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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 증례보고서 사례비 지급건수 상한선 만든다리베이트 쌍벌제 여파로 시판후조사(PMS) 증례보고서 사례비 지급건수 상한선이 만들어질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식약청이 복지부와 협의해 후속작업을 준비키로 했는데 제약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규개위 규제심사 과정에서 증례보고서 사례비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최소범위내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면서 "식약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식약청 현행 기준은 증례보고 최소건수로 신약은 3천례, 개량신약은 600례로 정하고 있을 뿐 상한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의약품 시판이후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을 수집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증례보고가 많을수록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PMS를 리베이트로 악용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불신이 쌓여왔다. 규제심사 과정에서 상한 '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 출발한 것으로 풀인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PMS는 안전성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너무 엄격히 적용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없지는 않지만 리베이트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필요한 후속조치를 검토해야 하는데 신약 등의 재심사기준이나 업무기준서상에 세부 절차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제약계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실적으로 사례비 없이 증례보고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지급건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쌍벌제 시행규칙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절차에 대한 준비없이 갑작스레 규제를 마련하면 혼란을 불어올 수 밖에 없다고 난감한 입장을 나타냈다.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것도 좋지만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조치여서 우려된다"고 말했다.2010-12-07 12:20:53최은택 -
공단 홈페이지 '웹어워드 코리아' 대상 수상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홈페이지(www.nhic.or.kr)가 웹어워드코리아에서 주관하는 2010년 우수 웹사이트 선정 평가회의에서 공공의료 부문 준정부기관 대상을 수상했다. 웹어워드코리아 평가 우수기관 시상식은 오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에 수상한 공단 홈페이지는 공공기관 최초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와 보험료 조회 등 스마트폰 이용자 편익 제공을 위해 '모바일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행안부의 장애인 웹 접근성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2010-12-07 11:32:3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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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근심사위원에 의사 23명·약사 3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상근심사위원 27명의 인사가 최종 마무리된 가운데 의사 23명, 약사 3명이 각각 재임 또는 신임됐다. 심평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진료심사평가위원 중앙 및 지역심사평가위원회 27명의 분야별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심사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게 될 약사출신 인사 가운데 김성철 약사는 신규 위원으로 입성했으며 최병철 약사와 김주일 약사는 각각 연임됐다. 새롭게 위원을 맡게 된 김성철 약사는 영남약대와 덕성약대 겸임·외래교수와 강남구약사회 부회장직을 겸하고 있다. 연임된 최병철 약사는 약사교육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김주일 약사는 식약청 생물의약품국장을 지냈다. 이들 위원들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직책을 맡게 될 예정이다. 반면 지난해 약사 1명이 포진돼 있었던 중앙평가위원회에는 의사 출신 손종우 씨가 입성하면서 약사가 단 한명도 임명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 전문 분야에는 정신과 양병환, 흉부외과 조건현, 내과 김춘추·우준희, 척추 박희전 씨가 중앙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임명됐다. 의사 또는 전문인으로 연임 또는 신임된 24명의 심사평가위원들은 오는 15일, 1월 1일로 임기를 각각 부여받았다. 한편 15일자 임명 예정인 창원지역심사평가위원장과 중앙심사위원 2명은 임명이 지연됨에 따라 명단에서 제외됐다.2010-12-07 10:53:30김정주 -
공단 비급여 등 지불제도 연구총괄에 안태식 교수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총괄에 서울대 경영대학장인 안태식 교수가 낙점됐다. 이번 연구에는 그간 공단이 수가협상을 통해 언급해 왔던 의료기관별 수익구조 분석과 비급여 파악 등 구체적이고 민감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연구의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6일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 서울대 안태식 교수를 총괄 연구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부 연구자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에 경희대 정형록 교수,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방안에 서울대 권순만 교수, 비급여 규모 파악 및 관리 방안 마련에 충북의대 강길원 교수가 각각 진행키로 했다. 정형록 교수가 진행할 제 1과제인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은 국내외 연구방법론 고찰 및 문제점과 적정 수가산출을 위한 의료기관 유형 분류(안),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모형 및 도입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경영수지 파악을 위한 객관적 자료 구축 방안과 개발된 표준모형에 대한 의견수렴과 합의과정이 과제 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권순만 교수가 진행할 제 2과제인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에는 국내외 연구결과 고찰과 현 방식의 문제점과 장애요인, 선결과제 및 해결방안 등이 모색된다. 강길원 교수 담당인 제 3과제 비급여 파악 및 관리방안은 비급여 관련 국내외 현황 파악과 더불어 비급여 진료비 발생 유형별 규모 파악과 문제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계는 지난 수가협상을 통해 경영투명화와 약제비 절감 노력을 약속했지만 비급여 조사의 경우 공단의 '월권'으로 규정하고 비협조 의사를 피력해온 상태다. 이에 대해 안 교수는 "비급여 항목을 제대로 파악해야 수가와 지불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며 당위성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병원들이 급여 부문에서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해 수지균형을 비급여로 채우고 있는 만큼 현황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단기적 방안이 아닌 장기적이고 전체적 틀에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한다면 의료계가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내년 상반기 내 도출될 전망이며 공단은 이를 토대로 가입자, 공급자, 정부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가모형을 개발해 협상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2010-12-07 09:11:13김정주 -
약값 카드결제시 비용할인 받고 포인트도 적립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율은 포인트와 별개여서 약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금융비용과 포인트를 각각 보상받을 수 있다. 최대 보상비율은 그동안 알려진 ‘1.8%+1%’와는 달리 2.8%에 미치지 못한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이능교 사무관은 6일 제약협회 등이 주최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설명회’에서 이 같이 유권해석했다. 이 사무관에 따르면 금융비용을 의약품이 요양기관에 도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할 경우 최대 1.8%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는 결제금액 비율로 100만원어치를 샀다가 10만원만 이 기간동안 결제했다면 할인금액은 1만8천원이 아닌 1800원이 된다. 또한 먼저 구매 의약품을 결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잔고가 남은 상태에서 나중에 공급된 의약품을 임의로 우선 결제하더라도 비용할인율 적용기간은 잔고로 남은 의약품의 도착시점부터 산정한다. 이 사무관은 이와 함께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율은 포인트와 별개이기 때문에 카드 결제시 비용할인과 포인트는 각각 보상받는다고 강조했다. 카드 적립점수는 포인트 뿐 아니라 항공 마일리지, 캐시백을 포함한다. 주의할 점은 의약품 구매전용 또는 주목적 카드의 포인트 제공율이 ‘거래금액’의 1%가 아닌 실제 ‘카드사용금액’의 1%로 산정된다는 데 있다. 예컨대 약국이 100만원어치의 약품을 공급받아 1개월 이내 카드로 결제했다면 금융비용은 최대 1만8천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카드 결제금액은 100만원이 아닌 1만8천원을 제외한 98만2천원이 된다. 따라서 포인트율은 실결제금액인 98만2천원의 최대 1%까지 제공 가능하다. 카드 사용과 약품대금 결제기간 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융비용 1.8%, 카드 포인트 1%를 합해 최대 2.8%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합산 보상률은 2.7% 수준인 것이다. 물론 금융비용 없이 포인트만을 받는다면 전체 금액의 1%를 온전히 적립할 수 있다.2010-12-07 06:49:09최은택 -
저가구매 문제점 내년 1분기까지 모니터링정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현황을 내년 1분기까지 모니터링 한 뒤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쌍벌제 하위법령에서 삭제된 경조사비 등 상한선 설정여부는 부처협의를 진행중이다. 제약산업발전협의회는 6일 제약업계가 건의한 현안 과제에 대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제약업계 건의사항 중 시장형실거래가제 부조리와 쌍벌제 하위법령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제약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이후 확산되고 있는 '1원' 덤핑낙찰과 병원의 퇴장방지의약품 저가공급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시장형실거래가제의 문제점을 유형화해 제도개선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면서 "내년 1분기까지 모니터링한 뒤 부조리가 있다면 개선책을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내년 3월이면 병원의 60~70%가 입찰을 마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그때가면 유형화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쌍벌제 하위법령상 허용범위에서 삭제된 경조사비와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 등에 대해서는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공감이 간다면서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따라서 쌍벌제 하위법령 보완책은 조만간,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방안은 내년 상반기 즈음 다시 열릴 제약산업발전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제약업계는 이와 함께 약가결정 구조 일원화,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결렬됐을 때 신속한 재협상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재차 건의했다. 심평원과 공단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선해 나갈 보완점이 있는 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서울 가톨릭의대에서 열린 쌍벌제 하위법령 설명회에서 복지부 의약품 정책과 이능교 사무관은 경조사비 등 5개 항목이 규개위에서 삭제된 것은 판촉목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공정경쟁규약에서 관련 내용이 반영되면 거기까지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이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복지부의 제도 시행 방향을 설명했다.2010-12-07 06:48:17최은택 -
공단 새 상임감사에 서영득 전 국방부 검찰단장건강보험공단 신임 상임감사에 서영득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임명됐다. 6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는 공단 상임감사에 서영득 전 검찰단장을 최종 낙점했다. 서영득 신임 상임감사는 1982년 영남대학교 법대를 나와 1992년 경희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200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헌법 박사를 수료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1999년부터 2001년 국방부 검찰단장을 시작으로 2000년부터 2001년 국방부 수사본부 병역비리 군검 합동수사본부장을 거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공군본부 법무감을 역임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를역임하고 있다. 2001년 보국훈장과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서 신임 상임감사는 오늘(6일) 업무를 시작으로 2012년 12월 5일까지 직책을 맡게 될 예정이다.2010-12-06 16:57:31김정주 -
이능교 사무관 "쌍벌제 법제심사 오늘 내일중 결론"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이능교 사무관은 쌍벌제 하위법령에 대한 법제심사는 오늘(6일)이나 내일(7일) 중 종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6일 쌍벌제 하위법령 설명회에서 3시간 전에 확인했는데,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따라서 내일 중 법제심사가 완료될 경우 오는 9~10일경 하위법령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2010-12-06 15:10: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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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시 금융비용 보상, 일시불·할부 구분없어"의약품 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일시불 또는 할부를 구분하지 않고 비용할인이 인정된다. 다만 일반 신용카드가 아닌 의약품 구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카드의 경우 무이자 할부 및 1%를 초과하는 포인트 지급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6일 보건복지부는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제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금융비용 합법화를 앞두고 유통가 혼선을 빚어왔던 카드 사용 문제에 대한 해석을 내렸다. 가장 눈여겨 볼 점은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기준일은 카드 사용일을 의미하며 일시불 또는 할부를 구분하지 않고 비용할인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즉 의약품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카드를 사용 대금을 결제한다면 일시불 또는 할부를 구분하지 않고 1.8%의 비용할인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다만 복지부는 비용할인이 있는 경우는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에 그 금액이 기재되어야 하며 금액 기재가 없는 비용할인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결제는 선구입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선결제 하는 방식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복지부는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매하고 그 일부분인 10만원을 1개월 내 결제한 경우 최대 비용할인액은 10만원의 1.8%인 1800원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 문제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도 해석이 내려졌다. 포인트 지급은 비용할인액을 제외한 실제 카드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거래금액이 1000원이라면 1개월 내 결제시 비용할인된 금액인 982원의 1%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시 주의할 점으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및 1%를 초과하는 포인트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의약품 구매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카드, 즉 타 업종의 가맹점의 최소 포인트 적립률이 1%를 초과하거나 모든 가맹점에서 무이자 할부 혜택이 가능한 카드 등은 예외다. 복지부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율은 포인트와 별개 사항이므로 카드 결재시 비용할인과 포인트는 각각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하지만 카드사의 정상적인 할부 수수료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할부해 주거나 카드사용액 결제일이 카드사의 통상적인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2010-12-06 15:07:18이상훈 -
PMS 사례비 지급건수, 최대 3천건 못넘는다제약사가 시판후조사(PMS)를 위해 의약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례비는 대부분 최대 3천건을 넘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6일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에서 이 같이 유권해석했다. 해석내용에 따르면 쌍벌제 하위법령으로 마련된 시판후 조사는 증례보고서 건당 5만원 이하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희귀질환, 장기적인 추적조사 등 추가작업량이 필요한 경우는 30만원까지 더 줄 수 있다. 복지부는 "시판 후 조사의 증례보고서 사례비 지급건수는 최소범위 내에서 인정한다"면서 "이는 재심사 신청시 식약청이 필요로 하는 최소 건수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약사가 의약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례비 지급건수는 신약의 경우 3천건, 개량신약은 600건을 넘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희귀질환 등의 약제는 개별약제 상황에 따라 식약청이 최소건수를 지정키로 한 만큼 사례비 지급 건수는 유동적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이능교 사무관은 "약사법령이 정한 최소기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청장이 최소기준보다 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2010-12-06 15:00: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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