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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위원장 "법안소위 보건·복지 투트랙으로 가야"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법률안 제출 건수가 많다"면서 "법안소위원회를 복수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23일 오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그는 "법안소위는 가능하면 보건의료와 복지로 나눌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복지위의 상황을 고려해 주도록 여야 간사위원들이 지도부에 말해 달라"고 주문했다.2015-04-23 10:23: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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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 의사가 직접 설명의무 명문화" 입법추진의사가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직접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뒤 수술하도록 명문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의료인이 요양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설명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이 때문인 지 환자가 부작용 등 수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듣지 못하거나 의사가 아닌 사무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일이 빈번하다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그는 이로 인해 환자의 의료행위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고,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모호한 실정이라고 했다.남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명문화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그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의료분쟁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5-04-23 09:17: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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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확대로 실손보험 10조원 반사이익 추산"법안소위, 건보법 병합심사 9건 수정의결건강보험 운영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복지부에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이 과정에서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실손보험사가 막대한 반사이익을 챙길 것이라면서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또 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 10건을 병합 심사해 이중 1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나머지 9건은 수정 의결했다.의결된 개정안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복지부장관에게 의무를 부여했다.이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운영,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명문화했다.또 복지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결과서도 제출하도록 했다.이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동익 의원은 복지부가 최근 마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보면 5년간 24조원이 투입되는 데, 이중 10조원 가량이 실손보험사에 반사이익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의 보장성 정책이 재벌보험사 '퍼주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금융위원회, 보험개발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면서 "민간보험사가 보험료를 인하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건보공단의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개정안은 이목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처리했다.또 의료행위와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내용의 김성주 의원의 개정안은 수정 의결했다.개정안은 의료기관이나 제약사 등의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행위와 치료재료,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약제의 경우 환자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돼야 한다.여기다 업무정지 대상에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하지 않고 행위와 치료재료를 가입자 등에게 실시 또는 사용한 경우'가 추가됐다.아울러 건강보험료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할' 방식에서 '일할' 방식으로 전환하는 최동익 의원의 개정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채택했다.현행 규정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보험료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보험료의 30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했다.반면 건강보험증을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한 김희국 의원의 개정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하고 의결하지 않았다.건강보험증 발급비용 등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지만, 어린이 등 신분증서만으로는 수진자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요양기관의 우려를 감안해 더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한편 법안소위를 통과한 건보법개정안(대안)은 오늘(23일) 오전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 의결된다.2015-04-23 06:14:51최은택 -
"심평원 전문심사 결과 공개할 만한 수준 안됐다"상임이사 1명·상근위원 40명 증원법 소위통과건강보험 진료내역 전문 심사와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평가위원을 증원하는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심평원의 상임이사 수를 한 명 더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2일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심평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상근심사평가위원을 현 '50명 이내'에서 '120명 이내'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었다.법안소위는 이중 상임이사 수는 원안을 채택했지만, 상근위원은 '90명 이내'로 줄여 통과시켰다.심평원 상임이사는 현재 기획이사, 업무이사, 개발이사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은 업무이사를 심사이사와 평가이사로 분리해 상임이사 수를 4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었는데, 일부 개념상의 혼선이 있었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크게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 복지부도 처음부터 동의한다고 했다.하지만 상근위원 증원안은 논란이 적지 않았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심평원 설립이후 심사와 평가 업무가 대폭 늘었고, 전문·세분화 돼 증원이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의견에 공감했다.문제는 숫자였다. 상근위원 1인당 연봉은 8300만원 내외, 수당 등을 포함하면 1억원에 육박한다. 최대 70명을 증원하면 매년 70억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다.김용익 의원은 이날 70명 증원 배경을 설명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심사결과를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더니 심평원 측이 '심사위원이 부족해서 심사결과 질이 외부에 공개할 만한 수준이 못된다'고 했다는 것이다.그는 "심평원 출범당시 심사위원을 너무 적게 설정한 것 같다"면서 "상근위원 수를 늘려서 품질이 보장되는 심사·평가를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명수 법안소위 위원장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런데 갑자기 70명을 더 늘리면 외부에서 놀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런 평가를 들을 필요는 없다. 규모를 줄여서 적정한 숫자를 정하자"고 했다.최동익 의원도 "1.4배를 한꺼번에 늘리는 꼴"이라며, 대폭적인 증원에 대한 부담감을 내비쳤다.이에 대해 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대 100명 정도면 괜찮다고 본다"고 일보 후퇴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심평원이 제역할을 더 잘 하라는 취지로 증원하되, 숫자는 90명 이내로 하자"고 최종 제안해, 증원인력은 최대 40명으로 정리됐다.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실손보험 심사수탁 의혹이 불거졌다.문정림 의원은 "타이밍상 묘하다. 자동차보험에 이어 실손보험 수탁을 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상근위원은 실손형 민간보험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부칙에 넣지 않으면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동익 의원도 거들었다. 자동차보험 심사에 상근위원 등이 투입되는 지 따져 물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수탁수수료를 받아 별도 운영되고, 자문위원도 따로 두고 있다. 상근위원이 자동차보험을 심사하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최동익 의원은 "그렇다면 '상근위원의 업무는 건강보험 심사에 한정한다'는 조문을 못 넣을 이유가 뭐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법률 조문 구성상 쉽지 않다. 부대조건으로 정리해주면 거기에 맞춰 운영하겠다"고 제안했고, 법안소위 위원들도 수긍해 논란은 일단락됐다.이 개정안은 병합 심사된 다른 조문 개정안과 함께 건강보험법개정안(대안)으로 오늘(23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2015-04-23 06:14:49최은택 -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약사법개정안 손 못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법과 약사법 안건을 손도 대지 못하고 22일 회의를 마쳤다.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저녁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까지 20여개 법률안을 심사해 처리했다. 이날 안건에 오른 66건의 법률안 중 3분의 1만 손을 댄 것이다.의료법개정안 10건과 약사법개정안 7건은 접근도 하지 못했다.법안소위는 당초 계획을 변경해 23일 오후 2시부터 4차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20~22일 사흘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대안)들은 23일 오전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 의결된다.2015-04-23 00:41: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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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상계처리 상한액 4천원 상향 조정 추진건강보험공단이 상계 처리하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2000원 미만에서 4000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법은 건보공단이 보험료 등을 징수하거나 반환해 할 금액이 1건당 2000원 미만인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0원 이상은 환급신청 통지서를 발송한다.그러나 환급안내 우편물을 받은 대상자 상당수는 환급신청을 귀찮게 생각하거나 환급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도 환급안내 우편료, 봉투, 고지서 등 행정·재정적 손실은 발생하고 있다.이런 까닭인 지 건보공단은 징수금 종류에 따라 업무지침을 통해 상계처리 상한액을 4000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과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신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계처리 금액을 4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다.2015-04-22 14:24: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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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폭행가중처벌·의약품 개봉판매 처벌완화법 심사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안 등 10건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오늘(21일)부터 실시된다.약사법개정안은 의약품 개봉판매 관련 벌칙을 완화하는 내용 등 7건이 병합 심사된다.또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3건(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의 '명찰법'도 심사대상에 오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22일 이틀간 4월 임시회 2~3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을 처리한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대안)들은 23일 전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다.먼저 오늘(21일) 오후 3시30분부터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건강보험법개정안(10건), 의료법개정안(10건),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안 등 질환관련 제정법안(5건), 지역보건법(2건), 국시원법(제정) 등 35건이 다뤄질 예정이다.제정법률안이 많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우선 심사될 가능성도 커 오늘 중 모두 처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내일(22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3차 회의에서는 약사법개정안(7건),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3건), 암관리법개정안(4건), 의료급여법개정안 등 26건이 심사될 예정이다.◆건보법개정안=김정록 의원 등이 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의료행위 및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한 김성주의원 법률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안철수 의원 법률안 등이 포함돼 있다.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수를 50명에서 120명으로 각각 확대하는 김용익 의원 법류안과 건강보험료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전환하는 최동익 의원 법률안, 건강보험증을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개선한 김희국 의원 법률안도 병합 심사된다.아울러 기재부 TFT 자료에서 언급돼 논란이 됐던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 외부기관 위탁을 금지하는 이목희 의원 법률안도 심사대상에 오른다.◆의료법개정안=문정림 의원 등이 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이 심사된다. 먼저 쟁점법안인 이학영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안이 안건에 포함돼 있다. 박인숙 법률안은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신규법률안이지만 함께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또 의료인 등의 명찰착용을 의무화하는 신경림 의원 법률안, 의료광고의 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는 최동익 의원 법률안, 외국인환자 유치업무를 하는 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정희수 의원의 법률안도 상정된다.문정림 의원 법률안은 3건이 한꺼번에 다뤄진다. 의료기관 인증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고, 진료기록부 교부 대상에 형제와 자매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법적근거 마련하는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아울러 성형광고 방법을 제한하고 중복 제재를 방지하는 남인순 의원 법률안, 의료기관 인증위원회 위원 구성 때 시설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 최동익 의원 법률안도 다뤄질 예정이다.◆약사법개정안=김춘진 위원장 등이 발의한 7건의 법률안이 상정된다. 김 위원장 법률안(2건)은 의약품 판매자가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창고면적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시정명령과 대체조제 등을 개선하고 약사 가운 미착용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오제세 의원의 법률안, 처방전 보존기간을 강화하는 양승조 의원의 법률안, 임상시험 성적서 조작 때 벌칙을 강화하는 박인숙 의원 법률안, 의약품 개봉판매 관련 벌칙을 완화하는 남인숙 의원 법률안 등도 병합 심사된다.아울러 약학전공대학생 등의 명찰착용 의무를 명시한 신경림 의원 법률안도 심의대상에 올랐다.◆기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설립 근거를 마련한 문정림 의원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안(제정안), 수사기관 수사결과로 확인된 사무장병원에 의료급여 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의료급여법개정안 등도 심사대상이다.또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대상에 요양병원을 포함시키고 암환자 등록 때 30일 내에 환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4건의 암관리법개정안도 다뤄진다.아울러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 3건의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 의료기사 등의 명찰 착용을 의무화한 의료기사법개정안, 보건소 기능을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는 내용 등 2건의 지역보건법개정안도 포함돼 있다.또 이명수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안, 양승조 의원의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 지원법, 강기정 의원의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관리법안 등 5건의 질환관련 제정법률안도 심사대상에 오른다.2015-04-21 05:49:53최은택 -
약국협동조합 등 비조합원 사업이용 확대민법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다.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난해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 및 관련 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입법예고 기간은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이며 추후 규제 심사·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협동조합들의 설립 및 변경 등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를 등기사항에서 제외했다.또한 설립인가 후 등기를 위한 총회 의사록 공증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등기시한을 21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기한내 미등기시 효력 상실이 아닌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도록 완화된다.농·수협 등 개별법상의 협동조합은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을 지나도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대상이 확대된다. 민법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는 일반협동조합,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사단법인)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했다. 이를 개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생활협동조합 등)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된 것.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면 활발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을 반영해 협동조합정책 심의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미래창조과학부를 추가했다. 지난 1월 기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은 117곳이다.아울러 협동조합 정책 심의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또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원(조합)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이외에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2015-04-20 00:30:2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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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회 의사일정 조정...신규법안 상정 취소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었던 신규 법률안 상정 전체회의를 돌연 취소했다.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처리하는 전체회의에서도 신규법률안 상정할 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이 같이 변경했다.19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20일 오후 2시(식약처 소관 법률안), 21일 오후 2시(복지부 소관 법률안), 22일 오전 10시(복지부 소관 법률안) 등 사흘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한다.이어 오는 23일 오후 10시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국회 관계자는 "당초 신규 법률안 상정을 위해 20일 오전 10시예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23일에도 신규 법률안을 상정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2015-04-19 10:00: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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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등 건보료 납부 편법 회피 차단"...입법 추진재외국민이나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은 국내 최종 입국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이 때 보험료는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자격 상실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다만, 취업·유학·결혼 등을 위한 경우 입국한 날 바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보험료는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자격 상실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는데, 매월 1월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는 당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이 규정을 편법적으로 활용해 취업 등의 사유로 당월 2일에 입국해 당월 말일 이전 출국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납부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19일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외국인과 재왼국민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1105억원, 지급된 보험급여비는 4880억원으로 보험수지는 총 3774억원이 적자였다.이중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만 받고 출국해 진료목적 입국 개연성이 있다고 건보공단이 판단하는 1개월 내 단기 체류자는 2013년에만 재외국민 93건, 외국인 368건 등 총 462건에 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7일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매월 2일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출국해 자격을 상실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그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문 의원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요양급여를 받는 행위를 방지해 보험재정을 견실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5-04-19 09:49: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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