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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품목 첫 약가인하 8월 시행될 듯강원과 대전에서 리베이트로 적발된 K사 등 4~5개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가 오는 8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직권인하 고시 시행 후 딱 1년만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은 20일 K제약 리베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K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앞서 강원도 철원경찰서는 8개 제약 리베이트 사건 발표에서 2009년 11월5일까지 리베이트가 입금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1일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직권인하 고시가 처음으로 적용돼 관련 의약품의 상한가 또는 해당 제약사의 전품목이 인하될 수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이 관련 자료를 통보하는 대로 약가인하를 위한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가 특정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 해당 의약품의 가격을, 특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제약사 전체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결과가 통보된다 해도 약가인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복지부가 관련 자료를 서둘러 확보한다 해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제약사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고시까지는 7월 말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 경우, 시행일이 8월1일부터 적용돼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직권인하 고시의 첫 사례가 꼭 1년만에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약가인하 비율은 해당 리베이트가 발생한 기간 동안의 리베이트 금액을 처방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이다.2010-04-21 12:30:04박철민 -
정부, 쌍벌죄 입법 속도전…국회 설득 '올인'정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 뿐 아니라 쌍벌죄 조기 입법을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오늘(21일)부터는 법안심사소위 소속이 아닌 상임위 의원실을 순회한다.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 공무원들은 이날 보건복지위 의원실을 순회하며, 쌍벌죄 법안현황과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소개한다. 22일 법안소위에서 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심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설득을 진행키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박은수, 최영희 의원실 관계자들과 사전협의를 통해 대략의 공통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지난 1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사실상 ‘대안’이 조기 합의되는 데 일조했다.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이런 여세를 몰아 입법안이 통과되도록 이날 순회에 돌입한 것이다. 이는 쌍벌죄 조기 입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하고 여야 의원들이 모두 법안을 발의, 찬성논리가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복지위 전체회의만 통과되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도 일사천리로 속행할 수 있다는 기대에 기반 한 것으로 풀이된다.2010-04-21 12:26: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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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4500억원 돌파작년 한 해동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로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대상자 총 27만4190명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4500여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1만명에 2700억원을 지급했던 2008년과 비교해 대상자는 약 6만명, 액수는 1800억여원 늘어난 수치다. 21일 공단이 발표한 추계 초과금 지급액 현황에 따르면 하위 50%에 해당하는 200만원 초과 대상자는 15만3688명, 금액은 총 4515억원 중 2291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위 30%에 해당하는 300만원 초과 대상자는 모두 합해 6만9364명에 1240억원이었다. 상위 20%인 400만원 초과자도 적지 않았다. 대상자는 총 5만1138명으로 총 983억원이 초과됐다. 지급 대상자 가운데 고소득 상위 20%는 700억원대로, 저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300억원의 상한액 초과금 지급액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단은 2008년과 비교할 때 소득 1~4분위(보험료기준 10분위 구분시)는 보장성이 강화되고 역차별도 상당부분 해소,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2008년의 경우 상한액 초과금 지급액 가운데 상위 20%는 692억원, 하위 20%는 486억원이었다. 공단은 이번 집계를 토대로 1009억원을 이들에게 사전지급하고 앞으로 3506억원을 사후지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작년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정산한 결과, 전년대비 3121억원 감소한 8043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382억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소요인에 대해 공단은 경기침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인금인상률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발생한 정산금은 올해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추가로 지출되는 심장·뇌혈관 질환자와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확대 지원, 희귀난치성 치료제 급여확대, MRI 척추·관절 확대 적용, 항암제 지원 확대 등의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2010-04-21 12:20:48김정주 -
'백마진' 합법화, 쌍벌죄 심사서 긍정적 검토의약품과 의료장비 등의 결제대금을 조기 상환했을 때 적정 금융비용을 마진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 백마진’ 합법화 방침이 오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식화될 전망이다. 20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약품이나 의료장비 대금을 조기 결제한 요양기관에 합법적인 사후정산 마진을 인정하는 ‘백마진’ 합법화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식 수용할 것을 정부에 주문할 예정이다. 따라서 유영학 복지부 차관이 수용 또는 검토 입장을 밝힐 경우 백마진 합법화는 사실상 공식화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모든 것은 국회의원들의 의견에 달렸다”면서 “22일 법안소위에서 의견이 수렴될 경우 정부도 구체적으로 검토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한 의원실 관계자는 “사전협의 등을 통해 하위법령에 백마진 합법화 근거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소위 내에서 이견이 제기될 가능성이 적은 만큼 이날 공식화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 일단 ‘백마진’ 합법화에 대해 실무선에서 검토가 이뤄졌을 뿐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약사법시행규칙 등에 반영될 리베이트 처벌대상 범주 중 예외범위로 ‘백마진’을 포함시키고, 시장형 실거래가제하에서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 등으로 이미 검토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현상황에서)백마진 허용은 (쌍벌죄 입법을 전제로 한 하위법령을 통해) 사실상 수용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2010-04-21 06:59:24최은택 -
가짜환자 부당청구한 의사 내부고발로 들통가짜환자를 만들어 건보료를 부당하게 챙겨온 의료기관 원장이 내부고발로 들통나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이하 권익위)는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이나 정부지원금 등을 편취한 업체와 의료기관 원장에 대해 13억1000만원이 환수조치 되고 부패행위 신고자 9명은 2억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의원 원장은 신고자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이 원장은 내부자 신고로 비위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고, 편취한 4586만원을 환수당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 신고자에게는 917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이 절감된 경우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으면 20억원의 범위내에서 환수금 등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를 운영중이다.2010-04-20 17:20: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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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 "쌍벌죄 법안, 한 획도 훼손말라"건강연대가 쌍벌죄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입장을 극단적 집단이기주의로 규정하고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건강연대는 성명을 통해 "일반 국민은 빵 한 조각을 훔쳐도 범법자가 되는데 우리 사회의 대표적 고소득층인 의사들은 수 천, 수 억원씩의 뇌물에도 처벌받으면 안된다는 사고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건강연대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치외법권 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쌍벌죄를 계기로 죄의식 없이 국민의 주머니를 훔쳐가던 잘못된 의료계의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강연대는 쌍벌죄를 의료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꼽으며 이를 조속히 법제화 할 것을 강도높게 요구했다. 건강연대는 "쌍벌죄 법제화를 반대한다면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보건복지위는 공공의 적인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 할 수 있는 법안 내용에 한 획도 훼손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촉구했다.2010-04-20 14:33:2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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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진 금융비용 인정"…정부, 합법화 가닥정부가 약국의 ‘ 백마진’을 ‘ 금융비용’으로 인정해 합법화하는 법령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쌍벌죄' 후속조치로 약사법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2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해왔다. ‘백마진’ 합법화는 사실 이번 쌍벌죄 ‘대안’을 사전조율하는 과정에서 수면위로 떠올랐었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서 합법화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하위법령에 반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 이는 쌍벌죄 도입이후 마련해야 할 하위법령에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와 연관된 쟁점으로 복지부가 전향적으로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앞서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국정감사 등에서 ‘백마진’ 합법화 불가입장을 거듭 천명해왔었다. 또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도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취지에 맞지 않고, 약국이 의약품관리료를 통해 수가로 보전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중적 이익을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 하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쌍벌죄라는 제도적 변화와 맞물려 복지부가 시장현실과 통상적인 상거래상의 금융비용 부분을 감안, 합법화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오는 22일 법안소위에서 백마진을 금융비용으로 인정해 합법화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계획이었다”면서 “마침 정부쪽에서 오늘 하위법령에 반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의 쌍벌죄 심의결과와 연동돼 모든 게 결정될 것"이라면서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힌 단계가 아니다"고 전했다. 한편 박은수 의원은 "약사면허 취소사유에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를 포함시키되 대금지급 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의 '백마진' 합법화 법안(약사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2010-04-20 14:05:50최은택 -
건강박람회 홍보대사에 배우 지성·이윤지씨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내달 4일~9일까지 열리는 ‘건강박람회 2010(Korea Health Fair 2010)’홍보대사로 배우 지성, 이윤지 씨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배우는 앞으로 ‘건강박람회 2010’ 홍보 포스터 출연 및 개막행사 참여 등을 통해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2010-04-20 12:17: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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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제작비만 30억…건강보험증 폐지가닥건강보험 탄생과 함께 했던 종이 건강보험증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20일 오전에 개최된 국무회의 6차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불편법령개폐과제 241건(287개 법령)의 정비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증 개선을 위해 종이 보험증 폐지와 관련해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증은 2009년 7월 31일자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해졌다. 또한 전상망 구축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대체가 용이해져, 건강보험증의 필요성에 의문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 재정적자가 32억원에 달하는 시점에서 건강보험증 종이 발급으로 인해 해마다 30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돼 왔다는 것도 정부의 폐지 검토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폐지 시 예견되는 부작용을 들어 단기적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어린이 등 신분증이 없는 계층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수급권자 여부 확인 수단으로 종이 보험증의 역할이 컸다는 것. 이에 대해 정부는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 신분 전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확인작업은 신분증을 통한 용모 파악으로도 충분하므로 폐지가 무방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건강보험증 개선을 위해 종이 보험증 폐지 등 그 밖의 여러 대안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중장기적 검토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0-04-20 11:20:38김정주 -
진료비 가감지급, 종병포함 315곳으로 확대진료비 가감지급 본평가 사업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대상병원에서,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만 대상으로 했지만 본평가 사업은 종합병원까지 포함해 총 315개소로 확대된다. 또 평가항목은 시범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두 개 상병이며, 건강보험 뿐 아니라 의료급여까지 적용된다. 이와 함께 1차년도 본평가가 시작되는 내년에는 가산만 적용하고, 가산 및 감액은 2012년부터 개시된다. 이를 위해 올해 2012년에 적용할 감액기준선도 발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이 같은 내용의 가감지급 확대사업을 위한 세부시행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27~28일 설명회를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설명회는 27일에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등 수도권 예외지역 141기관이 대상이며 28일에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 수도권 지역 174기관이 해당된다. 이번 사업은 의료급여 진료분까지 포함되며 기존 시범사업에서 구분했던 5개 등급을 총 9등급으로 세분화시켜 상대평가 된다. 평가대상 병원도 종합병원까지 확대돼 종전 44개에서 315개소로 늘어난다. 심평원은 우수 등급인 1~2등급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2%와 1%를 가산지급 하고 감액기준선 이하의 8~9등급 요양기관은 -1%와 -2%를 각각 감액 적용할 계획이다. 또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등급 기관 및 하위등급 기관에 대한 가감지급은 단계별로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진행을 살펴보면 올해는 사업 준비기간으로, 오는 2012년 적용할 감액기준선이 공표된다. 2011년에는 2013년에 적용할 감액기준선 확정 공표되지만 사업은 평가결과에 따른 가산만 적용된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2년부터는 매년 가산과 감액지급이 동시에 적용되며 평가등급이 향상된 기관뿐만 아니라 상위등급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도 가산 적용을 받게 된다. 심평원은 가감지급 확대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급 종합병원과 가감지급사업에 처음 진입하는 종합병원 평가관련 부서장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제반사항 안내와 함께 의견수렴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질 향상 성과를 보였던 상급 종합병원의 '질 향상 활동사례'를 공유, 시범사업 미참여 의료기관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평가대상에 종합병원까지 포함돼 일단 315개소로 늘어났지만 각 상병당 진료건수가 적은 기관은 제외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평가기관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2010-04-20 10:42: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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