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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76% "금융비용 정부 제시안 반대"네티즌 10명 중 7명 이상은 정부가 제시한 금융비용 보상률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금융비용 적정 보상률은 얼마나'를 주제로 지난 2~7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98명 중 226명(76%)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찬성의견은 72명(24%)으로 적었다. 정부가 내놓은 안은 당월결제 기준 1.5~2.1%의 금융비용을 인정해 주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한 네티즌은 "아예 없애야 한다. 받았다가 각종 관리료 사라진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다른 네티즌은 "찬성한다. 금융비용은 너무 늘려서도 안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2010-08-07 18:09: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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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많은 8월, '외이도염' 환자 두배이상 급증물놀이가 많은 여름철은 평소보다 귀가 물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귓병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 ‘외이도염’ 환자는 매년 8월 약 25만명이 발생, 다른 달 평균 14만명의 두 배가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5~2009년 ‘외이도염’(바깥귀길염, H60)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외이도염은 세균이나 곰팡이균 감염에 의해 귀 입구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급성외이도염, 만성외이도염, 악성외이도염으로 분류된다. 외이도염의 증상은 동통(몸이 쑤시고 아픔), 가려움증, 이루(귀에서 고름이 나옴), 이충만감(귀의 답답함), 청력감소 등이 있으며, 동통과 가려움증이 가장 흔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도별 ‘외이도염’ 진료인원은 2005년 121만명에서 2009년 140만명으로 4년간 연평균 3.7%, 19만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월평균 진료환자 수는 14만명 규모였지만, 8월에는 25만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하계휴가를 맞아 수영장, 해수욕장 등 물놀이를 즐기는 인파가 늘어나게 되면서 평소보다 귀가 물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심평원은 풀이했다. 총진료비도 4년새 323억원에서 400억으로 5.5%, 77억원이 늘었다. 심평원은 “급성 외이도염은 적절히 치료하면 왼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만성화되면 주변 조직의 염증이 생기고 외이도가 심하게 좁아지면 청력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심한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신쇠약자, 당뇨, 만성 신부전환자 등 만성 질환자들은 악성 외이도염으로 진행돼 치료가 힘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따라서 “평소 귀를 과도하게 후비거나 면봉이나 귀이개로 파지 않도록 하고 수영 등 물놀이로 귀에 물이 들어갈 경우 빠른 시간내에 건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10-08-06 09:24:14최은택 -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 통해 약국서 9억원 환수의료기관과 약국이 지난해 6개월간 처방·조제내역을 착오청구한 건수는 총 1만9047건으로 비급여 약제 등을 급여로 잘못 청구한 사례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약국은 9억7593만원의 급여비를 환수당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점검대상은 지난해 2~8월치 심사분이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약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착오유형은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 약제 보험청구 ▲총투여일수 오기 ▲처방약과 다른 약제 청구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발생 건수는 1만9047건, 환수금액은 9억7593원이었다. 착오유형은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약제 청구’가 5483건, 금액은 ‘총투여일수’가 2억767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관당 최다금액은 500만원 내외. 의료기관의 경우 ▲처방약제 누락 ▲삭제 약제코드 및 약제코드 착오 ▲안약·연고·호르몬제 등의 용량이나 포장단위 착오 ▲대체조제 후 미수정 또는 상이약제 기재 등이 빈번했다. 기관별 착오청구 사례를 보면, 한 약국은 전액본인부담 약제인 기넥신에프40mg을 급여청구했다. 다른 약국은 의료기관이 베타프롤정을 15일치 처방한 것을 30일치로 잘못 기재했다. 또다른 약국은 이뇨제인 라식스를 조제하고 소화성궤양제인 라닉스로 제품명을 다르게 청구했다. 처방기관의 경우 한 의료기관은 베타프롤과 졸민을 처방하고 졸민을 기재에서 누락시켰고, 다른 의료기관은 아프로벨을 처방하면서 이미 삭제된 코드를 기재했다. 프로기노바 28정들이 한 박스를 처방하고 1정으로 포장단위를 잘못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심평원은 “처방내역과 조재내역 차이는 확인과정에서 소명자료 제출 등에 따른 비용발생이 수반되고 심사조정 및 약제비 환수로 이어진다”면서 청구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은 조제내역과 처방내역 간 일정금액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급여청구를 대상으로 한다. 2002년부터 시행돼 왔는데 심평원의 계도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착오발생 비율과 발생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2010-08-05 11:29:32최은택 -
"원발부위불명 전이암, 탁센계 항암제 유효성 확인"탁센계 항암제가 원발부위불명 전이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근거 부족으로 제한됐던 건강보험 급여 확대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 이하 연구원)은 탁센 기반의 항암제 치료를 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1.5개월의 중앙생존기간 향상과 8.4%의 1년 생존율 향상을 추정할 수 있었고, 플래티늄(백금)을 병용했을 때 치료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원발부위불명 전이암은 전신질환으로 항암제치료가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해 항암제 사용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 이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대부분의 항암제 치료가 본인부담으로 이뤄져 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이다. 실제 심평원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는 원발부위불명 전이암 중 여성의 복막암종증에서만 항암제치료가 인정되고 나머지는 별도 지침이 없다. 원발부위불명 전이암은 이처럼 독립된 질환으로 인정되지 않아 다른 병명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질환에 대한 통계가 부정확한 데 건강보험 청구자료에는 전체 암환자의 1%이하인 1500명의 환자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다른나라는 전체 암환자의 2~6%를 차지한다. 연구결과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환자의 1년 생존율은 탁센과 플래티늄을 병용했을 때 41.8%로 가장 높았고, 탁센 단독 36.6%, 플래티늄 단독 32.11%, 탁센-플래티늄 미사용 25.26% 순으로 뒤를 이었다. 탁센계 항암제에는 도세탁셀과 파클리탁셀이 있다. 연구원은 “국내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7년 71.5%로 다른 질환에 비해 높은 편이나 원발부위불명 전이암의 경우 보험 가능 약제가 제한돼 있고 구체적인 급여기준이 없어 본인부담이 큰 암질환”이라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를 주관한 한서경 연구원 전문연구위원(서울의대 교수)은 “이번 연구결과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소외됐던 원발부위불명 전이암 환자와 이를 진료하는 의료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낸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 전문연구위원은 이어 “전체 암환자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원발부위불명 전이암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구고령화와 함께 전체 암의 연령표준화 발생률 추이는 1999년 10만1032명에서 2007년 16만1920명으로 60.3%(조발생률기준 60.2%) 증가했다.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를 보면 이중 원발부위불명 전이암 환자수는 1880명(1.2%)이 등록돼 있다.2010-08-05 10:26:25최은택 -
당뇨약 등 41개 효능군 목록정비…내달부터 착수당뇨병치료제 등 41개 효능군에 대한 목록정비 실무검토가 내달부터 착수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오는 27일 회의를 갖고 복지부가 공고한 본평가 계획에 대한 세부정비 방안을 수립하고 같은 날 고혈압치료제에 첫 적용한다. 4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심평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본평가 1차년도 대상 중 연구가 마무리된 고혈압치료제를 이달 급평위에 상정한다. 또 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은 이미 발주한 연구용역을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고, 41개 효능군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곧바로 실무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이달에는 급평위 회의를 19일과 27일 두 번 열어 1차 회의에서는 신규 약제결정신청 안건 등을 처리하고, 2차 회의에서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관련 내용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특히 2차 회의에서는 복지부가 최근 공고한 본평가 계획을 근간으로 세부 목록정비 방안을 수립하고, 곧바로 고혈압치료제에 대해 처음 적용하게 된다. 심평원은 이에 앞서 올해 상반기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담당할 인력 6명을 보강했다. 기존 약제평가부 인력을 포함 15명 내외가 사실상 실무검토 업무를 전담, 별도 외부 연구의뢰 없이 41개 효능군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검토작업을 수행한다.2010-08-05 06:48:49최은택 -
단독DUR 전국 확대 시스템 구축에 SK 최종 낙점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전국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자에 SK가 최종 낙점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DUR·EDI 청구 포털 등 정보화사업에 따른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사업자에 SK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초 심평원 정보화사업에는 SK를 포함, 또 다른 대기업인 A사가 참여, 입찰 경합을 벌인 결과 A사가 1순위로 낙점이 유력시 됐으나 이 업체가 사업 참여를 철회하면서 SK로 가닥이 잡혔다. 사업자로 선정된 SK는 당초 심평원이 요구했던 인력기준 34명 수준의 기술인력으로 팀을 구성하고 심평원 본원 인근에 별도 사무실을 개소해 현재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SK는 DUR 전국 확대를 대비한 요양기관 전산지원과 정보화사업의 일환인 EDI 포털 및 인프라 보강 등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특히 DUR의 경우 1·2차 시범사업을 포함하는 통합형을 기본으로 비급여 및 일반약 점검 등 정책 변경 사항을 모두 반영하는 한편 이에 따른 전산 안정화와 다양한 통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DUR 관련 포털 서비스를 통합, 개선해 사용자별 접근권한 기능을 부여하고 검사진행 단계별 SMS 및 이메일 송신 기등도 개발하게 된다. 정보화사업 시스템 구축 기간은 당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16개월로 예정돼 있으나 DUR의 경우 12월 전국 확대를 위해 10월 모의운영을 거쳐 11월 시범가동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DUR 모의·시범 운영과 관련해서 업체는 실제상황과 같은 운영을 전제로 CPU와 메모리, 통신망 등을 최적화시키고 병목구간을 해소할 방안도 강구된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DUR은 정보화사업의 일환이지만 별도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국 확대 시행 계획에 따라 별도로 개발에 착수했다"면서 "시간이 촉박하지만 예정대로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10-08-04 12:20:27김정주 -
혈중지칠 농도에 영향 미치는 95개 유전지표 규명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세계적 연구그룹이 참여한 국제지질유전학협력 연구에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센터와 서울대 통계학과가 공동참여해 관상동맥질환 유발 위험인자인 혈중지질농도와 관련된 95개 유전지표를 발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국제협력연구는 세계 19개국 200명 이상(40개 연구그룹) 연구자들이 참여, 총 13만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거대규모의 유전체연구(연구기간 3년)로써 연구결과는 세계 최고 학술지인 Nature(IF 31.43) 2010년 8월 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1년부터 장기 프로젝트로 유전역학 코호트사업 및 한국인유전체분석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었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인에서 혈중지질농도 관련 유전지표들을 확인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유럽인종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 95개 유전지표의 조합에 따라 개인 간에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은 최대 4배,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은 최대 14배, 중성지방은 최대 7배 차이가 있었다. 이런 95개 혈중지질농도 관련 유전지표들은 유럽계, 아시아계, 아프리카계 인종에서 유사한 유전적 영향력을 보였다. 혈중지질 조절 유전자는 인종간의 차이는 없었다. 한편 이번에 발견된 유전지표 중 모든 인종에서 공통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GALNT2, PPP1R3B 및 TTC39B 유전자는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을 통해 혈중지질의 유전요인임이 검증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혈중지질농도에 영향을 주는 유전지표들은 향후 개인별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한 관상동맥질환의 발생 가능성 예측, 예방 및 치료 등에 활용돼 국내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0-08-04 12:00: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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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환자에 처방약 바꿔치기"…부당청구 천태만상가짜환자 만들기에 처방약 바꿔치기까지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 유형이 진료과목에 상관없이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급여 진료비 징수 후 급여로 이중청구, 본인부담금 과당징수 등도 단골메뉴였다.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내원한 것처럼 속여 허위처방전을 발행한 사례는 사실상 약국과 담합이 이뤄졌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외과, 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5개 진료과목의 허위.부당청구 유형과 사례를 3일 공개했다. 전화로 건강검진결과 알려주고 진찰료 청구 ◇내과=내원일수 거짓청구, 처방전 분할 내원일수 증일, 미근무인력 급여청구, 미실시 행위료 청구, 본인부담금 과당징수, 비급여 징수 후 급여 이중청구, 실제 처방약과 다른 약 청구, 진찰료 산정착오 등 10개 유형이 소개됐다. A의원은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한 약국의 약국장 친인척과 직원, 직원가족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쪽지를 약국으로부터 전달받아 진찰없이 처방전을 1회 5~10매 정도 일괄 발급한 뒤 급여비를 청구했다. 진료기록부는 거짓으로 기록했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도 내원한 것으로 짜맞췄다. B의원의 경우 1일 내원한 것을 내원하지 않은 날짜를 포함해 2일 이상 내원한 것처럼 원외처방전을 2~7장으로 분할 발행하고 다른 날짜에 내원한 것으로 전자 진료기록부에 입력 후 급여비를 청구했다. 또 보령제약 바이드라이산750g(4888원)을 사용하고 같은 회사의 헤모시스A-2액 6.3L(6342원)를 사용한 것으로 급여 청구약을 바꿔치기한 경우도 있었다. C의원은 전화로 상담하거나 건강검진 실시결과에 대한 소견을 수진자에게 유선으로 알려주고 본인부담금 없이 진찰료를 급여청구하기도 했다. 의사 지시로 사무장이 진료하고 처방전도 발급 ◇외과=내원일수 거짓청구, 무면허 진료행위, 약 바꿔치기, 비급여 이중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11개 유형이 공개됐다. 제약사 직원이 지인의 인적사항을 접수처에 접수한 후 D의원 대표자에게 스포라녹스, 니조랄액, 라이리넬오로스서방정 등의 원외처방전 발행을 요청하면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 처방전을 발급해주고 급여청구했다. E의원은 대표자 출근전에 수진자가 내원한 경우 사무장이 지시대로 진료 및 처방전을 발행하고 진료기록부까지 작성해 급여비를 청구했다. F의원은 비아그라 처방을 받기 위해 내원한 수진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징수한 뒤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장애상병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후 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질초음파만 시행하고 카네스텐 등 무더기 청구 ◇산부인과=내원일수 증일, 본인부담금과다 징수, 약 바꿔치기, 비급여 진료비 이중청구 등 10개 유형이 소개됐다. G의원은 2009년 1월19일 내원한 환자를 19일과 23일 두 차례 내원해 방문한 것으로 급여비를 청구했다. H의원은 질초음파만 시행하고 급여청구시에는 ‘자궁목의 염증성 질환’에 대해 진료한 것으로 전자차트에 입력, 투여하지 않은 카네스텐질정, 1일분 외래환자의약품관리료, 리브타신주1g, 피하근육내주사, 대한멸균증류수1/5를 무더기로 포함시켰다. 보호시설 주기 방문진료 후 진료비 급여 청구 ◇정형외과=미실시 행위료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차등수가 위반 등 7개 유형과 사례가 공개됐다. I의원 의사는 보호시설을 주1회 정도 주기적으로 방문해 입소자들에게 진찰, 단순처치, 반정량검사, 물리치료 등을 한 후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해당 진료비를 급여 청구했다. J의원은 차등수가 적용대상 의사는 상근자를 원칙으로 하고 시간제나 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 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0.5인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주 4일 근무하면서 40시간 미만으로 비상근 근무한 봉직의를 상근으로 신고했다. 부친 입소한 노인요양시설서 진료 후 급여청구 처방전은 친누나 약국에 전달 ◇가정의학과=내원일수 증일, 요양기관 이외 진료 등 6개 유형이 소개됐다. K의원은 가족 및 친인척, 지인 등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일자, 증상, 진료내역 등을 거짓으로 입력하고 처방전을 발급해 약국 대표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진찰료 등을 급여 청구했다. L의원은 내원하지 않고 약제 다량 처방을 원하는 수진자의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처방전을 일괄 발급해고 초.재진료를 급여비로 청구했다. M의원은 전문노인요양시설에 부친이 입소한 이후 병문안차 방문했을 때 입소자들을 진료하고 해당 수진자 명단을 의원에 출근해 전자진료기록부에 기록 급여비로 청구한 뒤 처방전은 친누나가 운영하는 약국에 전달했다.2010-08-04 06:49:19최은택 -
중소병원 항생제 남용 여전…산과수술 가장 취약중소병원 10곳 중 4곳 이상은 수술시 권고되지 않는 항생제를 투약하는 등 사용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왕절개 등 산부인과 수술과 슬관절치환술에서 남용실태가 두드러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수술시 예방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의 사용형태에 대한 2009년도 평가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른바 '예방적 항생제'는 수술부위 감염 예방과 부적절한 사용에 의한 내성률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심평원이 2007년부터 적정여부를 평가해왔다. 주요평가 내용은 수술전 항생제 투여시점이 적절한지, 목적에 맞는 항생제를 선택했는지, 투여기간은 적정한지 등이다. 특히 피부절개전 1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 투여율, 3세대 이상 세팔로스포린계열 투여율, 항생제 병용투여율, 퇴원시 항생제 처방률 총투여일수 등이 중점 점검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8~10월 상급종합병원 44곳, 종합병원 131곳, 병원 171곳 등 346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대상인 위.대장.복강경하담낭절제.고관절.슬관절.자궁적출.제왕절개.심장수술 등 8개 수술시 예방적 항생제 적정사용 여부를 평가했다. 평가결과 수술건당 항생제 사용량은 2009년도는 2006년 대비 36.4%나 줄었다. 지표별로는 퇴원시 항생제 처방률(9.5% 감소)과 병용투여율(9.3% 감소)이 전년 대비 가장 크게 향상됐다. 또 수술별로는 슬관절치환술을 제외한 모든 수술에서 개선효과를 나타냈다. 반면 외국의 평가결과와 비교할 때 최초 투여시점, 항생제 선택 및 투여기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심평원의 지적. 이와 함께 모든 지표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여전히 평가 등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등급이 매겨진 병원 328곳 중 78곳이 관리대상인 4~5등급으로 평가됐는데 이중 66곳이 병원급 의료기관이었다. 평가대상 기관만 놓고 보면 10곳 중 4곳이 낙제점수를 받은 셈이다. 수술 중에서는 제왕절개 50곳, 자궁적출 26곳, 술관절치환술 11곳 등 병원급에서 주로 시술이 많은 산부인과와 정형외과 수술에서 하위등급 판정이 두드러졌다. 퇴원시 항생제 처방률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비해 각각 9.3배, 2.5배나 높았다. 관리대상인 4~5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서울은 강동미즈 등 12곳, 부산은 구포성심 등 7곳, 대전은 미래여성병원 등 2곳, 울산은 세나병원 등 4곳, 경기는 포천의료원 등 11곳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결과를 국민들이 의료기관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한편, 의료기관에는 평가결과와 함께 참고치를 제공해 질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사용평가 대상 수술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올해는 개두술, 전립선절제술, 녹내장수술을 추가했다. 이는 충수염, 전립선절제술, 허니아수술, 개두술, 혈관수술 등 비평가 대상수술이 2006년과 비교해서는 9.5% 감소했지만 2008년 대비 1.2%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2010-08-03 12:00:16최은택 -
동물실험시설 미등록시 500만원 이하 벌금 추진앞으로 동물실험시설이나 실험동물공급자 등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험동물공급자는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에 준해 동물실험시설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동물실험윤리위 또는 실험동물운영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이밖에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 대한 교욱이 면제되고 실험동물운영위를 다른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 단소조항도 신설된다.2010-08-03 11:04: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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