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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약·의료제품 지원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의료제품 신속 개발을 촉진하고 긴급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이 추진된다. 10일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를 신속 허가·심사할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자칫 어렵게 개발한 의약품 등 의료제품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투여, 사용될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또 코로나19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부족사태가 발생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 등 안정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신종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신속한 허가개발을 촉진하는 제정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필요한 의료제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주요내용에 포함했다. 법안을 살피면 먼저 감염병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질병 등을 진단, 치료,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면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품목허가 ▲동시 심사를 통하여 신속한 허가·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의료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사용 조치, 부작용 보고에 따른 계속 사용 여부 결정, 필요한 기간동안 추적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나아가 지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 임상시험 실시 및 국제협력 지원을 통해 개발을 지원·촉진토록 했다. 또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필요한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을 위해 관계부처 요청이 있거나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 미허가 의료제품의 제조·수입이나 해외 개발 중인 의료제품 수입이 가능케 했다.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식약처장이 허가된 의료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 조정을 위한 명령을 하거나 의료제품의 판매처 지정, 판매 조건 설정 등 유통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제품 공급관리 등의 정보시스템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위원장은 "여전히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더 나아가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로 법안을 통과시켜 신종 감염병 유행이라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전 분야에 걸쳐 신속한 허가·개발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등 통합적인 대응 체계도 구축할 것"이라며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0-07-10 10:26:41이정환 -
허가 초과약 안전성·유효성 평가 의무화 법안 재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임상시험에서약효를 입증해 시판허가 당시 획득한 적응증을 초과해 투약하는 '허가초과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부의장)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제출일은 지난 9일이다. 현행 의약품의 허가외 사용은 요양급여 대상과 비급여 대상, 일반약제와 항암제 별로 사용 절차가 각기 다르다. 김 의원은 제약산업이 희귀·중증질환이나 소아·임산부 등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의약품 연구·개발에 소극적이라 의료 현장에서 허가초과 의약품 사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을 넘어 환자 투약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비급여대상 약제에 대해서만 허가외 사용평가를 하고 있어 문제라는 게 김 의원 견해다. 이에 김 의원은 모든 허가초과 의약품 사용 시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 평가 체계를 만드는 법안을 냈다. 김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 모든 허가초과 의약품 사용에 대해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허가 외 사용 관련 체계적인 평가환경을 구축으로 국민안전을 증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0-07-10 10:13:55이정환 -
요양기관 코로나 특례 지원금, 천천히 갚는 법안 등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발령 시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은 정부가 지급한 특수 지원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게 된다. 선지급금 재원인 건강보험 준비금을 반드시 해당연도에 보전토록 된 법 조항을 바꿔 코로나 피해 의료기관의 상환 부담을 낮추는 게 목표다. 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요양급여 선지급 특례 제도는 신종감염병 등으로 의료기관이 경영난을 겪거나 폐업 등으로 진료행위를 중단하지 않도록 선급금을 지급하고 국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급여 선지급에 쓰인 준비금을 해당 회계연도에 반드시 보전토록 돼 있다. 이는 요양급여 선지급 특례를 받은 의료기관이 지원받은 금액을 반드시 해당 연도 내 갚아야 함(상환 완료)을 의미한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처럼 감염병 재난이 장기간 지속되면 의료기관 상환능력이 연말까지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을이나 겨울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 해당 특례의 활용이 제한되는 어려움도 있다고 했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선지급 특례 시행에도 의료기관의 활용률이 10% 미만에 그치며 저조한 이용률을 보인 상태다. 의료기관은 지원받은 선지급금을 당장 올해 7월~12월 내 모두 갚아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상환 시기 연장 등 융통성 있는 정책 운용을 요구했었다. 이에 신 의원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준비금 보전을 다음 회계연도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신 의원은 "건보 요양급여 선지급 특례 재원인 준비금의 보전 기간을 미룰 수 있게 해 정책 효과를 높이는 법안"이라며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시 현금 지출에 사용된 준비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0-07-09 11:38:11이정환 -
안전상비약 '점자 표기·음성코드 의무화'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안전상비의약품에 점자 표기나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와 오남용 방지가 목표다. 8일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시각장애인이다. 안내견 조이와 함께 등원하며 의정활동을 펴고 있다. 현행법은 의약품 품목허가자와 수입자에게 의약품 용기·포장에 제품명, 제조번호, 유효기간, 사용기간 등을 적도록하고 있다. 총리령은 제품명칭 등의 점자표기를 병행하도록 규정중이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용 의약품 점자표기가 권고사항에 그쳐 극히 일부 의약품에만 점자표기가 된 점을 지적했다.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 등은 의약품 오남용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안전상비약에 대해 점자나 정자·음성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시각장애인 의약품 접근성 제고와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0-07-08 13:55:51이정환 -
환자·의료진 '코로나 블루' 해소·지원법안 등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불안을 겪는 국민과 의료진의 심리적 치료를 책임지는 법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로 사회적 우울감에 빠지는 속칭 '코로나 블루' 문제를 최소화하는 게 법안 목표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감염병환자, 환자 등 가족, 감염병 의심자, 의료인, 의료업자, 의료관계 요원 등에 대해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수반되는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이 장기적으로 감염병이 유행되는 상황에서는 감염병에 의한 불안과 공포·경제적 부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심리치료·정신건강관리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0-07-08 12:13:4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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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약 판매 근절법안 재추진…불법 판매자 고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판매되는 의약품 규제를 강화하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시 확진자 성별·나이 등 지나친 개인정보 노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의료법 개정안과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게 목표다. 현행법은 의약품 오·남용이 유발할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에서 약국개설자만 의약품 판매가 가능토록 허용했다. 그런데도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에 정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관 행정기관 협조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 판매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특히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조항도 담겼다. 정 의원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인증 취소 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 질과 환자 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은 취소된다. 정 의원은 이같은 의료기관 인증 취소 사유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아 인증 의료기관이 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인증 유효기간까지 계속이서 인증 의료기관으로 인증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 취소 사유에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추가해 국민 안전 수준을 높이려는 의료기관 인증제 취지를 더 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만 부여되는데도 환자가 급증하면 각 지자체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공개대상 정보 기준이 없어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는 성별, 나이 등 정보가 공개되고 있고, 기간 경과 시에도 이동동선으로 공개된 음식점 등 명칭이 지속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지자체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강 의원은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공개 필요성이 사라진 정보의 삭제 근거를 마련해 향후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근거규정도 담았다.2020-07-07 11:02:46이정환 -
국회 복귀 통합당, 상임위원 재배치…복지위도 변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장 선점을 이유로 국회 보이콧을 결정했던 미래통합당이 복귀와 함께 소속의원 103명의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했다. 이로써 의원정수 24명의 보건복지위원회도 통합당 몫 위원 명단 7명도 기존 대비 변경된다. 지난 6일 통합당은 '제21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명단'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해당 상임위원 명단을 결재하면서 통합당은 7일부터 각 상임위 활동을 개시할 전망이다. 통합당은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에 '다선(多選)'과 '대여(對與)' 투쟁력을 갖춘 이른바 선수를 전면 배치했다고 피력했다. 통합장의 상임위 명단 제출로 기존 박 의장이 임의 배치한 18개 위원회 위원 명단도 변경됐다. 복지위 역시 의장이 이름을 올렸던 위원 중 절반 이상이 변경됐다. 당초 복지위 통합당 위원(의장 임의 배치)은 김희국, 백종헌, 서정숙, 송석준, 이명수, 이종성, 전봉민(가나다 순) 의원 등 7명이었다. 통합당이 새로 제출한 명단을 살피면 강기윤, 김미애, 백종헌, 서정숙, 이종성, 주호영, 전봉민(가나다 순) 의원 등 7명이다. 통합당은 강기윤 재선 의원을 복지위 야당 간사로 배치했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꾸준히 희망했던대로 복지위에 이름을 올렸다. 통합당 유일의 보건의약 전문가인 약사 출신 서정숙 초선의원(비례대표)은 변함없이 복지위에서 전문성을 펼칠 예정이다. 이로써 국회와 개별 상임위는 반쪽 운영 탈피를 위한 밑작업을 마치게 됐다. 복지위는 향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통합당 강기윤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하면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게 된다.2020-07-07 07:00:15이정환 -
통합당 보건복지위 간사에 재선 강기윤 의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제21대 전반기 국회(2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의 야당 간사직을 맡아 활동할 전망이다. 지난 6일 통합당은 재선인 강기윤 의원이 복지위 야당 간사로 배치한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했다. 이로써 복지위는 향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강기윤 의원 간사 선임을 의결할 계획이다. 간사직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정당을 대표해 법안 등 상정 안건과 의사일정 결정 등 위원회의 여러 업무를 논의·조율하는 역할이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소관한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분야, 보건산업분야, 복지분야, 실생활분야 등의 정책을 다룬다. 한편, 강기윤 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공공의료정상화특별위원·방송공정성특별위원 등을 거친 바 있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범위는 특정 상임위에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전문성이 있고 지역 현안에 관련된 산자위, 행안위 분야의 정책도 변함없이 계속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2020-07-07 06:29:26이정환 -
약제 임상감시·지원 '공공 임상심사위' 신설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임상시험을 감시·지원·관리 할 '중앙임상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종합병원 등 임상기관이 개별 운영 중인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위에 국가 지정 공공 중앙임상심사위를 만들어 환자 안전·권리를 보호하고 임상 품질을 향상하는 게 목표다. 6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 소속)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2일 의안정보시스템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중앙임상심사위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임상심사위의 정의, 역할 등을 법제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강 의원은 최근 임상시험 시행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임상 참여 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 등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현재 약사법 제34조의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4조를 근거로 각 임상시험 기관이 기관 내 자체 IRB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지만 IRB 의무를 법률에 명시해 역할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상시험기관의 자체 IRB와 별도로 임상시험 심사, 연구, 교육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중앙임상심사위원회로 지정해야 한다는 게 강 의원 견해다. 국가 지정 중앙임상심사위 시스템을 신설해 더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임상시험 심사 등 업무를 수행해야 임상 참여자 안전 등 관리 수준이 높아진다는 논리다. 강 의원은 중앙임상심사위를 법제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중앙임상심사위의 구체적인 역할도 개정안에 담았다. 임상시험 계획 심사, 기관 별 IRB 운영 자문 등 지원, 임상 안전성 정보 분석 연구, 임상시험 대상자 권리보호 상담·정보제공, 임상시험 홍보·교육 지원 등이 그것이다.2020-07-06 11:44:49이정환 -
행정처분 건기식 '양도양수 시 불합리' 보완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행정처분 된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자 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이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양수인의 처분 책임을 면제해주는 보완 입법이 추진된다. 건기식 제품명, 원재료명 등 품목제조신고를 사실과 달리하거나 위해발생 우려 건기식 검사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지난 2일 국회 제출했다. 건기식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법 위반으로 영업권을 이어 받으려는 건기식이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양수인에게 처분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하는 게 법안 주요 내용이다. 건기식법 제3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조항에 처분 승계 제외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처분 승계 제외 조항은 건기식법 외 이미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서도 유사 조항으로 운용중이다. 양수인은 건기식 행정처분 내역을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해당 법안에 따른 처분 불승계가 가능하다. 현행 건기식법은 영업자가 건기식 영업 승계를 원하는 양수인에게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종전 영업자(양도자)에게 한 행정처분 효력을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 법인에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양수인이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도인의 법 위반으로 발생한 건기식 행정처분 효력을 양수인에게 무조건 승계하는 것은 선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기식 행정처분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양수인이 영업권을 이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책임까지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강 의원은 건기식 품목제조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위해발생 우려 건기식 검사명령을 위반한 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는 입법 미비 보완을 위한 과태료 조항도 개정안에 신설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 건기식 안전관리를 향상하자는 것이다. 강 의원은 "양수인이 (건기식)영업 승계 시 승계 영업 품목의 행정처분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해 선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거짓 품목제조신고자나 위해 건기식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규제해 안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0-07-06 11:05:5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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