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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 가능성 컸던 약가인하 환수법, 본회의에 직행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반대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게 된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 법안'이 본회의 직접 부의 절차를 밟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법안들에 대한 본회의 직접 부의를 결정하게 될 경우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 법안도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처리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될 전망이다. 18일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위 의결 법안들에 대해 본회의 직접 부의를 요구하게 되면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복지위는 법사위가 간호법 제정안과 금고 이상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등 복지위 소관 법안 6건을 계류 결정한 것에 대해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를 밟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본회의 부의 요구 시 법사위 2소위 계류 중인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도 포함하는 방향을 살피고 있다.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라 급여비를 환수·환급하는 규정이 담긴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법제사법위 판단에 따라 제2법안소위원회 계류 중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약사들의 소송 권리를 제한하는 등 행정법 체계를 전복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추가 심사를 결정한 까닭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법사위 지적에 공감하며 환수·환급 조항에 대한 철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복지위가 본회의 직접 부의를 결정하게 되면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은 법사위와 복지위 철회 의견과 상관 없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게 되면 전체 국회의원 표결 결과에 따라 국회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법사위의 철회 요구와 복지부 공감으로 입법 무산 가능성이 커졌던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의 입법 확률이 소폭 상승한 셈이다. 다만 복지위는 아직 법사위 계류 중인 소관 법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위원장은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아직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의견 수렴 후 정춘숙 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 결과에 따라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1-19 15:30:51이정환 -
혁신형제약사 4개 추가…팜비오·브릿지바이오 등 합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지아이이노베이션, 한국팜비오, 큐리언트가 올해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신규 추가된 국내 제약사 4곳은 향후 3년간 혁신형 제약사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혁신형 제약사로 지정되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 등 혜택이 뒤따른다. 19일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개정·발령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을 지난해 11월까지 받았고 총 17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 중 4개사만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성공했다. 복지부는 신약 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책정했는지, 리베이트 혹은 사회적 책임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지 등을 인증 요건으로 정했다. 연구 개발 활동의 혁신성 및 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기술적·경제적·국민 보건적 성과의 우수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등을 평가하는 등도 인증 기준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시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연구시설 부담금 면제 ▲연구 기설 입지 규제 완화 ▲약가 결정, 공공펀드 투자 우대 ▲정책자금 융자 ▲해외 제약 전문가 컨설팅 교육 지원 등 혜택이 뒤따른다. 이번에 4개 제약사가 새로 선정되면서 복지부가 인증한 혁신형 제약기업은 총 47개 기업으로 늘어나게 됐다. 현재 인증 기업은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헬릭스미스 ▲㈜보령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홀딩스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원사이언스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에이치케이이노엔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제넥신 ▲코아스템 ▲파미셀 ▲테고사이언스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일동제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올릭스 ▲한국비엠아이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지아이이노베이션 ▲한국팜비오 ▲큐리언트 등이다.2023-01-19 13:49:45이정환 -
한의사 초음파 허용, 우려하는 환자들…"상세 입법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단체연합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제대로 된 입법에 나서라고 19일 촉구했다. 이들은 판독 과정에서 오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비침습적이란 이유만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혈압계나 체온계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장 초음파 검사 등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는 사례가 있는데도 현행 한의학 교육 과정만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 대법원 판결만으로 단순히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에게 허용할 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제도화하고 법제화 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란 취지다. 이들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이번 대법원 판결 근거 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먼저 한의학적 진단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목적·범위, 효과·부작용 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모든 한의사가 초음파를 쓸 수 있게 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판독 중 오진 가능성이 있는데도 비침습적이란 이유로 혈압계나 체온계와 비슷한 진단기기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한의학 교육과정만으로 초음파 사용에 별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환자단체연합은 의문을 표했다. 한의대가 진단학, 영상의학 이론·실무교육을 시행하고 국가시험에 출제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초음파 진단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한의사가 많은데도 대법원이 모든 한의사에게 허용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진단기기든 의료행위든 그것이 특정 직역만의 전유물일 수는 없다. 누가 사용하더라도 환자·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널리 사용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도 없다"면서 "다만 정확한 목적과 방법으로 오진이나 오남용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제도의 마련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음파 진단기기는 의사와 한의사가 환자를 중심에 두고 토론과 숙의를 통해 적절한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각 직역 입장이나 이익이 아닌 환자·국민이 안심하고 검사받을 수 있고, 진단과 치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입법적 대책 마련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2023-01-19 11:20:51이정환 -
"비의료 건강서비스 영리화 우려, 시범사업서 불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새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강화해 의료영리화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의료계와 약사회, 국회가 우려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구축하고, 발생할 경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복지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예산 2억원을 통과시켰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12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복지부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간 혼란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오히려 불법성이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정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여러 사례를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를 위한 입법 여부도 판단하겠다는 의지다. 심사 당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구분을) 현장에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위원들이 사례를 놓고 판단을 해서 의료와 비의료를 판정하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의료민영화를 부추길 수 있는 예산이라고 거듭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일단 시범사업을 진행해 보고 효과와 부작용을 판단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복지부는 예산 심사 당시 국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 시범사업에서 안전망 강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복약지도로 오인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서는 표현을 보다 상세하게 변경해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복약지도는 명백히 약사 면허 행위인 만큼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복약'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제 때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는 서비스' 등으로 구체화 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12개 시범사업 선정 업체가 시행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의료영리화로 흘러가지 않게 감시할 방침"이라며 "의료계와 약사회, 국회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다. 이 사업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 약사회와 협의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향한 오해를 해소한다. 아울러 국회와 협의하며 보고를 위한 시범사업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기관은 지금까지 확정된 12곳에서 더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복약지도는 약사가 해야 할 전문 영역이다. 이를 시범사업에서 허용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선정 업체가 대상 환자에게 제 때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는 수준의 서비스가 허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1-18 16:13:37이정환 -
전문약 e-라벨 법제화 법안, 야당 이어 여당도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전문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종이 설명서나 문자가 아닌 바코드, QR코드 등 전자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지난 17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식약처 지정 전문의약품에 대한 약효·안전성 정보를 전자로 제공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앞서 발의한 바 있다. 식약처장이 정한 의약품 용기·포장에 전자 정보 제공을 위한 바코드 등을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으로 전자적 확인이 가능토록 하는 게 법안 주요 내용이다. 백 의원은 "코로나19 등 사례를 바탕으로 의약품 정보 제공의 한계 등을 고려하고, 변화하는 사회와 과학 기술을 반영한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정보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며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2023-01-18 10:13:04이정환 -
간호법·의사면허 취소법, 국회 본회의 직접상정 초읽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없이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의 제2법안소위원회 회부를 결정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는 해당 법안들에 대한 본회의 직접 부의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에서 직접 부의 요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체 복지위원 24명의 무기명 투표로 본회의에 부의할 공산이 큰 상황이다. 16일 복지위 관계자는 "정춘숙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법사위에 소관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공문으로 요청한 만큼 2소위 회부가 결정된 법안들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가 추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미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여러 차례 법사위를 향해 간호법안, 의사면허 취소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법사위가 스스로 상원 역할을 하며 체계·자구 심사권을 넘어선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게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였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역시 복지위가 여야 합의로 의결한 간호법안, 의사 면허취소 법안 등에 대해 빠른 처리를 요구했다. 16일 전체 회의 당일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쟁점 사안으로 남았던 간호법안과 의료법안 등이 상정돼서 기쁘고 우려스럽다"면서 "상정해 토론하자고 제안했는데도 심사조차 안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허다했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피력했다. 기동민 의원은 "여야가 정상적으로 합의한 법안까지도 체계·자구 심사권을 넘어서는 이해되지 않는 이유로 상정이 안 되고 계류되고 있다"며 "이것은 폐단이자 구습이다. 체계·자구 심사권을 축소했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지금 상황이라면 복지위는 법사위 심사 결정과 상관없이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정춘숙 위원장과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강훈식 민주당 간사 간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 협의가 조만간 가시화 할 전망이다. 이 때 간사단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본회의 부의를 할 수 있다. 국회법 상 상임위원의 5분의 3 즉 60% 이상이 찬성하면 법사위 계류 중인 복지위 소관 법안에 대해 의장에게 본회의 직접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 복지위 위원 정수는 24명으로, 민주당 15명, 국민의힘 8명, 정의당 1명이다. 위원정수 24명의 5분의 3은 14.4명이다. 민주당 복지위원들만으로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를 위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셈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사위가 재차 복지위 법안에 대해 심사 보류를 결정하면서 복지위는 간사단 협의 후 무기명 투표를 거쳐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복지위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에 계속 둘 수만 없다"고 말했다.2023-01-17 18:05:11이정환 -
강압적 현지조사서 '의료인 권익 보호' 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현지조사에서 의료인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게 법안 핵심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적법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각각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조사 대상 또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요구한다는 지적이 뒤따라왔다. 때문에 피조사자인 의료인이 받는 인권적 침해와 행정적 부담 등 절차적 방법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빈번히 발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 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법에 명문화하여 현지 조사 등의 시행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김민석 의원은 “사전통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강압적 조사 등으로 인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등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피조사자가 극심한 심적 부담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 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 의한 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되도록 하여 조사과정에 있어 피조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더 나아가 현지 조사뿐만 아니라 가입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도 포함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행정조사는 상대적 약자인 개인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조사자의 기본권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한 절차에 의해 실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3-01-16 17:43:41이정환 -
간호법·의사면허 취소법, 법사위서 제동…2소위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법안소위 회부가 결정됐다. 법사위원들은 간호법안과 의사 면허취소 법안이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정통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 제2소위 회부 법안은 추후 언제 다시 심사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데다 복지위 의결안과 비교해 큰 폭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지고 통과 확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띈다. 16일 법사위(위원장 김도읍)는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위 소관 법안을 포함한 다수 법안 심사에 나섰다. 이날 전체회의는 양곡관리법이 2소위 회부된데 대해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회의 중간부터는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의원들만으로 진행됐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안이 위헌이 명백한데다 지나치게 간호사 직능만을 위한 '간호사 독식 법안'이라며 2소위 회부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간호법안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어 교육받을 권리를 정통으로 침해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 업무가 불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는데다 간호사협회는 대통령령으로 반드시 인정하는 대비 간호조무사협회는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해 몹시 격을 낮추는 차별 법안이라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솔직히 간호법안은 간호사가 독식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에 대해 법안은 학력 상한을 제한한다"면서 "세상에 자격증을 따는데 학력 하한을 제한하는 경우는 있어도 상한을 제한하는 법은 처음 본다"고 피력했다. 조 의원은 "간호조무사가 전문대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이 법은 위헌이다. 직능 이해관계 충돌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현행 의료법 상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는 촉탁의 지도를 받는데, 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를 보조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간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돼 제로섬으로 타 직군 침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간호협회는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기관이 되고 간호조무사협회는 만들 수 있다로 규정해 격을 낮췄다. 누가 이것을 동의할 수 있겠나"라며 "간호협회가 독식하려는 의지가 여기저기있다보니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모두 반대했다.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특별법이 되면 코로나19 방역에 고생한 간호사에 대한 국민정서만 나빠질 것이다. 2소위 회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 법안의 2소위 회부를 요청했다. 장 의원은 "이 법안은 의사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를 규정하거나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관련 범죄를 한정할 것인지, 위헌성을 어떻게 제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심도깊게 이뤄져야 한다"며 "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킬 게 아니라 2소위로 회부해서 더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부연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의원들의 제안을 수용해 간호법안과 의사면허 취소 법안의 2소위 회부를 확정했다.2023-01-16 17:37:53이정환 -
간호법·면허취소법 법사위 제동시 본회의 직접상정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법안들이 16일 오전 열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 직접 부의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정춘숙 복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법사위에 법안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만큼 본회의 직접 부의를 위한 사전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게 복지위 견해다. 복지위가 소관 법안에 대해 본회의 직접 상정·처리를 이번처럼 강하게 촉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15일 복지위 관계자는 "이번에도 간호법안, 의사 면허 취소법안 등이 통과되지 않으면 본회의 부의를 위한 복지위원 의견수렴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1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복지위 소관 6개 법안을 상정하기로 확정한 상태다. 하지만 법사위와 복지위는 해당 법안들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는 간호법안과 의사 면허 취소법안 등이 보건의료 직능 단체 간 갈등이 큰 쟁점 법안으로 사회적 합의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반면 복지위는 이미 소관 상임위원들이 심사를 거쳐 의결한 법안들로, 체계·자구 심사 권한만 가진 법사위가 법안 실질 심사를 추가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란 견해다. 결국 16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과 의사 면허취소 법안 등이 통과되지 않을 확률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위는 소관 법안들이 전체회의 심사에서 통과(의결)되지 않고 계속심사(보류)가 결정되거나 법사위 제2법안소위로 넘겨지게 된다면 국회법을 근거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춘숙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복지위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만약 이의가 있어 간사단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무기명 투표를 거쳐 60% 이상 찬성이 나와야 본회의 부의 서면 요구가 가능해진다. 정춘숙 위원장은 복지위 입장을 법사위에 충분히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계류 복지위 법안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심사되지 않고 멈춰있는 것은 복지위 심사·의결권을 무시하고 국회법 체계를 흔드는 처사라는 것이다. 실제 간호법안은 지난해 5월 17일 법사위 회부 이래 반년 가까이 한 번도 심사되지 않았고, 의사 면허취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2021년 2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이후 2년 가까이 진척 없이 계류 중이다. 정춘숙 위원장실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법사위에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복지위가 할 수 있는 의사 표명은 모두 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체회의에서도 소관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간사협의와 복지위원 의견수렴, 무기명투표 등을 거쳐 본회의 직접 부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법사위 전체회의 결과가 나온 뒤 정춘숙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 협의가 진행돼야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복지위원들이 여러 차례 법안 통과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상황이라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부연했다.2023-01-16 12:22:55이정환 -
"폐업병원,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의무 강화"…입법 착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을 폐업하려는 의사에 대한 보유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폐기 의무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폐업 신고 과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의료기기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이다. 16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규정만 명시하고 있다.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책임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는 의약품·의료기기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재근 의원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이 인터넷 개인방송 등 매체를 통해 소개돼 담력 체험 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 의약품·의료기기 노출·오용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보유 의약품·의료기기 처리 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토록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 계획서를 받으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리 계획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인 의원은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2023-01-16 11:07:1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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