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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반 한의사 치매진단 허용여부 검토 추진"정부가 일반 한의사에게도 치매진단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방신경정신과에 한정해 인정되고 있다. 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논란은 협의가 잘 안되면 적극 중재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에게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답변내용을 보면, 치매 5등급은 치매진단의 신뢰성과 정확서을 위해 1~4등급과 달리 별도 치매진단 보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보완서류 양신은 의사용, 한의사용 두 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치매진단일, 6개월 이상 치매진료 여부, 인지기능검사 소견 등이 기재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정합성을 고려해 한의사의 경우 보완서류 발급주체를 한방신경정신과로 한정하고 있다. 치매검사도 양방의 경우 일반의사, 한방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실시한 경우 급여 인정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일반 한의사의 치매진단 허용은 한방의 독자적 치매진단도구 개발연구(원광대 강형원 교수), 진료이력이 있는 치매환자의 경우 치매진료기록을 활용하는 방안 등 치매 5등급 치매진단 제도개선, 건강보험제도와 관계 등을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번에 인 의원에게 답변했다. 또 치매정책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만 직역 전문가 집단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이므로 우선은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등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2015-10-16 12:14:54최은택 -
정진엽 장관, 19일 보건의약 6단체장과 조찬 회동보건복지부는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보건의약 6개 단체장이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 등으로 인해 미뤄졌던 만남을 19일 오전에 갖는다고 16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보건의료 전문가 출신 장관으로서 직역 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보건의료계의 화합과 상생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보건의약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조찬 모임은 정 장관 취임 이후 상견례의 자리로 마련된다"며 "보건의료분야에서 더욱 더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5-10-16 10:08: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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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하면 장려금 주는 약제 8800개 돌파약국에서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받은 저렴한 약제로 대체조제(일명 ' 동일성분조제')하면 인센티브 형식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상 약제가 8800개를 넘어섰다. 지난달보다는 111개, 1년 전보다는 무려 1147개 증가한 수치로, 의약품 가짓수만으로는 약국가에서 무난하게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 셈이다. 심사평가원은 10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을 공개했다. 15일 현황에 따르면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장려금(인센티브)을 주는 약제는 총 8833개 품목이다. 한 달 전인 9월보다 111개 더 늘었고, 1년 전인 지난해 10월보다는 무려 1147개 증가했다(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대체조제 적용 약제 규모는 수년 간 계속해서 늘고 있다. 국회와 정부 등 각계에서 저가약 대체조제로 약품비 증가율을 억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료계 반발과 시스템적 제반 장벽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단순히 약제만 늘려서는 약국가에 대체조제 동기부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대체조제 활성화 문제에 있어서 의약 갈등을 적극 나서서 해소하려는 의지를 피력하지 못했고,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앞으로도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약계 난제로 지속될 전망이다. 의약 간 갈등을 줄 약품비 증가를 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정부의 묘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할 시점이다.2015-10-16 06:14:48김정주 -
금연치료 지원사업, '약국금연관리료' 이렇게오는 19일부터 금연치료의약품 약국금연관리료가 6000원 인상된다. 또 금연보조제는 종전과 동일하고, 분업예외약국 관리료는 첫 방문기준 578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연사업 참여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 비율이 20%로 하향 조정되는 점은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개선내용'을 의약단체에 통보했다. 시행일은 오는 19일부터다. 15일 약국 개선사항을 보면, 먼저 약국금연관리료(수가)가 2100원에서 8100원으로 6000원 오른다. 복지부는 금연치료의약품 상한액 도입으로 인한 약국 손실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정비용 2000원과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 등 수가 6100원을 감안한 액수다. 금연사업 참여자에게 받는 본인부담금 비율은 30%에서 20%로 하향 조정된다. 따라서 챔픽스 등 금연치료의약품을 금연사업 참여자에게 조제해 준 경우 약국은 금연사업 참여자에게 1600원을 부담시키고, 나머지 6500원을 건보공단으로부터 받게 된다. 니코틴패치, 껌, 정제 등 일반약 금연보조제는 종전과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금연보조제를 금연사업 참여자에게 판매할 때 약국금연관리료 수가는 2000원으로 같은데, 참여자 부담비율이 20%로 낮아져 본인부담금은 종전 600원에서 400원으로 조정된다. 나머지 1600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받는다. 의약분업예외 약국은 최초 4000원(등록비 2000원 미포함), 최초 이후 2000원에서 각각 5780원(등록비 미포함), 3780원으로 관리료가 인상된다. 5일분 직접조제료를 감안한 액수다. 본인부담금은 역시 20% 비율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금연치료의약품은 약국평균구입가나 급여등재가와 비슷하게 상한액이 도입되고, 본인부담 지원액은 상한액의 80%까지 상향 조정된다. 가령 챔픽스는 현재는 평균 2023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19일부터는 1800원으로 판매가가 고정된다. 대신 건보공단 지원액은 정당 1000원에서 1440원(80%)으로 상향된다. 본인부담금은 360원이다. 웰부트린과 니코피온도 각각 상한액은 다르지만 같은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저소득층은 금연치료의약품의 경우 전액 지원받기 때문에 약값 본인부담이 없다. 반면 금연보조제는 종전과 동일하게 자부담이 유지된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는 일당 150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은 일당 2940원을 초과한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이 사용하고 있는 '개선 전'과 '개선 후' 전산프로그램을 19일부터는 이번 개선사항을 반영한 통합 프로그램만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5-10-15 12:15:40최은택 -
노년 백내장, 연 진료비 3899억원…여성이 더 많아'노년성 백내장(H25)' 질환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인원이 한 해 6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른 진료비도 한 해 2.5%씩 늘어나고 있는데,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1.5배 많은 것이 특징이다. 15일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 간 이 질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09년 77만5004명에서 지난해 90만5975명으로 매년 3.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9년 3556억원에서 3899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이 1.9%로 나타났고,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09년 1594명에서 지난해 1801명으로 매년 2.5%씩 늘었다. 진료인원을 성별로 나눠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이상 더 많았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이 질환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구분한 결과에서는 50~70대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8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진료인원은 70대 여성(1만4108명), 70대 남성(1만1890명), 80대 남성(1만1694명), 80대 여성(9185명)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환으로, 노년백내장은 대개 50세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40대에 발생하는 초로백내장, 40세 미만에 발생하는 연소백내장과 구별된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 섬유단백의 분자량이 증가하고 구성 성분이 변하면서 서서히 투명성을 잃어가는 것이 원인으로 알려져있다. 수정체 혼탁부위에 따라 피질백내장, 핵백내장, 낭밑백내장으로 구분하며 한 부위가 아니라 여러 부위에서 동시에 발생하기도 한다. 백내장 자체로 인한 합병증이 흔하지는 않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녹내장을 유발할 수도 있다. 지나치게 많이 진행된 백내장의 경우에는 안구내 염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백내장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우려가 보이면 바로 수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노년성 백내장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 의한 것으로 특별된 예방법은 없지만, 자외선과 안구내 염증 등이 백내장 진행을 악화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진료실인원은 약국을 제외했고, 진료 실적에는 포함시켰다. 지난해 지급분은 올해 6월분까지 반영됐다.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분석 대상에서 빠졌다.2015-10-15 12:14:55김정주 -
"재열람되는 가중평균가, R&D 감면 보정안된 가격"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20일부터 2주 동안 제약사를 대상으로 재열람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약제 가중평균가는 R&D 감면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치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치 가중평균가를 각각 산출해 적용한 가중평균가를 이번에 재열람한다. 약가인하 때는 7개월치는 상한가와 가중평균가 차액의 80%가 반영되고, R&D 투자를 많이 한 제약사에는 최대 72% 선 이내에서 인하율이 감면된다. R&D 감면은 투자액이 최소 50억원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중소제약사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아도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5개월치는 차액의 100%가 그대로 반영되는 데,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해 인하율의 30% 감면 혜택이 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7개월치 80% 가중평균가 감면대상 제약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곧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서류는 가중평균가 열람 때 지참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R&D 감면을 받으려면 투자액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업체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R&D 감면이 보정된 최종 가중평균가는 재열람하거나 개별 통지해 재확인하는 추가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지난 13일 심사평가원에 통보했다.2015-10-15 06:14:54최은택 -
공단 My Health Bank, '정부3.0 우수사례' 최우수상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늘(14일) '2015년 보건복지부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산하기관에서 지난 1년 간 수행한 정부 3.0 과제를 공모해 서면심사와 온라인투표를 실시한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부 3.0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해 벤치마킹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서 공단은 최우수상(마이헬스뱅크(My Health Bank)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정보 통합서비스 제공), 우수상(국민 맞춤형 영유아 건강검진정보 열람서비스) 등 최종 수상작 15과제 중 2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마이헬스뱅크는 건강검진과 생활습관정보, 진료·투약내역 등 개인 건강기록 확인에서 건강나이알아보기(HRA), 대사증후군 등 현재의 건강상태 진단뿐만 아니라 뇌졸중 위험예측 등 미래의 건강위험예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흩어져 있는 개인건강정보를 통합하여 개인의 건강위험도 예측과 그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업으로 국민 디자인 과제로 선정, 고도화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사업은 ▲ 2015 정부3.0 박람회 ‘BEST contents 5“ 선정 ▲ 2015 통계청 통계보급 최우수상 수상(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 제공 홈페이지 개설) ▲ 2014년 보건복지부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표본코호트DB 개방) ▲ 2014 정부3.0 빅데이터 활용 브랜드과제 선정(국민건강알람서비스) 등의 성과를 거두고,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2년 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방증진 서비스를 강화해 국민건강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새로운 10년을 준비해 가겠다"고 밝혔다.2015-10-14 20:10: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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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비 1만8천원…인플루엔자는 1만2150원오늘(14일)부터 일선 의료기관에서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을 투약하면 접종비로 회당 1만8000원을 받는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회당 1만2150원으로 더 낮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을 공고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고내용에는 결핵 등 11개 감염병 백신비용과 예방접종 시행비용이 기재돼 있다. 백신비는 결핵 BCG(피내용) 1만7060원, B형간염 HepB 2270원,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3 6만370원, A형간염 HepA 1만4360원 등이다. 또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회당 1만8000원, 콤보백신(DTaP-IPV) 회당 2만7000원,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 회당 1만2150원 등이다. BCG 경피용 임시예방접종의 예방접종비용은 별도 공고했다. 백신비와 접종비용은 각각 4만1000원, 1회당 2만5000원이다.2015-10-14 14:43:45최은택 -
의료기관 원외처방전 발행 점유율 동네의원만 '하락'[건보공단-심평원 2014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 한 해동안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원외처방전은 4억8000억건을 웃돌았지만, 점유율로 볼 때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만 추락했다. 처방일수별로 보면, 3일분 처방량이 4% 이상 증가하고, 60일 이상 장기처방 또한 1~2%씩 늘고 있어, 처방 1건당 투약일수가 서서히 바뀌고 있는 경향이 포착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12일 공동발간한 '2014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투약일수별 원외처방전 발행과 종별 처방전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먼저 지난해 전체 요양기관은 4억8684만4054건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은 1568만8523건, 종합병원은 3028만3156건, 병원은 3644만7643건, 의원은 3억8602만7643건의 원외처방전을 각각 생산했다. 종별 처방전 점유율 추이를 보기 위해 한방과 치과, 보건기관 등 기타 요양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 간 점유율을 비교한 결과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만 점유율이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병과 종병은 각각 3.22%, 6.22%를 점유해 2013년보다 각각 0.04%, 0.22% 늘었고, 병원도 7.49%를 점유, 전년대비 0.17% 늘었다. 반면 의원은 79.29%를 점유했지만 전년보다 0.48% 떨어져 경영악화 또는 처방 경향 변화를 방증했다. 전체 의료기관 투약일수별 원외처방전 발행 추이를 살펴보면 3일분 처방이 33.59% 비중인 1억6352만1191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3일분 처방은 전년대비 4.31% 늘어난 경향을 보였다. 7일분 처방은 7.88% 비중인 3838만518건으로 전년대비 2.38% 늘었고, 4일분 처방은 6.74% 비중인 3281만7674건 발행돼 1.21% 증가했다. 두드러지는 것은 장기처방 점유율이다. 30일분 처방 점유율은 10.92%(5316만7192건)로, 전년대비 2% 뛰어올랐고, 60일분은 1.32%(1503만7396건) 늘어나 3.09%를 점유했다. 61일 이상 처방량도 총 1258만3853건으로 2.58%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보다 2.28% 늘어난 수치다.2015-10-14 12:25:09김정주 -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청률 최대 44.8% 증가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청률이 올해 8월 기준, 2011년과 비교해 산재보험 44.8%, 고용보험 42.3%로 크게 증가했다. 또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가 시작된 2010년에 비해 직장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각각 27%와 23.8%, 지역은 3.1%와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자동이체는 납기 내 징수실적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집계결과 지역 건강보험은 자동이체 신청된 가입자의 납기 내 징수율이 90.4%인 반면, 미 신청된 가입자는 49.2%에 불과했다. 직장 건강보험(10인 미만)도 자동이체 신청된 가입자의 납기 내 징수율이 93.3%였지만, 미 신청된 가입자는 71.6%로 낮았다.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율 증가에 따라, 4대보험 징수율도 2010년(97.1%)에 비해 지난 8월(97.9%) 기준으로 0.8%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약 7200억원(2014년 부과액 기준)이다. 공단은 자동이체 신청률 제고가 징수율 상승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자동이체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대내외 다양한 방안을 세우고 있으며, 자동이체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감면과 경품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4대 사회보험료의 금융기관 수수료 차액(표준OCR 200원, 자동이체 40원)으로, 올해 보험재정 절감액은 191억원(지역 127억원, 직장 6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며, 자동이체신청 가입자는 1건당 매월 200원에서 250원의 보험료 감액혜택을 받는다. 공단 관계자는 "4대 사회보험료를 자동이체하면 보험료 감면 외에도,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바쁜 일상으로 납기일을 넘겨 지연이자를 내야하는 불이익도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자동이체 신청은 공단 대표전화(1577-1000)나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http://si4n.nhis.or.kr), 공단지사, 금융기관으로 하면 된다.2015-10-14 09:24: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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