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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납품된 마약류 식욕억제제, 70% 오리무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체용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일부 동물병원에 납품·처방됐지만 폐업 후 폐기신고도 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1008정이 납품됐지만 70%인 700여정은 소재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동물병원 내 인체용 마약류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전국 동물병원의 마약류 납품·처방 현황을 보면, 사람에게 처방되는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인 일명 '나비약' 등이 일부 동물병원에 납품·처방됐다. 이들 동물병원이 납품받은 식욕억제제 총 1008정 가운데 70.2%에 달하는 708정(70.2%)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당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납품받은 7곳의 동물병원 중 4곳은 사용기간이 임박·경과했지만 처방을 하지 않았다. 또 폐업한 동물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가 모두 사라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실제 경북 소재 A동물병원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총 300정의 식욕억제제를 납품 받았지만, A병원이 폐업하면서 식욕억제제도 동시에 사라졌다. 이 뿐 아니라 A동물병원이 보유하고 있던 식욕억제제를 포함해 프로포폴 등 총 320정의 마약류가 함께 사라졌다. A동물병원은 폐업 후 김천 소재 B동물병원을 개원했고, 해당 동물병원 원장은 A동물병원을 폐업하면서 사라진 마약류 소재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동물병원 원장은 새롭게 개업한 B동물병원에서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식욕억제제와 프로포폴을 포함해 총7가지의 마약류 총 3420개를 납품 받았으나, 처방한 기록이 없어 현재 식약처가 조사 중에 있다. 지난 2021년에는 강북 소재 D동물병원은 식욕억제제 28정을 납품받았지만 해당 병원이 폐업하면서 납품 받은 식욕억제제도 함께 사라졌다. 또 식약처는 인천 소재 G동물병원이 납품 받은 108정의 식욕억제제에 대해서도 소재 파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H동물병원은 식욕억제제 벨빅정 180정을 납품 받고, 13정만 처방했다. 나머지 167정을 납품업체에 반품했지만 해당 반품내역을 보건소와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아, 식약처 동물병원 마약류 특별점검 행정처분 대상으로 분류됐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대상인 경우엔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동물병원은 폐업할 경우 허가관청(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관할 보건소를 통해 폐기한 후 허가관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김영주 의원은 "사람이 복용하는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동물병원에서 납품을 받아 처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동물병원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또한 폐기신고 대상인 사용기한이 임박·경과한 식욕억제제와 동물병원 폐업으로 사라진 식욕억제제들은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실한 마약류 관리감독 체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사안에 대해 "올바른 처방인지 여부 등에 대해선 해당 동물의 질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3개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나머지 동물병원들에 대해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예정이다.2023-09-12 09:33:43이정환 -
정부, PA간호사 쟁점 협의 본격화…"연내 명칭 등 도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PA(Physician Assistant, 진료 보조)간호사' 정식 명칭이나 관리기준, 교육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PA간호사를 포함한 진료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순항하면서 연말께 관련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10일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PA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민관 논의기구인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 1차 회의를 가졌다. 협의체는 현행 의료법 안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하고 진료지원인력, 임상의사 등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을 병행해 운영된다. 임강섭 과장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협의체 회의부터 PA간호사 제도화 관련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쟁점이 적은 사안은 연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고, 쟁점이 큰 사안은 순차적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는 게 임 과장 설명인데,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PA간호사 제도화 뼈대를 어느정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쟁점이 적은 사안은 PA간호사 정식명칭, 관리운영체계, 교육체계 등이다. 이는 윤석준 교수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등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쟁점이 큰 사안은 PA간호사 직능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과 정확한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업무범위 설정의 경우 앞서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된 것만으로 정리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며 장기 논의 과제를 제외한 부분부터 쟁점정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PA간호사에 대한 정식명칭이나 관리체계, 교육방식 등만 정리돼도 PA간호사 관련 뼈대는 세울 수 있을 것"이라며 "직역 신설이나 업무범위 설정은 단기간에 논의를 마무리하기 어려워 시간을 더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업무범위 연구용역은 시범사업을 위해 정리한 수준으로, 공식적인 PA간호사 업무범위와 관련이 없다"며 "일부 시범사업 기관에서 정리를 한 번 해달라고 해서 추진한 것이다. 수 만가지에 달하는 의료행위를 다 정리할 수 없 때문에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정리해야 하는 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2023-09-11 06:12:58이정환 -
복지부, 첨단재생의료기관 '의원급'도 최초 지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에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최초로 지정받아 주목된다. 총 3곳의 의원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됐는데, 이 중 2곳은 조건부 지정됐다. 조건부 의원 2곳은 일정 기한 내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최종적으로 지정이 확정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3분기까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심사 결과 상급종합병원 6개, 종합병원 10개, 병원 1개를 추가 지정하고 의원급 3개를 처음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8월 말 현재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재생의료기관은 총 76개소로 확대됐다. 상급종합병원 39곳, 종합병원 30곳, 병원 4곳, 의원 3곳(조건부 지정 2 포함)이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고,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지정은 2023년도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과제(신산업 활성화 분야) 이행의 일환으로, 올해 공모 시부터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8231;종합병원& 8231;병원& 8231;의원)으로 지정 가능 기관을 확대하여 접수한 후 첫 번째로 지정 심사한 결과다. 의원급 접수 3개소는 모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 IRB; Instiitutional Review Board) 지원사업을 통해 협약을 마쳤다.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의원 1개소가 지정 완료됐고, ‘인체세포등 보관실’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2개소는 조건부 지정돼 늦어도 올해 12월까지 보완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복지부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재생의료기관 확대 및 다양한 임상연구 촉진을 통해 더 많은 환자분들께 치료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재생의료기관 지정 시 의료질 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임상연구 신속& 8231;병합심사 도입, 임상연구비용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전국의 역량 있는 의료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2023년도 공모& 8231;접수는 현재 진행 중으로 오는 12월 22일까지이다.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 및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에 게시된 공고문과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3-08-31 12:02:28이정환 -
정부, 비대면 초‧재진 손질 예고…비급여약 대책도 고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문단 회의를 거쳐 지침을 수정·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섬·벽지가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등에게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의약계와 환자 의견을 수렴해 재진 환자 기준을 손질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 초진과 재진 대상을 보다 합리적으로 선진화 한 지침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의지다. 특히 복지부는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9월부터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을 비대면진료 처방하는 사례에 대한 급여 환수 등 처분을 강화하고 탈모 치료제 등 비급여약을 무분별히 비대면진료 후 처방하는 사례를 막을 대책도 찾겠다고 했다. 29일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시범사업안을 그대로 입법으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복지부가 법제화를 앞두고 비대면진료 시행 방식(지침)을 바꾸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 시선이 모인다. 변경된 지침이 입법에 반영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범사업 지침 보완 계획=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 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한다. 우선 복지부는 초진 허용 대상 합리화에 나선다.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은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 8231;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초진 비대면진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지역의 범위가 협소하여 섬& 8231;벽지 지역은 아니나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동일한 지자체에 포함된 섬 지역 중에서도 일부만 포함돼 있거나, 벽지 지역은 리& 8231;마을 단위로 정하고 있어, 거주지역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상 환자 적용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전망이다. 재진 환자 기준도 보완에 나선다. 현재는 만성질환은 대면진료 후 1년 이내, 만성질환 외 질환은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주기적인 검사 등의 필요성이 있어 만성질환의 비대면진료 기준 1년이 길다는 의약계 의견이 있었고, 국민들은 만성질환 외 질환의 경우 재진 기간 30일 기준이 짧아서 비대면진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서 초진 대상, 재진 대상 등 지침 보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종료 후 관리방안=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으며, 향후 지침 위반 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비대면진료로 마약류, 오& 8231;남용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처방제한 일수인 90일을 초과해 처방한 경우가 대표적인 지침 위반 사례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 시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가 뒤따르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인 경우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게 복지부 의지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했다면 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연결 후 상담분야 2번(보건의료, 의료인 등 면허, 자격,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선택 후 상담원에게 신고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비급여약 오남용 문제 대책 마련=복지부는 비대면진료로 비급여약이 오& 8231;남용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에 나선다. 복지부는 자문단과 비급여약 오& 8231;남용이 비대면진료 자체의 문제가 아닌 비급여 관리 문제라는 인식을 같이했다. 이는 대면진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비대면진료에서도 무분별한 처방을 막기 위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마약류, 오& 8231;남용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의& 8231;약계와 앱 업계에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처방제한 필요 의약품 조정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약학 전문가 의견 등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나아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가 환자들이 비대면진료를 알기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알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함에 따라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환자용 안내문'을 제작& 8231;배포하고, 이날 자문단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공유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법적인 공백과 비대면진료 중단 위기에 대응해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법적 한계로 인해,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드시 법적 근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 8231;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가 조속히 법제화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2023-08-29 21:03:19이정환 -
소아 의료 살리기 예산 집중투입...마퇴본부도 증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소아·응급 의료인프라 구축, 바이오산업 혁신 등에 예산안을 집중 투입한다. 아울러 마약퇴치운동본부 예산 123억원이 증액된다. 정부는 29일 기획재정부 소관 2024년 예산안과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소아 응급·필수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해 2329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대비 65.7% 증액된 금액이다. 정부는 예산 증액을 통해 소아·응급 의료 인프라 강화로 필수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치료-복귀' 전주기 투자도 확대한다. 달빛어린이병원 45곳에 대한 국고지원에 착수하며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도 기존 12곳에 14곳으로 2곳더 늘리며 소아암 전문 거점병원 5곳도 확충한다. 또한 소아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의 수련보조수당을 새로 만들어 연간 월 100만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소아과 폐과선언, 응급실뺑뺑이 사망사고 등 필수의료체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적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합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분야 예산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예산 1조2527억원이 삭감되면서 올해 6조9409억원에서 4조3161억원으로 37.8%에 축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 예산 중 주목할 부분은 마약퇴치운동본부 예산이 123억원이나 증액된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가 시작한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R&D투자 분야에 첨단바이오가 포함되면서 바이오의료기술 개발,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에 9626억원이 투입된다. 예타 면제가 확정된 KARPA-H(바이오 안제 해결)사업에 1조9000억원이 배정된다. 사업내용은 ▲바이러스 유전자 직접억제 치료제 개발 ▲맞춤형 암 예방 백신개발 ▲국립대병원 중심 연구인프라 구축 ▲초거대 AI 활욜 신약 생산기술 개발 등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 4가지 정책분야 중점 재투자했다"며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올해 예산 증가율 5.1%보다 대폭 축소한 2.8% 증가)656조9000억원)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2023-08-29 10:38:38강신국 -
비대면 조제했던 약사에게 물었더니...약배송 찬성 85%[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초진을 포함해 비대면진료 시행범위를 현행 시범사업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약사 10명 중 8명 이상, 의사와 환자도 10명 중 8명이 약 배송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집계됐다.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시범사업대로 제도화를 시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 역시 10명 중 8명 이상이었다. 23일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전화 등으로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환자 1000명, 의사 100명, 약사 100명을 대상으로 이달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했다. 유니콘팜은 조사 결과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를 확대하고 약 배송을 허용하라는 요구가 컸다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 대상=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81.0%는 초진을 포함해 비대면 진료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82.0%는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기준대로 제도화하는 것에 반대했다. 현행 시범사업 제도화 시 73.0%는 오히려 환자가 쉽게 진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고 응답했다. 시범사업 지속 시 비대면 진료를 중단 또는 축소겠다고 응답한 의사 중, 그 사유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를 선택한 의사는 8.4%에 불과해 응답 항목 중 최하위였다. 약사의 71.0%, 환자의 49.4%도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기준을 완화해 초진을 포함해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비대면 진료 경험 환자 77.0%는 스스로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증상이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환자의 77.2%는 비대면 진료를 ‘새로운 증상이나 질환에 대한 진단이 아닌 간단한 처방을 통한 약 복용’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83.0%, 약사의 76.0%, 환자의 55.0%가 환자의 자율성을 인정해 이전 진료 이력과 상관없이 환자가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오진 가능성을 고려해 30일 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 비율은 의사 12.0%, 약사 19.0%에 불과했으며, 동의한 환자는 41.3%였다. ◆약 배송=비대면 진료 참여 약사의 85%가 약 배송에 찬성하였으며, 약 배송이 약국 수익 증가, 환자의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약사의 84.0%는 약 배송은 약국 수익 증가로 이어져 약국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쉽고 빠르게 약을 받아볼 수 있어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에 동의한 비율도 88.0%였다. 또한 87%의 약사가 약 배송 역시 충분한 복약 지도가 가능하며, 서면이나 메시지를 이용하면 환자가 더 꼼꼼하게 복약지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약 배송이 오·남용이나 변질 등으로 이어져 환자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의견에는 그렇지 않다가 74.0%였다. 의사의 79.0% 역시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약은 대면으로 수령하는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76.5%도 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시범사업 평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행 유지 시 의사 83.0%, 약사 61.0%는 환자 감소와 업무 부담으로 제도 참여 중단 또는 축소를 예상했다. 그 이유로는 1순위, 환자 및 약 배송 감소(의사 78.3%, 약사 82.0%), 2순위 시범사업 대상 확인 등에 대한 업무 부담(의사 60.2%, 약사 62.3%)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경험 환자의 81.1%는 시범사업 전혀 모르거나 대략적인 내용만 들어본 정도, 제도 설명 듣고 사실상 이용 불가능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FGI 참여 환자 대상으로 시범사업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을 때, 모든 참가자가 초진 제한 및 과도한 재진 기준(30일 내 동일 질병, 동일 병원만 가능), 약 배송 불가로 인해 사실상 이용하기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수가=비대면 진료 환자는 진료비·조제비 가산 수가에 반대, 병원의 비대면 진료 참여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료기관 가산 수가의 경우 의사는 71%가 동의했으나, 환자의 77.7%, 약사의 59%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약국 가산 수가는 의사 64%, 환자 77.5%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약사도 절반에 가까운 42%가 약국 가산수가에 반대했다. 의사의 85%, 약사의 72%는 의원급 의료기관 제한에 동의, 환자는 의원급 제한 동의 46.9%와 종합(상급)병원도 허용 필요 47.1% 응답률이 대등하게 나타났다.2023-08-23 11:42:59이정환 -
PVA 136품목에 재평가 이중고 여파...일정조정 불가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가재평가(상한금액 재평가) 파장이 기존의 약가 사후관리 일정에까지 미치고 있다. 재평가 인하 약제 7677개 품목과 사용량-약가연동(PVA) 협상 완료로 인하되는 품목들 일부가 겹치기 때문인데, 이번에 적용되는 PVA 약제가 130여개 품목으로 불어나 인하 후속조치에도 비상이 걸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약가재평가와 PVA로 이중인하 되는 일부 제품들 때문에 유통-판매 현장 혼선이 불가피할 것을 우려해, 평상시보다 일정을 여유 있게 하나로 통일 조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최근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PVA를 체결해 약가인하를 앞둔 품목은 총 136품목에 달한다. 통상 한 달에 10품목 미만으로 조정되는 것을 미뤄볼 때, 이 또한 7000품목이 훌쩍 넘어가는 재평가 약제들만큼 대량으로 인하되는 상황이다. 대량 인하가 이뤄지면 항상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이중인하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약가재평가 품목 7677개와 PVA 품목 136품목 중 이중인하로 겹치는 품목은 18품목 정도다. 이중인하 품목 수는 적지만 제품 출하와 판매 등 유통, 요양기관 처방-판매와 재고 반품처리까지 고려할 때 현장에서 겪는 행정부담은 결코 적다 할 수 없다. 통상의 일정상 PVA는 매월 1일이나 2일에 시행된다. 또한 이번 약가재평가는 내달 5일로 예정돼 있다. 대량으로 인하가 이뤄지기 때문에 여유있게 시행 일정을 잡은 것이다. 만약 기존대로 내달 PVA 적용 일정을 1일로 정하면 유통과 판매 현장, 즉 도매와 약국,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 현장에선 사입-판매-반품에 이르기까지 재평가 인하 제품 일정과 뒤섞여 일대 혼선이 불가피해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 혼란을 막고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5일로 잡은 재평가 일정에 PVA 인하 일자를 맞춰 통일하기로 했다. 일정을 최대한 여유 있게 통일하면 판매 업체와 유통라인, 요양기관 현장은 판매 가격 일정과 청구까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을 전망이다.2023-08-22 20:04:03김정주 -
조규홍 "의사인력 확충·필수의료강화 정책꾸러미 마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처음 개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의사 인력 확충안을 포함해 필수·지역의료 강화 종합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보정심 위원에는 노동자 단체 대표로는 양대노총이 아닌 대기업·사무직 노조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참여한다. 복지부는 1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정심을 열어 신규 위원 위촉 및 안건 주제·범위 등을 논의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중·장기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기구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의료수요·공급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쏠려 필수·지역 의료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의사 인력 확충’을 중요한 안건으로 두고 보정심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며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과학적 의사 인력 추계를 통한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동의’, ‘의사 인력을 탄력적으로 증원·감원할 수 있는 상시적인 조정 메커니즘’, ‘필수·지역의료 종합대책 병행 마련’ 등 의사 인력 확충안 마련의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보정심은 조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환경부 등 부처 공무원 7명,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25명으로 꾸려졌다. 수요자 단체로는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참여한다. 노동자 단체는 1곳만 참여한다. 복지부가 운영 중인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 참여해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해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보정심에서 빠졌다. 공급자 대표로는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6개 단체 각 회장이 참여한다. 첫 회의에서는 보정심 위원 위촉 및 소개를 하고 앞으로 다룰 필수·지역의료 위기 상황 등을 공유했다. 조만간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각각 꾸린다. 의사인력 전문위는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필수의료확충 전문위는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논의한다. 향후 정책 포럼·대국민 공청회에서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도 지속해 운영한다. 안건은 유사하지만, 의사 단체와의 의견 공유 및 협의가 더욱 구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논의체다. 다음 의료현안협의체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2023-08-16 21:41:20이정환 -
요양기관 12곳 뒤졌더니 전부 '코로나 진료비' 부당청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12개 요양기관을 표본으로 코로나19 진료비 청구 내역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모두 진료비를 거짓으로 부당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부당청구한 액수는 총 9억5300만원에 달했으며, 건보공단은 해당 청구액을 모두 환수 처분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시 진잘료를 중복 청구하거나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진찰·처치료를 허위 청구하는가 하면, 코로나19 비대면진료를 하면서 재택치료 환자와 전화상담을 하지 않고 전화상담 관리료를 청구하는 등이 대표적인 부당청구 유형이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표본조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요양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요양병원·정신 요양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약국 등 환자를 진료하거나 환자에게 투약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약 6개월 간 이들 12개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해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인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약 29개월에 걸쳐 진료한 내용을 점검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을 준수했는지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기준을 지켰는지 ▲출국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적용기준을 어기진 않았는지 들여다봤다. 2021년부터 코로나19 예방 접종 비용(시행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예방접종 관련 진찰료가 이미 포함돼 있기에 요양기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백신 접종 후 대기시간에 발생한 이상 반응과 접종 당일 다시 내원한 경우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확인 결과, 조사 대상 12곳 모두에서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청구액은 총 9억5300만원으로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환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부당 청구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과정에서 접종 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백신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처치료 등을 허위 청구했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재택 치료를 받는 환자와 전화상담을 하지 않고 환자 전화상담 관리료 명목으로 요양 급여비를 청구했다.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에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료를 청구할 수 없지만, 급여로 허위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만약 실제 확대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다면 언제,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구체적 조사 시기와 조사 방법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진료비를 거짓으로 부당하게 청구해 건보 곳간을 축 내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주범의 하나로 보고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최고 1년 이내 업무를 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한다. 필요하면 의료법, 약사법상 면허 자격을 정지하고 형사고발(사기죄)을 하거나 명단을 공표하는 등 추가 제재를 가한다. 보험급여 부당 청구 사례를 신고한 제보자들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2005년 7월부터 부당 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제보자 신고가 부당 청구 요양 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요양기관 관련자에게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2023-08-14 09:25:49이정환 -
태풍 북상에 보정심 연기…의대정원 논의 지연 장기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6호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으로 지난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취소 후 잠정 연기되면서 의대정원 확대 논의도 늦춰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상상황을 이유로 보정심을 부득이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정심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의료서비스 수요자 첫 회의와 함께 지역완결필수의료 체계 구축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보건의료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인 보정심은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의료계를 포함해 각 분야 전문가, 환자단체, 소비자 단체 등 정책 수요자가 구성원이다. 의료현안협의체가 지난 6월 말 이후 한 달 넘게 열리지 않으면서 의사 확충, 필수의료 강화 등 논의가 진척 없이 머무르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탄핵 표결 등 의료계 내부 문제와 여름 휴가철이 겹친 게 협의체 일정이 잡히지 않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에 이번 보정심이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실제 지난 6월 조규홍 장관은 보정심 내 수요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만들의 의대정원 논의 주체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태풍 영향으로 보정심도 늦춰지면서 의대정원과 필수의료 지역완결 논의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이후 보정심 일정이 잡히면 의대정원, 필수의료 논의가 재개되는 셈인데, 의료계가 보정심에서 의대정원 안건을 논의하는데 반대하고 있어 의정 갈등이 촉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의협은 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의사인력 확충 논의 대상을 의협에서 전문가, 환자·소비자 단체 등으로 확대해 보정심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강하게 반발하며 의료현안협의체 불참 의사마저 내비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의협과 의대정원 논의에 문제는 없는 상황으로, 보정심 채널 논의 다양화와 함께 의료현안협의체도 조만간 열겠다는 방침이다.2023-08-11 11:17:2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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