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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복지위, 의료인 '자격정지 시효법' 처리 시도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이른바 '시효제'를 도입하는 입법안이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다. 현재로썬 위반행위의 경중을 따져 5년 또는 7년으로 시효기간을 정하는 선에서 상임위 처리가 유력 시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 등 21건의 법률안을 19대 국회에서 마지막 심사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보건분야 법률안 중에서는 3건의 의료법개정안이 눈에 띤다. 먼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법'이 채택됐다. 이 개정안은 올해 초 법안소위에서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위반행위의 경중을 따져 중한 위반행위엔 7년, 그 밖에 다른 행위엔 5년의 시효를 적용하는 선에서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의 명칭을 의과병원으로 변경하고, 신설 의과병원(종합병원)은 병상을 300개 이상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의료법개정안도 상정된다. 또 다른 의료법인과의 합병을 해산사유에 포함시키고, 합병 절차 등의 근거를 신설하는 이명수 의원의 의료법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29일 오전 10시 개시된다. 이어 복지위는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가습제살균제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곧바로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한다.2016-04-28 06:14: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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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자궁경부암 백신 안전성 문제없다"올해 6월부터 2003년 1월~2004년 12월 31일 출생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6개월 간격으로 두 번 무료 접종된다. 1회 접종에 15만~18만원 전액 본인이 부담했던 접종비용(2회 접종시 약30만~36만원)이 없어지면서 예방 가능한 유일한 여성암인 자궁경부암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접종 대상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 받을 수 있다. 지정의료기관 확인은 5월 중순 이후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 앱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자궁경부암 발생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 감염증'을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에 포함하는 고시 등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27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백신은 지금까지 전 세계 65개국에서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돼 2억건 이상 안전하게 접종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3년 일본에서 발생한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이슈에 대해 세계보건기구(국제백신안전성 자문위원회)에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큼의 백신 안전성 우려는 없으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지속돼야 한다'고 수차 공식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궁경부암이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되면 백신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반응 감시와 예방접종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암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병률이 높고,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3300여명이 발병하는데, 연간 900여명이 사망할 정도로 질병부담이 높은 암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궁경부암 발생 원인의 99%는 '고위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로 국가지원 백신인 서바릭스(GSK), 가다실(MSD) 모두 고위험 HPV로 인한 자궁경부암을 70%이상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백신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암 유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HPV 유형 중 16, 18형이 자궁경부암 원인의 70%를 차지해 백신을 통해 이 유형에 의한 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2016-04-27 12:00: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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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생존율 35% 복지위, 마지막 상임위 '간소하게'가습기살균제 긴급 현안보고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대 국회 마지막 의사일정을 오는 29일 하루 동안 소화한다. 현재 계류 중인 의안 중 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졌거나 시급한 법률안 위주로 처리될 전망이다. 2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29일 오전 10시 법안소위를 개최한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관련 긴급현안 보고를 받은 뒤, 곧바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하기로 일정을 정했다. 사실상 19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 일정이 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계류 중인 법률안 상당수는 19대 국회 회기만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보건분야에서는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를 도입하는 의료법개정안 정도가 이번 마지막 임시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위가 비교적 간소하게 이번 의사일정을 진행하게 된 데는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처리한 법률안이 적지 않은데다가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핵심 민생법안과 쟁점이 없는 법률안 위주로 우선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따른 것인데, 국회 재입성에 성공한 위원이 많지 않은 것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현 보건복지위 위원 중 20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의원은 ▲새누리당 김기선·김명연·이명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양승조·인재근 ▲국민의당 안철수 등 7명(35%)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 활기가 꺾일 수 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무엇보다 김춘진 상임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 등이 아쉽게 낙선한 영향이 커 보인다.2016-04-26 06:14:50최은택 -
의약품정보센터 의약품 공급내역 조사권 신설 추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공급내역 확인을 위한 조사권을 신설하는 법령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두달 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확정돼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25일 개정안을 보면, 의약품공급자가 제출한 공급내역이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약품정보센터의 장이 소속 직원에게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약사법시행규칙에 마련된다. 조사결과 의약품공급자가 공급내역 현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의약품정보센터의 장은 복지부장관,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군구장에게 알려야 한다. 또 구체적인 공급내역 확인방법이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의약품정보센터의 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2016-04-25 17:04:57최은택 -
여야, 신해철법 처리 사실상 합의…서비스법은 난항새누리 "서비스법에 의료 포함시켜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 개시법인 일명 ' 신해철법(예강이법)'이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극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방침에 사실상 합의했다. 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협의는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오후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임시국회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큰 원칙에 합의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국민의당은 우선처리 법안으로 5개 법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중 다섯번째 법안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법' 개정안이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전날 당사 브리핑에서 "소위 신해철법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도 함께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었다. 여당에서도 같은 신호가 나왔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상임위원자-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의료법 등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고 했다. 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여전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핵심 민생법안 처리에 부정적"이라며 "당정이 국정성과를 위해 이들 법안에 매달리는 게 아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민생경제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가능한 많이 처리하도록 합의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에 2배에 달하는 한마디로 노다지 법안"이라며 "청년 일자리를 위해 보건의료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나오고 있는 만큼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2016-04-25 12:14:56최은택 -
1년내 또 적발되면 가중처벌…과태료 기준 전면개편현행 법령은 복약지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약사에게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해당 약사가 같은 위반행위로 또 적발돼도 과태료는 30만원으로 같다. 그러나 오는 12월30일부터 동일 위반행위로 1년 안에 재적발되면 가중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약지도 위반의 경우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 순이다. 또 약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약국 관리의무 위반과 의약품 유통질서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 행정처분 기준에 반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25일까지 두 달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약사법시행령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전면 개편된다.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예를 들면 연수교육 미이수자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등의 방식이다. 제조관리자와 안전관리자 교육의무 위반의 경우 2년으로 다른 위반행위보다 기간을 더 넓게 잡았다. 2년 내 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순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는 얘기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수렴 이후 제반절차를 거쳐 확정 공포되면 오는 12월30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령 등 다른 법령에 맞춰 약사법령에도 반영한 것"이라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약사법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는 시정명령제가 반영된다. 현재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거나 진열한 경우 ▲도매상은 1차 경고, 2~4차 업무정지 15~90일 ▲약국개설자는 1~3차 업무정지 3~15일의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매상과 약국 개설자에게 동일하게 1차에서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가중 처벌되지는 않고 위반횟수에 맞춰 현재와 동일한 처분이 이어진다. 가령 약국 개설자는 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순이다. 시행규칙은 의견수렴과 제반 절차를 거쳐 확정 공포되면 그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2016-04-25 12:00:54최은택 -
퇴방약 최저가 보장추진…병원 저가낙찰 피해 차단퇴장방지의약품(퇴방약)의 최저 가격 보장을 위해 정부가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퇴방약이란 환자 진료에 꼭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는 의약품의 원활한 생산 독려를 위해 생산 원가가 보전되도록 정부가 약가에 반영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지난달 기준 총 799개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퇴방약과 같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약제의 유통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큰 약제는 제약사가 최소 원가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기초수액제, 혈액제제와 같은 필수적인 약제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퇴방약을 별도로 정해 원가를 보전하고 약가 인하 등에서도 제외하고 있지만, 정작 병원 그룹 입찰 등의 영향으로 유통과정에서 낮은 가격에 거래돼 제약사 입장에서는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밖에도 시행령 개정안에는 1년 이내 동일한 위법 행위를 다시 하는 경우 가중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과 고시에 퇴방약 같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격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16-04-25 12:00:01김정주 -
사용범위 확대 위험분담약, 계약조건 변경절차 마련정부가 예고대로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위험분담약제 계약조건 변경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제약계와 협의를 마친 뒤 4개월만에 나온 개선안이다. 직권조정 절차도 '계약조건 불이행'과 '계약상 조정사유에 해당' 등으로 구분해 따로 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는 "위험분담약제에 적용 가능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제약사 부담을 줄이는 한편, 약제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위험분담약제 사용범위 확대 시 건보공단 협상을 통한 계약조건 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위험분담약제 직권조정 절차를 '계약조건 불이행'과 '계약상 조정사유 해당'으로 세분화하는 규정을 신설한다.2016-04-22 12:14:54최은택 -
강직성척추염 3→2급...중증질환 장애등급 상향 추진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 장애등급이 현 최고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국민연금 장애유형(13개) 중 8개 장애 인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하고, 관련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 혈액암 치료를 위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전이암·재발암 등의 장애등급을 상향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강직성척추염은 최고등급 기준 3등급에서 2등급,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4등급에서 3등급,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후 1년 이내는 3등급, 전이암·재발암은 1등급 씩 상향, 항암치료를 받지 않는 전이암·재발암 3등급 등으로 판정기준을 완화한다. 또 장애정도 결정시점(완치일)은 한 상병으로 여러 장애가 발생해 모든 장애가 인정되는 시점에서 완치일을 정하던 것을 장애별로 완치일을 각기 판단해 판정시점을 앞당긴다. 특히 후두전적출, 장루(인공항문), 요루(인공요도)는 항암치료에 수반하는 처치로 보고 완치일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후도전적출은 적출일, 장루·요루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게 된다. 아울러 팔·다리가 절단된 경우 1개월 후 완치일을 인정했던 것도 앞으로는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해 장애연금 수급 시기를 1개월 앞당긴다. 이밖에 장애심사 때 모든 장애에 대해 구체적인 장애상태가 기재돼 있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절단이나 척추고정술로 인해 장애상태가 방사선사진 등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장애소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 뒤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2016-04-22 10:57: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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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 연 1회 결핵검진 의무화앞으로 의료기관과 일선 학교 등 집단시설 종사자는 연 1회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잠복결핵검진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2부터 오는 6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8월4일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집단시설 종사자와 교직원은 연 1회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잠복결핵검진은 복지부장관이 따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집단시설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초중고 등을 말한다. 집단시설의 장에게도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조치, 결핵환자 발생 시 업무종사 제한, 역학조사 적극 협조 등의 의무가 새로 신설된다. 또 보건소장은 결핵환자와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거주생활 형태, 임상특성, 검사결과, 과거 발병·치료 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과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 등을 보호하고, 병원 내 감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개정공포된 결핵예방법에 따라 세부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16-04-22 08:58: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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