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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수술실 CCTV 법안, 2주간 국민의견 수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민·환자단체와 의료계 간 의견 대립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대상으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5월 3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2주간이다.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epoeple.go.kr/idea)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수술실 CCTV 설치 이슈는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한 병원 사례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찬성하는 측은 환자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생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로 공익적 효과보다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권익위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2가지 질문으로 의견조사에 나선다. 법률 제정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주관식)가 질문 구성이다.2021-05-31 09:48:31이정환 -
AZ·화이자 백신 천여명분, 온도이탈 등 관리부실로 폐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 1143명이 맞을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2286도즈가 적정 보관온도 이탈, 용기파손 등 관리부실로 폐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아스트라제네카 2250도즈, 화이자 36도즈가 폐기 백신 수량이다.31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아스트라제네카 225바이알(2250도즈)과 화이자 6바이알(36도즈) 등 총 231바이알(2286도즈)이 관리 부주의 등으로 폐기됐다.아스트라제네카 1바이알은 10회 접종분(도즈)이며, 화이자 1바이알은 6회 접종분(도즈)이다.사고유형별로 보면 전체의 92.6%가 '적정온도이탈(214바이알)'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는 '백신용기파손(11바이알)', '희석과정오류(4바이알)', '백신유효일시경과(2바이알)'가 뒤를 이었다.조사자료에 따르면 관리 부주의를 일으킨 전체 46개 기관 중 2곳의 접종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일반 병원, 요양병원 등이었다.강기윤 의원은 "백신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백신 보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방역당국이 백신 관리 체계를 견고히 하고 백신이 제대로 보관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1-05-31 09:15:25이정환 -
진료기록부·처방전 관리 규제강화 추진…"환자정보 보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 환자정보 기재서류를 처분하는 규제를 종전대비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의사 등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의무를 법제화하고, 보존기간 경과 서류는 정부가 정한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규제하는 게 골자다.28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양 의원은 최근 환자 실명, 병원 이름, 성병 검사 결과 등 개인정보가 담긴 건강검진결과지가 유출돼 물건판매 포장지로 사용된 사건을 소개했다.건강검진결과지를 전자문서화할 후 종이를 제대로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쓰레기로 처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양 의원 견해다.현행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전자형태가 아닌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방지를 위한 조치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환자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방사선 사진 등의 보존기간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파기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의 파기과정에서 개인의 의료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는 셈이다.이에 양 의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냈다.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규제하는 조항도 담았다.이를 위반하면 경우 행정적·형사적 제재 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양 의원은 "내밀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 등이 부실한 관리로 유출되지 않도록 파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1-05-29 17:52:22이정환 -
대체조제 의약갈등 장기화…'사회합의체론' 고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제조제 활성화 입법을 둘러싼 의·약 갈등이 정부 개입에도 해법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의·약계 일각에서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이뤄졌던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모습이다.의·약사 편이 갈려 한치 양보 없는 주장을 펴는 상황이 반복중인 의제를 단순히 약사법 개정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므로, 시민·의사·약사·정부가 포함된 합의체를 꾸려 합의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이면에는 의·약사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성분명 처방' 이슈가 자리잡고 있어 사회적 합의체 구성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감지된다.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간 대체조제 법안 분과협의체 회의를 진행,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결국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의·약 합의가 결렬된 대체조제 활성화 안건을 다시 심사해야하는 숙제를 받게 됐다.대체조제 활성화 입법을 결정할 공이 정부에서 국회로 다시 넘어간 셈이다.대체조제 관련 의·약계 협상이 진척없이 공회전하자 20여년 전 시행한 의약분업 당시 이뤄졌던 사회적합의체를 재차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1999년 의약분업 시행을 위해 시민단체(경실련·참여연대)와 의협, 약사회가 큰 틀의 '의약분업안'에 합의하고, 2000년 의약정 협의회가 세부안 마련 작업을 거쳤던 것과 유사한 수준의 사회적합의 절차를 밟아야 의·약 갈등없는 대체조제 입법이 가능할 것이란 논리다.더욱이 제도 명칭을 대체조제에서 '동일성분조제'로 바꾸고 약사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이번 법안 이면에는 성분명 처방과 의약분업 재평가란 의·약 갈등이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는 주장도 감지된다.의사와 약사가 20년 넘게 싸워 온 성분명 처방·의약분업 재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대체조제 법안을 사회합의를 건너뛴 채 단순히 국회 입법으로 해결하려 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취지다.아울러 적잖은 노력과 직능단체 별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의협, 약사회 등 직능단체가 대체조제 활성화 정도의 중량감을 지닌 법안을 위해 사회적합의체 가동에 동의하긴 어렵다는 현실적 평가도 나온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사 입장에서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것은 자칫 성분명 처방으로 가는 길을 확대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제도 명칭이 약사 행위에서 의약품으로 바뀌기 때문"이라며 "특히 대체조제는 의약분업과 뗄 수 없는 제도다. 의약분업은 상품명 처방을 채택하는 조건으로 합의됐는데 이제와서 단순히 법안을 개정한다는 것은 신의위반"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만약 지금 당장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통과돼도 문제다. 의·약 합의가 안 된 채로 국회나 정부가 섣불리 결정한 법안에 동의할 의사가 몇이나 될 것 같나"라며 "대체조제 이슈는 약사 출신 의원이 발의해서 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직능 간 시각차가 불가피한 이슈를 논의없이 입법으로 곧장 가져가선 안 된다"고 했다.성균관약대 이재현 교수는 "대체조제는 의·약사 직능 문제로 볼지, 약국의 의약품 재고 문제로 볼지에 따라 갈등 국면이 달라진다. 의·약사 직능 문제로 바라본다면 사회적합의체를 가동해도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는 의약분업 이전에도 이후에도 의·약사 주장이 평행선을 이뤘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약국 의약품 재고 문제로 본다면, 의·약사 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처방목록제 마련 등은 의약분업 당시부터 합의했던 내용이다. 어떤 문제에 방점을 찍을지에 따라 사회적합의체 운영이나 입법, 제도 개선 실효성이 달라지는 이슈"라고 설명했다.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대체조제를 성분명 처방까지 연결짓는 것은 지나치게 많이 나아간 주장이다. 이미 생동성시험을 거쳐 허가된 약의 사용량을 늘려 건보재정을 확보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하는 게 계류중인 법안 목표"라며 "대체조제 의약정 분과협의체는 결국 합의안 도출 없이 끝나게 됐고, 복지부는 그 내용을 그대로 국회 보고할 방침으로 안다. 직능단체 간 갈등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정부가 결정해야 할 정책"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명칭변경은 어렵더라도 사후통보 대상을 확대하는 조항에는 찬성했다. 이젠 국회가 사후통보 확대 조항의 부분통과라도 처리해야 할 때"라며 "사회적합의체 구성은 대체조제란 작은 조각이 아닌 의약분업 재평가란 큰 담론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면 (약사회가)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2021-05-28 16:32:06이정환 -
강기윤 "A형 간염환자, 연 6000명 이상 발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A형 간염환자가 매년 6000명 이상 발생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약 2400여 건이던 간염환자는 2019년 약 1만8000여 건으로 7.2배 가량 폭증했다. 28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최근 5년간 A형 간염병에 감염된 환자 신고 건수는 2016년 4679건, 2017년 4419건, 2018년 2437건, 2019년 1만7598건, 지난해 3955건 등이었다. 한해 평균 6000명 이상이 감염된 셈이다. 특히 2018년 2437건에 불과했던 A형 간염환자 발생은 2019년 1만7598건으로 7.2배 수직 상승했다. A형 간염 발생 원인은 '분변-경구' 경로로 직접 전파, 환자의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를 간접 전파, 주사기를 통한 감염이나 혈액제제를 통한 감염, 성접촉을 통한 감염 등이었다. A형 간염에 감염되면 발열, 식욕 감퇴, 구역·구토, 암갈색 소변, 권태감, 식욕부진, 활당 등 증상이 나타난다. 강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수가 크게 감소한 만큼 밝혀지지 않은 A형 간염 환자가 더 있을 수 있다"며 "질병관리청은 예방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2021-05-28 10:58:05이정환 -
"의사 국민신뢰 추락, 수술실 CCTV 입법 근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의원들이 의사 국민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 현실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 타당성과 직결됐다고 비판했다.의료계·병원계가 입법에 반대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한 CCTV 의무화 법안 세부기준을 마련할 때가 됐다는 게 복수 의원들의 견해였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입법 공정회를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이날 1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연합을 향해 입법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최근 인천 소재 A척추병원에서 원무과장, 환자 호송 담당자 등 무자격자의 무면허 대리수술 사건이 적발된 게 공청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여야 의원들은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수술실 CCTV 입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특히 여당 의원들은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할지, 외부(입구)에 설치할지를 포함한 세부 입법 규정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입법 조항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공청회답게 각자 주장을 자유롭게 개진하며 합의점을 찾고 공감대를 넓히는 자리가 마련됐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법이 정치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최소한 기준이란 측면에서 이제 CCTV 입법 기준을 마련할 때가 됐다"며 "범법장소는 현장급습이 가능하나 수술실만 유일하게 불가능하다. 환자 피해가 우려돼 잡아낼 수 없다"고 피력했다.김 의원은 "수술실 특성상 모니터링과 급습이 불가능한 유일한 장소다. 그래서 내부고발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CCTV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증 자료가 된다"며 "환자가 믿을 사람은 의사밖에 없는데도 환자는 의사를 불신하고 있다. 의협의 진취적 노력을 요청한다"고 했다.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환자가 의사를 불신하고 있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내부고발만으론 대리수술·성범죄·의료범죄 방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라며 "국회 조사에서 국민 89%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동의했다. 의사가 입법을 반대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서 의원은 "89% 국민 동의는 우리사회 의사 특권과 반칙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오죽하면 국민의 의사신뢰가 여기까지 왔겠나"라며 "의료현장에서 정의롭지 못한 일이 많았음의 방증이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음의 방증이다. 의사들이 전향적으로 환자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 김원이, 남인순, 국민의힘 김미애, 무소속 전봉민 의원(왼쪽부터) 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해당 입법은 복지위에서 여러차례 논의됐고 진술인 진술도 들었으니 어느정도 접근해야 한다"며 "무자격자 수술을 예방하고 환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관련자료로 쓸 수 있어 필요성에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국민의 의료행위에 대한 신뢰 붕괴가 안타깝다. 의료계 일부의 비윤리적 행위와 일방적 환자 피해가 개선돼야 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수술실 내부 설치에 의료계 우려는 중환자 수술을 많이하는 필수진료과, 비인기과가 더욱 기피하는 진료과가 된다는 점"이라고 제언했다.신 의원은 "범죄 의사 면허제재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전히 존경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유령수술이 흔히 발생하는 현장은 더 강경한 조치가 이뤄져야한다. 세부적인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며 정부와 의협이 미온했던 대처를 적극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야당 의원들은 대리수술 등 의료계 수술실 비위행위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는데 공감하면서 CCTV 의무화 입법이 공익실현과 국민건강증진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제언했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수술실 피해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기 어렵고 의료계 주장도 공감이 간다. 이런 부분을 헤아려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 국회의원으로서 힘든 일"이라며 "의사와 환자 알 권리, 자기정보 통제권 등 충돌 문제를 제시하며 어느 것을 더 보호할지가 공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의료사고 시 의료정보가 의사 독점이란 점이 비대칭적이다. 전문지식이라 의료사고를 환자가 입증하기도 어렵다"며 "입증책임 전환 논의가 상당히 진행됐다. 의협·병협이 환자 입장에서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을 들어본적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다만 모든 수술장면을 촬영한다는 게 국민건강증진 방향에 맞는지는 의문이다. 의사 소극·방어진료가 우려된다"며 "(환자와 의사 간)충돌하는 기본권을 어느 범위까지 조율할지, 공익에 부합할지가 고민이다. 의협이 환자 입장에서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의사들은 환자에게 신뢰를 줘야한다. 이 신뢰가 무너진 게 문제"라며 "CCTV 의무화 입법이 (환자와 의사)양측 모두가 원하는 쪽으로 명확히 해결되지 않는다는데 동의한다. 의료계는 반대할 게 아니라 국민신뢰를 줄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의료계·병원계는 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의사 면허관리 강화, 내부 윤리위원회 활성화, 관리규정 보완, 감독·처벌 강화, 공익제보 활성화 등이 CCTV 의무화 입법을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입법 등 타의적으로 의사의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게 아닌 의료계·병원계 자의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의료계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한다. 다만 공익제보 기능이 잘 발휘되고 있다고 본다"며 "설치 시 순기능만 생각하면 나라도 동의할 것 같다. 그러나 부작용을 경험하면 동의율은 훨씬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병협 오주형 회원협력위원장은 "대리수술·유령수술·성범죄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다. 일부 사건 역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이라며 "국민에 죄송스럽다. 다만 어떤 사회에서도 그런 일부의 일탈·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이 문제가 전체 선량한 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배려를 부탁한다"고 했다.질의응답에 참석한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방의료원과 상급종합병원 의견 등을 수렴했다. 경기도의료원조차도 반대의견을 냈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설치 강제가 아닌 재량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비쳤다.이 정책관은 "수술실 외부와 내부 중 CCTV 설치 장소를 의료기관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설치비용 지원도 가능하다"며 "CCTV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환자와 보호자가 CCTV 설치 수술실에서 수술받고 싶다고 요청할 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1-05-27 17:30:31이정환 -
"남인순 의료기사법안, 의료취약자 권한 강화…통과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의료기사가 의사 지도 없이 '의뢰 또는 처방'으로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사회에서 거동 불편 중증장애인, 노인 등이 의료기사 의료서비스를 포기하지 않고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27일 장애인부모연대는 논평을 통해 "의료기사 업무 정의를 제한하지 않고 의료기사와 의사 간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입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법안에는 남 의원을 포함해 최혜영, 정성호, 윤재갑, 이규민, 배진교, 강선우, 장혜영, 박홍근, 강은미, 양기대, 서영석, 황운하, 이용호, 김민철, 김원이, 한병도 등 여야의원 17명이 동참했다.장애인부모연대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의료기사 업무가 의사·치과의사 의뢰나 처방으로 수행되고 있는데도 의료기사를 의사·치과의사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현행법은 의사가 없는 지역의 중증장애인,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이 제대로 된 의료기사 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실제 의사와 각 의료기사는 서로 다른 전공학문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의사 지도 아래' 업무를 해야한다는 법률로 각각 의료기사 전문분야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남 의원 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지도가 아닌 의뢰·처방을 통해 고유 업무를 할 수 있게 해 의료기사-의사 간 협력관계를 조성하도록 했다.장애인부모연대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사회에서 의료기사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려 먼거리 병원까지 이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교통비와 의사 진료비까지 이중삼중 비용을 지불해야 의료기사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부담은 의료서비스 이용의 포기를 양산한다. 의료기사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혜택을 받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적극 동의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1-05-27 17:15:46이정환 -
인구 수 비례 보건소 확충 법안 '재량규정'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군·구 인구 30만명 초과 시 보건소를 인구 수 비례해 추가 설치하는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다만 인구수 비례 보건소 추가 설치를 강제하는 게 아닌 지자체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안 조항이 일부 수정됐다.27일 국회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안은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의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고, 그 이상 보건소가 필요하면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해당 법안에 복지부는 '수정수용' 입장을 냈다. 인구수에 맞춘 보건소 확충은 필요하지만, 법으로 확충 기준을 강제하거나 의무로 규정하지 말고 지자체 재량에 맞추자는 게 복지부 입장이었다.제2소위는 복지부 수정안을 채택,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했다.해당 법안이 최종 처리되면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관리와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체계 확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다만 강제 조항이 아닌 재량 조항으로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실제 보건소 수가 인구 수에 비례해 증가할지 여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게 됐다.그럼에도 일부 보건소 확충 요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추가 보건소 설립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한편 현재 우리나라에는 보건의료원을 포함해 총 256개 보건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보건소 외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보건지소 1338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71개소, 보건진료소 1900개소가 운영중이다.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64개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서울 22개소, 부산 3개소, 대구 4개소, 인천 6개소, 광주 3개소, 대전 2개소, 울산 1개소, 세종 1개소, 경기 13개소, 강원 1개소, 충남 2개소, 전북 2개소, 경남 4개소 등이다.2021-05-27 11:21:21이정환 -
수술실 CCTV 입법공청회, 환자·시민 vs 의·병협 대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을 놓고 환자·시민단체와 의료·병원계가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며 찬반 격론을 벌였다.환자·시민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불법 근절을 위해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대비 의료·병원계는 불필요한 재원 낭비와 의료진 인권침해를 근거로 법안 폐기 또는 수술실 입구 설치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고 맞섰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는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이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됐고 대리수술에 참여한 모두가 공범관계로 제보가 불가능한 특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막론하고 수술실 CCTV를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해 환자 동의·요구를 거쳐 촬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수술실에서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대부분 통과되지 못 했다"며 "수술실에 대한 환자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추락한 의사면허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술실 CCTV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지난 2016년 유령수술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숨진 고 권대희씨 모친인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도 입법에 찬성했다.이나금 소장은 "수술실 CCTV는 의료사고보다 의료범죄자들을 색출해 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고, 더 이상 한국 수술실을 범죄감시의 사각지대로 남겨둬서는 곤란하다"며 "선량한 의사의 경우에는 무죄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의료계가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재원을 낭비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며 환자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기존 수술실 출입관리 규정 보안 강화 등 대안으로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연간 수술건수는 170만~200만인데,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대리수술 적발 건수는 총 112건에 불과하다고 제시했다.최근 5년간 민사소송 연간 2400~2800건·형사소송 1400~1700건에 반해 대리수술 여부와 관련된 수술건수는 미미해 재정 낭비이자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다.특히 최근 정부기관·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 사례가 나오면서 공익 추구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가 되레 인권 침해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도 제언했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의협의 면허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의사면허관리원 추진, 중앙윤리위원회 기능·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운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기존 수술실 출입관리 규정 보안을 강화하면 대리수술 등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도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과 같은 범죄를 방지하는데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수술실 CCTV를 설치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업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CCTV로 인해 심리적 위축으로 위험성이 높은 수술을 거부하거나 다른 방식의 진료를 유도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했다.2021-05-26 12:57:11이정환 -
위해 식·의약품 영업자 '행정처분 꼼수 방지' 법안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위해 식·의약품 제조·수입·판매 후 행정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폐업신고 꼼수'를 쓰는 사례를 근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약사법·마약관리법·식품법·건기식법 등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기간에 폐업신고를 할 수 없게 하고, 처분 기간 내 동종영업 개설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26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식·의약 분야 11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법 위반 영업자에 대해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해 식의약품 판매금액 등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취소 후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 등을 두고 있다.그러나 동일한 영업자가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식·의약 법률마다 관련 규정이 상이해 위해 식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어려운 실정이다.실제 지난해 8월 A업체는 해외에서 비타민나무열매가루를 수입해 판매하던 도중 식약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해외제조업소 실사 결과, 수입신고된 제조소에 식품 제조시설이 없는 사실이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았다.하지만 이 업체는 사전통지를 받은 후 곧바로 폐업신고를 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회피했다.또한 지난해 10월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B업체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아토피 및 피부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해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와 해당 식품 판매금액에 해당하는 수천만원의 과징금·제품 폐기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이 업체 역시 사전통지를 받은 후 곧바로 폐업신고를 했고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과징금 처분, 제품 폐기 의무를 모두 피했다.이 의원은 현재 이들 업체가 다시 개업을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에 이종성 의원은 식의약 분야 11개 법률 개정안을 냈다. 주요내용은 ▲ 행정처분 '사전통지 이후 확정 전'까지 폐업신고 제한 ▲행정처분 기간 중 동일한 영업 개설 방지 ▲폐업 전 위해 식의약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 등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2019년 4월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못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바 있으나, 식의약 분야 다수의 법률은 이러한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아 처분에 따른 과징금, 결격사유 등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통합 정비하려는 것이다.이 의원은 "법률 사각지대를 악용해 위해 식의약품을 제조·수입·판매하고 적발되더라도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영업허가를 받으면 그만이라는, 일명 '먹고 튀는' 영업자들의 그릇된 인식으로 국민들이 위해 식의약품에 반복해서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위해 식·의약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차원에서 이번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2021-05-26 11:07:1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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