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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범안 건정심 D-0…'초진·약 배송 대상'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30일) 오전 8시부터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달 1일 시행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보고를 앞두면서 당정협의안 대비 변경된 내용에 대한 보건의료계 시선이 집중된다.휴일·야간 시간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될지, 비대면 처방약 배송 금지 원칙이나 1년으로 규정한 만성질환자 초진 비대면 허용 주기, 기타질환자 재진 비대면 허용 범위는 변동 없이 유지될지 등이 보건의료계가 눈여겨보고 있는 사안들이다.특히 구체적인 거동불편자 대상, 재진환자 확인 방법, 화상 비대면진료 의무 예외 사례 판단 기준 등 시범사업 가동 시 당장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안에 대한 내용들이 건정심에서 보고될지 여부도 관심사다.복지부는 건정심 보고 이후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방식을 공표할 계획이다.일단 당정협의안 발표 당시 포함됐던 휴일·야간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초진 비대면진료는 금지될 공산이 크다.대한의사협회와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의료계가 당정안 발표 직후 강하게 반발한 영향이다. 의료계는 소아과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이 필수의료를 망가뜨리고 소아 환자 건강을 위협한다는 입장을 개진 중이다.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보수적으로 축소하라는 게 의료계 요구라면,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조제약은 환자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약국을 직접 찾아 수령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약사 복약지도 없이 환자가 비대면 택배·퀵 배송된 약을 먹는 것은 자칫 이상반응이나 부작용 위험을 높이는 데다가, 배송 과정에서 의약품 품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논리다.이처럼 비대면 처방약 배송은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게 대한약사회 공식 입장으로, 복지부도 이를 일부 수용해 초진 비대면 허용 대상에게만 약 배송인 '재택수령'을 허용하고 나머지 비대면 대상은 약국 방문을 원칙으로 정한 상태다.다만 비대면 처방약 금지 원칙에 불만을 제기하는 쪽은 환자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처방약은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근처 약국을 환자가 직접 찾아 대면 수령하라는 게 불합리하다는 비판이다.만약 내달 시범사업에서도 비대면진료 약 배송이 금지되면 현재 한시적 비대면진료로 처방약을 배송받고 있는 환자 중 일부는 6월부터 약국으로 약을 받으러 가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일각에서는 처방약 배송 금지 규정이 반쪽짜리 비대면진료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비대면진료 업계 1위 닥터나우 등으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도 약 배송 금지 규정을 문제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이 규정하는 초진 만성질환자 허용 주기가 너무 길고, 재진 허용 질환 범위도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현재 당정안은 만성질환자 초진 비대면 허용 주기를 1년으로 정했다. 고혈압, 당뇨, 간질환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대상 11개 질환자는 1년 안에 초진 비대면진료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이후 한 차례 대면진료를 받으면 또 1년 동안은 비대면진료를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재진 허용 질환 범위인 기타질환자 조항에 따르면 재진 비대면진료의 경우 질환 제한이 없다. 의원급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 한 이후라면 30일 동안을 탈모 등 어떤 질환이든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또 초진 비대면 허용 대상인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비대면진료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당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으로 거동불편자를 규정했는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을 사례로 들었다.더불어민주당은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까지 초진 비대면을 허용하는 것은 디테일에 숨은 독소조항이라는 입장이다.아울러 재진 비대면 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나 화상 비대면진료 의무 예외 사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도 건정심 보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복지부는 아직까지 초진, 재진 비대면 환자 확인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특히 한시적 비대면진료에서 허용했던 전화상담 진료·처방을 시범사업부터는 허용하지 않고 화상통신으로 전환하지만, 스마트폰이 없거나 노인이라 화상통신이 불가능한 경우 음성전화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문제는 스마트폰이 없거나 노인으로 화상통신이 불가능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기준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이 때문에 6월부터 8월까지로 예정된 계도기간에는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허용한 전화상담이 계속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비대면진료 수가 가산 역시 복지위가 문제삼는 포인트 중 하나다.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시 의사 진료비와 약사 조제료에 130% 수가를 지급 중이다. 6월 시범사업에서도 30% 수가 가산을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복지위는 대면진료보다 품이 덜 드는 비대면진료에 수가를 더 주는 것은 건강보험재정 낭비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이윤을 보장해주는 꼼수라고 지적하는 상황이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안전성·효과성 입증 없이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전환해 이어가는 것은 국민 건강·생명보다 플랫폼 돈벌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특히 의협이 150%~200% 비대면진료 수가를 요구 중인 것을 들어 건보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을 우려 중이다.이들은 건정심 직전인 오전 7시 30분 건정심 회의장인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규탄하고 중단하는 기자회견을 연다.복지부가 이 같은 보건의료계 의문점과 관심사들을 건정심 보고 이후에도 해결하지 못하면 이후 제도화 입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시범사업부터 삐걱이는 비대면진료를 의료법 개정으로 법제화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게 되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내달부터 8월까지로 예고한 계도기간 내 미흡한 점을 쉼 없이 수정·보완하고 시범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보건의료계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2023-05-29 13:03:19이정환 -
환자, 병원·약국에 본인의료정보 전송요구 허용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가 병·의원, 약국에 본인의 진료·조제·투약 등 개인 의료데이터를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전송요청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 요청을 수용하도록 하는 법안이다.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진료기록 전송이 편리해지도록 개선하는 게 입법 취지다.최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각자 대표발의했다.구체적으로 한정애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강기윤 의원은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현행법이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 중이다.이에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때 환자가 기존에 진료받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료기록이 전달되고 있다.한 의원은 이 과정에서 시간·비용 소모, 진료기록 사본 분실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미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으로 진료기록이 전송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한 의원 생각이다.이에 한 의원은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통해 전송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강기윤 의원은 개인의료데이터 주체나 대리인이 본인의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환자 본인 진료·조제기록 등을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조항과 약사법 제30조 조제기록부 조항에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정보를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정보를 환자 본인이 전송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방식이다.2023-05-28 18:04:20이정환 -
여야, 오는 30일 간호법 재표결…정치 도구화 가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에 나선다.여당은 간호법 수정안을 마련해 야당과 합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일절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간호법의 정치 도구화는 계속될 전망이다.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정부를 거치지 않고 간호법 제정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범야권 의석수를 모두 합쳐도 180석에 그치기 때문이다.28일 여야 정치권에는 간호법 재표결을 앞두고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 직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독려하는 동시에 찬반 표결을 요청할 계획이다.간호법은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재의요구를 결정,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재의결을 위해서는 무기명 투표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 113석의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 폐기가 유력한 상태다.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 가결표를 던져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국민의힘에서는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이자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과 모친이 간호사인 김예지 의원이 지난 본회의에서 퇴장하지 않고 가결표를 던진 상황이다.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재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원 양심과 상식에 따라 용기를 보여달라"면서 "직역 갈능을 막고 대통령 오판을 입법부가 바로잡을 기회가 왔다. 지난 간호법 표결 때 179명이 찬성했으므로, 21명이 더 찬성하면 간호법은 다시 제정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직전인 오후 1시 15분 의원총회를 연다.박광온 원내대표는 "간호법 재의표결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특히 간호법은 모든 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꼭 참석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들에게 '30일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리는 동시에 간호법 중재안 카드를 놓지 않는 모습이다.국민의힘은 간호법 재표결 시 '집단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무기명 투표인 만큼 자칫 가결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제거하겠다는 의지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지역 일정, 해외 일정을 비롯한 모든 일정을 조정해 30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며 "재의요구권 표결을 감안할 때 당분간 본회의에 의원들이 전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간호법을 부결로 종결하기보다 여야가 직역 다툼이 있고 의료 협업 체계에 문제가 있는 내용을 수정해서 가급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30일 본회의 간호법 재표결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여야는 이후 간호법을 정쟁 도구로 이용할 공산이 크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데다가, 총선에 가까울 수록 정치공세에 간호법이 쓰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2023-05-28 17:43:03이정환 -
비대면 시범안 '깜깜'…초진·약배달·수가 최대 쟁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안을 대외 공개하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정확한 초진 허용범위, 조제약 환자 수령 방식, 비대면진료 의·약사 수가를 놓고 여러 추측만 반복되는 모습이다.26일 보건의료계와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30일 오전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외부 공개하지 않고 있다.의료계, 약사회, 플랫폼 업계 등과 의견수렴 절차만 거칠 뿐 복지부가 시행하려는 사업안은 지난 17일 당정협의에서 공개된 내용 외 추가로 공개된 게 없는 상태다.의료계와 산업계는 시범사업 초진 허용 범위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의료계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허용하려 했던 휴일·심야시간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 대한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반면 플랫폼 업체들은 해외 다수 국가가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중이라며 이대로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플랫폼 전부가 폐업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강행하는 자체에 반대 중이다.특히 민주당은 시범사업안 속 '최강 빌런'으로 기타 질환자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조항과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 초진 허용 조항, 3개월 계도기간 등 세부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는 상황이다.계도기간 조항이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연장하는 규정으로 악용돼선 안 되며,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지나치게 넓히거나 초진 비대면 허용 대상에 구멍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비대면진료 처방약 수령 방식도 문제다. 복지부는 초진 허용 대상에 한정해 처방약 택배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약국 수령을 원칙으로 내세웠다.그러나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약국 대면 수령하는 것의 불합리가 지적되면서 보다 섬세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대한약사회는 약사회가 개발할 공적플랫폼을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연계해 전자처방전, 약 배달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민간 플랫폼과 공적플랫폼 간 연계 가능성도 확인되지 않은데다 자칫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아울러 플랫폼 관리·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별다른 대책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다.비대면진료 의·약사 수가 역시 타당한 근거 없이 한시적 비대면진료 기준인 130%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보인다.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건정심 당일까지 최종안을 대외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내놓을지 확인해 따져 물을 것"이라며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내용, 시점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을 오는 30일 오전 9시에 열릴 예정인 건정심 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내달 1일 시범사업을 시행해 8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2023-05-26 12:41:19이정환 -
환자단체 "비대면 의약사 수가 130% 반대...초진범위도 넓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단체연합이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이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초진'을 허용중인데다 의·약사 수가도 별다른 고민없이 130%를 적용하려 든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휴일·심야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 대한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만성질환 반복 처방 환자의 재진 비대면진료도 시범사업 검증 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대면진료가 가능한데도 편의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선택하는 사례까지 건강보험재정으로 수가를 지급하는 것은 재고하라고 했다.복지부가 지금까지 거듭 재진 비대면진료 원칙을 밝힌 것과 시범사업안이 상충된다는 비판으로, 초진 비대면진료를 계속 요구한 플랫폼 산업계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26일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이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초진을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위험 감염병 확진자, 섬·벽지·군·교정시설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만 초진을 허용하라는 취지다.이들은 거동 불편 65세 이상 노인 환자와 거동 불편 장애인 환자 초진 허용이 부적절하며, 휴일과 야간 시간대 18세 미만 소아 환자에게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했다.아울러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반복 처방을 받는 환자의 재진 비대면진료 역시 시범사업에서 검증 과정을 거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하라고 했다.특히 만성질환 환자의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한 것은 지나치게 길다고 했다.의원급 의료기관 만성질환 진료주기가 일반적으로 3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재진 허용기간을 1년으로 설정 시 1년에 대면진료를 1회 하고 나머지 5회는 비대면진료를 받게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다.시범사업에서는 만성질환자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라는 요구다.신체 부착 의료기기 작동상태 점검이나 검사 결과 설명 등 제한된 범위 수술·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재진 환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에는 찬성했다.시범사업 수가에 대해서도 의사, 약사에 대면진료 대비 30%를 가산해 지급해선 안 된다고 했다.공익적 관점에서 시범사업 관리료 전부 또는 일부를 건보재정에서 부담하는 게 타당하나, 대면진료가 가능한데도 환자 본인 편의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까지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들은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어떻게 대면진료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지, 부작용이나 예상되는 피해는 어떻게 최소화할지 여부를 시범사업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공익적 관점에서 설계·추진돼야 한다. 플랫폼, 의료계, 약사회 이해가 아닌 환자 중심의 법적 근거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3-05-26 11:17:33이정환 -
실손보험 간소화, 찬반 팽팽…"부작용 커" vs "편익 개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규정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은 가운데 찬반 양론이 여전히 양립하고 있다.시민사회 단체들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 대비 의료정보 전송 서비스 업체는 가입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맞서는 상황이다.25일 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토론회를 열었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 불편을 해소하라고 권고한 지 14년 만이다.법안은 가입자 대신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공하도록 규정했다.가입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재 중계기관은 국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결론난 상태다.이들은 "보험사가 축적된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위험이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다"며 "의료 데이터 전송 대행기관(중계기관)을 둘 필요가 없다"고 피력했다.중계기관은 의료기관 내 환자의 의료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하는 기관을 지칭한다.의사인 정형준 보의연 정책위원장은 "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관인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되면 환자 의료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보험사가 축적된 개인 정보를 활용해 중증환자 등에 대한 실제 고액 보험금 지급은 감소할 것"이라면서 "논의의 판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말했다.변호사인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 실행위원은 "소액 진료비를 청구하는 보험 가입자의 일시적 편익은 증진될 수 있어도 보험사가 집적된 환자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고액·비급여 진료비 부담 환자들에 대해 보험금 지급 거절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가입자 편익과 권익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했다.이찬진 위원은 "보험사에 제공하게 되는 정보의 범위를 법률상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 자료를 직접 전송하는 방안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민감 정보의 집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전송 대행기관 지정은 의료 정보 집적과 유출 우려가 크고, 보험사들이 소액 보험금 낙전수입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은 보험금 지급과 갱신 거절을 통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김 이사는 "민간 전자차트와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한 민간 주도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청구 자료 전송법 보장,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동수로 참여하는 공동관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은 "자동 전송되는 환자 의료정보 전송범위는 무제한이 될 수 있고, 정보를 집적한다는 보험개발원은 공적 기관이 아닌 보험사들의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법안 심사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보험사가 중계기관을 통해 축적한 환자의 의료 정보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실손보험 간소화로 보험사의 지급률은 오를지 몰라도 고액 보험금 몇 건만 거절하면 보험사는 오히려 큰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면서 "보험사들이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은 만큼 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병원 의료 정보를 보험사로 전송하는 서비스 제공 업체와 당국은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가입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김동헌 지앤넷 대표는 "주요 전자의무기록(EMR)사들과 연동해 국내 요양기관의 90% 이상의 청구 간소화를 지원하거나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다른 민간 핀테크 회사들을 고려 시 국내 거의 모든 요양기관들이 연내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해 가입자들의 청구 불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청구 주체는 요양기관이 아닌 환자여야 하고, 접수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대통령령으로 전송 대행기관을 정할 것이 아니라 민간 핀테크 회사들이 전송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모든 환자의 의료 데이터가 무조건 전산을 통해 보험사에게 다 가는 것은 아니다"면서 "보험 계약자가 실손 청구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에만 간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료계와 보험사가 위원회를 만들어 (보험사에)보낼 데이터를 협의를 거쳐 표준화하면 개선될 것 같다"고 말했다.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간소화 서비스 도입은 특정 이해 당사자의 이익으로만 연결되어선 안 된다"면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2023-05-25 18:22:10이정환 -
마약류 처방 환자내역 확인 의무화법안, 본회의 처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에게 투약내역 제공을 요청해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해당 법안에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전 기입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의사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의료사고 보상사업 비용분담 관련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31건을 처리했다.본회의 처리 법안 중 보건의약계가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다.마약류 향정약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화하고 향정약 처방전에 환자식별정보를 거짓 기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산부인과 의사가 분담중인 분만사고 보상사업 비용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도 국회 의결됐다.현재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비용을 국가가 70%, 의료기관이 30% 나눠 부담중이다. 개정안은 국가가 100%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의료계는 해당 법안을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100% 보상 법으로 명명하고 통과를 환영하는 상황이다.올해로 일몰된 건강보험 국고지원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만연금증진법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건보법은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고, 건강증진법은 매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2023-05-25 17:51:38이정환 -
조건부 허가약, 3개월 내 임상자료 제출 의무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건부 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해 허가일로부터 3개월 내 임상시험 자료 제출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첨단바이오의약품을 조건부 허가하거나 임상시험 자료 제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입법도 동시 발의됐다.25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과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심각한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해 3상 임상시험 결과 등을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의약품 시판을 할 수 있게 하는 품목 조건부 허가 제도를 운영 중이다.최종윤 의원은 조건부 허가 제도가 환자에게 신속하게 의약품을 공급해 치료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으나,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시판할 수 있게 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조건부 허가 약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이에 최 의원은 조건부 허가를 받은 제약사는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임상시험 자료 등 제출에 관한 계획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고 임상시험 실시 상황 등은 매 반기별로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냈다.임상시험 자료 등의 제출 기간을 연장할 때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품목 조건부 허가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는 조항도 담았다.아울러 식약처장이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하거나 투약자 대상 임상시험 자료 등의 제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다.조건부 허가를 받은 제약사는 부여받은 조건의 이행 계획, 경과 등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2023-05-25 10:28:46이정환 -
비대면 시범 최종안 30일 건정심 보고…재진중심 원칙차전경 복지부 과장(왼쪽)과 이정근 의협 부회장이 의료현안협의체 후 기자 질의에 답변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30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오는 6월 시행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해 보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17일 당정협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안을 공개했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등 의료계 반발에 부딪히면서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초안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상태다.의료계는 재진·의원급 중심, 대면진료 원칙, 전담기관 금지라는 비대면진료 의정합의 원칙이 시범사업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24일 오후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협의체 종료 직후 기자 질의응답에서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은 "(시범사업) 추진 배경이나 내용을 설명했고, 당정협의 통해 초안이 나간 상태"라며 "초안을 기준으로 의견수렴을 쭉 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는 이용자 협의체인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양대 노조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어제 아침에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6개 의약단체 의견수렴을 했다"고 설명했다.시범사업 관련 의료계와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차전경 과장은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뿐 아니라 시민단체, 약사회, 한의협, 치협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으며 국민건강 증진, 의료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자문단을 꾸릴 예정으로, 전문가 단체나 시민사회 의견을 받아서 (시범사업안을)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피력했다.시범사업 최종안 공개 시점에 대해 차 과장은 "건정심에서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법 제도화처럼 확정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유동성이 있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은 "의협은 사전 논의한 4가지 원칙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원론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논의를 했다"면서 "원칙이 훼손되면 안 된다. 재진, 의원급 중심으로 돼야 하고 비대면은 대면의 보조수단이 돼야 하고 전담기관은 금지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2023-05-24 17:37:09이정환 -
"약사 행정부담 완화 대책 빠진 실손청구 간소화 곤란"의협, 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단체는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에 꾸준히 반대 입장을 개진해 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입법 과정에서 약사 수수료 등 법안으로 늘어날 약국 행정부담에 대한 세부조항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환자와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 요청을 대행하는 약사에게 별도 보상을 입법 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자칫 입법 후 약국이 과도한 행정부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다.24일 약사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약사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의료계, 병원계와 함께 반대 입장을 꾸준히 개진해왔다. 법안 적용 범위가 전체 요양기관인 만큼 약국도 환자의 약제비 실손보험 청구 요청을 대행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약사회는 의료계, 병원계와 마찬가지로 실손보험사와 환자가 도맡아야 할 보험료 청구 업무를 법안으로 병·의원과 약국에 떠맡겨선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다만 간소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반대와 함께 합리적인 법 조항 마련을 동시에 요구하는 상황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도 법안에 반대 입장은 맞다. 의료계, 병원계가 법안 영향권 중심에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크게 반대 입장을 개진하지 않았다"면서 "분명한 것은 약국과 약사의 (실손보험 청구 대행) 업무 부담에 대한 수수료 등 약사 지원책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를 요양기관이 대행하는 것에 대해 별도 보상이 없으면 결국 약국 등 요양기관 행정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별도 수수료 등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의료계와 병원계는 중계기관이라는 용어도 바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역할을 하면 비급여 자료가 축적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약사회도 (법안에) 행정부담에 대한 보상 조항이 없는데 대해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2023-05-24 17:17:0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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