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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기등재약 일괄인하 비판 회견경실련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일괄인하 제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9일 오전 11시 복지부 앞에서 갖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안은 그동안의 기등재약 목록정비 방침과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라면서 "또한 스스로의 입장을 번복할 만한 배경과 근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정부 제안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대한 포기 선언에 다름아니다"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부인하고 약제비 정상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단체들인 민주노총, 한국노총,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과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참여한다.2010-07-18 18:13: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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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금연조례 제정 권고기준 배포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각 지자체별로 제정돼 있는 현행 금연권장구역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하고, 금연조례 제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 금연조례 제정을 위한 권고기준’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법적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7일 공포돼 마련됐으며, 내달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여된다. 권고기준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흡연구역을 나누어 지정해야 하는 시설 외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를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조례로 지정토록 했다. 예컨대 공원 및 놀이터, 거리 및 광장, 학교 정화구역, 버스(택시)정류장, 동물원.식물원, 도서관, 연구소, 연구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이 해당된다. 또한 복지부는 공중이용시설의 전면 금연구역화 등 금연구역 확대, 흡연경고그림 도입 등 비가격 금연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2010-07-18 18:04: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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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진료비 본인부담 기준액 2만원 상향조정65세 이상 한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기준금액이 현행 1만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노인들의 한의원 이용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보험한약제제(오적산, 향사평위산 등)를 투여 받는 경우 본인부담기준금액을 현 1만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본인부담금을 1,500원에서 2,1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선안을 논의했다. 개선안은 16일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돼, 201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보험한약제제 투여에 따른 높은 진료비 부담을 우려한 진료 제한현상이 줄어들 것"이라며 "질병치료를 위한 시술 및 약제투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1일 총 진료비가 1만 5천원 이하일 경우에는 1,500원의 정액을 1만 5천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률(30%)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노인진료비가 1일당 평균 3만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기준금액이 1만 5천원으로 규정돼 있어, 이를 초과할 경우 30%의 정률제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5~6천원대로 늘어난다. 반면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본인부담기준금액이 현행 1만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이 범위내에서 치료와 보험한약제제가 처방되면 2100원의 진료비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김정곤 회장은 "이번 보험한약제제 투여 시 본인부담기준금액의 상향조정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65세 이상 연령층의 노인성·퇴행성 질병 관리 및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한방의료기관 이용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회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2010-07-16 16:12:4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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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20% 일괄인하"…제도소위서 재논의논란이 됐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약가 일괄인하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부는 16일 오후부터 열리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기등재의약품의 약가를 일괄적으로 20% 인하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건정심 위원들은 복지부가 제시한 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지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기등재약 일괄인하 방안을 제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2010-07-16 15:25: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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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팩단위 약품 조제료 1일 정액제 전환 추진단일품목을 팩이나 병 단위로 환자에게 제공한 경우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를 처방일수가 아닌 1일 조제수가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럴 경우 약국의 91일 이상분 병단위 조제료는 1만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정부가 보고한 '약국 약제비 개선'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9월까지 ‘약국 정액조제료 도입 및 적정 복약지도료 지불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해 오는 10일 중 제도개선소위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연구방향은 단일품목 팩 단위 및 병 단위 의약품 제공 시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를 처방일수가 아닌 1일 조제수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약국 약제비 산정기준 합리화도 목표로 잡고 있다. 정액조제료가 도입될 경우 병째 제공된 91일 이상 조제료는 2009년 기준 1만3770원에서 372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약품비 대비 조제료 비중은 30%로 22~25%인 미국이나 27.3%인 이탈리아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면서 “처방일수에 따라 조제료가 차등화 돼 있는 수가구조가 주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조제료 비중을 낮추기 위해 약국 행위료에 칼을 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최근 열린 제도개선소위에서는 “상대가치제도의 총점고정 원칙 하에서 팩 단위 조제료 수가를 인하하되, 타 항목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 등으로 검토를 요청했다”고 복지부는 보고했다. 예컨대 6품목, 15품목 등으로 품목수에 따라 조제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그것이다.2010-07-16 12:19: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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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서 처방받은 약값 본인부담률 상향 검토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본인부담률 인상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본인부담제도 개선계획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제도개선소위 토의결과, 향후 계획 등을 이날 회의에서 보고한다. 이에 앞서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됐던 세부내용을 보면 정부 발표대로 상급종합병원 과대 의료이용 억제방안으로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종합병원 및 병원의 진찰료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전환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 30%에서 40~60%로 올린다. 아울러 요양형 장기입원 환자의 퇴원을 유도하기 위해 입원기간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한다.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15일 20%, 16~30일 35%, 31일 이상 50%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제도개선소위에서는 이에 대해 본인부담 인상이 대형병원으로의 외래 쏠림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경증에 대해서만 인상하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고 복지부는 보고했다.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질환별 평균 재원일수 초과에 따른 패널티 적용은 동일 상병내에서도 중증도가 다를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과 함께 입원기간에 따른 부담률 상향 조정은 보장성이 축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본인부담제도 개선 TFT를 구성,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다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2010-07-16 12:18:53최은택 -
명절선물 금지 '원상회복'…공정규약도 손질 수순쌍벌제 하위법령 TFT가 횟수를 거듭하면서 정부와 관련 단체간 이견이 상당부분 좁혀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허용범위 기준이 합리화되면서 공정경쟁규약도 손질 수순에 들어갈 것을 기대해 내심 반기는 기색이 역력했다. 쌍벌제가 골치 아픈 공정규약 규정을 조기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 셈이다. ◇하위법령 일반원칙=TFT는 쌍벌제 하위법령에는 구체적인 수치는 넣지 않고 큰 틀에서의 원칙만을 명시키로 잠정 결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데 그때마다 시행규칙을 고쳐야 하느냐는 물음에 공감을 이룬 것이다. 고시 등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할 지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 ◇학술대회=실제 복지부는 TFT 3차 회의에서 전향적인 방안을 내놨다. 최대 논란 중 하나였던 학술대회 개최 지원 항목에서 부스당 금액과 개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당초 방안에는 1부스당 300만원, 최대 2부스 이내로 제한했지만, 이 세부내용은 삭제하고 ‘학술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운영비용’으로 갈음키로 했다. 대신 지원절차를 신설했다. 학회는 학술대회 운영비 계획서를 첨부해 제약협회 또는 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 지원신청을 하고, 양 협회는 운영비 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제약사를 모집, 공고해 결과를 학회에 통보토록 했다. 학술대회 참가지원 항목에서도 항공료, 교통비 등으로 세분화 됐던 내용이 교통비로 통일되고, 등록비가 추가됐다. 또 제약사가 학술대회 명칭과 대상 인원수를 정해 제약협회 등에 신청하면 양 협회는 참가자 지원 모집을 공고해 적정성 검토 후 결과를 제약사로 통보토록 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할 제약협회 등의 심의주체를 어떻게 구성할 지 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큰틀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하위법령에 담길 학술대회 지원 내용에 상당부분 합의에 도달한 셈이다. ◇제품설명회=이번 3차 회의에서 학술대회 지원과 함께 가장 큰 진전을 이룬 항목이다. 복지부는 당초 동일제품의 제품설명회 등에 보건의료인이 반복 참석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의료인 모임 등에서 필요한 식음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품설명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금지규정을 명확히 하고 대신 횟수제한을 없앴다. 또 의약사 디테일 과정에서 소요되는 접대비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금액을 현실화했다. 제약업계의 주장과 우려를 상당부분 수용한 결과다. ◇위임근거=복지부는 또 의약관련 협회에서 공정위의 심사를 받아 정한 범위 내의 행위도 가능하다는 방안도 내놨다. 시행규칙에 모든 행위를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의사협회 등이 공정위로부터 승인받은 규약에서 정한 내용들까지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위임규정까지 열어 두겠다는 복지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엿보인다. 하지만 이 방안은 쌍벌제 하위법령이 형사처벌과 연계된 허용범위를 명시하는 내용인 만큼 다른 규약 등에 위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시돼 위임 규정이 시행규칙에 담겨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의례행위=경조사 지원, 현재 공정규약과 ‘자율협약’에서 금지된 명절선물 등이 허용범위에 담겨질 전망이다. 시행규칙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겠지만 허용범위에서 인정하는 행위들과 함께 ‘...등’에 포함돼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국적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비현실적 규정이라는 사회적 의례행위 규정이 다시 이전수준으로 되돌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비용=TFT 3차 회의에서 유일하게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못한 쟁점이다. 현재로써는 복지부와 약사회, 도매협회간 간극이 너무 크다. 복지부는 당월결제시 1.5% 이하에 카드 마일리지 1% 이하를 기준선으로 제시했다. 반면 약사회는 최대 4.5%, 도매협회는 3%에 대금결제 기간 90일 의무화 카드를 내걸었다. 향후 2주일간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상당한 진통과 힘겨루기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논리를 누가 개발할 것이냐에 달려있다. 이와 관련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아직 이견을 좁혀야 할 내용들도 있지만 많은 쟁점들에서 이견이 좁혀졌다”면서 “이달 중 시행규칙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낸다는 목표로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공정경쟁규약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수위를 조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다”면서 “수순대로 시행규칙에 담길 내용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약협회 등과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되는 쌍벌제 하위법령에 맞춰 공정경쟁규약을 손질하는 데 사실상 합의를 이뤘다. 따라서 제품설명회 횟수 제한, 명절선물 규제 등 비현실적인 규정들이 한꺼번에 손질될 것으로 전망된다.2010-07-16 06:48:37최은택 -
당월 결제시 최대 결제할인 '1.5%+마일리지 1%'쌍벌제 하위법령 허용범위 공정규약에 일부위임 정부는 요양기관이 의약품 대금을 당월에 결제할 경우 최대 2.5% 범위 내에서 할인받는 방안을 내놨다. 또 학술대회 운영비를 제약사들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세부 절차도 제시했다. 특히 공정위 심사를 받은 행위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쌍벌제 하위법령과 상충되지 않는 공정경쟁규약상의 허용범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15일 쌍벌제 하위법령 TFT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범위안’을 제안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은 종전 예시대로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해 1개월 이내 거래금액의 1.5% 이하, 2개월 1% 이하, 3개월 0.5% 이하 수준에서 보상한다. 또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때는 제약사나 도매상과 금융기관간 별도 계약 등에 의해 요양기관이 1% 이하의 카드 포인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공급자와 연계된 금융기관 카드 사용은 인정하지만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수준에서 마일리지는 1%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논란이 된 학술대회 개최 운영비용에 대한 세부절차도 제시했다. 학회가 학술대회 운영비 계획서를 첨부해 제약협회나 KRPIA에 지원 신청하면, 양 협회는 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지원 제약사를 모집해 결과를 학회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또한 제약사가 지원 가능한 학술대회 참가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지원내용에 '등록비'를 추가했다. 아울러 제약사는 지원하고자 하는 학술대회 명칭과 대상 인원수를 정해 제약협회나 KRPIA에 신청하고 양 협회는 참가자 지원 모집을 공고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결과를 개별 제약사에 통보하는 지원절차도 제안했다. 또 영업사원이 제품 디테일을 위해 요양기관을 방문한 경우 보건의료인에게 접대 가능한 식음료의 비용범위도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 이내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특히 의약관련 협회에서 공정위의 심사를 받아 정한 범위 내의 행위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 쌍벌제 하위법령에서 담지 못하는 세부내용을 일부 공정경쟁규약에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2010-07-15 15:32:29최은택 -
경북·부산대 등 대학병원 응급의료 기준 미달경북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등 유명 대학병원들의 응급의료 수준이 정부가 제시한 기본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체 응급의료기관 10곳 중 6곳이 기준에 미달해 우려를 낳게 했다.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 전국 457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0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전국 457개 기관 중 183곳 40%만이 필수영역의 전 항목을 충족해 전년도 42.3%보다 더 후퇴했다. 세부적으로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는 59.8%에서 63.6%로 충족기관이 늘어난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48.1%에서 30.5%로 대폭 낮아졌다. 지역사회의 경증.중등도 응급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거점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전담 인력충족률이 2008년 48%에서 2009년 42%로 다소 떨어진 결과라고 복지부는 풀이했다. 종별 세부평가 결과를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목포한국병원, 서울대병원, 연대원주기독병원, 길병원 등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에 반해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9개 병원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또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에서는 서울성모병원 등 39곳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서울의료원 등 28곳은 미달인 ‘기타’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는 국립경찰병원 등 50곳이 최우수, 강남고려병원 등 211곳이 ‘기타’ 등급을 받았다. 복지부는 평가결과를 반영해 필수영역의 핵심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는 기본보조를 전수 지원하는 반면, 미충족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배제와 함께 시정조치, 지정취소 등 관리.감독을 지자체에 요청키로 했다.2010-07-15 12:20:48최은택 -
공단 창립 10주년 "3대 함께 건강걷기 해요"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창립10주년을 맞아 오는 18일 오전 7시부터 서울 남산에서 '3대가 함께하는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한다. 국립극장 광장을 출발해 남산 순환 산책로 7km를 경로로 하는 이번 걷기대회에는 명예 대회장인 정형근 이사장, 공단 홍보대사 탤런트 임현식·아나운서 오상진 씨와 일반시민 등 3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참가 할 수 있고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걷기 완주 후에는 국립중앙극장 광장에서 3대가 함께 거주하는 다문화 다자녀 세대에 대한 표창과 방송인 이상용(뽀빠이) 씨의 사회로 에어로빅, 초대가수 공연 등 여흥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편 공단에서는 심폐기능의 향상과 비만예방 및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예방 관리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 된 걷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2000년 공단 통합이후 전국 6개 지역본부별 또는 생활권역 단위로 걷기대회를 개최해 왔다.2010-07-15 09:03:0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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