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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약사인력 실태조사…정원기준 적정성 등 검토정부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약사인력 수급실태를 조사하고 정원기준 손질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원급 차등수가제도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약사정원 미달 종합병원 조사, 정원 기준이 없는 일반병원 기준 마련 필요성과 함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물었다. 진료과목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의원급 차등수가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료기관 인증 평가위원에 시설안전전문가를 증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7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먼저 "약사인력 수급문제와 병원 내 의약품 조제실태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약사인력기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정원기준 적정성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약 간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오해나 편견을 해소하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노인 외래정액제의에 대해서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 증가로 정액제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면서 "제도개편을 검토하되 노인인구 변화, 평균 진료비 변동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등수가제는 이미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진료과목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진료 적정수준 제고라는 차등수가 도입 취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료계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진료과목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장성요양병원 화재 이후 화재안전점검과 시설 안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 조사위원 등에 시설안전전문가를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14-11-08 06:59:00최은택 -
"응급 상황에선 통합진료 없이 스텐트 시술 가능"정부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PCI)' 협진논란과 관련, 해당 고시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내과-흉부외과 양 학회와 충분히 협의해 시술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심장 스텐트 급여기준에 심장통합진료를 강제화 해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불편이 가중돼 피해가 예상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7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우선 "(이번 고시는) 중증질환자 비급여 비용을 줄이고 보장강화 차원에서 심장 스텐트 개수제한을 폐지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제한없이 사용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증 관상동맥 질환의 경우 최선의 진료결과를 위해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치료방침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국제가이드라인과 함께 OECD 국가에 비해 스텐트 삽입비율이 높은 국내 상황(OECD 70~80%, 한국 95%)에서 중증 심장질환자의 적정진료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중증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스텐트 시술 시 관상동맥 파열과 심 기능의 급격한 저하 등 응급상황에 즉각 관상동맥우회로술이 실시될 수 있도록 흉부외과와 협진체계가 중요하다. 하지만 스텐트 시술 병원 모두가 이 시술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흉부외과가 개설되지 않은 병원은 MOU를 체결한 병원과 통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가 직접 왔다갔다하지 않고 의료인 간 협진에 필수적인 정보(영상정보 포함) 교환을 통해 심장통합진료가 이뤄지도록 했다고도 했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지연돼 환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성흉통과 동시에 심장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응급상황의 경우 통합진료 없이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결론적으로 "고시 시행 시 진료현장에서 양 학회가 상호간 협의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원활한 시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고시 강행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시술과정에서 발생되는 미비점은 양 학회와 충분히 협의해 합리적으로 급여기준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14-11-08 06:19:09최은택 -
"PET 급여기준 변경안, 기 예약환자 적용예외 검토"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일부 PET 급여기준 제한과 관련, 이미 예약한 환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예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2014-11-07 12:43: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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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 미적용 약국 '환수'정부가 대형병원 외래처방전에 대한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을 적용하지 않은 약국에 급여비를 환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도 후 필요 시 환수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는 외래 경증질환자들이 대형병원 대신 동네의원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 10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대상질환을 52개로 지정했는 데 병원은 해당질병군에 속한 외래환자 처방전에 원칙적으로 특정기호코드(V252)를 기재해야 한다. 약제비 환자본인부담율은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로 중소병의원 30%보다 더 높다. 그러나 일부 대형병원이 특정기호코드를 기재하지 않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특정기호코드를 미기재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조치와 환수근거가 필요하다"며, 입장을 물었는 데 복지부가 최근 답변을 내놨다. 7일 복지부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특정기호코드 미기재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실수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의료기관에 해당내용을 통보해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계도하겠다. 필요 시 환수 등의 절차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처방전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모니터링을 실시해 본인부담 차등적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이후에도 미기재 상황이 반복되면 환수 등의 조치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또 "약국에서 잘못해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는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이미 환수 중"이라고 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2월24일 해당 약국에 환수 통보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2014-11-07 12:01:00최은택 -
공단, 검경의 수술실 압수수색 지원 지침 마련키로건보공단이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지난 8월 서울 강남 A이이빈후과 수술실에 들이닥쳐 경찰의 압수수색을 지원한 사건과 관련해 환자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국회와 의료계의 질타에 따른 후속조치다. 건보공단은 이번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해 추후 계획을 최근 국회 양승조 의원실에 보고했다. 7일 보고내용을 보면, 이 사건은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를 받아온 A의원을 경찰과 민간보험사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적극 개입한 것으로, 지난 8월 13일 수술실에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실시간 수술 상황에서 벌어져 문제가 불거졌다.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건보공단, 민간 보험회사 소속 직원은 A의원 수술실에까지 들어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코기둥 절개로 출혈이 시작된 수면마취 환자 수술이 7분30초 간 중단됐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의사단체는 해당 경찰과 건보공단, 보험회사 직원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과 동행사, 공무원자격사칭교사, 공무원자격사칭, 의료법위반과 업무방해, 직권남용과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에도 야당을 비롯한 여당 문정림 의원이 강하게 문제제기 했지만 주무부처인 장관인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사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동문서답 하는 등 더욱 반발을 샀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가 종결되는대로 결과를 반영해 수사 협조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즉시 적용키로 했다. 건보공단 측은 "수사기관의 인력지원 요청이 있으면 요양기관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여부를 검토 후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국감 당시 수사종결 후 공단 직원의 잘못이 확인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한 뒤 환자와 의사 측에 의사표현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는 14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2014-11-07 12:00:50김정주 -
골수섬유증 신약 자카비, 3수만에 급여 첫 관문 돌파유일한 골수섬유증 치료제인 노바티스의 자카비(록소리티닙)가 급여 등재 첫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 이번이 세번째 도전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6일 위험분담제(RSA)가 아닌 일반등재 절차로 상정된 자카비에 대해 급여 적정 평가했다. 골수섬유증은 골수가 섬유화되는 혈액암의 일종으로 국내 환자 수는 600명 규모로 알려져 있다. 환자들은 배가 만삭처럼 부풀어 오르는 비장비대증에 심각한 만성빈혈, 극도 피로감, 급격한 체중감소, 야간발한 등 각종 증상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자카비는 이런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다. 그러나 두 번의 급여 도전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환자들은 상실감과 절망감에 빠졌다. 환자들은 불가피하게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수 밖에 없었다. 보험적용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지속적으로 신속 등재를 요구해왔다. 정부도 부담이 적지 않았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대상 항암제에 자카비는 처음부터 이름이 거론됐지만 충분한 근거없이 급여 등재시킬 수는 없었다. 정부는 대안으로 리스크쉐어링을 타진했지만 노바티스가 원치 않았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일반등재 절차로 급여 적정평가를 마치게 된 것이다. 자카비는 조만간 약가협상에 넘겨질 예정이다.2014-11-07 06:14:56최은택 -
건보공단, 소비자·시민단체 포괄간호서비스 간담회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6일 오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서울 중구)에서 한국소비자연맹 등 10개 소비자·시민단체 사무총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시범운영 중인 포괄간호서비스의 발전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단과 이들 단체는 앞으로도 의료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권익보호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은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 실시해 입원 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낮춰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경순 징수상임이사는 "입원했을 때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도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와 시민단체, 공단 간 상호협력과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2014-11-06 18:43: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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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임이사 임명…기획-윤석준, 업무-변성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에 의사출신인 윤석준(47) 교수가 임명됐다. 윤 신임 이사는 현 심사평가연구소장이다. 기획이사는 과거 복지부 공무원 출신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번 인사에서 복지부 출신은 사실상 배제됐다. 심평원은 신인 기획상임이사에 윤 소장을, 업무상임이사에 변성애(59) 실장을 각각 10일자로 임명한다고 6일 밝혔다. 윤 신임 이사는 1967년 인천 출생으로 서울대학교(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고대의대에서 교수로 재직했고, 지난해 12월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으로 부임했다. 심평원은 심사평가연구소장직의 공석을 우려해 윤 새 이사에게 현재 맡고 있는 연구소장직과 규제개혁TF팀장직을 함께 겸임하도록 임시 조치했다. 윤 신임 이사는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책연구실장,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실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이사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변 신임 업무상임이사는 1954년 강원 출생으로 고려대학교(간호학과)를 졸업했다. 1982년 심평원에 입사해 심사기획실장, 급여평가실장, 부산지원장, 의료급여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10일부터 2016년 10월 9일까지 2년 간이다. 취임식은 10일 오전 10시 심평원 강당에서 열린다.2014-11-06 18:00:00김정주 -
담뱃값 인상 발표 후 금연클리닉 등록자 급증담뱃값 인상 발표이후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발표 전인 올해 1∼8월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24만5915명으로 전년 29만1854명보다 15.7% 감소했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을 발표한 9월 이후에는 9만1855명이 등록해 전년 6만4759명 대비 51.9% 증가했다. 9·10월 등록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시·도는 세종(223.4%)이었다. 대전(85.1%), 충남(82.3%), 부산(78.2%), 울산(76.5%)도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 광주(4.4%), 충북(14.4%), 경남(30.7%), 대구(35.1%), 인천(39.7%), 전북(44.8%), 서울(46.3%)의 증가율은 평균(51.9%) 보다 낮았다. 복지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들이 금연에 최대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 금연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 예산을 올해 120억원에서 내년 374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별 흡연자 수 및 흡연율,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금연성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 흡연치료 지원(128억), 학교 밖 청소년 금연지원(51억), 단기금연캠프(120억), 대학생 금연지원(56억), 여성금연지원(10억) 등 대상자 맞춤형 금연 예산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2014-11-06 11:22: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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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 "송파 세모녀 건보료 5만원, 공단 이사장은?"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당위성에 힘입어 순차적으로 이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자신의 사례를 통해 개편 논리를 전개해 눈길을 끈다. 김 이사장은 오는 14일 퇴임식을 끝으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 그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장가입자로 규정돼 건보료를 납부했던 김 이사장은 보수월액 1241만1130원을 받아, 이 금액의 5.99%인 74만3420의 50%를 매월 건보료로 납부해왔다. 김 이사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문득 퇴직하면 얼마의 보험료를 내게 될 지 궁금했다. 따져보니 0원이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보공단 내부 추계한 결과 그는 퇴임과 동시에 자격이 변동되면서 피부양자로 전환되는데, 직장가입자 자격의 부인 피부양자로서 건보료를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피부양자로서의 소득요건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산 연 4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전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 100분의 50이 2000만원 이하였고, 부양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의 9억원 이하였는데 여기에 '턱걸이'로 맞아 떨어진 것. 만약 김 이사장이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18만9470원의 건보료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생활고에 시달려 세상을 등진 송파 세모녀는 지역가입자로서 5만140원을 매월 납부해야 했다. 극단적인 비교이지만 이들은 지역가입자로서 건보료를 납부하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피부양자로서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것이 불형평 하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송파 세모녀는 건보료를 내야 했지만, 수천만원의 연금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전직 건보공단 이사장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모순된 제도가 현 부과체계"라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2014-11-06 10:08: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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