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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투여경로 다른 약 점검해야"…임 장관 "공감"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 점검대상을 같은 성분의 다른 투여경로 의약품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 일반의약품 점검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DUR 시스템을 보면 동일 투여경로 의약품만 점검돼 같은 성분의 주사제 등의 사용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이낙연 의원의 개정안에도 동일 투여경로만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돼 있는 데 현 제도와 법률안에 다른 투여경로 대상 약제까지 점검을 확대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신 의원은 또 "일반의약품의 경우 환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정보확인이 불가능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정확한 지적이다. 투여경로가 달라도 안전 확인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이어 "일반약에도 DUR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DUR 사전점검을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넘겼다.2012-09-17 12:24:52최은택 -
"건보 국고지원 상향"...기재부 반대·복지부 미온적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산출기준을 변경하는 입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일몰규정만 연장된 채 폐기된 바 있다.민주통합당 양승조, 김성주, 이목희 의원 등은 각각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방식을 변경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양 의원의 개정안은 국고지원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5%로 상향 조정하고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목희 의원은 국고비중은 20%로 높이는 대신 2024년까지 2년마다 2%P씩 조정하는 방안을 입법안에 담았다. 사후정산제도 포함시켰다.김성주 의원은 전전년도 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17%로 기준을 아예 변경했다. 또 세 의원은 모두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이에 대해 재정당국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기재부는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보험원리에 따라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가가 가입자에 대해 사용주로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아닌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밝혔다.국고지원은 의무가 아닌만큼 재정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또한 "국고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18대 국회에서 국고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던 만큼 이 문제를 현 시점에서 다시 건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다.복지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복지부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법정비율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가 예산상황과 예산 편성권을 고려해 (차액정산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유효기간 삭제와 전전년도 수입액의 일정비율 지원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복지부는 대신 "내년부터 보험료율 결정시기는 매년 6월말로 앞당기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추진 중"이라면서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만큼 정부안과 함께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보험자는 의견이 달랐다.건강보험공단은 "정부지원 비율상향 조정은 건강보험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반면 "차액정산제도는 과소추계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입법으로 보이지만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원한다는 원칙이 전제돼야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또 "유효기간 삭제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보장 등 국가의 의무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이 연례적으로 과소하게 이뤄지는 문제를 시정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적시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다만 "국가재정 및 건강보험 재정의 여건을 감안한 재정운영의 탄력성 자율성이라는 요청을 얼마나 고려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차액정산제도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도모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과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국고지원이 곤란하다는 반대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과 관련, 기재부 주관으로 지난해 부처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기재부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 20%, 현행유지, 일반회계 15% 등 4가지 대안이 검토됐다. 이어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는 단계적 축소(10년간 일몰), 전년도 국고지원액×당해연도 국가재정 지출 증가율, 전전년도 보험료수입 25% 등 세가지 대안이 논의됐다.또 복지부와 기재부는 실무협의를 통해 '전년도 국고지원액×당해연도 국가재정 지출 증가율'과 '현행 유지하되 보험료 예상수입 추정방식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하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는 선에서 검토를 마치고 올해 예산편성에 반영했다.2012-09-17 12:24:51최은택 -
복지부 "DUR, 투여경로 다른 동일성분까지 확대"병원협회 "사전평가 선행돼야"…의무화 입법 부정적의약품을 처방 조제하기 전에 금기나 중복여부를 사전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 DUR 의무화법)에 대해 정부는 물론 병원협회를 제외한 의약계도 모두 공감을 나타냈다.반면 각론에서는 시각 차가 적지 않았다.특히 의료계는 DUR 수가신설 등 별도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예외대상 등에 대해서도 의약정 협의체를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입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을 내놓기도 했다.복지부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은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19대 국회 들어 다시 제출한 일명 'DUR 의무화 법안'(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이 법률안은 오늘(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현재 운영 중인 DUR 점검절차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의사나 치과의사,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 조제, 판매할 때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의약품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처방, 조제, 판매하도록 의무화했다.점검 대상은 환자가 복용중인 다른 의약품과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성분 의약품이다.또 복지부장관은 의약품 오용과 남용 등을 방지하고 안전한 처방과 조제,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DUR 사전점검은 의무화했지만 위반시 처벌 근거는 따로 두지 않았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DUR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과 함께 안정적인 의약품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약사법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점검대상에 경구제와 주사제 등 투여경로가 다른 동일한 성분까지 포함하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약사회도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한다"면서도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한다는 사업의 본래 목적에 비춰 투여경로와 무관하게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은 모두 점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의사협회 또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시행된 DUR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안했다.우선 금기약물은 부작용 가능성 때문에 정보제공과 안전확인이 필요한 의약품이지 처방 조제가 불가능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병용 연령 임부 주의 의약품'으로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DUR 점검으로 요양기관 부담이 가중되고 의사 업무량과 소요시간이 증가하는 문제를 감안해 수가 신설 등 별도 보상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여기다 시스템의 점검내용, 절차·방법 및 예외대상 등에 관해 의약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의약정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병원협회는 "법적 근거마련에 앞서 현재 시행중인 제도에 대해 병원계가 제기한 문제점과 실효성 등을 먼저 평가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이어 "정책수행 비용 등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며, 제도를 마련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 순응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올해 6월 기준 DUR 구축 현황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의원실도 검토의견을 통해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개정안과 복지부, 의약단체의 의견에 대해서는 "투여경로가 다른 경우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임에도 중복처방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일반약의 경우 환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때 확인이 불가능하게 된다"면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정부분 불가피한 예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위반시 제재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처방과 조제는 환자 치료에 관한 전문가적 판단과 책임이라는 문제를 감안함과 동시에 현행법 상 다른 규제와의 균형,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이와 관련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2012-09-17 06:44:52최은택 -
김성주 의원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 만들겠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의 독창적인 국정감사 준비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국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를 만들겠다는 모토로 정책제안서를 보건복지 유관단체 등에 보낸 것.김 의원은 지난 13일 '함께하는 국정감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복지부 관련 유관단체에 보내는 한편,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서도 국정감사와 정책제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김 의원은 "보다 깊고 넓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와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정감사'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들의 고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2-09-16 18:44: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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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복지위 상정 75건...양승조 의원 법률안 추가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19대 국회에 제출된 75개 법률안과 다른 2개 안건을 상정한다.법률안은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총 75건으로 지난 14일 데일리팜 보도 때보다 한 건이 더 늘었다. 양승조 의원의 줄기세포 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된 탓이다.상정된 법률안 가운데 여야 간사의원들이 협의한 법률들만 법안소위원회에 넘겨진다.보건복지위원회는 또 2012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2년도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 국감관련 안건을 처리한다.2012-09-16 10:17: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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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퇴출"…입법안 또 나와"환자배반·항거불능 악용한 죄질 나쁜 행위"의사들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싸늘한 시선이 입법에 잇따라 반영되고 있다.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의료인 자격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같은 당 이우현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이 개정안에는 김장실, 김정록, 남경필, 민홍철, 유승우, 이노근, 이윤석, 정희수, 황진하 등 여당 의원 9명이 공동 서명했다.안 의원은 "최근 의사가 의료행위 중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죄질이 나쁜 행위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시키지 않아 처벌을 받은 뒤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인의 직업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을 결격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최근 '제2의 도가니법'을 막자며 의료계 내 자정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내부 반발을 산 바 있다.2012-09-15 06:44:48최은택 -
식약청, 한약 등 기준·규격 고시 통합식약청은 '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행정예고(안)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으로 제명 변경 ▲대한약전외 의약품 기준 고시에 수재돼 있는 한약(생약)제제 487품목 이동 ▲생약 등의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를 의약품각조 해당 품목의 순도시험으로 수재 등이다.이번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제4개정 전부개정(안)은 4개로 분산되어 있던 한약(생약) 등의 기준·규격 고시를 '대한민국약전',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개 고시로 통합해 전체 수재품목의 기준·규격 정비를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식약청은 이번 전부 개정을 통해 품질관리에 명확성을 기하고, 우수한 품질의 한약(생약) 및 그 제제가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예고(안)은 홈페이지(www.kfda.go.kr〉뉴스/소식〉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가능하며, 의견은 11월 12일까지 식약청(한약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2012-09-14 14:58:43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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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의무화 등 19대 국회 법률안 74건 첫 상정19대 국회에 제출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74건이 오는 17일 일괄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질 전망이다.야당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많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정비중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법률안들이 함께 묶여 병합심사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을 첫 상정한다. 주요 법률안은 건강보험법개정안 10건, 감염병예방관리법 4건, 의료법 2건, 약사법 1건, 의료급여법 2건 등이다.◆국민건강보험법=이번에 상정되는 개정안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중을 현실화하는 내용이 많다.이목희 의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중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으로 높이고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성주 의원은 전년도 보험료 실제수입액의 17%로 국고부담 비중 기준을 변경했다.양승조 의원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5로 비중을 상향 조정했다. 또 세 의원 모두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내용을 추가했고, 이목희 의원과 양승조 의원은 사후정산제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경감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을 함께 발의했다. 불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에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별도 입법안도 제출했다.이용섭 의원은 건병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을 발의했다. 이밖에 양승조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 틀니에 급여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내놨다.◆의료법=문정림 의원은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필수사항과 임의 사항으로 분리해 기록, 서명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진료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경중을 따지지 않고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류지영 의원은 의료인의 병원감염예방을 위한 기구 등을 우선 공급하도록 강제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기구 사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내놨다.◆약사법=이낙연 의원이 제출한 DUR 의무화법이 약사법개정안 중 유일하게 상정된다. 의약사에게 처방, 조제 또는 의약품 판매시 DUR 시스템을 사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패널티는 따로 두지 않았다.◆공공보건의료법=오제세 위원장은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취약지 중 분만의료자원이 취약한 지역에서 분만관련 의료기관 개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복지부장관도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감염병예방관리법=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간염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19대 들어 쇄도하고 있다.류지영 의원은 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간염 3개 감염병을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내놨다. 김태원 의원과 경대수 의원은 폐렴구균만을 대상으로 삼았다.오제세 위원장은 환경미화원에 발생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에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311회 정기국회 복지위 의사일정안(변경가능) 1.2012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2012년도 국정감사 증인& 8228;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057, 류지영의원) 4. “ ( 062, 오제세의원) 5. “ ( 155, 김태원의원) 6. “ (1005, 경대수의원) 7.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21, 이언주의원) 8.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02, 오제세의원) 9.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830, 정부) 10.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831, 정부) 11.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028, 양승조의원) 12. “ ( 250, 오제세의원) 13. “ ( 272, 양승조의원) 14. “ ( 442, 이용섭의원) 15. “ ( 503, 오제세의원) 16. “ ( 553, 류지영의원) 17. “ ( 578, 최동익의원) 18. “ ( 693, 최동익의원) 19. “ (1280, 김성주의원) 20. “ (1506, 이목희의원) 21.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81, 양승조의원) 22. “ ( 476, 오제세의원) 23. “ (1473, 유재중의원) 2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065, 이낙연의원) 25. “ (378, 오제세의원) 26.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44, 최동익의원) 27.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7, 황영철의원) 28. “ ( 665, 김재원의원) 29. “ ( 750, 강기윤의원) 30. “ ( 834, 남인순의원) 31. “ ( 919, 이언주의원) 32. “ (1475, 유재중의원) 33.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022, 한명숙의원) 34. “ (444, 박원석의원) 35.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237, 김정록의원) 36.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43, 신성범의원) 37. “ ( 372, 이재영의원) 38. “ ( 545, 신경림의원) 39. “ ( 658, 조명철의원) 40. “ (1270, 이낙연의원) 41. “ (1354, 이언주의원) 42.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71, 양승조의원) 43. “ (820, 정부) 4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819, 정부) 45.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23, 이찬열의원) 46. “ (1051, 박대출의원) 47.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001, 김정록의원) 48.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794, 정부) 49.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796, 정부) 50.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안(1465, 정몽준의원) 51.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797, 정부) 52.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03, 정부) 5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923, 이언주의원) 54. “ ( 958, 노웅래의원) 55. “ (1373, 이미경의원) 56.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75, 양승조의원) 57. “ (321, 정호준의원) 58. “ (446, 박원석의원) 59. “ (543, 신경림의원) 60.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24, 이낙연의원) 61.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640, 안홍준의원) 62.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017, 김현숙의원) 63. “ (035, 오제세의원) 64. “ (920, 이언주의원) 65. “ (976, 남인순의원) 66.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441, 이용섭의원) 67. “ (504, 오제세의원) 68.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002, 문정림의원) 69. “ (1090, 류지영의원) 70.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558, 신경림의원) 71. “ (782, 김정록의원) 72.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79, 유재중의원) 7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807, 정부) 74.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813, 정부) 75.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812, 정부) 76.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810, 정부)2012-09-14 12:24:50최은택 -
건강보험 심판청구 함흥차사…최장 19개월 소요전담조직·전문인력 확충 법률안 발의건강보험 분쟁을 조정하는 심판청구가 최장 19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탓인데 지난해의 경우 90일 이내 법정기한 내 처리된 비율이 13.4%에 불과했다.14일 복지부가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지난해 접수된 심판청구 건수는 1만7006건에 달했지만 이중 1만382건만 처리됐다.이조차 법정기한 내 처리된 건수는 1392건으로 13.4%에 그쳤다. 평균 처리일수는 247.7일, 최장 559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남윤 의원은 "의료기술 발달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건강보험 심판청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업무를 담당할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건강보험분쟁조정위는 최근 3년간 총 890회 심의를 실시해 3만8414건의 심판청구안을 처리해 이중 4.5%인 1734건만이 권리 구제됐다"면서 "올해 6월 현재 2만1640건이 미결상태"라고 밝혔다.남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수를 증원하고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또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원화된 의료급여 분쟁도 건강보험분쟁조정위로 일원화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2012-09-14 11:05:03최은택 -
국회 복지위 청원소위 위원장에 정몽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소위원회 위원장에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선임됐다.국회는 내달 19일 국정감사에서 동아제약과 종근당 등 제약사 2곳과 엘지생활건강을 시찰하기로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2012-09-12 16:47: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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