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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인건비 울산 2억6천 최고…서울은 절반수준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문의 1인당 인건비가 울산과 경남지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두 배 수준인데, 의사 수급문제와 무관하지 않았다.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을 위해 인용한 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사업보고서'를 보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인건비는 2008년 1억2200만원에서 2014년 1억6500만원으로 연평균 5.2% 증가했다.같은 기간 근로자 평균소득 증가율 23.2%보다 2%P 높은 수치다.지역별 전문의 1인당 인건비는 울산이 2억60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이 1억30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와 반비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실제 2014년 기준 인구10만명당 의사 수는 전국평균 172명이었는데, 서울이 267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경북과 울산은 각각 116명과 123명으로 가장 적었다.국회예산정책처는 "의사 인건비의 높은 증가율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의사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점을 하나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2016-07-11 12:14:54최은택 -
인재근 의원 "심평원 전산 전쟁나도 가동돼야"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서버 다운으로 급여청구와 의약품 적정사용(DUR) 작동이 중지된데 대한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심평원·건강보험공단 등 긴급상황 시 비상 대응매뉴얼 점검과 전반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을 점검하고, DUR 등 중단기간 내 발생했을 의료사고는 철저히 실태조사해야한다는 주장이다.11일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심평원 서버다운으로 전국 의료기관이 대혼란에 빠졌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인재근 의원은 전산 관리업체 선정에서부터 긴급상황 대응 매뉴얼의 타당성, 적정성 등 기술적 측면과 환자에게 발생했을 위해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심평원 냉각수 펌프 고장에 따른 서버 온도 상승으로 전산망 가동을 중지했고 다음날 오후 1시 정상 가동했다"며 "철저하게 조사하고 전산시스템 비상매뉴얼 시스템이나 운영도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인 의원은 "복지부는 심평원 상황보고를 듣는 수준에서 끝내면 안되고 보건안보 차원에서 특별 감사를 진행해 철저 조사를 해야한다"며 "복지부 차원의 진상규명 분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감사가 필요하다. DUR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므로 전쟁이 나도 가동돼야 한다"고 피력했다.2016-07-11 12:14:1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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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원장에 인재근…예산소위는 김상훈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 인재근 법안소위원장청원심사소위원회를 제외하고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다. 법안소위원장과 예산결산소위원장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또 김상훈 의원은 여당 간사위원으로 확정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먼저 법안소위는 인재근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김상훈·김승희·박인숙·성일종·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남인순·전혜숙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등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총수는 10명이다.또 예결소위는 김상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강석진·김명연·김순례·윤종필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상희·정춘숙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청원심사소위는 재논의하기로 했다.2016-07-11 11:05:07최은택 -
"비급여 비용 조사·공개 대상에 의원 포함"…입법추진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반 수수료를 조사해 공개하는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고, 공개시점도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제안이유를 보면,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조사는 대상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돼 있다. 또 공개 시기도 매년 4월 1일로 지정됐다.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면 병원급 이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또 공개 시기를 연중 1회로 정하고 있어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변경할 경우 최신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어렵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전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두가지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또 모든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과 금액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전 의원은 "의료이용자의 실질적인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과 알권리 증진,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전국적인 비용편차 축소 등을 위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6-07-09 06:14:52최은택 -
"출산입원 시 병상 수 관계없이 7일까지 급여 적용"산모들이 모유수유와 산후진료를 위해 1인실 요구도가 큰 점을 감안해 최대 7일까지는 병상 수와 관계없이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산부인과병원에 입원했던 산모 1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4%가 1인실 병실사용을 원한다고 답변했다. 모유수유와 산후 진료가 편한 사적공간에 대한 산모의 요구도가 높아졌다는 것.박 의원은 "그러나 현행 법령은 3인실 이하 병상을 이용한 경우 차액을 본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산모들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을 위해 산부인과 병의원에 입원하는 경우 병상 수에 관계없이 입원일수 최대 7일까지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박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고 산모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라고, 법안발의 이유를 설명했다.2016-07-09 06:14:51최은택 -
국민의당, 내년 건보료 동결?..."정부 사실 왜곡 꼼수"국민의당은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아닌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것을 마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 것처럼 정부가 왜곡되게 언론플레이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손 수석대변인은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했다. 그런데 임금이 오르는 만큼 보험료도 인상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보험료율이 아닌 보험료가 동결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혁압력이 강해지니까 동결이란 연막으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도 했다.손 수석대변인은 이어 "지난 5년간 지속된 흑자로 17조원의 적립금이 쌓여있는 지금이 지역과 직장으로 나눠져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통합해 국민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최적기"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두 종류의 건강보험을 통합해 소득에 따른 공정한 단일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과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또 건강보험 흑자분을 보장성 확대에 우선 투입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2016-07-08 12:13: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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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개방형 직위'로 전환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안전국장직을 개방형 직위로 변경하는 직제 개편에 착수했다.개방형 직위는 식약처 내부를 포함해 외부 민간 공모를 거쳐 인사를 진행한다.8일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6일까지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개정령을 확정한다.이로써 현재 국장급 개방형 직위인 '식품기준기획관'은 개방형 대상에서 제외되고 '의약품안전국장'이 새로 추가된다.대통령 직제령에 따라 식약처 국장급 개방형 직위는 총 4개로 유지해야 한다.현재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식품영양안전국장, 식품기준기획관과 식약처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이 개방형 직위다.2016-07-08 11:47:48이정환 -
"사립대병원 의사 김영란법 적용제외"…입법 추진'김영란법' 시행 두달여를 앞두고 개정입법안이 줄을 잇고 있다. 이번에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립대병원 교원자격을 갖고 있는 임상교수들도 법 적용을 피해갈 수 있게 된다.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김순례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운을 뗐다.강 의원은 "그러나 '공직자 등'에 사회통념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시켜 법 적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해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또 "'국회의원 등'이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면책 통로를 마련해 부정부패 척결을 염원하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했다.강 의원은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에서 제외하고,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해 당초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률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앞서 김종태, 강석호, 이완영 등 같은 당 의원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입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었다.2016-07-08 06:14:52최은택 -
"건보료 부과체계 소득중심으로 개편"...입법 추진직장과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하고, 직장 피부양제도를 폐지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른바 '더민주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다.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은 7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민주가 지난 4.13총선에서 공약하고 당 정책위 TF에서 마련한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기준’을 반영한 것이다.주요 내용은 현재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 8가지로 구분된 차별적인 부과체계를 폐지하고 소득을 단일 기준으로 삼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퇴직·양도·상속·증여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문제가 많았던 재산·자동차·성·연령 등은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과세소득 자료가 없는 가구에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소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탈루가 의심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정하도록 해 소득파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했다.아울러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이밖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현행 20%의 법정지원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강제하기 위한 국고지원 정산제도를 신설했다.양 위원장은 "현재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불공평 논란이 지속됐다. 공단에 제기된 누적 민원만 1억 2600만건에 달한다"면서 "실직이나 은퇴 등으로 소득이 줄었음에도 자동차를 보유하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양 위원장은 또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가혹하고 불평등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해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개정안은 김종인 당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 의장을 포함해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민기, 김병욱, 김상희, 김정우, 김종민, 남인순, 민병두, 박광온, 박완주, 백혜련, 송옥주, 신창현, 안규백, 오제세, 이언주, 이재정, 이철희, 인재근, 전혜숙, 정성호, 정춘숙, 최운열, 표창원, 한정애, 황희 등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한편 더민주는 지난 달 30일 열린 부과체계개편방안 공청회에서 2015년 건강보험 재정중립(결산기준)을 유지하고 정부가 법정 지원의무를 이행한다는(보험료 예상수입의 20% 지원의무, 현재 15% 내외 지원) 것을 전제로 모의시험한 결과, 2015년 보험료율(직장가입자)을 6.07%에서 4.792% 내외로 인하(보험료부담이 현행보다 21% 정도 경감 추정)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또 대략 전체 세대의 90~95%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5~10%의 세대는 올라갈 것으로 추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실직자, 노인, 농어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나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현행보다 거의 전부 내려가고,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세대나 다른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있는 직장가입자 등은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6-07-07 17:46:09최은택 -
사전 협의없이 병상 늘리면 상급종병 지정서 감점상급종합병원이 사전협의 없이 병상을 늘리면 재정평가에서 제재를 받게 된다. 또 평가항목에 주요암 등 급여 적정성 평가가 포함되고, 오는 2018년 말까지 300병상당 1개, 추가 100병상당 1개의 음압병실을 구비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현재 지정된 병원(2015~2017)은 모두 43개소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렇다.◆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18년12월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다.하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가벽 설치를 통한 전실 설치 및 공간구획, 동선계획, 이동형 음압기 성능 유지 등 대응계획을 제출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하도록 했다.다만, 500병상 당 1개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구축 가점=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대평가 총점에 가점 3점을 적용한다.복지부는 가점 3점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적용하면 탈락한 4개 기관과 지정된 3개 기관의 당락을 뒤바꿀 수 있을 수준이라고 했다.◆환자 의뢰·회송 체계 의무화=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과 비상급종합병원 간(의원, 종합병원 등) 환자 의뢰·회송 체계를 갖춰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환자 의뢰·회송을 위한 전담조직, 진료협력 체결절차, 운영체계, 업무매뉴얼, 환자 회송 시 제공할 진료정보 등 필요하다.복지부는 진료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현재 환자 의뢰-회송에 대해 요양급여 수가체계 개선도 검토되고 있다면서 환자 의뢰-회송 체계에서 상급종합병원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정기준으로 신설했다고 설명했다.◆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의무화=상급종합병원이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결과와 달리 증설을 강행한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한다.복지부는 이 기준을 마련한 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강한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다.이미 지난 2015년 1월부터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따른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절차를 마련해 시행 중인데,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수단을 마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의료 질 평가 기준 신설=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도 신설한다. 배점은 5%다.복지부는 기존에도 의료서비스 질을 지정요건으로 두고 의료기관의 인증 여부로 요건충족 여부를 결정했지만, 최근 의료 질 향상 요구강화 추세를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질 평가에 적합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을 선정 평가한 점수를 상대평가에 추가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는 심장, 뇌, 주요암, 수술 예방적 항생제사용, 진료량 등 중증·고난이도 질환 치료 능력 5개 영역이다.◆실습간호대학생 교육기능 의무화=상간호실습 단위(실습교육생 8인 이하로 구성) 당 실습지도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최소 3개 이상의 간호대학과 실습교육협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급종합병원의 지정요건에 추가했다.고난이도의 질환 및 의료기술에 대응할 고급 간호인력 양성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그 동안 간호대생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간호실습교육의 의무가 없어서 실습의료기관 확보가 어려웠던 문제를 상당수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전문진료질병군 진료 비중 기준 강화=현재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감안해 중증·고난이도 질환인 전문진료질병군에 대한 진료비중을 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질병군 분류 상황을 반영해 전문진료질병군 비중기준을 상향 조정한다.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이 최소한 21%(기존 17%)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시 만점기준도 35%(기존 30%)로 상향한다.또 향후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강화를 위해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단순질병군 비중 축소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의료질과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7월6일 공표된 인증기준 개정과 이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개정추진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며, 곧이어 입원실·중환자실 규격 개선안과 함께 7월29일 환자안전법 시행을 통해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했다.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된 후, 제3기 상급종합병원(‘18~’20년) 지정을 위한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실무적인 평가절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7년 7월에 실시하게 된다.2016-07-07 12:02: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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