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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 공공의대법 공청회 열릴듯…12개 법안 계류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릴 전망이다. 공공의대 제정법안의 복지위 법안소위원회 상정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여야가 공청회 개최로 일부 진전을 보이는 모양새다. 30일 복지위 관계자는 내달 초 공공의대 공청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재개하는 안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복지위 여야는 공공의대법안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공공의대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해 의대 신설과 함께 의대정원 증원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소위 안건상정에 반대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런 상황 속 여야는 공공의대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하지 않는 대신 공청회를 열어 코로나19로 멈췄던 논의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는 분위기다. 법안심사에 앞서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각계 의견수렴부터 하자는 취지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의대 신설 관련 법안은 12건에 달한다. 지난 5월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달엔 '전라남도 내 의대 설치 특별법(민주당 소병철 의원)', '공주의대 설치 특별법(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 특별법'(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잇따라 발의됐다. 이 밖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창원의대 설치 특별법', 같은 당 전봉민 의원은 '한국방사선의대 설립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민주당 김성주 의원 등 전북 지역 의원들은 '남원 의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등은 '안동 의대'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법안 내용은 공공의대 설치 예산 등을 국가가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등 대동소이하다. 복지위는 공공의대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법안소위 개최 등 일정에 차질을 빚는 실정이다. 공청회 일정 합의로 갈등이 해소될 경우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 일정도 차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수의 복지위원들이 법안소위 개최 필요성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견을 보이고 있는 공공의대 법안은 법안소위 상정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12월 초 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2022-12-01 17:43:29이정환 -
여당, 제약혁신위 법안 추진…혁신신약 약가우대 포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명확히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소속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로 격상하는 게 법안 골자다.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는 한국제약바이오산업협회 등 국내 제약기업들이 필요성을 주창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했던 의제다. 1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제출됐다. 서정숙 의원은 최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도 연구개발부터 제품개발까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로서 제약산업육성& 61598;지원위원회를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바꿈과 동시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법안을 냈다.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산업 육성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이행하는 게 목표다. 아울러 서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약가 우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조항이 2018년 12월에 신설됐으나, 정부가 아직 해당 조항에 대한 후속 입법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도가 유명무실함을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에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은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중요한 아젠다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은 물론이며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2-12-01 11:06:10이정환 -
과기부 "국가가 의사과학자 양성 주도할 정책 펼 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사과학자 양성은 국가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카이스트나 포스텍이 의지를 내보인 연구중심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30일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은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국가 전략 국회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창윤 실장은 의사과학자가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 주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사과학자를 국가 차원에서 양성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연구생태계를 구축하고 의사과학자들이 독립된 연구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이공계 연구자와 협업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창윤 실장은 "의사과학자 양성은 국가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가적으로 회피할 방법이 없다"면서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은 미래에 과학기술인력 수급도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게 양적, 질적 과학기술인력 축소 대응을 위한 정답"이라고 피력했다. 이 실장은 "중화학 공업 진흥을 위해 화공분야 우수인력이 산업을 끌어 나간것 처럼 이젠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의사과학자들이 끌어 나가야 한다"며 "촘촘한 연구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의사과학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공계 연구자와 협업체계를 특성화하는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도 의사과학자 양성 필요성에 동의했다. 2020년 의대정원 증원 논의·합의 당시에도 400명원 증원 인력 가운데 50명이 의사과학자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의사과학자 인재 양성 필요성도 어필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MIT라는 평판때문에 버지니아 의대와도 데이터사이언스 협력이 잘 된다. 아마 카이스트도 그런 협력이 잘 되고 있을 것"이라며 "의사과학자뿐아니라 바이오메드 사이언티스트 같은 인재도 필요하다. 생명과학 연구가 궁극적으로 질병에 대한 연구로 가고 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2022-11-30 12:37:46이정환 -
여당, 맞춤형건기식 법안 추진…"규제특례 넘어 제도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29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건강관리에 관심이 커지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런데도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을 개인별로 다르게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지 않아 정부가 2020년 4월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건기식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개념 도입·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법안을 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도입과 무신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 등을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영업의 종류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맞춤형건기식을 판매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에 따른 건강상 위해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맞춤형건기을 판매하려는 자는 맞춤형건기식의 소분·조합에 대한 안전관리와 소분·조합 시설·설비의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기식관리사를 두도록 하고, 맞춤형건기식관리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식약처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맞춤형건기식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소분·조합·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건기식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분·조합할 수 없도록 했다.2022-11-30 11:56:39이정환 -
"카이스트 의대, 개원의 지원 막는 법조항 만들겠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이 카이스트와 포스텍에 신설하게 될 의과대학 졸업자는 개원의 등 임상의사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법적 장치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카이스트, 포스텍 의대는 오롯이 의학과 바이오신약 국가 발전에 기여할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임상의를 양산하게 될 것이란 의료계 우려는 불필요하다는 취지다. 30일 이광형 총장은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국가 전략 국회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카이스트와 포스텍은 의대 설치 시 전문의(레지던트) 과정을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원의나 임상의가 될 수 없도록 막는 법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총장은 "카이스트와 포스텍은 레지던트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전문의가 될 수 없고, 전문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임상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혹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장치로 예방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포스텍, 카이스트 의대를 졸업한 의사과학자가 개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하며 의대정원 확대와 의대신설을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진료하는 임상의와 연구하는 의사과학자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실제 개원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의사협회가 통 크게 대승적으로 결정해서 연구중심 의대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 일리노이공대 의대를 봐도 졸업생 80%가 연구개발하는 쪽에서 일한다. 나머지 20%도 진료임상의로 가지 않는다 스타트업이나 저널리스트가 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의대를 만들려면 의대정원이 문제인데 의사협회가 포스텍, 카이스트가 어떤준비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개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면서 "그래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 일정기간 개원하지 못하게 막는 옵션을 마련해서라도 연구중심의대가 런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중심의대를 만들어서 의사과학자를 육성하는 것에는 여야가 없다. 우주정복과 인체정복이 대한민국과 인류의 마지막 과제"라며 "과기부와 복지부가 의협을 충분히 설득해서 조속한 시일 내 포스텍, 카이스트가 의대 출범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2022-11-30 11:33:58이정환 -
희귀난치질환자 자가치료용 마약류 승인 간소화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희귀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승인절차 간소화(희귀·난치질환자불편해소법)가 국회 발로 추진된다. 또한 급격하게 확산하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을 막기 위해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법 개정안(청소년마약중독예방법)도 함께 나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오늘(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희귀·난치질환자불편해소법'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는 데 요구되는 절차가 무척 복잡하고, 이로 인해 필요한 의약품을 적시에 구하는 데 어려움이 커서, 중복 절차를 개선해 환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취급, 수입, 양도로 이어지는 각 과정에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취급과 양도의 대상이 같은데도 반복되는 승인절차로 인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환자가 마약류를 양도받을 때 추가적으로 이뤄지는 승인절차를 개선해 환자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취지다. '청소년마약중독예방법'은 마약류관리법상 국가 등의 책임에 청소년 대상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추가해,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 골자다. 검찰청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7년 대비 278.2%가 증가했는데, 2020년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소년범죄자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 135명 중 43.7%가 범행동기가 호기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 대상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 각종 온라인, SNS상에서 분 단위로 생성되고 있는 마약류 판매광고를 차단하는 것과 별개로, 청소년 스스로가 마약류 중독성과 위험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서 의원은 "이번 두 건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들은 예방교육으로 마약을 호기심으로 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희귀·난치질환자는 병을 치료하는 데 큰 불편함 없이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희귀·난치질환자불편해소법'은 서영석 의원 외 고민정, 김교흥, 김병욱, 김영진, 도종환, 문진석, 이용빈, 인재근, 조승래, 최혜영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청소년마약중독예방법'은 서영석 의원 외 김병욱, 김성주, 문진석, 변재일, 서영교, 안민석, 이동주, 이성만, 인재근, 최종윤, 최혜영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2022-11-30 11:17:57김정주 -
"비대면진료, 원격의료 제도화 목표로 법안 디자인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격의료시범사업'을 법률에 포함해 제도 연착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보건의료계 우려가 큰 만큼 법률을 최대한 유연하게 만들어 정부와 의료계 간 협의를 거쳐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의료계는 비대면진료를 향한 의사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고, 정부는 법제화 기로에 선 비대면진료에 대해 정부가 정책을 다면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계, 환자단체 등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28일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2022년 4차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에서 국내 비대면의료의 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용진 교수는 개별법 틀 안에서 원격의료를 규정하는 게 아닌 4차 산업혁명 차원에서 큰 범위의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허용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타깃으로 법제화하기보다는 오랜 기간 논의됐던 원격의료의 국내 제도화를 목표로 법안을 디자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 교수는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되면서 제대로 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의사, 약사 등 이해관계자와 조정 과정마저 미흡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권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한시적 허용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시장은 마치 큰 신기루가 올 것 같은 과열반응과 상당한 부작용이 부각됐다"면서 "현재까지도 명확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나 건강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교수는 "이해관계자와 조정과정도 미흡했다. 의원급 의사들은 방문환자 감소와 대형병원 쏠림현상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약사들의 우려도 원격진료 활성화로 처방전을 받는 숫자가 감소하고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의약사가 수입 축소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데, 연착륙을 위한 공개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시범사업 시행안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자고 했다. 특히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법률 뼈대를 만들자고도 했다. 권 교수는 "비대면진료는 의료계가 반대하면 사실상 하기 힘들다. 의료계가 안전하다고 수용하는 영역부터 시작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허용 가능한 근거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면서 "원격의료 대상도 법으로 정하기보다는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경우로 정한 뒤 복지부령으로 구체적 대상을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의료인 단체 중앙회가 스스로 안전하게 원격의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빨리 정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협업이 중요하다"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법제화해야 국회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의 효과성이 확립됐는지 여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과거 강하게 반대했던 것과 비교하면 필요성을 인정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보건의료적 차원보다 산업적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돼 있다는 게 의료계가 가진 가장 큰 의구심이라고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의료계가 비대면진료에 동참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의협 김충기 정책이사는 "의료계는 비대면진료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최근 의협 대의원회는 비대면진료에 있어 의협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시범사업 방안을 연구한다는 기조를 정했다"면서 "전향적으로 변했지만 비대면진료로 바뀔 의료환경에 대해 기대와 우려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김충기 이사는 "비대면진료 관련 우려와 함께 상당 부분 걱정하는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면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바람직한 의료변화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면진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다. 산업적 측면이 강조됐다는 게 가장 큰 의구심이다.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각계 이해당사자들 간 상호이해가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복지부 신현준 사무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계나 환자 모두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게 됐지만 아직까지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화 할 예정이다. 의사협회 등 각계 단체가 여러 의견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현준 사무관은 "비대면진료는 첫째로 주요 참여자들이 첫 발을 잘 떼는 게 중요하다. 제도화 논의 때마다 주요 참여자들의 의견이 상충됐고 엇박자가 나면서 논의에 그쳤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주요 참여자들이 서로 상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의료계도, 환자도, 정부도 각자 입장을 토대로 상호이해를 한 뒤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2022-11-29 17:16:49이정환 -
대기중인 '심야약국·CSO신고제'…법안소위 또 연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심사해야 할 보건의약 주요 법안이 산적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제1·2법안소위원회 개최를 위한 안건 협의에 재차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법안과 의약품판매·촉진대행사(CSO) 신고 의무화 법안,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 불순물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비용 보상 법안 등 의약계 시선을 집중시킬 법안이 언제쯤 심사대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복지위 관계자는 "당초 28일과 30일 법안소위를 열 계획이었지만 여야 간사 간 안건협의가 결렬돼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협의는 앞서 한 차례 결렬된 바 있다. 복지위 여야는 지난 15일과 16일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안건협상 실패로 연기가 결정됐었다. 당시 결렬에 영향을 미친 안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안정기로 진입한 지금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안건을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의 추후 심사를 요구하면서 법안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이후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가 공공의대 법안의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 상정 무산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차례 연기된 소위 일정에도 여야 간사단은 안건협의에 좀처럼 도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김도읍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심야약국 법안과 김성주 의원의 CSO 신고제 법안 등 보건의약계와 제약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집중된다. 이 외에도 강병원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 남인순 의원의 불순물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비용보상 법안 등도 복지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이대로 라면 법안소위 일정이 한 차례 더 연기돼 12월에야 열리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지난 25일 여야 간사 간 안건협의가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면서 "서로 상정하고 싶은 법안이 상이한 데다 공공의대 법안 같은 쟁점 의제마저 해소되지 않은 게 결렬 배경"이라고 설명했다.2022-11-28 12:30:36이정환 -
공공의대 법안에 발목잡힌 복지위…법안소위 차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대 법안을 둘러싼 여야 온도차로 끝끝내 법안소위 개최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이달 중 열릴 예정이던 법안소위는 12월로 연기되는 분위기다. 시민사회단체는 여당을 향해 공공의대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면담요청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28일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공공의대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이들은 공공의대법 제정과 함께 의대정원 확대를 강하게 촉구할 계획이다. 복지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서영석 의원, 최혜영 의원이 규탄 기자회견에 동참한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정진석 비대위원장 면담요청도 진행한다. 이에 공공의대 법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복지위 법안소위 일정은 재차 연기될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공의대 법안 심사를 거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청회라도 열 것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소관 법안심사 역시 속도를 내야한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현재 복지위에는 비대면진료 법안을 비롯해 CSO 신고 의무화 법안,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법안,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 등이 계류 중이나 지난 4월 이후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아 심사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의대법안의 심사를 반대하고 공청회마저 수용하지 않는 여당의 입장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달에 예정됐던 법안소위가 연거푸 연기되면서 소관 법안심사 일정이 크게 늦춰지게 됐다"고 설명했다.2022-11-28 11:50:51이정환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법제화 추진…의료계 반발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금껏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를 법률로 정식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지원을 법제화하는 셈인데, 의료계는 지자체 개별 지원에 대해서도 꾸준히 반대해온 터라 법안에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25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난임환자의 의과(보조생식술)적 치료에 대한 시술비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현재 다수의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으며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국가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해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환자의 증가는 의료계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 정립 및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난임부부의 고통을 해소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법제화를 요구한 한방 난임치료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계속해서 반대했던 의제다. 의협은 지자체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현황 분석 연구를 통해 무작위 대조, 이중맹검, 임상시험 등 과학적 연구를 거쳐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입증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의협은 앞서 발의된 서영석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전통의학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이유로 한의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특별한 결과가 없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서 의원의 한방 난임치료 정부지원 법제화 법안도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서 의원 외 김교흥, 김병욱, 김영배, 문진석, 안민석, 이동주, 이성만, 인재근, 조승래, 최종윤 의원 등이 동참했다.2022-11-26 17:04:1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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