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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료비 노출…통합보장시스템 전환해야"시민단체가 건강보험과 의약분업 10년을 맞아 진단에 나섰다.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조동근 명지대 교수)와 건강복지공동회의(공동대표 조증근 장안대 교수)는 16일 오후 3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건강보험-의약분헙, 평가와 정책과제' 첫번째 연속기획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첫번째 건강보험 평가와 진단을 주제로 잡고 보장성 문제와 의료보장 시스템 문제를 다뤘다. 발제에는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가 '건강보험 평가와 미래방향'을 발표에 나서고 이어 패널토론에는 박양동 의료와사회포럼 공동대표,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최병호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최영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한다.2010-06-16 14:30: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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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뜨거운 관심…미래포럼 300여명 참석쌍벌죄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관심은 역시 뜨거웠다. 쌍벌죄 통과 이후 세부 처벌조항을 담은 세부법령에 대한 논의를 앞둔 가운데 오늘(10일) 오후 2시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데일리팜 미래포럼에서는 제약업계 종사자 등 300여명이 모여 큰 관심도를 나타냈다. 이날 참석한 업계 한 관계자는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올지 관심이 간다"며 "앞으로 중지를 모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세부규정을 만들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쌍벌죄가 통과된 이상 이제는 올바르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을 위해 분명한 목적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베이트 쌍벌죄, 합법과 불법 경계를 묻다'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복지부 김충환 과장과 송우철 의협 이사가 각각 정부와 의료계를 대표해 주제 발표한다. 또한, 패널로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 정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신현호 경실련 정책위원, 노경식 김앤장 변호사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예고하고 있다. 일반 플로어에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오고갈 수 있도록 자유 토론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2010-06-16 14:21:36이탁순 -
"정상적인 제약 판촉활동·의약사 정보습득 보장 필수"데일리팜 오늘 미래포럼…쌍벌제 하위법령 방향모색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는 것이 근본 목표이지만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과 의약사의 정보습득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쌍벌제 하위법령 TFT가 앞으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우선적 대전제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데일리팜은 16일 오후 2시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합법과 불법 경계를 묻다’를 주제로 창간 11주년 기념 제5차 미래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과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쌍벌제 하위법령 도입방향과 쟁점들’,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의 문제점’을 내용으로 각각 주제발표하고,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 신현호 변호사, 정환 법무법인세종 변호사, 노경식 김앤장 변호사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김충환 "하위법령 허용범위에 한정…편법규정 배제" 첫 번째 발제자인 김충환 과장은 주제발표문에서 “하위법령 개정원칙은 법률상 허용범위에 한정하고 이를 벗어난 편법적 규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허용범위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후조사 등의 행위로서 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경제적 이익이다. 김 과장은 그러나 “쌍벌제 도입 입법취지는 살리되, 제약사의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 의료인의 의약품 정보습득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공정위 등 관련 부처, 관련단체 등과 T/F를 구성.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하위법령 규율내용은 공정위가 심사한 공정경쟁규약, 복지부가 인정한 제약협회 자율협약에서 규정한 사항 등을 준용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자율규제임을 고려해 시행규칙에서는 부당한 처벌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철 "리베이트 대가성·금액·강요여부 고려해야" 두 번째 발제자인 송우철 이사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가격이 시장경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경쟁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봤을 때 리베이트는 실질적인 가격할인으로서 가격경쟁의 중요한 형태”라고 운을 뗐다. 따라서 “위법성 요건을 독자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리베이트가 어떤 경우에 위법하게 되는 지를 경제학적, 공정거래법령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이사는 특히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위법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며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는지,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는 어떠한 지, 적극적으로 부당한 리베이트를 요구했지 등을 고려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이 주축이된 지정토론자들은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률적 관점에서 정책제언을 내놨다. 박인춘 "쌍벌제 원칙적 동의…정상적 영업 보장돼야" 먼저 박인춘 부회장은 “특정 의약품 처방을 전제로 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쌍벌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하위법령은 의약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 정상적인 영업행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나치게 법이 적용될 경우 필수적인 정보교류와 정상적인 지원행위를 위축시켜 제약업체의 경쟁력을 상실케 하는 방향(역작용)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거다. 따라서 “특정제품의 처방행위를 유도하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고 이에 근거한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박 부회장은 제안했다. 정환 변호사도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는 시행규칙, 고시 등의 방법으로 허용되는 행위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정환·노경식 "공정경쟁규약 한계성 반드시 고려돼야" 정 변호사는 특히 “공정경쟁규약이 제약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거나 불확정 개념을 사용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를 참고해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을 보장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노경식 변호사 또한 “공정경쟁규약은 여러 판촉활동 가운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추출한 것으로 비록 공정위의 심사와 승인을 받았지만 적법.위법을 가리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이어 “협회차원에서 자체규약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여지는 있어도 (반드시)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한계성을 하위법령 개정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호 "수가에 보전된 금융비용 인정 논리적 모순" 경실련이 추천한 신현호 변호사는 김충환 과장과 송우철 이사의 주제발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향에서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신 변호사는 토론문에서 “분입이후 약가마진은 금지되고 대신 처방.조제로에 대해 별도로 수가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미 수가에 약품관리료가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백마진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늘 미래포럼에는 제약업계 종사자 등 180여명이 사전등록 신청을 마쳤으며, 각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010-06-16 12:40:44최은택 -
"리베이트 규제대상·허용범위 구체화 필요"쌍벌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규제대상행위와 허용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법 상 리베이트가 '의약품 채택 및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이라고 규정, 규제대상행위의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따른 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세종 정 환 변호사는 16일 오후 2시 양재동 aT센터(농수산물유통공사) 5층 대회의실에서 데일리팜이 개최하는 '제5차 미래포럼' 주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힐 예정이다. 정 변호사는 먼저 리베이트는 소비자의 가격 할인헤택 보다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혜택이 귀속되기 때문에 뇌물적 성격이 짙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쌍벌제가 유독 의료인들만을 대상으로 특별한 규제를 가하는 등 법률상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하지만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는 가격 및 품질 경쟁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일종의 지대추구행위에 해당하는데 그 최대 수혜자가 의사와 의료기관"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뇌물적 성격의 금전 또는 향응 수수는 그 제공자와 수령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경제상 이익을 수령하는 경우는 그 제공자 보다는 수령자를 엄중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 변호사는 의료법 상 리베이트 규정에는 규제대상행위의 궤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위법성 판단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기준의 명확화를 촉구했다. 현행 의료법상에는 '의약품 채택 및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의약품 채택 및 처방유도 등 부당하게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대가로서 제공되는'이라고 개정해야 타당하는 것. 또 정 변호사는 금지 및 처벌대상의 범위의 구체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공정위가 심사한 공정경쟁규약이 제약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거나 불확정개념을 사용,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있다는 것. 정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OIG에서 이른바 '세이프 하버'라고 불리는 일련의 규정을 마련했다"면서 "복지부는 시행규칙, 고시 등의 방법으로 허용되는 행위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2010-06-16 11:49:52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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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적용시 공정경쟁규약 한계성 고려해야"쌍벌죄 처벌규정을 마련할 때 공정경쟁규약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안에 따라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했더라도 불공정행위로 볼 수 없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노경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6일 데일리팜이 주최한 '리베이트 쌍벌죄, 합법과 불법 경계를 묻다' 포럼에서 "쌍벌죄 하위법령에서 처벌조항 예외구조를 정할 때 공정경쟁규약을 절대기준을 볼 게 아니라 규약이 가진 한계를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공정경쟁규약에서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한 내용이라도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원리에 비추어 위법일 수 있고, 반대로 위법이 아닐 수 있다"고 규약의 한계점을 꼬집었다. 예를 들어, 공정경쟁규약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활동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의 원칙으로 돌아가 얼마든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비록 협회 차원에서는 자체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을 여지는 있어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다. 때문에 노 변호사는 "쌍벌죄 형사처벌의 범위가 반드시 공정거래법 위반의 범위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죄형법정주의의 원리상, 형사처벌의 범위를 엄격히 하는 것이 현실에 맞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향후 예상되는 실무과정에서 제약사와 그 상대방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처벌 가능성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염두됐다. 일례로 "어느 제약회사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대규모로 시장조사 활동을 했을 경우, 해당 제약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은 물론 형사적 가벌성도 인정될 수 있지만, 개개인 의사 입장에서는 규약이 허용하는 수준에서 답례품을 받았다면 형사적 가벌성 뿐 아니라 '고의마저' 인정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공정경쟁규약 상 위반행위가 사안에 따라서는 의사들에게는 가혹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쌍벌죄 하위법령을 마련함에 있어 규약이 가진 한계를 음미해야 한다"고 노 변호사는 밝혔다.2010-06-16 11:39:47이탁순 -
건보공단, 수가연구용역에 김진수 교수 낙점2011년도 요양기관 수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환산지수 연구용역 공모에 김진수 교수가 단독지원해 최종 낙점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6일 수가연구용역 선정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진수 교수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로,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으며 현재 '산재보험 요양급여 운영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다. 공단 측은 "현재 계약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김 교수가 가입자와 공급자, 기존 연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번 연구용역과는 별도로 중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 연구 또한 준비 중이다.2010-06-16 10:26:56김정주 -
약사회 "지불제도 개편보다 보험료 인상 더시급""GDP 대비 의료비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총액계약제 등 급격한 제도 변화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오히려 적절한 보혐료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15일 공단에서 개최한 제1회 가입자포럼 패널토론자로 참석해 최근 보험 이슈인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박 부회장은 "노인인구 증가에 비해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악화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해결방안에 있어서는 시각차를 보이는 것 같다"면서 "과연 해결방안에 있어 지불제도 개편이 우선돼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박 부회장은 "총액계약제를 시행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시각이 있는데, 변화는 필요하지만 무엇이 우선인가 서로 논의를 해야 하고 이는 가입자-공급자 간 상호신뢰가 바탕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건보재정 확충 해결방안에 있어 우선돼야 할 것은 보험료 인상과 국고 보조 확충,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라는 것이다. 박 부회장은 "오랫동안 우리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주장해왔는데, 지금의 소극적 상황에서 결국 병원과 의원 속에서 경쟁하란 얘기나 다름없다"면서 "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먼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부회장은 지난해 의사단체들과 계약해 올해 반영될 약제비 연동 수가계약에 대해 "사실상 한국형 총액계약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불공정한 가입자-공급자 간 수가계약 절차에 대한 부당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박 부회장은 "우리나라 수가협상은 불공정하기 때문에 협상이라 볼 수 없다"면서 "공단 재정위가 결정한 가이드라인을 고정시켜 놓고 유형별 경쟁을 통해 '땅 따먹기'하는 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독일 등 선진국의 협상과정을 예로 들며 "사회적 신뢰구축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피력했다.2010-06-15 19:18:01김정주 -
"수가보전 일환으로 상대가치점수 편법 인상"[제1회 가입자포럼 패널토론] 시민사회단체는 15일 공단에서 열린 제1회 건강보험 가입자포럼 패널토론에서 정부가 환산지수 계약 후 재정 중립원칙을 지키지 않고 상대가치를 편법으로 인상, 사실상 1년에 2회의 수가인상으로 건보재정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원성을 쏟아냈다.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토론자와 발제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총액계약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상대가치제도는 이미 수가인상의 통로로 악용돼 빈번하게 수가인상이 이뤄지고 있어 본래의 취지를 상실했다"며 지난해 흉부외과와 외과를 비롯해 분만수가 인상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가장 먼저 발제자로 나선 이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은 개인적 사견임을 전제로 최근 1년 간 인상했던 흉부외과 및 외과, 분만수가의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 위원은 "시민단체는 저조한 전공의 수급 불균형과 분만 서비스 지원 문제 등에 근거한 당위성에 공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며 "그러나 결과가 과연 명분에 부합했느냐를 놓고 봤을 때 설득논리가 없었다"며 수가인상이 잘못됐음을 언급했다. 이어 이 위원은 "정부는 상호 조정과 조율을 맡아 직면한 건보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1차적 책임이 있다"며 건보재정 확충과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고 "의료계도 이 명분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패널로 나선 이충섭 심평원 의료수가연구개발단장은 상대가치에 대한 연구오류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이 단장은 "의료재 시장구조는 불완전성의 대표적 예인만큼 상대가치의 태생적 한계가 있으며 상대가치연구 당시 상향식과 하향식 모두 절충해 연구했다"면서 "흔히 하향식 하면 비용초과라고 생각하지만 1997년 영국의 사례를 비춰 봤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은성호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정부의 건보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며 보장성 강화와 수가 현실화의 상충성을 강조했다. 은 과장은 "총액계약제 도입과 보장성 확대를 외치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있는 반면 의료계는 수가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선진국 사례들을 비춰볼 때 총액계약제가 도입되더라도 행위별 수가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은 과장은 "지금의 운영 부분에 내실을 도모하고 비급여 부분까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진료비 통제와 보장성강화, 재정 확충과 국민 측면에서의 의료비 지출까지 양측 간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공급자단체 중 유일하게 참석한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해결방안을 놓고 가입자 대부분 지불제도 개편을 얘기하는 데 해결과 접근에 있어 지불제도가 우선돼야 하는 지 시각차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운을 뗐다. 박 부회장은 "아직 GMP 대비 국민 의료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제도변화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효율적 의료 서비스 공급체계 확립과 보험료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태현 경실련 정책국장은 "총액계약제 등 재정확충과 관련해 연구미흡과 시기상조를 들어 변명을 해선 안된다"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 대안을 논의하고 있는 마당에 다른 차원에서 본질을 폄하해선 안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국장은 "총진료비 목표치를 설정한 후 진료영역별 설정이 바람직함에도 현실적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자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조차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사실상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되물었다. 김 국장은 상대가치수가제도의 정책적 왜곡을 지적하며 건보재정 불안이 단순히 가입자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공급자에게도 큰 타격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점에서 총액계약제가 실천가능한 방안임을 강조했다. 덧붙여 김 국장은 "건보재정이 불안정하게 되면 당장 진료비 상환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직접적 타격은 요양기관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총액계약제는 요양기관의 성장견인 측면에서도 윈-윈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2010-06-15 18:44:18김정주 -
"총액예산제 수용시 내년 수가부터 보상 바람직"오는 2012년부터 총액예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용한 공급자에게는 '어드벤티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상대가치점수에 의사들의 정확한 업무량과 강도를 반영하고 환산지수 확정 후에는 조정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경자 민주노총 공공성강화위원회 위원장과 김정희 유한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교수는 15일 오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리는 제1회 가입자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다. 김경자 위원장은 "공단은 그동안 총액예산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해 왔지만 의사단체들의 집중적 반발로 소극적 입장으로 선회했다"면서 "공단이 총액예산제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가입자 단체에 재정운영 전권 부여, 관리시켜야" 김 위원장은 이어 "2012년부터 총액예산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수용한 공급자단체에는 내년도 수가협상에 '어드벤티지'를 적극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가입자, 공급자, 공단, 심평원이 공동 연구진을 구성해 총액예산제 도입방안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총액계약은 기관별로 맺지 않고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협회가 계약하도록 하며, 해당 협회에 재정운영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총액예산제 도입을 위해서는 이 같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정부부담분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상대가치제 운영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도 지적됐다. 김정희 교수는 '건강보험 상대가치제도 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발제를 통해 진료과목 간 총점 구조와 환산지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육아부담 문제에 산부인과 수가 올려 재정만 낭비" 김 교수는 "환산지수계약은 상대가치 총점고정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환산지수계약(확정) 후 상대가치점수 인상은 실질적 수가인상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육아부담임에도 분만수가를 올린 것은 공급적정화 등 근본문제 해결과 연계치 않은 인상이므로 재정낭비만 초래하게 됐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분만수가 인상에도 산부인과 개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분만건수가 많을수록 도시지역으로의 의료집중화를 가속시킨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상대가치점수에 의사들의 정확한 업무량과 강도를 반영하고, 원가중심점별 비용산출 후 직접비용자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김 교수는 일본의 고정정책을 예로 들면서 "상대가치점수 조정 필요성이 있으면 차기년도 계약에 포함시키되, 불가피한 인상 시 차기년도 계약에 반영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0-06-15 12:17: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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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뿌리 뽑는다"…12월부터 관리시스템 가동감시체계 강화·기획조사 통해 부당청구 발본색원 건강보험공단이 이상징후 분석 등 전사적인 부당청구 관리체계( FDS)를 구축해 오는 12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수가관리 적정화를 위한 의료기관 수익구조 확인을 위해 이달부터 비급여 진료비 실태파악에 착수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14일 야당 보좌진들에게 설명했다. 업무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착오.부당청구 확인을 위해 부당청구기관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국민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FDS(부당청구 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먼저 진료내역통보는 연 2회 300만건에서 연 4회 600만건으로 늘렸다. 또 복지부 기획조사와 복지부 주관 공단.심평원 합동조사를 통해 부당청구 기관색출에도 힘을 쏟고 있다. 복지부 기획조사는 7월 ‘의료소비자행활협동조합.사단법인 설립기관 실태조사’, 하반기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실태조사’ 두 건이 예고돼 있다. 이와 함께 ▲이달에는 요양병원 의료인력 편법운영-입원환자 식대가산 부당청구 ▲하반기에는 집단적 관례적 부당청구 가능 건 분석 후 부당 개연성 높은 유형 선정조사 등 복지부 주관아래 공단과 심평원 합동조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부당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위주의 확인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지난 5월 부당청구관리시스템 사업을 계약했으며, 오는 12월 적용을 목표로 현재 시스템 개발작업이 진행 중이다. 약가협상 부속합의 점검-외국약가 비교 사후관리 건강보험공단은 약제비 지출 적정화 및 정책지원 강화방안도 소개했다. 합리적 약가협상 및 사후관리를 위해 협상약제 원가산정 관련 외부 전문가 자문 등 분석을 강화하고, 약가협상 부속합의 이행 점검 및 외국약가와 비교 등 사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 리펀드 시범사업 실시결과를 분석하고 지속시행 여부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희귀의약품에 대해서는 외국 사례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 정책건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접수된 약가협상 건수는 총 171건으로 이중 125건이 합의되고, 35건은 결렬, 11건은 진행 중이라는 설명도 추가했다. 수가관리 적정화와 지불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오는 10월까지 진료비 지불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의료기관 수익구조 확인을 위해 이달부터 비급여 진료비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또 내년도 환산지수 연구용역 및 공단안을 오는 9월까지 도출키로 했다.2010-06-15 06:45: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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