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마약류·의료기기판 인보사 재발방지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이 허가정보를 고의로 속여 부정하게 유통·판매한 마약류와 의료기기 시판허가를 취소하고 징계를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바이오의약품 인보사 허가취소 사건 이후 허위자료로 허가받은 의약품의 허가를 삭제하고 벌칙을 부과하는 약사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마약류와 의료기기는 아직 법 규제가 미흡하다는 게 김 위원장 입법 취지다. 지난 27일 김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법이 마약류 등 허가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기 역시 인허가 법적 규제가 미흡해 사업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기만·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로 허가받았을 때 이를 취소하고 처분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마약류와 의료기기 허가 관련 고의적 허위나 은폐 등 방법으로 허가를 획득하면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를 제재하는 개정안을 냈다. 김 위원장은 "마약류와 의료기기 허가 관련 안전관리를 더 강화해 국민보건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2020-11-29 18:24:42이정환 -
국회, 코로나백신 총력 촉구…박능후 "전국민 의향조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 세계가 개발중인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총력전을 펴라고 압박했다. 특히 코로나 백신 관련 정부와 개발사 간 협약·계약 정보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외 공표해 국민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라는 주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코로나 백신 확보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백신 접종 관련 대국민 의견조사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제1·2법안소위가 심사한 법안을 의결하고 코로나 관련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 백신 구입비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복지위 예결소위에서 백신 구매예산 9650억원을 신설 편성, 의결했는데도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 점을 지적하며 여당의 책임부분도 강조했다. 나아가 강 의원은 화이자가 94.5%, 모더나가 90.0% 효과를 입증한 백신을 개발중인데도 정부가 70% 효과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실을 선제적으로 국민에 알리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다. 전국민 60% 물량인 3000만명분 백신 확보로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복지부 정책에도 강 의원은 동의할 수 없다며 5000만명 이상 전국민 물량 확보에 전력하라고 제언했다. 강 의원은 "화이자와 모더나 대비 약효가 낮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제휴를 체결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 생산 사실 자체도 언론이 아닌 복지부가 공식 채널에서 국민에게 알리는 게 맞다"며 "가격이 싼 것도 중요하지만 품질과 효과가 더 중요하다. 특히 집단면역을 위해 국민 60% 물량을 확보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충분히 확보하라"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백신 확보 노력을 강화하란 지적에 동의하며 약효와 안전성을 갖춘 백신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면서도 코로나 백신접종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로 합리적인 확보 물량을 가늠하는 절차도 밟겠다고 했다. 전국민의 코로나 백신접종 의사를 타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사법을 설계중이며, 조만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실제 생산 가능한 코로나 백신사와 모두 접촉했고, 5군데 이상 계약을 진행중이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아스트라 백신의 70% 효과는 두 가지 실험 집단의 평균치로, 90% 효과를 보인 방향으로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아스트라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상당량 생산중인 점이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논의하는 배경이다. 화이자, 모더나의 경우도 안정적인 물령을 확보할 것"이라며 "백신을 과도하게 비축하면 폐기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사후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는 생각이지만, 그에 앞서 전국민 백신접종 의사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코로나 3차 재확산으로 하루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부 의원들은 감염여부를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키트의 허가와 사용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자가진단에 필요한 검체채취 방법이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가가 시행해야하는 의료법적 현실을 소개하며 양해를 구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미국은 자가진단키트를 FDA 승인으로 할 수 있게 했다"며 "우리나라는 왜 안되는지 설명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코로나 3차 유행으로 방역 단계를 격상하는 대응은 국민적 답답함이 크다"며 "전국민에게는 어렵더라도 병원, 군부대 등 집단감염 고위험군 시설에 한정해서라도 신속항원 진단키트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검체채취 신속진단법에서 채취행위 자체를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며 "의사나 간호사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아직 개인이 자가진단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미국도 14세 이하 아동은 개인이 아닌 의료인이 반드시 검체를 채취하도록 규제중"이라며 "우리나라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코로나 진단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식약처 김강립 처장도 "시판허가 된 제품 2개 모두 전문가용이다. 항원검사 키트는 비강 안으로 깊숙히 기구를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이라며 "항체진단 키트도 채혈방식인데 주사기로 피를 뽑아 키트에 넣어야 해서 자가진단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김 처장은 "앞으로 집에서도 쓸 수 있는 자가진단 제품의 허가가 접수되면 안전성과 사용가능성을 심사하겠다"며 "미국에서 허용한 자가진단도 사실은 의사 처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검체채취만 집에서 할 수 있을 뿐 의사 처방이 있어야 자가진단이 가능한 셈"이라고 덧붙였다.2020-11-27 16:34:01이정환 -
사무장·면대 규제강화·감염병 약사 재정지원 '9부 능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복수 법안소위 체제 도입 후 처음 진행한 법안심사에서 사무장병원·면대약국·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규제 강화 법안을 처리하는 성과를 냈다. 지역 의료격차 축소를 위해 지방 등 의료취약지 병·의원 수가를 상향할 수 있는 수가차등제와 감염병 방역에 적극 동참한 약사에게 재정지원하는 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26일 복지위는 소관 법안 전체회의를 열어 제1, 2소위가 심사한 법안들을 의결, 본회의 회부했다. 복지위가 통과시킨 보건의약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강화(인재근 안)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폐쇄(이정문 안)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급여보류·연대책임(이정문 안) ▲의료취약지 병·의원 수가상향(강기윤 안) ▲감염병 방역 약사 재정지원(남인순·서영석 안) ▲보건의료인력위원회 대한약사회 추천인 추가(정춘숙 안) 등이다. 건보재정 건전성을 뒤흔드는 원흉으로 보건의약계 골칫거리인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총 3건 통과된 게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복지부장관이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를 위해 경찰청·건보공단·의료인단체·지자체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1인1개소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개설취소(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과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의심 기관에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고, 불법 확인 후 급여 환수 시 사무장은 물론 면허를 빌려준 의·약사에게도 연대책임을 묻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처리라는 성과를 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병·의원 수가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의료수가 차등제'가 담긴 건보법 개정안을 의결시켰다. 민주당 남인순·서영석 의원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약사 역할을 격상하고 방역에 적극 가담한 약사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약사·한약사·약국개설자를 '그 밖의 감염병 신고의무자'에 포함시켜 책무를 강화하고, 감염병 발생 감시·예방·관리·역학조사에 조력한 약사에게 재정 지원하는 권한을 따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에 '대한약사회 추천인' 몫이 빠진 불형평을 개선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약사회가 정부의 약사인력 정책에 대해 직접 의견을 개진할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복지위 문턱을 넘은 보건의약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법이 완료된다.2020-11-27 10:47:20이정환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연대책임법안 국회 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인1개소 조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나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에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고 추후 불법 확정 시 지급 된 급여를 환수하는 법안이 국회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가결됐다. 또 불법 의료기관·약국과 연대해 개설·운영에 가담한 의·약사 등 면허권자도 징수금 등 환수 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한 조항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25일 제2법안소위는 이같은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안반영 폐기(수정의결) 결정했다. 이정문 의원안은 요양급여 지급 보류 조항에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과 불법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이 지급보류 대상과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불법 의료기관만 규정했다면, 해당 법안은 약국을 명시하고 있는 게 차이다. 특히 1인1개소 위반, 불법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에 보험급여비를 징수(환수)할 때, 실질 경영자는 물론 개설에 가담한 개설자(면허권자)에게도 연대책임을 지우는 법안도 가결됐다. 다만 법 위반 병원·약국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부결됐다. 현행법 체계가 불법 확인 시 개설허가를 우선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게 부결 배경이다.2020-11-26 18:47:16이정환 -
방역약사 재정지원, 국회 법안소위 가결·손실보상 부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감시·예방·관리·역학조사 등 방역 업무에 조력한 약사에게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조항이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감염병 위기 시 조제와 의료·방역물품 제공으로 발생한 약국 피해를 손실보상하는 조항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약사를 추가하는 조항은 부결 판정을 받았다. 공적마스크 등 지정 방역용품에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법안은 가·부결이 결정되지 않아 계속심사 될 전망이다. 25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과 서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다. 남 의원과 서 의원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은 감염병 위기 시 약사 책임과 보상 규정을 변경하는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서 의원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감염병 신고의무를 규정한 '제11조 의사 등의 신고' 조항에 약사를 추가하는 안을 냈는데 이는 부결됐다. 남 의원은 세대주,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관리인 등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제12조 그 밖의 신고의무자' 범위에 약사·한약사·약국개설자를 추가하는 안을 냈고, 해당 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현행법도 약국 관리인 등을 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시행규칙으로 규정되고 있다. 남 의원안이 최종 통과하면 현재 시행규칙이 법으로 상향 규정되는 셈이다. 감염병 발생 감시·예방·관리·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현행법 범위에 약사·한약사·약국 개설자를 포함하는 안도 가결됐다. 감염병 방역에 힘쓴 약사를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약사·한약사·약국개설자가 감염병 위기 시 조제나 의료·방역물품 제공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손실보상 조항은 부결됐다. 현행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만 손실보상하고 있다. 감염병 환자 진료거부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손실보상에서 약사 추가가 실패한 배경에는 진료 주체가 아닌 약국이 조제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 제공은 통상적인 약국 본연의 업무라는 복지부 의견이 자리했다. 감염병 환자 방문 등으로 폐쇄·업무정지 돼 발생한 손실은 이미 손실보상하고 있다는 점도 부결에 힘을 보탰다.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에 약사를 추가하는 조항도 부결됐다. 현행법은 감염병 담당 공무원, 감염병 전공 의사, 관련 전문지식 소유자, 시·도지사협의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감염병 방역주체에 약사를 추가하는 조항인데, 질병관리청이 "약사를 따로 규정할 필요성은 낮다"는 입장을 냈고, 법안소위도 부결을 결정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이 지정한 방역용품에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법안은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약국 공적마스크 등 물품을 급여화 해 소비자 본인부담금을 축소하는 법안인데, 사실상 심사 보류 판정을 받은 셈으로 향후 언제 재심사 기회를 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전문위원실은 코로나 확산으로 마스크 수급불안정·가격 급등 등 문제해소 차원에서 법안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건보재정에 미칠 영향과 사회 수용가능성을 이유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도 전문위원실 의견에 동의하며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방역용품에 보험급여를 적용하면 건보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간다며 반대했다. 이날 제2법안소위가 수정의결, 부결, 계속심사(보류) 결정한 법안은 26일 오후 열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2020-11-26 18:19:55이정환 -
약국마스크 면세, 조세소위 보류…"대안 마련후 재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한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법안 2건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 계속심사가 결정됐는데, 조세소위는 정부와 대한약사회와 면세에 준하는 대안을 마련해 다음 심사에서 논의를 이어가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기재위 조세소위는 오전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포함한 법안심사에 착수했다. 약국마스크 면세법안의 조세소위 의결 발목을 잡은 것은 역시 기획재정부의 반대였다. 아울러 기재부가 면세 외 공적마스크 유통·공급에 헌신한 약사 보상책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수정의결이 아닌 보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조세소위 여당 의원들은 코로나 위기 당시 공적마스크 국가 시스템에 동참한 약사 보상책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당 한 의원은 "경제부총리가 (면세 외)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발언을 했었다"며 "과세 체계상 어렵다면 다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다른 의원들도 "지금껏 제도가 없었다면 이제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약사회와 소통해 향후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야당 한 의원은 "특정 직역에만 혜택이나 부담이 가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결과적으로 조세소위는 기재위를 향해 약사회 등 유관단체 논의를 통한 면세 외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한 뒤 해당 법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2020-11-26 16:12:38이정환 -
공동생동 '1+3' 연기…공중보건약 4법은 계속심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가 공중보건위기대응 의약품과 혁신신약 개발·지원 특별법안 4건의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제네릭 공동위탁생동 1+3 규제법안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 6건은 차기 법안소위로 심사 연기가 결정됐다. 심사 명단에 올랐던 법안 일부를 다루지 못한 셈이다. 26일 제1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백종헌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건의 공중보건약 특별법 제정안을 끝으로 심사를 끝마쳤다. 공중보건약 특별법은 일부 조항 자구수정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계속심사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공중보건약 특별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지게 됐다. 해당 제정법안은 앞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부입법 추진했던 내용이다. 공중보건에 위해를 가져오는 질환이나 감염병 대응 의약품과 획기적으로 약효를 개선한 혁신신약의 시판허가 속도를 높이는 게 제정안 목표다. 우선심사, 조건부 신속 시판허가, 심사전담팀 구성, 임상지원 등 허가특례와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여야 공히 제정안을 발의한데다 식약처 등 정부부처 역시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신속한 국회 심사를 기대했지만, 법안소위원들은 일부 조항을 놓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차기 법안소위에서 해당 제정안이 재논의 될 때 소위 가·부결이 결정될 전망이다. 제약산업과 약사회, 의료계 시선을 집중시킨 제네릭 공동생동 1+3 제한(서영석 안) 약사법 개정안은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했다. 제1법안소위가 해당 법안을 포함한 약사법 6건을 심사하지 못한 채 산회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심사되지 못한 약사법은 공동생동 규제와 함께 중앙심상심사위 신설(강선우 안), 안전상비약 점자표기 의무화 2건(최혜영·김예지 안), 바이오의약품 거짓 출하승인 허가취소 규제 강화(강병원 안), 수입 원료약 해외제조소 명기 의무화(김상희 안) 법안이다. 이날 오후 2시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2법안소위가 심사를 마친 법안들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절차를 밟게 할 방침이다.2020-11-26 13:43:44이정환 -
의사 규제강화·수술실CCTV 등, 법안소위 의결 실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면허취소 사유 확대·면허취소 후 재교부금지기간 강화 법안과 면허취소·정지 의사 명단을 대외 공표하는 '의사 규제강화' 법안 7건이 모두 국회 법안소위 의결에 실패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2건과 의사·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 법안 1건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일괄 심사했다. 이날 심사대에 오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강병원·박주민·강선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사 면허규제 강화 법안과 김남국·안규백 의원의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낸 의료인·의료기관종사가 예방접종 의무화 법안도 심사됐다. 의사 규제 강화 법안에는 불법을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 박탈(권칠승 안)하는 내용과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의사면허 취소(강병원 안), 특정강력범죄 형 확정 의사면허 취소·명단공표(권칠승 안), 성폭력·아동청소년성범죄 의사면허 취소(박주민 안), 성범죄·강력범죄 의사면허 취소(강선우 안) 등 규정이 포함됐다. 법안소위는 심사에서 7건의 의사규제 강화 법안 전체를 계속심사키로 했다. 여야와 정부 등 의견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심사가 보류된 셈이다. 의료기관과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김남국·안규백 안)하는 법안과 의사·의료기관 직원 예방접종 의무화(이종성 안) 법안도 계속심사가 결정됐다.2020-11-26 12:09:46이정환 -
리베이트 품목 과징금 대체법안 법안소위 의결 불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법안과 암 기금을 신설해 국가 암 검진·의료비를 지원하고 항암신약 급여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의결에 실패했다. 두 법안은 대표발의한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반대로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지난 25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이용호 의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과징금제 신설', 이종성 의원 '암 관리기금 설치' 법안을 심사한 결과 보류키로 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과징금 대체 법안=리베이트 의약품의 약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법안은 약가인하 처분은 해당 약제 요양급여비 총액의 100%, 급여정지는 150%의 과징금을 상한액으로 설정해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부과한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원으로 쓰자는 게 이용호 의원 취지다. 전문위원실은 약가인하와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약제공급 중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라는 제도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과징금 도입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도 신중검토 입장이다. 현행 행정처분을 일회적·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으로 대체하면 제재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재원으로 쓰는 것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행 건강보험법상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용도로 쓰는 것은 제한하고 있어 법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재원으로 쓰는 조항에 대해서도 신중검토 의견으로 반대했다. 재난적의료비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예측 곤란한 행정처분 과징금을 재원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일반회계 재원 확충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결과적으로 해당 법안은 계속심사 될 전망이다. ◆이종성, 암 기금 법안=암 관리기금 신설 법안은 암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항암신약 급여 확대 등 암 연구·진료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암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종성 의원은 정부출연금과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예수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복지부장관이 운용·관리토록 했다. 전문위원실은 해당 법안 검토에서 기금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기획재정부의 수용곤란 입장 등을 검토해 법안 필요성에 부정적 견해를 냈다. 기재위는 기금 용도사업에 신축적 사업추진 등 기금 설치 필요성이 적고 기금 신설을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효과도 불확실하다고 했다. 전문위원실도 암 기금 재원과 지출 간 긴밀한 연관성이 없고, 기금 외 일반회계나 건강증진기금으로도 법안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데다 기금으로는 안정적 재원조달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했다. 제2법안소위에서는 이같은 견해를 토대로 심사를 이어 갔지만, 여야와 정부 간 의결을 위한 최종 의견 합치에는 실패해 계속심사가 결정됐다.2020-11-26 10:34:04이정환 -
의료취약지 병·의원 수가상향 법제화, 법안소위 수정가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수가를 지역 별로 차등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확히는 수정안이 의결됐는데,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 유의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취약지에 있는 병·의원 수가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는 셈이다. 25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제2차 법안심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강 의원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고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서비스 부실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의원은 수도권 외 지역의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해 의료격차를 완화하는 법안을 냈다. 환자가 내는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담았다. 강 의원안에 보건복지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표했다. 지역수가 법 근거를 마련하려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본인 부담금은 법으로 사전에 결정하기보다 전문가와 건보 가입자 의견을 수렴해 탄력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의료수가 차등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설정하는데 문제를 제기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의료자원이 불균형하게 분포됐고, 수도권이라도 경기북부 등 의료공급 체계가 열악한 의료취약지가 있다는 게 전문위원실 견해였다. 법안소위원들은 강 의원이 제출한 '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본인부담금 동일 규정)', '제45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수도권 기준 의료수가 차등 규정)' 취지를 수용해 '제47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에 7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 될 7항 내용은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다. 결과적으로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수가를 지역마다 다르게 설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의료취약지의 병·의원 수가를 상향조정 할 근거가 생긴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법안소위 의결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넘어 본회의 최종 통과해야 실효성을 갖는다.2020-11-25 16:45:41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3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4"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5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한 울산 창고형약국 자격정지 처분
- 6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7상장 제약 독립이사 대거 교체…복지부·식약처 출신 눈길
- 8"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9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 10시총 21조 삼천당제약, 코스닥 1위…영업익 100억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