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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리베이트 금지' 식약처 당장은 입법 안 할 듯[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건강기능식품 사업자 리베이트 제공 금지' 입법 권고에도 불구하고 건기식 업계의 자발적 공정경쟁규약 운영 실태와 결과부터 살피겠다는 입장을 드러내 주목된다. 권익위는 건기식 리베이트 제공이 심각하다는 판단 끝에 신속한 건기식 법 개정을 촉구했지만, 사실상 식약처는 권익위 권고와 상관없이 일단 업계와 소통하며 입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인 셈이다. 13일 식약처 관계자는 "건기식 리베이트 금지 법 개정은 건기식 업계의 자발적 개선을 위해 공정경쟁규약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설명대로 라면 권익위 권고와 달리 건기식 리베이트 금지 법 개정을 식약처가 스스로 추진할 가능성은 당분간 없어 보인다. 건기식 제조·판매업자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입법은 권익위는 물론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필요성에 공감한 상황이지만 식약처는 법 개정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식약처는 입법 중장기 검토 이유에 대해 건기식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 점을 꼽았다. 건기식은 의사 처방이나 약사 조제가 법적으로 규정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 달리 소비자가 직접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만큼 무작정 법부터 손질하긴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 식약처는 "건기식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 중인 의약품·의료기기와 달리 인터넷 등 판매 경로가 다양해 의·약사 개입 없이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과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건기식 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으로 리베이트 제공 건기식 영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점도 언급했다. 결국 건기식 업계의 자발적 개선을 독려하는 공정경쟁규약 운영 상황을 더 살핀 뒤 결과에 따라 법 개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게 식약처 견해다. 식약처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영업자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정경쟁규약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결과에 따라 법 개정 필요성을 중장기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고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역시 리베이트 근절 정책의 효과적인 연착륙을 위해 공정경쟁규약 시행 후 관련 법 개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며 "의약품은 1994년 규약 제정 후 2010년 약사법을 개정했고, 의료기기는 2011년 규약 제정 후 2013년 의료기기법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2022-09-14 16:28:12이정환 -
복지위, 조규홍 청문회 27일 열 듯…"국감 전 완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주 초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비롯해 자료요구 증인신청 등 청문회에 필요한 절차를 끝낼 계획이다. 14일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아직 간사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다음주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여당이 야당에 제안한 조규홍 후보자 청문회 일자가 27일로, 야당이 수용할 경우 확정되는 수순이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한 세 번째 후보다. 국회 제출된 재산 신고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합쳐 총 26억476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4억5400만원) 한 채를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는 2억3100만원에 전세를 줬다. 앞서 조 후보자는 2012년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은 "실거주 목적으로 특별 분양받아 현재는 임대 중으로 후보자는 1가구 1주택 보유 상태"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는 2016년식 쏘나타 자동차와 조 후보자 명의로 된 예금 11억61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부동산으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7억2450만)의 전세권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피스텔(1억2500만원)의 전세권을 소유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예금은 3억1907만원이다. 장녀는 예금 7463만원과 증권 6462만원 등을 신고했다. 조 후보자의 모친은 타인 부양을 이유로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후보자는 보건복지 분야의 장기정책방향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조 후보자는 장관 공석 100일만에 지명된 인사인데다 복지부 1차관직을 수행하며 안정적인 실무력을 보였다"면서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월 전 인사청문회를 끝 마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2-09-14 10:13:43이정환 -
윤 대통령, 조규홍 청문회 요청…"보건·복지정책 능력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상 오는 27일까지 조규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며, 내달 4일까지 청문보고서 제출 등 처리를 마쳐야 한다. 조 후보자가 일정대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모두 끝마치고 정식으로 복지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10월에 열릴 복지부 국정감사도 전담하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조 후보자가 예산·재정분야에 정통해 2006년 국내 최초 장기국가 비전인 '비전 2030' 입안으로 복지분야 재정투자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금·건강보험분야 개혁에도 참여하는 등 보건복지 분야 장기정책방향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보유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5월부터 복지부 제1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투자 혁신으로 복지-성장 선순환을 추구하며 복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조 후보자가 복지 뿐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필수의료 확대,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 국가 도약 등 보건의료 분야 정책도 차질없이 수립·집행되도록 총괄중이라는 게 윤 대통령 견해다. 윤 대통령은 "조 후보자는 복지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약 4개월 간 재직하며 보건복지분야 정책을 총괄하고 조직을 이끌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지난 30년간의 공직생활로 쌓은 지식과 현장경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입장에서 지속 늘어날 복지예산이 적재적소에서 쓰이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조 후보자는 복지와 성장 선순환을 위해 복지투자 혁신, 국민연금 개선, 저출산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육성 등 구조적 개혁과제는 물론 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 자립준비 청년 사망 사건,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등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것"이라며 "꼭 필요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를 확대하며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덧붙였다.2022-09-13 18:21:00이정환 -
"기재부 출신 조규홍 후보자...보건복지 재정긴축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편중 인사' 비판을 제기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조 후보자가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에 놓고 복지를 축소하고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위축시키며 의료민영화 등 규제 완화에 앞장설 인물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최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새 복지부 장관에 정통 기재부 관료인 조규홍 전 복지부 1차관이 지명되면서 관가에서 기재부 편중 인사가 지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은 검찰, 행정부는 기재부 출신 인물로 편중된 인사를 단행하면서 공직사회 사기가 떨어지고 인사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재부 인사편중 지적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직이 굴러가야 하니까'라고 답했다"면서 "이는 비 기재부 관료에 대한 편견이자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검찰과 기재부 출신만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정부가 제대로 굴러갈 리 만무하다"며 "지지율 추락 핵심 원인이 인사 참사인데도 윤 정부의 편중인사와 인사검증 실패는 시정되지 않고 있는 데다 책임지는 사람조차 없다"고 했다. 윤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재정 절감 만능주의를 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최근 입장문을 내 기재부 출신 조규홍 장관 후보자 지명은 자칫 '기재부 허수아비' 복지부 장관을 낳을 수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연금개혁 논의가 촉발된 가운데 기재부 출신 조규홍 차관을 지명한 배경에 의문이 든다"면서 "이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노후소득 보장이 가장 중요한 방향이 돼야 하는 연금개혁을 기재부의 재정 건전성 논리로 끌고 가려는 기재부 허수아비 장관 인사는 아닌지 우려된다"며 "복지위원으로서 향후 조 후보자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 뿐 아니라 장애, 노인, 아동을 비롯해 복지 사각지대 방치된 국민 눈높이에서 복지철학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사회도 기재부 출신 장관 후보자 지명이 윤 정부에서 의료 민영화와 복지·공공서비스 긴축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근 논평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거의 대부분의 경력을 경제부처에서 쌓은 관료로 복지부 차관이 된 지는 석 달 남짓에 불과하다"며 "이런 경제관료를 복지부 장관에 앉혀 이룰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그간 표방해온 재정긴축, 민영화, 복지축소 관철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가 공공의료기관·건강보험 기능 축소와 민영화에 앞장설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민영화와 의약품, 약 배송 등 각종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할 인사라고도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윤 정부는 기업감세, 부자감세를 수십조원씩이나 하면서도 공공서비스를 위축시킬 긴축과 민영화에 나서고 있다. 조규홍 후보는 이를 복지부에 관철시키는 데 앞장서 왔다"며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는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예산 절감, 정원 감축 등을 요구한다. 이 시도가 성공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공공의료 핵심기관들은 축소되고 서비스는 줄어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는 얼마 되지 않는 복지부 차관 경력을 보건복지 규제혁신 TF 팀장을 맡아 의료민영화 발표를 주도하는 데 집중했다"면서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며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건강관리 민영화, 개인의료정보 민영화, 의료기기·의약품 규제완화, 원격의료와 약배송, 병원 인수합병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정책은 삼성전자, SK, KT,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과 삼성, 한화, 롯데 같은 민간보험사들 돈벌이를 위해 의료비를 폭등시키면서 국민 생명·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규홍 내정자가 임명된다면 윤석열 정부 의료민영화 폭주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복지와 사회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감염병 책임은 국가가 지며, 부자와 기업들에게 세금을 걷어 사회보험을 튼튼히 만들라는 당연한 요구를 시민들은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완전히 역행하는 인물을 세 번째로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에 많은 사람들이 허탈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2022-09-13 10:49:58이정환 -
의사 진료시 환자 '마약류 이력조회 의무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펜타닐, 디에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에게 환자 투약내역 조회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환자의 투약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인해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이나 투약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 정보망을 이용해 조회한 이력은 3만1493건으로 전체의 0.03%에 불과했다. 반면, 최근 3년 동안 10대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은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으로 3년 동안 3배가량 증가했다. 마약류 의약품 중복 처방과 불법 유통된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반 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 의원은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의료용 마약류 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마약류 처방 시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처방과 투약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2022-09-12 21:58:39이정환 -
쪽지처방 근절...식약처 "건기식 리베이트 금지 입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명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으로 불리는 건기식 편법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건강기능식품 법 개정으로 건기식 제조·수입·판매 업체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라고 권고했고,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식약처가 건기식 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기식 업체를 처벌하는 입법에 시동을 걸 경우, 건기식을 쪽지처방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를 처벌하는 쌍벌제 의료법 개정도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7일 권익위 관계자는 "건기식 쪽지처방 리베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입은 피해 수준이 상당한 사실이 드러났고, 법 개정 필요성이 여실해 식약처에 권고했다. 식약처도 권고를 수용해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산부인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특정 건기식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하는 대신 금품을 제공 받는 건기식 리베이트는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게 의약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실제 건기식 쪽지처방 관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행위이자 불법 리베이트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쪽지처방 건기식 업체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에 나선 상태다. 이어 공정위는 건기식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심사를 요청한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규약' 제정안도 승인했다. 해당 규약은 병·의원에 대한 쪽지처방 유도, 부당한 이익 제공 등 행위를 건기식 업계가 자율 규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회도 건기식 쪽지처방 문제를 폐해로 인지하고 입법에 나섰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뒷돈을 받고 특정 건기식을 쪽지처방하는 의사를 강도 높게 규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다. 의사가 건기식 공급자로부터 제품의 채택·처방 유도·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금품·편익·노무·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김원이 의원안 핵심이다. 다만 식약처는 김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앞서 건기식 법 개정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권익위가 이번에 권고한 건기식 법 개정이 식약처가 의료법 개정에 앞서 선행해야 할 입법으로 뽑은 내용이다. 해당 건기식 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건기식 공급자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식약처는 조만간 입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건기식 법 개정에 시동이 걸릴 경우 그 다음 수순은 국회 계류 중인 김원이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다. 공정위와 건기식 업계 차원의 건기식 쪽지처방 자율규제·공정거래 규약과 식약처의 건기식 법 개정이 완료되고 남는 것은 의료법 개정 뿐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권익위의 건기식 리베이트 근절 입법 권고는 건기식 업계와 의약계에 뿌리깊이 자리 잡은 쪽지처방 관행을 타파할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내부 위원회 논의에서 건기식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식약처에 건기식 법 개정을 권고했다"면서 "국회 계류 중인 김원이 의원 의료법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를 규제하고 있는 반면, 건기식 법 개정안은 제공하는 건기식 업체를 규제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2022-09-08 14:43:01이정환 -
조규홍 "현장의견 수렴해 바이오헬스 중심국 정책 수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이 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글로벌 바이오 헬스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마련을 위해 국회는 물론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으로, 청문회 통과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1층 정문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과 관련해 "지난 5월 10일 임명 이후 복지부 1차관 역할과 함께 장관 대행을 하면서 주요 현안을 심도있게 파악할 기회가 있었다"며 "보건의료 전문가는 물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우리 복지부 가족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분리를 언급한 것에 대해 조 후보자는 "향후 논의가 있을 것 같다"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므로 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 후보자는 열심히 준비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조 후보자는 복지 분야와 복지 재정 분야에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조 후보자는 "나는 장기적인 복지 전략을 수립한 경력도 있고 예산 총괄 파트에서 단년도 복지 예산을 편성한 적도 있다"면서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복지 이슈를 접할 기회도 있었고 재정관리관으로 근무하며 복지 분야 중기 재정 계획을 수립했고 복지전달 체계를 점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복지는 아주 친숙한 분야다. 복지사각지대는 그 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다. 보완을 고민할 것"이라며 "두텁고 촘촘한 취약계층 보호과 코로나19에 대응한 빈틈없는 방역을 양축으로 해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지속 가능성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2022-09-08 11:00:05이정환 -
복지부 산하 위원회 14곳 폐지...4곳 흡수 통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흡수 통화되는 등 복지부 산하 위원회 18개가 폐지 혹은 통합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부위원회 636개 중 유사& 8231;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약 39%)를 폐지& 8231;통합하는 위원회 정비 방안을 확정, 이달 중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중 55개 위원회를 운영 중인 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정비에 따라 14개 위원회 폐지, 4개 위원회 통합 등을 통해 37개 위원회만 남게 된다. 폐지가 결정된 14개 위원회는 ▲국가노후준비위원회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심의위원회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장애판정위원회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제대혈위원회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편의증진심의회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등이다. 통합되는 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흡수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위원회 일괄 정비는 그간 정부가 관행적으로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회의를 거의 개최하지 않는 등 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2-09-08 10:45:51강신국 -
"리베이트 처분망 촘촘하게…건기식 쪽지처방도 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과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인해 제재 처분 된 내용을 정부기관끼리 의무적으로 상호 통보·공유해 불법에 가담한 의사나 제약사 등의 행정처분이 누락되는 사례가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베이트 제약사 등에 내린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통보하고, 복지부·식약처는 리베이트 처분 근거가 되는 의사·제약사 수사 결과를 공정위와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 될 전망이다. 의사가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쪽지 처방해 환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건기식 제조·판매업자의 편법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2010년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불법 리베이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의료기기 분야는 다양한 기관이 연관돼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공정위, 복지부, 식약처가 각각 관련 법에 따라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각자 제재처분을 하고 있다. 공정위가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사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는데도 이 사실을 복지부와 식약처에 통보하는 규정이 없어 의사 자격정지 등 제재 처분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리베이트 제재 처분 근거가 되는 수사 결과를 복지부와 식약처에서 통보받더라도 그 결과를 공정위에는 다시 공유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권익위는 공정위가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경우 처분내용을 복지부·식약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사 결과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의사가 특정 건기식을 환자에게 쪽지처방하면 사업자가 그 대가로 수익 일부를 의사에게 제공하는 건기식 리베이트 규제도 강화를 권고했다. 권익위는 일명 '건기식 쪽지처방'을 근절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건기식 사업자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제약·의료기기 분야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2-09-07 08:56:13이정환 -
혁신형제약사 약가우대 하위법령 제정 '거북이 걸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명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 내 '혁신형제약기업 약가우대' 조항 실효성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작업이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하위법령을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주한 연구용역이 성균관대 약대 박미혜 교수 연구팀을 통해 완료됐지만, 구체적인 조문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복지부는 혁신형제약사 개발 의약품 약가우대 하위법령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별도 서면질의에 "설문조사 결과 등 최종 결과보고서를 보완하고 있다"고 답했다. 혁신형제약사 개발 의약품 약가우대 조항 연구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특별법)' 내 구체적인 하위법령이 수 년째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추진됐다. 복지부는 혁신형제약사 약가우대가 자칫 WTO, FTA 협정 위반 등 국제 통상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을 하위법령을 만들지 못한 이유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등 다수 복지위원들이 혁신형제약사 개발 의약품 약가우대를 위한 하위법령 만들기에 착수하란 지적을 하면서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관련 연구에 나섰다. 연구는 올해 초 종료돼 지난 5월 결과보고서가 진흥원에 제출됐지만, 아직 연구결과가 대외 공개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미 넉 달 가까이 연구결과가 윤곽을 드러내지 않자 일각에서는 통상 마찰 문제를 해결한 혁신형제약사 약가지원 정책을 속시원히 마련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복지부는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제약사의 기술 혁신과 재무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중장기적 혁신신약 개발 기반 마련을 위해 국제 통상질서에 부합하는 혁신형제약기업 약가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속시원히 연구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단 연구는 국내·외 제약산업 약가 정책 현황 조사,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지원 관련 의견 수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지원 필요성 검토, 국제 통상질서에 부합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지원 정책방안 마련, 기타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지원정책 관련 주관기관 요청 자료 분석 등 방향으로 이뤄졌다. 다만 주요 결과에 대해 복지부는 제약계 설문조사를 포함해 최종 결과보고서를 보완하고 있다는 설명만 반복하고 있다. 국내 제약계 한 관계자는 "통상 마찰 없이 혁신형제약사 개발 의약품 약가를 지원하는 정책이 뚜렷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연구팀이 제약계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해 혁신제약사 약가우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연구 결과가 대외 공개될지, 실제 제약산업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연구팀과 복지부, 진흥원이 대책을 어떻게 내놓을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본다"이라며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라도 꼭 필요한 혁신제약사 의약품에 대한 약가지원이 이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유의미할 것"고 설명했다.2022-09-06 18:01:4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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