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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홈페이지 개편…이용자 편의제고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애인, 고령자를 포함한 이용자 편의성을 보강해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건보공단은 웹서비스 개선사업을 통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홈페이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간으로 한 개편사업의 일환으로 홈페이지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글씨 확대, 동영상 자막송출 등 서비스가 추가됐다. 이와함께 인터넷상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공공I-PIN 인증시스템도 구축했다. 공단은 또 홈페이지에 수화상담서비스(02-2289-0404), 해외전화상담(02-3270-9114), 사업장 전용서비스 등을 안내해 상담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2010-01-18 11:19:3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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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중유럽 3개국 협정체결 위해 출국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중유럽 3개국과의 '사회보장협정' 및 '사회보장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서명을 위해 오는 19일 출국한다. 사회보장협정은 양국간 장기체류자의 연금가입기간 합산 및 파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행정약정은 사회보장협정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향후 협정이 발효되면 장기체류자의 경우 한국과 체류국에서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각 국가로부터 연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단기 파견근로자는 체류국의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다.2010-01-18 11:00:14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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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인요양 서비스 사례집 발간노인장기요양보험 종사자들의 경험담과 직업의식을 담은 사례집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 당선작을 모아 '무지개 너머로 더 좋은 세상을 꿈꾸며'라는 제목으로 사례집을 펴냈다. 이번 책자에는 최우수상 '그래, 남 참 좋은 몫을 찾았어!'를 비롯해 우수상, 장려상 등 23편이 실려 있으며, 14일부터 공단 지사(운영센터) 민원실과 언론사, 장기요양기관, 대학도서관, 복지부와 대한노인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됐다. 공단은 "우수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직업의식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 모두에게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2009년 10월부터 장기요양 종사자 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을 실시, 총 341편의 응모작 중 43편(최우수상 1편, 우수상 10편, 장려상 12편, 입상 20편)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시상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2010-01-17 17:21:5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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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온라인 관리, 금연성공 걱정 마세요"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온라인 정보제공을 통해 금연 결심자 지원사격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건강정보전문사이트'건강iN'을 통해 15일부터 1년 과정 금연메일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금연메일은 WHO권고기준인 1년 과정으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영자 박사팀과 공동 개발했다. 공단에서 개발한 금연메일 서비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금연정책과 연계해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건보공단은 "지역사회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을 방문할 수 없거나 클리닉을 이용하는 경우도 병행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단은 아울러 금연 프로그램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과 진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가 최근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하반기 흡연실태조사 결과 남성흡연율이 43.1%로 상반기 대비 2.0%p 증가한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2010-01-17 15:35:0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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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약사가족-직원, 허위청구 총동원"약사 친인척과 가족, 종업원, 영업사원 등 인맥을 동원한 허위·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상근약사 신고를 부풀리거나 약국간 부당청구에 공조하는 등 삭감을 회피하는 수단도 다양했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약국 다빈도 허위 부당청구 유형'에 따르면 ▲내방일수 허위·증일 ▲산정기준 위반 ▲차등수가 위반 ▲의약품 및 행위료 대체 ▲실사용량 초과 ▲실구입가 위반 ▲의약분업 위반 ▲무자격자 조제 등 허위 부당 유형에 속하는 사례들이 더욱 다양해졌다. 이 가운데 의원과 약국이 조직적으로 협력해 거짓 환자를 양산하는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건물에 소재한 의원으로부터 거짓 처방전을 2~3일에 한 번씩 전달받아 조제료를 허위청구한 사례는 일반적인 유형. 약국 대표자의 부친이 지인과 친인척 명단을 총동원해 의원 허위 처방전을 무더기로 받아오면, 약사는 영양제, 간장용제 등 처방전과 전혀 다른 일반약으로 바꿔 조제하고 약제비를 허위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도매상 영업사원이 대규모 무좀약 허위청구에 관여하거나 진료사실이 없는 관리의사의 친인척 명단을 활용해 조제·투약한 것처럼 청구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A약국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날 인근 약국 약사가 주제, 투약한 내역을 A약국 조제분으로 청구하는 등 동료 약사들이 부당청구에 공조한 유형도 나왔다. 낮조제를 야간조제로 바꿔 청구하거나 상근약사 신고인원을 2명으로 부풀려 삭감을 회피한 사례도 단골 유형이다. 또한 의사의 동의 없이 조제약을 임의로 변경한 약사가 감독망에 걸려들었다.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사전 또는 사후 동의 없이 아스피린프로텍트정을 한미아스피린장용정으로, 이여알리벤돌정을 다벤돌정으로, 알마겔에프현탁액을 알마겔현탁액으로 바꾼 것. 한편 약국에서 서무나 약품정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조제, 투약, 복약지도를 담당하거나, 약사 부재시 무면허 직원이 단독으로 조제, 복약지도를 실시하는 사례도 만연했다.2010-01-15 09:48:00허현아 -
바코드 오류 6개 제약 7품목 행정처분 의뢰제약업체들의 의약품 바코드 오류율이 크게 감소했으나, 일부 업체가 바코드를 붙이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개 제약사 7개 품목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송강현)는 2009년 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515개 업체 1만8172품목의 바코드 부착 현황을 확인한 결과 바코드 오류율이 27.9%에서 4.2%로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2008년 조사 당시 357개사 4117품목을 확인, 1147품목에서 오류를 발견한 반면 지난해 조사에서는 515개사 1만8172품목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도 오류 품목은 762품목으로 줄어든 것. 주요 오류 유형은 바코드 비부착 104개(1.7%), 구 바코드를 포함한 오부착 180개(2.9%) 순으로 나타났다. 또 42개 품목은 리더기 미인식(0.6%), 101개 품목은 2차원 바코드 GS1 표준 미준수(1.6%)로 분류됐으며, 표준코드를 이용한 바코드 부착률도 2009년 42.5%에서 86.4%로 증가해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심평원은 오류 품목 중 외부포장이 없는 직접용기에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은 품목과 전혀 다른 제품의 바코드를 부착한 6개 제약사 7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식약청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7조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 표시기재 위반이 적발된 품목은 1차 판매업무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에 처한다. 심평원은 "올해부터 15g(15ml) 이하 소형 의약품도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된다"며 "미부착, 오부착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2010-01-15 08:44:04허현아 -
병원약사 인력기준, 복지부 자체심사 통과최근 복지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안이 오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아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안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4일 심의한다고 밝혔다. 병원협회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불씨를 남겨놓은 상황이지만 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에서는 개정 필요성이 인정됐다. 현행 의료법상 병원약사 인력기준인 '조제수'의 개념이 불명확해 이를 명확히 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조제 가능성은 차단하기 위해 병원 내 약사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제심사위원회는 약사 수급인력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 협의를 완료한 후에 정원의 합리적인 숫자를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했다. 또한 현행 약사 정원규정도 큰 문제는 없다는 소수의견이 있다는 점을 심사결과에 남겨, 병협이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복지부는 병원급 요양기관에서의 약사 필요인력은 1815명으로, 현재보다 653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1192개의 병원 등은 약사를 충원해야 하고, 988개의 병원 등은 약사를 신규 채용해야 한다. 병원급에 대해 변경되는 개정 기준은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될 계획이다.2010-01-14 12:05:37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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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사 DUR 수가인정 긍정 검토"의약단체가 DUR 수가보상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복지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약사회는 13일 만찬을 겸한 DUR 의약정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꼬여있는 제주 DUR 시범사업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회의 참석한 관계자는 "국민과 정부, 의·약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서로 잘해보자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DUR을 통한 국민의 안전과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DUR에 대한 새로운 수가를 의사와 약사에게 인정하자는 것이다. 주사제와 비급여 의약품 및 일반약 등을 DUR 대상약제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이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상견례와 같은 자리였고 수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이뤄졌다"면서 "대상약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전체적으로 DUR을 잘 꾸려가자고 얘기했고, 무엇보다 오해를 풀어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협회와 약사회도 수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정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한번 고민해보고 검토해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DUR에 참여하는 의사들에 대해 수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예산확보 해서 (DUR을) 추진하겠는가"라는 질의에 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긍정적 답변을 한 점도, DUR 수가 검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2010-01-14 06:49:33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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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약가협상 정보공개 등 감시강화 절실"다국적사인 J사의 부속합의 위반 사건과 관련, 건강보험공단 전 고위임원 출신인 한 건강보험 전문가는 약가협상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가협상이 3년 이상 진행돼 왔지만 협상내용과 결과 등이 공개되지 않아 건강보험 주관자가 가입자들을 대신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조차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J사 사건은 감시와 견제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된 필연적인 결과에 다름 아니다”면서 “향후 건강보험 가입자인 제3자의 역할이 필요함을 웅변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등 가입자 차원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협상결과를 평가, 감시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가입자 단체의 제도적인 개입툴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에 협상경과와 결과를 사후보고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약의 가격결정은 건강보험 재정지출과 긴밀하게 연계된 사안”이라면서 “재정운영위 등을 통해 가입자단체의 감시와 개입이 제도화되도록 시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J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해당 신약을 사용한 환자들은 그대로 급여를 적용하고, 신환환자에 대해서는 부속합의가 이행될때까지 급여를 제한하는 등 패널티가 가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2010-01-13 23:43: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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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정보 활용한 주치의제 도입 논의건강보험공단이 주치의 제도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마련했다. 건보공단은 15일 공단 대강당에서 '의료기술정보를 이용한 주치의제도'를 주제로 제45차 금요조찬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영성 충북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발제할 예정이다. 발표 후 토론에는 김주한 서울의대 교수, 남준식 경기도의사회 기획이사, 김홍진 인성정보 이사가 패널로 참여한다.2010-01-13 21:45:35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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