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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 범위 확대…인증 지위승계법안 통과앞으로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 범위가 신약개발전담부서 운영 업체까지 확대된다. 인증받은 제약기업들이 받아오던 약가우대와 관련해서는 법으로 명확히 명시되며, 사업양도나 분할 시 지위승계가 인정돼 기업 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다만 인증기업을 사칭하면 그에 대한 형사처벌이 뒤따라, 법에 의해 엄중하게 관리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6일 오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병합심사하고 논의 끝에 일부는 수정·가결, 일부 조문은 삭제·정리 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권미혁·오제세·기동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범위 확대법안 = 남인순·오제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 법안 내용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신약 부문에서 보다 넓히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다. 남 의원의 개정안은 인증 신청 제약기업 범위 안에 신약개발 전담부서 등을 운영하는 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이고, 오 의원의 개정안은 인공지능(AI) 이용 신약개발 투자기업까지 추가하는 것이다.법안소위는 제약기업 인정범위에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즉,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삭제되고 나머지 내용이 통과됐다.◆약가우대 근거 마련 =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급여비용 결정과 관련한 약제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 등으로 이미 시행은 되고 있으며 이를 법률에 담는 것이다.법안소위는 장관이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결정과 관련한 약제 상한금액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다 조문을 신설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부정 인증자 처벌근거법안 =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기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하는 내용과 인증사칭이나 거짓인증 등 법 위반행위 당사자 외에 법인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여기다 업체가 인증 또는 인증취소 등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법안소위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혁신형 제약기업을 사칭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려고 해당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라는 조문도 양벌규정에 별도로 반영, 신설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 또는 인증취소 등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문을 신설하기로 했다.반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개정안 내용은 반영하지 않고 삭제했다.◆인증 지위 승계 =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 사업양도나 분할 시 지위승계에 관한 절차 등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업무범위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방법과 절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를 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하고, 장관은 위원회 심의에 따라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해 지위 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문이 들어간다.법안소위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분할(혁신형 제약기업과 분할합병 포함)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일체를 유지 또는 승계한 법인, 그 밖에 인증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등 인증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약기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도 신설하는 데 의견을 모아 가결시켰다. ◆AI 이용 신약개발 지원안 및 센터 설치안 =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 포함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법안소위는 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을 신설하도록 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반면 AI를 이용한 신약개발 관련 연구 진흥을 위해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안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장관이 제약산업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시장동향 등' 국내외 신약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 조사해 이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 보급해야 한다는 조문에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인공지능 능 신약개발 관련 기술동향, 시장동향 등'으로 인공지능 관련 부분을 반영하되, 센터 설치 관련 조문은 삭제하기로 해 폐기됐다.◆기타 = 이 밖에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상시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안과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원회 민간위원 확대안도 각각 통과됐다.남 의원의 개정안은 임상시험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임상시험 관련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법안소위는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업무 범위도 설정했다.기 의원의 개정안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 후단에 신설하기로 했다.2018-09-07 12:28:29김정주 -
사무장·면대약국 수사 '급여지급 보류법안' 처리 불발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 곧바로 요양급여비 지급이 보류돼 자금줄을 막는 법 개정안이 논의 끝에 처리되지 못했다. 그러나 면허대여를 받은 자도 연대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개정안은 통과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그간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5건에 대해 병합심사를 벌이고 논의 끝에 처리, 또는 보류했다.이번에 처리된 건보법 개정안 가운데 대표적인 법안은 ▲사무장병원 수사 개시시점부터 급여지급 보류 ▲면허대여 부당이득 징수대상 추가 ▲요양기관 현황 미신고 과태료 삭제 법안이다.먼저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무장병원 수사 개시시점부터 급여지급 보류 법안은 의약사가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개설한 요양기관도 무자격자가 개설한 기관과 마찬가지로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또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뿐만 아니라 수사 개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 포함됐다.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현행법상 지급보류와 부당이득 징수 대상 확대 필요성에 공감은 하지만 의료법인 등이 법인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대 징수 근거가 누락돼 있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수정 찬성 입장을,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수사개시 요건으로 지급을 보류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법안소위는 논의를 거듭하고 결국 가결하지 않았다. 수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내용의 처분 수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논란이 일어난 탓이다. 결국 법안 소위는 이 개정안을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다만 법안소위는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면허대여 부당이득 징수대상 추가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의료인과 의료인 간, 약사와 약사 간 면허대여 행위가 발생한 것이 적발될 경우 면허를 대여받은 자는 부당이득 연대 대상에 추가돼 처벌을 받는다.요양기관 현황 미신고 과태료 삭제법안도 통과됐다.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한편 이 밖에 법안소위는 ▲현역병 요양비 지급근거 마련 ▲건보법 양도 제제 강화 ▲방문진료 가산 근거 마련 등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2018-09-07 08:28:46김정주 -
환자 가족 등 처방전 대리수령 법안 국회 통과환자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수령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렇게 되면 법률에 명시된 가족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대신 교부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며, 동시에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이 따르게 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난 4일 격론 끝에 '가합의(잠정합의)'와 '계속심사(보류)'로 남겨뒀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논의를 거듭해 처리했다.이 가운데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안은 주호영·김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병합심사된 개정안으로, 지난 4일 국회에서 논의 끝에 계속심사 대상으로 보류됐었다. 이 개정안은 환자 가족에 직계존속과 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까지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 골자다.앞서 정부는 현재 가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법으로 마련하자는 취지이므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빼돌리거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 요양병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처방전 담합 등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격론이 이어졌었다.그러나 법안소위는 환자 투약을 위해 처방전 대리수령이 불가피한 점에 무게를 실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자 대리수령과 교부 행위는 규정된 바에 따라 합법적으로 가능하되, 위반하면 벌칙도 뒤따르게 된다.만약 의사 등 대리처방 교부요건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대리처방 수령요건을 위반한 대리수령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한편 이 밖에도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상한 조정 ▲의료인 등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기준 고시 의무화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 금지 ▲신체보호대 사용요건 등 규정 ▲의료법인 임원 관련 법률 명시화 등이 논의 끝에 가결, 처리됐다.2018-09-07 07:50:00김정주 -
'메르스 과징금법' 전격 통과…삼성서울 반영시 124배↑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사태 책임을 물어 부과했던 과징금이 매우 적어 관련 과징금을 현실화시킬 목적으로 추진된 일명 '메르스 과징금 법안'이 난상토론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안을 삼성서울병원에 적용할 경우 과징금은 무려 124배 올라간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난 4일 격론 끝에 '가합의(잠정합의)'와 '계속심사(보류)'로 남겨뒀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논의를 거듭해 처리했다.이날 법안소위에서 다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은 일명 '메르스 과징금 법안'으로 불리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조정법안으로, 김상희 의원과 윤소하 의원, 정춘숙 의원안이 병합심사 됐다.지난 4일 법안소위는 격론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보류 처리했었다. 삼성서울병원이 하루당 과징금 상한액이 53만7500원에 불과해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액수가 불과 804만원에 그쳤던 게 논란의 발단이 돼 개정안이 만들어 졌다.논의의 요지는 처분액 상한액을 의료법시행령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수위에 따라 현 5000만원에서 10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었다.법안소위는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정하고, 하위법령의 과징금 산식까지 확인해 이 안을 의결했다. 신식은 1일당 과징금의 경우 연매출을 365일로 나눈 값에 영업이익률(4.7%)을 곱해 산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보다 과징금이 줄지 않도록 매출액 30억원 이하 구간은 현재의 규정을 유지하도록 했다.이렇게 하면 상급종합병원은 평균적으로 23일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상한액인 10억원을 부과받게 된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연 매출 1조원 규모이고, 메르스 사태 때 과징금 일수가 15일이었다는 점에서 10억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종전 804만원에서 10억원으로 무려 124배 뛰어 오르는 것이다.2018-09-07 07:43:24김정주 -
당·정, 제약 바이오헬스 R&D 지원…특허시장 육성도집권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제약기업 등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과 기업육성,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쏟기로 협의했다.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교육 소프트웨어(SW) 혁신과 함께 지식재산(IP) 분야 성장도 지원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6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모여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지식재산 일자리 창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이 브리핑 했다.제약 관련 분야 지원을 살펴보면 먼저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제약과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 R&D를 육성·지원해 산업을 첨단화 하는데 조력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와 인체세포 활용 재생의료 기술 등 최첨단 바이오헬스 분야 육성도 포함된다. 또 이 분야 창업을 활성화 해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돕고 중소 바이오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IP 서비스 분야의 경우 당정은 정부에서 발주하는 특허 조사분석 물량의 민간 점유율을 지금보다 확대해 민간 시장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지식재산 관련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새로운 특허 정보 서비스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SW 혁신의 경우 혁신기업 성장에 필요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분야 발주 관행과 근로 환경 개선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한편 이번에 다룬 지원 논의 대책은 오는 11일 '제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종료 후 공개될 예정이다.2018-09-06 09:32:02김정주 -
"규제프리존법·서발법, 무분별 규제완화 입법 반대"이달 정기국회가 열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규제프리존특별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안을 졸속적인 규제완화 입법으로 규정하고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가 본분을 망각한 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사회 개혁, 민생 입법을 지연시키는 동시에 최우선 입법 또는 폐기돼야 할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참여연대는 최근 '2018년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과제' 정책자료를 내고 6대 분야 29개 개혁과제를 제안하는 동시에 4개 반대과제를 제시했다.정책 과제를 살펴보면 참여연대는 전체 4개 반대과제 중 2가지를 보건의료분야에서 찾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발법이 대표적인 폐기 법안으로 꼽았는데, 이를 '무분별한 규제완화 입법'으로 꼽았다.◆규제프리존특별법안 = 먼저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의 경우 20개가 넘는 규제 관련 법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광범위한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등 국민의 생명안전, 경제민주화, 교육균등 등에 관한 규제가 완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예를 들어 이 법안에 포함된 '기업실증특례'의 경우 기업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실증하면 광범위한 규제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실증을 기업에게 의존한다는 것도 큰 문제로 꼽았다. 기업이 안전하다고 자체 증명한 자료를 제시하고 담당 기관장이 30일 내에 회신하는 구조로 돼있어 한 달 안에 문제를 찾아내지 못하면 허가된다는 것이다. 또한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규정으로 규제완화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법령상의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 또는 불합리한 경우(법 제2조 4호, 제 13조 제1항)'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에 의해 규제완화의 범위가 정해질 수 있어 무한정 확대될 우려도 있다는 게 참여연대의 분석이다. 여기다 규제프리존 지정과 관련해서는 심의 절차가 간소하고 기업 투자이익과 규제의 공익적 목적을 비교교량하는 실질적 심사가 이뤄질 수 없고, 지정 주체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기재부 장관이고 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권도 기재부 장관이 독점해 기재부가 심의·지정을 모두 주도하도록 하는 비민주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맹점도 있다.현재 관련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여야 간 논의 중이다.◆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서발법안 폐기에 대한 논거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서발법이 지난 18대 국회부터 20대에 이르기까지 보수정당에 의해 발의된 법안으로, 의료와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 언론에 이르기까지 공공의 성격을 가진 서비스 영역을 망라해 공공정책이 후퇴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또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구성이 기재부 관료 중심으로 이뤄지고 민간 위원도 기재부가 자의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기재부 중심으로 한 행정부 권한 강화와 국회 입법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맹점으로 꼽았다.특히 참여연대는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를 완화해 의료상업화, 영리화, 민영화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입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여야 간 논의 중이다.◆기타 보건복지 분야= 이 밖에 참여연대는 보건복지 분야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공인프라 확충을 요구했다.참여연대에 따르면 정부가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인프라 운영을 책임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각 지방자 치단체가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현재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여야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계류 상태다.2018-09-06 06:19:51김정주 -
복지부 "연속 3회 미흡 등급 건강검진기관 퇴출"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검진기관(이하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 미흡등급을 받으면 지정 취소를 추진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5일부터 10월 1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개정안에 따르면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처음 미흡등급기관은 '경고', 연속해서 미흡등급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연속해서 3회 미흡등급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현재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 실시이외에 행정처분은 없어 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미흡등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선 858개 기관, 2차(2015~2017) 평가에선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 평가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2018-09-05 10:24:01이혜경 -
여야, 사무장병원 개설·면대 처벌강화법안 잠정 합의사무장병원과 의료인 면허대여를 근절하고 이들에 의한 의료기관 불법 개설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사실상 통과됐다. 반면 환자 가족 등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하면서 일단 보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날 복지위는 의료법 사안이 민감하고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가결하지 않고 '가합의(잠정합의)'와 '계속심사(보류)'로 남겨뒀다. ◆사무장병원 개설금지·벌칙 상향 조정안 = 천정배·최도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병합심사한 이 개정안은 크게 사무장병원 개설금지와 면대금지,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개설 시 벌칙 상향조정이 주 골자다. 복지위 박종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현행법 상으로도 의료인과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개설, 면대는 금지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되, 의료인이 다른 의료법인 명의로, 또는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이를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여야 법안소위원들은 취지에 공감하고 개정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극한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경한 입장과 행정벌이 있는데 형사벌까지 더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의견도 나왔다.법안소위는 복지위 차원에서 사무장병원 불법개설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천정배 의원의 개정안을 기본으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고, 보건복지부가 이 내용을 자구수정한 뒤 최종 가결하기로 결론냈다. 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대로 통과된다면 앞으로 사무장병원 적발 시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상향조정 된다.이와 함께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 시 행정처분안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법인을 포함시는 내용의 전문위원실 수정의견대로 합의가 이뤄졌다.◆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안 = 주호영·김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병합심사된 이번 개정안은 논의 끝에 계속심사 대상으로 보류됐다. 이 개정안은 환자 가족에 직계존속과 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까지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 골자다.정부는 현재 가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법으로 마련하자는 취지이므로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그러나 이견은 있었다.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빼돌리거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 요양병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처방전 담합 등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는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안은 계속심사 대상으로 재논의 하기로 결론 지었다.◆의료인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기한 확대안 =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의료인 면대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후 재교부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사무장병원 개설 조사를 거부하면 현행 과태료 2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벌칙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조사 거부 등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상존하기 때문이다.◆'메르스 과징금'법안 = 일명 '메르스 과징금'법안으로 불리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조정법안은 김상희 의원과 윤소하 의원, 정춘숙 의원안이 병합심사 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보류됐다.이 개정안은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설정 당시 논란이 계기가 된 법안으로, 과징금을 받는 의료기관 규모가 천차만별이고 매출 또한 제각각이기 때문에 수입액을 세분화 하고 차등화 하는 수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결국 계속심사안으로 남게 됐다.◆병상수급·관리 계획 강화안 =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 미규정된 병상 공급과 배치, 즉 '병상 총량제'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주기를 5년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기본시책과 시도지사의 병상수급, 관리계획이 일치하지 않으면 현행 복지부장관의 시도지사 조정 권고 권한을 협의·조정 권한으로 변경하고, 미이행 시 시도지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국가적 차원의 병상 과잉공급을 방지하고 병상자원의 편차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지만, 복지부의 기본시책과 시도지사의 병상수급·관리계획 협의·조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의료기관 개설허가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치권과 의료인 영업 자유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전문위원실은 시도지사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시 제60조 제2항에 따른 병상수급·관리계획 적합여부를 고려해 규정하는 방안으로 수정안을 냈다.정부는 일본도 '병상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고 정책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의료기관 개설허가 제한 필요성에도 공감한다는 입장이었다.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전문위원실의 수정안에 동의함에 따라 수정안대로 잠정합의 했다.한편 법안소위는 이번에 논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늦어도 오는 11일까지 잠정합의한 부분을 가결시키고 재논의 할 부분을 처리하기로 했다.2018-09-05 06:20:35김정주 -
"생협 사무장병원 개설 원천차단…의료사업 금지"천정배 의원의료생협의 사무장병원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4일 기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설립된 의료생협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해 지자체가 갖고 있던 관리·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해 12월까지 개설된 의료생협 운영 의료기관만 해도 1037개에 달한다.하지만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 의료생협 자격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를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던 부산 A요양병원이 4년간 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부작용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지난달 보건복지부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발표에 따르면 의료생협 소속 의료기관 253곳을 단속한 결과 203곳(80%)이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드러났다.천정배 의원은 "정부의 안일했던 태도가 많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증가시켰다"며 "사후규제뿐만 아닌 개설단계에서부터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올바른 보건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했다.2018-09-04 15:16:48이혜경 -
올해도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 예정…"재원 마련해야"정부가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5474억원(11.4%)를 증액 편성했지만, 이 마저도 작년에 미리 지급한 예산 충당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올해에도 또 다시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한다는 얘기다.국회입법조사처는 '2017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4일 보고서를 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 대해 연례적인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복지부는 올해 예산을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74억원(11.4%) 증액 편성하고, 미지급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면서 재정당국과 협의를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국회는 복지부가 매년 의료급여예산의 과소편성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충당해 '국가재정법' 제3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연례적으로 위반하면서 추경예산 편성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반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국회는 "지난해 발생한 미지급금 또한 예산의 이·전용·조정이나 예비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2018년 예산에 편성했으나나, 미지급금 추계가 잘못돼 부족분이 발생했다"며 "부족분을 2018년 의료급여 본예산으로 집행함에 따라 2018년 의료급여 예산액의 부족이 예상된다"고 했다.전년도 미지급금은 매년 차년도 추경예산으로 집행했으나, 2017년도 미지급금(3334억원)은 2018년 추경에 266억원만 편성됐기 때문이다.국회는 "올해 본예산 중 미지급금 지급을 위해 편성한 1388억원과 미지급금 부족분을 의료급여 본예산액 1680억원을 지급했다"며 "실제로 2018년 의료급여로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은 2017년 대비 2406억원(4.5%) 증액됨에 따라 매년 예산 증가율인 3∼4%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또한 국회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보장성 및 보장구 지원확대, 중증치매환 자·아동입원·틀니·치과 임플란트 등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경감 등 법령 개정으로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예산안 부족으로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따라서 하반기 내 정확한 재정 추계를 통해 조속히 예산 이·전용이나, 예비비를 이용한 재원마련계획을 수립해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게 국회 의견이다.2018-09-04 09:52:3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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