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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손실보상 대상에 약국 포함" 입법안 소위통과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으로 발생한 손실보상 대상에 약국을 포함시키는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이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약국 23곳이 지원을 받게 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대안을 가결했다. 이 대안은 감염병 연구 또는 전문병원 설립안을 놓고 김용익 의원과 복지부 간 이견 차이가 커 지난 7월부터 공전돼 처리되지 못했었다.이후 김 의원실과 복지부 간 수정안에 합의가 이뤄져 이날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었다.수정안을 보면,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또 국가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해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사을 포함한다)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도록 했다.국가는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앞서 법안소위는 이 대안 중 감염병 손실보상 대상에 약국을 추가하기로 합의했었다.한편 최근 열린 메르스손실보상심위위원회는 이번 메르스 사태로 손실보상 대상을 약국 23곳을 선정한 바 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2015-11-24 17:16: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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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 입법안 법안소위 통과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장애보건법안이 병합 심사돼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명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제정안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 등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에 한해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대상,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또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진료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 및 지역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도록 해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했다.아울러 동네 의료기관에서 진료 하지 못하는 질환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까운 거리에 지정된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이용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 연구 및 보건통계 사업을 수행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 운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김 의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병치레가 많은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 때문에 진료를 받기 어렵다. 건강검진 등 수진율도 낮다.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의료서비스 수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장애인들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두도록 했으며 중증장애인들의 불우한 처지를 고려해 의사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2015-11-24 09:43: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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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25건 무더기 심사…건정심 구조개편안 미포함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23일)도 회의를 이어간다. 소관분야 법률안 총 72건이 상정되는 데 보건분야에서는 특히 25건이 한꺼번에 심사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주목할만하다.복지위 법안소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기국회 6차 회의를 속개한다. 주요 법률안은 국민연금법 9건, 국제보건의료재단법 3건, 생명윤리안전법 4건, 첨단의료복합단지법 3건, 인체조직법 2건, 시체해부보존법 2건, 혈액관리법 3건, 병원체자원 수집관리법 1건, 영유아보육법 15건, 건강보험법 25건, 건강증진법 2건 등이다.이중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법률안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 일괄 상정된다.법안소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건보재정 일몰규정을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법안소위는 앞서 건보재정 국고지원 일몰규정을 삭제하기로 일단 의결을 모았고, 과소지원 해소 문제는 기재부 이야기를 더 들어본 뒤 재논의하기로 했었다. 그 재논의가 바로 오늘 이뤄지는 것이다.발의된 6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양승조 의원: 국고지원율 예상수입액의 14%에서 15%로 상향, 사후정산제 도입 ▲김성주 의원: 국고지원기준 전전년도 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17%로 변경 ▲이목희 의원: 사후정산제 도입, 국고지원율 15% 시작 매 2년마다 1% 씩 상향 조정해 10년 뒤부터 20% 적용 ▲김용익 의원: 사후정산제, 국고지원율 16%를 시작으로 5년 뒤 25%까지 상향 ▲설훈 의원: 사후정산제 도입 ▲이명수 의원: 국고지원 기준 전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로 변경 등이다.모두 일몰제 폐지안은 6건 모두 포함하고 있다.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예비급여제도를 도입하는 김용익 의원 개정안도 이날 상정된다. 비급여 대상도 예비급여 형태로 요양급여 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되, 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예비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본인부담상한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총액산정 때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금액도 상한액에 포함하도록 한 최동익 의원의 개정안도 심사된다.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질병정보 등이 수사기관에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김성주 의원과 김용익 의원 입법안도 병합심사 안건에 올랐다.김성주 의원 개정안은 건보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기록, 보험급여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받아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김용익 의원 개정안은 보다 더 엄격하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경우만 건보공단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면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사후통지하도록 했다.건보공단이 요양기관 현지확인을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때 자료제공 요구서를 사전에 발송하고, 복지부 현지조사 때는 조사계획서를 요양기관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등 자료제공 요청과 현지조사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문정림 의원 개정안도 안건에 올랐다.보험료 부담이 큰 노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급여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나 급여의 제한 등 건강보험의 중요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신설한 양승조 의원 개정안도 눈에 띠는 안건이다.이밖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 배우자의 계부모를 포함시키고, 난민법에 따른 인도적체류자에게도 건강보험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홍익표 의원의 개정안도 병합심사 대상에 올랐다.반면 의료계 찬반이 확연히 엇갈리는 법률안들은 이번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박인숙 의원 등의 건보법개정안과 진료 전에 환자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최동익 의원의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2015-11-23 06:14:51최은택 -
"국민건강·약사직능에 모두 도움될 수 있는 법안 무산"정부와 지자체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건강증진법개정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이 19일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사실상 폐기됐다.국회 야당 한 관계자는 "약사회 무관심 속에 입법이 무산됐다"며, 아쉬워했다.20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약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발의될 수 있었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시점은 2013년 7월.약사회는 일명 '세이프약국' 지원법으로 불린 이 법률안 발의 이후 지난 2년간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공 들여왔다. 약사회가 희망하는 우선순위 법률안으로 여러 차례 의견도 냈었다.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끊임없이 노력했고, 여야 관계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던 법률안"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안이 폐기된데는 복지부와 식약처 간 주도권 갈등도 한 몫했다.복지부는 이날도 법률체계상 건강증진법보다 약사법에 담아 일원화해야 한다고 했다. 식약처가 일반회계로 관련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복지부가 입법에 반대하는 논거가 됐다.실제 식약처는 계속사업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지원해 왔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했다. 더 나아가 식약처 소관의 법률 제정에 착수하기도 했다.복지부와 식약처 간 이런 구도가 결국 건강증진법 처리에 부정적 역할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약사회 관계자 분석이다.하지만 국회 관계자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 한 보좌진은 "안경사협회 회장은 안경사법 제정을 위해 법안소위 위원들 면담을 세번정도 가졌다. 통화는 따로 더 했다. 법안소위가 열리자 첫날부터 소위장에 출근해 위원들의 눈도장을 찍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하지만 약사회는 실무자만 얼굴을 보였다. 대표발의 의원 면담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좌진들의 경우 '립서비스'로 공감을 표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려면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의원들을 직접 찾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그는 "통과됐으면 국민건강과 약사 직능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른바 '윈윈법안'이었다"고 말했다.2015-11-20 12:14:54최은택 -
야당, 국제의료지원법 군기잡기 "심사할 수준 아니다"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야당 의원들은 "철학이 없는 법안이다. 도전히 심사할 수준이 안된다"며, 재협의안을 가져오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병합심사 대상 법률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진땀을 뺐다.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19일 오후 6시 경 이명수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심사했다.이 법률안들은 첫 심사대상에 올라 이날 2시간 여 동안 뭇매를 맞았다.새정치민주연합 간사위원인 김성주 의원과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이 총대를 맺다.이들 의원들은 "철학도 개념도 없는 법률안이다. 용어 선택도 부적절한 게 너무 많다. 장사꾼이 장사하자는 법안인데 정부가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것인 지 모르겠다"고 질책을 쏟아냈다.김성주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없었으면 상정조차 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남인순 의원은 해외환자 원격의료와 관련, 의사-환자 간 사전사후 관리가 아니라는 점을 법률 문구에 분명히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야당 의원들은 결론적으로 "수정안을 다시 만들어 와라. 고칠게 너무 많다"며, 법안처리를 강력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수정안에 합의한 이명수 의원과 최동익 의원은 진땀을 뺄 수 밖에 없었다.이 법률안은 수정안이 마련되면 내주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한 본회의 시한은 26일로 며칠 남지 않았다.2015-11-20 06:14:51최은택 -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 신설"…의료법개정 추진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인력,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해 환자에게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문 의원에 따르면 재활의료는 질병 또는 외상 후 신체기능 손상을 최소화해 남아 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및 후천적 장애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거나,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한 의료분야다.그러나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만 구분해 재활병원은 요양병원에 포함되거나 일반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재활의료의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더구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일부 재활전문병원과 권역별 재활병원이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늘어가는 재활치료 환자를 감당하기에 수적으로 크게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했다.또 재활병원은 일반병원이나 요양병원과 구분되는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인력,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했다.문 의원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도록 이번 의료법개정안을 마련했다.이를 통해 환자들이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한다는 게 문 의원의 입법목적이다.2015-11-20 06:14:50최은택 -
'세이프약국' 지원법 없던일로…국회, 대안반영 폐기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세이프약국' 지원법률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거부된 탓이다.복지위 법안소위는 19일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양 의원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심사했다.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법률 체계상 약사법에 일원화하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기금보다는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게 안정적인 운영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복지부 측도 같은 이유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상희 건강정책국장은 "법률 체계상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를 규정한 약사법에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식약처가 이미 일반회계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금에서 지원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대표발의자인 양 의원은 "입법취지 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은 약사법에 담을 내용은 아니다.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반론을 폈다.새누리당 박윤옥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은 안전사용 교육을 기금에서 지원하려면 교육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양 의원은 그러나 복지부 의견을 받아들여 소위원회 대안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동의했다.결국 약사직능의 상담·교육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입법안은 대안에서 제외돼 전체회의에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2015-11-19 15:56:50최은택 -
"소비자원 위해사실 공표전 식약처와 협의" 입법 추진한국소비자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사전에 식약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불거진 이엽우피소 사태 논란 후속입법안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19일 김 의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현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 중 소비자의 권익증진, 소비자피해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그러나 최근 건강식품의 성분과 관련한 소비자원의 공표 내용이 주무부처인 식약처 의견과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했다.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을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이번에 대표발의했다.또 검사 기관 간 이견 발생으로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내용을 통지해 의견을 듣도록 한 근거도 포함됐다.2015-11-19 12:14:55최은택 -
'세이프약국' 지원 건강증진법개정안 오늘 본격 심사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입법안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 심사된다.이른바 '세이프약국' 지원법안이다.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과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남용으로 약화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7월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해 판매되면서 의약품의 안전한 구입과 사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인터넷이나 광고 등에 상대적으로 노출이 쉬운 청소년과 의약품 정보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홍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구체적으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사업을 추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오남용에 대한 교육·홍보와 안전사용에 관한 조사·연구를 지원하도록 하고,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사업 재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을 개정안에 담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 법안소위 5차 회의 안건에 이 법률안을 포함시켜 19일 첫 심사하게 된다. 앞서 진행된 법률안 검토 결과에서는복지부와 식약처 간 입장차가 드러났다.복지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홍보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지만, 법률체계상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를 규정한 약사법에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 건강증진기금보다는 일반회계에서 검토하는 게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기획재정부도 약사법 일원화 의견을 제시했다. 의약품 안전사용은 건강생활 실천 등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근거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은 적고, 필요하다면 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했다.식약처는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안전사용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사용 교육의 실시, 평가 및 개발 등은 기존 보건교육과 별도로 식약처 소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약사회는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도모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전 국민의 연령별·대상별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하며, 국가 및 지자체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홍보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하지만 "약사법에서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 안전 관리와 관련해 총리령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입법기술적으로 약사법과 하위법령에 일원화해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 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또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은 보건교육 일환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배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보다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법안소위에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건강취약계층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체납 시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한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의 법률안 등 11개 건강증진법개정안도 함께 상정돼 병합심사된다.2015-11-19 06:14:53최은택 -
원격의료법안 미상정…국제의료지원법안 내일 심사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내일(19일)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사된다.1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열리는 복지위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채택됐다.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인 지난 17일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사실상 '빅딜'이 이뤄진 것이다.이에 따라 각 상임위별로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일괄방식이 아닌 개별처리로 접근될 전망이다. 상임위 심사가 원활치 않으면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보건복지위 소관 국제의료지원사업법안의 경우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입법안에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황이어서 연내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두 법률안 대안에 나눔의료 및 의료인 연수지원, 외국인 환자 사전사후관리(의료인 간 자문, 환자 지속관찰, 상담, 교육), 전문의 등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불법브로커 거래금지, 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유치병상 수 제한, 내국인 의료접근권 보호, 감염병 및 의료사고 예방 등을 담도록 수정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이에 반해 원격의료법안은 이번에 다뤄지지 않는다. 정부가 제출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안소위에 회부되지도 않은 상태다.야당 관계자는 "원격의료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기조엔 변함이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2015-11-18 12: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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