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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광주지원, 직원 성금 등 독거 어르신 지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이미선)은 설 명절을 맞아 3일 광주 송광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직원 성금과 식료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심평원 광주지원은 직원성금(72만원)과 떡국 떡 1kg 270개(200만원 상당)를 관내 소재 광산구 송광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독거 어르신 등 지역의내 어려운 이웃 270가구에게 비대면으로 기부된다.심평원 광주지원은 지역 생산자에게 떡국 떡을 구매했고, 성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전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했다.이미선 광주지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봉사활동이 어려운 만큼 비대면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1-02-04 11:35:30이혜경 -
심평원 의정부지원, 설 명절 맞아 나눔 행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김정기)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직원 성금과 생필품 전달 등 공감·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의정부지원은 2016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던 춘천시 소재 보육시설 애민원에 직원성금(80만원)을 전달했고, 파주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겨자씨 사랑의 집’에 쌀, 라면 등(80만원 상당) 식료품을 지원했다.의정부지원 나눔행사에 동참해 관내 유통업체 주)삼주 국민마트(이상준대표)는 겨자씨 사랑의 집에 40만원 상당의 과일, 음료 등을 지원했다.의정부지원은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업해 8일 중증장애인 가정 40가구에 떡국과 위생용품(마스크)을 전달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따뜻한 온정을 나눌 예정이다.김정기 의정부지원장은 "앞으로도 관할 지역 내 소외된 이웃에게 지속적으로 공감·나눔 활동을 실천해 지역사회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2021-02-04 11:30:51이혜경 -
건보공단 약무직 11명 채용…17일까지 서류접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약가관리실과 보장지원실에서 근무할 약무직 11명을 채용한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민간의 우수한 인재 채용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지원과 조직전문성 향상을 위해 약무직을 포함해 총 37명의 전문인력 채용 계획을 3일 공개했다.모집분야는 데이터관리부장, 업무활용지원부장, 원가분석부장 등 개방형직위 3개 분야와 빅데이터, 변호사, 약사, 자금운용, 자금운용전략, 재정분석(통계), 보험계리사, 보건학, 노동시장연구, 보건& 8231;의료 통계연구 등 10개 분야이며, 지원서는 3일부터 17일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접수 받을 예정이다.약사 출신 약무직은 3급 1명, 4급 10명을 모집한다.전형절차는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심사,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순으로 진행되고, 최종합격자는 오는 3월 중순 부터 순차적 임용 예정으로, 지원자격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 채용된 57명 포함해 김용익 이사장 취임 이후 총 150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했다.2021-02-03 12:13:22이혜경 -
건보공단·일본 IHEP, 약가제도 정보·발전방향 공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일 일본 의료경제연구기구(IHEP)와 함께 양국의 의약품 관련 정보공유 및 약제관련 제도발전을 위한 온라인 미팅을 진행했다.일본 IHEP는 1993년 일본 후생노동성 인허가로 설립된 기관으로 주로 의료분야 기초연구 및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업무를 맡고 있으며, 최근 후생노동성 위탁사업으로 한국 의료제도에 관한 최신정보를 연구조사하고 있다.온라인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는 건보공단 글로벌협력실, 약가관리실 및 일본 IHEP, 국립보건의료과학원 등 의료보장제도 및 의약품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 하에 진행됐다.IHEP와 공단은 의약품에 관한 제도개혁의 실태 및 대응, 의료경제적 평가기법의 도입 현황, 적응외 약제의 사용실태 및 보험적용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공유했으며, 양 국은 이번 화상회의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 간 건강보험 제도, 복지체계 비교 등 다양한 사회보장 관련 현안에 대해 양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논의하기로 했다.(IHEP 이무라신야 사업진흥 담당부장은 "한일 양국 간에 사회보장제도의 차이는 있으나,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및 의료 효율화 등 제도개혁 현황 및 향후 ??향성은 일본에서 향후 제도개혁을 검토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강상백 공단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화상회의는 두 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공적의료보험 운영경험 노하우와 한국의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경험의 지혜를 모은다면 고령화시대에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21-02-03 12:09:58이혜경 -
생약제제 5개성분 약제 급여재평가 '신호탄' 올렸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 최종 의결기구 보고를 마친 5개 성분 약제급여적정성 재평가(급여 재평가)의 신호탄이 울렸다. 첫번째 본평가로, 시장규모 1661억원의 이번 재평가는 이달 해당 성분을 보유한 제약사들이 정부로부터 재평가 대상 확정 공고문을 받으면 곧바로 문헌검토가 시작된다.보건복지부는 2일 저녁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을 확정 공고하고 평가의 시작을 알렸다. '제2의 콜린알포세레이트'로 불리는 이번 재평가 대상 성분은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avocado soya unsaponifiables) ▲은행엽엑스(ginkgo biloba) ▲빌베리건조엑스(bilbe rry fruit dried ext.) ▲실리마린(silymarin, 밀크씨슬추출물) 총 5개 주성분의 모든 제형으로, 98개 제약사가 국내 유통 중인 157개 품목이으로, 모두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허가받은 약제다. 비티스비니페라와 은행엽엑스는 일부 주사제로 허가돼 있다.비티스비니페라와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주사제와 빌베리건조엑스는 A8 국가엔 등재되지 않았다. 즉, 은행엽엑스는 경구제만 독일과 스위스에, 실리마린은 스위스에 등재돼 있는 수준이다.재평가 기준은 크게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로 구분, 진행된다.임상적 유용성의 경우 ▲심평원 근거문헌 활용지침 및 학회 추천 교과서 ▲학회 추천 임상진료지침 ▲정부 관련 또는 비영리 기관 수행평가 보고서와 Cochrane 자료 등 HTA보고서 ▲SCI, SCIE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RCT 문헌 등을 검토하게 된다. 항암제와 희귀질환 등 RCT 수행이 어려운 약제에 대해선 문헌 선택 범주를 확대할 수도 있다. 비용효과성은 대체 가능성과 투약비용을 비교하는 게 골자다. 대체약제 존제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평가 약제와 대체약제 간 투약비용을 비교하는 것이다.사회적 요구도의 경우 임상적 근거 외에 기타 고려가 필요한 사항 등 재정영향과 의료적 중대성을 보게 된다. 재정영향과 의료적 중대성, 연령, 환자의 경제적 부담 등이 여기에 속한다.복지부는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2021-02-03 06:18:51김정주 -
콜린알포 환수계약 불응·결렬 시 급여삭제 가능할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환수 조건부 계약 마감일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협상 명령에 따라 콜린 성분 의약품 129개 제약사 227개 품목에 대한 협상 및 계약을 실시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제약회사들은 행정소송 3건(56개사) 및 집행정지 신청 3건, 행정심판 2건(28개사) 및 집행정지 신청 2건, 헌법소원심판 1건(28개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3개사) 등을 제기한 상태다.이 중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와 종근당 등 28개사 등 총 56개사가 복지부장관 및 건보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급여환수 명령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대웅바이오 등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 광장 측은 즉시항고장을 접수했다.이번 행정법원 집행정지 판결문에서는 오는 10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한 건보공단과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제약회사의 콜린 품목을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느냐가 쟁점 사안이었다.당장 열흘 도 채 남지 않은 급여환수 협상에 불응할지, 또는 협상에 참여한 이후 결렬을 선언할 지 최종 선택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행정법원은 건보공단 협상 결과에 상관없이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콜린 제제를 급여삭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건보공단 협상에 불응하거나 결렬을 선택할 경우 급여삭제라는 처분으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16호 '그 밖에 외국의 의약품 허가사항 및 보험등재 현황, 임상연구 관련 자료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법원은 "복지부장관의 권한은 협상의 타결 또는 결렬과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설령 복지부장관이 콜린을 급여삭제 처분 하더라도 급여환수 협상명령 또는 협상요구에 제약회사가 응하지 않거나 결렬을 택했다는 것을 처분 사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결국 건보공단과 협상 타결 유무와 상관없이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다만, 복지부장관이 고시 개정 취소소송 등을 비롯해 수십건의 쟁송 부담을 안고 급여환수 협상 종료 이후 즉시 콜린 제제 급여삭제 처분을 내리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다.특히 행정법원이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조항을 들어 협상결렬 이후의 후속처분으로 급여삭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남겨둔 상황이다.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의 9항 제2문을 보면 '협상 결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약제 중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는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약제의 상한금액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건보공단은 그동안 이 규칙을 준용해 콜린 제제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약제가 아닌 만큼, 협상 결렬 시 급여에서 삭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하지만 행정법원은 "규칙에 협상결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약제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급여목록표에서 삭제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후속처분으로 급여삭제가 당연히 뒤따른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한편 급여환수 관련 소송 이외 대웅제약 등 39개사(소송대리인 광장)와 종근당 등 39개사(소송대리인 세종)는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이뤄진 개정고시 취소소송 2건과 집행정지 신청 2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소송 2건 및 집행정지 2건을 신청한 상태다.2021-02-02 18:45:45이혜경 -
심평원, 범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과 MOU[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재)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단장 김법민)은 1일 영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지원해 혁신적인 의료기술의 개발과 진입을 활성화해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연구개발사업단의 의료기기 R&D 과제를 대상으로 요양급여& 8231;비급여 대상 여부 등 건강보험 등재에 관한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한다.연구개발사업단은 혁신적 의료기술 발굴과 동향 분석 관련 정보 교류,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확산에 대해 협력한다.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의료기술을 건강보험제도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는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답을 얻을 수 밖에 없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산업 육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법민 사업단장은 "양 기관 간의 전주기 의료기기 R&D 사업과 보험등재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전략 수립을 통하여 사업화 및 시장진출의 핵심전략으로 활용할 것"이며 "더 나아가 혁신적 의료기술 개발 및 의료기기 산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2021-02-02 17:05:1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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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받은 요양기관, 처분 등 진행단계 조회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부터 현지조사를 받은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온라인을 통해 조사 이후 진행단계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2일 현지조사 진행단계 조회 시스템을 오픈하고, 현지조사 시작일자가 지난 2019년 1월 1일 이후인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이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현지조사 진행단계 확인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해 '모니터링→현지조사 →진행단계 조회'를 클릭하면 된다.현지조사 진행단계 조회 화면 진행단계 페이지에서는 조사일자와 진행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행정처분 내역(부담금액 집계), 부당금액 및 처분 검토, 의견조회, 제출의견 검토, 현지조사 결과 통보 등 5단계로 통보된다.그동안 현지조사 처분 과정 중 행정처분내역 산출이 오랜 시간을 차지하면서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들이 진행 과정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이 같은 현지조사 진행단계 공개 방안은 지난해 심평원 의뢰로 진행된 '현지조사 의뢰·선정 및 행정처분 기준 개선 연구(연구책임자 윤석준 고대의대 교수)'를 통해 제안되기도 했다.당시 연구팀은 업무 효율화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현지조사 실시 후 처분까지 과정을 요양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알림판을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특히 현지조사 이후 부당금액 집계(정산심사, 행정처분내역 산출), 행정처분(행정처분 사전통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행정처분 통보에 대한 과정을 웹 상에서 진행단계 확인 및 행정 처분 예상 기간을 명시하는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2021-02-01 13:59:17이혜경 -
건보공단, 비대면 감사시스템 특허 취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공공기관 최초로 비대면 감사시스템과 감사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이번 특허는 감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대면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수감장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해소됐다는 특징이 있다.건보공단은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상황에도 178개 전 지사를 대상으로 2차례 비대면 감사를 실시했다.이태한 상임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에도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감사시스템 고도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2021-02-01 09:50:15이혜경 -
법원은 왜 콜린알포 급여환수 집행정지 모두 기각했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의 의약품 요양급여 계약 행위는 집행정지 신청 요건을 채울 수 없다는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와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지난 27일과 29일 대웅바이오 등 28개 제약회사와 종근당 등 28개 제약회사 등 총 56개 제약회사가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대웅바이오 등은 법무법인 광장을, 종근당 등은 법무법인 세종을 각각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지난해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내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환수 협상명령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선고까지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급여 의약품에 대한 가격 및 사용량 등을 협상한 지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콜린알포 보유 제약회사들은 복지부장관이 건보공단에 오는 2월 10일까지 '콜린알포 임상시험 실패로 품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해당 약제가 약제급여목록표에서 제외된 날까지의 기간 내에 요양기관에 지급된 공단부담금 전액을 공단에 반환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이를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정지,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제기했다.하지만 건보공단이 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60일 이내 진행해야 하는 급여환수 협상이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과 긴급성'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었다.특히 건보공단이 협상 불응 시 콜린알포 제제의 약제급여목록 삭제를 염두하고 있지만, 법원은 실제 처분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집행정지를 할 만큼 긴급하지 않다고 못박았다.결국 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는 건보공단의 급여 계약 관련 협상 행위는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법원, 급여환수 계약 '공단 부담금'에 주목특히 종근당 등의 집행정지 신청 판결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급여환수 계약에 있어 '공단 부담금'에 주목했다.신청인인 제약회사들은 "건보공단이 체결을 강요하는 계약의 내용을 보면 콜린알포 제제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지급된 공단부담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법원은 "건보공단은 공단부담금의 비율에 관한 조정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환 대상의 기간 역시 전혀 특정이 되지 않는다"며 "신청인들이 부담하게 되는 공단부담금의 반환의무는 이 사건 각 약제가 임상 재평가에서 유효성이 없다고 평가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고 있어 손해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특히 제약회사들이 급여환수 협상에 불응해 향후 콜린알포 제제에 대한 급여삭제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협상명령 또는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결렬로 인한 처분사유로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을 보고 결정됐다.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규칙 제13조 제4항 제16호에 따라 '그 밖에 외국의 의약품 허가사항 및 보험등재 현황, 임상연구 관련 자료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장관이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법원은 "복지부장관은 협상의 타결 또는 결렬과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피신청인 장관이 이 사건 각 약제에 대한 약제급여목록 삭제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협상명령 또는 협상요구에 신청인들이 응하지 않거나 협상이 결렬됐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또 제약회사들이 건보공단과 급여환수 계약서에 합의를 하더라도 반환의무가 발생하기까지 임상재평가 소요기간인 5~6년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법원은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에 따라 신청인들이 부담하는 공단부담금 반환의무는 보험급여 등재라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사후부관 중 부담"이라며 "반환의무가 발생하기까지 5~6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들이 부담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충분한 시간적 여유 또한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2021-01-30 15:26: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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