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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1 경합…첨단의료복합단지 오늘 확정1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가 오늘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지자체간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인 탓에 휴유증도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0일 오후 3시 국무총리실에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열고 각 지자체에 대한 전문 평가단의 평가 결과와 국토균형발전 등의 요인을 고려해 최종 입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최종 후보지로 1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평가 결과에 따라 2~3곳의 복수 후보지가 선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토분야 전문가 15명이 참여한 현장실사를 끝낸 상황. 또 의약품·의료기기·의료서비스·국토계획 등 4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60명은 7일부터 합숙을 통해 평가작업을 모두 마친 상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정부가 의료산업분야의 글로벌 허브를 목표로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 온 대형 국가사업이다. 국내외 연구단지를 포함해 전체 100만㎡(30여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정부예산·민간자금 등 향후 30년간 5조6000억원가량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마곡도시개발구역) ▲강원(원주기업도시) ▲경기(수원 광교신도시) ▲인천(송도 인천경제자유구역) ▲충남(아산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북(오송생명과학단지) ▲대전( 대덕 R&D특구) ▲대구·경북(대구 신서혁신도시) ▲부산·울산·경남(양산 일반산업단지 예정지) ▲광주·전남(광주 진곡일반산업단지) 등 총 10곳이 치열한 유치전을 펼쳐왔다.2009-08-10 06:25:47강신국 -
50대 여성 탈모 '비상'…연평균 17%꼴 증가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탈모 환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50대 여성여성들의 진료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가보험정책연구원이 2001년~2008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탈모 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탈모로 진료받은 실 인원수는 10만3000명에서 16만5000명으로, 최근 7년간 60% 늘어났다. 2008년을 기준으로 진료 경향을 살펴보면 남성(8만4000명)이 여성(8만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40대 실진료환자(11만4000명)가 전체의 69.5%를 차지한 가운데, 10대 이하 연령도 2만2000명 이상이었다. 이 가운데 50대 여성의 실진료 인원이 연평균 16.5%꼴로 늘고 있어 주목된다 . 최근 7년간 50대 이상 여성은 3.0배, 60대 여성은 2.7배, 70대 여성은 3.3배, 80대이상 여성은 3.7배 늘어난 사실이 이같은 현상을 반증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원형탈모증 한자가 13만명으로 가장 많고, 흉터성탈모증(2만명), 안드로젠성탈모증(9000명), 기타비흉터성모발손실(8000명)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탈모 관련 건강보허 진료비(2008년)도 2001년 70억원에서 2005년 102억원, 2008년 136억원 순으로 늘고 있다. 이에따라 공단이 부담한 탈모질환 급여비(2008년)는 모두 91억원으로 외래 69억원, 약국 21억원, 입원 54백만원 수준이다.2009-08-09 14:33:2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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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환자 파스 100/100 조제료 손실 없다7월15일 시행된 보훈환자 파스류 100/100처방에 대한 조제료 국고지원 중단이 7월28일 조제분까지는 유예된다. 즉 28일 이전 조제분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약국 피해는 없다는 이야기다. 7일 보훈의료복지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보훈환자 위탁병원에서 파스류를 100/100으로 처방할 경우 7월15일자 진료분부터 환자 본인부담금(경구투약 불가능한 경우 제외) 국고지원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새 보훈환자 의료지원 지침을 규정한 총리령과 관련 고시 시행일자가 7월 15일과 28일로 엇갈리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보훈공단측은 요양기관 홍보 부족 등을 감안해 부득이 고시 시행일자를 늦추고 관련 행정해석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훈공단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7월 15일자 진료분부터 본인부담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고시 마련 및 일선 요양기관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심사조정 등 업무는 28일부터 가능하도록 했다"며 "내주쯤 행정해석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위탁 심사를 맡아 진료비 민원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심평원은 다소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심평원 위탁심사부 관계자는 "제정 법령상 국비지원을 본인부담으로 전환한다는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원칙적으로 100/100도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처방된 외용약제만 지원한다는 부분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표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관련 고시에 따라 7월 28일 진료분부터 심사 조정된다"며 "일선 약국에서 환자 저항 등이 예상되지만,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못한 경우 환자에게 직접 환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도 15일부터 제도 시행이 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약국 심사조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28일 조제분부터는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으면 약국 손실로 돌아가지만 15일부터 28일 조제분에 한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어도 기존대로 국고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약국에서 변경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환자에 조제료를 받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2009-08-08 06:26:55강신국·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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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청해성 장족자치주 페스트 사망 확산중국 청해성 장족자치주 지방에서 페스트로 인한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해 현지 여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중국 청해성 海南(Hainan) 장족자치주 興海(Xinghai)현 Ziketan 지방에서 제1군 법정전염병 및 검역전염병인 페스트 사망자가 발생, 전국 검역을 강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는 7월 30일 첫 페스트 의심환자가 발견돼 12명이 양성 확진됐다. 8월 1일 최초 사망자가 나온 데 이어 2일과 3일 2명의 추가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와 관련 중국 위생당국은 1만명 정도가 거주하는 이 지역을 봉쇄, 이동을 통제하고 검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 정부도 중국을 여행하고 국내 입국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발열 감시 및 홍보 등 검역을 강화하는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유행 지역 여행에 유의해야 한다”며 “부득이 현지를 여행해야 할 때는 피부나 의복에 해충(벼룩) 기피제를 사용하고, 쥐벼룩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09-08-07 10:04:32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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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등재기간 최대 150일 단축…이달부터약가협상 대상 약제의 등재기간이 이달부터 최소 60일에서 최대 150일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가격 문제로 경제성을 입증하지 못한 신약의 경우 대체약제 가중평균보다 낮은 가격을 수용할 경우 곧바로 약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경제성불분명 신약, 대체약 가중평균가 이하땐 재평가 생략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약 등 보험등재절차 개선을 위해 복지부가 시달한 지침에 따라 급여평가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이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적용되는 지침은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약제의 재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복지부 협상 명령 절차를 생략해 등재 절차를 대폭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심평원이 절차 개선에 맞게 급여평가 절차를 개정한 것. 주요 내용에 따르면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가격 때문에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약제에 한해 제약사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 금액을 수용하면 급여 대상으로 간주된다. 이에따라 해당 제약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기각, 반려에 따른 재평가 기간 없이 약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심평원은 해당 제약사가 수용 의사를 밝힐 경우 7일 이내에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된다. 심평원 약제등재부 관계자는 “경제성이 불분명한 약제에 한해 비급여 통보와 재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한 것”이라며 “제약사의 수용 의사에 따라 짧게는 대략 60일에서 150일까지 등재기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도 새 등재절차에 맞게 협상 지침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 약가개선부 관계자는 “심평원의 경제성평가 결과를 협상 참조가로 고려하는 내용을 조만간 협상지침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약가협상 명령 절차를 없애는 개정 조치도 뒤따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 급평위 평가 절차와 약가협상 지침 개정만으로도 실무상 이달부터 등재절차 단축이 가능하다"며 "완결성을 갖추는 차원에서 협상 명령 생략에 관한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2009-08-07 07:26:08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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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환자 파스류 100/100 조제료 허공으로바뀐 제도를 숙지하지 못해 보훈환자 100/100 파스처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허공에 날려 보낸 약국이 상당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 고양시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보훈환자 100/100 파스 처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받지 못해 고스란히 약국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기존에는 보훈환자 위탁병원에서 파스류가 100/100으로 처방되면 본인부담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15일부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인정하는 기준, 즉 경구투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파스처방만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이 되도록 제도가 변경된 것. 이에 제도변경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약국들이 파스 100/100 조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큰 돈은 아니지만 당연히 국비지원으로 알고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다"면서 "본인부담금 할인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환자에게 추후에 본인부담금을 받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아직도 모르는 약국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양시약사회도 이같은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약사회는 반회 순회를 통해 약사 의견을 청취한 결과 피해약국들이 있었다며 상급회의 회무진행 철차상 몇 가지 이유로 공지가 늦어져 약국에서 본인부담금 미수납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2009-08-06 12:18:20강신국 -
전산-수기 혼용처방전 청구액 환수 '논란'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한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과 관련 의료기관에서 전산-수기 혼용 기재 처방전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환자의 요구로 추후 수기 첨가되는 처방전의 경우 청구 담당자의 오류뿐만 아니라 수기 기재 자체로 인해 약국까지 오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부산의 J약사는 공단에서 점검 결과 4건의 청구 분을 환수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한 건은 대체조제 환수로, 공단 측이 잘못을 인정함에 따라 환수가 취소됐다. 문제는 나머지 세 건에서 발생했다. J약사에 따르면 환자가 해당 병원에서 쓰지 않는 약을 추가로 요구해 의사가 부득이하게 약 3종은 전산입력 하고, 막 발행된 처방전에 나머지 1종을 수기로 게재한 것. 전산-수기가 혼용된 처방전이 돼버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구 담당자의 혼선으로 수기 게재된 1종이 청구에서 누락, 정상적으로 조제를 마치고 청구한 J약사의 청구 분이 삭감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J약사는 공단에 항변했지만 오히려 병원 측 청구 오류가 아닌 수기 게재 부분을 의심하는 답변을 받았다. J약사는 "공단에서 '수기 처방약을 의사가 적었는 지 어떻게 믿냐'고 말해 너무 억울했다"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수기 처방전은 어떻게 청구하겠냐"고 밝혔다. 결국 공단은 해당 의사와 통화하고 결정키로 하고 환수를 잠시 보류했다. J약사는 "처방전대로 조제를 안한 것이 문제인데 그 반대 상황으로 공단과 옥신각신 했다"고 씁쓸해 했다. 이어 "처방전에 의사명과 병원 직인이 엄연히 찍혀 있음에도 공단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환수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J약사는 덧붙였다. 확실히 매듭지어 선례를 만들어야 겠다는 판단이 선 J약사는 병원을 직접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의사의 진료기록지를 공단에 발송시켜 입증에 성공, 결국 해결을 봤다. 이 같은 의외의 청구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의사는 혼용 처방전에 'O건의 수기 처방이 있습니다'라고 게재한 후 직접 서명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이 빠진 채 약국으로 입수되면 약국은 즉시 해당 의사에게 연락을 취한 후 청구누락이 없도록 재차 확인시켜 억울하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09-08-06 12:17: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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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정보 수수료 연 3억…품목당 60만원꼴지난해 제약사들이 자사 제품의 유통정보 수집 명목으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정보이용 수수료 3억2900여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단 1개 품목만을 청구해 22만6000원을 부담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53개 품목 관련 3426만9000원을 부담할 정도로 활용도가 높은 업체도 있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센터의 '2008년도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신청 접수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제약사 58곳이 564품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이월분 13품목을 포함하면 지난해 정보센터가 정보제공을 검토한 품목 수는 총 577품목. 이 가운데 544품목(97%)이 수용됐으며, 16품목(3%)은 기각되고 나머지는 취하됐다. 이들 제약사가 정보공개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은 3억2900여만원으로 품목당 평균 60만원꼴이다. 정보 요청 유형을 살펴보면 해당 제약사들은 자사제품의 지역별 요양기관 종별 사용실적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약사에 비해 다국적 제약사의 활용도가 높은 가운데, 정보제공을 신청하는 다국적제약사 비중은 44%, 53%, 66%, 77% 순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영업정책에 주로 유통정보를 활용하는 업체들은 지역별 사용실적을 가장 많이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세부 유형별로 자사제품의 시군구 지역별 사용실적 신청이 31.1%로 가장 많았다. 이와함께 요청지역별 사용실적(15,4%), 시군구 지역별 요양기관 그룹별 사용실적(15.1%) 순으로 나타나 지역별 사용실적에 대한 정보 수요가 61.1%를 차지했다. 정보센터는 지난해 시군구별 요양기관 그룹별 사용실적 등 비교적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했으나, 올해부터는 군 단위 이하 사용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군구 단위까지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특정 요양기관의 자사품목 사용현황을 파악할 개연성이 높아져 리베이트에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보센터는 이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사제품의 상병별 요양기관 그룹별 사용실적, 연령구간별 상병별 사용실적, 약효분류군별 지역별 사용실적, 약리기전별 지역별 사용실적, 성분별 지역별 사용실적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제약업체가 자사 관련 정보제공을 신청할 경우 제공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20일 이내로 파악된다. 지난해 처리 현황을 보면 정보제공 신청의 83.7%가 10일 이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통보를 포함해 20일 이내 처리된 건은 99.5%에 달한다.2009-08-06 12:16:52허현아 -
복지부-치협, 내달 국민구강건강실태 조사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이하 치협)는 구강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국민구강건강 지표 계발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국민의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건강 의식조사를 통해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구강질환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3년에 한 번씩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조사는 유치원 및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국 조사구 중 200개 조사구를 추출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구 내 혹은 인근에 소재한 유치원 및 각급 학교 중에서 확률추출로 1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선정한 후 각 연령별로 30명씩을 추출하게 된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의 권호근 교수가 실태조사의 총 책임을 맡게 되고, 배광학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가 운영관리팀장으로, 진보형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가 질관리팀장으로, 최연희 교수(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가 입력분석팀장으로 각각 참여한다. 전국 치과대학 예방치과학 교수, 치위생(학)과 교수 및 조사원으로 구성된 20개의 조사팀이 구강검진과 구강건강의식·행태를 조사한다. 한편 이번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연구 주관기관으로 처음 선정돼 치협 정책연구소가 주도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09-08-06 09:41:5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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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 허위신고 약국 860곳…47억 환수조제료 차감을 회피하려고 약사 근무현황을 거짓 신고한 약국 860곳에서 47억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같은 실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약사인력 편법 운영이 의심되는 약국 2462곳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공단이 전국 178개 지사 차원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860곳(34.7%)에서 허위신고 정황이 드러났다. 적발 약국 가운데 비상근 약사를 상근으로 신고한 유형이 약국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휴가, 출국,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약사를 상근한 것으로 신고한 약국이 적발됐으며, 면허를 빌려 상근약사로 신고한 약국 7곳도 확인됐다. 현행 법령에서는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 75건까지 조제수가를 100% 인정하고 초과분부터 50%~90%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일부 약국에서는 이같은 법령에 비춰 조제수가 차감을 회피하고자 약사인력 근무현황을 부풀려 신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금액을 해당 약국에 통보하고 빠른 시일내에 환수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단은 심평원 인력신고 현황과 공단 자격DB가 일치하지 않거나 보수월액이 의심스러운 약국 등을 추려 확인해 왔다.2009-08-05 12:29:42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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