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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료혼란 예고되자 간호법 '거부권' 무게윤석열 대통령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실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거부권 즉,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기류가 감지된다.대한의사협회가 부분 파업에 나서면서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계 직능 갈등이 커져 의료대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거부권을 발동하는 쪽으로 윤석열 대통령 결정이 기울고 있다는 전언이다.간호법 제정안은 오늘(4일) 정부에 이송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보건의료 직능 갈등이 첨예해져 윤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결정할 경우 간호법은 양곡법에 이은 제2호 재의요구 안건이 된다.간호법 거부권에 무게가 실리게 된 배경에는 오는 17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을 예고한 게 깔린 것으로 보인다.의사, 간무사 등 총파업은 국민 건강권 침해와 직결돼 대통령 입장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동시에 충분한 명분이 된다는 해석이다.오늘 정부 이송된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 날로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이 기간 동안 여야가 중재안 마련에 합의해 간호사와 협의를 거쳐 거부권 행사 직후 새 간호법 입법을 예고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란 관측도 나온다.그러나 야당이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여야 중재안 합의에 동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간호법 거부권을 윤 대통령에 건의할지 고민 중이다. 조 장관은 재의 요구 건의 기준으로 의료현장 최소화와 국민 생명 보호를 제시했다.의협을 중심으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국민 건강권 침해와 국민 생명 위협은 기정사실화 한 상황이다.조 장관이 제시한 재의 요구 기준이 사실상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얘기와 동일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조 장관은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 할 방안을 고민하며 (거부권 건의를)결정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방안이 어떤 것인지 재의 요구 건의 결정 기준"이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우선 의료현장 상황을 잘 체크해야 하고 찬반 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여당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중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3-05-04 10:33:25이정환 -
조규홍 "간호법 거부권 건의 고민…현장 살펴 결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지 여부에 대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조규홍 장관은 "중요한 건 건의 여부 결정 기준"이라며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방안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조 장관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한 진행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조 장관은 "우선 의료현장 상황을 잘 체크해야 하고 찬반 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여당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간호사의 업무, 역할 등을 규정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에 반발해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단체들이 전날 부분파업에 나섰고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안이 "실질적인 내용 변화 없이 의료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그는 "돌봄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협업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간호사 역할만 강조되면 올바른 돌봄체계 구축이 힘들다"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이 간호사로 인한 영역 축소를 우려하게 한 간호법의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과 관련해 "의료수요 변화, 고령화사회 도래로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돌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면서도 "간호법에 지역사회 문구가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의료법엔 지역사회 문구가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며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선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개정과 혁신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간호법안에 담긴 업무, 역할 부분 등은 의료법에 두고 처우 개선 부분은 남기되 강화하는 방안으로 중재안을 만들었지만, 간호사 단체는 한 글자도 못 고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해 다른 직역도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전했다.이어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중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소수 직역의 근무여건 개선 방안 등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2023-05-04 09:45:50이정환 -
복지부,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고심…"확정한 바 없다"임강섭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즉, 재의 요구를 건의할 지 고심에 빠졌다.복지부는 재의 요구 건의 여부에 대해 "지금 확답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당정협의와 간호법 제정안 여론을 살핀 이후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단체와 추가 논의를 거친 뒤 거부권 관련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간호법 제정안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면허 취득을 위한 학력 상한을 '고졸'로 못 박은 점을 꼽았다.3일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처음부터 거부권을 확정하고 시작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은 다르다. 거부권 여부는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임강섭 과장은 복지부가 지난 2일 SNS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 문제점을 주제로 한 카드뉴스를 배포한 것에 대해 거부권 요구 초석과는 상관없다는 취지로 답했다.임 과장은 "본회의 통과 시점부터 국민들에게 우려점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제작한 것"이라며 "거부권과 상관없이 앞서 준비해왔던 내용"이라고 말했다.보건의료계 초미 관심사인 간호법 거부권 건의에 대해 임 과장은 당정협의 후 국민 여론을 살핀 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유관 직능과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애초 정부가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며 거부권을 확정했던 양곡법과 간호법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간호법이 입법 절차대로 정부 공포될 지,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결정할 지는 오는 16일 국무회의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임 과장은 "절차상으로는 4일 복지부로 간호법이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재의 요구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국무회의 일정 상 오는 16일 답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임 과장은 간호법 제정안의 가장 큰 문제로 간호조무사 면허 조건 중 '학력 상한'이라고 했다. 간호조무사 외 어떤 직종도 학력 상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임 과장은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조항으로 간호법 제정안이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중심의 지배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는 오해와 불신이 커졌다고도 했다. 임 과장은 "간호조무사 면허 취득 자격을 고졸 이하로 학력의 상한을 두는 것은 문제"라고 분명히 했다.아울러 특수고등학교 교장들이 단식을 결정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임 과장은 "특수고 교장 대부분이 간호사 출신이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납득이 힘들다"며 "전문대에 레크레이션학과, 네일아트학과도 있다. 그들 논리라면 이런 것들 모두 학원에서 배우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피력했다.그는 "입법례를 보면 고졸 이상 또는 관련 학과 졸업 등 학력 하한을 제시한다. 간호법처럼 고졸 이하로 학력 상한을 제시하는 것은 처음 봤다"며 "2015년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에서도, 3단계 간호인력 개편안에서도 고등학교 졸업 후 2급 간호인력 자격을 취득하고 의료현장에서 10년 간 근무하면 1급 간호인력으로 승격해주는 안을 추진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그 때도 간호계 반대가 거세 추진하지 못했다. 당시 신경림 전 간협 회장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였다"며 "교육부, 특성화고 교장들과 만나 학력 상한 문제를 얘기했지만 잘 진행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이어 "간호법 내처우 개선 조항 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간호조무사 학력 관련 내용은 납득이 안 된다"며 "사실 간호조무사 내용만 빼면 깔끔하다. 요양보호사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의 지배 구조를 만들려는 오해도 안 샀을 것이다. 간호사법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여당 요구에도 간협이 끝까지 반대했다"고 덧붙였다.2023-05-04 09:19:36이정환 -
박민수 차관, 머크 임원 만나 '제약바이오 육성전략' 협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독일 제약사 머크 그룹 주요 임원진을 만나 제약·바이오 육성 전략, 글로벌 투자 전략 등을 공유하고 포괄적이고 발전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머크 그룹 임원 간 면담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머크 그룹은 한국 내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공장 투자에 대해 한국 정부의 지원·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또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산업 내 과감한 규제혁신과 기술개발(R&D) 정책은 머크 그룹 내 글로벌 투자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밝혔다.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인력 및 기술 수준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이번 면담은 작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2022 세계 바이오서밋' 이후 머크 그룹 고위 임원진과 성사된 두 번째 면담이다.이날 머크 임원진으로는 벨렌 가리호(Belen Garijo) 머크(Merck KGaA) 그룹 총괄 CEO, 프랑크 스탄겐베르그 하버캄프(Dr. Frank Stangenbreg Haverkamp) 머크 그룹 최고경영위원회 의장, 김우규 한국 머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머크 그룹의 글로벌 투자 전략 ▲한국 정부의 제약·바이오 육성 전략 ▲한국과의 발전적 협력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자리였다.박민수 제2차관은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블록버스터급 신약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6대 제약 강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머크 그룹과 국내 기업과의 협력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벨렌 가리호 총괄 CEO는 "한국의 제약바이오 산업은 반도체, 미래차와 함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3대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 중에 있다"며 "머크는 세계적인 과학기술 기업으로서 한국 내 제약 및 바이오 역량 강화를 위해 다방면의 산업 협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2023-05-03 09:18:05이정환 -
지출보고서, 기업 기밀 제외 5년간 전부 일반에 공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사, 의약품도매상이 의·약사에게 지급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를 국민 앞에 공개하는 약사법이 7월 21일 시행을 앞두면서 보건복지부가 관련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먼저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대외공표 시점을 장관이 정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2024년) 1월 1일 이후 언제라도 장관이 공개일을 결정하면 그 날부터 제약사가 제출한 지출보고서가 공개된다고 설명했다.제약계는 이 시점이 빠르면 내년 7월 1일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실무력을 갖추게 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향후 1년 가량일 것이란 판단에서다.특히 복지부는 의약품공급자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별도 관리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을 채택했고, 공개 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다만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돼 대외 공개되면 제약사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는 복지부 장관이 비식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최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일은 지난 28일로, 복지부는 오는 6월 7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입법예고된 약사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제44조의4지출보고서 공개', '제45조의5(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등)'을 신설했다.해당 조항에서 복지부는 제약사 등 의약품공급자의 지출보고서 공개 방법과 기간, 비식별조치 기준, 관리 방식 등을 규정했다.구체적으로 의약품공급자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관리시스템에 지출보고서를 입력해 5년 간 공개해야 한다.특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나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보는 비식별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사실상 기업 기밀 외 모든 지출보고 내역을 제출·공개하는 셈이다.경제적이익을 받은 의사 등은 공개 대상 지출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의약품공급자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이 외 세부사항은 장관이 정하게 했다. 공개 시점 역시 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셈인데,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관리시스템이 구축된 뒤, 장관이 정하는 시점부터 지출보고서를 대외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복지부 장관이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업무과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공개 규제로 의약품 제조사 302개소, 수입사 181개소, 도매상 3332개소가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봤다. 의약품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CSO도 영향권이지만, 인원수 또는 규모가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았다.'제59조(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승계 등)' 내 3항을 신설해 의약품 판매업 지위 승계 시 영업소 명칭을 함께 변경할 경우 지위 승계 신고와 별개로 명칭 변경 신고를 중복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했다.'제60조(규제의 재검토 등) 1항' 내 1의3을 신설해 지출보고서 공개 조항에 대한 규제 재검토 기준일을 내년 1월 1일로 정했다. 이는 곧 내년 1월 1일부터 매 3년마다 규제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복지부는 "지출보고서 공개 실시를 위한 세부규정을 정해 공개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판매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업정보 중 보호해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면 비공개하거나 비식별 조치할 수 있게 해 지출보고서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 2021년 7월 20일 약사법이 개정 공포된 영향이며, 함께 공포된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도 이 내용과 대동소이하다.2023-05-02 19:55:14이정환 -
엠폭스 백신 '성인남자 성소수자'까지 접종 확대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 누적 확진자 수가 49명으로 늘어나며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내 방역당국이 3세대 엠폭스 백신 접종 대상을 '감염 고위험 대상자'까지 확대하기로 해 시선이 집중된다.현재 방역당국은 엠폭스 3세대 백신을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노출 전 접종'과 접촉자를 대상으로 '노출 후 접종'으로 구분해 실시중인데, 앞으로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노출 전 접종대상을 의료진 외 일반인 중 감염 고위험 대상자를 추가할 방침이다.감염 고위험 대상자는 20~64세 성인남자 성소수자 17만명으로 추산되며, 방역당국은 이들을 대상으로 3세대 백신 접종을 보다 적극적으로 권고·홍보 할 계획이다.2일 질병관리청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엠폭스 지역사회 유행 관련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남인순 의원은 엠폭스 지역사회 유행 가능성과 의료진 백신접종, 고위험군 현황, 포위접종 계획 등을 치밀하게 물었다.질병청, 3세대 백신 접종 범위 확대 예고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엠폭스 환자를 진료할 치료병상 의료진 등 백신접종 완료자는 109명이며, 1차 접종자는 165명이다.엠폭스 3세대 백신인 진네오스는 1차 접종 후 28일 이후 2차 접종해야 한다.질병청은 치료병상 의료진, 진단검사 실험실 요원, 역학조사관 등 예방접종 제고를 위해 17개 시·도에 엠폭스 3세대 백신 사전접종 희망자에 대한 접종 시행을 공문으로 안내했다.확진자 입원 의료기관에는 유선으로 안내해 사전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했다.여기서 더 나아가 질병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3세대 백신 접종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엠폭스 지역사회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구체적으로 엠폭스 노출 전 3세대 백신 접종 대상을 의료진으로 한정하지 않고 '감염 고위험 대상자'까지 확대한다.엠폭스 3세대 백신 '진네오스'질병청은 UN 산하 에이즈 전담기구 UNAIDS 기준, 고위험군은 국내 성인 남성 20세~64세 인구 약 1700만명의 1% 수준으로 추계하면 약 17만명 성소수자로 추산했다.질병청은 "현재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한 노출 전 접종과 접촉자를 대상으로 노출 후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며 "환자 발생 상황, 추가 고위험군 감염 위험성 등을 고려해 예접전문위 논의를 거쳐 노출 전 접종대상을 감염 고위험 대상자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엠폭스, 산발적 감염 지속…팬데믹 우려는 낮아질병청은 당분간 산발적인 엠폭스 감염자 발생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코로나19 수준의 대유행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다.비말 등이 주요 감염경로인 코로나19, 메르스 등 호흡기 감염병과 달리 엠폭스는 주로 유증상 감염자와 피부·성접촉으로 전파돼 고위험군 외 일반 인구에서 전파 위험이 낮은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질병청은 "최근 엠폭스 환자가 지역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지역사회 내 산발적 환자 발생은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전파경로와 전파속도를 고려하면 코로나19 같은 대유행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질병청은 "피부·성접촉으로 전파되는 엠폭스는 고위험군이 아닌 국내 일반 인구에서 전파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이 때문에 팬데믹 유행 가능성은 낮다"고 부연했다.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해 8월 11일 해외 제약사 바바리안 노르딕이 생산한 3세대 엠폭스 백신 진네오스 5000명분인 1만 도즈를 국내 도입한 바 있다.3세대 두창 백신진네오스는 인간 두창과 원숭이두창 모두에 효과성이 입증돼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승인받았다.2023-05-02 17:12:09이정환 -
큐란 등 일동제약 25개 품목, 20일부터 약가인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이 집행정지됐던 일동제약 25개 의약품이 오는 20일부터 약가인하 된다. 대법원 3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인하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재판부 결정에 따른 영향이다.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집행정지 해제 품목을 공개했다.약가인하를 앞둔 25개 전문의약품에는 큐란정, 레녹스정, 록시캄캡슐, 에펙신이용액, 세노바정, 로테날정, 이소비드정, 밤부톨정, 가나메드정, 글리팜정 등이 포함됐다.해당 의약품들은 지난 2019년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약가인하 집행정지 재결정을 받은 약들이다.이후 이 약들은 2022년 12월에는 최종 대법원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인하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다.복지부는 "대법 판결이 나면서 25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가 오는 20일부터 해제된다"고 설명했다.2023-05-02 11:10:58이정환 -
국회, 타그리소 1차급여 속도전 주문…정부 "취지 공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뇌전이 폐암약 '타그리소'의 유일무이함을 언급하며 정부를 향해 1차 건강보험급여 적용 속도를 앞당길 필요성을 제기했다.보건복지부는 타그리소 1차 급여 확대 국민청원 취지에 공감하는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급여 적정성 평가 후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해 보험적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1일 복지부는 서 의원의 복지위 전체회의 서면질의에 대해 "타그리소는 지난 3월 23일 암질환심의위를 통과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경제성평가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심평원 내 경제성평가소위, 약제급여평가위 심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한 뒤,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의결되면 건강보험공단이 상한금액과 위험분담제 환급률 등 재정분담 계획, 안정적 공급 의무 계약 등 협상을 시행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현재 타그리소는 비급여 투약 시 600만원 가량이 든다. 건보급여 시 본인 부담금은 30만원으로 줄어든다.서정숙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타그리소가 1차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았지만 2023년 5월 현재까지 건보 급여가 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특히 서 의원은 타그리소 1차 급여 확대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5만명을 초과해 복지위에 접수된 점도 어필했다.이를 근거로 서 의원은 복지부가 타그리소 1차 급여에 최대한 빨리 절차를 앞당기는 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구체적으로 서 의원은 "암질심 결정 후 어떤 절차를 진행했는지, 또 앞으로 진행절차는 무엇이고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지 내용을 의원실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복지부는 "협상이 완료되면 급여평가, 협상결과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가 상한금액, 급여기준 등을 고시할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국회 보고하고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피력했다.2023-05-01 17:35:24이정환 -
박민수 차관 "국회 갈등조정 없이 간호법 처리 아쉬워"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국회의 간호법 제정안 심사 과정에서 직능 갈등을 야기할 것이란 복지부 우려를 반복해 개진했지만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금과 같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직능 간 극단적 수준의 갈등이 가시화 했다고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간 부족한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직상정이 결정되면서 유관 직능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도 했다.특히 박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인 '재의 요구'를 건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복지부 "내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 의료계 총파업 등 현장 혼란이 있어서 이것이 없도록 중재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1일 박 차관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취재에서 간호법 제정안 관련 이같이 피력했다.먼저 박 차관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초안에서 문제됐던 쟁점 조문들이 모두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직능 갈등이 첨예한 배경에는 직능 간 불신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추후 간호법 제정 이후 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 없이 직접 개원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거나, 간호조무사 등을 간호사가 직접 지휘할 수 있게 되는 등 결정되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놓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서로 의심하며 다투고 있다는 취지다.또 박 차관은 간호법 제정안이 의사 중심주의를 깨기 위한 조항들이 깔려 있다고도 했다. 또 부모돌봄에 되려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도 했다.박 차관은 "간호법이 제정돼도 크게 바뀌는 내용은 없다. 초안 당시 여러 쟁점 조문이 있었지만 심의과정에서 다 정리가 됐고 통과한 간호법안에는 내용이 다 빠졌다"며 "그런데도 돌봄과 의료현장은 여러 직역이 협력하고 조화해야 온전한 서비스가 가능한데, 갈등 조정이 완벽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통과돼 국민 건강과 안전에 문제될 수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지역사회라는 단어만으로는 간호사 단독 개원은 가능하지 않다.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법을 제안한 의도를 보고 직능이 다투고 있다"며 "부모돌봄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의사가 함께 일해야 한다. 간호사만 홀로하게 되면 의료, 돌봄 통합과 배치된다. 또 법안심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 과도한 의사 중심주의에 대한 반감도 저변에 깔려있다. 합리적이고 세련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정서나 감정보다는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복지부가 갈등조정 노력에 소홀했다가 격화하자 의사 편을 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 차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복지부가 직역갈등 문제를 거듭 주장했지만 국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처리했다는 뉘앙스다. 법사위 심사 도중 본회의 직회부 트랙을 밟아 처리된 점도 지적했다.특히 박 차관은 "민주주의 전당인 국회에게 아쉬운 것은 여러 갈등을 조정하고 조화를 이뤄서 법을 만들어야 행정부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데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법을 통과시켰다"면서 "법안소위 때도 전임, 전전임 차관도 직역갈등 발언을 계속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소위와 상임위 의결, 통과 과정에서도 여야 합의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통과됐고 법사위가 열리는 도중에 본회의 직상정을 하면서 추진됐다. 직상정 이후에는 중재안을 냈지만 중재안이 전혀 반영 안 된 상태로 법이 통과했다"고 토로했다.박 차관은 간호법 제정안 통과로 직능갈등이 발생하게 된 데 책임이 있다는 발언도 했다. 일단 지금은 의료계 총파업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각 보건의료 단체를 설득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박 차관은 "(갈등 중재에 대한 정부)책임을 부인하지 않겠다"면서 "법안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개진했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됐다. 우선 지금은 의료총파업 얘기가 나와서 하지 말도록 설득하는 단계다. 법은 통과됐지만 재의 요구권이 행사될 지 알 수 없지만 갈등 조율하도록 대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단체를 방문하는 등 과정을 다 봤다. 정식 공약은 아니지만 긍정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면서 "어쨌든 국정 운영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분야가 안정적이고 원활히 돌아가야하는 데, 의료현장 자체가 간호법 때문에 두 개로 쪼개져서 매우 갈등하고 있다.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2023-05-01 11:37:09이정환 -
불법진료·본인확인 불가…시범사업, 부작용 대책 '깜깜'모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관련 공지 갈무리(이미지는 기사와 상관없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이 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한시적 비대면진료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대책 마련에 지나치게 소홀하다는 의약계 비판이 커지고 있다.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해 진료시간 외 의료기관 바깥에서 비대면진료 시행 후 약을 처방하거나, 제대로 된 진료 없이 다량의 항생제나 질환 치료제를 처방하는 등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원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정부 의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코로나19 심각 해제 시 당장 이달부터 한시적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시범사업 기간 내 의사와 환자가 서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치나 규제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나온다.30일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전문가들은 국내 감염병 위기단계 해제가 예상되는 5월 이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 시행을 놓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보건의료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가 별다른 구체적인 근거 없이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지나치게 확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복지부는 지난달 코로나19 속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진료 성과를 공표하면서 "효과성·안전성·만족도 등 성과를 확인했다"며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하지만 한 달 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한 의사 4명을 의료법 위반 행위로 적발하면서 비대면진료 효과성·안전성에 대한 일부 문제가 대외 노출됐다.의약사들은 민사단의 불법 비대면진료 사례가 제보에 의한 적발이자 전국이 아닌 서울만 대상으로 점검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불법이나 편법적으로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실제 민사단은 일부 의원이 영업시간이 종료돼 문을 닫았는데도 심야 진료 후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제보를 받아 시내 5개 의원을 현장 점검해 불법을 적발했다.특히 복지부가 이 같은 불법·편법 비대면진료 사례를 적발하고 가려낼 수 있는 내부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 심각성이 크다는 게 의약사들의 우려였다.민사단이 비대면진료 문제점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항생제 과잉처방, 질환 확인 없는 전문의약품 처방 등에 대해서도 보건의료전문가들은 복지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끊김 없이 이어나가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정책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제언이다.성남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약사는 "의사가 진료시간 외 심야에 의료기관 내부도 아닌 차량 등 바깥에서 비대면진료 앱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복지부는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이나 배경을 확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다. 비대면진료가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이 맨얼굴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A약사는 "의료법이 규정한 의료기관 장소 제한마저 무시한 불법 비대면진료가 정부 규제 없이 가능할 수 있다면, 모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위법성이 의심받게 될 것"이라며 "민사단은 비대면진료 앱을 통해 5개월치 항생제 100알을 처방받는 한편 강아지에게 먹일 항생제를 비대면진료로 처방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서울에서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 중인 B의사도 "민사단은 아무런 질환 없이 탈모약, 안약, 발톱 무좀약 등 전문약을 처방받았다"며 "비대면진료 허용으로 걱정했던 부작용들이 그대로 확인된 셈이다. 의사 입장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으니, 질환 부위를 살펴볼 수조차 없이 무작정 달라는 약만 처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B의사는 "비대면진료를 향한 원초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돼야 환자 진료 없이 형식적으로 약만 처방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비대면진료로 인한 환자 부작용이나 질환 악화, 이렇게 처방된 약으로 발생한 약물 이상사례, 부작용 관련 통계 시스템도 없다고 했다. 의료시스템 전반이 부실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특히 보건의료전문가들은 5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적어도 환자와 의사가 서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하드웨어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감염병 팬데믹 방역을 위해 지금처럼 전화통화만으로 진료·처방·조제를 무차별 허용하는 행태는 감염병 종식 이후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다.실제 현재 비대면진료는 앱 등 IT 기기를 통해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신청하면, 앱이 의사와 환자를 별다른 식별조치 없이 질환군과 거리 등 기준에 따라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다.매칭 이후 이뤄지는 비대면진료 역시 환자 신분이나 의사 면허 여부 등 기본적인 상호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곧장 질환 양상부터 묻고 답하는 게 통상적이다.환자가 질환이 없어도, 의사가 면허가 없는 가짜 의사더라도 걸러낼 수 있는 규제망이 전무한 실정이다. 의료기관 명칭과 위치, 의료인 이름과 사진 정도가 비대면진료 앱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전부다.B의사는 "현재 비대면진료는 사실상 전화상담·처방이다. 의사는 환자 목소리와 질환 설명만으로 진단을 내리고 필요한 약을 물은 뒤 처방한다"면서 "코로나 위기 때는 한시적이란 명분으로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했지만, 팬데믹 위험이 없는 시범사업 때부터는 화상진료 등 환자와 의사가 서로를 최대한 대면에 가깝게 진료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04-30 14:40:1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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