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약사시험 시행규칙 공포…통합약물관리는 3년 후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가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시행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령을 오늘(17일) 공포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병원·종합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응시할 수 있는 내분비·노인·소아·심혈관·감염·정맥영양·장기이식·종양·중환자 전문약사 과목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약국에서 수련 교육을 받아야 하는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과목은 공포일로부터 3년 뒤 시행한다.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은 법령인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종합병원과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다. 약사 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서 병원, 종병, 약국과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전문약사 수련 교육이 가능하다.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이 같은 복지부 인정 수련 교육기관에서 1000시간의 수련을 받아야 한다. 내분비·노인·소아·심혈관·감염·정맥영양·장기이식·종양·중환자 전문약사 과목은 병원과 종병에서, 총합약물관리는 약국에서 수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경력 인정기관은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과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군보건의료기관, 약사법이 규정하는 약국이다. 전문약사 수련 교과 신청을 위해서는 3년 이상 약사로 종사한 경력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종사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전문과목별 전문약사 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전문과목별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약사 자격시험 과목은 공통과목과 전문과목으로 구성된다.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각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자가 된다. 전문약사 자격시험 출제방법, 배점비율, 기타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시험관리기관장이 정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했거나 전문약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수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자는 이후 2회에 걸쳐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복지부는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 교과를 이수한 후 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도록 하는 전문약사 규칙 제정령을 공포했다"면서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수련 교육기관, 실무경력 인정기관, 자격시험 실시법·응시절차 등 대통령령이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7-17 10:17:30이정환 -
최혜영 의원, 안성사무소서 최강욱 의원 초청 강연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15일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최 의원 안성사무소에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을 초청해 개최한 세번째 강연회가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 성료됐다. 최강욱 의원은 초청 강연회에서 ‘다시 여는 법치주의, 함께하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인권, 노동, 복지, 양극화, 생태 등 대만민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과제 등을 강연했다. 이날 초청 강연회에는 황세주 경기도의원, 이관실·최승혁·황윤희 안성시의원, 신원주 전 안성시의회 의장,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등 안성시 주요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최 의원은 "정청래 의원, 김용민 의원 초청 강연회에 이어 오늘 최강욱 의원 강연회에도 많은 안성시민들이 참석했다. 3회에 걸친 강연회를 통해 안성시민들의 높은 정치참여 의식을 실감했다"며 "강연회에서 안성시민들이 제안한 우리 정치와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 안성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3-07-17 09:44:43이정환 -
부실 마약류 처방전 조제거부법안, 법사위 심사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기재사항이 제대로 적히지 않은 부실 마약류처방전이나 위조가 의심되는 마약류처방전에 대한 약사 조제거부권을 법제화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과 의료기관·약국 개설 예정자 간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시 처벌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대에 오른다. 두 개정안 모두 지난달 법제사법위에서 안건에 포함됐다가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해 한 차례 입법이 연기된 법안으로, 오늘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여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를 받게 될 마약류관리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계와 약사회 관심이 큰 입법이다.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은 채 발행했거나, 위조 등이 의심되는 마약류 처방전에 대해 약국이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되는 경우'와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입되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처방전에 대해 약사 등 마약류 소매업자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포함된 마약류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사는 환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약사의 조제 거부권이 생긴데 따른 영향이다.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개설하려는 자)와 약국 개설 예정자 간 담합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담합행위의 알선·중개·광고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해 의사와 약사 외 불법 브로커 등 제3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 답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담합행위나 담합 알선·중개·광고행위를 자진 신고한 위반자는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 리니언시 조항도 담았다. 특히 약국개설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에 담합행위를 추가해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을 시 의료기관은 물론 약국도 개설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을 앞 둔 의사가 같은 건물 등 근거리에 위치한 입점 약국 약사에게 인테리어 비용 등을 요구하는 불법 병원지원금을 근절하는 게 목표다. 다만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행위는 의사와 약사 간 물밑에서 합의 하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라, 입법이 직접 불법 근절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의약분업으로 약국이 불가피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료기관에 일부 종속되는 현상이 보편화면서 의료기관 처방전 발행 부수에 따라 약국 매출이 좌우돼 병원지원금 수수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입법 시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에 대한 규제가 과거 대비 강화하고, 브로커 등 처벌 대상이 확대하는데다 내부고발자 처벌 감경 조항도 마련돼 병원지원금 수수 행위가 일부 위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해당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찬성 입장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반대 입장을 개진한 상태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걸림돌 없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처방전을 둘러싼 의료기관-약국 담합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파괴하며 과잉 처방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을 유발한다며 찬성했다. 의협과 병협은 처벌 대상이 모호하고 규제 범위 한계를 설정할 수 없고 '처방전 유지'라는 법 조항의 의미도 불명확해 위헌이라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한편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 순번의 경우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79번, 약사법 개정안은 71번에 위치해 전체 상정 법안 131건 가운데 중간에 위치했다.2023-07-16 11:34:06이정환 -
해외 사는 외국인 비대면진료 법제화 방안 찾는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 중인 가운데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 입법·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해 주목된다. 외국인 환자를 국경을 넘어 비대면으로 유치,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조달, 복약지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주요국 중심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외국인 환자 플랫폼 기준과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기반으로 진료 사업 모델과 함께 제도화 연차계획까지 도출할 방침이다. 1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긴급 공고했다. 연구 기간은 올해 11월 30일까지다.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지난 6월 공개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에 따라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법·제도 검토 필요성이 생긴 게 연구 배경이다. 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환자 사전·사후 관리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인과 해외 의료인 간 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 환자 건강·질병에 대한 상담·교육만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에 진흥원은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 관련 법령, 인프라 등 확인을 위해 연구를 통해 해외 소재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주요국 중심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법제도를 검토하고, 플랫폼 기준·책임 범위를 설정한다.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현장 적용을 통한 개선사항도 도출한다. 종국에는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사업기준·매뉴얼과 제도화를 위한 연차 계획까지 제시한다. 걸프협력회의(GCC), 독립국가연합(CIS),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각 지역별 총 3개 대표국을 대상국으로 선정하는데, 국경 간 비대면진료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나라를 찾는다. 대상국의 국내면허 인정 여부와 진료 허용범위 등 국경 간 비대면 진료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 쟁점과 대안도 살핀다. 특히 국경 간 개인정보 의료기관 제공 문제나 진료 처방, 의약품 조달·복약지도 관련 이슈도 검토한다.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 사용자 별 중개 플랫폼 보안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플랫폼 업체의 책임 기준도 만든다. 이후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사업 모델까지 만드는데, 재외국민 비대면진료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참가기관 전문가와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거친 의견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나아가 재진·초진 등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허용 기준, 의료기관 종별 허용 범위, 방법, 국외 의약품 배송과 온라인 복약지도를 포함한 시범사업 모델도 제시한다. 시범사업 모델의 경제적 예상 효과 등 타당성도 검토한다. 사업모델이 만들어지면 보안이 검증된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활용한 시범운영에 착수하며, 사업기준·매뉴얼·제도화를 위한 연차 계획까지 제시한다.2023-07-14 15:57:29이정환 -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파업은 정부 탓…필수·공공의료 붕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보건복지부의 미흡한 의사정원 확대 정책과 환자 의료비 부담 축소 정책 탓에 보건의료노동조합 파업이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복지부를 향해 결자해지 자세로 파업 종료 등 사태수습을 위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14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야기한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3일 145개 의료기관 6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총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 확충,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원 확대 등이 노조 핵심요구다. 경실련은 파업 해소 등을 위해서는 4개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과 최소 1000명 이상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근본 대책 마련을 보류하고 실패한 수가 인상과 기존 의과대 입학정원 소규모 증원 방안만 고려하고 있다는 게 경실련 비판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전면확대하고 적정 의료인력 기준을 개선하며, 의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도 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법적 근거나 권한도 없는 의사단체와 의대정원 증원 방안을 밀실 논의하며 폭넓은 이해당사자 참여와 정책논의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의사에게 특혜를 주고 비호한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을 전담했던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공익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부는 그 의무를 방기했고 의료산업화와 의료시장화 정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파업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수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즉각 추진하라"고 덧붙였다.2023-07-14 11:37:00이정환 -
7월 복지위 안 열린다...비대면진료 법제화 숨고르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이 이달 상임위 회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비대면진료 법제화도 예상보다 늦춰지게 됐다. 당초 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는 지난달 심사에서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고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관리·규제를 법제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차기 심사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었다. 이에 보건의약계는 다음 복지위가 7월에 열려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었지만, 간사단이 회의 미개최를 결정하면서 8월 회의를 노리게 됐다. 최근 복지위 간사단은 상임위 회의를 7월에 하지 않고 8월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비대면진료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단계다. 오는 8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 중인 탓에 일각에서는 시범사업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의 비대면진료가 횡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달리 시범사업 단계부터 초진,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처방약 역시 일부 조건을 충족한 재택수령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환자나 대리인이 약국을 직접 찾아 약사 복약지도 후 대면수령 하도록 규정했지만, 계도기간이란 이유로 일부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이를 전혀 지키지 않는 문제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위법한 비대면진료·약 배송에 가담한 의료기관·약국과 불법성 중개를 하는 플랫폼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복지위 회의 일정이 지난 6월 이후 한 달 이상 늦춰지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플랫폼 관리·규제 법안 추진 속도도 한 템포 늦어지게 됐다. 아울러 오는 8월이 유력한 차기 심사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실제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도 단언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원들이 법안 통과에 잠정 합의하긴 했지만, 일부 소비자단체와 보건의료노조가 여전히 법제화에 강하게 반발 중인 데다가, 추가 심사 과정에서 소위원 간 의료법 개정안에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일정으로 인해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었다. 차기 심사 당일 복지위 전문위원실과 복지부가 만들어온 의료법 개정안에 소위원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안 통과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복지부는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그대로 법제화 하자는 입장이지만, 문제를 지적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있는 상태다. 예를 들어 모든 질환에 대해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하는 기타질환자 조항이나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기간 조항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지나치게 광범위해 법제화 단계에서는 더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전혜숙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조항이나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비대면진료 가능성에 대해서도 복지부를 향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한 바 있다. 7월 한 달 간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가 멈춘 상황에서 복지부가 이 같은 국회 지적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8월 열릴 법안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 통과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까지는 비대면진료 허용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라며 "기본적인 개정 의료법 골격이 최혜영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소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시범사업 계도기간에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지도 관건"이라며 "다만 시범사업이 장기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불합리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3-07-13 18:00:05이정환 -
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 도입...승인기간 2개월로 단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신산업 활성화 위해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 입법이 추진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고,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의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는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가 정책을 확정한 즉시 법제처가 6개 법률 개정안 초안 마련부터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 제출까지 모든 입법 절차를 전담해 처리함으로써, 정책을 법제화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그 내용·방식·형태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해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즉 유사·동일 과제에 대한 신청일 경우 관계 기관 협의 기간을 종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본위원회가 아닌 별도로 설치된 전문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심의하게 된다. 이에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이 종전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생각이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이 규제샌드박스 승인,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는 앞으로 규제샌드박스 담당 공무원 등이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완규 처장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돼 우리나라의 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가 협업해 성과를 낸 이번 개정처럼,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3-07-13 09:10:03강신국 -
야당 이어 여당도 '공단 특사경법' 발의…"사무장병원 근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무장병원이나 약사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 적발·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12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게 법안 골자다. 이종배 의원은 특사경은 사회가 전문화& 8231;복잡화되는 경향과 각종 행정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해 등장한 사법경찰제도로, 범죄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이윤 추구를 위해 운영돼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데다 진료비 부당청구 등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도 초래한다고 했다. 이에 건보공단 임직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개설을 근절하는 법안을 냈다. 이 의원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단속체계는 공단 임직원이 행정조사 방식으로 단속하고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하고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경찰 수사는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고 지난 2019년 1월부터 운영 중인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팀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적절한 수사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같은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8231;서영석& 8231;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이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결론나지 않은 상태다.2023-07-12 15:01:23이정환 -
복지부 등 7개부처 대변인, 실장급으로 격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 등 7개부처 대변인 직급이 국장에서 실장급으로 격상된다.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에 대해 전략적 홍보 및 공유& 8231;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7개 부처 대변인 직급을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부처 직제를 보면 1급(관리관)은 실장을, 2급(이사관)은 국장을 맡게 된다. 대상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7개이며 11일 해당부처 직제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7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실장급 대변인을 주축으로 3대 개혁(노동& 8231;교육& 8231;연금) 등 부처별 정책홍보 조정역할을 강화해 정책과 홍보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부처 주요 정책의 국민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9월 30일 현수엽 국장을 대변인으로 임명한 바 있다.2023-07-11 09:25:48강신국 -
"국산 공중보건약 임상지원·긴급승인약 안전강화 기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국민 위해를 발생시킨 긴급승인의약품의 승인 취소를 제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공중보건 대응약 임상시험이 활성화하고 긴급승인약 안전망이 강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일단 해당 법안 필요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정부부처와 국내 제약계도 일부 공감을 보이는 상황이라 심사에 속도가 붙을 경우 큰 반대 없이 통과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내용을 살핀 결과다. 최 의원안은 제24조(연구·개발 지원 등) 제1항에서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및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원안대로라면 국가는 위기대응 의료제품 연구·개발자의 비임상·임상시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최 의원안대로 수정될 시 국내 제약사·의료기기사를 타깃으로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 조항이 강제성을 띄지는 않아, 얼마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최 의원안은 제17조의2(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관리 등)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은 제1항과 제2항으로 구성됐는데, 국가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비축·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국가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비축·관리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질병청장에게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기타 감염병의 대유행(팬데믹)이 우려되면 예방·치료 의료·방역 물품 품목을 정해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안은 감염병 예방·관리법이 규정한 것 보다 더 큰 범위인 '공중 보건 위기상황'에 대한 의약품·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을 비축·관리할 수 있게 법제화 했다. 특히 질병청 소관 법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위기대응 의료제품 비축·관리 사항을 규정, 상향 입법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나아가 최 의원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승인한 긴급사용승인 의료제품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긴급하게 쓸 수 있게 승인한 의약품·의료기기인 만큼 위기상황이 종료됐을 때 또는 승인 품목에서 국민 위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트랙을 마련하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위기상황이 종료됐거나 사용현황·효과 확인·평가에서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나 치명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승인 취소가 가능하다. 현재 식약처가 긴급사용승인한 의료제품은 총 8개다. 한국화이자제약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시작으로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베클루리주, JW중외제약 악템라주, 한국MSD 라게브리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이부실드주가 대표적인 긴급사용승인 약제다. 이어 사스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하는 mRNA백신인 한국화이자제약 코미나티2주 성인·소아 제품과 모더나코리아 스파이크박스2주도 긴급사용승인됐다. 최 의원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당장 해당 8개 약제는 긴급사용승인 취소가 가능해진다. 이는 곧 국내에서 투약을 지속하려면 임상시험자료 제출·심사를 거쳐 정식 시판허가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최 의원안은 국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팬데믹 위험이 사라진 상황에서 긴급사용승인 의료제품의 불필요한 투약을 막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최재형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한 법안"이라며 "제2, 3의 코로나에 따른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필수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국산화를 위한 행정·기술적 지원이 이뤄지면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져 국민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3-07-10 16:36:19이정환
오늘의 TOP 10
- 1"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2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3PM+20 전환 순연…PIT3000 6월 종료 사실상 무산
- 4"오류 또 오류"…약가유연계약 품목 공급보고 혼선, 왜?
- 5신준수 식약처 국장 "미·유럽 제치고 '가장 빠른' 신약 심사"
- 6서울시약 첫 학술제서 ‘돌봄약료’ 심포지엄…참가자들 "유익했다"
- 7폐동맥고혈압치료제 '옵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8접종률 넘어 예방효과로…고령층 독감백신 정책 변화 주목
- 9한국유나이티드제약 ‘페노듀오캡슐’ 품목 허가
- 10울산시약,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자동화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