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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19대 국회서 99%는 막았다"진주의료원 사태에 가장 적극적으로 싸웠던 더불어민주당 김용익(65, 예방의학) 전 국회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그나마 의료영리화 입법을 거의 다 막아낸 건 잘한 일이라고 자평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안에 대해서는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19대 의정활동 중 뜻 깊은 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전공의특별법 제정, 신생아집중치료실 보상기전 마련 등을 꼽았다. 장애인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법도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지 못한 건 아쉬운 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법안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결정이지 교육적인 것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실손보험 논란의 해법으로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식을 보강해줄 필요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건강보험 하나로'가 대안이지만 민간의료보험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국회를 떠나더라도 대선 때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당을 도울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전문기자협의회 간 일문일답이다. -국회에 처음 발 딛었을 때만해도 의료계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진 것 같다. =많이 좋아진 게 사실이다. 의약분업 이후 여러 오해가 있었다. 하지만 일부러 풀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다. 몇 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또 오히려 더 쌓일 수도 있으니까. 국회 활동사항을 보고, 의사들의 생각이 달라진 것 같다. 오해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이런 것이다. 실제 행동이나 정책으로 보여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의사 편을 든 건 아니었다. 다만 의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려는 노력, 그러니까 법으로 한 부분이 있고, 복지부와 협의하거나 제도 개선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관계가 좋아진 것 같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막으려고 부단히 애 썼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황당무계한 얘기다. 찬성할 수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막느라 작년 12월부터 많이 힘들었다. 이목희 의원 등이 계속 지연 작전을 펼쳤고, 효과적으로 막았다. 이런 방식으로 19대 국회에서 의료영리화 입법을 사실상 99%는 막았다고 본다. 진주의료원 사태로 두 번 단식을 했었는데,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의료영리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다른 의원들도 갖게 된 것 같다. -뜻 깊었던 일과 아쉬웠던 일을 꼽는다면? =복지 쪽에선 기초연금 논란을 꼽을 수 있다. 언론에서 주목은 덜 받았지만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혁한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복지위 소관은 아니지만 공무원연금개편안도 정부안에 맞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었다. 총리실이 주도한 지방복지 삭감부분도 일전을 치렀던 사건이었다. 전공의특별법 제정과 신생아 집중 진료실 보상기전을 마련한 것도 의미있었다. 장애인들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건강법을 제정한 것도 뜻깊은 일로 기억된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열심히 싸웠지만 아쉬움으로 남았다. -부과체계 개편은 결국 19대에서 하지 못했다. =야당이 주도해서 개혁해야 하는 과제가 맞다. 사실 구체적인 방안은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이 만들어 놨다. 그걸 야당이 그대로 받으면 모르겠지만 바꾸려면 매우 복잡해진다. 기술적으로 그렇다. 부분적으로 수가를 고칠 필요도 있다. 그런데 이런 건 야당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김종대 전 이사장이 더민주 자문위원이 됐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김종대 전 이사장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챙기고 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여당이 이런 걸 하는 게 보수당이 나라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본다. -이정현 의원의 의대 신설안은 어떻게 보나? =의과대학 정원조정과 의과대학 신설은 별개 문제다. 명백히 정치적인 결정이었지, 교육적인 정책은 아니었다. 의대 정원 증원은 검토할 수도 있지만, 의대는 신설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일본의 자치의과대학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무의촌 문제 때문에 한 것이다. 1950년대에 한국에서조차 의사들을 빼갈 정도였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 제도가 성립되기는 쉽지 않다. 군에서도 의과대학을 얘기하는데, 현재 의과대학 중에서 전환하든지, 장학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을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보건복지부가 기재부의 보건산업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원격의료에, 이번엔 화상투약기까지 나왔다. 복지부 공무원들의 정체성이 위기라는 지적도 있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잘 버텨야 한다. 현 정권이 한국의 경제사회 문제에 대해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안돌아가는 게 규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공급자 중심의 경제 사고방식이다. 레이거노믹스, 대처주의 등의 기본 방식은 생산자들이 생산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규제를 풀어서 생산이 촉진되면 세금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이었는데, 사실 레이건 정부 끝날 무렵 정부 빚만 잔뜩 쌓였었다. -실손보험 논란은 해법이 있을까? =우선은 소비자들의 지식을 보강해줘야 한다.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소비자교육이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가 의료이고, 그 다음이 보험이다. 또 '건강보험 하나로'가 본질적인 대안이다. 건강보험 커버리지를 늘려서 실손보험의 필요를 없애야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 하나'로 간다고해도 실손보험은 더 오래갈 것 같다. 현재 건강보험에는 상병수당 부분이 없는데, 실손보험에서는 이조차 커버한다. 아울러 민간의료보험도 복지부가 총괄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것이 어려우면 복지부와 기재부가 공동 관리해야 한다. -향후 거취는? =아직 특별히 정하진 않았다. 일단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에서 작은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선 때까지 어떤 형태로든 당을 도울 것이다. 그다음엔 은퇴하겠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2016-05-31 06:14:50최은택 -
복지부 "복수약국·원내조제 허용 등 협의한 적 없어"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수행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연구와 관련, 사전협의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 연구결과는 지난 24일 KDI 정책세미나를 통해 발표됐는데 '1약사 다약국(복수약국) 개설', 법인약국, 외래 원내조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원격진료, 네트워크 병의원 등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쟁점들이 포함돼 우려를 낳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5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기재부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지만 보건분야 아젠더와 관련한 의견조회나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재부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다음달 중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면 조만간 정책협의 제안이 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복지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접근할 것이다. 아직은 진행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언급할만한 게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최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채택한 화상투약기 허용 약사법개정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만큼, 다음달 중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2016-05-26 06:15:00최은택 -
"원격의료 전면 시행, 일본 왜 조용하냐면"국내 보건의료 정책에서 '원격의료'는 반목의 키워드다. 정부는 '의료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의료의 보완적 수단'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계나 시민사회단체, 야당까지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동안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고, 크고 작은 이슈도 계속 불거졌다. 하지만 사회적 논의는 사실상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쟁점은 '토톨로지'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제도적 측면에서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다. 별다른 마찰도 없는 듯 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정부는 궁금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일본 현지출장에 나선 이유다. 김강립(52, 행시3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출장 성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나친 우려도 엄청난 기대도 필요없다'"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일본 정부나 의사단체는 '한국 의사들의 원격의료에 대한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에 불과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하면 되는 데 왜 반대하고 싸우느냐'는 게 일관된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김 정책관은 "그래선 지 전면 시행에도 원격의료가 별로 활성화돼 있지 않았고 활성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아니었다"며 "대형병원 환자쏠림이나 원격의료 전담병원 등에 대한 우려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큰 틀에서 원격의료의 지향점은 같다. 계속 강조하지만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의료복지 실현을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정책관과 일문일답. -일본출장 성과는? =한 마디로 "지나친 우려도, 엄청난 기대도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나라처럼 시범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법적으로 원격의료를 전면 시행할 수 있다. 일본 의정국장과 한국의사들의 원격의료 반발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파업까지 하면서 반대한다고 하니까 웃더라. 일본 의사협회 부회장을 만났는데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의사가 하고 싶고 환자가 원하면 하면된다는 식이었다. 그렇다고 일본의 원격의료가 활성화 돼 있는 건 아니었다. 판독, 영상, 임상병리 등 원격협진 비중이 높았다. 재택환자들도 일부 시행하고 있었다. 또 방문간호 통해 의사에게 태블릿 PC로 보여주는 경우가 주류였다. -일본 원격의료 운영 방식은. =지난해 8월 모든 규제를 풀었다. 이전에는 격오지, 도서벽지 중심이었다가 후생성 통지문(우리나라의 고시)을 통해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다. 다만 활성화를 기대하지는 않는 분위기였다. 굳이 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더라. 기업은 두 개 회사가 합작해 원격의료를 지원하는데, 하나는 의료인을 소개하고 다른 하나는 의료정보를 담당한다. 현재 의료공급자의 1% 정도가 이들 회사 서비스에 가입의사를 밝힌 상태다. 실제 가입률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일본의 목표는 크게 3개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재진환자가 앱을 통해 의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다. 단, 초진은 제외한다. 소아과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있다. 일본은 전화, 화상을 통한 상담도 재진료가 인정된다. 별도 왕진 수가도 있다. 우리도 왕진이 가능하지만 별도 수가는 없는 상태다. 두 번째 모델은 예약을 하면 전문의와 상담(초·재진 모두 가능)하는 형식이다. 대신 100% 비급여다. 택시의 미터기와 같이 시간 당 가격이 책정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응급상담이다. 회원제 형식으로 미리 돈을 지불하고 횟수는 제한한다. 월 몇 회 이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아직 2~3번째 모델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의약품 택배는. =일부 조건이 있지만 시행 중이다. -의사들과 전혀 반목이 없었나. 어떻게 설득했나. =가장 궁금한 부분이라 질문했었다. 답변은 “설득은 없었다”였다. 허탈했다. 반대도, 찬성도 없었다. 대체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해 일본 의사들은 관심이 적다는 인상을 받았다. -대형병원 환자쏠림이나 원격의료 전담병원 등을 우려하지 않던가. =일본에서는 이런 우려는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주장일 뿐이다. -원격의료 입법 재추진을 위해 입법예고 중인데. =여느 국회 회기 만료시점마다 있는 일이다. 법제처(정부)가 필요한 법안 수명연장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한다. 이미 국회에 제출됐던 법안이었던만큼 별도 협의는 없었다. 입법예고 기간도 그래서 짧다. 물론 건설적인 의견이 들어오면 반영할 의지는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 필요하다면 법안 내용을 조정할 의지는 얼마든지 있다. 열린 마음과 합리적인 방향으로 응하겠다.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본이나 우리나 큰 틀에서 지향점은 같다. 일본이 우리보다 시스템이 더 낫다고 볼 수도 없다. 대단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교도소나 군부대 원격의료는 그 효율성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원격의료는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의료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의료의 보완적 수단'이다. 나머지는 원격의료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더 중요한 건 재정이다. 재정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정책은 사상누각이 될 공산이 크다.2016-05-26 06:14:54최은택 -
복지부 "원격의료 입법예고 불필요한 오해 말아달라"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특별한 의미부여를 하지 말아달라고 해명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열린 '2016년 제1차 미래보건의료포럼'에 참석, "원격의료 입법예고가 뉴스거리가 됐다"며 "법제처에서 논의가 다시 필요한 정부입법안을 모아 입법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19대 국회 폐회와 20대 국회 개회를 앞둔 자연스런 과정이라는 얘기다. 김 정책관은 "18대 국회에서 19대 국회로 넘어갈 때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며 "기간을 단축하고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행정절차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논의가 다시 필요한 법안의 입법예고를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부여를 안했다"며 "그래서 브리핑도 안했는데, (의료계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 원칙을 네 가지로 정의했다. 김 정책관은 "공공성의 원칙이 기본돼야 하고, 가급적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는게 원칙"이라며 "환자중심의 제도와 함께 비용효과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입법예고를 했지만, 충분히 열린 마음으로 의료현장과 고민 하고 해결 가능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전국 지역의사회를 다니면서 의사들을 만났는데, 정책 자체보다 그동안 쌓인 정부 정책의 불신이 문제였다. 정책적 협의를 통해 정부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쌓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부칙에 시범사업 부분을 삭제하고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단축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청취기간은 27일까지다.2016-05-25 17:02:42이혜경 -
복지부, 폐기수순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재추진입법예고기간 닷새 뿐...약식으로 진행 정부가 19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 원격의료법'을 재추진한다. 부칙에 시범사업 부분이 삭제되면서 시행시기가 공포 후 '1년 6개월' 뒤에서 1년으로 단축된 것 외에는 종전 개정안과 동일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입법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입법예고기간을 닷새동안만 설정한 건 20대 국회에 속전속결로 제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 또는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원격의료는 현재와 같이 의료인에 대한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의료인 간)에다가 의사와 환자 간에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의사-환자 간 의료행위는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을 말한다.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 원격의료 대상은 4가지 유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자로 제한된다. 우선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재진환자(再診患者) 중 장기간의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입원해서 수술치료를 받은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褥瘡) 관찰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다. 또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섬·벽지(僻地) 거주자 등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먼 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환자,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 등도 포함됐다. 여기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중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까지 포괄하도록 했다. 의료기관별로 원격진료 할 수 있는 범위는 달리 정했다. 구체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학적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재진환자,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원격지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증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해 수술치료를 받은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 관찰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와 교정시설의 수용자,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로 한정된다. 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중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격지의사나 그 원격지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의 준수사항도 마련됐다.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원격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또 진단과 처방은 같은 환자에게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하고, 격어지 등과 성폭력 등의 피해자에 대한 원격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증질환을 가진 환자만으로 대상을 제한했다. 여기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사전에 대면진료를 통해 건강상태를 잘 아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원격지의사는 직접 대면해서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지도록 했는데, 환자가 원격지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나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이 있는 경우,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기타 원격의료 실시와 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다. 종전 개정안은 1년 6개월로 돼 있었는 데 현재 진행되는 시범사업 부분을 제외하면서 1년으로 조정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2016-05-23 14:30:02최은택 -
치과 레지던트 3년 과정…통합치의학과 신설 추진치과 전문의 과목이 신설 추진된다. 가칭 '통합치의학과'다.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과정을 이수한 수련자에 대한 자격인정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42일간) 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개원의에게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수련기간은 인턴 수련과정 없이 레지던트 과정 3년으로 정한다. 시행예정인은 2019년 1월 1일이다. 복지부는 통합치의학과는 의과의 가정의학과와 같이 포괄적인 치과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했다. 과목신설에 대한 경과조치는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어서 치과대학생(치의학전문대학원생 포함) 등에게 경과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의 자격기한이 올해 12월 만료됨에 따라 자격기한 만료 전에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해 전문의 취득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역할자는 전문의가 아닌데도 전속지도전문의를 대신해 한시적으로 전공의를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시행예정일은 2017년 1월이다.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외국수련자를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또 외국에서 수련 받은 사람과 형평성 차원에서 2003년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국내 기(旣)수련자에 대해서도 경과조치를 마련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복지부는 2003년 당시 이미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을 받았거나 수련 중인 사람에게 경과조치를 부여하지 않아 전문의 취득기회가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시행일은 2018년 1월1일부터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는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의견을 우선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단 특별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전문과목 신설에 대해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과 치주질환 예방관리와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연구용역(6월)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시행방안에는 과목 신설의 타당성과 세부 진료영역, 수련교과과정과 수련기간, 전문의 수와 전문의의 질적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하고, 관련단체와 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해 추가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6-05-22 12:00:40최은택 -
의사반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 등 결국 폐기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871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처리율은 절반을 밑돌았다. 특히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 등 의사들이 반대한 법률안들이 모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 회기는 오는 29일까지이지만 공식적인 의사일정은 지난 19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됐다.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 등은 지난 4년간 2010건이 발의됐는 데 이중 871건이 처리되고, 1139건(43.3%)은 미결상태로 남았다. 오는 29일 19대 국회 회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법률안들이다. 의사들이 반대한 최동익 의원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안과 진료 전 수진자 조회 의무화법안, 오제세 의원 등의 리베이트 수수자 명단 공개 등 제반 리베이트 처방강화법안 등은 제대로 심사 한번되지 못하고 폐기되게 됐다.2016-05-21 12:33:15최은택 -
5년 이전 리베이트 받은 의사 자격정지 처분 '면죄부'2011년 6월 이전에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앞으로 적발돼도 자격정지처분을 받지 않게 됐다.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를 도입한 개정의료법에 따른 것인데, 법률이 시행돼 공포된 이후엔 대상이 더 확대된다. 단,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시효기간이 정지되기 때문에 현재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이는 의료인에 대한 이야기로 약사는 해당 사항이 없다. 국회는 19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는 개정법률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현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 의료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의료법은 여기에 행정처분을 제한하는 시효제를 도입했다. 면허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대상사유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무자격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진단서 등을 거짓 작성해 교부하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 작성 또는 고의로 다르게 추가 기재한 경우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이 해당된다. 단, 위반사실이 적발돼 공소가 제기됐다면 공소일로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는 시효가 정지된다.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경우 시효기간은 7년으로 2년이 더 길다. 여기에 더해 개정의료법은 부칙에 경과조치를 뒀는데, 법률 시행이후부터가 아닌 과거로 소급해 시효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부칙에는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66조 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5년 또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시 말해 적어도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올해 6월 기준 최소 5년 전인 2011년 6월 이전에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은 추후 위반사실이 적발돼도 자격정지처분이 면책된다는 얘기다. 물론 형사처벌은 면할 수 없다. 또 자격정지처분 시효제는 개정의료법에만 신설돼 있기 때문에 약사는 해당 사항이 없다. 따라서 2011년 6월 중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시효 경과로 행정처분이 면책되지만 약사는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이 경과조치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다른 법률조문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이번에 신설되거나 개정된 다른 조문(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행위 통보, 행정처분 경과조치, 과징금 처분 경과조치)의 경우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정부와 국회가 사실상 의료인의 5년 이전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일괄 탕감해준 셈이다.2016-05-20 06:14:57최은택 -
의사 자격정지처분 시효·신해철법…국회 본회의 통과의사 자격정지처분 시효법과 일명 신해철법(예강이법)의 입법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 국회는 19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개정법률은 다음달 중 공포될 전망인데, 시행일은 제각각이다. 개정의료법에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명찰착용 의무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강화, 의료인·환자 폭행 가중처벌, 의료인 자격정지 5년 시효제 도입 등 중요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이지만, 일부 신설 또는 개정규정은 9개월이 지난날부터 발효된다. 또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사망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엔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제기되면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국회 본회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출한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2016-05-19 12:00:14최은택 -
"화상투약기는 약사 관리 아래 60품목 판매"정부는 18일 대통령 주재로 연 규제개선장관회의를 통해 화상투약기 도입을 공식화했다. 복지부는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부처 협의과정에서 조제약 택배와 화상투약기 둘 중 화상투약기 도입만 수용하는 선에서 정리됐다는 후문이다. 보건복지부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이날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최 과장은 "(화상투약기 도입과 관련) 약계 권익이 달린 문제인 만큼 반발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의료계 등이 우려하는 원격의료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화상투약기가 도입되면 약사 관리아래 60품목 정도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드시 약국 앞에 설치하는 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최 과장은 또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8월 이전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제반 절차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음은 최 과장과 일문일답. -화상투약기가 이번 규제개선장관회의 의제로 채택된 경과를 설명해 달라. =지난 3월 개설된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제기됐다. 규제개혁 자문기구 업계 의견 수렴 결과, 조제약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가 채택됐다. 복지부는 안전성을 우려해 모두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부처간 실무협의에서 원격택배는 불수용으로 정리된 데 반해, 화상투약기는 수용됐다. -약계를 중심으로 보건의료계 전체가 반발하고 있는데, 대응 방안은. =약계 권익이 달린 문제인 만큼 반발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조제약 택배 배송은 운송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화상투약기는 기계에서 보관하고 약사가 관리하므로 약국에서 한번 거르는 과정이 있다. 앞으로 약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 강조하고 싶은 건, 이번 규제개선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원격의료와 전혀 관계없다는 점이다.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화상투약기 도입 시 운영방안은. =약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한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약국 인접이나 약국 내부로 국한하는 건 논란 소지가 있다. 일반의약품 중 60개 품목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약사 화상통화를 거쳐 투약상담을 통해 약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화상투약기 설치 비용은 약사가 부담한다. -조제약 택배는 왜 빠졌나. =다시 말하지만 안전성 문제가 크다. 배송 과정에서 변질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누가 조제했는지도 알 수 없다. 약화사고 시 배송업체와 약사 등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화상 복약지도가 이후 원격의료, 조제약 택배배송, 온라인 약국 허용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약계 우려에 대한 생각은. =우려는 알고 있지만 화상투약기는 원격의료와 무관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원격택배는 검토대상이 아니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 -향후 추진 절차는. =8월 이전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약사법(제50조)에 약사는 약국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주문을 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조항 단서에 화상통화 등을 거칠 경우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될 것이다. 다만 국회 통과 시기는 예단할 수 없다. 법안 제출 후 여야 설득 작업을 벌여 나갈 것이다. -끝으로 당부할 게 있다면. =국민이 일반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최종 책임자는 약사이다. 혹시 모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계가 참석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보건의료계 우려는 이해하지만, 법안 마련 후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2016-05-19 06:1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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