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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진, 사직 의사 철회해야…환자 생명 위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진을 향해 집단 사직 의사를 철회해 달라고 12일 요청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현장 이탈 사태가 장기화 한 상황에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원 사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게 박민수 차관 지적이다. 특히 박 차관은 대학병원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해 수련생인 전공의를 제대로 수련하고 환자에게는 전문의 중심의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로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기준 개정으로 전공의를 전문의의 절반 비율로 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사직 의사 철회해달라" 지난 11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오는 18일까지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결정과 관련해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피력했다. 박 차관은 "교수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 거부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또 다른 집단 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어떤 경우에도 환자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교수 사회의 살아있는 양심을 믿는다"며 "집단 사직 의사를 철회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중심 대학병원 인력구조, 전문의 중심 개편 예고 복지부는 수련생인 전공의 이탈로 의료현장에 불편이 생긴 것은 그간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해 온 왜곡된 의료체계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상급종병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란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구조라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수련생인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 온 병원 운영 구조를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 대학병원 인력구조 구축을 위한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혁신하겠다"면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혁신방안은 의료개혁 4대 과제에 이미 포함됐다. 속도감있게 이행해 현장에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대학병원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 전공의를 제대로 수련하고 환자에게는 전문의 중심의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해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 2분의 1로 산정하겠다"고 부연했다.2024-03-12 11:13:36이정환 -
CP 우수기업 리베이트 과징금 최대 20% 감경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 운영 우수기업에게 최대 20% 과징금 감경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예고하면서 국내제약바이오 업계 시선을 집중시킨다.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공정위 CP 등급평가에서 AA 등급을 받으면 1회에 한해 10%, AAA 등급은 15%까지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개시 전에 효과적인 CP 운영으로 조사가 개시된 당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다는 사실을 기업(사업자)이 입증하면 추가로 5% 과징금 감경이 가능해진다.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우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포함한 불공정 행위 적발로 공정위 과징금 산정·부과가 확정됐을 때, 해당 조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했다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 과징금 부과액을 감경받을 수 있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최근 입법예고한 'CP 법제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 'CP 운영 고시 제정안'을 이달 2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한국, CP 우수기업 20% 과징금 감경…"예상 밖 이례적" 이번 공정위 입법·행정예고는 과거 불공정행위 적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조항이 삭제됐다가 부활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다. 지난해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올해 6월 21일로 정해진 영향이다. 개정 공정거래법 제120조의2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제4항에는 공정위가 CP 활성화를 위해 CP 평가를 받은 사업자(기업)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맞춰 공정위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경, 포상,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법제화 했다. 특히 국내 CP 전문가들은 최대 20% 과징금 감경 조항이 공정위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담긴 것을 놓고 "고무적인 결과"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실제 CP 제도를 운영 중인 세계 주요국가의 CP 기업 과징금 감면 인센티브 현황을 들여다보면 최대 20% 과징금 감경 국가는 전무하다. 그만큼 우리나라 정부가 CP 활성화를 타깃으로 과징금 감경제도를 폭넓게 운영해 기업들의 CP 도입을 장려·유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기업의 CP 활동이 적절했음을 입증하면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줄여준다. 이탈리아는 효과적인 CP 운영 시 15%, 명백하게 미흡하지 않은 CP 운영 시 10%, 부적절하지만 6개월 내 수정 시 5% 과징금 감경 정책을 가동 중이다. 미국은 불공정거래 적발 기업에 대한 양형 단계에서 CP 운영과 재발방지 노력이 과징금 수준·감면 결정에 고려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EU(유럽연합)는 CP 필요성·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 위법에 대한 제재완화 수단으로 CP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과징금을 깎아주는 감경 조항이 아예 없는 셈이다. 남미의 경우 페루가 5~10% 감경, 브라질이 총수익의 1~4% 감경, 칠레가 15% 감경 조항을 두고 있다. 20% 과징금 감경 혜택, 받는 기준은 우리나라는 이들 해외국가 대비 큰 폭 과징금 감경 비율인 10%~20%를 채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가 고시한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CP를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공정위 CP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실질적인 CP 운영 평가는 공정위가 지정·위임한 평기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 관련 인증·평가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기관이 수행한다. 공정위가 시행 예고한 과징금 감경 등 CP 도입·운영 유인책을 보면 먼저 A이상 CP 등급을 받은 기업은 유효기간인 2년 내 1회 시정조치 공표명령을 감경받을 수 있다.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를 AA등급과 A등급 기업은 1단계 하향 조정, AAA등급 기업은 2단계 하향 조정된다. 사업장과 전자매체에 시정조치를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하는 기간도 단축한다. 과징금의 감경 상한은 100분의 20범위 내 즉, 최대 20%로 정했다. AA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은 유효기간 2년 내 1회 과징금 고시상 2차 조정단계에서 AA등급 기업은 10%, AAA등급 기업은 15% 이내 과징금 감경을 받는다. 조사개시 전에 CP 운영으로 당해 법 위반을 확인, 중단했음을 입증한 기업은 5% 범위에서 추가로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 시정명령·과징금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요건도 신설했다. 폐지됐었던 과징금 감경 혜택을 법 개정으로 재도입한 만큼 적용제외 요건도 부활시켜 시정명령·과징금 감경 혜택을 더 엄격히 적용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적용제외 요건은 CP 담당자가 법 위반 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법 위반 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법 위반 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 고위 임원이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다.2024-03-12 06:29:46이정환 -
"돈 받고 경험담 작성"…불법 의료광고 두 달 새 366건 적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협찬·비용지원 등으로 치료경험담을 활용한 의료광고나 허위이거나 불명확한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정보를 통한 의료광고 등 위법성이 큰 사례에 대해 지자체 조치를 요청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사례는 366건으로 집계됐다. 11일 복지부는 366건에 대해 지자체에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중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불법 의료광고는 366건이며,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였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로 뒤를 이었다.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로 주를 이루었으며,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다.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치료 후기성, 할인성 광고들이 범람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매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온 자율심의기구는 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민 건강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처벌 및 처분 기준은 환자 유인·알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 부과된다. 거짓·과장 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이 뒤따른다.2024-03-11 10:39:08이정환 -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개원가 취업 시 면허취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개원가에 취업해 의료행위를 하면 수견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수련병원 사직서 제출 후 의료현장을 떠나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공의가 개원가에 취업할 시 면허취소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이탈 사태가 장기화했지만 중증·응급환자 중심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일각에서 제기중인 의료대란은 과장된 표현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8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92.9%인 총 1만1985명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주요 병원 소속 전공의 10명 중 9명이 부재중인 셈이다. 그럼에도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실제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인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평균 대비 지난 4일 기준 40.7%까지 감소했으나, 7일 기준 33.4% 감소한 수준으로 다소 회복세다. 상급종병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약 3000명 대로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응급의료기관의 중등도 이하의 환자는 지난달 1일부터 7일 평균 대비 지난 6일 기준으로 29.3% 감소지만, 중증 응급 환자는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예비비 1285억원과 건보재정 188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총 158명을 파견해 기관당 10명 내외의 추가 인력을 지원한다"며 "진료지원 간호사와 공보의,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채용 지원 등을 통해 현장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고 비상진료체계를 최대한 유지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이 개원가에 취업할 시 수련규정 위반으로, 면허정지에서 더 나아가 면허취소 처분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수련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PA(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은 합법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은 합법적 범위에서 추진되는 것이며,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장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이어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는 이미 현장에서 의사의 지도와 감독하에 수행되고 있는 업무이며, 판례에서 금지하는 사항은 수행할 수 없다.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진료지원 간호사가 제도화 돼 있으며,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강화 의료개혁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의사 2000명 증원은 급증하는 의료 수요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라며 "의사 증원과 함께 충분조건으로서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예고했다.2024-03-08 17:28:52이정환 -
"전공의 신상털기 엄벌…소청과 수련비 백만원 지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했거나 집단 사직·이탈에 동참하지 않고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을 색출하고 따돌리는 행위에 대해 경찰력을 동원하는 등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덕수 총리는 현장에 남아 응급·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전공의들을 보상하기 위해 당장 이번달(3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한다고 예고했다. 향후 소청과 전공의를 넘어 다른 필수의료과 전공의에게도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 총리는 대한간호협회가 신규 간호법 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호응하며 의료개혁에 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8일 한 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넘어 일부 복귀 전공의들이나 현장에서 묵묵히 응급·중증·필수의료에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비난하는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탈 전공의들이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의 신상털기에 앞장서고 공공연히 조롱하거나 현장 복귀를 마음먹은 전공의들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비난하고 겁박하는 행동은 의료인으로서는 물론 지성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것이다. 한 총리는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 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고 용기있게 먼저 돌아간 동료를 모질게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장 복귀 전공의들의 실명과 출신학교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여러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공공연히 따돌리고 괴롭히는 사례도 있다"며 "지성인이라면 더구나 사람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언행이다. 동료와 선후배에 대한 인격적 폭력이며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을 향해 이같은 이탈 전공의의 신상털기 행태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시작으로 필수의료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에 즉각 나서기로 했다. 한 총리는 "당장 이달부터 소청과 전공의들에게 매원 100만원씩 수련비를 지원하겠다"며 "다른 필수의료과 전공의도 같은 혜택을 줄 수 있게 조속히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이 변원 생활 중 겪는 유형, 무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이달 중 전공의 상담창구를 열겠다"며 "전공의를 한계까지 몰아가는 연속 36시간 근무 관행도 고쳐야 한다. 전공의 근무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겠다"고 부연했다. 간호법 제정안을 새로 추진하겠다는 간협 입장에 대해 한 총리는 옹호 발언으로 반겼다. 그는 "오늘 간호협회에서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국민보건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겠다. 의료개혁은 의사, 간호사, 환자, 보건전문가와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2024-03-08 16:13:07이정환 -
"대체조제 활성화 논의, 필요하지만 검토한 바 없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추진에 대해 대내외적으로나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란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필수약 장기 품절 등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와 비대면진료 후 약국에 처방약이 없어 환자가 겪는 불편을 일부 해소할 방편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8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필요성은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대체조제 이슈는 최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국면이 장기화 한 상황에서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의약계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이슈에 대해 대체조제는 현행 약사법에서 정식 허용·시행중이며, 대통령실과 여당이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언론보도 이후 별도로 활성화 정책을 논의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현행 약사법 제27조에서 대체조제를 법률로 인정하고 시행 중이라고 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와 대체조제가 불편해 환자가 처방 의약품이 구비된 약국을 찾아야 하는 의료현장 어려움이 있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일선 약국에서 필수의약품 장기 품절로 약사와 환자가 조제·복약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방편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고민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인정한 셈이다. 나아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무제한 허용 이후 의료기관의 비대면 처방약이 약국에 구비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환자 불편 역시 대체조제 활성화로 소폭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 복지부가 구체적으로 내부 논의를 거치거나 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정부여당 간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진 사안은 아닌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의약품 수급 불안과 환자 처방약이 구비된 약국을 찾아야 하는 현장 어려움에 대해 복지부도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논의 필요성은 있지만 검토 중인 사안은 아니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라고 말했다.2024-03-08 12:22:06이정환 -
복지·교육·법무부·금융위, 의료개혁특위 준비TF 첫 회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 준비 TF는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사회적 공론화와 특위 구성 논의·자문을 위해 구성& 65381;운영된다. 준비 TF는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한다. 1차 회의는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했다. 외부 자문단으로는 서울대학교 노홍인 교수,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비 TF 운영계획과 특위 논의과제 및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 등을 논의했다. 특위 논의 과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 8231;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이다. 복지부는 특위 출범 시까지 준비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회차별 논의주제를 확정한 후 관계부처 및 자문단과 심도 있는 논의와 주제별 토론회도 개최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도 갖는다. 또한 준비 TF 운영과 더불어 신속한 특위 출범을 위해 대통령 훈령 제정, 위원 위촉 등 특위 구성을 위한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2024-03-08 12:04:40이정환 -
8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약물 투여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 사태 해소를 위해 내일(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속칭 PA간호사를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한 이후 보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기해 일선 의료기관의 혼선을 없애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의사, 간호사 면허범위 침해 위법을 행정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정부는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시행 초기 의료 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지자 복지부는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뜻한다. 이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살펴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약물을 투여하거나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각 병원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의 질의에 대응할 예정이다. 해당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2024-03-07 10:19:58이정환 -
백종헌 의원, 식품안전 사전관리 강화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구)은 올해 초 정부가 체계적인 식품안전 예측정보 분석을 토대로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환경 변화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위해 요인을 포함한 식품 위해요인 발생 우려가 증대되고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지속가능한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법안 목표다.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식품안전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분석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게 백종헌 의원 견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2년 10월, ‘WHO 식품 안전 글로벌 전략 2022-2030’에서 데이터 기반 예측 활동인 ‘호라이즌 스캐닝(horizon scanning)’을 정책에 반영하고 증거에 기반한 예방정책 개발을 권고한 바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안전예측’을 정의하고, 동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서 식품등의 생산·판매등부터 소비까지 발생하는 위해요소 데이터·정보를 수집·분석해 환경적 요인과 식품안전의 영향관계 등을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향후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 식품안전 정보 외에 기후·환경 정보를 포함하는 위해 예측정보를 활용한 식품안전 사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백 의원을 비롯해, 권명호, 김용판, 박덕흠, 이주환, 이종성, 김희곤, 정운천, 강기윤, 이만희, 최춘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2024-03-07 10:12:25이정환 -
전혜숙, 광진갑 민주당 경선 탈락…4선 도전 무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 광진갑 선거구에서 4선에 도전했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22대 국회의원선거 제4~6차 경선 지역구 결과를 발표했다. 총 20개 지역구에서 8명의 현역 의원이 경선 탈락했다. 서울 광진갑 현역인 전혜숙 의원은 원외 친 이재명계 후보인 이정헌 전 JTBC앵커와 경선에서 밀렸다. 약사 출신 전 의원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갑 선거구 출마해 당선됐다. 21대 총선에서는 경선을 거쳐 공천 받은 후 미래통합당 김병민 후보를 13% 표차로 꺾고 3선 의원 자리에 올랐다. 이번 경선에서 전 의원이 탈락하면서 현재까지 민주당에서는 약사 출신 김지수(경남 창원시의창구), 이옥선(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정명희(부산 북구을) 후보가 공천을 확정졌다.2024-03-07 08:37:3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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