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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항생제 사용 5년간 41%·투여기간50% 감소[전국 439 병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실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수술 시 감염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 실태가 평가 이전인 2006년 보다 뚜렷하게 개선을 보이고 있다. 5년 새 수술건당 항생제 사용량은 41.1%, 투여기간은 절반 수준인 50%나 감소해 제도 효용성을 방증했지만 병원별 격차가 심해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동시 적용이 예고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해 10~12월 간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39곳에 대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실태'를 조사·평가하고 8일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4곳과 종합병원 160곳, 병원 235곳으로 신규 적용된 개두술, 전립선절제술, 녹내장수술을 포함한 총 11개 수술이 적용대상이었다. 평가 결과 최초투여 시점은 평가 이전과 비교해 무려 3.42배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23.6%였던 최초투여 시점은 2010년 80.7%로 조사됐다. 예방적 항생제로 권고되지 않는 항생제 사용도 현저히 줄었다.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열 항생제 투여율은 평가 이전 68.4%에서 2010년 19.3%로 줄었고 3세대 이상 세팔로스포린계열 투여율은 같은 기간 48.5%에서 7%으로 뚝 떨어졌다. 수술 후 감염이 없는 경우 투여하는 기간은 퇴원 시 항생제 처방율 감소와 더불어 평균 11.5일에서 5.8일오 떨어져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항생제 투여일수와 바람직하지 않은 사용실태 개선으로 수술건당 사용량은 41.1% 줄었다. 또한 2010년부터 평가를 시작한 신규 대상 수술 역시 직전연도에 비해 35.9% 감소했다. 그럼에도 일부 중소병원의 항생제 남용 실태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병원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내년부터 페널티를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하위기관의 질 개선을 위해 그간 맞춤형 질 향상 컨설팅 등을 실시해 왔다"며 "내년부터 최우수기관과 향상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하위기간은 페널티를 주는 가감지급사업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1-12-08 12:00:31김정주 -
의약품관리료 방문당 470원 단일화 추진의약품관리료가 내년 1월부터 방문당 수가로 전환될 전망이다. 단가는 건당 470원이다. 이로 인한 수가인하분은 조제료 상대가치점수를 늘려 보전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한 뒤 소위원회를 거쳐 오는 14일경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개편내용을 보면, 우선 6개 구간으로 구성된 의약품관리료 수가체계를 방문당 보상체계로 전환한다. 현재는 1일분 490원(7.24점), 2일분 530원(7.95점), 3일분 600원(8.90점), 4일분 660원(9.77점), 5일분 720원(10.70점), 6일분 이상 760원(11.38점)의 수가가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조제일수와 상관없이 방문당 470원(7.05점)으로 통일 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를 이 같이 개편할 경우 상대가치점수총점이 11억5100만점이 줄어 772억원의 수가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추계했다. 대신 축소된 의약품관리료 총점은 그대로 조제료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해 전체 약국 상대가치점수 총점은 고정시키기로 했다. 조제료 변경방식은 25개 구간(1일분 18.03점~91일분 이상 140.91점) 중 업무량 차이 등을 감안해 1일분과 21~25일분은 인하하고, 나머지 23개 구간은 인상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1일분은 1210원에서 1120원으로 90원, 21~25일분은 5440원에서 5400원으로 40원이 감소한다. 반면 3일분은 1610원에서 1660원으로 50원, 7일분은 2550원에서 2690원으로 140원 각각 조정된다. 특히 30일분은 730원, 60일분은 1070원, 740원 등 장기처방 구간의 인상폭이 커진다. 복지부는 "올해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901억원이 절감된 상황에서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단순화하고 이로 인한 수가인하분을 조제료로 이전(인상)하는 방안"이라면서 "약국 행위료에 지출되는 추가적인 재정 소요분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의약품관리료 방문당 수가체계 전환을 계기로 약국 행위료를 과도기에는 관리료-조제기본료-조제료-복약정보제공료 4개 항목, 장기적으로는 관리료-조제료-복약정보제공료 3개 항목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2011-12-08 12:00:29최은택 -
공단 사원, 청년인턴 수기공모 기재부 장관상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에 근무하는 한 사원이 인턴 수기 공모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공단은 평택지사에 근무하는 김해정 씨가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한 '공공기관 유연근무 청년인턴 수기 공모'청년인턴 수기 부문에 응모해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고 8일 전했다. 김해정 씨는 수기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과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병환으로 경험한 심적 고통을 솔직하고도 담담하게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기에는 김 씨가 건강보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제도 혜택을 계기로 시작한 공단 인턴직 근무를 인연으로 현재 산정특례 정규직 담당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2011-12-08 10:34: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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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병원으로"…의료급여비 늑장지급 반발확산의료급여비 늑장 지급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약국과 의원에 이어 병원까지 피해가 누적되자 노동조합이 정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늑장지급 대책마련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공문을 복지부에 발송하고 오는 14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하 병원지부별 피해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복지부가 요구시한까지 답이 없거나 개선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장관면담, 피해사례 조사결과 공개, 정보공개청구, 권익위에 행정심판 청구,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공동대응 추진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가 의료급여비를 제 때 지급하지 않아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중이 높은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중소병원의 경영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의료급여환자 진료를 기피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악성 임금체불 등으로 직원들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등 각종 폐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특히 "권익위가 지난 2008년 의료급여비 지급지연의 귀착사유는 정부에 있다면서 지연지급에 다른 연체이자 지급규정을 신설하라고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예산부족을 핑계삼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면서 "무책임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2011-12-08 09:53: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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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기준, 보장성이냐 부과냐…통합공단 놓고 '맞짱'우리나라 대표적인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으로 "직장-지역 간 부과 불평등으로 재산권이 침해받았다"며 2009년 6월 경만호 의사협회장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공소인 진술이 오늘(8일) 오후 4시에 앞두고 있다. 이번 공소인 진술은 과거 통합주의와 조합주의 간 이데올로기 싸움이 재연된다는 점에서 소모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2년여 지리한 공방을 매듭지을 최종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미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보장의 평등이냐, 부과의 평등이냐' 건강보험 통합에 대해 2009년 당시 청구인 측이 제기한 침해된 권리는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23조 재산권의 보장이다. 청구인은 경만호 의협회장을 필두로 신원형, 정국면, 성우철, 좌훈정, 조남현, 이은혜 총 7명의 의료계 인사이며 이들은 2009년 5월 1일자로 직장의료보험을 취득했다. 통합 직전인 1998년 직장의료보험의 누적적립금은 116.9%로 54.1% 수준인 공교의료보험, 30.2%에 불과한 지역의료보험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건실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수백개의 의료보험 조합으로 양적 팽창은 이뤄냈지만 보장성 측면에서는 불균형이 심각했다. 통합의 근본 원칙으로 작용했던 보장성, 즉 의료이용의 형평성이 대두된 것이다. 의료이용의 불평등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보험으로서 의료보험의 본질인 '능력에 따른 부담과 필요에 따른 이용'을 기치로 2000년 단일보험을 만들었고, 2003년 재정을 통합하면서 실질적 통합을 완성했다. 때문에 청구인 측은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건실했던 직장가입자가 부담했던 보험료가 열악했던 지역가입자에 비해 많아 형평성이 위배되고 이로 인한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즉, 부담의 평등이 훼손돼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부과체계를 과거 조합주의와 같이 차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또한 소득파악이 비교적 투명해 징수율이 높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소득파악이 절반 수준인 지역가입자와의 불균형 문제와 부과체계도 불평등의 근거로 내걸고 있다. 청구인 측은 의료보장의 형평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이 부과의 불평등을 이유로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노인·저소득층은 의료급여로…민간보험 활용하자?" 부과의 불평등을 주장하는 청구인 측이 제시하는 대안은 자칫 지역에 산재된 노인과 저소득층의 보장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국회 등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청구인 측은 "이들에 대해 의료지원을 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의료급여법을 적극 활용해 이들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인과 저소득층을 의료급여권으로 분류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만 이들은 선진국의 경험적 역사를 예시로 들며 정부기능의 축소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 시장기능 강화의 측면에서 민간보험과 민간의료시장 지원하는 복층구조를 지향할 것을 우회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제도에 따라 공보험 적용 계층이 24% 수준이고 대부분 민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국회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로 국민들이 보장의 불평등을 겪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조차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지향하고 있다"며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오늘(9일) 있을 공술인 진술에서 청구인 측 진술인으로는 조합주의를 주장해 온 연대 이규식 교수가 나올 예정이며 공단 측에서는 통합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제주대 이상이 교수가 나선다.2011-12-08 06:44:45김정주 -
내달부터 외래진료비 명세서, 일자별로 작성해야오는 1월 급여청구분부터 전체 요양기관이 외래진료비 명세서를 작성 시 일자별로 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5월 23일 개정 고시된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이 같이 공지했다. 외래로 내원한 환자의 명세서를 방문일자별로 구분 작성하는 기관은 약국과 의원급, 병원급 이상의 임의신청 기관 수준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번 요양기관 확대 적용으로 주단위로도 심평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지난 4월부터 관련 의료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안내해 왔다"면서 "이와 함께 청구S/W 업체들의 교육도 마쳤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평원은 "외래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할 경우 심사결과가 명확해지고, 보완자료 제출 건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며 "주단위 청구시 진료비 회수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통계정보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2011-12-07 15:25: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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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1석2조' 효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건이강이 봉사단'은 지난 6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7년째 이어온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 김장재료는 공단의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인 강원도 태백에서 직접 구입한 고랭지 배추와 신선한 채소 재료를 사용했다. 행사를 통해 담근 김장 김치 1000여 포기는 재료 값 상승으로 김장을 담그지 못하는 마포지역 저소득계층 세대와 샬롬의 집 등 불우 보호시설 등에 전달됐다.2011-12-07 14:58: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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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제도, 총액목표제서 상한제로 점진적 확대해야"의료 서비스의 가격과 양을 동시에 통제하고 건보재정 규모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관리제(soft cap)를 실시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장기적으로 총액상한제(hard cap)로 가기 위한 단계적 수순으로 제안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서울대 안태식 교수팀에 의뢰, 결과를 도출했다. 7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의 가격만 관리되고 양은 통제되지 않는 현재의 행위별수가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격과 수량을 연동해 일정한 한도 내 진료비 총액을 관리하는 '폐쇄형 시스템(close-end system)'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공단과 의료 공급자 단체들이 해마다 환산지수계약을 진행할 때 '보험재정 증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는 것은 규제와 강제측면에서 매우 낮은 수준의 '총액(지출)목표제'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진은 "총액관리제가 개별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할당할 것이라는 공급자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오히려 미시적 수준에서 의료비 총액관리제도는 정부개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년도 의료사용 총량을 기반해 다음해 의료비에 미칠 여러 요인들을 고려한 후 국가 차원에서 적절한 총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전체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결정된 의료비 총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정분담 정도에 따라 총액목표와 총액상한으로 구분될 수 있다. 총액목표제는 미리 결정한 의료비 총액의 목표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보험자(혹은 정부)와 의료공급자가 재정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수가를 결정하는 상한제보다 약한 개념의 총액관리제다. 때문에 공급자 반발 등 현실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총액목표제 실시 이후 상한제로 가는 방향이 제도 도입에 유리하다는 것이 연구진의 판단이다. 총액목표제의 세부적인 실시는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국공립병원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부문별로 실시한다. 여기서 지역은 나누지 않는다. 이후 전국 의료기관을 8개 지역으로 구분해 총액목표제를 적용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 후 전국 섹터별로 상한제로의 전환을 실시한다. 연구진은 "총액 내 행위별수가제에 따라 의료비를 배분하는 것에 대해 향후 점차적으로 지불단위를 포괄적으로 묶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유형별 적용 단계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한방과 치과, 의원급 순으로 적용하되, 규모 순으로 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순차적 도입한다. 특히 연구진은 의원의 경우 의료전달체계의 미흡으로 전국적으로 비중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비 총액을 보존한다는 점에서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진은 "의원 적용 후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면 상급기관으로 환자가 과다 이송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11-12-07 12:15:14김정주 -
"분만사고 보상금 전액 국가부담시 모럴해저드 상존"복지부가 분만 등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경우도 보상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할 경우 모럴해저드가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다만 산부인과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분담비율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당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복지부는 우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과 관련해 의료분쟁조정법은 국가와 보건의료개설자 등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근거로 같은 법 시행령은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개설자가 동등한 비율로 재원을 부담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보상금 재원을 국가가 모두 부담할 경우 모럴해저드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경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근거해 보상하고, 일본은 산모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삼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다만 "산부인과의 어려움 및 내년 4월 시행시기 등을 감안할 때 보건의료개설자 50% 부담분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의료계, 예산당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분쟁조정법령은 보건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관련 위원회가 결정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안에서 보상하기로 했다. 보상범위는 뇌성마비와 분만과정 산모.신생아 사망에 한정되며, 재원은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반씩 분담한다. 하지만 산부인과학회 등 의료계는 이 같은 법령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분만을 거부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금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분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2011-12-07 06:44:48최은택 -
"의약사 등 요양기관 근무인력 15일까지 신고하세요"내년도 1/4분기에 적용될 요양기관 차등제의 분류별 일정이 확정됐다. 신고대상은 약국, 일반병동과 중환자실, 의료급여 정신과와 요양병원, 2차 시범사업 중인 완화의료 차등제 실시기관 등으로 신고항목별 제출기한을 넘기면 삭감과 강등 등의 페널티가 뒤따르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의 인력과 병상 등 운영 실태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요양기관 차등제의 내년도 1분기 일정을 확정하고 6일 공지했다. 공개 내용에 따르면 요양기관 차등제 적용 의료기관은 내년 1분기 안에 신규 또는 변경된 기본 통보서를 수시신고 하거나 오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해당 내역은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와 간호인력 일반현황, 전담의 산정현황, 정신보건전문요원 현황, 의무기록사 등 필요인력 현황과 통보서 등이다. 의약사를 비롯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 받는 요양기관 근무 인력에 대한 신고도 오는 15일까지 마쳐야 한다. 대상 인력은 의약사, 간호인력, 의료기사, 정신보건요원 등이며 심평원 요양기관빠른서비스(biz.hira.or.kr) 접속 후 현황신고란에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일반병동과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대상자에 대한 신고는 오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최종 제출해야 한다. 특히 간호관리료는 미제출 시 병원등급이 강등되거나 삭감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반병동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은 6등급이 되며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7등급으로 조정될 수 있다. 중환자실은 미제출 기관 중 직전분기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했는데 변동사항이 없다면 최저등급 간호관리료로 산정된다. 최종신고 후에는 통상 10일 내 홈페이지 내에서 적용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2011-12-07 06:44: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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