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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투자 대상서 '삼성바이오' 퇴출 추진분식회계 논란이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국민연금 투자 대상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불법 회계 보고서를 작성한 기업에 국민연금이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기업 ▲불법(회계)보고서를 작성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기관에 대해 국민연금과의 거래를 제한 등을 담았다.윤 의원은 회계조작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미국 에너지기업 '엔론(Enron)'사의 사례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와 비교했다.엔론은 지난 2001년 당시 1조4000억원에 이르는 분식 회계가 드러나 파산했다. 이들의 분식회계를 도운 회계법인 '아더앤더슨(Arthur Andersen)' 역시 거래처를 구할 수 없어 해체되고 말았다.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엔론의 3배가 넘는 4조5000억원의 분식회계 판정을 받았음에도, 상장 폐지는커녕 거래재개 이후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다. 회계를 담당한 회계법인 역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그는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공식화되고 8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이후에도 국민연금은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투자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윤일규 의원은 "비록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시장경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이 개정안은 윤일규 의원 외에 같은 당 기동민·김상희·김현권·박홍근·신동근·안호영·이규희·이학영·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18-12-19 16:46:18김진구 -
공공기관 '갑질' 관행 뿌리 뽑는다…공무원 행동강령 개정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시키는 등의 행위가 징계 범위에 포함된 것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갑질 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다음 주부터다.앞서 정부는 올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그 일환이다.개정안은 갑질 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했다. 갑질의 개념에 대해선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갑질 대상에 따라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국민 ▲공무원→공무원 ▲공공기관→국민 ▲상급기관→하급기관 ▲공무원→민원인·부하·하급기관 직원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는다.일례로,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거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해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지연하는 행위도 갑질에 해당한다.또한,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전가하는 행위 역시 갑질에 포함됐다.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공무원→공무원), 공무원이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상급기관→하급기관)도 갑질에 포함된다.이와 함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규정을 적용해 누구든지 갑질 행위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신분상 불이익조치 또는 근무조건에 차별을 주는 것을 금지했다.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 갑질 행위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했다.이밖에도 감사·평가 등을 하는 감독기관이 출장·행사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게 부당한 지원 또는 과잉 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감기관은 이를 반드시 거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피감기관 공무원이 거절했는데도 감독기관 공무원의 요구가 계속될 경우 피감기관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및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부당한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새로 도입된 규정들이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각급 공공기관들의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신고 사건도 모니터링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2018-12-18 14:19:28김진구 -
성일종 의원, 서산에 서울대병원 유치 협약식충청남도 서산의료원이 지역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해 서울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14일 서산의료원에서 성 의원을 비롯해 서울대병원-충청남도-서산의료원-서부발전 등 5개 기관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서울대병원과 서산의료원 간 협력을 통해 선진 의료시스템을 도입하고 서산의료원의 인식개선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대병원 의료인력 지원 및 중환자실 전문진료 등 공공성 강화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등 경영 효율화 ▲대학병원-지방의료원 의료인 역량강화교육 신모델 연구개발 ▲서산의료원 시설 및 장비확보 등 국비지원 ▲기타 상호교류 및 발전관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협약식에 참석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성일종 의원의 역할로 지역의 공공기관까지 참여해 재정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돼 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성 의원은 "우리 지역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이 내려오게 되는 역사적 순간으로 정부 지원을 비롯한 모든 협력에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도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한편 협약식에는 성 의원을 비롯해 서 병원장,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김영완 서산의료원장, 김병숙 서부발전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또한 맹정호 서산시장, 임재관 서산시의회 의장, 김기두 태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서산·태안지역 도시군 의원들과 관변단체장 등 주요 내빈 200여명이 참석했다.2018-12-14 16:42: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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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장애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지원 추진틱장애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틱장애란, 의지와 관계없이 특정 행동·소리를 반복하는 질환이다.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그에 따르면 현행 공공보건의료법에선 일선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시설·장비의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류마티스·퇴행성 관절염, 호흡기, 노인 등의 분야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운영된다.이찬열 의원은 여기에 틱장애가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틱장애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환자의 수가 약 1만8000명에 이르고, 적정한 시기에 전문적인 진료를 받지 못할 경우 대인기피증·공황장애·불안장애·우울증·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음에도 전문적인 진료센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진단했다.이어 "틱장애에 관한 전문적 진단·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틱장애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법률에서 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김삼화·장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철민·박용진·유동수·이동섭·이상헌·전재수·전혜숙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2018-12-12 15:25:59김진구 -
민간 구급차도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화 추진구급차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에만 의무 구비하도록 규정돼 있다.또한, 복지부령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를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특수구급차'로 한정한다.즉, 민간 구급차의 경우 별도의 의무 규정이 없어 일부 구급차는 산소마스크 등 호흡유지 장치만 구비한 채로 운용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신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일반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심정지 등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심폐소생장비가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구급차까지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상황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대표발의를 통해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응급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의 강효상·김규환·김기선·김도읍·김상훈·김진태·문진국·민경욱·심재철·이완영·이종명·전희경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2018-12-12 09:33:53김진구 -
의료용 목적 '대마' 수출입·제조·운반 등 가능해진다의료 목적의 대마 제조와 매매, 소지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의료 목적의 대마는 수출입과 제조, 매매, 섭취가 가능해진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경우에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운반과 보관, 소지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대마를 운반과 보관, 소지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원료 물질 수출입·제조 업무 폐업 등도 신고 대상이다. 대마재배자 상속인이 재배자가 되기 위해서도 식약당국에 신고해야 한다.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이유로 마약류취급자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결격 사유를 해소하면 취급허가를 받을 수 있다.관할 세무서장이 마약류취급자 자격 요건이 소멸되거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가 폐업 신고 등을 한 경우 허가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식약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행정처분과 관련해 "업무정지를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며 실효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임시마약류와 이 밖에 준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질은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 독성 등 유해성 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규정도 만들어졌다.식약처는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수거·폐기하기 위한 사업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2018-12-11 11:18:03김민건 -
혁신형 제약 약가우대 근거 명시…내년 6월 시행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 근거가 법률에 명시됐다.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앞서 국회가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법은 공포 후 6개월, 즉 내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주요 내용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마크를 제작해 혁신형 제약기업이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또,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닌 자가 인증서·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인증을 사칭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이때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특히 주목할 부분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결정과 관련한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혁신형 제약기업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됐다.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이밖에도 정부는 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 승계의 신청이 가능해진다.2018-12-11 11:06:01김진구 -
해외제조소 실사·회수의무 위반규제 등 약사법 공포의약품 규제 강화와 임상대상자 안전관리 방안 등이 약사법으로 개정·공포됐다.이로써 식약당국은 해외 의약품 제조소 실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 업체에 해당 품목 생산 금액 5%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발사르탄 내 NDMA 같은 불순물이 의약품이 발견됨에도 회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벌칙도 내릴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1일 의약품 안전관리 기반 확충과 임상시험참여자 건강권을 보호하는 등 내용을 담은 약사법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 정비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 ▲임상시험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먼저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정비해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과 실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아울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업무 범위에 위탁제조판매업 수행을 명시했다. 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관련 내용도 포함돼 업무에 탄력을 받게 됐다.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무허가 의약품 등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생산(수입)액 5%이내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하는 규정이다. 특히 영업자 회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이 신설됐다. 식약처가 자진 회수를 권고하더라도 업체들로서는 성실히 회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됐다.의약품 불법 유통도 차단한다. 불법판매 의약품을 광고하거나 알선만 해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도 함께 신설했다.임상시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임상시험의뢰자에게 보험가입과 보상절차 준수가 의무화 된다. 또 임상시험용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평가하고 기록, 보존해야 할 의무도 부과된다. 건강한 사람의 임상시험 참여횟수도 연 4회에서 연 2회로 제한했다. 불법 목적으로 이뤄지는 임상 참여를 막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부터 의약품 사용까지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18-12-11 09:42:14김민건 -
공공기관 여성 직급차별 없앨 '유리천장위' 설치 추진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국립 의료기관 안에서 여성 직급차별을 감시·해소하는 전문위원회 설치가 국회 주도로 추진된다.그러나 전체 공공기관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이어서 순탄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각 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황 의원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늘어나고 여성의 능력과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안에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해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이번 개정 추진의 이유다.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여성 인력 비중이 약 34.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 임원 비율은 14.3%에 불과하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그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게 황 의원의 해법이다. 황 의원은 개정 추진을 위해 선진국 사례로 미국을 꼽았다. 미국은 승진 과정에서 여성 차별을 시정하기 해 1991년 '연방유리천장위원회(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을 설립해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여기서 보건의료 분야 관련 법(률)은 약사법을 비롯해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의료기기법, 암관리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이다.이에 속하는 보건의료 공공기관과 국립 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의약품안전관리원을 비롯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국립암센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이다.2018-12-11 06:10:16김정주 -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 변경, 원장→정부 결정 추진인턴과 레지던트의 수련병원 변경이 정부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 개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공의의 수련 병원을 변경할 때,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현행 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그간 전공의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절대적으로 종속된 상황에서 성범죄나 폭행 발생 시 피해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의 장에게 이동수련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최 의원은 "상위법인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여부를 심사해, 전공의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며 "그동안 전공의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공의의 권리가 보호되고 수련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18-12-06 15:47: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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