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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44곳, 실구입가 신고가 '판박이'요양기관이 심평원에 보고하는 보험의약품 실구입가 신고내역이 대부분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이 이들 요양기관과 해당 제약사간 담합의혹을 제기하게 된 배경이다. 21일 경실련 분석자료에 따르면 가톨릭서울성모병원이 2005~2006년까지 2173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한 항혈전제 ‘플라빅스’ 가격은 건양대병원, 경희대병원 등 다른 33개 병원과 11개 약국에서도 동일했다. 심지어 2007년에 단가가 2168원으로 낮아진 시점에서 이들 병원들의 신고가격은 판박이처럼 똑같았다. ‘리피토’ 10mg 또한 다르지 않았다. 역시 서울성모병원은 2005~2006년 1244원에서 1242원에 이 제품을 구입했다고 신고했는데, 나머지 병원들과 약국들도 같은 가격으로 심평원에 보고했다. 가격이 1241원에서 1239원으로 변동된 2007년 신고가격 또한 44개 요양기관의 내용이 일치했다. 경실련 보건의료정책위원장인 김진현 교수는 “요양기관의 실구입가 신고내역이 신고가격 뿐 아니라 변동된 시점까지 일치한다는 것은 담합이 있거나 재판매가제를 유지한 혐의가 농후하다”면서 “공정위가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플라빅스'와 '리피토' 이외 조사대상 다른 18개 보험의약품 또한 신고가격이 거의 일치해 의혹을 키웠다.2009-10-21 12:16: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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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파행 급해진 의·병협…실익챙긴 약사회[뉴스분석]=보험수가 계약 이후 과제와 전망 내년도 보험수가 조정이 일단락된 가운데, 갈림길을 택한 의약단체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계약 성사에 총력을 기울인 의료계는 '결렬'을 고집하는가 하면, 예년에 비해 입지가 좁아진 약사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는 계약을 성사시켜 단체간 협상력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병원, 의원, 약국, 한방, 치과, 조산사, 보건기관 등 7개 유형 중 의원과 병원을 제외한 5개 유형과의 수가협상을 타결했다. 평균 수가인상률은 1.86%(약국 1.9%, 한방 1.9%, 치과 2.9%, 조산원 6.0%, 보건기관 1.8%) 수준. 의협과 병협은 수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공단이 최종 협상에서 제시한 인상률(의협 2.7%, 병협 1.2%)을 마지노선으로 추가 재정 소요액을 추산할 경우 수가인상 효과는 약 355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약국, 벼랑끝 전술 '회생'…의료계, 결렬 되풀이 '패착' 올해는 극심한 경기침체 여론과 보험재정 악화 전망으로 초반부터 협상 전망이 밝지 않았던 상황.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벼랑 끝 전술로 실리를 챙긴 단체가 있는가 하면, 결렬의 순환고리를 빠져나오지 못한 단체도 눈에 띄었다. 먼저 유형별 수가계약 전환 이후 가장 성공적인 계약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약사회는 올해도 우여곡절 끝에 위기를 돌파했다. 올해 공단의 협상력이 상당부분 '의협'에 쏠린데다, 연말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진통이 예상됐지만 조제수가 1.9% 인상을 끌어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면 유형별 계약 2년간 공단과 합의에 실패한 의사협회는 막판까지 팽팽한 협상을 벌이고도 결국 3년 연속 결렬 행보에 족적을남겼다. 공단은 막판 협상에서 의협측에 타 단체와 1% 가까이 격차를 둔 2.7% 인상률을 제시했으나, 4%대를 들고 나온 의협과 현실적 거리를 좁히지 못한 것. 공단이 막판협상에서 비공식적으로 2.9% 인상률까지 제시했는데도 의협이 결렬을 선언했다는 비하인드스토리가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분분하다. 의약단체 관계자는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2.7~2.9% 인상률에 만족하지 않고 계약 결렬을 선언한 것은 패착"이라면서 "3% 이상의 인상은 국민 정서로도 심리적으로도 너무 부담스러운 수치임을 감안할 때 처음부터 협상 의지가 없었다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병원협회는 초·중반 흐름에서 타결 기류가 감지됐지만, 기본적인 협상 기조에서 의협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면서 협상 입지가 더욱 좁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병협은 그동안 명분보다 실리에 입각해 계약에 최대한 접근하는 양상이었지만, 진료비 증가세를 둘러싼 원천적 시각차를 극복하기 어려웠다. 또 수가인상 전제로 불거진 '총액계약제' 부대합의 이슈에서 의협과 행보를 같이하는 등 일정부분 대립구도를 피할 수 없었던 정황도 결렬 기조에 한 몫을 담당했다는 분석이다. 이외 1.9% 인상안에 합의한 한의사협회와 2.9% 인상안에 합의한 치과의사협회는 난관 속에서 선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가 논란 끝나지 않았다"…가입자, 건정심 '조준' 우여곡절 끝에 단체별 계약이 일단락 됐지만, 수가계약을 둘러싼 논란은 진행형이다. 건강연대를 위시한 시민단체들은 20일 건정심 대응을 위한 회의를 열고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 제도개선 등을 주문하는 공동행동을 모색하고 나섰다. 애초 총액계약제를 전제로 수가인상을 수용했던 가입자단체들이 "실체는 사라지고 숫자만 남았다"며 지불제 개편 논의 부재에 반발하고 있는데다, 계약 결렬 패널티를 둘러싼 논란도 분분하기 때문.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국고지원, 재정확보, 보장성 강화 책임을 고질적으로 도외시하면서 보험료 추가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재정안전성 측면에서 제시된 '총액계약' 문제를 의도적으로 수가 협상에서 배제시킨 것만으로도 정부의 위기관리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더욱이 건정심으로 향하는 의협과 병협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경제여건이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2.7%, 나아가 2.9% 인상안도 받지 않는 의협은 건정심에서 마땅히 확실한 패널티를 받아야 한다"면서 "지난해 외과, 흉부외과 등 1000억원대 상대가치 얹어 배를 불렸는데, 추가인상을 바라는 병협의 논리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국회와 복지부 등 전방위로 확산된 저수가 인식에 주목, "논리적인 사리판단 없이 의료공급자의 대변인 역할에 전락한 국회의원의 공천 탈락, 상임위 이전 등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의·병 "수가파국 공단 책임"…연합전선으로 '맞불' 공급자측의 반발심도 정부와 공단을 향하기는 마찬가지다. 병협은 20일 일찌감치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 결렬은 무성의하고 불합리한 협상태도로 수가억제만을 고집한 공단의 책임"이라면서 반발태세를 갖췄다. 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판을 깨고 싶지 않다면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공단을 압박하던 의협도 오는 21일을 기점으로 성명 발표 및 병협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 의협은 수가결렬에 맞서 "의료계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건강보험 제도의 틀을 불신할 수 밖에 없다"면서 "당연지정제 폐지, 다보험자 도입, 민영의료보험 도입 등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예년과 같이 수가계약 결렬에 대한 패널티가 수가조정에 반영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공동행동도 불사하겠다며 전면전 양상을 내비치고 있다. "고질적 불신 그만"…합의 구조 논의 '진전' 이처럼 매년 수가계약을 놓고 보험자와 공급자가 반복하는 양상이 반복되면서 극약처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총액계약' 화두가 당사자간 불신구조를 여과없이 드러내, 합의기구 재편의 단초를 제공했다. 재정운영위원회 관계자는 "늘 수가협상이 끝나면 협의기구, 공동연구 등 다양한 방법론적 토대 위에 합의 구조를 개편해 보자는 논의가 나왔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면서 "보험자와 참여단체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합의 구조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불제도 개편 없이는 늘어나는 진료비 총량을 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언젠가는 대승적인 결단에 다다라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자와 보험자간 실익없는 연구용역 갈등 또한 장기적인 해결 과제다. 의약단체 관계자는 "보험자와 공급자측 환산지수 연구가 신뢰에 입각한 객관적 결과라기보다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논리에 유리하게 맞춰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보험자는 인하안, 공급자는 인상안만을 도출해내는 식상한 틀에서 벗어나 논란을 불식시킬 객관적인 모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천적인 불신 속에서 상호 비방의 대상으로 자리잡아 온 연구방법론을 일시에 하나로 수렴하는 작업을 선뜻 주도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공급자가 의료계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의료계 관계자의 말처럼, 원천적인 불신이 공동의 목표의식 자체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계 관계자는 그러나 "몇 년이 걸리더라도 단계적으로 제도의 기반을 다지는 방법론적 고민은 계속돼야 한다"면서 "아직은 실체가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거리감을 좁히고 첫 단추를 꿰는 작업을 재촉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의식환기를 강조했다.2009-10-21 06:40:54허현아 -
"병원수가 1.2%, 의원 2.7% 이상 인상불가"올해 계약이 결렬된 의원과 병원 수가는 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 이하로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는 20일 임시 회의를 열고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한편 결렬 단체 수가조정에 관한 건의서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계약이 결렬된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수가인상폭은 공단이 최종 협상에서 제시한 1.2%와 2.7%를 각각 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와함께 올해 협상 과정에서 공론화된 총액계약제 이행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올해 협상과정에서 의료계를 제외한 여타 공급자 유형들은 지불제 개편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판단한 것. 이에따라 공단 주관 하에 총액계약에 합의하는 개별 공급자 유형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진행하자는 논의가 진전됐다. 재정위 관계자는 "총액계약제 시행을 전제로 원하는 공급자단체와 실질적인 연구를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동의하는 개별 단체를 우선순위로 설정해 순차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향도 모색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당초 가입자와 복지부는 총액계약을 수가계약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가입자측은 동의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동연구 및 시범사업 설계를 단계 추진하면서, 수가계약 대상에 환산지수 총진료비를 함께 명시하는 시행령 개정을 모색하는 등 합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재정소위 가이드라인과 단체별 인상률에 대한 일부 의견차도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석상에서는 "공무원 임금이 동결되고 민간기업 임금 인상률도 예년에 비해 1/4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가인상률이 높다"는 기재부측 관계자 의견이 개진되는가 하면 "수가를 동결 내지 인하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급자 상황을 배려해 최대한 양보했는데도, 결렬을 선언한 단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 이외 보험재정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의협과 병협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데 대한 바판도 제기됐다. 재정위는 그러나 일부 공급자가 소비자 물가지수에 준하는 최대한의 인상률조차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고, 대체적인 협상 내용을 이견 없이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2009-10-20 12:31:28허현아 -
복지부 "약대내 유사과 설치, 현행법 저촉"경희대 약학대학 내 약과학과 신설에 대해 복지부가 현행 고등교육법에 저촉된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이 확인됐다. 국정감사 2일차인 지난 5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지적한 약과학과 신설의 문제점에 대해 복지부는 최근 교과부에 공문을 발송해 후속조치를 마쳤다.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 25조 수업연한에 의하면 한약학과를 제외한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행령에서 1년 이내로 수업연한이 단축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6년제인 약대에 4년제인 약과학과를 신설하는 것은 현행법령에 저촉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 등의 오해도 지적했다. 약과학과 졸업시 약사면허를 받거나 제약사 등에 취직시 일정 자격 또는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희대가 아닌 타 대학에서도 학생모집의 수단으로 약대 내에 유사학과를 설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약과학과 난립을 우려했다. 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국감 답변에서 '제약산업연구과'라는 다른 명칭을 예로 제시한 것은 교과부에 건의되지 않았다. 대신 그 동안 제약공학과 등 약학관련 유사학과가 개설된 예에 따라 약대가 아닌 자연과학대학에 개설돼 약사면허 등이 요구된 사례가 없다는 점이 강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유사학과를 약학대학 내에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지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2009-10-20 12:29:45박철민 -
신종플루 고위험군 2명 사망…총 20건 발생신종플루 고위험군인 2세 여아와 66세 신장암 환자가 사망했다. 이로써 신종플루 관련 사망은 총 20건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지난 16일 사망한 수도권 거주, 신종플루 확진 환자 2세 여아와 19일 사망한 수도권 거주 66세 남성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신종플루 관련 사망으로 분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20건의 신종플루 사망사례가 발생됐으며 이 가운데 고위험군은 17건으로 기록됐다. 19번째 사례인 2세 여아는 9월 중순부터 간간이 청색증을 보였고, 10월13일 청색증으로 A의료기관에 방문해 심장비대로 진단받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방문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진료받지 않았다. 16일 호흡곤란과 청색증으로 A의료기관 거쳐서 B의료기관으로 내원했고, 저녁 때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은 뒤 밤 9시경 심정지가 발생돼 사망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망 사례의 경우, 역학조사 결과 명확하지 않으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사례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20번째 사례인 66세 신장암 남성환자는 지난 18일 정신혼미와 호흡곤란으로 C의료기관 입원했고, 19일 새벽 5시45분경 사망했다. 사망 후 신종플루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이 환자는 폐렴이나 급성호흡부전 소견은 없으나 일단 명백한 다른 사망요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신종플루 사망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일부에서 한번만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할 수 있다고 잘못 오해하고 있다며 신종플루 의심환자 중 고위험군은 즉시 투여하고, 비고위험군은 중증 징후가 보이면 바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도록 했다. 또한 재차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다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2009-10-20 11:04:4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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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수가 1.9% 인상…의협·병협 '결렬'약국 조제수가가 내년부터 1.9%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약국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는 현행 64.5원에서 65.7원으로 인상돼 보험재정 360억 상당을 추가로 획득할 전망이다. 반면 의원과 병원은 계약이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택하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19일 의원, 병원, 약국, 치과, 한방, 조산원, 보건기관 등 7개 공급자 유형과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협상을 벌인 결과 5개 단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약사회와 한방은 1.9% 수가인상에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치협의 수가인상률은 대략 2% 후반으로 점쳐진다. 약사회 이형철 부회장은 "국가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약국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원들의 어려운 여건을 대변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못했다"면서 "소기의 목적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계약을 택했다"고 말했다. 치과의사협회 우종윤 부회장도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수가계약에 합의했다"고 결과를 설명했다. 공단은 올해 의료계와 계약을 목표로 일괄타결에 행정력을 모았지만, 양 단체가 잇따라 계약 결렬을 선언, 유형별 계약 사상 첫 자율계약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 이는 어려운 전후사정을 감안한 여타 공급자 단체들이 앞서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세 번의 유형별 수가계약이 모두 불발된 만큼, 상응하는 구체적 행동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좌 대변인은 "의사의 희생으로 이뤄진 건강보험 제도를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면서 "계약 실패에 따른 댓가가 크더라도 당연지정제 폐지, 다보험자 도입, 민영의료보험 도입 등 구조적 개혁을 통해 만회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공단이 큰 악수를 뒀다"고 상황을 요약한 뒤 "공단이 의료계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고, 전혀 융통성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20일 오전 8시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유형별 수가인상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2009-10-20 01:05:57허현아 -
내년 7월부터 중절수술 허용, 28주→24주내년 7월부터 불가피한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가능한 기간이 28주에서 24주로 줄어든다. 또한 수두·간염 등의 이유로 광범위하게 적용되던 낙태 인정 사유가 일부 축소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추진중인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을 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기존 28주에서 24주로 4주가 줄어든다. 또한 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규정됐다. 또 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규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중절수술의 부녀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의사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면서 "개정안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2009-10-19 18:00:51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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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판도 읽어라"…1% 안팎 눈치작전 치열1% 안팎 수가 인상률을 놓고 공단과 의약단체의 막판 줄다리기가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 아울러 타 단체 동향에 주시하면서 틈새를 파고드는 단체간 눈치싸움도 치열한 상황이다. 의약단체들은 저마다 "공단과 아직 상당한 격차가 있다"며 입단속에 나섰지만 의견조율 기회가 지극히 제한된 막바지 협상 흐름을 감안, "현실적인 범위 내로 의견을 좁혔다"며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치협, 약사회, 한의협, 의협 순으로 협상에 나선 공단은 오후 8시 병협을 끝으로 단체별 협상 '1라운드'를 마치고,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타 단체 동향을 의식한 공급자단체들은 이날 공단과의 첫 회동에서 쉽사리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어, 단체별 1차 회동이 끝나는 밤 10시 이후 계약 윤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때문에 종반 협상 스케줄을 선점하려는 단체들 사이의 긴장감도 팽팽하다. 의약단체는 종반 협상 일정을 선점하지 못할 경우 막후조율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단은 막판 협상 순서가 곧 계약 의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일정 보안에 신중을 기하는 상황이다. 계약 결렬에 대한 의약단체들의 부담감은 예년보다 큰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수가결렬 단체에 대한 '패널티'가 언급된데다, 올해 가입자들의 수가인상 반발기류도 만만치 않아, 결렬에 따른 후폭풍이 클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오전 열린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도 수가 결렬단체에 대한 '패널티'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불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시된 수가를 수용하지 않아 유형별 계약의 틀을 깬 단체에 확실한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이날 소위에서는 또 총액계약제 전제를 무시한 공단의 협상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막바지 협상에서도 한의협 등 일부단체를 제외하면 총액계약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2009-10-19 17:34:55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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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약 효과차 없으면 가격비교로 목록정비"고혈압치료제간 임상적 효과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경제성평가 없이 '투약비용' 비교만으로 목록정비가 진행된다. 최종평가 지표는 모든 원인의 사망률, 심혈관질환 사망률과 이환율 등이 초안으로 제시됐다. 서울대보건대학원 김진현 교수는 19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관련 워크숍’에서 이 같이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 연구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김 교수는 “국내 고혈압치료제의 임상적 효과를 1차적으로 비교평가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라면서 “경제성평가는 추후 검토된다”고 말했다. 치료제간 임상적 효과와 부작용을 우선 비교한 뒤 약제간 변별력이 있는 경우에만 경제성평가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1일 투약비용' 비교만으로 목록정비를 마무리 하게 된다는 것. 스웨덴의 경우 약제간 효과가차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같은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그는 평가대상 약제는 229개 성분코드, 1233품목으로 6개 계열의 단일성분과 2개 계열성분의 복합제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고 제시했다. 청구액은 1조3400억원 규모로 전체 약제비의 10%에 육박하는 초대형 약효군이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를 위해 교과서 7종과 국내외 고혈압치료 가이드라인 7개 지침, 2009년 9월20일 기준 임상효과 및 경제성평가 문헌를 활용했으며, 현재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도출된 평가지표 대안은 먼저 중간지표로 혈압강하 효과와 정상혈압에 도달하는 환자비율, 최종지표는 모든 원인의 사망률과 심혈관질환 사망률, 심근경색과 뇌졸중, 심부전 등의 심혈관질환 이환율, 마지막으로 발생률 5% 이상의 심각한 부작용이 선정됐다. 김 교수는 이 세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통지표와 계량지표를 산출 전문가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결과 산출시점은 내년 1월말. 김 교수는 이번 연구를 위한 중요한 검토안으로 고혈압약 전체를 하나로 분류할 지 아니면 6개 계열별로 진행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분별, 계열별 1일 소요비용 산출방법 개발 및 결과값 또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희귀질환치료제와 주사제는 별도 평가를 진행하고, 고혈압 외 적응증을 가진 성분에 대한 평가결과 적용방법도 별도 고려키로 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2009-10-19 16:17: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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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시메티딘 등 6품목 자진취하…21일부터한불시메티딘정300mg 등 6개 품목이 자진취하를 통해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며 오는 2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한불시메티딘정300mg ▲한불염산라니티딘정300mg ▲한불파모티딘정20mg ▲한불글리클라짓정 ▲한불오플록사신정(이상 한불제약) ▲크라디아정(헤파가드) 등 6개 품목이다. 통상적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는 자진취하의 경우와 달리 식약청의 지연 통보로 현재 재고가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약사회 등과 동의해 21일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2009-10-19 09:04:0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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