결특위에서 기획재정부 등이 찬성해야 최종 예산 반영에 성공할 전망이다.2025-11-11 11:16:16이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