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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급여비용서 징수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동개시 대상을 '장애등급 1급'에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4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정부가 조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 감정위원은 해당 사건이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연관된 경우 유관 진료과목 감정위원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 감정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감정부의 자격요건 중 일부를 완화하고, 감정부 회의 운영 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의무 참여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자동개시 대상을 '장애등급 1급'에서 '장애인'으로 변경했다.또 간이조정절차 회부 후 쟁점이 추가되면 통상절차로 전환이 가능도록 했다. 아울러 감정부에 소속된 감정위원은 조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석해 감정결과를 설명하도록 했다.조정결과 통지 시 동의 여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또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민사조정법과 동일하게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이 신설됨에 따라 중단된 시효 진행 사유를 추가했다.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손해배상금 대불금 회수 등을 위한 구체적 자료제공 근거도 신설했다.2018-04-04 14:12:10최은택 -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진흥 근거 마련 입법 추진정부가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을 육성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4일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가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건강에 대한 더 나은 결정을 하고 질병에 대한 예방과 조기 진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디지털 의료기술을 활용한 산업분야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스타트업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해당 분야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를 통해 새로운 혁신과 제조 공정이 도입되고 있다.미국 FDA는 '디지털 의료혁신 실행계획'에 따라 사전 인증된 기업들에게 신속한 심사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등 기술변화에 따라 기준과 절차를 바꾸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낡은 규제, 관련 기술과 산업 인프라 미흡 등으로 첨단 제품의 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김 의원은 4차 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디지털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헬스케어 융복합기기산업을 활성화하고,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율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주요내용은 이렇다.먼저 융복합헬스케어기기는 헬스케어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의 기술이 융복합된 기기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로 정의했다.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와 혁신기술 장려 시책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융복합헬스케어기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또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표준화사업, 전문인력의 양성, 창업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융복합헬스케어기기 제조기업 인증을 통해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했다.아울러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관련 정책 지원, 인증, 창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진흥원을 설립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8-04-04 13:57: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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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계좌변경 인감 대신 서명확인서로 대체앞으로 요양기관는 계좌를 변경할 경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서류제출을 간소화하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먼저 요양기관 계좌변경 때 현재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데 개정안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했다.또 심사평가원장이 시·군·구장으로부터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확인증 교부·회수에 관한 사무처리 결과를 통보받으면, 요양기관이 현황(변경)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심사평가원에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아울러 요양기관 현황신고 때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등에 첨부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등의 서류를 생략하고, 담당직원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2018-04-03 12:26:11최은택 -
"처방전 알선 대가 현·금품 제공도 분업위반 담합"처방전 알선 대가로 현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2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의사, 약사 간 상호 보완과 건전한 견제를 통해 각자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약국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제공 행위 외에도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금전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이를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역시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사법에는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김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을 담합으로 규정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박명재, 신보라, 원유철, 이종명, 임이자, 조훈현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4-03 09:17: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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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월 안전상비약 규제강화법 등 처리 주목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4월 의사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지난 2월 심사대상 법률안으로 목록에 올렸다가 심사되지 못했던 안전상비의약품 규제강화 입법안 등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 지 주목된다.2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16~19일과 26일 등 5일간 상임위원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놓고 현재 막판 간사 협의 중이다. 신규 법률안 상정과 법안소위원회 일정의 경우 사실상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세부안을 보면, 16일 전체회의 신규 법안상정, 17~18일 법안소위, 19일 전체회의 법안의결, 26일 청원소위 등의 일정이다.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약사법개정안 10건과 공중보건장학특례법안 2건 등을 심사대상 법률안에 포함시켰다가 심사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 법률안은 이번 4월 임시회 심사안건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약사법개정안의 경우 특정지역이나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걸 조건으로 약사면허를 교부하고 안전상비의약품 교육을 편의점 종업원에게도 실시하도록 복지부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전혜숙 의원 법률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종업원에게도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 의무를 부여하는 김상희 의원 법률안, 위해의약품 회수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제약사 처벌근거를 신설하는 오제세 의원 법률안, 약국 가격표시 의무위반에 부과되는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벌로 대체하는 양승조 의원 법률안 등이 포함돼 있다.또 안전상비의약품 관련 규제강화법이 이번에 다시 올라갈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명칭에서 '안전'을 빼는 최도자 의원 법률안도 병합심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아울러 공중보건장학제도 장학금 지원대상에 한의과(한의사)와 약학대학(약사) 학생을 추가(전혜숙)하거나 역시 대상에 한의과 학생을 넣고,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에 따른 지방대학 특별전형 입학생에 기초생활수급자와 그 자녀 등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양승조)을 담은 공중보건장학특례법개정안도 심사예상 법률안 중 하나다.2018-04-03 06:25:40최은택 -
병원근무 정신건강·의료사회복지사 도입법안 추진사회복지사를 전문 영역으로 나눠 정신건강사회복지사나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을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들은 주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특정영역 사회복지사들의 안정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인력 수요와 공급의 극심한 불일치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수준을 고착화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또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일반 사회복지영역의 현장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료·학교 등의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증가하는 추세다.그러나 현행 사회복지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은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를 담고 있지 못해, 오랜 기간 정신건강, 의료, 학교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 인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이에 정 의원은 현재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인정하도록 했다.정 의원은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종사자 보호와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이 어려운 현실이다.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다양화·전문화 되는 복지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영역별로 전문성을 인정받는 자격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병욱, 신창현, 표창원, 양승조, 강훈식, 김현권, 윤소하, 남인순, 기동민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3-30 12:21:45최은택 -
면허취소 사유에 '대리수술·진료중 성범죄' 등 추가대리수술이나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을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등 자격정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또 하위법령에서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등을 품위 손상 행위로 구체화했다.이에 근거해 현행 법령대로라면 의료인이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의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돼 1년 이내의 자격정지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의료행위에 관한 업무상 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자격상의 제한이 없다.김 의원은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런 해당 행위 유형들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에 대한 제재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를 반영한 게 이날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인이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한편 이 개정안은 권미혁, 기동민, 김병기, 신창현, 안규백, 윤소하, 인재근, 정춘숙, 조정식, 최인호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3-30 06:27:29최은택 -
재난적 의료비, 예비급여·비급여 부담액 50% 지급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정부가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을 예비급여나 비급여 진료비의 50%, 질환별 입원·외래 진료일수 연간 180일 내 등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상한은 법률에서 정한대로 연 2000만원 인데, 이를 초과한 경우에도 개별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3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시행령 제정안=대상자 선정 시 고려하는 의료비 범위를 정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제외대상은 미용·성형,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필수진료 아닌 경우 등이다.또 1회 입원, 1년간 외래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재산 수준별로 고시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재난적의료비로 인정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세부 지원기준은 ▲예비(선별)급여, 비급여 등 항목의 의료비 부담액 50% ▲질환 별 입원·외래진료일수 연간 180일 범위 내 ▲지원액 상한 연간 2000만원 등이며,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외래 지원대상 중증질환은 치료과정에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부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을 말한다.실무위원회 심의사항과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심의사항은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질환특성, 가구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지원액 상한을 초과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다.위원으로는 건강보험공단 직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인, 의사, 사회복지사, 시도 복지공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등 지역별 41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의 때마다 10명 이내의 위원을 소집하도록 했다.지원대상자가 지원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의료비 명목의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은 지원액에서 차감하도록 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비지원은 이미 지원받은 경우만 차감하고 지원한다.이의신청은 건강보험의 이의신청위원회를 활용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절차·기한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시행규칙 제정안=지급신청, 지급여부 결정·통보, 지급의 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먼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입원 중에도 지원 대상여부에 대한 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또 공단은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 후 그 사유를 명시해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부당이득금 징수방법, 보존대상 서류 등도 규정했다.구체적으로 부당이득금 고지, 징수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방법을 준용한다. 또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에서 보존 의무를 둔 서류 중 급여·비급여 의료비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각 법령상 의무기간동안 보존하도록 했다.2018-03-28 17:07:58최은택 -
"의료법인 임원선임 돈거래 금지"...의료법 개정 추진무허가-불법 증·개축 건물 의료기관 개설금지도의료법인 임원선임과 관련해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보바스기념병원 사례에서 드러난 재벌기업의 의료업 진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밀양세종병원 사례와 같이 무허가 또는 불법 증·개축된 건물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더불어민주당 김상희(부천소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이 설립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따라서 제도 취지상 의료법인 운영에 있어 공익성과 공공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그런데도 최근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보바스기념병원)의 회생절차에서 상법상 주식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무상출연과 자금대여 조건으로 의료법인의 임원추천권을 갖는 등 사실상 의료법인 임원 지위에 대한 매매가 이뤄지고, 최근 화재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의 경우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의료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인의 공공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또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 양도가 임원선임 형식으로 이뤄지면서 임원선임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현행법에서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없는 이상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이 내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반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이는 의료법인의 운영을 좌우하는 이사회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이를 반영해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또 밀양세종병원 화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허가 또는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김 의원은 "의료법인 운영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관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안"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2018-03-28 12:25:33최은택 -
임상연구 급여적용 기준 신설…5월부터 적용 추진정부가 공익적 목적의 임상연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기준 제정에 착수했다. 급여대상은 임상연구 중 실시되는 모든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항목을 포괄하며, 전반적인 업무는 심사평가원에 위탁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요양급여를 적용하는 임상연구의 대상, 절차,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고시다.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급여대상 연구는 연구자 주도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실시하는 임상연구로 제한한다. 그러나 의뢰자 주도 임상연구도 공중 보건위기 대응 등 긴급히 요양급여를 적용할 필요가 있거나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연구 등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 급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임상연구를 실시하려는 자는 피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 및 치료 등의 통상적 급여를 적용받으려면 임상연구 시작일 이전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사의뢰서, 기타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등을 첨부해 복지부장관에게 결정 신청해야 한다. 물론 이 업무 전반을 위탁받는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면 복지부장관에게 한 것으로 갈음된다.요양급여 적용범위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및 그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항목 전체가 해당된다. 다만 제약사, 치료재료업체,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약사단체 등 외부 재정지원이나 의약품·치료재료·의료장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제외된다.또 임상연구 수행 중 임상시험용 의약품, 의료기기 등으로 인한 부작용에 따른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 등의 방식으로 보전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급여적용 임상연구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는 복지부장관 소속에 둔다.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추천자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의·치·한·약 관련 학회, 건보공단 이사장, 심사평가원장, 소비자단체, 기타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이다. 복지부 담당 공무원도 포함된다.위원회 평가와 관련된 항목의 실무검토 등 심의의결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에게 위탁하고, 사무국도 심사평가원에 둔다.위원회는 결정신청 된 임상연구가 ▲공중보건위기 대응, 의료취약계층의 치료기회 확대 등 연구목적의 공익성 ▲연구대상 질환의 중증도와 위급성, 후유장애의 심각성 등 ▲연구내용의 설계 및 방법의 적정성 등에 부합하는 지 심의한다.만약 거짓으로 결정 신청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한 경우, 부정한 청탁 및 강요 등으로 급여를 적용받은 경우, 결정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복지부장관은 급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해당 임상연구의 중지를 결정했거나 식약처장이 임상시험 중지를 명하면 급여 적용을 중단한다.아울러 요양급여 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임상연구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하고, 요양급여가 중단된 경우엔 중단이후 적용된 비용만 징수한다.또 거짓서류를 제출한 사유 등으로 급여 적용결정이 취소됐거나 요양기관이 임상연구 완료 후 1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 책임자와 연구자는 3년 범위 내에서 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받는다. 연구결과는 질병관리본부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한편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시작된 임상연구가 고시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우 임상연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도 뒀다.2018-03-28 06:22: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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