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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에 약사 부족"…전문인력 따로 양성약국 약사 양성 위주의 교육체계로 R&D에 필요한 우수인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별도의 신약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정부는 7일 범 부처 합동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중 제약R&D 인프 확충방안을 보면 신약개발을 위해 제약기업별로 상당 규모의 연구인력이 필요하지만 전문화된 연구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약사(약국) 양성 위주의 교육체계로 R&D에 필요한 우수 전문연구인력이 배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즉 2008년 복지부 집계 기준으로 활동약사 2만6000여명 중 약 77%가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3.6%만이 학계, 제약회사 등에서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선진국 신약개발 경험자를 초청하는 신약개발 전문강좌(대학원과정) 개설·운영 지원 사업을 2011년부터 추진키로 했다. 현재 성대 약대의 노바티스 연구진 초청 3일 강좌가 있으나, 이로는 신약개발 지식과 경험 전수에 한계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정부는 국적법을 개정해 재외국 한인과학자, 외국인 과학자등 우수 외국인재의 경우 우리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특별귀화 대상자로 인정, 5년간 거주요건 면제) 제한적으로 이중 국적도 인정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지원 사업도 운영한다. 정부는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상호인정에 대비해 제약업체 관련 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바이오 특성화대학원 등 바이오 전문인력(생산·연구인력) 양성사업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2013년까지 3000명(의약품 700명) 양성을 목표로 했지만 이를 4000명(의약품 1,0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2010-02-07 12:00:1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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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 정치적 흥정 대상 안된다"영리병원 도입을 제주도에 한해 허용할 지 여부를 국회에서 논의해 보겠다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건강연대는 7일 성명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허용은 정치흥정의 대상일수 없다”며 “(민주당이)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저항과 외면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정 대표는 지난 4일 제주지역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당차원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반대이고 전국적인 시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제주가 ‘특별자치도’라는 점을 항상 감안하고 있다.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면 꼼꼼히 살펴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제주 영리병원 허용 찬성입장으로 선회한다면 민주당은 민주개혁세력의 일원이기는커녕 한나라당의 2중대이며 대다수 국민들의 민의를 어기는 민주주의의 배신자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2010-02-07 10:31: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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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병서비스 급여 결정, 내년 검토"간병서비스를 급여해야 한다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민간의료보험을 통해야 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말에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비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노동당 곽정숙·홍희덕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고 간병서비스 급여화 추진 의사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 민노당은 민영보험을 통한 간병서비스 보상은 오히려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키며 간병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소위 100대100으로 불리는 전액본인부담 급여도 아닌 비급여를 결정한 것은 간병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복지부는 "간병서비스의 단계적 제도화를 위해 현재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준비중이다"며 "내년부터 간병서비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2010-02-05 18:18:14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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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약단체, 중증장애인 봉사 '구슬땀'보건복지가족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14개 의약계 단체들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가 올해 첫 활동을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봉사로 시작했다. 사공협은 3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 소재 1급뇌성마비장애아동 요양시설 '영락 애니아의 집'을 방문해 입소자 40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와 일반 봉사활동을 펼쳤다. 의료봉사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치과 부문에서 진료와 투약이 실시됐고 목욕, 청소, 놀이, 식사보조와 같은 일반봉사활동도 진행됐다. 전재희 장관과 경만호 의협회장을 비롯한 단체장들은 장애우들의 재활치료에 필요한 기립재활치료기기와 비누, 기저귀 등 후원품을 증정하는 한편 직접 식사보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조인성 사공협 공동위원장은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는 개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각계 단체들이 주도해 보다 체계적인 계획 아래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공헌협의회는 보건의약계의 사회공헌을 위한 공동 노력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06년 설립된 기구로 복지부,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공단, 심평원, 제약협회, KRPIA, 도매협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2010-02-04 15:19:38강신국 -
의료기관 약제비 절감 실태 중복점검 논란복지부가 의료계의 약제비 절감 추진상황을 점검할 실무기관으로 심평원을 지목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도 의료계의 약제비 청구실태를 파악, 심평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자체 검증한다는 입장이어서, 절감 측정치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최근 '2010년 수가계약 관련 약품비 모니터링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서면 보고했다. 연말 약제비 4000억원을 절감하는 조건으로 병·의원 수가를 각각 1.4%, 3.0% 인상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약품비 절감효과 측정을 위한 세부 원칙을 정리한 것. 복지부는 의료계의 절감 모니터링 실무를 병·의원 청구 데이터가 집적되는 심평원이 담당하도록 했다. 심평원이 지출액 산정 및 모니터링 자료를 제공하고 공단과 의료계가 공동 검토하는 구조다. 이같은 결정에는 심평원의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 경험과 평가지표를 의료계 약제비 절감 모니터링에 상당부분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사업을 담당했던 심평원 약제비관리개발단이 실무를 맡고 연구인력 등을 보강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계약 당사자인 공단이 절감 모니터링을 맡는 것보다는 독립기관인 심평원이 맡는 것이 계약 상대방의 수용성을 위해 더 적절하다"면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사업 평가지표 등의 활용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병·의원 청구 데이터가 집적되는 심평원의 자료를 토대로 2월 말까지 2010년 예상지출액을 확정하고 3월부터 관련 단체 홍보 및 모니터링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수가계약 당사자인 건보공단도 심평원과 별도로 의료계의 부대조건의 이행상황을 자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수가계약 당사자로서 의료계의 약제비 절감 진행상황은 물론 심평원의 절감 측정치를 재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내달부터 자체적인 월별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양 기관간 의료계 수가인상과 직결되는 절감 측정지표와 결과값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분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복지부가 양 기관의 역할을 조정해 모니터링 주체와 지표를 단일화해야 할 것"이라며 "수가협상 단계에서 약값 절감 측정치를 놓고 의료계와 시각차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니터링 업무 중복으로 결과값이 달라질 경우 신뢰성 논란은 물론 협상 파행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9년 3~8월 약품비 청구액과 2010년 3~8월 약품비 청구액(EDI 청구기관 3~9월 심사분 기준)을 비교해 순수 의료계 노력에 따른 절감액만을 수가인상에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에따라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재평가 ▲최초 제네릭 등재 등 약가 산정기준에 의한 약가인하 ▲사용량 약가 연동제에 따른 약가인하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퇴장방지 의약품 등에 대한 약가인하분은 절감액 산출에서 제외된다. 또 보장성 확대 약제 중 대체제가 없는 약제도 실제 제출액에서 제외된다.2010-02-04 06:59:58허현아 -
송재성 "건보제도 선진화, 심평원이 앞장"송재성 심평원장이 건보제도 선진화를 위한 경주를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송 원장은 3일 심평원 강당에서 이임식을 갖고 1년 4개월간의 임기를 끝내는 소회를 밝혔다. 송 원장은 이임사에서 “폭증하는 심사업무량에 신종플루라는 유례없는 위기상황을 맞아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때 여러분 곁을 떠나게 돼 송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송 원장은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한 기간이 33년 공직생활 중 가장 보람되고 소중한 추억의 기간이었다”며 “뜨거운 애사심과 일에 대한 열정, 샘솟는 창의력과 혼신을 다하는 자세가 심평원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의료시스템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심평원의 대처도 주문했다. 송 원장은 “의료시스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일은 건강보험 급여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국민 의료복지수준의 선진화를 위해 심평원이 제도의 중심에서 더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독려했다. 또 “함께 이루고자 했던 ‘World Best HIRA’는 이미 이뤄졌다”면서 “심평원을 능가할 심사평가 기관은 없다고 확신한다. 미래를 읽는 능력과 역사에서 배우는 지혜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기수가 되어 달라”고 덧붙였다.2010-02-03 18:24:16허현아 -
식약청, 인체조직 통합관리 전산망 구축식약청은 최근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인체조직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2012년까지 인체조직 유관기관과 연동되는 통합 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인체조직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수입인체조직에 대한 안전 심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 사업으로 한국형 인체조직 분류코드를 확립& 8228;보급하고, 이를 활용한 시범프로그램을 조직은행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조직은행 전용서버 구축을 비롯해, 보건복지가족부, 기증지원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관련 기관 시스템과의 호환성 확보 작업을 연차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3일 카톨릭대학교 별관 2층에서 진행되는 '인체조직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2010년도 조직은행 정도관리 기본방향, 한국형 인체조직 분류코드 보급 및 통합관리전산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수입인체조직안전성심사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 등이 발표된다. 식약청은 "인체조직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유통 전 과정이 더욱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함께 국내 공급량의 90%를 차지하는 수입인체조직의 안전성 심사시 제출해야하는 자료의 요건을 명확히 해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2010-02-02 17:08:5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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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정률제, 의료이용 억제효과 없다"과다 의료이용을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본인부담 정률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률제 적용 환자 1인당 외래진료 방문횟수는 줄었으나, 방문당 진료 강도는 오히려 높아져 진료비 증가를 유발한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평가정책연구소(소장 최병호)가 HIRA 정책동향 1월호 기고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경향'을 통해 정률제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심평원이 정률제 적용을 받는 60~64세 연령층과 정액제를 적용받는 65~69세 연령층의 의료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정률제 적용 연령에서 1인당 내원일수 감소효과가 비교적 컸다. 예를 들어 60~64세 연령의 경우1인당 평균 내원일수는 제도 시행 전 3.13일에서 시행 후 2.99일로 4.9% 감소한 데 비해 65~69세 연령은 3.70일에서 3.63일로 4.7% 감소했다. 반면 정률제 대상인 60~64세 환자 1명당 월평균 진료비는 제도 시행 전후 1만5574원에서 1만5790원으로 1.39% 증가한 데 비해 65~69세는 1만5008원에서 1만5105원으로 0.65% 늘어나 편차를 보였다. 특히 60~64세 연령에서는 제도 시행 전 80.2% 수준이던 1만5000원 이하 소액 진료가 72.1%로 낮아져 감소효과가 확연했으나, 65~69세 연령의 소액진료 비율은 83.5%에서 82.4%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정률제 시행으로 의료이용의 양(방문횟수)는 감소했으나 의료이용 강도는 증가했다"면서 "결국 전체 진료비 척면에서 본인부담을 증가시켜 의료이용을 억제하려는 제도 시행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상쇄효과는 의원보다 한의원에서 크게 나타났다. 심평원은 "의원보다 한의원의 내원일당 진료비 증가가 크고 소액진료비율이 크게 감소해 진료행태에 대한 세부 분석이 요구된다"면서 "정액제 시행에 따른 의료이용 억제 효과가 의원보다 한의원에서 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2010-02-02 12:15:58허현아 -
공공병원 적자 개선에 5년간 6000억 투입지역 거점 공공병원들의 시설·인력 개선 및 재정 건전성 회복에 5년간 매년 700억원씩 총 6000억원이 차등 지급된다. 2011년까지 공공병원 전체에 신포괄수가제를 도입,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며, 평가결과가 떨어지는 병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지방의료원 34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에 대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계획(안)'을 발표했다. 현재 공공병원 40개소 중 33개소가 5387억원 상당의 누적적자에 시달리는 등 재정상태가 부실하고, 시설·장비 노후 및 우수인력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악화된 데 따른 것. 발전계획에 따르면 우선 금년 하반기 4개 병원(서울, 대구, 부산, 남의료원)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모든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신포괄수가제가 도입된다. 70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신포괄수가제를 전체 공공병원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병원장과 경영성과 계약을 도입, 병원 운영평가를 토대로 국고지원 금액을 차별화할 예정이다. 매년 많은 병원에 소액을 골고루 나눠주던 지원방식을 탈피해 개선 노력이 우수한 병원을 집중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소요재정은 5년간 총 6000억원 규모로, 연간 700억원을 국비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투자하는 방식을 협의중이다. 이와관련, 지원 대상 병원 수를 매년 20~25개 수준에서 6~7개로 축소하는 대신 경영개선 노력이 우수한 병원에 시설개선 사업비 일체를 전폭 지원한다. 또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11개 공공병원에는 대학병원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현재 33개에 달하는 적자병원을 2015년까지 20개소로 줄이고, 공공병원들의 의료기관서비스 평가를 상위 50% 범위내로 진입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3일 오후 2시 현대문화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병원 발전계획을 시도 병원 관계자들에게 설명한다.2010-02-02 12:00:24허현아 -
복지부 "허위청구 한의원 명단공표 임박"복지부가 허위청구를 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조만간 공개할 전망이다. 2008년 9월말 개정·시행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서 무려 16개월이 넘어서야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진료비 허위청구 근절 등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시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한의원 4곳이 적발됐으나 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넘도록 명단 공개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건강보험 공표심의위원회는 단 한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3개 기관은 이의신청 절차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처분이 확정·통지됐으며 현재 공표대상 여부와 그 실익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사 후 정산에 4~6개월이 걸리고 사전통지 1개월,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검토에 평균 7개월 및 행정처분 확정·통지 1개월 등 최대 15개월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공표대상 여부와 실익 등은 처분이 확정된 후 실시한다"면서 "명단 공표는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로, 공표에 따르는 명예훼손·신용회복 불가능 등을 고려해 동기·정도·횟수·결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정부는 요양기관의 허위 청구를 근절하고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제대로 쓰여질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대한 검토를 조기에 완료, 공표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즉시 공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2010-02-01 17:55:44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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