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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항생제 처방 45%대…소청과의원 30%대 진입[심평원 2011년도 하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률이 급감해 45%대에 진입했다. 전년대비 11.9% 감소한 것으로, 최근 3년간 평균하락세보다 무려 5배 이상 빠른 속도다. 특히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져 왔던 의원급 항생제 처방률도 두드러지게 개선됐고 주사제 또한 최초로 10%대를 기록했지만 지역·기관 간 편차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하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평가는 전국 4만2578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외래처방 3억5000만건 가량 중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 약 품목수 등 6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료에 따르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45.44%로 평가 초기인 2002년 73.64%에 비해 무려 38.3% 줄었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감소율 2.29%와 비교해볼 때 5배 이상 빠른 속도로, 218만건의 처방 절감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관 종별 감소세는 의원급 처방률이 두드러졌다. 의원급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45.53%로 전년대비 12.4% 줄었다. 병원 46.12%보다 더 낮은 수치다. 의원 표시과목별 처방률을 살펴보면 가정의학과가 14.05%로 가장 많이 줄었으며 소아청소년과와 내과는 30%대의 처방률을 보여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항생제 처방률이 비교적 높은 이비인후과의 경우 56.03%로 여전히 개선점은 남아있지만 최초로 50%대에 진입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 같이 의원급 항생제 처방률이 고무적으로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처방률 80%를 유지하는 기관수는 전체 평가대상 의원의 10.1% 가량으로 총 1391개소로 나타났다. 모든 환자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기관도 5곳이 있었다. 처방건당 약 품목수는 3.75개로 전년대비 0.08개 감소했다. 2002년 당시와 비교해보면 0.4개 가량 줄어들었다.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전년대비 8.5% 감소한 13.19%로, 모든 종별에 걸쳐 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은 평가 초기인 2007년 59.04%보다 10%가량 줄어든 48.44%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6.8% 감소하면서 처음으로 40%에 진입했다. 의원의 경우 초기 60.85%에서 2011년 하반기 49.12%로 낮아져 40%대로 진입해 병원보다 훨씬 낮은 처방률을 보여주고 있다. 주사제 처방률의 경우 최초로 10%대를 기록했다. 하반기 전체 주사제 처방률은 19.56%로 전년대비 6.4% 줄었다. 종별로 보면 의원은 21.74%로 전년보다 6.7% 줄었으며 병원과 종합병원도 각각 19.13%, 8.63%를 기록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2.87%로 전년대비 오히려 10% 가량 늘었다.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의 지역 간 격차는 여전했다. 의원급 항생제 처방률의 경우 강원지역이 49.8%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이 39.73%로 가장 낮았다. 전북은 해마다 꾸준한 감소세를 유지하면서 전년대비 12.4% 줄어드는 등 전국에서 유일하게 30%대의 처방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항생제 처방이 많았던 광주지역이 전년 56.08%에서 무려 15.7%가 감소한 47.28%를 기록해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냈다. 의원급 주사제 처방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 30.99%, 전남 30.66%, 경북 27.84% 등으로 나타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유소아 급성중이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평가를 수행하고 기타 호흡기계 질환에 대한 평가관리 범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시범적으로 가감지급 모형을 올해 안에 확정지을 예정이다.2012-03-29 06:44:48김정주 -
장기요양 부당청구 6억3천 '꿀꺽'…포상금도 '두둑'장기요양기관 허위·부당 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 시행 후 두번째 최고액 포상자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1일 '2012년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포상위)'를 열고 최근까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행위를 고발한 내부 공익신고자 22명에게 총 584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포상 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을 현지조사해 총 6억3885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28일 공단에 따르면 최고액 포상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4명을 근무한 것으로 속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급여비 2억3582만원을 부당 수급한 실태를 내부고발해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올해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 유형은 이 같은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68.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를 거짓청구한 경우도 17.9%로 많았다. 등급 외의 사람을 입소신고도 하지 않은 채 이용하게 하는 등 정원초과 적발 기관도 5%를 차지했고, 동거가족 방문요양 제공 후 타 보호사가 제공한 것으로 산정기준을 위반해 급여비를 더 받아낸 경우도 4.7%나 있었다. 그 외 서비스 일수와 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된 사례가 2.9%,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의 위반 유형도 0.9% 수준이었다. 한편 공단은 장기요양 내부공익신고자 포상액이 타 사례보다 적다는 포상위의 지적에 따라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최고 포상액을 1000만원 가량 상향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최고 포상액으로 책정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03-29 06:43:59김정주 -
의원, 고혈압·당뇨 인센티브 평가…7월부터 착수4월 시행되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개별 기관평가가 오는 7월부터 착수될 전망이다. 또 환자관리 인센티브율과 지급방식, 세부평가지표 등은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해 조만간 확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시행 준비상황 및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방안'을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평가대상=진료과목과 상관없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진료하는 모든 의원이 포함된다. 단 단일기관 이용환자가 최소 1인 이상 또는 원외처방전이 30건은 넘어야 된다. 의료기관의 관리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자 인센티브보다 평가대상이 되는 상병은 넓게 인정했다. 환자 인센티브 상병코드는 I10(본태성고혈압), E11(인슐린비의존성당뇨)이지만, 의료기관 평가 인센티브 코드상병은 I10~13(고혈압성 심상 및 콩팥(신장)병), E10(인슐린의존당뇨병)~14(상세불명 당뇨병)로 더 포괄적이다. ◆인센티브 지급기준=환자관리의 지속성과 적정성 위주로 평가해 우수기관에 지급한다. 세부기준은 처방의 지속성 기준이 X% 이상일 것, 처방의 적정성 평가결과 지표별 하위 Y%는 제외, 평가 대상기간 동안 단일기관 이용 환자수가 일정 수 이상일 것 등이다. 최종 지표선정은 중앙평가위원회에서 한다. ◆인센티브 지급방식=환자관리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관리 환자수 기준으로 차등화하고, 1차 의원에 적합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가점을 인정한다. 세부적으로는 관리환자수 비례방식과 구간별 차등지급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환자수 비례방식은 환자 1인당 인센티브 지급률을 정하고 수에 비례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고혈압.당뇨 공단부담금×환자수×인센티브비율(1~10% 이내)로 표현된다. 구간별 정액지급제는 환자수 구간을 정해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100~200명은 80만원, 1000명 이상은 600만원 등으로 예시할 수 있다. ◆평가기간 및 인센티브 지급시기=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평가기준을 확정, 7월부터 평가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반년단위 또는 1년단위로 지급한다. 세부적으로는 고혈압.당뇨 모두 1년 단위 평가제를 도입, 7월부터 평가를 시작해 내년 7월 첫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또 고혈압이 현재 6개월 단위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평가는 1년 단위로 하되, 고헙압은 6개월 단위로 우선시행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당뇨는 7월부터 1년단위, 고혈압은 올해 7~12월, 내년 1~6월 2회분까지 6개월 단위 평가를 진행한 뒤 1년단위 평가로 변경해 두 상병의 평가기간을 일치시키는 방안이다.2012-03-28 17:15:44최은택 -
심평원, 내과·순환기내과 전문의 상근심사위원 공모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내과와 순환기내과 분야 전문의를 대상으로 상근심사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채용분야별 인원은 내과 2명, 순환기내과 1명으로 총 3명이다. 응시자역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이 지난 전문의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필요하다. 서류접수는 내달 4일까지로 서류 통과자 발표는 2일 뒤인 6일로 예정돼 있다. 최종 합격자는 상근심사위원으로서 2년 간 심평원에서 활동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부(705-6587)로 문의하면 된다.2012-03-28 13:16: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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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노인전문병원 등 7곳 치매거점병원 우선지정김해노인전문병원 등 공공요양병원 7곳이 치매거점병원으로 우선 지정됐다. 복지부는 치매환자를 중심으로 입원치료하고 비입원 환자와 일반노인을 위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치매거점병원을 신규 지정하고, 매년 확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첫 지정병원은 대구시지노인전문병원, 인천제1시립노인전문병원, 대전제1시립노인전문병원, 충북제천시립청풍호노인사랑병원, 전북전주시노인복지병원, 경북도립경산노인전문병원, 경남도립김해노인병원 등이다. 이들 병원에는 증축, 개보수,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예산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향후 79개 공립요양병원 전체를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하는 등 치매환자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2012년 현재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52만명으로 추정된다면서 2030년 100만명, 2050년 200만명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2012-03-28 12:00: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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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건익 차관, 몽고정부와 보건의료 교류협의차 출국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은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리는 제1차 한-몽 보건의료 정부간 협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사흘 일정으로 28일 출국했다. 손 차관의 이번 몽골 방문은 작년 한-몽 정상회의 이후 양국의 보건의료분야 협력의지를 재확인하고, 정상회의 논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다. 손 차관은 이날 촐몽 몽골 보건부 차관과의 양자회의에서 몽골내 의료 면허 등 국내의료기관 진출장벽 개선 및 몽골 해외환자(중증질환자)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연세의료원 등 민간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손 차관과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2012-03-28 09:39: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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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FTA 가서명…보건상품 93.2% 관세 '즉시철폐'한-터키 FTA가 발효되면 한국 측은 전체 보건상품 중 93.2%, 터키 측은 98.4%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2010년 4월 협상을 시작한 한-터키 FTA의 공식 협상 타결이 26일 선언되고, 같은 날 협정문 가서명이 완료됐다고 28일 밝혔다. 가서명된 한-터키 FTA는 서비스.투자를 제외한 상품무역협정 및 그 밖의 기본협정으로 구성돼 있다. 서비스.투자 협정은 상품무역협정 발효 직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협정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고,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1년 내에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부는 보건상품 전반에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해 향후 양국간 교역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먼저 한-터키 FTA 상품무역협정으로, 터키는 일부 의약품 원료, 의료기기(젤라틴 캡슐, 압축타입 열교환기, 냉각장치 등)를 제외한 보건상품의 98.4%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게 됐다. 또 한국은 전체 보건상품 중 93.2%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되, 항결핵제 및 항암제, 인슐린, 기초화장품류, 헤어린스, 자기공명촬영기기 등 국내 민감 품목에 대하여서는 3~10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우리 보건상품은 현재 수입 시 4~8% 관세가 부과되는데 즉시 철폐 품목의 경우 협정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0%으로 인하되고, 3~10년 철폐 품목의 경우 철폐기간 동안 균등하게 매년 관세가 인하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원산지의 경우 터키-EU간 관세동맹 관계를 고려해 한-EU FTA의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품목별 원산지 기준(세번번경, 부가가치기준등)과 동일하게 협상을 타결했다. 향후 양국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및 번역작업을 통해 최종 협정문을 확정한 후 상반기 중 정식 서명하고, 국회 비준동의 및 발효 등 후속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 2010년 약 5300만불의 보건상품을 수출하고 약 350만불을 수입해 무역수지 흑자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중 의약품은 1682만불 어치를 수출하고 290만불 어치를 수입했다. 그러나 전체 교역규모 중 보건상품은 수출은 1.4%, 수입은 0.7% 비중으로 미미한 상황이다.2012-03-28 08:54:37최은택 -
의료기기 신제품 테스트 수행기관 8곳 선정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도 '수요자(의료기관) 테스트를 통한 국산의료기기 NET인증 지원사업' 공모 결과, 서울아산병원 등 8개 병원-기업 컨소시엄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4월부터 국산 8개신제품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11개 제품이 신청했으며, 서류 검토 및 평가위원회 선정평가를 거쳐 8개의 제품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6개 상급종합병원의 4개 진료과로 구성돼 있다. 또 테스트 대상제품은 레이저수술기, 디지털유방촬영엑스선장치, 범용전기수술기, 저출력심장충격기 등 5개 품목, 8개 제품이다. 선정된 제품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성능평가(테스트)를 수행(6개월 이내) 하며, 정부는 총 테스트 비용의 50% 이내(최대 3천만원)를 지원한다. 테스트 종료 후 정부는 의료기관의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보건신기술(NET) 인증을 부여하고, 홍보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2012-03-28 08:39:59최은택 -
질병관리본부, 알기 쉬운 장기기증 전문서적 발간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와 (사)생명잇기(이사장 조원현)는 '생명잇기 - 장기기증의 이해'를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장기기증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사)생명잇기의 전문의료진들이 쓰고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가 발간한 이 책은 장기기증에 관한 전문지식을 담고 있는 국내 최초의 서적이다. 일반인들이 장기기증과 이식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하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측은 그동안 장기기증에 대한 안내책자나 소책자 등은 있었으나,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게 장기이식대기자와 장기기증자 등 장기등 기증 및 이식관련 정보를 총망라한 책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책은 전국 주요서점과 정부간행물 판매센터(http://gpcbooks.co.kr, 02-734-6818)에서 구입할 수 있다.2012-03-28 08:33: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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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처방전 조제', 문제 발생했다면 약사책임?서울 강동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는 최근 한 중년여성 고객과 말다툼을 벌였다. 여성이 자녀의 치과 치료 후 받은 처방전을 대신 가져와 조제를 해 간 후 복약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들이 약을 잘못 복용했다며 약국을 찾아와 소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약사는 당시 수기는 아니였지만 분명 말로 복약지도를 진행했던 만큼 이를 주장했지만 혹시 대리 처방전을 조제하고 복약지도 한 것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에 빠졌다. K약사는 "여성이 복약지도 불이행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서는데 분명 정확하게 복용법을 지도 했던 것이 기억은 났지만 혹시나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했다는 것이 향후 문제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걱정됐다"고 말했다. K약사의 경우처럼 약국에서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대리로 처방전을 가지고 와 조제를 해 가는 것은 최근 약국가에서 드물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리 처방전 조제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시 해당 약국에 적지 않은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만큼 약국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현재 약사법상에는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대리로 처방전을 가져와 조제를 해 가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그만큼 약국에서 대리 처방전을 거부할 만한이유나 이 자체만으로도 약국이 법적 제제를 받을 만한 근거는 전무한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의료법상에는 환자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등으로 본인을 확인하도록 돼 있는 만큼 처방전이 위조나 변조, 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책임이 약국으로 돌아 올 수 있는 만큼 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대리 처방전 조제 후 복약지도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도 약사가 복약지도를 정확히 했다는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면 약국이 복약지도 불이행 등으로 경고조치에 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현행 약사법상 환자 본인만이 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국은 이를 거부할 권리는 없지만 문제가 발생했다면 약국이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도 "만약의 경우 제3자가 처방전을 도용해 문제가 발생해 조사를 나오면 이를 입증할 소명자료가 필요한데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책임이 약사에게 돌아올 수 있다"며 "되도록이면 환자가 직접 약국에 와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조언했다.2012-03-28 06:44:5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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