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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해도 급여기준 초과 투약 안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록 환자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급여기준을 벗어난 진료는 비급여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6일 심평원은 환자가 동의한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정당한 진료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병원계의 건의에 대해 "급여기준 범위 외 항목의 경우는 환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비급여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병원계의 이 같은 건의는 일부 환자가 진료 당시에는 투약에 동의했음에도 이후 심평원 등에 민원을 제기해 진료비를 환불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이를 우려해 해당 진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료거부로 간주되면서 환자들이 현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병원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현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평원은 "현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급여기준 범위내에서 진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08-08-26 10:23:4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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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 '허셉틴' 급여확대…'푸제온' 답보상태복지부가 로슈의 유방암치료제 ‘ 허셉틴’과 C형 간염약 ‘페가시스’를 급여확대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로슈가 국내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에이즈약 ‘ 푸제온’ 공급 해법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25일 복지부의 ‘2008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산전진찰료 1300억,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치료 160억, 백혈병 골수이식 150억, 화상환자 1050억, 의료행위·치료재료 300억, 항암제 210억, B·C형 간염 380억, 류마티스관절염 330억 등 총 3880억원을 보장성 확대에 투여할 계획이다. 재원은 산전진찰 지원금의 경우 예산계획을 통해 기책정했고, 나머지 2580억원은 식대와 아동 입원본인부담금 지원을 축소해 마련했다. 급여확대 대상약물에는 ▲로슈의 ‘허셉틴’과 아스트라제네카의 ‘아르미데스’ 등 유방암치료제 ▲GSK ‘제픽스’ 등 만성 B형 간염약 ▲로슈의 ‘페가시스’, 쉐링푸라우의 ‘페그인트론’ 등 C형 간염약 ▲와이어스 ‘엔브렐’, 애보트 ‘휴미라’ 등 류마티스 관절염약 등이 포함됐다. 로슈가 국내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푸제온’과 급여확대 빅딜설이 돌았던 ‘허셉틴’, ‘페가시스’는 이처럼 급여범위가 넓어질 예정이지만, ‘푸제온’ 공급문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허셉틴은 급여등재 후 2년여 동안 급여확대가 되지 않은데다 환자와 의료진들의 요구가 거세 연초에 이미 급여확대 대상에 포함시켰고, C형 간염약 급여확대는 지난해 국감에서 장관답변으로 정해진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푸제온과 허셉틴 급여확대는 별개의 문제로 연동해서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푸제온 공급논란은 여전히 답보상태”라면서, 약가인상 이외에 다른 해법이 없음을 간접 시사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장성 확대계획을 26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 보고한다.2008-08-26 06:25: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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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9일 제약사 대상 선별등재 설명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9일 제약사를 대상으로 선별등재제도와 관련한 설명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2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심평원 지하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결정신청 약제의 인터넷 접수 조회 시스템 등이 소개된다. 또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기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공개와 사용량 범위 확대 의약품 모니터링 및 원료 직접생산 의약품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2008-08-26 00:22:13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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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병의원·약국 실명공개 문제없다"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 제도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아무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최근 복지부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RN 규개위는 먼저 "의협 등에서 6개월의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공포기간을 3개월로 축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난해 현지조사 기관 중 허위부당청구 기관이 78%에 달하고 부당청구금액만 144억원으로 건보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규개위는 "현형 다른 공표제도를 보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5년"이라며 "6개월의 공표기간은 과도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규개위는 병원협회 등에서 복지부 홈페이지에서만 공개하고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요구도 받아드리지 않았다. 규개위는 "복지부 등 홈페이지 명단 공표를 통해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허위청구 사실을 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허위청구 요양기관 언론공개는 필요한 규제로 못박았다. 규개위는 그러나 건보법 개정안 중 공표대상 요양기관에게 14일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은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를 위해 20일로 연장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와 관련한 건보법 시행령 및 규칙을 개정안을 내달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는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 비율이 20% 이상일 때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간 요양기관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표토록 한 제도다.2008-08-25 12:25:18강신국 -
'라실레즈정' 급여-'후코날크림' 비급여 결정한국노바티스의 고혈압약 '라실레즈정'과 유한양행의 편두통약 '알모그란정'이 급여결정을 획득하고 조만간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보령제약의 '후코날크림', 노바티스의 '졸레어주'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비급여로 결정됐다. 24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10차 회의를 통해 신규 결정신청 약제 가운데 노바티스의 라실레즈정 150mg, 300mg과 유한양행의 알모그란정에 대해 급여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월스트리트저널로부터 기술혁신상 금상을 수상한 바 있는 라실레즈정의 경우 150mg이 804원, 300mg는 1206원의 희망가격으로 급여화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한양행의 알모그란정의 경우 다른 트립탄계 약물과 비교해 편두통 치료에서 임상적 유효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일 소요비용이 1% 가량 저렴하다는 점 등이 인정받아 급여화가 이뤄졌다. 반면 노바티스가 라실레즈정과 함께 급여결정 신청을 한 졸레어주사는 약제급여평가위에서 긍정적 평가가 이뤄졌으나 경제성에 대한 자료부족으로 최종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보령제약이 플루코나졸 성분을 국내 최초로 외용제로 개발한 품목인 '후코날크림0.5%'는 국산개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로, 한국페링제약의 '미니린멜트설하정 12mcg'도 비급여 판정이 내려졌다. 지난 4월 비급여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중외제약의 고혈압신약인 '조페닐정7.5mg, 30mg'의 경우 7.5mg의 상한금액을 인하하거나 15mg를 생산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우선 비급여로 결정됐다. 그러나 조페닐정의 경우 약제급여평가위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급여 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2008-08-25 06:52:5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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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처방·조제시 '임산부' 확인해야향후 병·의원, 약국 등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반드시 임산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청구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복지부는 의약품 처방·조제시 임산부 여부를 표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개정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요양기관의 청구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임부 정보'(MT024)를 신설, 의약품 처방·조제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임산부인 경우 'Y'를 기재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의견조회를 거친 후 관련 기관의 이견이 없을 경우 내달 1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2008-08-24 19:24:3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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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국 야간가산 착오청구 주의 당부건강보험공단이 약국의 야간가산 청구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국가의 야간가산 착오청구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4일 심평원은 "최근 언론에서 일부 약국이 야간 가산료를 착오 산정하는 사례가 보도된 바, 약국가에서도 약제비 산정지침에 따라 정확한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국약제비 산정지침 8항에 의하면 약국 조제료 야간가산은 토요일이나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다음날 오전 9시에 조제 투약하는 경우에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토록 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약국 야간가산은 조제시간이 기재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의 제시로 정해진 시간에 조제 투약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2008-08-24 15:09:1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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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광주, 소록도 한센병 환자 위안잔치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병식)이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위안잔치를 펼쳤다. 24일 공단 광주본부는 "고흥 소록도에서 한센병으로 격리생활을 해 온 한센병 가족을 위로하고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주민 위안잔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위안잔치는 노사화합의 일환으로 공단 광주본부 뿐만 아니라 공단 직장노조 광주전남북지역본부, 평화누리봉사캠프 등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번 위안잔치 외에도 광주본부는 직장노조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교체, 부엌수리 등 집수리 봉사활동과 생필품 후원 등 총 18회의 봉사활동을 펼친 바 있다.2008-08-24 14:51:1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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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새정부 들어 두 번째 원장직 공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신임 원장직에 대한 공모에 들어가 내달 5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심평원의 이번 원장직 재공모는 이명박 정부 들어 새롭게 임명된 장종호 전 원장이 취임 2달도 채우지 못한 채 사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심평원 임원추천위는 재공모를 통해 원서를 접수한 인사 가운데 내달 9일 서류심사, 11일 면접심사를 실시해 복수의 원장 후보자를 복지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그러나 심평원 임원추천위의 후보자 추천 이후에도 인사검증 등을 거쳐 새로운 원장이 임명되기까지는 최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면서 또 다시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가 되기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전임 장 원장이 노조와의 갈등 속에서 취임 2달여 만에 사표를 제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정부 들어 심평원은 수장 임명으로 인한 장기간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2008-08-24 14:31:2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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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부, "리베이트 의약사 처벌" 공감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최대 1년 면허정지 22일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의·약사가 제약사나 도매업체 등으로부터 의약품 구입이나 처방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의료법, 약사법 개정을 통해 각 법의 자격정지 규정 조항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과 약사, 한약사 등에 대한 최대 1년이라는 면허정지 기간을 명시코자 한 것이다. 김 의원은 관행화된 리베이트가 약값에 반영, 약제비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증가라는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약업체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20%정도를 의사나 약사 등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들에 대한 1년 이하의 면허정지를 통해 관행화된 리베이트를 근절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리베이트 관련 의·약사 행정처분 대폭 '강화' 김 의원의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리베이트에 관련된 의·약사의 행정처분은 지금보다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의사나 약사가 제약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나 약사 윤리규정 위반 등으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 기간이 최대 2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행정처분 자체가 리베이트 수수라는 명시적인 항목보다는 품위손상 등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어 관행적으로 제공되는 리베이트에 대한 의·약사들의 인식 전환도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제약계에 조차 리베이트를 제공한 쪽만 처벌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한 의·약사는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대폭 늘리는 것일 뿐 만 아니라 행정처분 규정에 금품 수수라는 항목을 명확히 했다는 데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복지부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처분 공감대 형성" 특히 김 의원의 의료법, 약사법 발의와는 별개로 이미 복지부가 각 법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코자 한다는 점에서 향후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의·약사 행정처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는 별도로 약사법 등을 개정하지 않고 동법 제79조 제2항 '복지부령으로 정한 윤리기준 위반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모법이 아닌 시행규칙에 금품수수 등의 항목을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복지부는 의약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큰 부담없이 기존 계획대로 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도 정부 입법에 앞서 국회가 리베이트 관련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 기간이나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행규칙 개정은 그대로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리베이트로 의·약사를 처분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며 "복지부는 모법보다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수수한 쪽도 처벌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김 의원의 개정안에 복지부가 반대할 이유도 없고 구체적 기준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행규칙 개정을 계속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의사 죽이는 인기 영합적인 법안" 그러나 의료계는 김 의원의 이번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 발의가 의약계 전체를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집단으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존 법으로도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약사들에 대한 충분한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법 개정은 인기영합적인 정책일 뿐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분위기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따른 합법적 리베이트가 유독 의료계에서만 불법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 리베이트 금지법은 의료계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리베이트 관련 처분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발의는 다시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는 인기영합주의적 발상"이라며 "불법 리베이트 개선을 위한 의료계의 자율적 노력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 "리베이트라고 부를 수준이 있기는 한가" 약사회 역시 김 의원의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필요 이상으로 약사들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의료계와는 일정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의약분업 이후 제약계의 영업전략이 전문약에 집중되면서 더 이상 약국가에 리베이트로 불릴만한 수준의 금품수수가 없음에도 의사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계와 달리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라고 불릴 만한 것이 있기는 하냐"며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약사들이 의사들과 도매급으로 같은 취급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적 리베이트와 약국의 유통비용을 구분하는 등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에 대한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약사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모든 약사를 부정적으로 비춰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누구도 불법적인 금품 수수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처분에 급급하기 보다는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08-08-23 06:23:1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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