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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입법 일사천리…국회 복지위 통과쌍벌죄 입법논의가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3일 2차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에서 회부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3건의 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6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16개 법안은 본회의에 회부되지 않고, 법안소위에서 마련한 3개 대안이 법사위로 넘겨지게 됐다. 쌍벌죄 법안에는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추징금 등 리베이트를 수수한 당사자 모두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다.2010-04-23 10:53: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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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진, '대금결제 조건 비용할인' 명문화병원과 약국의 ‘금융비용’, 이른바 ‘백마진’이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이하 결제할인)이라는 문구로 법에 명문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른바 쌍벌죄 법안 ‘대안’을 상정한다. ‘결제할인’이라는 문구와 명분으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기부금, 제품설명회 등과 함께 리베이트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국회 법안심사소위는 22일 3차 회의에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 중 단서조항에 문구를 추가하기로 하고 세부내용은 해당 시행규칙에 담기로 하고 ‘대안’을 통과시켰다. ‘결제할인’ 합법화는 약사단체 뿐 아니라 지난 19일 신상진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의료계도 건의했었다.2010-04-23 10:12: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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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전담부서 의료법 근거신설 곤란"복지부는 전혜숙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신고 및 접수.조사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부처의 조직.설치 근거는 정부조직법 및 각 부처 직제령.직제시행규칙에 근거해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의료법에 전담부서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이른바 쌍벌죄 입법안에 리베이트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2010-04-23 09:43: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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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구입목록에 입찰·계약일 표기 의무화정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복지부는 22일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2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보내는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지서 서식(별지3호)에서 ‘주상병코드’ 기재란이 삭제되고, ‘청구 약제상한차액총액’과 ‘심사결정 약제상한차액총액’ 기재란이 신설된다. 또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해 EDI에 의해 구입한 의약품의 실구입가격 목록표 제출을 면제해줬던 단서조항이 삭제된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요양기관은 의약품과 치료재료 실구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명세서에는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액 중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기할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등의 항목이 신설된다. 마찬가지로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중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지서에 ‘약제상한차액총액’, ‘약제상한차액조정금액’이 추가되고, 의약품구입내역 목록표에는 ‘입찰구입구분’, ‘계약일자’도 표기한다. 아울러 ▲정산심사내역서에는 ‘약제상한차액총액’, ‘약제상한차액인정금액’, ‘약제상한차액조정금액’이 ▲전산매체 명세서 일반내역에는 ‘약제상한차액총액’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 파일 중 구입내역 항목에는 ‘계약일자’가 신설된다. 또 서면서식 작성요령에도 ‘약제상한차액’, 특정내역 구분코드에는 ‘100/100 약제 처방내역’ 기재란이 추가된다.2010-04-22 16:19: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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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소위 통과, '징역 2년-벌금 3천만원'쌍벌죄 입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형사처벌은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22일 오전 1시간 여 동안 이른바 쌍벌죄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 같이 의결키로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논란이 됐던 형사처벌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정리됐다. 당초 지난 16일 소위 위원들이 합의했던 대안은 벌금 1억5000만원이었으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또 자격정지는 1년이내를 그대로 유지하고, 과징금은 별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부당금액은 추징하기로 했다. 한편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안'은 내일(2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2010-04-22 12:23:29최은택 -
쌍벌죄 통과 기정사실…백마진 허용 관심사[오늘 국회 법안심사소위 관전포인트] 제 289회 임시회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3차 회의가 오늘(22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의약계는 물론이고 제약.도매업계의 눈이 일제히 신상진 위원장의 의사봉에 집중돼 있다. 또한 박은수 민주당 의원과 유영학 복지부 차관의 입에도 귀가 쏠렸다. 쌍벌죄 대안 통과와 ‘백마진’ 허용여부가 이날 판가름 날 것이기 때문이다. ◇쌍벌죄 통과여부=의료계의 반대가 거세지만 법안소위 통과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위 위원들이 지난 16일 전격적으로 5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마련하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제 공은 신상진 위원장 위원장에 넘겨졌다. 신 위원장은 지난 19일 의료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쌍벌죄 입법을 더 이상 늦출수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중과 등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법안처리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묵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만큼 의사봉은 천근만근 무거운 ‘철근’일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전 포인트는 과연 신 위원장이 원안처리 강행과 처벌수위 등 수정안 제안 중 어느쪽을 선택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의 선택에 따라 법안통과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도 있고 거꾸로 또다른 난상토론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이 형사처벌 수위를 1년 수준으로 낮추고 처벌대상 리베이트 범주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선에서 일부 수정안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법안처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요한 것은 처벌수위 여하가 아니라 쌍벌죄 입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다른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죄는 이미 언론 뿐아니라 일반국민들의 초미 관심사”라면서 “신 위원장이 의료계를 의식해 돌출행동을 연출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백마진 공식화=시나리오는 간단하다. 쌍벌죄 소위 통과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이어 박은수 의원이 결제기일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보상부분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양보한 만큼 이 부분을 반드시 약속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다른 소위 위원들이 이 말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유영학 차관 등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면 백마진은 공식적으로 합법화를 위한 법령 개정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암초도 없지는 않다. 경만호 의사협회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쌍벌죄 입법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이 쟁점을 걸고 넘어갔다. 의료계에게는 보기좋은 먹이감이 된 셈인데, 신상진 위원장 등이 백마진 문제를 같이 걸고 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쌍벌죄 입법을 위한 사전협의 과정에서 하위법령으로 금융비용 부분을 위임하는 데 상당부분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에 상황이 쉽게 역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박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상황이 어찌됐든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의약계와 제약.도매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제약계 한 고위관계자는 진단했다.2010-04-22 06:58:57최은택 -
'주치의제' 도입, 지방선거 정책 의제화‘주치의제’ 도입논의가 6.2 지방선거 정책 의제로 선정됐다. 민주노동당과 보건의료노조는 2010년 지방선거 의료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번 선거에서 의제화 할 5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21일 당과 노조에 따르면 정책협약 5개항은 ▲보건소 기능강화 및 보건지소 확충과 ‘우리가족 주치의제’ 실시 ▲보호자 없는 병원과 일자리 창출 ▲지방의료원 육성 및 지역거점병원 설립.지정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및 의료취약계층 건강보장 강화 ▲지자체 내 ‘건강영향평가위’ 구성 등이다. 당과 노조는 이들 정책실현을 위해 노조 조합원 후보를 포함한 민노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선거이후에도 정책협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 실천키로 했다.2010-04-21 14:26: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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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허용, 통신재벌·대형병원 퍼주기"박은수 민주당 의원 등 야4당 의원들이 원격진료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법안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시키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다름 아니며, 중소병원조차 파탄으로 이끌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 곽정숙 민노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 추진을 공식 제안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격진료는 온라인 진료환경의 한계에 따른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잘못된 진단으로 잘못된 처방이 이뤄지면 환자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정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일단 규제를 풀고 원격진료 서비스를 민간시장에 맡겨 대기업과 대형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병원의 이윤추구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이윤추구에 혈안이 된 병원들이 더욱 더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인 합법절차 간소화 방안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의료법인간 합병을 의료법인 해소사유에 포함시키면 병원들은 모두 몸집불리기에 나설 게 뻔하며, 지방 중소병원은 대형병원에 종속돼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들은 경영이 어렵지 않아도 의료법인을 정리하고 돈이 되는 대도시로 몰릴 것이기 때문에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에 구멍이 생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곽정숙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방안은 의료영리화로 속행하기 위한 첫 단초”라면서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개안을 저지하기 위해 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모임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원일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각종 금융제도와 사회제도를 재벌을 위해 개조하더니 이제 마지막 남은 의료까지, 국민들의 건강권까지 재벌에게 내주려고 한다”면서 “이런 개악안은 반드시 저지되고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들 의원들은 오는 23일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폭로할 정책토론회를 갖는 한편,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2010-04-21 14:06:45최은택 -
장애인 구강진료시설 설치 의무화 입법 추진국공립병원에 장애인 구강진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장애인들이 편하게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강보건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은 등록기준 4.7%, 미등록자를 포함하면 10% 이상 육박할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전국의 치과의료기관 중 단 2%만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진료가 가능하는 등 구강보건 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구강보건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2004년 첫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이후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바 있다. 전 의원은 따라서 개정입법을 통해 정부에 구강건강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공공의료기관이 장애인구강진료시설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또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한편, 장애인보조기구에 치과장애 개선 보장구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전 의원은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장애인들의 치과의료서비스 전문성 및 접근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구강건강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0-04-20 16:51: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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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의료법 개정안 문제점 토론회국회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갖는다. 이날 행사는 박은수 민주당 의원, 곽정숙 민노당 의원, 유원인 창조한국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과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다. 좌장은 조홍준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장이 맡았으며,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의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광천 한농연 대외협력실장, 이원영 참여연대 사회복지위 실행위원, 김종명 인의협 정책팀장,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의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복지부도 참석하지만 토론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2010-04-20 09:29: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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