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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24시간 소아진료·독서교육 확대"…어린이 공약 발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야간·휴일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모든 자치구로 조속히 확대하는 동시에 현재 강남권에 집중된 어린이 전문병원을 동북권에도 시립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지역 소아과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어린이 건강을 관리하고, 일부 어린이집에서만 시행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도 전면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5일 정원오 후보는 "온 서울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을 책임지겠다"며 아동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 찾아가는 우리 아이 건강관리 체계 구축 ▲ 24시간 소아진료체계 완성 ▲ 독서 기반 교육 강화 등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정 후보는 어린이 문해력 증진을 위해 집 근처 '독서 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과 친구가 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정 후보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튼튼하게 자라날 때, 서울의 미래가 열리고 대한민국의 힘이 커진다. 아이들의 성장이 곧 서울의 자부심"이라며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힘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했다. 이어 "어린이의 하루가 건강과 배움으로 완성돼야 한다"며 "아이들의 성장이 곧 서울의 자부심이 되는 도시를 서울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어린이정원 페스티벌을 방문해 나들이 나온 시민들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후 잠실 종합운동장을 찾아 야구팬들과 인사를 나누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어린이날 축제에 참석했다.2026-05-07 13:55:45이정환 기자 -
조국 후보, 평택을 선거구 유일 공공심야약국 방문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국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가 7일 지역의 유일한 공공심야약국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이 자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동행해 함께 해법을 이야기할 계획이다. 이날 일정은 조국 후보가 캠프 출범 첫날 “평택 신입생으로서, 시민의 삶을 이해하고 진짜 필요한 말씀을 듣기 위해 생활 현장 곳곳에 찾아가겠다”고 밝힌 연장선이다. 실제 조 후보는 출마 선언 이후 평택을 지역 8개 읍·면·동 현장을 샅샅이 누비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전국 240개소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 평택을엔 단 한 곳이다. 조 후보는 이날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와 면담을 갖고 운영상의 고충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늦은 시각 약국을 찾은 시민들과도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 현재 평택시 전체 공공심야약국은 세 곳에 불과하다. 남부권·서부권·북부권에 각각 한 곳씩 운영 중이며, 북부권에는 한 곳이 더 있었으나 폐업했다. 특히 평택을 지역에는 단 한 곳만 남아있다. 조 후보는 “한밤중에 아픈 시민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맡길 일이 아니라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심야와 의료취약지의 의약품 접근성은 선택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조 후보는 “현행 약사법은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며 “그 결과 평택을처럼 항만·산업단지·신도시·농촌·미군기지가 공존하는 광활한 생활권에도 심야약국이 단 한 곳밖에 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할 방침이다. 조 후보는 당선되면 정부, 경기도와 적극 협의해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묵묵히 헌신해 온 약사들에게 걸맞은 보상 체계를 만드는 공약을 마련했다. 또한 의료취약지에 공공약국이 설립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언제든 안전한 투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2026-05-07 10:52:14이정환 기자 -
슬로베니아, 학교 체육 2시간 추가 의무화…"한국도 고민할 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타민D 식품, 의약품을 아동·청소년에게 처방하기도 하지만, 햇빛을 듬뿍 받으며 아이들이 땀흘리며 놀고 친구들,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개혁신당과 저 이주영이 햇빛권 3법으로 아이들의 뛰어놀 권리,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아청소년들의 비타민D 결핍 문제로 인한 건강 훼손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야외·신체활동 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관련 학회와 정부가 협력해 미국과 영국처럼 일차의료 연계 야외활동 지원프로그램을 모색하는 동시에 비타민D 등 성장기 영양과 신체활동 관련 의학정보가 부모와 양육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내년(2027년)부터 학령기전 아동 비만·실태조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동비만 정신·심리상담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동시에 소아 초가공식품 섭취현황 분석, 초기 성인기 1인 가구 비만 예방 연구 등에 착수할 방침이다. 4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의원회관에서 '아동·청소년 야외활동 보장과 건강권 제도적 확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첫 발제를 맡은 김재현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비타민D 역할과 한계를 살피는 동시에 야외활동이 소아청소년 성장·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을 소개했다. 비타민D 보충이 근골격 발달, 체중 조절, 시력 건강, 수면 품질 향상·성장호르몬 촉진 등에 대한 효과가 의학적으로 입증됐지만, 비타민D만으로는 야외활동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 건강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 없다는 게 김재현 교수 제언이다. 이에 김 교수는 교과 내 야외활동 시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아동의 야외활동 환경 기반 조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 아동 수면 건강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일차의료 연계 야외활동 지원 프로그램 모색과 함께 근거 기반 건강 정보 제공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비타민D 보충제는 구루병 예방과 골 건강 보호란 명확한 의학적 목적 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야외활동은 비타민D 합성 이외에도 근골격 발달, 근시 예방, 수면-성장호르몬 회로 활성화, 정서 발달, 체중 조절 등 다양한 기전으로 소아청소년 건강과 성장에 복합적으로 기여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은 단일 요인에 대한 보완을 넘어 생활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성장기 아동 건강을 위해서는 영양적 보충과 함께 야외활동을 위한 환경적 기반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현 국립보건연구원 내분비신장질환연구과 과장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한국 인구 전반이 비타민D 결핍 문제에 놓였다고 했다. 도심화, 실내 활동 증가 등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주원인으로, 비타민D 식품 강화, 영양제 섭취를 권장하고 햇빛 노출 확대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임주현 과장 설명이다. 또 비타민D 결핍은 아동의 아토피 질환이나 천식 위험도와 함께 신장질환에도 부정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특히 임 과장은 국내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 비율이 국제 기준 대비 전세계 최하위 수준이란 점도 소개했다. 2016년 기준 신체활동 부족률은 세계 평균이 81%인 대비 우리나라는 94.2%에 달했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신체활동 수준은 국제 기준 대비 매우 낮은 현실은 단순 생활습관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게 임 과장 우려다. 청소년 야외활동 증가를 통한 건강증진 해외 성공사례도 소개했다. 독일의 타이거 키즈 프로그램, 슬로베니아 슬로핏 프로그램, 핀란드 움직이는 학교 프로그램, 프랑스 EPODE 비만 예방 프로그램,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AHWA(암스테르담 건강 체중 접근)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이중 슬로베니아는 체육을 단순한 과목이 아닌 공중보건 핵심으로 인식, 전국 학교에 주당 2시간의 체육시간을 추가로 배정하는 강력한 신체활동 의무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임 과장은 보건연구원이 내년부터 학령기 전 아동 비만 실태조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아동비만 정신·심리상담 프로토콜을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소아 초가공식품 섭취현황 분석, 기준확립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기 성인기 1인 가구 비만 예방·위험요인 연구도 실시할 방침이다. 임 과장은 "올해부터 소아비만 지역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중재연구에 나섰다. 신체활동, 영양, 심리 등을 아우르는 개인-학교-지역-국가 다차원적 연구"라며 "신체 활동 부족은 곧 자연 고립을 의미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통합 교육으로 건강생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임 과장은 "비타민D, 신체활동 부족과 아이들의 건강, 햇빛속으로라는 다소 거창한 발제문 제목은 오늘 토론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며 "지역, 소득격차는 비만과 비타민D 부족 문제를 낳고 만성질환 조기 노출로 건강형평성 저해와 또 다른 차별을 낳는다. 경각심을 갖고 이를 해소할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주영 의원은 축사에서 "아이들의 햇빛권은 특히 아동의 초기 성장을 건강하게 구축하는데 중점이 있다"며 "아이들이 비타민D를 식품이나 약물로서 섭취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뼈 성장판을 물리적으로 작용해가면서 잘 노는 것, 듬뿍 받은 햇빛으로 체내 비타민D 합성하는 것, 친구들과 사회성을 함양하는 과정, 사회적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조율하고, 때론 소외된 친구들을 발견하고 돕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이들의 햇빛권, 개혁신당이 주장해나가겠다"며 "향후 개혁신당이 국회 입법 발의할 햇빛권 3법이 아이들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2026-05-04 14:44:34이정환 기자 -
활동 부족 94%·비타민D 결핍 80%…위기의 아이들, 해법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아동·청소년의 야외활동 감소로 비타민D 결핍, 성장장애, 소아비만, 근시, 수면장애,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건강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아동·청소년 야외활동 보장과 건강권 제도 확립'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한국 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률은 94.2%로, 활동수준이 조사 대상 146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국내 청소년의 비타민 D 결핍률은 80.1%에 달하며, 관련 진료 환자 역시 최근 10년 사이 2014년 4254명에서 2024년 1만1300명으로 약 165% 급증하는 등 성장기 건강 지표에 적색등이 켜졌다. 특히 영국,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야외활동과 신체활동을 건강정책·교육정책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아직 부족한 현실이다. 개혁신당은 정부부처와 함께 미래 세대 건강권 보장에 앞장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축사를 통해 동참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아동·청소년의 야외활동 결핍이 초래하는 보건 위기에 공감하며, 아이들이 햇살 아래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이주영 의원은 "94.2%라는 차가운 숫자는 우리가 마주한 위기의 단면을 무겁게보여주고 있지만, 이 통계만으로는 창문 너머의 계절을 잃어버린 아이들의 상실된 일상을 온전히 포착할 수 없다"며 "이제는 아이들이 충분히 햇빛을 받고 몸을 움직이며, 포괄적 신체·정신 건강 환경을 만드는 일을 개개인의 노력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우리가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사회적 사각지대 속에서 아이들의 햇살은 어느덧 사치가 돼버렸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밖으로 나갈 권리’를 핵심 건강권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위해 마련한 '햇빛권 패키지 3법'이 실질적인 제도로 굳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세션에서는 좌장을 맡은 이주영 의원의 진행 아래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재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임주현 국립보건연구원 내분비대사질환연구과 과장은 발제를 맡아 의학적·보건적 관점의 정책 제언을 내놓는다. 이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김신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부교수, 정부 측 관계자(보건복지부·교육부), 언론계가 참여해 아동·청소년 야외활동 현황과 관련 현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선다.2026-05-04 13:43:59이정환 기자 -
남인순, 국회부의장 출마…"이재명 정부 성공·민생 개혁 완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에게 헌지로 평가되는 서울 강남 3구 중 하나인 송파구병에서 잇따라 당선되며 시민 지지를 입증한 남인순 4선 의원이 4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를 선언한 남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민생 입법과 국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회 부의장 당선으로 민주당의 중도보수 외연 확장을 견인하는 성과를 약속하는 동시에,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내놨다. 대통령 4년 연임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등 개헌안을 추진하고 민생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초당적 민생 법안이 신속 처리될 수 있는 입법 환경도 마련하겠도 했다. 특히 30년에 걸친 시민운동과 의정활동으로 '준비된 부의장'이란 표어도 내걸었다. "빛의 혁명 완수, 이재명 정부 성공의 든든한 디딤돌 될 것" 남 의원은 가장 먼저 ‘더 강한 민주주의’를 부의장 출마 이유로 꼽았다. 그는 지난 2024년 12월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정문에서 단식투쟁을 벌이며 헌정 질서를 수호에 앞장섰다. 남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적 행태에 맞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지키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입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2년 뒤 치러질 제23대 총선 승리를 위한 견인차 역할도 자임했다. 민주당 승리와 정권 안정적 국정 운영을 동시에 성공시킬 전략적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험지 송파에서 검증된 '필승 카드'…"외연 확장의 상징" 남 의원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보수 성향이 강한 서울 송파구병에서 내리 3선을 기록하며 실력을 입증했다는 점이다. 똑순이 정치인이란 별칭은 이미 남 의원 지역구와 정치권에서 익숙한 수식어다. 그는 “강남 3구의 유일한 민주당 현역의원으로서 중도층 지지를 이끌어내는 경쟁력을 확인받았다”며 자신이 국회부의장에 당선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와 외연 확장을 상징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개헌·국회 개혁…“성과 내는 유능한 민생 국회로” 정책적으로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놨다. 대통령 4년 연임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겠다는 의지인데, 민주당 187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을 추진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 패스트트랙 도입도 제시했다. 초당적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지연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남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특사로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의 테마 외교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국제정치 무데에서 소외됐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한 외교전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30년 시민운동·의정 활동…'준비된 부의장' 남 의원은 당 민생담당 최고위원, 전국여성위원장,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당내외에서 ‘소통과 경청’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왔다. 그는 “여성과 청년의 국회 진출 확대, 성인지적 국회 운영, 비정규직 권익 보호 등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따뜻한 정치를 국회 운영 전반에 이식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 의원은 시대적 과제인 초저출생·초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전략특위’ 구성을 지원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남 의원은 “제22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실력과 경륜을 갖춘 남인순이 민주당의 승리와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2026-05-04 09:41:56이정환 기자 -
배아줄기세포 활용 첨단재생의료 규제 합리화 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첨단재생의료 세포 처리시설 허가 사항을 현실적으로 수정하고, 환자치료 실시기관 범위를 확대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를 활성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박희승 의원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안과 제출일은 지난 28일이다. 최근 인체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한 희귀난치질환 환자 치료목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며 치료연구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인간배아줄기세포 같이 이미 수립돼 실시기관에 공급된 줄기세포치료제를 환자치료 연구승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첨단의료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획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세포치료 연구에 대해서만 첨단재생의료를 허용하는 규제 장벽때문이다. 또 임상연구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이미 확인했는데도 위험군에 따라 환자치료 실시기관을 제한하고 있어 현행법 취지와 충돌하는 문제도 있다. 이에 박희승 의원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을 근거로 인간배아줄기세포주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경우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에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 박 의원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를 활성화하고 환자 치료 기회를 제고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2026-04-30 11:57:09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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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행정, 보건소로 일원화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경제자유구역청과 기초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있던 약국 관련 행정 사무가 다시 일선 보건소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29일 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하던 약사(藥事) 관련 사무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원하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의 사무 처리는 경제자유구역청장(시·도지사)과 기초자치단체장 간 수행 사무를 구분해 운영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신고,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등 주요 약사 사무의 경우,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과 구청 보건소로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어 통일된 행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약국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핵심 보건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체계의 이원화로 인해 인허가 및 지도·감독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민들의 혼선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의 합목적성과 행정 효율을 고려해 경제자유구역청이 맡아온 약국 개설·폐업 및 조제·판매 관리 등의 업무를 원 사무 주체인 기초자치단체로 환원(안 제27조제1항제27호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특히 오는 7월로 예정된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개편을 앞두고 이러한 체계 개편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개편 이후에도 이원화된 구조가 유지될 경우 행정 비효율과 시민 불편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 의원을 포함해 총 1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2026-04-30 10:56:24강신국 기자 -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 법제화 법안, 복지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을 신설해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법안이다.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 지정기준 심의대상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지도·감독 대상에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을 추가하고, 이식조정기관으로 지정 가능한 기관에 의료기관을 소유한 학교법인을 추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공포되면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와 기증자 모두의 권익이 신장되는 동시에 조혈모세포 기증이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비혈연 조혈모세포 이식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 속 제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백혈병, 중증 재생불량빈혈 등 중증 혈액질환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필수 치료법이지만 지금까지 법적 근거나 업무 규정이 미비했다. 이주영 의원은 법안을 통해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의 법적 지위 명확화 ▲환자 부담 구조의 합리적 개선 ▲기증자 예우 강화 등 이식 과정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의지다.2026-04-29 17:37:06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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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약국 표시·광고 금지법 복지위 통과...법사위 회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창고형 약국 표시·광고 규제를 강화해 소비자의 의약품 과잉 구매와 오남용을 막는 약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약사법에서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명칭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구체적인 약국 고유 명칭 금지 표기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게 복지위 통과안이다.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며, 법 시행 시점에 이미 창고형 약국 등 금지 명칭을 사용중인 약국의 경우 벌치 부과를 6개월 더 유예하는 부칙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복지위는 해당 약사법 개정안에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부대의견에서는 보건복지부에 개정 약사법 시엔 전에 약국 개설등록자가 약국 명칭 금지 표현 관련 법률을 인지하고 미리 준수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행정지도해야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하위 법령이 마련되면 현행 창고형 약국은 개정법 공포 후 9개월 이내에 법이 금지하는 명칭이나 표시가 담긴 간판·홍보물을 모두 교체해야 벌칙을 부과받지 않는다.2026-04-29 16:59:15이정환 기자 -
창고형약국 명칭 금지법, 법안 소위 통과…제도화 눈앞[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창고형 약국 표시·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수정의견이 복지위 통과 법안에 반영됐는데,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부추길 우려가 있는 명칭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하위법령에서 창고형 등 구체적인 약국 명칭 금지 표기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식이다. 시행일은 당초 정부 공포 후 6개월 후에서 3개월 앞당겨진 공포 후 3개월 뒤로 수정됐다. 아울러 법 시행 시점에 이미 창고형 등 법이 금지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약국에 대한 벌칙 부과를 6개월 더 유예하는 부칙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부대의견으로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도 신규 개설 약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창고형 등 법이 금지하는 표시·광고를 쓰지 못하게 권고·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 이후 약국 개설 현장에서 무더기로 창고형 약국 등 금지 표현을 사용해 약국을 개설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쉽게 말해 시행일은 정부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로 정하되, 경과조치 조항으로 이미 금지 표시를 쓰고 있는 약국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금지 표시를 쓸 수 있게 허용하고,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도 창고형 약국이나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표현을 쓸 수 없게 지자체가 규제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 핵심 내용이다. 해당 규정대로라면 현행 창고형 약국은 개정법 공포 후 9개월 이내에 법이 금지하는 명칭이나 표시가 담긴 간판·홍보물을 모두 교체해야 벌칙을 부과받지 않는다. 이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을 법안1소위원들이 심사한 결과로, 향후 입법에 성공하고 복지부 하위법령이 정해지면 창고형 약국 표시·광고 규제가 지금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창고형·마트형·팩토리 등 표현을 약국 명칭에 사용하거나 최대·최고·최초 등 배타적 표현을 약국 광고·홍보에 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규제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약사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1항 4호 나목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을 '허위광고'로 수정했다. 약국개설자가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해선 안 되는 표시는 신설했다.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해당 약국의 소재지와 1킬로미터 이내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 특수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표시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한 표시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해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한 표시가 신설 조항이다. 창고, 공장 등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나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구체적인 표시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셈이다. 부칙 제1조 시행일에서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수정안인 공포 후 6개월에서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긴 결과다. 특히 제2조 약국 고유 명칭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해 법 시행 시점에 이미 금지 명칭을 쓰고 있는 약국개설자에게 추가적인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법 시행 당시 금지 표시를 약국 고유 명칭으로 쓰고 있는 약국개설자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 규정에 따른 표시를 약국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있게 허용해주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이미 창고형 약국 간판이나 명칭을 사용중인 약국은 약사법 정부 공포 후 9년(3개월+6개월) 뒤 부터 명칭을 쓸 수 없게 된다. 복지위 전문위원은 "남인순 의원안은 약사법에서 창고, 공장 등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뿐 아니라 최저가 등 배타적 표현이나 성지, 특가 등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명칭은 다양하다"면서 "법률에서는 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되 구체적인 금지 명칭의 예시는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해 향후 새롭게 나타날 다양한 표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시점에 이미 해당 명칭을 쓰고 있는 약국은 개정법을 준수하려면 변경등록 뿐 아니라 간판 교체 등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소요 시간을 고려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도 전문위원 의견에 수정 수용 입장을 개진했다. 한편 국회에서 해당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으로 실현되는 효과도 기대된다.2026-04-28 19:13:12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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