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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인력편차 심각…경북지역 평균치 절반 불과[공단 2010년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우리나라 의약사 1명이 감당하는 인구의 지역 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기관이 밀집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격차는 최대 2배에 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0년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전국 시도별 의약사 1인당 담당 의료보장인구 수'를 집계, 분석한 결과다. 2010년도 우리나라 의사(일반의·인턴·레지던트·전문의 포함)와 약사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각각 평균 646명과 1710명이었다. 치과와 한의사도 각각 2570명과 3388명으로 나타났다. 4개 직능 군 모두 서울이 평균치를 훨씬 밑도는 최소치로 집계돼 요양기관 및 의약사 밀집을 방증했다. 서울지역은 의사가 446명, 약사가 1342명, 치과의사가 1734명, 한의사가 2614명의 국민을 각각 담당했다. 이어 담당 인구수가 평균치를 밑돌아 의약사 인력 수급이 비교적 안정적인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지역이었다. 의사의 경우 대전 516명, 대구 545명, 광주 534명, 부산 569명, 전북 630명으로 평균 646명을 밑돌았다. 약사는 대구 1492명, 광주 1530명, 대전 1535명, 전북 1584명, 부산 1619명으로 집계돼 의사와 동일한 밀집을 나타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부산과 광주 지역을 제외하고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치과의사는 광주 1859명, 대구 2375명, 대전 2558명으로 평균 2570명 이하의 담당 인구수를 나타냈으며 한의사는 대전 2755명, 전북 2733명, 대구 2983명, 부산 3133명 순으로 평균 3388명을 밑돌았다. 그러나 이 외의 상당수 지역에서 담당 인구수가 평균치를 웃돌아 수급 불균형을 드러냈다. 특히 의사의 경우 경북지역이 인구 900명을 맡아 전국 최다를 기록했으며 울산 895명, 충남 833명, 경기 829명, 경남 825명, 충북 795명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인력 부족 현상을 나타냈다. 약사도 경남지역이 2250명으로 가장 많은 국민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울산 2091명, 경북 2064명, 인천 2038명으로 나타나 약사 대비 인구밀집을 짐작케 했다. 치과의사의 경우 경북과 충북지역이 각각 3851명과 3578명으로 가장 많은 국민을 맡았으며 한의사는 인천과 경기지역이 각각 4560명과 4364명을 담당해 인력 편차를 방증했다. 한편 만성질환의 대표적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질환자들의 급여(투약)일수 구간별 진료인원을 살펴본 결과 각각 밀집구간이 뚜렷한 경향을 나타냈다. 고혈압의 경우 총 553만여명 중 처방·조제일수 180일 미만 환자가 36.8%인 203만6935명으로 다수를 구성했으며 이에 따른 급여비는 2820억5783만2000원이었다. 이어 240~359일 구간에 168만8081명이 몰려 전체 31%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른 급여비는 7289억6689만3000원을 기록했다. 또 180~239일 구간에 전체 8.2% 가량인 455600명이 밀집했으며 급여비는 1510억1729만8000원이 쓰였다. 당뇨의 경우 총 221만743명의 환자 가운데 처방·조제일수 239일 이하 구간대에 55.3%에 달하는 122만3483명이 몰려 있었다. 이 구간에 소요된 급여비는 총 2979억2174만6000원이었다. 360일 이상 구간에는 환자 44만8121명이 몰려 20.3%의 구성비를 나타냈다. 급여비는 총 4002억4278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300~359일 구간에는 15% 수준인 33만976명의 환자가 밀집해 있었으며 급여비는 2297억1159만4000원이 소요됐다. 240~299일 구간에는 9.4%에 해당하는 20만8154명의 환자가 있었고, 이 구간에 1276억8606만9000원의 급여비가 쓰였다.2012-01-10 12:18:32김정주 -
일반국민, 건강보험 자격·부과·징수 불만 넘친다한국의 건강보험시스템은 세계의 자랑거리지만 정작 민원발생 건수는 연간 7천만 건을 웃돌만큼 불만이 넘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원은 자격, 부과, 징수 등 보험료 관련 업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 통계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의욕을 보이고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정책추진에 명분과 탄력을 제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민원업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건강보험 관련 민원은 7759만9천건에 달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5086만6천명으로 적용할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국민 한사람이 평균 1.52건의 민원을 제기한 셈이다.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 2.02건으로 더 많아 보험료를 실제 부담하는 연령층의 불만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발생 건수는 2008년 5456만건, 2009년 6607만3천건, 2010년 6952만1천건 등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10.5% 늘었다. 특히 자격, 부과, 징수 등 보험료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건수 중 82%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점유율 또한 2008년 76.5%에서 2009년 80.6%, 2010년 80.8%로 늘고 있다. 민원 발생건수가 이렇게 폭증하다보니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업무 부담도 적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의 지난해 말 기준 직원수는 1만2453명으로 근무일수 20일을 적용하면 직원 1인당 하루평균 26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접수 경로 또한 전화(69.5%)와 방문(13.3%)이 82.8%를 점유해 민원응대 스트레스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이에 앞서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취임사에서 "보험료 부과체계가 합리성과 공공성을 갖추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면서 "불공정하고 비민주적 절차로 수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다발생 민원실태를 보여 준 이 자료는 김 이사장의 부과체계 등 보험료 관련 제도개편에 상당한 명분을 제공해 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 자료는 민원업무 발생건수만을 집계한 것이어서 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항의성' 민원이 얼마나 되는 지는 확인할 수 없다. 민원발생 건수만 갖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건강보험 자격이나 부과체계 등이 복잡해 사실확인을 위한 단순질의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2012-01-10 12:11:11최은택 -
권익위, 유명무실 대불제 병의원에 인센티브 권고입원 진료비가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의료비 대불제도'와 응급 환자의 진료비를 대신 빌려주는 '응급의료 미수급 대불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확대시키는 한편 이용률이 높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이하 권익위)는 최근 이들 제도를 점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에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의료급여 대불제도의 경우 1998년 309건이 처리돼 총 2억3000만원이 쓰인 후 2010년 들어 단 7건, 788만원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급격히 떨어졌다. 이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어 의료장벽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권익위의 진단이다.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의 경우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참여도도 매우 낮았다. 권익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불 신청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지적했다.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대불에 대한 심평원의 거절 비율이 2010년만 해도 32%에 달해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 병의원일수록 제도 이용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권익위는 자립의지를 가진 사회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골자로 한 양 제도 활성화 방안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먼저 의료급여 대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확대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의료비 대불 이용 가능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는 절차 간소화와 소재 불분명 의료환자에 대한 대불 방안과 활성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불 상한액 설정, 신청횟수 제한, 도덕적 헤이 차단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사회적 약자의 진료권익 침해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2012-01-10 09:59:24김정주 -
법 개정도 없이 상비약 약국외 판매 홍보?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기정사실화한 복지부 정책홍보 만화가 공개됐다. 복지부는 최근 부처 홈페이지에 따스아리 뉴스레터를 통해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가정상비약?' 웹툰을 공개했다. 만화를 보면 만화 주인공인 '딱공'이 밤늦게 열이 나자 약국에서 약을 사기 위해 택시를 타는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심야시간 약국에서 약 사기가 불편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 만화는 "늦은 밤이나 공휴일에도 필요한 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며 "앞으로 가정 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쉽게 살 수 있도록 개선한다니 조금만 기달려 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약사회와 협의를 근거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정책홍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만화를 본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복지부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성을 강조하던 복지부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씁쓸하다"고 전했다.2012-01-10 09:43:33강신국 -
성생활 노인 50.3%만 발기부전약 '약국'서 구입성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 중 절반 가량만 발기부전치료제를 약국에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발기부전치료제가 주로 불법 유통되는 성인용품점이나 노점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30%에 달했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성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응답한 65세 이상 노인 331명 중 50.8%, 168명이 발기부전치료제를 구입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중 98명 58.3%가 정품을 사용했다고 답했지만, 40명 23.8%는 비정품을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30명 17.9%는 정품여부조차 알지 못했다. 구입동기는 '성기는 향상' 94명 55%, '호기심' 40명 23.4%, '발기부전치료' 34명 1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입경로는 정품이 유통되는 '약국'을 이용한 경우가 86명 50.3%에 불과했다. 또 '성인용품점'은 27명 15.8%, '기타' 25명 14.6%, '노점판매상' 24명 14%, '전단지 구매' 5명 2.9% 등으로 조사됐다.2012-01-08 16:36: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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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기재부 평가 국민체감도 부문 '우수' 선정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1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평가'에서 2년 연속 '양호' 등급과, 국민체감도 부문 첫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단 주요 기능인 건강보험료 징수와 보험급여 서비스 부문이 측정 됐다. 공단은 양호 평가에 대해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조기에 예측·수습해 편의성을 높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이 같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이 되기 위해 보험료 부과와 급여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2012-01-08 16:15: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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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66.2% "성 생활 영위하고 있다"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성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 생활하고 있는 노인 10명 중 3명 이상은 성병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8일 서울경기지역 65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노인의 성생활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6.2%가 ‘성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답했다. 33.8%는 성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성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들(331명)의 성병감염 빈도는 36.9%(122명)로 높았으며, 감염된 성병 종류는 ‘임질’이 50.0%(61명)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요도염(질염)’ 17.2%(21명), ‘사면발이’ 5.7%(7명), ‘매독’ 1.6%(2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성병의 종류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15.6%(19명)나 됐다. 이와 함께 응답자 중 44.7%(80명)는 성매매 시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27.9%(50명)은 ‘가끔 사용한다’, 27.4%(49명)는 ‘항상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또 성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 중 많은 수가 성인용품(19.6%)이나, 발기부전 치료제(50.8%), 성기능 보조의료기기(13.6%)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보조수단으로 인한 부작용 경험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조성과 사회의 이해제고를 위해 노인과 노인시설 종사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성교육.성상담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를 통해 ‘황혼미팅’, 노인시설종사자 등을 위한 ‘노인의 성 이해’ 가이드 북 제작, 황혼의 부부문제 예방을 위한 ‘부부교육’, 노인밀집지역의 ‘순회 성교육.성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들이 남모르게 갖고 있는 성문제에 대한 고민을 올바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2012-01-08 16:14: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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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진료의사 다른 약제처방 1일만 중복돼도 '팝업'의약품처방지원서비스(DUR) 활용 시 동일 병의원·동일 과목 처방일 지라도 의사가 다르면 상황에 따라 중복을 알리는 팝업이 뜰 수 있다. 그러나 주·월 단위로 투약이 이뤄지는 항암제 등 처방중복이 불가피한 약제들은 사유기재 조건으로 허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전 요양기관 DUR 적용을 기점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점검 지침을 최근 배포했다. 의료기관 DUR은 이달부터 병원급 이상까지 확대 적용, 운영되고 있다. 다만 법적 강제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지침에 따르면 처방전 내 병용·연령 금기 등 약제 중 예외사유 발생 시 청구명세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심사대상이 된다. 팝업 창이 제공됐음에도 처방변경 또는 취소하지 않으면 심평원의 심사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동일의사 31일 이상·타 의사간 처방 1일 이상 중복 '안돼' = 처방전 간 DUR 시스템에서 동일 성분 중복처방 점검 기준은 동일 의사의 경우 처방 31일 이상, 다른 의사 간 처방의 경우 1일 이상으로, 이 기준을 넘기면 경고를 알리는 팝업 창이 뜬다. 동일 요양기관의 동일 진료과목에서 담당의사가 바뀌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여기서 DUR 점검이 실시간임을 감안할 때 상황에 따라 팝업 창이 두 번 뜰 수 있다. 실제로 같은 요양기관에서 한 환자에게 6개월 간 투약일수 214일을 초과하면 삭감되는데, 실시간 DUR 점검 시 중복으로 판정돼 팝업 창이 복수로 뜰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심평원은 "이는 고시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그 전까지 각각의 점검을 할 수 밖에 없지만 지속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필요 시 고시개정 건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항암제 등 주·월 단위 투약 제제 중복 시 사유기재 = 심평원은 부득이하게 중복처방 또는 조제가 불가피할 때 허용되는 몇 가지 유형을 공개했다. 의약사 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주·월 단위 장기처방·조제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종종 필요한 중복·병용금기 처방이 이에 해당된다. 항암제를 비롯해 골다공증약이나 무좀약이 대표적으로, 심평원은 입력 창에 사유만 기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장기출장 등으로 기존 약을 다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조제해야 할 경우, 도서지역과 같은 원거리, 공휴일 등도 사유가 인정된다. 처방일과 투약일이 다르거나 약이 소실·변질된 경우, 파우더 형태 등 특정 성분만 구분해 별도로 처방할 수 없거나 용법·용량만 변경하는 경우, 투여일수 변경이나 환자 임의로 복용을 안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 완료 처방·조제' 팝업 시 대처법은? = 병의원과 약국 처방·조제 시 '이미 처방·조제된 약'이라는 DUR 팝업 창이 뜰 경우가 있다. 청구 프로그램에 입력했다가 취소했더라도 중간에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면 심평원에 기록이 넘어가 자동저장 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례다. 이 때는 심평원 요양기관 포털에서 처방전 간 전송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의료기관에서 처방내역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그 사이 약국에서 조제가 이뤄지게 되면 '조제 완료' 창이 뜨면서 처방내역을 임의로 삭제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는 약국에서 DUR 전송내용을 먼저 취소한 후 의료기관에서 취소해야 삭제가 가능하다. 약국과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약제 추가 등으로 처방전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이전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기존 처방내역에 추가입력 후 저장하면 된다. 이 밖에 병원 처방과정에서 원외와 원내가 구분되지 않아 모두 원내조제로 전송됐을 경우 처방조제 유형 구분을 확인해 다시 전송하면 된다.2012-01-07 06:44:48김정주 -
서울대·전남·충남·충북대병원 고객만족도 '우수'국립대학병원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서울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병원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강원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은 최하 등급인 '미흡'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5일 해당기관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15개 국립대병원 평가 결과를 보면 ▲서울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가 우수등급을 ▲경상대 ▲국립암센터 ▲서울대치과병원 ▲전북대병원이 양호 등급을 받았다. 이어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 ▲부산대 ▲제주대 ▲원자력의원학은 '보통', ▲강원대 ▲국립중앙의료원은 '미흡'하다는 평점을 받았다. 또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결과도 공개됐다. 준정부기관인 공단, 심평원 보건산업진흥원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는 2011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통합 공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고객 만족도 미흡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고객만족 경영개선계획' 제출하도록 했다.2012-01-05 16:09:50강신국 -
건보재정 흑자폭, 2천억에서 6천억원으로 또 수정"가용수단 총동원한 재정안정대책 효과" 평가 정부가 작년도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를 또 수정했다. 2천억 흑자 전망에서 6천억으로 잠정 확정한 것. 복지부는 2011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6008억원(잠정)의 흑자를 기록해 누적수지가 1조5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5일 밝혔다.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재정안정대책 실행으로 2010년말 재정위험(당기적자 1조3천억원)을 극복하고 2011년말에는 당기 흑자로 전환될 수 있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전체 재정현황을 보면 연간 총수입은 37조9774억원, 총지출은 37조 3766억원으로 급여비 지출은 7.4%, 보험료 수입은 15%씩 각각 증가했다. 이중 보험료 수입은 보험료율 5.9% 인상, 정산보험료 영향(1조6808억원) 등으로 전년보다 4조2135억원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급여비 지출은 1.64%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절감 등 강력한 재정안정대책(5287억원)과 경기둔화에 따른 급여비 증가율 하락으로 성장세가 꺾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급여비 지출액은 2008년 7.9%를 제외하고 2006년 17.7%, 2007년 14.3%, 2009년 13.8%, 2010년 11.7% 등 두자리수 증가세를 이어왔다. 이 같은 결과는 전반적인 급여비 증가율 하락에 힘입은 바 크지만, 특히 5년 암 산정특례 적용 만료와 영상검사 수가인하 등에 따른 대형병원에 대한 지출 감소폭이 커진 영향이라고 복지부는 풀이했다. 또 기등재약 목록정비, 리베이트 단속 등으로 약품비가 절감된 것도 크게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총진료비 중 약품비 증가율은 2010년 10.4%에서 2011년 4.7%,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같은 기간 29%에서 28.4%로 감소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작년도 당기수지를 5천억원 적자로 예측했다가 같은 해 10월 건정심에는 2천억원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당기수지는 1722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적립금은 1조3828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2012-01-05 12:00: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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