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업 예외지역 약국, 청구 불일치 자율점검 개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의약품 구입·청구 불일치 관련 자율점검에 들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의 '2021년 제5차 자율점검제 추진 요청'에 따라 지난 30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급여약제별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수량, 금액 등) 일치여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 동일여부 등을 점검 후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통보서를 발송했다.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받은 약국은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자율점검 해당 기간의 조제내역을 면밀히 검토후 자율점검결과서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율점검 대상 항목의 대상기간(36개월) 이외나, 대상 항목 이외 항목에 대해서도 자진신고가 가능하며 자진신고 내용 및 신고기간에 한해 부당금액은 환수하고 현지조사 제외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거짓청구 유형 및 언론보도, 수사, 다른 기관의 부당청구 사실 인지 등에 의해 자진신고가 이뤄진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점검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착오 등 부당의 개연성이 단순·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을 요양기관에 통지하면, 요양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 청구 등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반납 등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심평원이 자율점검 대상기관을 선정 후 통보하면, 해당 요양기관은 자율점검신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후 착오청구 등에 있어 발생한 부분을 정산 후 환수예정통보가 이뤄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 절차를 밟게 된다. 만약 착오청구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점검신고를 하지 않거나 관련 사실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현지조사가 실시된다.2021-12-01 08:34:19이혜경 -
급여재평가로 퇴출 결정난 부광 2품목 소송…집행정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제급여적정성재평가(급여재평가)에서 급여 퇴출이 결정난 부광약품의 밀크시슬건조엑스산 제품 2품목에 대해 업체 측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급여목록에서 일시 유지가 결정됐다. 급여 퇴출 여부의 문제이고 정부가 발표 시 3개월 간 유예를 뒀기 때문에 당분간 요양기관 현장에선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오늘(30일) 부광약품이 법정행을 택하면서 동시에 신청한 레가론캡슐70과 레가론캡슐140의 보건복지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잠정인용하기로 하고 복지부에 이를 통보했다. 정부는 앞서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포도엽추출물)와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시슬 추출물) 총 5개 성분을 대상으로 올해 연도 급여재평가를 진행했다. 여기서 부광약품 제품이 속한 밀크시슬건조엑스산은 급여적정성이 없음으로 나타나 급여 퇴출이 확정되면서, 정부는 3개월 경과조치(유예)를 둔 후 급여목록 삭제를 결정했었다. 이에 업체 측은 소송을 결정하고 동시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다. 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이 기간까지 복지부가 결정한 '급여삭제'는 유예, 즉 일시정지된다는 의미다. 다만 이것이 약가인하가 아닌 퇴출이고, 유예기간이 3개월 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판매 현장에선 당분간 변동은 없다. 복지부는 "집행정지 기간인 오는 12월 17일까지 급여삭제가 유예되며,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1-11-30 22:46:56김정주 -
건보공단 암 산정특례 예외적용 다빈도 오류 사례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환자의 조직(세포)학적 검사 거부나 영상검사만 실시하는 등 암 산정특례 예외적용 다빈도 오류 사례가 공개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암 산정특례 등록자 대상자 중 환자의 신체 상태가 등록기준 검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적용 기준'을 확인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암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결과, 등록기준 검사 미실시 등 오류등록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29일 건보공단이 공개한 다빈도 오류 사례를 보면 ▲고령, 환자 조직(세포)학적 검사 거부로 예외적용 등록 ▲CT상 잔존암 확인, 조직검사 시행예정 등으로 등록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검사 받은 검사결과로 재등록 ▲등록기준 검사결과 확인 전 확진 등록 등이 있다.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적용 기준을 보면 등록기준이 조직(세포)학적 검사가 필수검사항목으로 되어 있는 상병 중 환자 상태가 ▲전신상태 ECOG perfomance status3 이상 ▲조직검사시 출혈 위험성이 큰 경우 ▲전신마취 및 수술을 견딜 수 없는 상태인 경우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경우 ▲기타(암 산정특례로 등록된 자가 특례 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돼 조직(세포)학적 검사를 시행하기에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환자상태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조직검사를 생략하거나, 영상검사로는 암질환이 의심되나 조직검사 시행이 불가해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하는 경우, 영상검사만으로 확진이 가능하다고 임의로 판단해 등록기준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모두 등록이 불인정 됐다. 특례기간 5년 종료시점 재등록시에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재등록이 가능하지만, 특례적용기간 검사결과로 확진 또는 검사 없이 확진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불인정이 됐다. 재등록의 경우 적용종료일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만 유효하다. 등록기준 검사의 결과 확인 전 환자의 내방일자로 확진 산정특례등록이 불가하며, 추적관찰을 목적으로 잔존암이나 전이암에 없는 상태에서도 재등록은 불가하다. 한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CT, MRI, PET 사용 및 약국 포함)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요양급여비용의 5%(암, 중증화상), 10%(희귀난치성질환)를 적용해주는 것을 말한다. 암 특례기간 5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로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2021-11-30 17:24:05이혜경 -
올해 신약 30품목 급여 진입·기준확대…2564억 규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 1월부터 이달까지 약제급여목록에 새로 등재되거나 보험급여 기준이 확대돼 접근성이 향상된 신약은 총 30품목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규 등재된 신약은 25품목, 급여기준이 확대돼 보장성 폭이 넓어진 기등재 신약은 5품목이다. 올해 신약 보장성강화로 인해 수혜를 입는 국내 환자 수는 지난달까지 10만7000여명에 불과했지만, 이달 브론패스정의 신규 등재로 78만1725명가지 늘어 7배 이상 껑충 뛰었다. 먼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새롭게 약제급여목록 등재에 성공한 신약과 기등재 신약 중 급여기준(적응증, 투약기준 등)이 확대돼 보장성이 강화된 약제(대표함량 기준)는 총 30개다. 이달 1일자로 새로 등재된 신약은 중증호중구 감소 치료제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와 급성기관지염 치료제 브론패스정이다. 급여기준만 확대된 약제는 이달엔 없었다. 이번에 등재된 신약의 국내 예상 환자수와 소요재정 또한 매우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의 국내 적용 예상환자 수는 4000명이지만 예상되는 연간 재정소요액은 100억원이다. 브론패스정은 67만명에게 급여가 보장되는 약제로, 올해 등재된 신약 중 가장 많은 적용 환자 수를 기록했만 예상되는 연 소요재정은 29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소수 희귀질환에 소요되는 고가약제에도 보장성을 유연하게 확대하는 정책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성숙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와 보험자는 이 같은 신약 등재와 급여기준 확대로 연간 총 약 2564억원의 재정을 사용해 환자 약 78만1725명에게 신약 접근성 혜택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2021-11-29 23:20:55김정주 -
건보공단, 상지대 청년지원센터 3000만원 전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9일 상지대학교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 발전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강원도 및 원주시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 및 안착을 위한 사업 추진에 활용될 예정이다. 상지대 청년맞춤형 지원사업은 2019년에 시작되어 심층상담을 통해 설계된 개인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청년들의 자립 및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청년의 건강한 자립과 사회 진입의 디딤돌을 놓아 살고 싶은 상생의 지역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상지대가 강원도 및 원주시 청년들 안정적인 사회진입을 지원하고 강원도 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발전기금을 기탁했으며, 공단이 도내 공공기관으로서 청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2021-11-29 17:21:38이혜경 -
면대약국 그만두려 하자 '죽이겠다' 협박 받은 약사|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면대약국에서 1년 4개월 동안 1억9000만원이 매출을 내던 약사가 그만두려 하자 2개월 동안 매주 2회씩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사무장이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특히 사무장 강모 씨는 J도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그의 처인 오모 씨가 임차인으로 면대약국 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개설을 도왔다. 매달 33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봉직약사를 지내던 안모 약사는 도매사장인 강 씨와 그의 처 오 씨가 월급으로 650만원을 준다고 하자 서로 공모해 2010년 10월 22일 T약국을 개설해 2012년 2월 17일까지 조제약 매출 1억5900여만원, 일반약 매출 3449여만원 등 총 1억9391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갈등은 2011년 10월부터 시작된다. 약사인 안 씨가 약국을 그만두려 하자 2개월 간 매주 2회 가량 사무장 강 씨는 '잘못 건드려면 죽어, 내가 사람도 시킬 수 있어. 내가 깡패도 무지 많이 알아. 부천 바닥에 애들 풀어 놓으면 죽지. 걔네들 돈 몇백만원만 주고 손 좀 보라면 어떻게 할거야'라고 협박을 하면서 안 씨가 약국을 그만두지 못하게 했다. 사무장 강 씨는 안 씨가 적자 운영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은채 약국운영을 포기한다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한 발언이라면서 강요죄를 부정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수 차례 약국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말하자 협박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또 T약국 근처에 대형병원 암센터가 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매출이 오르지 않자 사무장 강 씨는 안 씨의 월급을 300만원으로 줄이고, 출퇴근을 감시하는 한편, 약국 투자금 2억50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는 등 약국을 그만두지 못하도록 협박을 일삼았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약사 안 씨와 사무장 강 씨의 처 오 씨 또한 약사법 위반 행위로 벌금 800만원에 처해졌다. 안 씨는 오 씨로부터 650만원의 월급을 받기로 약정하고 T약국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약정서를 작성했고, 오 씨는 안 씨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2개를 직접 관리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를 지급할 ??마다 문자메시지를 오 씨의 휴대폰으로 받는 등의 사실이 확인됐다.2021-11-29 12:13:47이혜경 -
지난해 신규 암환자 3%↓…코로나로 수검률 감소 영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신규 암 환자가 전년 대비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암 검진 수검률이 줄어든게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9일 암 질환의 의료이용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신규 암 환자수는 지난 4년간(2016-20-19) 연평균 4% 증가한 반면, 지난해는 전년 대비 3% 감소했다. 올해 6월 'e-나라지표'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국가 무료 암 검진 수검률이 2019년 대비 6.4%p 감소했고, 위& 8231;간& 8231;대장& 8231;유방& 8231;자궁경부암 모두 수검률이 감소했다. 환자수도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50대와 70대에서 암종별로는 위암과 결장암에서 신규 진료 환자수가 크게 감소했다. 반면 최근 5년간 암 진료 환자수는 지속 증가 추세로 지난해의 경우 2019년 대비 3.2% 증가했다. 전년도에 진료 받은 암 환자가 당해 연도에 암 질환으로 계속해서 진료 받은 재진비율도 전년도보다 1.5%p 상승한 75.7%로 나타나 기존 암 질환자는 꾸준히 의료이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암 진료 전문가는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암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암 검진 수검률 감소로 암 조기 진단이 지연 될 수 있고, 조기 진단이 늦어질 경우에는 환자 예후와 사망률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외국 연구 자료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암 스크리닝검사 5종의 실시횟수가 60%에서 82%까지 감소했고, 동 시기에 암 진단도 19%에서 78%까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바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유방촬영검사의 급격한 감소로 유방암 진단 및 치료가 늦어지면 2030년까지 유방암 누적 사망 환자수가 0.52%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장기적으로 건강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결과도 있었다. 암 질환의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국가 암 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수검하고, 암 가족력 등 위험요인이 있거나 주요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안미라 급여정보분석실장은 "앞으로도 의료이용 행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겠다"고 했다.2021-11-29 10:08:18이혜경 -
리베이트 과징금, 청구액의 최고 340%…내달 9일부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리베이트 적발 약제 중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 비율이 최고 340%로 정해졌다. 또한 요양기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이 완화되는 반면 최저부당비율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30일) 오전 국무회의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부과 대상과 부과비율 구체화와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이 핵심이다. 먼저 급여정지 처분대상인 리베이트 의약품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리는 과징금에 대한 세부 항목이 보다 구체화 됐다. 개정된 건보법 상 연간 약제 급여비용의 최대 350%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부과비율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요양기관의 경우 거짓·부당 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조정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리베이트 약제 과징금 부과 대상 및 부과비율 구체화 = 정부는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돼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 경우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 대상인 약제가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 또는 그 전년도에 요양기관으로부터 급여비가 청구된 약제인 경우로 구체화해 그 약제를 이용하고 있는 환자 불편을 최소화 했다. 과징금 부과비율은 1년 이내의 급여정지 기간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7%에서 최고 340%까지로 정했다.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 = 정부는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부담하게 한 경우(부당·거짓청구 적발) 요양기관 등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현행 기준은 최소 월평균 부당금액을 20만원으로, 최소 부당비율을 0.5%로 하고 있다. 앞으로는 최소 월평균 부당금액을 40만원으로, 최소 부당비율을 0.1%로 해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합리화하고 업무정지 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구체적으로는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의 경우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기준이 완화되고, 반면 최저 부당비율은 강화 현행 0.5% 이상에서 앞으로는 0.1% 이상으로 개선된다. ◆시행 적용일과 경과조치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2월 9일 공포되며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요양기관 조사에서 내년 1월 1일 전에 시작돼 그 이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위반행위를 처분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종전 규정보다 요양기관에 불리할 경우엔 종전 규정대로 적용한다.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의 경우 현행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를 '업무정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로 하며 계산한 업무정지 기간이 365일을 초과할 경우 365일로 갈음한다. 또한 내년 1월 1일 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처분을 내릴 때에는 종전 규정대로 한다.2021-11-29 10:00:03김정주 -
건보공단, 건강iN 콘텐츠 만족도조사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건강iN 콘텐츠에 대한 2021년도 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iN 콘텐츠 만족도조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 홈페이지와 앱에서 설문 형태로 진행하며, 설문 내용은 ▲건강iN 이용에 따른 만족도 ▲국민건강알람서비스 만족도 ▲개선의견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이번 만족도조사를 통해 신뢰성 있고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건강iN 콘텐츠의 만족도 수준을 평가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해 이용자 중심의 건강정보 전문 서비스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누구나 만족도조사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자 중 300명을 추첨해 경품(모바일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한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건강iN 콘텐츠 만족도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건강정보를 접하고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iN 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1-11-29 09:11:47이혜경 -
건보공단, VDT증후군 예방 프로그램 무료배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9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건이강이)VDT예방 알리미'를 무상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VDT증후군(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 컴퓨터 모니터,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과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를 총칭한다. 원격수업과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집콕생활이 늘어나면서 컴퓨터를 포함한 전자기기 사용도 덩달아 증가하여 VDT증후군의 증상이 늘어나고 있다. VDT증후군의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눈의 피로와 시력저하이고, 눈의 피로만큼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근골격계의 통증으로 건보공단은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공단 캐릭터인 리틀 건이강이가 VDT증후군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4종을 시간대별로 알려주는 PC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한다. 프로그램은 일반국민 누구나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 접속해 '국민과 함께 >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공단이 함께하는 일상회복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구상했다"며 "건보공단의 캐릭터인 리틀 건이강이들이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의 일상에 건강과 활력을 찾아주고 VDT증후군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다.2021-11-29 09:08:57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2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3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4이정석 바이오의약품협회장 "약사법 전반 혁신적 개정 필요"
- 5"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리더 도약"…휴젤의 당찬 청사진
- 6[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7씨티씨바이오 공장 가동률 편차…안산 123%·홍천 27%
- 8국군고양병원 간부 사칭 의약품 거래 사기 '주의보'
- 9지방 간호사 노동강도 서울의 10배…인력 양극화 극심
- 10복지부 "필수의료 의사 형사처벌 면제 특례, 위헌 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