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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약사 의약품 제조·관리업무, 법제처 해석 유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 할 수 있다. 이번 유권해석이 한약사가 의약품의 제조(품질) 관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6일 대한한약사회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이다. 한약사회가 복지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한약사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2013년 법제처가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한 제조 업무를 관리하거나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법제처 해석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잘못 답변한 게 아니냐며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법제처 정부유권해석은 법원의 사법해석과 달리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계 행정기관이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과 달리 집행할 경우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한 징계나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한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 "법제처 법령해석과 달라진 것 없다"= 복지부는 6일 한약사 관련 보도에 난색을 표하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을 통해 "2013년 당시 법제처 해석과 전혀 다른 내용의 유권해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며 "신문고 회신에는 각각의 면허범위에 따라 업무가 규정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한의약정책과는 '약사법 제2조에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약사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수여 포함)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약사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의약품 등 제조업자는 그 제조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해야 하며 동법 제37조에 따라 의약품 등 제조 관리자는 의약품 등 제조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품질관리 및 제조 시설 관리, 그밖에 의약품 등의 제조 관리에 관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다는 것. 한의약정책과는 '한약사의 특정의약품에 대한 제조 업무 관리 가능 여부에 대해 약사법상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 및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한·양약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는 점을 양지해 달라'고 답변했다는 설명이다. ◆법제처서 '안된다'던 한약사 제조·안전관리업무, 왜 다시 점화됐나?= 논란은 한약조제약사회장인 이성영 약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재점화됐다. 이성영 약사는 2013년 당시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과 전국실천하는약사들모임 소속 약사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해 논란이 됐었다. 당시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던 이 약사는 ▲약사회 정책방향과 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언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다시 주장한 점과 ▲대약 동의 없이 약사회 정책에 반하는 대외 활동을 한 점 등을 이유로 해촉된 바 있다. 이 약사는 지난 1월 2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에 ▲한약사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 대한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중 한약사 의약품제조의 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있고, 한약사가 의약품제조의 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없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등이 나뉘어져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고, 3월 31일 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게 된 것이다. ◆2013년 당시 법제처 해석은= 법제처는 당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해 제조 업무를 관리하거나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한약사의 업무는 약사법 제2조 2호의 정의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당시 해석이었다. 법제처는 "약대는 6년제인데 반해 한약학과는 4년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약사국가시험의 과목은 정성분석학, 정량분석학, 위생화학, 미생물학 등 12개 과목이지만 한약사국가시험의 과목은 한약의 생산 및 제조, 한약조제, 한약감정 등 5개 과목으로 시험의 출제범위부터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체처는 "약사법에서 한약사제도를 신설한 취지는 한약사 양성을 통해 한약의 전문화를 촉진하고 양약과 한약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으로 이는 양방과 한방의 이원적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약사법령에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그 교육과정 및 국가시험 과목에 차이를 두며 특히 한약사제도를 별도로 규정해 한약의 전문화를 촉진하려 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약사법 제2조제2호의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의 구분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조관리) 및 같은 법 제37조의3제1항(안전관리)에서 제조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 의약품 및 한약의 구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어 법제처는 "약사법 2조 2호의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 구분'은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된다"며 "제조관리자나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는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별도의 판단능력이 요구되고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하여 제조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2022-04-06 21:48:17강혜경 -
국힘 이종성 의원실 '김종길 선임비서관' 시의원 출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김종길 선임비서관이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영등포구 제2선거구)로 나섰다. 김종길 예비후보는 제1호 정책공약으로 '제2서울상상나라'의 영등포 유치를 내걸었다. '서울상상나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8년 건립을 추진해 2013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내에 개관된 영유아·어린이를 위한 복합문화체험시설이다. 김 후보는 70만명 이상의 서울시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이용하기에는 현재의 서울 동북권 1개의 시설로는 부족, 영등포구에 추가적인 설치를 내세울 계획이다. 그가 제시한 당산동3가 공영주차장 부지는 지하철 2·5·9호선 정거장과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탁월하고, 부지 면적도 약 2200평에 달해 기존의 서울상상나라 더 큰 규모로 조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당 공영주차장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고, 향후 그 인근은 국회대로 지화화에 따른 선형공원이 조성될 계획이어서 제2서울상상나라 유치에 가장 적합한 입지라 강조하며, 제2서울상상나라 영등포 유치 시 ▲아이키우기 좋은 영등포 ▲지역상권 활성화 ▲주차난 해소 등 1석 3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주장했다. 해당 지역은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한 곳으로, 현재처럼 토지를 단면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다면적으로 활용해 지하주차 공간을 대폭 확충한다면 다가구 밀집지역 및 노후 상가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러한 영등포 미래비전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지지를 얻은 뒤 제8회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 지역공약으로 발전시켜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제2서울상상나라의 영등포 유치시 3만여명의 영등포 아이들뿐만 아니라 서울 서부지역 아이들의 성장에 좋은 자극이 될 것"이라며 "영등포의 미래에 상상력을 더하기 위해 지역 정치인으로서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전했다.2022-04-06 20:45:43이정환 -
제주녹지병원 잇단 승소…내국인 진료 영리병원 생기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취소가 위법하다는 판결에 이어 '내국인 환자 진료 제한' 조건 역시 위법하다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면서 영리병원 논란에 재차 불이 붙었다. 잇따른 법원 판결로 지금까지 굳게 잠겼던 영리병원 개설 허가 빗장이 풀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한층 두터워지면서 국내 의료시장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덩달아 커졌다. 실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녹지병원 운영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맞서 제주도는 실사 결과를 근거로 허가 취소 절차에 재차 착수한 모양새다. 5일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정숙)는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제주도가 녹지제주에 내국인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온 셈이다. 이 같은 1심 판결이 향후 최종 대법원까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실상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정부나 지자체가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영리병원 논란, 시작과 전개=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병원의 시작은 2018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는 진료과목을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4개로 한정한 녹지병원의 조건부 개원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후 해를 넘긴 2019년 2월 14일 제주도는 녹지병원 개설을 정식 허가했다. 여기서 녹지병원 개설 허가에 따라붙은 조건은 우리나라 국적을 지닌 내국인 환자의 진료는 제한하고 외국인 환자 진료만 허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녹지제주는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을 해제해 달라며 조건부 개설 허가를 수용하지 않고 병원 문 역시 열지 않았다. 녹지 측이 의료법이 규정하는 개원 한계 시한인 2019년 3월 4일까지 개원하지 않자, 제주도는 청문 절차를 거쳐 같은 해 4월 17일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 허가 후 3개월(90일) 이내 개원해야 한다. 녹지 측은 제주도에 맞서 2019년 2월 14일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낸 데 이어,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나온 뒤 5월 20일에는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 판결, 영리병원 허용 충격파=제주도와 녹지제주 간 소송전은 국내 의료시장 축을 흔들며 영리병원 개설허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지난 2020년 10월 20일 제주법원 행정1부는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인 녹지제주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제주도의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의료법 상 허가일로부터 90일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녹지제주 패소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내국인 환자 진료 제한'을 골자로 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제주병원 허가 취소가 확정될 때 까지 선고를 연기했다. 쉽게 말해 제주도의 녹지병원 허가 취소 처분이 추후 고등법원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고 난 뒤 내국인 진료제한 타당성을 판단하겠다는 얘기다. 이후 이어진 소송에서 2021년 8월 1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행정1부(재판장 왕정옥)는 원심을 뒤집고 제주도가 내린 녹지병원 허가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올해 1월 13일 대법원 특별1부 역시 고법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제주도의 녹지병원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제주도와 녹지제주 간 소송전에서 녹지 측이 1승을 챙긴 셈이다. 허가 취소 부당 판결 이후 이어진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조건 취소 소송의 승자 역시 녹지였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허가 취소 결과가 대법심에서 확정되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의 적법성 심리에 나섰고, 제주도가 녹지병원 개설 조건으로 국내 환자 진료를 금지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녹지 측 승소를 판결했다. 물론 내국인 진료 제한 취소 소송이 확정되려면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녹지 측 승소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이미 허가 취소 소송에서 녹지가 승소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결은 제주도 내 외국인 환자는 물론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 운영을 막아선 안 된다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게 됐다. ◆남은 문제는=제주도와 녹지제주 간 소송전이 추가로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제주도는 지난 4일 녹지병원 실사결과를 근거로 사실상 허가를 재취소 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녹지병원 내부에 의료장비가 전혀 없고 의료인력도 마련되지 않은 데다 녹지병원이 관련 조례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 요건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제주도 입장이다.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외국인 투자 비율은 100분의 50 이상 돼야 한다. 현재 녹지병원은 최근 디아나서울에 병원 지분을 매각하면서 외국인 보유 비율이 50%보다 낮아졌다. 제주도는 보건의료 전문가와 보건의료 관련 단체,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녹지제주의 외국의료기관 허가 취소 여부를 재차 심의한 뒤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도가 앞서 밟았던 녹지병원 허가 취소 절차를 동일하게 또 밟겠다는 셈인데, 녹지 측이 이에 반발해 추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전이 재차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2022-04-06 16:32:32이정환 -
건기식·기능성표시제 구분…관련법 완전개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기능식품법을 전부개정해 건기식 산업을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능성식품을 건기식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구분하고, 기능성식품소분업을 신설하는 동시에 전문인력 양성, 품질향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조항이 담겼다. 6일 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기능성식품 산업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기능식품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했다.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 설립, 전문인력 양성, 품질향상, 연구개발 컨설팅 지원 등이 법안 주요 내용이다. 현행 건기식법은 2002년에 제정, 20년이 지나 지식집약적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남 의원 지적이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이나 근거도 전무해 일부 개정만으로는 건기식 산업을 육성하기 역부족이라는 취지다. 이에 남 의원은 법안 명칭을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법률 체계를 선진화 한 법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기능성식품을 건기식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구분해 정부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행중인 기능성표시식품제도를 법제화한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개인맞춤형 건기식제도 규제지원을 위해 기능성식품소분업을 신설하는 동시에 개별인정형 기능성식품의 단계별 검토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수 기능성식품의 제조·품질관리 등 기술지원을 위한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능성식품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게 했다. 기능성식품 품질향상·연구개발 컨설팅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남 의원은 "현행 건기식법은 제조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운영하는 체계로 지식집약적 융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한계가 있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근거가 없다"며 "건기식을 정부 차원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 체계를 확대하기 위해 건기식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2-04-06 10:44:22이정환 -
특허만료약 약가인하 협상기간 60→20일로...시행 확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인하 협상기간을 기존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규제가 규제개혁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사실상 시행을 확정했다. 의약품 약가인하 쟁송 결과에 따라 정부가 제약사 손해분을 환급해주는 법령 개정안은 비규제 판단을 받아 규개위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는 규개위로 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규개위는 해당 규정안 내용 가운데 오리지널약의 약가인하 직권조정 협상기간을 현행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규제 강화안을 '비중요 규제'로 판단했다. 법정 약가인하율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퍼스트 제네릭 보험등재로 인한 오리지널 약가인하 시 직권조정 협상시한이 60일까지 필요 없다는 복지부 결정에 규개위도 공감한 셈이다.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판단을 받은 규제는 향후 법제처 절차를 밟은 뒤 바로 도입이 가능하다. 약가인하 쟁송결과에 따른 손실액 환급제도는 비규제 판단으로 규개위 예비심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복지부는 환급제도 관련 제약계 등 유관단체 의견 수렴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제도 도입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오리지널 약가인하 직권조정 협상기간을 20일로 단축시키는 제도는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며, 약가인하 소송 환급제도는 복지부의 내부 논의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시행 시점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복지부가 요양급여 규칙 개정안 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남은 행정절차를 모두 거쳐 시행날짜를 못 박아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리지널 직권조정 협상기간을 20일로 줄이는 규제가 규개위를 통과했다"며 "약가인하 환급제도는 비규제 판단을 받아 규개위 심사를 받지 않았다. 두 제도를 포함한 요양급여 규칙 개정안을 내부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2022-04-05 16:08:03이정환 -
"제주영리병원 내국인 제한 위법"…민영화 물꼬 트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당시 제주도가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 개설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여서 영리병원 진료의 내국인 침투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사법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5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녹지 측은 지난 2019년 2월 14일 해당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주도가 2018년 12월 5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하면서 진료 대상자를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제한하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제시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데다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게 녹지 측 주장이었다. 나아가 내국인 진료가 제한되면 경제성이 떨어져 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데다가, 내국인 진료 거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등 불이익까지 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맞서 제주도는 녹지 측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과 제주도지사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반박해왔다. 재판부는 3년2개월 가량 심리를 거쳐 "피고(제주도지사)가 원고(녹지)에게 제시한 이 사건 조건을 취소한다"며 녹지 측 승소를 선고했다. 한편 녹지 측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2020년 11월16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지난 1월13일 최종 승소했다. 의료법상 개원 시한인 허가일로부터 3개월 안에 개원하지는 않았지만 허가 조건 변경과 인력 상황 변동으로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다. 해당 판결로 기존에 취소됐던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되살아나자 녹지 측은 지난 2월14일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재개원 의사를 밝혔고, 이에 제주도는 다음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여는 등 사실상 재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반면 녹지 병원 측이 내국인 진료 금지 취소소송에서도 승소를 확정하면 영리병원 개설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된다.2022-04-05 14:50:05이정환 -
새 정부 보건복지부장관에 4선 이명수 의원 거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차기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올라 주목된다. 4선 경력의 이명수 의원은 최근 6월1일 치러질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 불출마를 결정하며 "윤석열 정부 성공에 헌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새 정부 입각 가능성을 키운 상태다. 3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 시점을 6·1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현 정부 부처 체제에 맞춰 내각을 구성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차기 복지부장관에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안상훈 교수, 숭실대 경제학과 김현숙 교수 등이 거론됐지만,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의원이 장관을 맡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하마평에 올랐다. 안상훈 교수와 김현숙 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석하며 주목을 받았지만, 현역 의원이 입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기류가 흐른다는 전언이다. 안상훈 교수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을 역임했었다. 현재 윤석열 인수위 사회복지분과 인수위원으로 복지 분야 전문성을 살려 관련 부처 국무위원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현숙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복지 전문가다. 이번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에서 저출생, 보육 등 정책 개발을 이끌었다. 과거 제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복지위에서 활동한 이력도 갖춰 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충청남도 아산갑을 지역구로 둔 이명수 의원은 2008년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제21대까지 4선 의원 경력을 갖춘 베테랑이다. 이 의원은 제18대 국회에서 행안위원, 제19대에서 국토위원과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은 데 이어 제20대 국회 전반기 안행위원,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 행정과 보건복지 분야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6·1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 출마를 고심했던 이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으면서 출마를 포기하면서 복지부장관 입각을 앞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 "선당후사의 소명으로 윤석열 정부에 헌신하겠다"며 "국회 의정활동 본분에 최선을 다하며 윤석열 정부 성공이 국민의힘과 국민의 성공이 되도록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하고 추후 차례로 내각 인사를 이어갈 전망이다.2022-04-04 15:49:04이정환 -
서정숙 "주거복지 위한 국토공간 인프라 조성하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초저출산과 초고령, 저성장사회 주거복지 혁신을 위해 국토공간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초저출산·초고령 저성장사회 주거복지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서정숙 의원은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재단(이사장, 김형석), 한국노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한국주거학회 등이 공동 주최하고 ‘지혜의 숲 100인포럼’이 주관한 이번 정책 토론회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이명수·송석준·김성원·송언석·양금희·허은아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준석 당대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창조적 미래 환경 조성 패러다임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된 데 대해 반가움을 표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주거복지를 위한 국토 공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저출생·초고령·저성장사회를 맞이한 지금 이에 대비한 혁신복지방안 논의가 절실한 시점으로서 국민의 삶을 증진시키면서 국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창의적이고 사회혁신 가치가 높은 복지 공간 인프라를 조성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이어진 개회사에서 주거공간은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간으로서 이를 복지자원으로 인식해야 하며 모두가 공생하는 커뮤니티 구축이 시급하다는 이연숙 발제자의 주장을 인용해 국민의 행복한 삶의 기반으로서 주거복지를 위한 국토공간 인프라 조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최초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 보급한 분야 최고 전문가인 이연숙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의 '초저출산·초고령·저성장사회 주거복지 혁신방안' 주제 발표에 이어 박민용 협성대학교 총장을 좌장으로 이금룡 한국노년학회 회장, 권오정 한국주거학회 회장, 이재선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평소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의정활동의 모토로 삼아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서정숙 국회의원이 전인건강 입법활동 차원에서 개최했다. 서정숙 의원은 지난해 대표발의한 건강도시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에 이어 초저출산·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한 삶이 이루어지는 삶의 터전으로서 건강한 집의 정책 대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2-04-04 15:20:49이정환 -
'해외의약품집 실린 전문약·일반약 자료' 제출면제 삭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11월부터 외국 의약품집에 수재된 전문의약품의 독성·약리 자료제출 면제 규정이 사라진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외국 의약품집에 실렸더라도 임상문헌·논문 등을 근거로 별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회용 점안제 포장단위 제한 기준이 신설되고 전문의약품 제조방법을 국제공통기술문서(CTD)로 의무 관리하는 정책도 같은 시기에 시행된다. 4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전부 비중요 규제로 판단했다. 이로써 식약처는 행정예고대로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새로 시행될 규제는 ▲외국 의약품집 수재 품목의 자료제출 의무화 ▲일회용 점안제 포장단위 제한 ▲전문약 제조방법 CTD 관리 등이다. 구체적으로 전문약의 경우 3년 이내 발간된 외국 의약품집 수재 시 독성·약리자료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삭제된다. 일반약은 외국 의약품집에 수재됐더라도 국내 허가근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성분·제제 관련 임상문헌·논문 등을 근거로 별도 허가 신청을 받아야 국내 시판허가 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 셈이다. 일회용 점안제는 없던 포장단위와 상세기재 내역이 신설된다. 일회용 점안제 포장단위 기준은 0.5ml 이하로 설정되며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재사항 예시도 새로 생긴다. 전문약 제조법 CTD 관리는 제조방법 기재 시 CTD 제3부(원료, 완제) 해당항에 따르도록 써야한다. 허가사항은 CTD 품질부분 일부가 되며, 제조법 변경 시에는 품질 영향에 따라 사전 변경허가, 시판 전 보고, 사후보고 3단계로 나눠 관리된다.2022-04-04 11:59:22이정환 -
이종성 "국민의힘, 모든 장애인에 공천 가산점…환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모든 장애인에게 지방선거 공천 가산점 20%를 부여하겠다는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환영의사를 표했다. 소아마비로 인한 지체장애가 있는 이 의원은 장애인 공천 가산점 확대와 관련해 국민의힘 공관위에 다방면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당 내 공정경쟁 환경 구축에 힘써왔다. 최근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제7회 지방선거에서 1~4급 장애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데 이어 이번에는 모든 장애인으로 (가산점)대상을 확대했다. 앞으로도 공정경쟁 토대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만 45세 미만 청년, 장애인, 국가 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공천심사료 절반을 깍기로 했다. 공관위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신인, 청년, 여성,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에게는 20% 가산점을 부여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지방선거에 중증 등급에 해당하는 1~4등급 장애인에게만 가점을 부여했었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등급 구분 없이 전체 장애인에게 20% 공천 가점을 부여하는데, 이 의원은 장애인으로서 공관위에 가점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는 전언이다.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천 가점 부여는 공관위가 이번에 최초로 결정한 것으로 공정경쟁 환경 구축에 유의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든 장애인에게 공천 가산점을 20% 부여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진정한 공정경쟁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2-04-04 11:05:4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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