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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범부처 약제통합 콘트롤타워"…입법 추진국가필수의약품을 포함한 약제의 안정공급과 약화사고 예방, 임상시험 등 부작용 피해 대응에 이르기까지 의약품 전주기적 범부처 공동대응을 위한 약제통합정보 콘트롤타워를 식약당국이 맡도록 하는 관련 입법개정이 국회발로 추진된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 중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맥을 같이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4년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의약품 규제 분야의 국제적 흐름을 선도하고 국내 제약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미국, 일본, 유럽 등 제약 선진국 8개로 구성된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 2016년 11월 성공적으로 가입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따라 ICH의 선진 규제사항을 충족시키고 가입 당시 약정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ICH 권장 가이드라인 수준의 법·제도 완비와 이를 핵심적으로 통합·지원하게 될 정보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게다가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안정공급 등을 관장하고 의약품 공급중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약화사고 예방과 임상시험 등 부작용 피해 대응과 같은 안전 관리와 직결된 중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공동대응체계를 갖춘 의약품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약무관련 부처 내외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계·통합하고 이를 관리·모니터링·공유할 수 있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의약품 임상시험부터 품목허가·제조·수입·판매·사용에 이르기까지 국제기준과 조화하는 전주기 안전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해서 약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 목적이자 골자다. 현재 식약처가 구축 중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 시스템은 임상시험 등 개발단계부터 허가와 유통, 부작용 등 이상사례 안전정보와 특허까지 의약품의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전자시스템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의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으로 시스템 운영에 탄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인재근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창일·기동민·김상희·김영진·소병훈·송갑석·신경민·오영훈·유은혜·이규희·이인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2018-06-27 06:30:20김정주 -
연명의료 중단 동의 환자가족 범위 조정 추진연명의료 중단을 할 때 현행 환자가족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등으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제출했다.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을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도록 했고,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로 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환자 의식이 없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환자가족(19세 이상의 배우자·직계혈족)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령자의 경우 자녀와 손주까지 모두 합치면 수십 명에 이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4개월 동안 환자 가족 전원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은 총 3203건이었으며, 환자 가족이 5~9명인 경우가 22.9%(733명), 10명 이상인 경우도 0.7%(22명)나 됐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자의 의사를 잘 알 수 없는 사람의 동의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돕고 의료현실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2018-06-26 09:40: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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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치대 나와도 국내 오면 국시 합격률 30%외국에서 의과대학과 치의과대학을 졸업해도 우리나라에서 국가고시에 합격할 확률은 30% 선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상당수인 60% 이상은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2017년 외국 의·치과대학 졸업자 의사면허 소시자 현황' 자료에 이 같은 현황이 나타나 있다. 국내 면허 취득자 미국>필리핀>독일 순...응시자는 필리핀 '최다' 국시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대학 출신 국가별 의사·치과의사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813명으로 필리핀 516명, 미국 133명, 독일 35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합격자는 총 246명(30.3%)으로 응시자 3명 중 1명이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이 94.8% 인 점을 고려하면 저조한 수치다. 합격자 수별로는 미국 76명(30.9%), 필리핀 66명(26.8%), 독일 22명(8.9%)순으로 많았다. 이는 총 164명(66%)으로 전체합격자 3명 중 2명은 미국, 필리핀,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것을 의미한다. 합격률 순으로는 2명 이상 응시한 경우에 한해 영국 12명(92.3%), 호주 10명(90.9%), 뉴질랜드(90%) 순으로 높고, 필리핀 66명(12.8%), 캐나다 1명(16.7%)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대학 졸업 의사 종별 근무, 의원>상급종병>종병·병원 순 같은 기간, 해외 대학을 졸업한 의사·치과 국가고시 합격자 246명 중 국내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치과의사는 총 171명(69.1%)으로, 합격자 10명 중 7명이 국내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 109명(63.7%), 상급종합병원 18명(10.5%), 종합병원·의원(8.2%) 순으로 많았다. 한편 의사의 경우 합격자 68명 중 48명(70%)이 국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합격자 3명 중 2명은 국내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병원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4명(30.4%), 의원 12명(26.1%), 종합병원 10명(21.%)순으로 많이 근무하며 총 36명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해외대학 출신 의사 2명 중 1명이 종합병원 이상의 규모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치과의사의 경우 합격자 178명 중 125명이 국내 병원에서 근무 중으로 합격자 10명 중 7명이 국내 병원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97명 (54.5%), 치과병원 14명 (7.9%)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장관 인정 의·치대, 미국>필리핀>독일 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과·치과대학은 33개 국가 총 241개 대학이며, 의과대학 123개, 치과대학 118개였다. 국가별로는 미국 57개(23.7%), 필리핀 38개(15.8%), 독일 34개(14.1%)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2개 중 1개는 상위 3개국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 의·치과대학 출신 응시자격 기준 공개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국내 의사와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졸업자 인증기준에 대한 법적위임 없이 복지부 내부지침만으로 운영된다는 점, 응시자격기준이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아 의료계 종사자 일부만 해당 내용을 알고 활용한다는 문제점과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선택이 제한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김승희 의원은 "해외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응시자의 권리가 침해 될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시기준을 명확히 하여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2018-06-26 09:36:36김정주 -
안갯속 정가…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누구?후반기 보건의료계 정책을 감시하고 이끌어 갈 국회 보건복지위원 구성이 소문만 무성한 채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전국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야당들의 '집안 일정'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어서 여야 원 구성 협상, 이후 있을 전입과 전보에 대한 전망이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국회에 따르면 현재 지방선거에 참패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당 수습 과정에서 내부 잡음에 시달리고 있어 여야 원 구성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먼저 여야 원 구성을 협상해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단 각 당의 내부 '교통정리'가 선행돼 원 구성 협상 대표단이 꾸려져야 한다. 그러나 선거 참패의 수렁에 빠져 내부 잡음에 시달리고 있는 야당들은 각 당의 쇄신 목소리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합당 가능성까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서 신속한 원 구성은 요원하다는 게 국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반기에 활동했던 보건복지위원들 일부는 잔류 의사를 표하고 양승조 전 복지위원장이 충청남도지사에 당선되면서 부분적인 지각변동에 대한 소문은 국회 안에서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먼저 타 위원회로 전보가 거론되는 국회의원은 여당의 경우 기동민·남인순·김상희 의원이다. 야당의 경우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김상훈·송석준·강석진·윤종필·김승희·김명연 의원이 전보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보건복지위로 전입이 거론되는 국회의원은 모두 야당 소속이다. 자유한국당 유재중·이명수·이종명·김현아·신보라 의원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이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당 소속인 양승조 전 보건복지위원장을 뒤를 이을 자리에는 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여야당에서 각각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중 이 의원은 19대 복지위 간사를 맡은 바 있다. 만약 양 전 위원장이 여당 소속임을 감안해 후반기에 야당이 위원장을 맡을 경우 이명수 의원이, 그렇지 않을 경우 여당 내 여성 의원의 몫으로 인재근 의원이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2018-06-25 06:30:10김정주 -
급여 행정처분 이의신청 심의에 민간 참여 입법 추진보험급여 관련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요양기관 등의 안건을 심의할 때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민·관의 균형 잡힌 시각을 반영해 수용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보험급여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급여 관련 이의신청은 현지조사·확인 등으로 적발돼 환수 결정이 나거나 관련 법률 위반에 따라 처분을 받는 요양기관 또는 의약사 등이 상당수 포함된다.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행정절차상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별도로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은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게 기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의 결정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청의 직권사항인 이의신청과 비교해 민관 균형잡힌 시각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심판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면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이 중립적인 시각에서 심판과정에 참여해 심판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심판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기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 참여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창일, 김상희, 김영호, 박주민, 신창현, 이재정, 이철희, 인재근, 정춘숙 의원이 참여했다.2018-06-22 12:26:31김정주 -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유와 어린이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의 성분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사용제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해당 성분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표시를 통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22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안을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을 사용한 경우에도 포장에 모든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바뀐다. 사용제한 원료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함량이 정해져 있는 원료를 말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영& 8231;유아,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 함량 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 사용 시 모든 성분명 표시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한 경우 처분 기준 신설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다. 사용제한 원료 함량과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가 첫 번째 목표다. 다음으로 광고업무정지 기간에 광고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신설하고, 화장품 폐업 신고와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영& 8231;유아와 어린이 대상 화장품을 비롯한 모든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화장품 영업자에게 불편을 주는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2018-06-22 11:22:29김민건 -
남북 보건의료 협력·발전방향 모색 심포지엄 개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와 함께 오늘(22일) 낮 1시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평화의 시대,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발전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제 1부 북한 보건의료 현황과 제2부 남북 보건의료 협력방안으로 나눠 주제발표가 진행된 후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 1부에서는 북한의 보건의료 인프라와 질병 현황, 그리고 환경보건 실태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혜경 박사가 발표하는 '북한 보건의료 체계·제도·인력양성체계' 발제에 이어 국림암센터 국제암대학원의 기모란 교수의 '북한의 감염병 현황', 서울대학교 박상민 교수의 '북한의 비감염병 현황', 성균관대학교 정해관 교수의 '북한의 환경보건 현황'이 차례로 발표된다. 제 2부에서는 남북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성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의료원 이혜원 교수가 '남북보건의료 협력의 어제와 오늘'을, 한양대학교 신영전 교수가 '평화의 시대 남북 보건의료 협력 구상'을 주제로 발표한다. 정춘숙 의원은 "심포지엄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결핵, 말라리아, 기생충 등 감염성 질환 외에도 만성질환이나 음주·흡연 문제 등 비감염성 질환과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보건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다루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며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남북 보건의료 협의체가 어떤 역할과 과제를 가져야 할지 다양한 정책적 제안들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18-06-22 10:02: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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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 인증 민간 전문가 과반 참여로 개선"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제약산업 육성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 조직에 공무원 수만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산업계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그룹 등 다양한 목소리가 보다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 제약산업의 육성과 지원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는 제약산업 육성·지원의 기본방향과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 여기에서 심의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구성비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 참여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창일, 김상희, 김영호, 박주민, 신창현, 이재정, 이철희, 인재근, 정춘숙 의원이 참여했다.2018-06-22 07:34:55김정주 -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산하 심의기구 민간위원 참여 추진최근 13년만에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조직 산하 심의 기구에 민간 위원 참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장관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면서 별도로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은 정하고 있지 않다. 보정심은 중장기적인 보건의료 발전계획과 주요 보건의료제도, 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보건의료 분야의 현실에 맞게 제도를 설계하고 민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원의 비율을 일정 부분 확보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은 보정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서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민관의 균형 잡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 참여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창일, 김상희, 김영호, 박주민, 신창현, 이재정, 이철희, 인재근, 정춘숙 의원이 참여했다.2018-06-22 07:20:38김정주 -
여당, 혁신신약 '신속허가·심사제도' 입법안 전격 추진더불어민주당이 공공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의약품과 국내 개발 혁신신약에 대한 '신속허가·심사제도(Fast Track)'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후반기 국회가 열리면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인데, 지난 '6.13 지방선거' 압승으로 입법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 트랙 제도 도입을 위해 이미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관련 법률안 초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당시 정책공약집을 통해 이미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과거 획기적 의약품 신속개발을 지원·장려하는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이었던 획기적의약품개발촉진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당시 반대 여론에 부딪혀 사실상 폐기 위기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으로 선회, 재생의료법과 함께 법안이 통과돼 탄력을 받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공공위기대응 의약품과 혁신신약에 신속허가·심사제를 도입해 제약산업 공공성과 혁신신장을 이끌겠다는 공약을 설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열린 것이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패스트 트랙 법안은 공공위기 대응 의약품의 허가·심사 절차에 패스트 트랙 기전을 넣어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공공보건위기대응 의약품에 새로운 임상시험 기준을 마련하고 자급기반을 구축, 환자 치료지원 사업으로 의약품 접근성을 대폭 향상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촉진 체계 구축안도 담긴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서는 허가·심사 절차에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신속한 허가로 사업화를 촉진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즉, 제약산업 공공성과 혁신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법률안으로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여당은 당초 획기적신약법에서 바이오를 제거하고 케미칼 중심의 법률안으로 손질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기다 혁신형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는 내용이 추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후반기 국회가 열리면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입법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06-22 06:30: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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