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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지출보고법, 리베이트 오명 벗어던질 신호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를 의약품공급자로 규정하고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약 영업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했다. 입법 성공으로 CSO를 통한 우회적 편법 의약품 리베이트가 물밑 기승을 부렸던 과거 제약영업이 일부분 불가능해지면서 전문성을 토대로 한 'CSO 산업'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는 초석을 놓게 됐다는 평가다. 다만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가 우회적 리베이트를 근절할 완벽한 해결책으로 보기엔 역부족이며, 법 시행을 시작으로 변형 영업을 채택한 CSO를 규제하는 보완입법 등 후속 움직임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29일 제약업계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법안이 의약품 영업과 CSO 산업 전반에 긍정 영향을 가져 올 것이란 기대를 내놓는 분위기다. 해당 법안은 사실상 한국판 선샤인액트의 적용범위를 기존 제약사에서 의약품 판매촉진 전문업체인 CSO로 확대하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다. 통과 법안을 살펴보면 의약품공급자(제약사)뿐만아니라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자(CSO)의 의사·약사·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법률로 명확히 했다. CSO를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자에 추가하는 동시에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이 같은 조항 때문에 법안 통과가 'CSO=편법 리베이트 창구'란 오명을 걷어내는 첫 발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금까지는 의약품 CSO의 제약 영업 방식이 형식적인 시스템만 갖추고 있었던 대비 의약품공급자 포함과 지출보고서 의무 추가로 규제가 뒷받침되면서 양성화 할 것이란 얘기다. 물론 이번 법 통과 만으로 축적됐던 CSO 리베이트 문제가 단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변형된 영업 방법으로 CSO 지출보고서 법안을 악용, 리베이트 수사망을 피해가는 사례도 분명히 발생하게 될 것이란 우려다. 다만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CSO 규제·관리망이 기존 대비 두터워지고, 산발적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CSO들이 하나의 사업군으로 묶여 구심점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란 게 제약산업 전문가 중론이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CSO 리베이트 금지 법안 통과로 고양이 목에 방울이 달리게 됐다. 개인사업자, 법인 할 것 없이 너도나도 시작했던 CSO 영업이 일정부분 정리되고 정상적인 영업 궤도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됐다"며 "법 통과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오판이다. CSO 등록제 등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창구란 오명을 걷어낼 수단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평창제약 최정훈 대표는 "CSO 지출보고서 법은 제약계 유불리를 떠나서 사실 진작 법제화됐어야 한다. 법 통과로 CSO 영업이 일부 합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야하는 시그널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며 "큰 규모의 CSO 업체들은 영업조직이나 의약품 판촉 툴을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그러나 지출보고서 법제화 이후 법을 우회한 변종 CSO 영업이 또 생겨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일부 업체들은 인건비·판촉비 맹점을 찾아 지출보고서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업을 하는 등 우회로를 확보한 상황"이라며 "결국 법 시행 후 부작용과 변종 영업 문제점을 향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대로 추가 보완입법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변종 영업을 막아야 할 필요성을 사회가 공감하고 보완입법이 발의되는 시점까지는 약 3년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법 통과는 분명이 유의미하고 합법 영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완벽한 의약품 전문성만을 기반으로 한 CSO산업을 연착륙 시키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덧붙였다.2021-06-30 16:35:56이정환 -
제네릭 규제, 약사출신 서영석·서정숙 의원 입법성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네릭·자료제출약 공동생동·임상 1+3 규제 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2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면서 사실상 6월 입법완료 수순을 밟게 됐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 통과 후 정부 공포 절차를 밟는 즉시 제네릭과 자료제출약(개량신약)의 시판허가 갯수는 즉각 수탁사 1곳 당 위탁사 3곳으로 제한된다. 해당 규제가 목표대로 규제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제네릭 난립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되는 동시에 일선 약국가 골칫거리 중 하나인 재고의약품 문제해결에도 일부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제네릭·개량신약 공동생동·임상 규제 입법 성공은 보건복지위 소속 약사 출신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제네릭 공동생동, 자료제출약 공동임상 규제 법안을 발의한 게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법에 실패했던 1+3 규제 법안 재추진 동력이 됐다. 특히 국내 의약품 제조소들의 우수의약품제조및품질기준(GMP)을 위반한 임의제조, 자료조작 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것도 1+3 법안 통과에 영향을 미쳤다. 서영석 의원과 서정숙 의원은 GMP 연쇄위반 사태 원인 중 하나로 제네릭·자료제출약 난립 문제를 꼽았고, 규제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 주장에 공감하면서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었다. 특히 중소제약사의 저항이 상대적으로 컸던 자료제출약 1+3 규제에 대해 식약처가 당초 신중검토 입장에서 수용(찬성) 입장으로 전환한 게 법안 통과를 직격했다. 임상시험이 요구되는 자료제출약은 생동성시험이 필요한 제네릭과 달리 비교적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데다 자료제출약이 국내 제약산업이 신약 중심으로 가기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식약처 입장이 완전히 뒤집히면서 중소제약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법안에 반영되기 어려운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식약처가 정부입법 추진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제동이 걸렸던 제네릭·자료제출약 1+3 제한 법안은 국회 입법 트랙으로 실현되게 됐다. 해당 법안은 제약산업 내 제네릭·자료제출약 인허가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약국산업에도 일견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식약처가 이번 1+3법안을 시작으로 제네릭·자료제출약 규제 수위를 더 상향조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이 단순히 1+3 법안 통과만을 조명할 게 아니라, 해당 입법이 제네릭·자료제출약 산업에 가져올 영향을 빠르게 판단하고 생존전략을 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더욱이 다수 중소제약사들은 1+3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어 국내 제약산업이 법안에 어떤 방식으로 적응할지도 제약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일단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3 법안의 법사위 통과에 환영 입장을 표하는 상황이다. 제약바이오협회는 "법사위 통과는 동일 의약품의 품목 난립으로 과당 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제네릭 난립으로 품질관리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상식적인 판단에 따른 결과"라며 "CSO 경제적 이익 제공금지와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한 약사법도 통과해 건전한 영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1-06-29 16:55:16이정환 -
고영인 의원 "의약사 지출보고 규제 깐깐해졌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CSO·의료기기판매업자도 의약사 지출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문턱을 넘은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보건복지위원, 경기안산단원갑)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제약사와 의료인 사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리베이트 보고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서는 제약사에만 부과되는 보고서 작성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보고서 작성의 대상을 넓히고 이를 공개하는 등 관리& 8231;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8231;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지출보고서’를 작성만 하는 조건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였고 그 대상을 제조사 뿐만 아니라 의약품& 8231;의료기기 CSO(영업대행사)에 대해서도 지출보고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에 제출된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의 벌칙을 추가하였다. 한편, 이번 약사법& 8231;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제네릭& 8231;개량신약 1+3 제한 ▲중앙약사심의위 & 8231; 의료기기위원회 확대 ▲ 조건부 허가 취소 ▲전문약 불법구매 쌍벌제 ▲의료기기 개봉판매 금지 및 봉함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고영인 의원은 "합법적인 지출과 숨김없는 공개로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돼 향후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1-06-29 16:42:52이정환 -
백종헌 의원 "3상 조건부허가 투명화 법안, 본회의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3상 조건부허가 투명화' 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속시판허가 의약품의 허가신청 단계부터 조건부 허가 대상, 제출자료, 이행 의무, 사후 점검, 허가 취소, 심사 결과 공개 등 법 조항이 종전 대비 명확해졌다. 현재까지 3상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는 일부 제약사가 주식시장 내 '주가 올리기'를 위해 조건부 허가제도를 악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조건 미이행에 대한 처분 법적근거가 미흡했다. 부여받은 허가조건을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모호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허가후 국내 환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아 당장 질환 치료가 시급한 중증·난치질환자들을 두 번 울리는 제도라는 비판 등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식약처가 고시 및 공무원 지침서로 운영중인 3상 임상 조건부 허가 제도를 법률로 상향해 관리·운영을 강화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를 위해 ▲조건부 허가 대상 및 제출자료 명확화 ▲사후 정기점검·허가 취소 근거 마련 ▲허가·심사 결과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3상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 투명화 법안을 발의,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백종헌 의원은 "국내 환자의 신속한 치료제 공급을 이유로 3상 임상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된 의약품을 제약업체에서 국내 환자에게 공급하지 않거나 아예 생산조차 하지 않는 등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품목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앞으로 3상 조건부 허가제도가 의약품 허가·심사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의약품 정보 대한 소비자 접근성, 국민의 알 권리 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제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1-06-29 16:34:31이정환 -
공동생동 1+3·CSO 규제 강화 법안 본회의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동생동 1+3 제한 법안과 CSO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 등 법안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입법에 성공했다. 본회의 처리된 약사법에는 약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전문의약품 구매자 처벌, 안전상비약 점자·음성코드 의무화, 임상3상 조건부 허가 법제화, 원료약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화, 중앙약사심의위원 수 300명 이내로 확대, 허위·부정 국가출하승인약 허가취소 규제 강화 등 법안도 포함됐다. 해당 약사법은 정부 이송 후 오는 7월 공포되면 부칙에 기재된 시행일 조항에 따라 발효된다. 1+3 제한과 CSO 규제 강화 법안은 제네릭·자료제출약 개발·생산 환경과 의약품 영업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1-06-29 16:07:16이정환 -
당정, 33조 슈퍼추경…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까지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당정이 33조의 규모의 슈퍼추경을 편성해,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29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및 경제부총리 등 주요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협의회 논의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피해지원(코로나 극복 상생 3종 패키지), ▲방역·백신 ▲고용·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의 네 가지 큰 틀에서 마련된다. 추경의 총 규모는 약 33조원 내외로 기정예산 3조원을 포함총 36조원 가량의 재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먼저 사실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두터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의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키로 협의하고,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소비여력이 큰 고소득층 등은 소비확대 시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1조원 이상을 추경안에 반영한다. 당정은 아울러 올해 1억 9200만회분 확보 등 백신의 신속한 확보& 8231;구매,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개발 등을 차질없이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당정은 추경안이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당정간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2021-06-29 09:43:46강신국 -
제네릭 '1+3'·CSO 법사위 통과…사실상 입법 성공[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네릭과 개량신약(자료제출의약품) 공동생동·임상을 수탁사 1곳 당 위탁사 3곳으로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로 입법 9부능선을 넘었다.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약사법은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처리되면 6월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될 전망이다. 28일 오후 2시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약사법을 처리했다. 법사위 의결 약사법에는 제네릭 1+3 법안과 함께 CSO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 약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전문약 구매자 처벌, 안전상비약 점자·음성코드 의무화 법안 등도 담겼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1+3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제네릭, 자료제출약 개발 시 생동시험자료와 임상시험자료는 생동·임상을 직접 시행한 수탁 제약사 1곳 당 위탁 제약사 갯수를 3곳까지만 공유할 수 있다. 해당 규제는 전문의약품에만 적용되며, 일반의약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일은 공포 즉시이며, 법 시행 당시 다수 의약품 제조업자가 공동개발하기로 한 의약품의 경우 1+3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약품을 공동개발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한다. 즉 법안 시행 전후로 제네릭·자료제출약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들은 입증자료 신고 절차를 거쳐 1+3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이 법 시행 전에 생동성자료 또는 임상자료 사용에 대해 한 동의는 1+3 법안 개정안이 규정하는 동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법 시행에 앞서 생동·임상자료 공동사용으로 시판허가 된 제네릭·자료제출약에는 1+3 규제를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대행받은 CSO 역시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CSO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는 현실이 일부 개선될 전망이다. 나아가 임상3상 조건부 허가제 법제화, 원료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화, 중앙약사심의위원 수 300명 이내로 확대, 허위·부정 국가출하승인약 허가취소 규제 강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 등 약사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재산을 압류하는 조항이 담긴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2소위로 회부해 재심사하기로 했다. 현재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수사확정 시 가압류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압류로 규제를 상향하는 것은 지나치게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부 의원 지적이 영향을 미쳤다.2021-06-28 16:20:42이정환 -
식약처, 인공임신중절약 광고 허용 약사법개정안 찬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에 대해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의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낙태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국내 시판허가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 해당 의약품의 광고·표시를 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 셈이다. 27일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관련 이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됐는데도 약사법이 의약품 내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신중단을 위한 의약품 광고나 정확한 정보전달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이에 권 의원은 낙태 암시 문서·도안을 의약품 광고·표시 등에 쓸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을 냈다. 식약처는 해당 법안에 찬성했다. 식약처는 "현행 의약품 용기·포장 표시의무화 약사법 조항은 인공임신중절약 허가와 일부 상충할 수 있다"며 "표시·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엔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도 찬성 입장을 냈다. 약사회는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한다. 개정안에 찬성한다"며 "다만 의약품 오남용·과장광고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약분업 체계하에서 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가 동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약사회는 "낙태 암시 문서·도안을 쓸 수 없게 한 현행 조문을 삭제해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단 관련 약을 광고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이 자칫 낙태 관련 경각심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법안에 반대했다. 의협은 "낙태를 허용하는 법적 기준이 미비한 상황에서 낙태 관련 문구사용이 가능하게되면 경각심을 낮추거나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의미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불필요하고 무분별한 낙태 관련 의약품 표시·광고는 지양돼야 한다"고 했다.2021-06-28 11:42:17이정환 -
제네릭 1+3, 오늘 법사위 심사…제약계, 규제분석 착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네릭 공동생동 1+3 제한 법안과 CSO 의약사 지출보고서 의무화 법안 등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28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확정됐다.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법안 66개 가운데 약사법 개정안은 15번에 위치해 오늘 심사를 마치고 의결·부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2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사실상 법안 처리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공동생동·임상 1+3 규제에 직면한 제네릭·자료제출약 제약사들은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분위기다. 일단 기승인 생동·임상 의약품 가운데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들은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취합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1+3을 초과한 제약사들이 공동개발에 나선 품목들이 정상 시판허가에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고혈압제 듀카브(피마살탄/S암로디핀), 자디앙듀오(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서방제, 테넬리아M(테넬리글립틴/메트포르민민) 서방제 등이 공동개발 품목허가 신청을 앞둔 품목들이다. 아울러 다수 제약사들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가져올 규제영향력을 분석하고 제네릭 인허가와 개발에 추가적으로 파생 될 변화를 파악하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1+3 인허가 제도와 제네릭 약가제도를 결합해 시판허가·시장 출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추가 제네릭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 등이 제약사들 사이에서 감지되는 움직임이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제네릭·자료제출약 시판허가 품목제한 규제가 끝내 식약처가 아닌 국회를 거쳐 완성되는 분위기에서 중소형 제약사들은 발빠르게 대책마련에 힘쓰고 있다"며 "기승인 생동·임상 규제 분석과 함께 식약처가 해당 법안 이후 채택할 제네릭 정책은 무엇인지 판단하는 업무에 주로 힘을 쏟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21-06-28 11:07:03이정환 -
권익위 "수술실 CCTV 설치 국민조사…97.9% 찬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국민의견조사에서 국민 97.9%가 찬성 의견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권익위의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이뤄졌다. 전체 조사 참여자는 1만395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97.9%인 1만3667명이 찬성 의견을, 2.1%인 29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찬성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의료사고 등에 대한 증빙자료 수집 ▲대리수술·성희롱 등 불법행위 감시 ▲의료진 갑질 행태 개선 및 환자 인권 보호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꼽았다. 반대 응답자들은 ▲환자 정보 유출 우려 ▲의료인 인권침해 가능성 ▲소극적 수술 혹은 어려운 수술 회피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한편 권익위는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에도 별도로 같은 주제의 설문조사를 의뢰했다.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천6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는 법제화 찬성 답변이 82%, 반대 의견이 13%, 모름·무응답이 5% 등으로 집계됐다.2021-06-28 09:50:3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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