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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11개월간 적발만 60억 규모올해 장기요양기관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건보공단에 덜미를 잡혀 환수 대상으로 확인된 금액만 무려 60억원에 달해 여느 때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행위나 부당청구들은 주로 병원 등 기관 안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건보공단 또한 내부 공익제보자에게 의존하는 사례가 커, 포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해 독려하고 있지만, 똑같은 백태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S장기요양시설은 16개월 간 요양보호사 2명을 조리업무에 전담시켜놓고 청구는 요양보호사 고유 업무를 한 것 처럼 조작해 청구했다. 물리치료사 1명에게는 월 160시간에 못미치게 일을 시켜놓고 청구는 그 이상 근무한 것으로 조작했다. 이 기관이 이런 수법으로 부당청구한 액수는 무려 2억1648만원. 건보공단은 공익신고한 제보자에게 총 140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I장기요양기관의 부당백태도 마찬가지였다. 이 기관은 수급자 1명에 대해 무려 483일 간 입소신고를 누락시키고, 청구는 감액없이 청구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9770만원을 부당청구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 기관을 공익신고한 제보자는 건보공단으로부터 1087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W장기요양기관은 방문요양시설로, 수급자 1명에게 19개월 간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건보공단에 청구했다. 게다가 실제 서비스는 180분 이하 제공했지만 비용은 240문 이상 한 것처럼 꾸며 청구했다. 여기다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해놓고 비용은 등록된 요양보호사 명의로 청구하는 등 총 5671만원의 부당청구가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이 기관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15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 같은 반복되는 백태를 뿌리뽑기 위해선 내부 공익제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때문에 건보공단은 이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공익제보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번 적발 또한 공익제보자들의 조력으로 이뤄졌는데, 건보공단은 오늘(30일) '2014년 제6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적발에 기여한 제보자 21명에게 총 6112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건보공단 측은 "최근 6년 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80억원이며 포상금은 15억500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히고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도 가능하며,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고포상금 한도액은 최고 5000만원이며, 신고인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2014-12-30 15:23:38김정주 -
사용량협상부장-김종명, 급여관리부장-심철재기등재약의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을 책임질 부서장에 김종명 부장이 임명됐다. 요양급여비 지급 등 급여관리 업무를 맡아 관리하는 급여관리실 자리에는 심철재 부장이 앉는다. 건보공단은 1월 1일자 1~2급 정기 승진·전보 등 정기인사를 이 같이 단행했다. 인사발령 대상은 지역본부장을 비롯해 1~2급 승진·전보와 국내 학술연수 파견 등이다. 먼저 보험급여실에서 제약사와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을 책임·진행하는 사용량협상부장에 김종명 부장이 전보 발령났다. 급여관리실에서 요양급여비 지급 등 급여관리 업무를 도맡아 할 부서장에는 심철재 부장이 임명됐다. 본부장 전보 중 기획조정실장 자리에는 진종오 실장이 앉게 됐으며, 1급 전보 중에는 이원길 실장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에, 최원영 실장이 일산병원 기획조정실장에 각각 임명됐다.2014-12-30 14:54:54김정주 -
국민의료평가발전위, 4개월 활동 담은 보고서 발간심사평가원은 국민의료평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 위원장 김동익 대한의학회 회장)가 '지속가능한 국민의료평가 발전방향'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평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9월 4일 구성된 발전위원회는 의약계 6명, 시민·환자단체 2명, 공익대표 2명, 정부·심평원 3명으로 구성돼 약 4개월여 활동했다 발전위는 이 기간동안 총 8차례 회의와 2차례 소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의료평가의 거버넌스, 평가방법·내용, 결과활용 등 의료평가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했다. 여기서 건의해 진행된 내용은 기존 심평원 내에 설치·운영('중앙평가위원회', '전문가자문단')돼 온 적정성평가 거버넌스 구조와 위원구성·운영방식의 개편이었다. 발전위는 이와 함께 평가과정 전반에 소비자·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고 동시에, 평가내용·방법 등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지난 14년 간 진행돼 온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의료의 질에 기반한 성과연계 지불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부도 비용관리 측면을 넘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계·심평원과 협력적 의료평가 거버넌스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의견을 모았다. 김동익 위원장은 발전위원회를 마무리하며 "보건의약계는 국민의료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대승적 협력을, 심평원은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평가를, 정부는 의료평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국민은 현명한 의료이용을 통해 서로 신뢰하는 의료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편집 등 과정을 거쳐 오는 1월 초순경 발간될 예정이다. 국민의료평가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인사는 대한의학회 김동익 의장(위원장)을 비롯해, 의사협회 연준흠 보험이사와 이원표 개원의협의회 부회장, 병원협회 민응기 보험위원장과 지영건 보험위원, 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 서울대 김윤 교수, 한양대 사공진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회장,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 심평원 윤석준 기획상임이사와 이규덕 평가기획위원 총 13명이다.2014-12-30 14:21: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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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50만원 더 지원내년 한 해 동안 중증질환 의료비를 지원받은 환자들이 병원에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이 최고 50만원까지 줄어든다. 의료비가 최저생계비의 2~3배를 넘어선 가구의 환자가 지원받는 금액은 현행 소득대비 10% 이상에서 30% 이상까지 커진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현재 추진 중인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내년 1년 간 한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하고 사업예산을 현재 연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두 배 확대 한다고 공시했다. 3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내년 한시적 지원사업은 4대 중증질환자 중 저소득계층 등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가구에 하고 있는 지원에 내실을 강화해 생활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확대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입원하는 환자의 법정본인부담금 상한액이 현행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는 즉, 본인부담금으로 환자가 병원에 지불하는 최대 금액이 연 200만원에서 50만원 줄어든 150만원 선으로 책정돼 그만큼 보장을 더 받게 됐다는 의미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현행 120만원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내년 신청자부터 최저생계비의 200% 초과 300% 이하 의료비 발생 수준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비를 최저생계비의 두 배 이상, 세 배 이하로 지출하는 저소득층 환자가 자신의 소득대비 10% 이상을 지원받는 것을, 30% 이상까지 확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혜택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해당 최저생계비 200% 초과, 300% 이하 제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현재 의료사회복지사가 평가서를 작성·제출하던 것을, 내년 청구자부터는 환자가 직접 소득기준 초과가구 지원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내년 퇴원자부터 적용되며, 입원할 때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의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 사업의 적용 기간은 내년 한 해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2014-12-30 12:26:19김정주 -
'챔픽스' 등 금연보조제, 내년 2월부터 급여내년 2월 중 화이자의 ' 챔픽스(주석산바레니클린)' 등 금연보조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전면 확대 등 달라지는 금연정책에 따라 금연 지원책을 확대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내년 2월 안으로 가까운 병의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상담과 금연보조제가 포함된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는 12주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니코틴패치와 사탕, 껌 등 금연보조제와 금연보조제(챔픽스, 웰부트린) 등 금연치료제 비용의 30~70%가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건강보험은 금연 상담의 경우 6회 이내, 금연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대해 적용되며 금연보조제의 경우 보조제별로 30∼70%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일반 병의원 이외에도 흡연자는 예년과 같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무료로 금연상담과 금연패치 등 금연보조제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는 흡연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인력을 평균 2.4명에서 4.8명으로 늘리고 직장인을 배려해 토요일도 상담을 실시한다. 평일 상담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늘린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시기, 지원 금액 등 세부 내용은 1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이나 병의원에서 진행하는 금연 상담 이외에도 니코틴 의존이 심한 고도흡연자와 같이 계속 금연에 실패하는 분들을 위해 단기금연캠프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2014-12-30 11:41:00어윤호 -
상급병실료 2인실, 여천전남 1만원-세브란스 22만원심평원, 의·치과 종합병원까지 총 32항목 확대 공개 비급여 진료비, 즉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는 큰 병원일 수록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규모를 막론하고 환자 이용기준으로 볼 때, 비급여 항목 중 흔하게 이용하면서 큰 가격차를 보인 항목은 2인 상급병실료인데, 여천전남병원은 하루 1만원인데 반해 세브란스병원은 22만원으로 무려 22배 차이를 드러냈다. 심사평가원은 오늘(30일)부터 치과를 포함한 모든 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한다. 공개 기관 규모는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과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으로, 종전 110곳에서 336곳으로 대상 기관을 대폭 확대했다. 공개 항목은 상복부 초음파검사료, 위수면내시경검사료(환자고나리행위료), 충치치료료(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등 5개 항목을 추가해 총 32개다(첨부파일 참조). 비급여 진료비 가격 최고-최저가를 살펴보면 기관 규모가 클수록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상급병실료 1인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최고 44만9000원(삼성서울병원 44만4000원~44만9000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고 36만원(동국대일산병원 30~36만원),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최고 38만원(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36만원~38만원)으로 확인됐다. 당뇨병교육료 1회 방문의 경우 상급종병은 최고 11만원(인하대병원 1만1000원~11만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고 9만600원(성바오로병원 1만400원~9만600원), 300병상 이하 종병은 최고 6만1600원(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4만4300원~6만1600원)으로 조사됐다. 위·대장 동시 수면내시경검사료(환자관리행위료)의 경우 상급종병은 최고 33만4300원(고대안산병원 22만2900원~33만4300원), 300병상 초과 종병은 최고 29만원(보라매병원 15만~29만원), 300병상 이하 종병은 최고 23만원(남양주우리병원 3만원~23만원)으로 확인됐다. 충치치료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경우 상급종병은 최고 55만5000원(고대안산병원 32만원~55만5000원), 300병상 초과 종병은 최고 35만원(성바오로병원 9만~35만원), 300병상 이하 종병은 최고 20만원(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4만~20만원) 외 4기관)으로 확인됐다. 공개항목별 최저 비용과 최고 비용의 편차는 의료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편차를 비교해 보면, 상급병실료차액 2인실의 경우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2만원으로 최저-최고비용 차이가 무려 22배에 달했다. 병원규모별로 상급종병은 최저 5만7000원(부산대병원 5만7000원~8만원), 최고 22만원(세브란스병원(15만5000원~22만원) 외 2기관)으로 3.9배,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저 2만원(좋은삼선병원(2만~6만원) 외 1기관), 최고 19만5000원(을지병원)으로 9.8배, 300병상 이하 종병은 최저 1만원(여천전남병원(1만원~11만8000원) 외 2기관), 최고 19만5000원(차병원 11만5000원 ~19만5000원)으로 19.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갑상선 초음파검사료의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8만5400원으로 최저와 최고비용 차이가 6.2배였다. 병원규모별로 상급종병은 최저 10만원(원광대병원(10만~16만원) 외 4기관), 최고 18만4000원(세브란스병원 외 2기관)으로 1.8배, 300병상 초과 종병은 최저 4만5000원(첨단종합병원 4만5000원~6만5000원), 최고 18만5400원(분당차병원)으로 4.1배, 300병상 이하 종병은 최저 3만원(강릉의료원원(3만~8만원) 외 2기관), 최고17만9700원(한강성심병원)으로 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증명수수료 중 병사용진단서발급료의 경우 최저 1만원에서 최고 5만원으로 최저-최고비용 차이가 5배에 달했다. 병원규모별로 상급종병은 최저 1만원(강북삼성병원), 최고 3만원(부산대병원 외 12기관)으로 3배, 300병상 초과 종병은 최저 1만원(보라매병원 외 2기관), 최고 4만원(나은병원 외 2기관)으로 4배, 300병상 이하 종병은 최저 1만원(동부병원 외 8기관), 최고 5만원(정병원 외 1기관)으로 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수면내시경검사료(환자관리행위료)의 경우 최저 2만원에서 최고 32만원으로 최저-최고비용 격차가 16배로 벌어졌다. 규모별로 상급종병은 최저 5만5000원(충남대병원)에서 최고 32만원(화순전남대병원 10만5000원~32만원)으로 5.8배, 300병상 초과 종병은 최저 2만5000원(안동병원 2만5000원~4만원)에서 최고 20만원(성빈센트병원(8만~20만원) 외 2기관)으로 8배, 300병상 이하 종병은 최저 2만원(인화재단 한국병원 2만~6만원), 최고 23만원(남양주 우리병원 3만~23만원)으로 11.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해 심평원은 지난 10월 16일부터 24일까지 국민 4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상병·수술별 총진료비 공개'에 대해 94.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국민 수요를 적극 반영해 공개 기관과 국민 관심대상의 비급여항목 확대는 물론, 상병·수술별 총진료비(비급여 진료비 포함)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마다 지가(地價)·시설 차이, 장비·의료진 수준, 시술 부위, 시술 소요시간, 환자 중증도와 사용되고 있는 치료재료 종류 등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해당 병원에서 고지하고 있는 순수 비급여 비용이다.2014-12-30 06:14:56김정주 -
"상비약 판매 특수장소 192개 휴양시설 중 선별"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 특수장소' 신규 지정대상은 주로 콘도 등 비교적 적은 규모의 휴양시설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29일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규제기요틴' 과제를 논의했다. 이중 안전상비약 판매장소 확대는 복지부 '부분수용' 과제로 분류됐다. 구체적으로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 없는 일부 콘도와 리조트에서도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수장소'로 신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해당 고시 개정시점을 내년 3월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자체 등을 통해 전체 특수장소 지정현황과 콘도 등 휴양지 현황 파악에 나섰다. 대규모 리조트나 골프장, 스키장 등은 이미 상당수가 특수장소로 지정돼 응급용 일반약을 취급하고 있다. 이번 검토 대상은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휴양시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강원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콘도와 리조트가 전국에 192개 가량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요건에 부합하는 휴양시설을 특수장소로 신규 지정해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특수장소는 인근지역 약국 약사인 의약품 취급자와 휴양시설 관리자인 대리인이 함께 지정돼야 한다"면서 "판매되는 약도 약국에서 구입해야 하는 만큼 일선 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2014-12-30 06:14:55최은택 -
'거짓청구·조사거부' 요양기관 57곳 경찰에 고발지난달까지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이 600곳을 넘어 섰다. 이중 90% 이상에서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혐의가 포착됐다. 확인된 부당금액만 190억원에 달한다. 또 거짓청구금액이 과다하거나 현지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들이 무더기 형사고발 조치되기도 했다. 29일 복지부의 '현지조사 관련 2014년 주요추진 실적'을 보면, 올해 11월말까지 634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4곳, 병원급 138곳, 의원급 351곳, 약국 141곳 등으로 분포한다. 복지부는 감사원 등 외부의뢰,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 공단이나 심평원 의뢰 등을 통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위주로 대상기관을 선정했다. 그만큼 적중률도 높았다. 복지부는 조사대상 634곳 중 594곳(93.7%)에서 부당청구 내역을 적발했다. 확인된 금액은 191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올해 11월까지 요양기관 334곳에 해당처분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정지 183곳, 과징금 70곳, 부당이득금 환수 81곳 등이다. 복지부는 또 거짓청구 금액이 과다하거나 조사·자료제출을 거부한 요양기관 57곳은 경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상반기 15곳, 하반기 7곳 등 총 22곳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했다.2014-12-30 06:14:52최은택 -
"원격의료로 사각지대 해소…금연약 급여화 지원"[문형표 복지부장관 신년사]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원격의료로 모든 국민의 상시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가시지 않은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연치료제를 건강보험권에 흡수하는 등 지원책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오늘(29일) 오후 2015년도 신년사를 통해 원격의료와 담뱃값 인상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스마트폰 등 IT 기술의 발달은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환경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새 기술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모든 국민의 상시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격오지나 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우리의 우수한 보건의료인력과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의료수출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문 장관은 이 같은 변화를 '시대적 흐름'으로 규정하고 "이를 외면하면 도태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따른 혜택은 결국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해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내달부터 오를 것으로 예고된 담뱃값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확대하고 금연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2014-12-29 16:12: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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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성뇌간이식술 등 1월부터 급여확대…106만명 혜택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무탐침 정위기법 등 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06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약 385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라고도 했다. 청성뇌간이식술은 신경섬유종이라는 희귀암으로 듣지 못하는 환자에게 뇌에 전기적 장치를 이식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술이다.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이 2000만원인 매우 고가의 시술인 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200만원으로 줄게 된다.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는 눈의 망막질환, 시신경 질환, 녹내장의 진단과 치료 효과를 판정할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은 10만원에서 1만8000원(외래)으로 감소하게 된다. 다만 각막질환의 경우 4대 중증질환과 관련성이 낮고, 임상적 유용성이 추가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당분간 비급여 유지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무탐침 정위기법은 뇌종양 수술, 부비동 수술 등에서 정확한 수술을 위해 실시하는 보조적 기법으로 선별 급여하기로 했다. 본인부담률은 뇌수술에서는 50%, 그 외 수술은 80%로 정해졌다. 환자 부담은 125만~205만원에서 각각 28만원, 45만원으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암환자 방사선 치료법인 사이버나이프 등 체부 정위적 방사선 치료의 건강보험 인정 암종이 대폭 확대된다. 또 관상동맥우회술에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쓰이는 치료재료도 본인부담률 50%의 선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방사선 치료의 경우 현재는 수술이 불가능한 폐암과 척추 종양에만 건강보험이 인정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방사선치료가 필요한 암종 대부분에 건강보험이 인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3년 후 급여 적절성 등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4-12-29 12:18: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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