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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의료사고 배상한도액 병·의원 '1억원 이상'

  • 최은택
  • 2016-03-14 12:14:54
  • 복지부, 의료해외진출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종합병원 병상수 '100분의 8'로 제한

외국인환자 의료사고 연간 배상한도액이 병·의원 1억원 이상, 종합병원 2억원 이상으로 각각 설정됐다. 또 종합병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병상 수가 100분의 8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행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확정하고 ,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관련 법률은 오는 6월23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을 보면, 먼저 외국인환자 권익 강화를 위해 유치 의료기관이 가입해야 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요건을 병·의원은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은 2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 병상수를 종합병원은 100분의 8, 상급종합병원은 100분의 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유지업자에게는 외국인환자 대상 거래내용, 계약상 문제 발생 시 문제해결절차, 개인정보보호 등의 권리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했다.

또 유지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평가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 일정수준을 충족하면 곧바로 지정하고, 지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에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하도록 했는 데, 단 공항과 무역항에서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광고가 전체 의료광고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만약 전체 의료 광고 중 특정과목 광고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등록 취소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미등록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외국인 환자 유치로 인한 매출액은 전액 과징금으로 정하고, 과징금이나 벌금에 비례해 최고 1000만원의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법 시행 이전에도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진료비와 수수료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달 1일부터는 미용성형 외국인환자가 본인 진료비를 알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공항, 항목, 도심(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등)에 환급 창구를 마련한다.

아울러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진료비와 수수료를 조사해 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불법브로커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협의해 합동 단속하고, 적발된 브로커에게는 과징금과 처벌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들이 불이익과 처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위법령안 입법예고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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