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영 의원 닥터카 논란' 명지병원에 시정명령[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닥터카'에 탑승시켜 현장 출동이 지연된 일 등에 대해 조사하고 행정처분을 했다고 16일 밝혔다.복지부는 지난달 2일부터 9일까지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국회,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DMAT 출동지연과 재난의료 비상직통전화(핫라인) 유출 등 쟁점에 대해 업무 검사를 실시하고 위반 내용을 확인했다.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면 DMAT은 출동 요청을 받으면 출동 준비를 마치고 즉시 목표 장소로 이동하도록 규정돼 있다.그러나 조사 결과 명지병원 DMAT은 출발 이후 DMAT 요원이 아닌 사람의 탑승을 위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우회로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전했다.또한 DMAT 출동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통행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스타렉스)을 이용했다.이태원 사고 현장 도착 후에는 명지병원 DMAT 요원이 아닌,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이밖에 유사시 출동을 위해 평소 관리·점검해야 하는 재난의료지원의 시운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복지부는 명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재난거점병원 업무 중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을 5월1일까지 이행하도록 했다.중앙응급의료센터는 재난의료 핫라인 구축 취지를 위반하고 명지병원 직통 핫라인 번호를 유출했다.이에 복지부는 중앙의료원법에 따라 5월 1일까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업무 매뉴얼 개정을 명하고, 핫라인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복지부는 재난 대응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명지병원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의료기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준수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아울러 DMAT의 재난 대응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반시 처벌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을 상반기 중 개정하면서 다수 사상자 발생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핫라인 관리 개선 등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현장 대응 유관기관 간의 합동 훈련도 강화한다. 소방청과 합동 훈련은 연 2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재난거점병원에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전국 보건소장 대상 재난의료지원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도별 다수 환자 발생시 조치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2023-03-16 11:51:56이정환 -
혁신신약 약가우대·병원지원금 근절, 국회 심사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는 병원·약국 개설 예정자와 브로커를 처벌하는 일명 '불법 병원 지원금 근절 법안'이 오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대에 오른다.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의약품의 약가우대 조항을 현행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전환하고, 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도 심사 명단에 포함됐다.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19 종식 이후 일상생활에서 정식 도입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은 이번 심사 안건에서 빠지면서 입법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15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제1법안소위 심사안건에 합의했다.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개정안,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등 총 37건의 법안을 심사한다.약사사회와 제약바이오 업계가 예의주시 해야 할 주요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의·약사 불법 병원 지원금 근절 법안=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불법 병원 지원금 근절 약사법 개정안이다.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제3자 중개인이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제공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취지를 살리는 취지다.담합 행위 위반 시 약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자진신고 시 행정처분을 감면·면제하는 등 부당거래가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담았다.◆혁신제약사 약가우대 강행 입법=혁신형 제약기업이 만든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전환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도 심사한다.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개정안이다. 서 의원은 2018년 12월 혁신형 제약사가 제조한 약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약가우대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신설됐는데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법안을 냈다.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 정책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혁신제약사 약가우대를 강행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법안 목표다.◆비대면 진료 입법 제외=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중인 비대면 진료를 정식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이번 법안소위 심사명단에서 빠졌다.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최혜영,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계류 중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까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입법 절차를 완료하고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 된 이후 일상생활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힌 상태다.이번 법안소위 안건에서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제외되면서 입법 속도는 더 늦춰지게 됐다.이대로라면 오는 4~5월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등으로 우리나라 감염병 위기 단계가 하향될 경우 한시적 비대면 종료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중단될 전망이다.◆불량·위조 마약류 처방전, 약국 조제거부=의료기관이 발행한 마약류의약품 처방전에 환자 주민등록번호 등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기입되지 않았거나 위조가 의심될 시, 약국이 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심사된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현행 약사법은 처방전 기재 사항이 부실하거나 위조가 의심되더라도 약국은 원칙적으로 조제거부를 할 수 없다.반면 병·의원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환자 투약 내역 확인 후 과다처방이나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이나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병·의원은 처방 거부권이 있지만, 약국은 조제 거부권이 없어 법률 간 온도차가 있는 셈이다.남 의원안은 약사에게 부실한 마약류 처방전 조제 거부 권한을 부여해 법률 간 형평을 맞추고 국민의 마약류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게 목표다.◆CSO 제공 리베이트 의사 수수 금지 법안=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판촉·영업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대행사(CSO)가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유지, 판촉 등을 목적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받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CSO 정부·지자체 신고 의무화 법안과 입법 목표가 동일하다.CSO를 악용해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으로, 의료법에 CSO 제공 금품을 받을 수 없는 대상과 근거를 명확히 하는 차원이다.2023-03-15 18:38:34이정환 -
"재진·의원 중심 비대면 진료하되, 플랫폼 의견도 경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재진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원칙을 견지하되 의료계, 이용자, 플랫폼 업계 등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 되면 이용자 대부분이 초진 환자인 플랫폼 업체 80%가 줄도산 위기에 처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이다.15일 복지부는 "코로나19 안정화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조정되면 일상적인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시행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만큼 일상에 알맞은 비대면 진료 방향과 원칙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 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재진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다만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이용자, 플랫폼 업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복지부는 "국회도 일상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이라며 "국민 건강, 의료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재진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되 의료계, 이용자, 플랫폼 업계 등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3-03-15 10:29:50이정환 -
정부, 안전 투약모델 발굴…비대면 복약지도 등 포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투약안전 환경' 조성에 나선다.병원 내 약사·간호사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부하 문제 해결을 위해 의약품 입고부터 투약까지 첨단기술을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비대면 복약지도, 퇴원 후 스마트 복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15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올해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 공모는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신청한 의료기관은 사업목표, 계획 타당성, 사업수행 내용 적정성, 사업수행 역량, 성과관리 계획, 확산방안 등을 종합 심사해 4월경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한다.선정된 의료기관은 최대 1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아 오는 12월까지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구축과 서비스 실증을 추진해야 한다. 자부담 비율은 50% 이상이다.복지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스마트병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료계·산업계 전문가와 학·협회 의견 수겸을 거쳐 매년 3개 분야를 발굴·지원해왔다.올해는 '환자 안전 환경 조성'을 주제로 스마트 투약안전 환경 조성, 의료진 교육·훈련, 스마트 병원관리 3개 분야를 지원하기로 했다.스마트 투약안전 환경 조성은 약사·간호사 등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부하에 따라 의약품 입고부터 투약까지 전주기에 걸쳐 안전한 투약환결 조성 필요성이 증가해 선정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실제 환자안전사고 중 투약오류 비중이 31.9%로, 47.2%인 낙상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매년 증가 추세다.주요내용으로 복지부는 투약안전 관리 체계, 지참약 AI 자동인식·관리, 비대면 복약지도, 퇴원 후 스마트 복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사례로 들었다. 투약안전 관리 체계는 입고·조제·투약·재고관리·배송·식별 단계에 발생한 오류를 RFID, 바코드 AI, 로봇, 자동화 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다.입고·재고·유효기간 관리·배송 등을 AI와 로봇 등으로 대체하는 식이다. 복지부는 처방·조제·투약 단계에서 고위험약 처방오류를 사전 방지하고 조제 자동화, 투약 전 확인 시 AI 활용, 자동화 시스템, RFID·바코드 활용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지참약 AI 자동인식·관리는 지참약 이미지 촬영을 통한 AI 자동인식으로 손쉬운 약품 식별과 의료정보시스템 등록, 기존 의약품과 중복 여부 확인, 금기사항 등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비대면 복약지도는 화자 개인별 침상모니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재 복용중이거나 추가, 변경되는 약에 대한 효능·금기사항·부작용 등을 안내하고 필요시 호출을 통한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스마트 복약 모니터링은 퇴원환자 중 복약 순응도가 낮아 모니터링이 필요할 때 스마트 약통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복지부는 해당 시스템을 적용할 시 의료진 업무가 경감되고 안전한 투약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투약 관련 업무효율이 향상하고 환자 약물 오남용 방지와 치료효과 제고도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나아가 복지부는 지역기반 의료 연계 네트워크를 스마트병원 선택연계 분야로 선정했다.ICT기술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지역기반 의료 연계 네트워크를 스마트 투약안전 환경 조성과 접목할 경우, 복약순응도 관리가 중요한 환자에 대해 퇴원 후 스마트약통 등을 활용해 순응도를 관리하고 비대면 복약지도 실시로 환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복지부는 보다 세부적인 활용 시나리오도 제시했다.먼저 약사 인력이 부족하고 열악한 병동 조제 환경에서 조제로봇과 자동반출시스템을 구축해 병동 조제업무 부담과 투약오류를 개선하고 항암제 등 특수약 조제과정에서 접촉에 의한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모델을 예로 들었다.뇌경색이 발생한 환자에 담당 의사가 항응고제 처방 시 환자 건강상태, 검사결과, 중복여부, 병용금기 등을 고려해 처방을 하고 있지만 수술이나 외래진료, 응급조치 등 과도한 업무로 안전한 처방이 힘든 상황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제안했다.1차적으로 오류 여부를 분석하고 오류 발생 시 알림 등 기능을 활성화 해 처방오류를 개선하라는 취지다.아울러 투약 전 환자 확인을 개방형 질문, 인식표 대조 등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누락이나 오류 발생 예방 시스템이 부재한 것을 해결하는 시스템도 사업 신청 대상이다.투약 전 확인 단계에서 RFID, 바코드를 도입해 환자에 맞는 처방이 시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효율을 향상하고 투약오류를 개선하는 방식이다.한편 복지부 스마트병원 선정 의료기관은 2020년 분당서울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있다. 2021년에는 강원대병원, 아주대병원, 국립암센터, 한림대 성심병원, 삼성서울병원, 지난해는 충남대병원, 서울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세브란스병원이 선정됐다.2023-03-15 09:06:11이정환 -
최혜영 의원 "국민연금, 정부 개입 철저히 막아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정부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중 하나인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의 일반원칙 및 세부기준 등 수탁자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결정하는 위원회다.해당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추천 몫이 있는 다른 전문위원회와 달리 모든 위원 구성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단체(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하며 균형을 이뤄왔다.지난 2015년 박근혜 정권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정권과 기업의 입맛에 맞게 찬성하게 만드는 등 국민연금제도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위원회에 정부추천인사를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는 위원회의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 주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던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했다. 이뿐 아니라 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단체의 추천 몫을 9명에서 6명으로 줄였다. 이와 함께 전문가단체 추천 몫을 3인으로 신설해 늘리겠다고 하며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관련 운영규정을 개정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 의원은 ▲전문위원회 관련 법적근거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운영규정 사항을 법적안정성을 위해 국민연금법에 명시 ▲전문위원회 상임·비상임위원(관계전문가) 자격요건에서 법률전문가 삭제 ▲현행대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상임·비상임위원(관계전문가) 9명을 모두 가입자단체에서 추천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 의원은 “연금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 키울 수는 없다”며 “다시는 국민연금이 외부개입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성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정부개입 방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한편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강득구 의원, 강민정 의원, 강훈식 의원, 고영인 의원, 기동민 의원, 김남국 의원, 김민석 의원, 김상희 의원, 김성주 의원, 김영진 의원, 김용민 의원,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신정훈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 정춘숙 의원, 최종윤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무소속) 등이 공동 발의했다.2023-03-14 11:49:42이정환 -
"비급여 진료비도 광고할 수 있게"…의료법 개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현재 의사단체 자율에 맡겨진 의료광고 심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현행법 상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가능하지만 의사단체가 자율심의기준을 통해 이를 막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입법이다.이렇게 되면 정부가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등 여러 정보를 대중에 손쉽게 공개할 수 있게 된다.14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13일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강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인 유니콘팜(공동대표 강훈식·김성원 의원)의 제3호 법안이기도 하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유니콘팜 출범식에서 논의된 '강남언니' 등 의료광고 플랫폼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법안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복지부 장관이 수행하게 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현행법은 모든 의료광고에 사전 심의와 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성 때문에 여러 차례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심의기준 설정과 업무수행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구성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자율심의기구)에서 수행한다.그러나 자율심의기구가 마련한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의료법은 의료급여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어 비용 관련 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산하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자율심의기준은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다.2010년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해 환자가 가격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왔다.해마다 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관계법령과의 충돌은 물론 이러한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 복지부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를 막고 있는 의료광고 심의기준은 현행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치료 전후 사진 게재, 치료경험담 등도 법령이 허용하고 있으나 자율심의기구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강 의원안은 자율심의기구 기준에 복지부가 관여할 수 있게해 이같은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게 했다.강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에도 그동안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기준의 오류를 바로 잡지 못했다"며 "이번 계기로 의료소비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접해 의사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법안에 동참한 김성원 의원은 "스타트업들이 법령도 아닌 단체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영업활동이 제한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2023-03-14 11:34:32이정환 -
시행 코앞 전문약사제, 규개위·법제처 심결에 좌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달 8일 전문약사제 시행을 목표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병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규개위, 법제처가 심사 중인 전문약사제도 시행안은 복지부가 지난 1월 20일 입법예고한 내용으로, 지역(개국)약사와 산업약사 관련 과목이 빠진 병원약사 중심의 규정이다.규제 심사 결과에 따라 복지부 입법예고안 대로 병원약사 중심의 전문약사제도가 시행될지, 아니면 지역약사와 산업약사 관련 과목이 추가되는 등 세부 규정에 변화가 생길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13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입법예고 당시 안과 함께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내달 8일 전문약사제가 시행되는 만큼 기간 내 모든 규제 심사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전문약사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다.제외된 과목은 총 4개로, 임상파트에서는 의약정보, 개국약사 대상에서는 지역사회약료, 산업약사 관련은 제약기술, 안전유통 과목이 사라졌다.규개위, 법제처는 복지부 예고안을 토대로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이 입법예고 기간 제출한 의견을 모두 늘어놓고 규제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만약 규개위, 법제처가 복지부안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입법예고안 대로 내달 8일부터 전문약사제가 시행될 전망이다.이렇게 되면 병원약사는 올해부터 국가자격증 시험 시행이 가능해진다. 최초의 국가 자격인증 전문약사가 올해 배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반면 복지부안이 미흡하다는 규제 심사 결과가 나올 시 수정안으로 제도가 시행되거나 때에 따라서는 재입법예고가 필요한 상황까지 필요할 전망이다.지역약사와 산업약사 관련 과목이 빠진 복지부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규개위, 법제처 판단이 내려진다면 최종 전문약사 규정이 변경될 수 있는 셈이다.다만 앞서 복지부는 지역약사 관련 과목을 전문약사 과목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지역사회 포괄적 약물관리는 전문과목으로 인정하기 구체성이 명확하지 않고 교육과정도 체계화하지 않아 심중검토가 필요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약료' 용어가 빠진 것에 대해 복지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이 아닌 모법인 약사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8일 전문약사제 시행일에 앞서 규개위, 법제처 규제 심사 결과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 공표할 것"이라며 "약사회, 서울시약사회, 의협, 소청과의사회 등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들이 합쳐져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8일 시행을 위해 타이트하게 규제 절차를 밟으며 노력하고 있다"며 "법령이 확정될 경우, 병원약사는 올해부터 국가자격증 시험 시행이 가능해 처음으로 전문약사가 배출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이어 "약료 용어는 시행령, 규칙이 아닌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추후 입법 논의가 이뤄질 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3-13 16:41:45이정환 -
"비대면진료 입법 최우선 과제…약배송, 순차적 제도화"차전경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합의한 '대면 진료 원칙, 재진 환자,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낙점하고 3월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특히 복지부는 의약품 배송 제도화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와 당연히 함께 가야 할 정책이란 인식을 드러냈다.다만 대한약사회가 우려중인 만큼, 의료법부터 개정한 뒤 약사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약사법 개정으로 구체적인 약 배송 범위, 방식을 정하는 등 제도화를 순차적으로 풀어가겠다는 계획이다.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차전경 과장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완료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3600만건에 달하는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면서 1300만명 가량의 국민과 의료기관의 30%가 이를 이용했기 때문에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경험과 기반이 갖춰졌다는 취지다.아울러 차 과장은 제도화 시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 비중이 80% 이상이 되도록 비대면 진료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도 했다.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도 재확인했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복지부와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 기본원칙에 합의한대로 제도화를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차 과장은 "비대면 진료 원칙에 대한 의정합의를 도출한 것은 큰 성과물이며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재진 환자 원칙, 1차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전담 기관 금지 등 합의안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없다.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은 법 통과 이후 의료계 협의를 거쳐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차 과장은 "비대면 전담 기관은 위험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전담 기관은 많지 않다"면서 "1년에 한 번 이상 대면진료를 해야 하는 등 조건이 있다. 이는 시행령, 시행규칙 단계에서 의료계랑 얘기해야 할 부분으로, 일단 원칙에 따른 법 통과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제도화를 위한 법안 뼈대에 대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안을 기반으로 논의하면 된다는 게 복지부 견해였다. 다만 최대한 빠르게 국회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차 과장은 "최혜영 의원안과 이종성 의원안 모두 (의정합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아주 세부적인 것들을 빼놓고는 의협과 정부와 국회가 모두 같은 원칙이고 같은 생각이다. (세부안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차 과장은 "내일이라도 법안소위 일정이 잡히면 비대면 진료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빠를수록 좋다"며 "입법 과정에서 국회가 초진 허용 필요성 등을 제기할 수 있지만, 복지부 입장은 끝까지 재진 환자만 허용해야 한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의약품 배송 제도화에 대해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첫 발을 내딛은 뒤 약사사회 협의를 거쳐 약사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의료법 개정과 약사법 개정이 동시 추진 돼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한꺼번에 제도화하면 좋지만, 여건 상 약사회와 논의되지 않은 데다가, 의료법 개정도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차 과장은 "약 배송은 약사회와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한다. 비대면 진료와 별개 건으로 약사법으로 풀어야 한다"며 "물론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은) 같이 간다. 그런데 정책이라는 게 종합 선물세트처럼 가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을 때는 잘라서 가는 방법도 있다"고 피력했다.차 과장은 "약사회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 함께 논의해서 가야 한다. 약사회가 걱정하는 것은 정부도 걱정하는 부분"이라며 "비대면 진료·조제 플랫폼에 대한 우려도 법 통과 후 하위 법령, 가이드라인 마련 때 충분히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이 단계부터는 별도 '실무협의체'를 통한 세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끝으로 차 과장은 간호법 제정안,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 법안 등을 이유로 의료계가 의정협의를 멈춘 것과 관련해 언제까지 의료계를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필수의료는 사회적 흐름이자 국민 요구로, 의료계가 논의 테이블에 앉지 않는다면 의료계 의견 수렴 없이 정부 타임라인에 맞춰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차 과장은 "의정협의 재개는 기미가 없다. 하지만 (의료계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나"라며 "필수의료는 이제 의정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산업 구조혁신과 같이 국가적, 사회적, 국민적 이슈"라고 말했다.차 과장은 "복지부 일정이 있고, 복지부 페이스대로 가면 되는데 그럼에도 의료계에 요청을 하는 중이다. 사회의 모든 이슈들은 흘러가고 있고 빠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서 계속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의정협의가 중단된 지 한 달째다. 한 달이면 필수의료 대책이 다 나오고 공청회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의료계가)올 스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사 의견을 듣기 위해 계속 기다려주지는 못 한다. 의정협의에 의료계가 언제 와도 좋지만, 이제 필수의료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필수의료는 멈출 수 없고 국민 생명·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인데 의협 내부 문제로 사회 전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가 더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3-12 08:07:49이정환 -
복지위, 21일 법안소위…비대면진료 심사대 오를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일정을 확정하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심사대에 오를지 관심이 모인다.10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오는 21일과 22일 각각 제1법안소위와 제2법안소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3일에는 심사를 끝마친 법안 의결을 위해 전체회의를 연다.이번 법안소위에서 보건의료계와 약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부분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의 소위 상정 여부다.현재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시적 허용 중이다.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정식 제도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오는 6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로, 원하는 기한 내 제도화 밑준비를 위해서는 법안 논의가 한시바삐 이뤄져야 할 전망이다.현재 복지위 계류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은 총 3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혜영 의원과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다.복지부는 지난달 대한의사협회와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하는데 합의하고 원칙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게 의료현안협의체 합의안이다.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이종성 의원은 "2020년 2월 첫 시행된 비대면 진료가 3년째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사용량이 크게 늘어, 중단되면 혼란이 클 수 있다"며 입법을 촉구했다.이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 진료 법안의 신속한 입법 필요성에 국민의힘 만큼 공감할지 여부에 따라 이달 법안소위 심사가 이뤄질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소위 안건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 심사가 멈춘 상태라 이번 소위에서 심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내주 간사 협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2023-03-10 16:49:57이정환 -
"비대면 진료 이용자, 13배 늘어…종료 전 제도화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면 영유아와 어린이,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공백이 악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특히 0~14세 사이 영유아, 어린이 인구 3명 중 1명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중인 것으로 나타나 중단되면 이들의 의료공백이 확연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10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자동으로 종료되기 전에 제도화가 이뤄져 영유아, 어린이, 의료취약 계층 의료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 이전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의원에 제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이용자 수는 2020년 79만명에서 22년 1015만명으로 약 12.8배 늘었다. 0~14세 영유아와 어린이는 2020년 5만7000명에서 2022년 196만명으로 약 35배 급증했다. 지난해 기중 해당 연령대 인구(약 593만명) 3명 중 1명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이 의원은 이를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비대면 진료로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다고 바라봤다.아울러 비대면 진료로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도 개선됐다고 했다.공공보건의료법 상 의료취약지 거주자들의 경우 비대면 진료 도입 후 이용자 수가 2020년 5만4000명에서 2022년 94만7000명으로 약 17배 늘었다.이 의원은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으로 비대면 진료가 자동종료되면 영유아와 의료취약 계층 의료공백 악화가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법안도 복지위에 계류중이지만 야당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비대면 진료 자동종료 전 제도화로 의료취약 계층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2023-03-10 09:23:38이정환
오늘의 TOP 10
- 1"마트형약국도 위협적"...도넘은 판촉에 약사들 부글부글
- 24천품목 약가인하에도 수급불안 3개 품목은 약가가산
- 3"약가제도 개편, 제약산업 미래 포기선언...재검토 촉구"
- 4제약사 불공정 행위 유형 1위는 약국 경영정보 요구
- 56년간 169건 인허가…범부처 의료기기 R&D 성과판 열렸다
- 6K-바이오 투톱, 미 공장 인수...'관세 동맹'의 통큰 투자
- 7톡신은 왜 아직도 '국가핵심기술'인가…해제 요구 확산
- 8“제네릭이 나쁜가”…제약업계가 정부에 던진 반문
- 9경찰, 비만치료제 실손보험 부당청구 무기한 특별단속
- 10로완-현대약품 '슈퍼브레인H' 국내 독점 판매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