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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풀린 비대면 막자…민주당, 12월 의료법 심사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소관 법안 논의를 위해 12월 상임위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를지 시선이 모인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15일 시행을 예고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의 허용 범위·대상을 지나치게 늘린 것은 문제가 크다는 입장으로, 국민의힘에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적극적으로 제안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여당이 야당 측 법안심사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미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개편안이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복지부가 입법으로 허용 범위를 되돌리려는 민주당 요구를 받지 않으려 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0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12월 상임위 일정을 잠정 합의했다. 오는 18일 제1법안소위, 19일 제2법안소위를 진행한 뒤 2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게 현재로서 유력한 복지위 일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15일부터 전면 개편된다. 야간(오후 6시 이후)이나 휴일에는 전 국민 비대면 초진이 허용되고,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는 지역도 현행 일부 산간 지역에서 전체 시·군·구 39%에 달하는 응급의료 취약지로 크게 넓어진다. 응급의료 취약지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다. 환자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기록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만성·급성 등 질환 종류와 상관없이 의사에 비대면진료를 신청·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 "24시간 무제한 비대면진료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시범사업 전면 확대를 눈 앞에 두고 민주당은 12월 복지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식 의료법 개정이 아닌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행 중인 시범사업 허용 범위와 대상이 갑작스레 지나친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국회 계류 중인 5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토대로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종전대로 '초진 최소한 허용, 재진 중심' 모델로 되돌려 법제화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규제가 대폭 풀릴 경우 편법, 불법으로 비대면진료나 처방약 배달이 이뤄졌을 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자칫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정책위원회 우려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민주당의 비대면진료 입법 논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이미 복지부가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 확정 공표해 15일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구태여 국민의힘이 민주당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편안으로 허리둘레가 크게 늘어난 비대면진료를 의료법 개정으로 다시 조이려는 민주당 방침을 국민의힘과 복지부가 받겠느냐는 얘기다. 결국 12월 복지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복지부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에 대한 야당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을지는 여야 간사 안건 협의에 좌우될 전망이다. 민주당 조원준 수석 전문위원은 "12월 복지위 법안소위는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만을 논의하는 원포인트 소위로라도 열릴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비대면진료는 법적 근거도 미약한 데다 의료계와 약사회 반대는 물론 환자들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원준 수석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신동근 복지위원장과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고영인 민주당 간사 모두에 비대면진료 법안 논의 필요성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간사 협의를 거쳐 안건이 결정되겠지만,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무작정 논의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현행 시범사업은 최소한의 (비대면진료) 제한 범위도 없고, 확대 시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의료기관, 약국, 중개 플랫폼 등이 위반했을 때 이를 제어하거나 규제·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면서 "복지부도 법제화를 거듭 요구한 만큼 12월 상임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3-12-11 06:21:44이정환 -
맞춤 소분 건기식 고도화·e-라벨 전문약 시대 본격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법안과 정부 지정 전문의약품 인허가 첨부문서 e-라벨 대체 법안을 처리했다.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원칙을 유지하되, 채용이 어려운 때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타 보건의료직능을 보건소장으로 차선 임용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맞춤형 건기식 정의가 법률로 규정되고 맞춤 건기식 관리사가 도입되면서 상담을 거쳐 소비자가 원하는 건기식의 소분·포장 판매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대한약사회도 정부 시범사업에서 더 나아가 지역 약사·약국 맞춤형 건기식 약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약사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으로 지역 약국 약사가 약학 지식과 보건의료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약품-건기식의 통합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소비자 상태에 맞는 건기식을 추천, 소분과 판매, 사후 안전관리까지 실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건기식법 개정으로 추후 제도화 절차에 따라 약사회와 민간 건기식 업체들이 맞춤형 소분 건기식 사업 고도화에 뛰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전문의약품의 인허가 종이설명서를 전자적 정보로 전환한 e-라벨로 대체하는 약사법 개정에 성공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들게 됐다. 특히 전문약 e-라벨 법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들이 일반의약품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시한 만큼 식약처와 의사, 약사 등 전문가 협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전문약에 한정해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고령자, 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고려할 때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에만 e-라벨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게 전문위원 제언이었다. 아울러 첨부문서를 전자화했을 때 발생하는 편의성과 비용 절감 효과 등을 따져 후속 점검할 타당성도 생기게 됐다. 약사회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환자들의 보건의료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힘쓸 방침이다.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의사 보건소장이 채용되지 않아 보건소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유지되는 불합리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우선임용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나, 의사 임용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타 직능을 차선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제화 된 영향이다. 윤영미 약사회 정책수석은 "인체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건기식 성분에 대해 약사들이 소비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가 기대된다"면서 "약사직능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폭넓은 약료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영미 수석은 "e-라벨 법안의 경우 추후 디지털 약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문약을 중심으로 현장에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약사가 지역에서 보건소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강화된 만큼 많은 약사들이 진출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어 "법안 발의와 통과에 뜻을 모은 복지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약사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한 회원들에게 이번 국회 통과 법안이 격려와 응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12-09 06:11:56이정환 -
복지부, 듀락칸·트리메부틴 소아약 품절대책 찾는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으로 인한 소아청소년 의약품 등 수급 현황을 점검하기위해 오는 8일에 제10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개최한다. 듀락칸이지시럽과 트리메부틴드라이시럽이 논의 대상이다. 수급불안정 대응을 위해 약가인상 등 후속조치가 뒤따를지 시선이 모인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의약품 제조·유통협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소아 호흡기질환 의약품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다. 슈도에페드린염산염 정제 매점매석 단속 안내(8월) 및 약가 인상(10월), 미분화부데소니드 현탁액(풀미칸/풀미코트) 균등 분배(11월) 및 약가 인상(12월) 등이 그것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차 회의에서 논의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균등 분배, 신속 공급을 위한 행정지원 등 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추가 대응 필요 의약품에 대해 논의한다. 락툴로오즈농축액(듀락칸이지시럽), 트리메부틴 드라이시럽(소화기관용약)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최근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으로 항생제, 해열진통제 등 관련 소아청소년 의약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현장 수급 동향을 파악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관련 협회에서 항바이러스제 부족 상황이 보고돼 DUR알리미를 통해 전국 의료기관에 제약사의 해당 의약품 공급 확대 계획과 대체가능 동일제형·제제 의약품을 안내했다"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질병관리청과 협조하여 동향을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소아청소년 의약품 부족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현장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2023-12-07 19:07:07이정환 -
소분 건기식·약사 보건소장·e-라벨, 법사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고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를 도입하며, 맞춤 건기식 영업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 절차에 따라 개설된 약국은 맞춤 건기식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소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보건소장으로 의사를 채용하기 어려울 때 차선으로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지역보건법과 정부가 지정한 전문의약품의 인허가 첨부문서는 QR코드나 바코드 등 전자적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오는 8일 열릴 본회의 처리가 예상돼 사실상 입법에 성공했다. 건기식법 개정안은 맞춤형 건기식을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기식을 개인 필요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으로 정의했다.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도 법률에 신설했는데, 약국은 자동으로 맞춤 건기식 판매업소로 포함되도록 하고, 별도 지자체 신고 없이 소분 맞춤 건기식 판매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현재 정부 시범사업중인 맞춤 소분 건기식의 정식 제도화 기틀을 갖추게 됐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장, 보건의료원장은 1명을 두되, 의사 면허자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는 '의사 우선임용' 조항을 유지했다. 다만 의사를 우선임용하기 어려운 때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보건 관련 공무원을 차선으로 임용할 수 있게 명문화했다. 향후 의사 보건소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서 약사 등 타 보건의료 직능이 보건소장 자리에 오르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전문약에 한해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 바코드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대신해 전자적 방식으로 의약품 복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제약사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2023-12-07 17:41:36이정환 -
병원지원금 근절법, 법사위 제외…건기식 소분 판매법 심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연내 국회 처리 가능성이 점쳐졌던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이 오늘(7일)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서 제외되면서 내년으로 심사가 늦춰지게 됐다. 맞춤형 소분 건강기능식품 법안과 약사 등 보건의료직능의 보건소장 임용 확대 법안, 정부 지정 전문의약품에 대한 e-라벨 허용 법안은 오늘 심사를 거쳐 결과에 따라 내일(8일) 열릴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법제사법위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를 끝마친 법안을 포함해 185건의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한다. 여야가 법제사법위 개최를 놓고 갈등 중이었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정쟁을 뒤로 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의만 하기로 합의한 결과다. 의료기관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국 개설을 앞둔 약사 간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를 규제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은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개최 예정 당시 여야가 합의한 안건에 병원지원금 규제 법안이 포함되지 않은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은 내년 초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게 됐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심사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제기되나, 여야가 입법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심사에 뜻을 모을 전망이다. 법사위원들은 이번 안건에 포함된 건강기능식품법, 지역보건법,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건기식법 개정안은 현재 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맞춤형 건기식 소분 판매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맞춤형 건기식의 개념과 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를 도입했다. 특히 약국은 별도 판매업 신고 없이 자동으로 맞춤형 건기식 소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으로 하되 의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을 차선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했다. 정부 지정 전문약의 e-라벨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용법, 용량, 사용·취급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첨부문서나 용기, 포장 외 QR코드, 바코드 등 전자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2023-12-07 12:27:24이정환 -
부총리겸 기재부장관 후보에 최상목 전 경제수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60)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최상목 후보자는 거시정책과 금융을 아우른 정통 경제관료로 1963년생 서울에서 태어나, 오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2004∼2007년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등을 지내면서 현 자본시장통합법 입안을 주도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앞둔 2007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무위원을 맡았다.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장관 정책보좌관, 미래전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2010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추진했고 2011년 기재부로 돌아와 정책조정국장과 경제정책국장 등 거시경제 요직을 거쳤다. 최 후보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명받게 되어 '임중도원(任重道遠)'의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회 청문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임중도원은 '맡겨진 일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장관 외에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원희룡 장관 후임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는 강도형 현 국립과학기술원 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을 농림축산부장관 후보자에는 송미령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지명했다.2023-12-04 15:38:46강신국 -
마약류 오남용, 식약처 특사경법으로 수사…여당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에 이어 여당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한 특수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식약처 공무원에게 대마재배자를 제외한 마약류취급자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권을 부여해 마약류 범죄 관리·감독과 불법 수사력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장동혁 의원과 유사한 취지의 식약처 마약류 특사경권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강병원 의원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으로, 실질적인 법안심사를 받은 적은 없다. 장 의원은 최근 마약진통제·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점을 법안 발의 배경으로 짚었다. 특히 의사 셀프처방, 환자 의료쇼핑 등 의료용 마약류 사건·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 주무부처인 식약처 사법경찰관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형사벌칙 등 강력한 제재 등에 한계가 있다는 게 장 의원 견해다. 이에 장 의원은 "의약품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약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 재배자 제외)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23-12-04 12:03:51이정환 -
민주당, 서영석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이 2023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아 민생·개혁 등 입법과제 완수와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국회의원을 발굴하여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서 의원은 국회 전반기, 후반기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현안과 정책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해왔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만큼 현 정부의 보건의료 및 복지 정책과 관련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서 의원은 국민이 소아과 폐업으로 ‘소아과 오픈런’을 하고,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하는 현재 보건의료체계 문제를 두고, 의사 수의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지역 의과대학 신설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이라고 호도하는 정부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으로 하여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과 수산물 등 식품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서 의원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한 간호법 재입법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청구 준비 ▲보건복지부 정부위원회의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배제 무효화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제한 및 부모급여 소급 제한 해제 등의 날카로운 질의로 정부의 시정 답변을 끌어냈다. 수상 소식을 접한 서 의원은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민주당 우수의원으로 마무리하게 돼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복지 정책을 바로잡고 보건의료서비스의 공적 영역 확대와 돌봄국가책임 강화를 통해 차별 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2023-12-04 10:33:01이정환 -
정부 "상비약 슈퍼판매 확대, 확정 아냐…필요 시 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상권 규제뽀개기 안건에 포함된 안전상비 의약품 동네 슈퍼 판매 허용과 관련해 "확정된 게 아니므로 확대 해석을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부 차원 행정으로 안건에 담겼을 뿐, 추후 중기부의 복지부 의견수렴 등 남은 절차가 많다는 것이다. 4개 효능군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대 관련)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필요한 경우 소비자, 약사회 등 각계가 다 참여하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3일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지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 판매 허용과 13개 품목 확대는 최근 약사회 초미 관심사다. 지난달 23일 중기부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4탄'에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 판매 확대가 담긴 데다, 일부 소비자단체가 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 행사에서 논의된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의 경우 약국이 많지 않은 지역의 동네 슈퍼 등에서도 상비약을 팔 수 있게 규제를 풀어달라는 내용이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 등 안전상비약을 취급·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의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한데, 해당 법규를 확대수정해달라는 취지다. 정경실 정책관과 함께 배석한 남후희 약무정책과장은 약사회와 여론을 향해 중기부 상비약 규제뽀개기에 대해 "확대해석 할 사안이 아니"라고 피력했다. 중기부 입장에서 규제뽀개기 행정을 추진한 데 대한 단편적인 언론보도를 놓고 일부 약사 등이 마치 상비약 동네슈퍼 판매 허용이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듯이 속단하고 있다는 취지다. 남후희 과장은 "중기부 행사 건은 확대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안전상비약 동네슈퍼 판매가 확정된 게 아니다. 중기부 입장에서는 추후 복지부에 별도로 규제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과장은 "중기부에서 요청이 오면 정책 방향이 어떻든 간에 검토, 논의 절차를 복지부가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확대 해석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정 정책관은 안전상비약 13개 품목 확대 논의 관련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정책관은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이후 24시 편의점 등이 상비약을 취급·판매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안전상비약 확대 논의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추후 필요성이 생기면 소비자, 약사단체, 전문가 등 각 계와 논의 테이블을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 정 정책관은 "제가 OTC 제도 수립 당시 의약품정책과장이었고, 4개 효능군 13개 의약품을 안전하게 선별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굉장히 까다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었다"며 "그 때 만든 로직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편의점) 판매를 해보니 우려했던 것처럼 안전에 대한 문제는 지금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복지부가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야기하고 약과 관련한 업무는 약사회와 이야기를 하지만 단독의 파트너는 아니잖나"라며 "의료계와 의정협의를 하는 것은 현장에서 의료공급자이자 전문가로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먼저 논의를 하는 것이고, 약사회도 마찬가지로 약에 대한 전문가이므로 안전성 등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먼저 논의를 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 축에는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다음에 또 여러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 소비자가 있다. 이제 환자·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상비약 품목이) 불편한 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국민의 목소리도 같이 들으며 (정책을) 해야 된다"며 "그러니까 약사회와 논의 뿐만 아니라 만약 필요하다면 상비약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열어 놓고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안전상비약 정책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는 아직 지금 방향을 정한 것은 없지만, 논의가 필요할 수 있고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각계가 다 참여하는 논의를 할 것"이라며 "아직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2023-12-04 06:15:32이정환 -
박민수 "휴일·야간 비대면 처방약, 약국서 직접 수령"[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15일부터 휴일·야간 시간대 전연령대에 비대면진료와 함께 의약품 처방이 가능해진 가운데 정부가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처방약은 환자가 약국을 직접 찾아 수령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했다.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약국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일각 우려에 대해 정부는 밤 8시 이후 운영하는 약국이 전국 기준 약 39%, 수도권 기준 43%에 달하는 점, 일요일에도 전국 15% 약국이 문을 열고 있는 점 등 통계를 제시하며 "평일만큼 용이성이 있지는 않지만 환자 접근성에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공공심야약국의 정식 제도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도 휴일·야간 시간대 처방약 직접 수령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시범사업 개편안에 취약지로 추가돼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취약지 시·군·구 98개의 경우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택배로 받을 수 없다. 재택수령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휴일·야간·공휴일에 비대면진료 대상자가 넓어졌지만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는 당번 약국을 찾아 직접 방문하는데 환자 수고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에 불편함은 있지만 크게 문제될 수준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특히 비대면진료는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된 반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의약품 배송은 아직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이 없다고도 설명했다. 박 차관은 "약 배송을 위한 약사법 개정은 현재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없다. 그리고 약계와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어 사전조율이 더 필요하다"며 "앞으로 약 배송에 대해 환자, 소비자단체 의견뿐 아니라 약계나 기타 전문가 의견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다만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실제 약국을 이용하기 어렵지 않냐는 것과 관련해서는 몇가지 통계를 제시하겠다"며 "전국 약국은 약 2만4700개 정도가 있고 평일 20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약국은 전국 기준 39%, 수도원은 43%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만 접근성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토요일의 경우 전국 53%가 문을 열고, 일요일에도 15% 약국이 전국적으로 문을 열고 있다"며 "그래서 평일만큼 용이하지는 않지만 주말에도 약 처방은 가능하다. 그리고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찾아 이용하면 급한 처방은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15일부터 비대면진료 허용 지역으로 추가되는 응급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는 의약품 택배 배송이 불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약품 배송 범위는 현재 시범사업과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섬·벽지나 이동 취약자 등 그런 분들만 약 배송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에 초진 비대면진료 대상으로 확대된 98개 시·군·구, 이 부분은 추가로 약 배송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2023-12-01 15:51:3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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