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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품목 약가인하 금주부터 시행리베이트 적발품목 직권 약가인하 방안과 사용량-약가 연동제 시행 방안을 담은 관련법이 이번 주 중 고시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약가인하를 통한 건보 재정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주 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규칙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이 관보 게재를 통해 고시된다. 먼저 보험급여 청구량이 직전년도와 비교해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보험약에 대한 약가 조정이 시작된다.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도입된다는 이야기다. 예상 사용량보다 청구량이 30% 이상 증가한 약제는 최대 10%, 청구량이 60% 이상 증가한 약제는 15%까지 약가인하가 가능해진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제외 품목은 ▲연간 청구금액이 3억원 미만인 약제 ▲동일성분 약제 산술평균가보다 상한금액이 낮은(미만) 약제, ▲내복제·외용제 50원 이하 ▲액상제 15원 이하 ▲주사제 500원 이하 ▲퇴장방지의약품 등이다. 또한 리베이트 등 유통질서가 문란한 의약품에 대한 상한가 조정이 직권으로 시행된다. 여기에 일반약 상한가 및 보험급여 여부를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도 정비돼 보험등재 일반약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장급 인사 등으로 고시가 계획보다 늦춰졌다"면서 "이르면 내주 초 관보 게재를 통한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2009-01-10 06:48:57강신국 -
노인 환자, 약국 방문당 일반약 2만원치 구입65세 이상 노인 환자들은 평균 47일에 한 번꼴로 약국에서 일반약 2만원 어치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을 구입에는 한 번에 4만여원, 영양보조식품 구입에 13만여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혈압·당뇨를 앓고 있거나 병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605명을 상대로 6개월간 의료이용 행태를 분석한 '노인의료 이용 행태에 따른 약제비 관리방안'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분석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노인들은 6개월간 병·의원을 11.3회 방문해 18만3000원을 지출했다. 처방조제 환자는 약국을 10.8회 방문해 본인부담금 17만8000원을, 일반약 구입 환자는 3.8회 방문해 7만4000원을 썼다. 이외 한약방과 영양보조식품 등은 이용횟수가 4.3회, 2회 등으로 적은 반면 지출액이 많았다. 각 의료이용 유형별 이용횟수당 본인부담금은 ▲병·의원 1만6194원 ▲약국(처방·조제) 1만6481원 ▲약국(일반매약) 1만9473원 ▲한의원·한방병원 1만406원 ▲한약방 4만8604원 ▲기타 영양보조식품 13만4500원 수준이다. 한편 응답 노인들은 평균 3.1개의 의약품을 복용중이라고 밝혔다. 종류별로 알약(정, 캅셀, 가루약) 2.8종, 물약 0.09종, 바르는 약 0.04종, 붙이는 약 0.1종, 주사약 0.04종, 흡입약(분무약/스프레이) 0.02종을 복용했다. 또 약을 매일 복용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월평균으로는 ▲20일 이상(1.2%) ▲15일 이상(0.7%) ▲15일 미만(0.8%), 일평균으로는 ▲1번(46.3%) ▲2번(33.2%) ▲3번(20.6%) ▲4번 이상(2.5%) 등으로 분포했다.2009-01-10 06:28:00허현아 -
"의원-약국, 소득별 수가 통해 양극화 해소"요양기관 내부의 수익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유형별 수가계약을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의원과 약국의 차등수가제를 강화해 일차의료 시스템 강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200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부문별 총액계약'서 '총진료비 총액계약'으로 예를 들어 병원 부문은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특수병원으로, 의원은 전문 과목별로, 약국은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으로 분류, 경영수지 상황에 따라 계약 대상 환산지수를 세분화하자는 것. 보고서에 따르면 약국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조제료의 40%를, 의원은 상위 30%가 전체 수익의 70%를 점유하는 등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이다 김 교수는 "분배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환산지수가 평균적 상황을 기준으로 설정돼 하위 그룹은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차등수가제를 개선하거나 규모별 수가계약제 개발 등을 통해 유형별 수가계약제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지난 수년간 병원 부문의 점유율이 급팽창해 전체 진료비의 50%를 점유하는 등 보건의료체계 비효율성이 심화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산원-한방-치과-약국-의원-병원 순 '적절' 일차의료기관이 전체 의료서비스의 70%를, 병원 부문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30%를 담당하는 것이 선진국의 일반적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3차 기관인 병원 부문이 수년간 급팽창했다는 것. 김 교수는 이와 관련 "수가계약제, 총액계약제, 의료전달체계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정상적인 의료서비스 공급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총액계약제 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의 단가 계약에서 차차 수량 혹은 총액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유형별 계약을 2~3년 시행한 후 한방, 치과, 약국, 보건기관, 조산원, 병원 등 부문별 총액계약제로 가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부문별 총액계약제는 전체 진료비 비중이 낮은 조산원, 한방, 치과부터 시작해 약국, 의원, 병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며 "부문별 총액계약제가 정착되는 단계에서 총진료비에 대한 총액계약제를 시행하면 된다"고 분석했다.2009-01-09 12:38:3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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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1% 오르면 약국 1곳당 97만원 더 번다건강보험 수가가 1% 오르면 약국 1곳당 급여비 97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은 1곳당 242만원의 진료비를 더 버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결과 중 2008년도 상반기 진료비 지출 자료를 근거로 수가 1% 인상에 따른 급여비 지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연구 보고서룰 보면 건강보험 수가가 1% 인상될 경우 진료비 단가는 2.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 2615억원, 공단 급여비 1926억원에 달하는 수치다. 요양기관 종별로 병원은 920억원, 의원은 628억원, 약국은 196억원을 차지했다. 이어 한방 103억원, 치과 80억원, 보건기관 11억원, 조산원 5백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관당 실익을 따져보면 병원은 4291만원(청구기관 2144곳·지난해 상반기 기준), 의원은 242만원(청구기관 2만5953곳), 약국은 97만원(청구기관 2만309곳)을 각각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한편 수가 1% 인상에 따른 종별 진료비 지출 증가 규모는 ▲병원 1235억원 ▲의원 839억원 ▲약국 273억원 ▲한방 139억원 ▲치과 114억원으로 집계됐다.2009-01-09 06:51:03허현아 -
양천구약 "무자격자 조제·판매행위 근절"서울 양천구약사회는 8일 2009년 예산안 및 주요사업계획안을 의결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오후 9시 약사회관에서 제21회 정기총회를 열고 2만원이 인상된 분회비(37만원)를 포함한 예산 1억618만원을 승인했다. 특히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매약행위 근절 등 각 위원회별 주요사업 계획안을 확정했다. 주요사업으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시로 점검하고 고발조치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국경영 합리화를 모색하기 위해 제약사와 재고약 반품에 대한 조율 및 홈페이지를 통한 장터를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고약 처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보험청구시 자주 삭감되는 항목에 대해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약국 건강보험에 대한 사업도 진행키로 했다. 김병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약국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현장회무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올해는 어려운 경기 외에도 의약품 슈퍼판매, 약국법인 문제, 일반인 약국개설 등 난제들이 많다”면서 “회원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내빈으로는 서울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강서구약사회 최두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2009-01-08 21:50:43홍대업 -
노인요양보험 부당청구 500여곳 실사 추진노인요양보험 부당청구 기관 500곳에 대한 현지조사가 추진된다. 아울러 정확한 등급 판정을 위해 치매노인에 대한 객관적인 등급판정 기준 개발도 진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8일 노인장기요양급여 관리가 허술하다는 KBS 보도에 대해 "정밀한 제도 장치를 마련, 보험료 누수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등급 판정과 관련 공단은 "대부분의 방문조사에서 등급판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신청인 허위 진술에 따른 등급판정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초기 일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또한 노인장기요영급여 관리가 허술해 요양보험금이 새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본인부담 면제, 허위청구 등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금년부터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연간 5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2008년 8월부터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부당사례를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선정해 보건복지가족부와 시군구, 공단이 합동으로 '현장지도점검반'을 운영중"이라고 덧붙였다.2009-01-08 20:44:0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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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약물복용정보, 모든 정부기관 공유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이 모든 정부 행정기관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한정한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확대했다. 또한 채혈금지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거나 했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는 "현역병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군 의료기관에서 헌혈금지약물을 처방 받더라도 심평원에 처방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현역병이 헌혈을 할 경우 헌혈금지약물 복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에 "법 개정으로 혈액제재의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부적격 수혈로 인한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혈액관리법 개정안은 공포후 바로 시행된다.2009-01-08 19:22:3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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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지역처방목록 제출 놓고 갈등 재점화의약계가 ‘지역처방목록 제출’ 문제를 놓고 벽두부터 갈등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6일 약사회가 복지부에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선정방식 개선’을 요청한데 대해 의사협회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 8일 약사회가 복지부에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사회 분회는 지역처방목록을 약사회 분회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단이 없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것. 특히 처방약 선정권한이 특정직능(의사)에 국한돼 있어, 제약사 등의 리베이트 제공과 그에 따른 처방약 선정과 관련된 각종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고 약사회는 지적했다. 따라서 약사회는 처방목록을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 분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의사회, 약사회, 국민대표(소비자단체 등),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이 참여한 별도의 선정기구를 구성한 뒤 논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약사법 규정을 개정하자고 요청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의약품의 유통투명화와 약제비 절감, 국민경제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말이다. 약사회측은 “지난 2000년 의약정 합의사항이었던 것을 의료계에서는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처방약 선정 과정에서 의사 위주가 아닌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복지부에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의사협회에서는 약사회의 지적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지역처방목록 제출 규정이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날 대변인 목요브리핑을 통해 복지부에서 오는 16일까지 약사회의 개선의견에 대한 검토요청을 받았다며, 오히려 ‘지역처방목록 제출’ 규정을 삭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약사회의 건의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처방약이 대부분이 공개된 상황에서 단지 의사의 처방권과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것. 또, 건의서에서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 약사는 무관하고 의사의 전유물인 것처럼 언급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향후 복지부에 반박자료를 제출하고 현실성 없는 지역처방목록 제출 관련 규정의 삭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지역처방목록 제출과 관련 의약계의 갈등은 분업 이후 계속돼 왔으며, 특히 올해로 분업 10년을 맞는 만큼 보다 첨예한 양상을 띨 전망이다.2009-01-08 17:54:5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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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UN 글로벌 컴팩트 가입…책임경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UN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에 가입, 공공기관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UN 글로벌 컴팩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지를 촉구하기 위해 2000년 코피아난 전 UN 사무총장이 발족한 국제협약으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개 분야 10대 원칙을 담고 있다. 8일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MS, 휴렛팩커드, 유한킴벌리 등 글로벌 기업을 포함, 120여개국 6200여개 기업이 UN 글로벌 컴팩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공공기관으로는 심평원이 처음이다. 심평원은 "앞으로 UN 글로벌 컴팩트의 10대 원칙에 대한 지지 및 이행 결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글로벌 컴팩트 및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혓다. 송재성 심평원장은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와 사회적 책임 이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라며 "글로벌 컴팩트 가입을 계기로 사회적 책임경영과 고객 신뢰를 보다 강화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2009-01-08 16:12:3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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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자 10명 중 7명, 처방전 리필제 찬성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환자 10명 중 7명꼴로 처방전 리필제와 저가약 대체 처방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돼 합리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표적 만성질환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거나 앓은 경험이 있는 노인 환자 60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먼저 응답자 중 73%가 처방전 리필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응답자 73% '처방 리필'…77% '저가약 대체' 찬성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1년 한도 내에서 의사의 별도 승인 없이 약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고혈압, 당뇨, 갑상선질환 등 만성질환자 처방전을 자동 반복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워싱턴주 약사회는 처방전 리필 승인에 관한 41개 프로토콜에 근거해 병의원과 지역 약국이 리필 승인을 내리고 있으며, 약사의 역할이 ▲약물 효능과 부작용 ▲환자 상태와 순응도 평가를 통한 부적절 약물치료 감소 ▲의료진의 업무 부담 경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저렴한 동일 효능군 의약품으로 대체 처방하는 데 찬성하는 노인 비율도 77%로 나타나 참조가격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보공단은 "약제비 절감방안의 일환으로 대체 처방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자율적으로 비용효과적 약물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적용 대상 의약품 범위, 참조가격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단골의사 도입-저소득층 약제비 지원도 필요 고혈압과 당뇨병은 약물 순응도가 높을수록 합병증과 추가 의료비가 감소되는 점을 감안, 저소득층 만성질환 노인에게 약제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노인 의약품 적정사용 평가 도입 ▲노인 대상 주치의(단골의사) 도입 등이 검토 대안으로 꼽혔다.2009-01-08 12:19:3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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