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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시술 후 급여신청…거짓청구 20개소 명단 공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피부관리 시술 후 환자에게 비용을 전액 징수한 뒤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한 의료기관을 포함한 20개 요양급여기관 명단을 6일부터 6개월 간 대외 공표한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한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중 가장 많은 거짓청구금액을 기록한 곳은 2억3847만원이었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기간은 32.2개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6228만원이다. 비급여 피부관리 시술 후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징수했는데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한 A의원과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속여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한 B한의원 등이 이번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A의원은 30개월간 총 8534만원을 거짓청구했다. 복지부는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162일, 명단공표,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B한의원은 36개워간 총 2억3847만원을 거짓청구했다.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54일, 명단공표, 사기죄 고발이 뒤따른다. 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3-02-06 20:08:10이정환 -
"확진자 최저치 기록했지만 마스크 완전 해제는 일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해 6월 6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국내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해제 영향력과 연관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일부 해제한 이후에도 확진자가 줄었다고 쉽게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으로, 실내 마스크 완전 해제까지는 더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6일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실내 마스크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기석 단장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에 대해 실내 마스크 미착용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결론짓기 어렵다고 했다. 실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확진자 감소 속도가 빠를 경우 증가분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기석 단장은 "늘 준비를 해야 하는 입장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세가 중단하는 일에 대비해야 한다"며 "그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써왔던 관습적인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어떤 대단한 폭발적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그럼에도 일부 취약시설과 많은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이 낮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들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안 넣었다"면서 "그런 시설은 각 지자체가 환기 잘하고 백신 접종자를 한번 더 확인하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3-02-06 11:36:53이정환 -
제약업계, 리베이트 과징금 대체 법안 충격파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급여정지 행정처분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제약업계 뜨거운 감자가 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 상한금액을 감액하거나 중단하는 법 조항 자체가 아예 삭제되는 데다가, 적발 횟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체계도 전면 개편돼 업계는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법안은 현행법이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의약품 도매상과 의약품 판촉·영업 위탁사업자(CSO)에 대한 리베이트 과징금 조항도 담고 있다. 국내외 제약사는 물론 의약품 도매, CSO 종사자 등 제약계 전반이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이 미칠 파장에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민석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에 대해 "불법을 저지른 제약사와 도매업체, CSO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체계를 개선해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환자 피해를 없애고 국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약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을 규정하는 현행 건보법 제41조의2 1항에서 4항까지 전부를 삭제하는 것이다. 해당 법 조항은 약사법 제47조 2항 즉,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확인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를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최초로 리베이트가 확인된 의약품의 급여 상한액을 최대 20%까지 감액하고, 5년 내 또 리베이트가 적발될 시 40%까지 약가를 깎도록 하고 있다. 이후 5년 내 재차 리베이트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최대 1년까지 급여를 정지한다. 법안대로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리베이트약 약가인하, 리베이트약 급여정지란 개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 대신 법안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과징금 체계도 전면 개편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처벌 체계를 수립했다. 약가인하, 급여정지 처분이 없어지더라도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 리베이트 규제가 가능할 것이란 판단이 스며있는 셈이다. 법안은 최초로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총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같은 약이 5년 내 리베이트가 확인되면 최대 125% 과징금을, 5년 내 세 번째 리베이트 적발 시 최대 150% 과징금을 징수하게 했다. 특히 리베이트 과징금 의무를 제약사를 넘어 의약품 도매상과 CSO에게도 부과한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제약사와 의약품 공급·판촉 계약을 체결한 도매상, CSO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춰 과징금을 내야 한다. 김 의원실은 법안 설계 근간에는 리베이트 의약품의 처벌을 통한 불법 근절 의지와 함께 환자 편익 최대화와 이유 없는 피해를 예방하려는 뜻이 자리잡았다고 피력했다. 리베이트 의약품 행정처분, 과징금 징수 조항이 만들어진 근본 취지를 이해하고, 여러 번 개정되는 과정에서 확인된 현실적 문제점을 개선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리베이트 약 처벌과 환자·국민 권익 보호란 가치를 동시에 최대한 살리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특정 조항이 삭제된다기보다, 징벌적 과징금으로 대체해 리베이트를 저지른 제약사·도매상·CSO를 처벌하고 리베이트 때문에 의약품을 비싸게 복용하거나 아예 복용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가 없도록 하는 법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2023-02-04 15:15:29이정환 -
백종헌 의원, UAE서 '제약·헬스케어 협력 강화' 성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보건의료,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현지 복지부 의장과 차관보, 평의회 부위원장을 면담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강역지지를 요청했다. 특히 백종헌 의원은 양국 헬스케어 협력 등 성과도 거뒀다. 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이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과 함께 아랍에미리트 방문단을 결성,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7일간 UAE 순방에 다녀왔다. 국내 의료기기의 중동·아프리카 수출을 지원하고 한-UAE 보건의료 분야 협력 증진이 순방 목표다. 백 의원은 압둘라 빈 모하메드 아부다비 보건부 의장 면담, UAE 평의회 부위원장 면담, UAE 보건예방부 차관보와 세 차례 면담을 통해 보건의료, 제약바이오, 의료기기분야 협력에 대해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백 의원은 "이번 양자 협의는 최근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 이후 보건의료,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분야의 성과를 보다 구체화하고, 나아가 식약처가 추진하는 ‘K-의료제품 MEGA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일환"이라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시스템, 제약, 의료기기 등 양국의 협력을 통해 UAE 보건 분야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한국 정부가 2030년 부산세계 박람회(World Expo)유치를 신청했다"며 "이에 대한 UAE 측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UAE 보건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과 우수한 의료기기 기술력, 그리고 인프라가 UAE에 전파될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의 협력을 하겠다"며 "변화하는 보건의료, 제약, 의료기기 시장에 UAE 당국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양국의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로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2-03 16:08:30이정환 -
정신장애인 응급·위기 지원체계 강화 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전환을 지원하고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위기지원 서비스와 전환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정신응급·위기지원체계를 갖추며 공공이송체계와 위기쉼터 등을 확충하는 내용도 담겼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그 실질이 장애인거주시설과 별반 다르지 않고, 폐쇄적이며 열악한 환경이 지적됨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폐지하거나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또한 지난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당시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돼 강제입원·입소의 폐단을 해소하기 어렵고, 지역사회에서 정착해 살아갈 수 없다는 지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의 장이 신설됐으나 그에 대한 제도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정신질환자를 장애인복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삭제됐으나, 장애 미등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여전히 공백이 발생하고 복지서비스의 지역간 격차가 극심해 서비스 부족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계속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전환을 지원하며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위기지원서비스와 전환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며,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갖추고 공공이송체계와 위기쉼터 등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인순 의원은 “국회 법제실의 사전검토와 정신장애계와의 협의를 거쳐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복지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확충해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강준현, 김민석, 김영호, 김용민, 김철민, 민형배, 송옥주, 이성만, 인재근, 전재수, 정성호, 정태호,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홍성국 의원 등 총 18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2023-02-03 15:37:01이정환 -
"의사정원·의대신설 빠진 필수의료 대책 매우 유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의사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관련 구체적인 계획이 담기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김원이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지금 당장 의사 정원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늘어날 의사 정원을 전남권 의대 신설 몫으로 명확히 배정하라고 촉구했다. 2일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필수의료 대책은 의료사고 관련 면책범위는 넓히려 하면서 정작 필수의료, 지역간 의료격차 극복을 위한 의사 증원과 의대 신설 관련 구체적 논의가 없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이란 점을 강조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 2.04명, 서울 3.14명인 것에 비해 전남은 1.67명에 불과하고 중증응급환자의 타시도 유출은 48.9%로 전국 최고라는 점도 언급했다. 응급의료분야 취약지도 전국 98곳 중 전남이 17곳으로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전국 유인 섬의 59%인 276개가 전남에 있고, 이 중 의사가 없는 섬이 161개인 점과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노인 인구가 25%로 전국 최고이자 1인당 의료비용이 전국 최다인 문제도 지적했다. 전남 지역 의료 불평등과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를 해소하려면 전남권 의대 신설과 이를 위한 의사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사 증원과 전남권 의대 신설 질의에 긍정적 답변을 했다"면서 "의대 신설을 목포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열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당장 의사 정원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전남권 의대 신설 몫으로 확대된 의사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의대 신설 관련 내용으로 정부 대상 5분 발언과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2-02 15:34:06이정환 -
환자단체, 의사 형사처벌 특례 우려감…"입증책임 전환부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포함된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놓고 환자단체가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 부터 개선하지 않고 의사 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논의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의학적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과실과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소송을 위해서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서 환자는 절대적 약자"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법 상 의료분쟁 관련 소송을 제기한 환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상대로 위법행위나 고의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사고 현장에는 충분한 설명도, 애도의 표시도,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도, 적정한 피해보상도 거의 없거나 드물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이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 근본적인 해법은 의료적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입법"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인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적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3-02-02 11:17:41이정환 -
복지부, 신현영 의원 '닥터카 탑승 논란' 명지병원 조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 8231;29 참사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이태원 현장으로 출동하던 도중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닥터카에 탑승시킨 것에 대한 재난대응 업무 조사에 나섰다. 참사 당시 DMAT 출동이 지연되고, 재난의료 비상직통전화가 유출된 경위를 살핀 뒤 응급의료관계 법령과 재난응급의료 비상 대응 매뉴얼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늘(2일)부터 8일까지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취소·시정명령, 규정 변경·처분 명령 등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2023-02-02 11:09:54이정환 -
감기약으로 필로폰 변칙 제조 원천차단 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슈도에페드린 성분 감기약에서 마약류 원료물질을 추출·정제해 필로폰을 불법 제조하는 마약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 복합제'에 대해서도 농도 기준 초과 시 수출입 승인, 제조·거래 기록·보관 의무를 부과하는 게 입법 방향이다. 2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원료물질 복합제는 마약류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마약이나 향정약 제조에 쓰이는 물질이다. 에페드린 등 30종이 1군 원료물질 복합제, 안트라닐상 등 7종이 2군 원료물질 복합제로 관리되고 있다. 현행법은 마약류 원료물질 단일제에 대해서만 수출입 시 정부 승인을 받고, 제조·거래 사실을 기록하고 2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원료물질에 다른 물질이 섞인 원료물질 복합제는 정부 승인이나 제조·거래 기록·보관 의무가 없다. 최재형 의원은 현행법 사각지대를 악용해 불법 마약류 사범이 마약류 제조에 쓸 원료물질에 다른 물질을 섞어 정부 승인 등 규제 의무를 회피한 뒤 국내로 들여온 후 원료 물질을 분리해 불법 마약류를 제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최 의원은 원료물질 복합제에 대해서도 농도 기준 초과 시 정부 수출입 승인, 수출입·수수·매매자에 대한 기록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냈다. 최 의원은 "농도 기준을 정해 원료물질을 관리하면 단일제는 물론 일정 농도 초과 복합제도 정부 승인과 제조·거래 시 기록·보관 의무가 생겨 변칙적인 불법 마약류 제조 사례가 원천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법 개정으로 다양한 종류의 마약성 물질이 국내 유입 후 제조·유통되는 길목을 봉쇄하고 불특정 신종 마약 생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 조치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2023-02-02 10:58:04이정환 -
필수의료 대책 확정에 의사 형사처벌 면제법도 탄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확정하면서 필수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의사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시행 의사에 대한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를 목표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나 특례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31일 복지부가 공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불가항력 사고나 필수의료 중 사고 부담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분만 시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금액과 국가분담비율을 확대하고, 의료사고를 낸 의료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형사처벌 등 부담을 완화한다.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 타 직역과 형평성,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의사 형사처벌 부담을 줄이고 의료사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나 필수의료 특례법 제정 등이 복지부가 검토할 대책에 포함됐다. 이 같은 복지부 계획은 의료계가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꾸준히 요구해 온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올해 고위험 수술이나 응급환자 치료, 분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과정에서 환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특례법 제정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수행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 즉, 공소권을 법으로 면제하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의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역시 의료계 주장에 일부 공감을 표하며 필수의료 특례법 제정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를 열어 한 차례 의료계와 환자, 복지부 의견을 수렴한 상태다. 다만 의료사고 의사 형사처벌권 면제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피해 환자들에 대한 배상 수단을 그만큼 강화하는 조항도 필히 뒤따라야 할 것이란 제언도 나온다. 이 때문에 복지부와 정치권은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피해 환자에 대한 배상수단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특례법 제정안 마련에 머리를 맞댈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특정 직능에 대한 형사책임을 없애는 입법이 갖게 될 힘이 막강한 만큼 환자 피해구제 방안도 꼼꼼히 갖출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취지다. 복지부는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 타 직역과 형평성,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한 필수의료 부담 완화와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특례 필요성 등을 따져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 또는 특례법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살피겠다"고 설명했다.2023-02-01 16:57:0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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